제7대 제207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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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 1.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 등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대상 조례로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 정비코자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조례상의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4호에서 제9호까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조례상의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26조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 등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 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 조항에서 8항에 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다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것 지금 해석 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몇 쪽에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5페이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3페이지에도 있고, 5페이지에도 있고… 이번에 신설한 조항 8항에…
○ 재무과장 서정국
이 내용은 뭐냐면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연장을 하는 경우는 담보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 제공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법령에는 예외사유가 담보 제공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법령에 있는 담보 제공을 받지 않아도 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우리군 조례에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는데, 괄호에 보면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담보하고 상관없이 납부만 한다는 것인지 그것 해석 좀 해달라고요. 8항에…
○ 재무과장 서정국
8항에요?
○ 위원 김숙희
네. 5페이지 보셔도 되고, 3페이지 보셔도 되요. 3페이지… 8항에 밑에 보면, 괄호로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 놨어요.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가요. 제가.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데, 담보 제공이 이미 세액이 결정 되어가지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신설 조항 하는 것이 전부 다 납부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기간 연장 하는 것 .
○ 재무과장 서정국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제공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8항에서 납부의 경우에 한정 한다. 그 말은…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기한 연장을 해주는데,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필히 받고 기한 연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받지 않고 납부 기한 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우리과장님 말씀 정리.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경우는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놨어요. 지금.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죠.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그것을 위기해 처한 경우는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납부를 하는데, 왜 압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죠?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여기서는 압류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원칙적으로는 받거든요. 그런데 담보제공을 받지 않는 여기 8항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한 조항이 되고요. 그래서 납부의 경우에 이렇게 법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옮겨서 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서
○ 재무과장 서정국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 위원장 정명조
납부를 해버렸는데, 왜 담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여기 8항은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담보에서 빼주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외조항을 그러니까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법령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이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서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구지 이것을 괄호 안에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업단지, 공업용지” 등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관한 안 제6조 이 부분은 구 조례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입주자격에 대해서 구 조례에는 입주자 자격으로 확실한 재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재정 능력 요건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입주허용 업종일 것. 해당 사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이렇게 해서 재정 능력을 삭제한 부분이고요. 안 제18조 20조 부분은 종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10%를 계약 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납입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중도금 40%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잔금 50%는 180일 이내에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 부분도 종전 조례에서는 일체형 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관리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에서 법제37조에서 군수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은 공동부담금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변경내용과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입주자격, 분양계약 및 대금의 납입, 공동 이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업단지, 공업용지’ 등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입주 자격, 분양 계약 및 대금의 납입,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여 근거가 없어진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도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혁 정부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신설했습니다. 제13조의2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4항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조의2를 신설해서 군수는 제12조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의 제2호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새롭게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인 다만 매월 2회 이상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2조에서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아니에요. 제4항으로 가버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시장운영이 아니에요.
○ 전문위원 문형식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서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와 기타 법령 불일치 내용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2조 보증금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 보증금은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 3항에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이를 배상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법 제22조 2항에 보면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금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만 보증금을 하도록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 사용료는 분할납부가 안되고 전부 일시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2조에서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보증금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용을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강순팔
다른 시·군도 지금 삭제 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게 지금 정부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가 법령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권고사항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조례 내용하고 어떤 현실… 저희가 3.3평방미터당 월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한건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 위원 강순팔
시장 점포 임대료가 이것도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임대료 자체가 너무 싸요. 싸다보니까 현실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장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어떤 삶에 그 사람들이 어떤 애착이 안가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증금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저쪽으로 상가가 지어져가지고 다시 점포가 임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인 어떤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보증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보증금이 조항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말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건축할 예정인 신규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존에 이런 장옥…… 그 짓는 부분은 장옥하고, 노점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새로운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어떤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임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옥이 일반적인 장옥 1,000원, 900원, 800원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식당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쪽 사람들도 그래요. 시장 사람들도 임대료가 싸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기들은 뭐 누가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평방미터당 800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1,000원, 900원, 800원……
○ 위원 강순팔
1,000원, 900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루만 와서 장사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분들이 제대로 와서 장사를 하실 분들이 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아, 화순재래시장 갔더니 매일 시장을 여는데 먹거리가 좀 있더라.’ 군에서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말만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지방자치 현실적인 부분에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이 전에도 언급되신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전체 시장에 사용료 조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1만원, 5천원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만 올리는 부분은 신중하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요.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화순시장에 보증금 받는 점포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현실적으로 맞다 이 말이지요. 조례 개정이…… 그러시고 임대료를 대게 산출할 때에 무슨 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아무래도 장옥도 새로 짓고, 음식동도 새로 짓고 할 것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로 지금 가는데, 지금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마는 길 하나 사이에 건너편은 평당 300만원, 500만원, 위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그러지요? 완전 비현실적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 지금 우리 강순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와야 장사할 재미도 있고 손님도 끌려고 애를 쓰는데 장날만 하루 여는 둥 마는 둥 오전만 열고 휙 가버리고, 휙 가버리고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점포가…… 일반 식당도 음식동이고, 봐 봐요. 가서… 한 30%밖에 안 열어요. 평일 날에 20%도 안 열어요. 10집에 한 집이나 열어요. 나머지 장이 아닌 4일간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5일 시장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현실화 시키려면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다는 현실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중하고 똑같이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임대료를 산출·산정 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은……
○ 위원장 정명조
조례하고는 별개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시장 활성화가 선행된 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년에 시범으로 야시장, 낮시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야시장을 하고, 또 일부 낮시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설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활성화 이후에 현재 기존 음식점에 대한 어떤 인상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신설 부분은 사용료 이 부분 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보다는 내년에 현대화 상가가 준공되면…
○ 위원장 정명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에 정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때 조례를 정할 때 제출하기 전에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조례안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밖에 떠드는 소문이 점포가 이미 정해져버렸어요. 음식동은… 1호층 코너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금성하고, 부흥 빼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사람들 정해지는 조건이… 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 위원장 정명조
부지는 군수 것이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 위원장 정명조
언제요? 지상물 하고,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영업보상만 못했고, 부지 매입하면서…
○ 위원장 정명조
부지까지도 개인 소유였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그 때 보상만 지금 현재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보상만…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영업보상을 안 받고 우리는 이렇게 입주를 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새로 신축된 건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 위원장 정명조
영업보상을 해주고, 경쟁 입찰을 시키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맞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행정이 기정해져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사업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다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사업 계획이 있지요? 아니요. 개인하고 관하고 상대인데 무슨…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니까 화순군수하고 두 식당하고 보상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무조건 자기들이 입주를 한다. 거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보상을 한 것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안 해주고, 입주해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특혜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기 한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잘못된 행정행위는 고쳐야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이 꼭 잘 못 됐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잘못된 것이지요.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우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꼭 금성이나 부흥식당 뿐 아니라 현재 화순시장 내에 거의 모든 장옥이나 이런 점포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오늘 듣습니다마는 밖에 소문은 어느 특정인들이 거기를 지정해주는 소문까지 돌아버린다니까요. 악성루머가 다 돌아버렸어요. 이미.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혀 거론 된 얘기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떤 모 의원은 선후배 관계니까 너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식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혀 저희 거론된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건축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없는데, 어느 특정인이 거론되면서 이야기가 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만약에 나도 한번 들어가서 해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쪽 가 쪽에 있는 상가회 사무실이 있는 음식동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동 하고는 그쪽으로 싹 옮길 것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네.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니까 그쪽 음식점을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 시키고 옮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렵니다. 그래서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흥하고 금성 빼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노른자가… 중앙통로에 있는 노른자가 음식점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언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 그쪽 찍어가지고 온 것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갔는데 그런 식… 재래시장인데 활성화… 중앙통로는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와서 한군데에서 시장을 딱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야채 코너면 야채코너, 고기 코너면 고기코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화순 재래시장 같이 노점상을 없애고 거기다가 싹 만들었어요. 점포형식으로… 그래가지고 딱 블록을 만들었어요. 야채블록, 고기블록, 튀김블록, 과일블록 이런 식으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 담당 구기선
우리가 중앙 보면 음식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음식동을 신축하게 되면 그 분들은 기존에 거기를 상설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로 하고, 중앙은 전부 노점을 안쪽으로 지금 중앙으로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실적으로 시장이 저희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또 공모사업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점포나 노점상 이런 기득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 관만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상인들의 기득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그렇겠어요. 만약에 음식동 부근이 제 생각이지만 중앙통로 부분만큼은 다른 코너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음식동 전문코너로 다 보내고 그랬을 경우에 음식동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임대 할 때에 벌써 아까 두 집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목 좋은 곳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당신들 이리와 이쪽이쪽 어디 그래가지고…… 그 때에 말썽이 좀 날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혹시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면적이 있고요.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음식동이 시행되고, 현실화 되었을 때에 논하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옥하고 노점하고 시장이 나누어지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장옥이나 노점이나 모든 조례가 지금 우리 시장조례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지금 장옥도… 현대 시장에가 장옥하고 노점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장옥도 평당 1,000원이고, 노점도 평당 1,000원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시장 같은 경우 장옥은 3.3㎡당 1,000원이고, 노점은 600원 이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거의 몇 백 원 차이로 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광형 시장하고, 현대화 사업 때문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광형 시장하고, 현대화 사업할 때 조례를 시장을 새로 만드셨을 때 이 조례를 쓰실 거예요? 새로 신설 하실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이 조례에…
○ 위원 김숙희
이 조례에다가 개정하실 것이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서 장옥하고 노점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옥하고, 현대화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장옥하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임대료가 새로운 장옥에 대해서 임대료 1,000원을 적용할 것은 아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새롭게 한번 규정하는 방안을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임대료 현실성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현실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지금 내가 잠깐 들으니까 우리 시장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우리 청년회장이… 시장 안에 청년회장이 있더만요. 청년회장이 보성 장에 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엮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순시장에 대한 정확한 뭐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도 떠다니면서 단지 우리 5일만 하지 그 사람들 상설시장화가 되고, 우리 관광형 시장이 된다하면 그 사람이 떠다닐 수 있겠어요? 계속 상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점들은 어떻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임원들이 뭐 5일 시장에 보니까 뭐 화순장도 가고, 능주장도 가고, 보성장도 가기는 합니다마는 현 임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화순이기 때문에 화순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상설화가 된다고 하면 구지 자기들이 보성, 능주까지 가겠습니까? 화순읍에서만 장사를 하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대부분의 임원들은 화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점포주들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장사는 하시고요.
○ 위원 김숙희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우리가 관광형이 되가지고 상설화가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추진단들 있잖아요. 언제 우리 업무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교수진들은 따로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교수들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문단이 아니고, 그냥 자문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교수진들 따로 있고, 또 추진단들 따로 있고, 시장 상인회는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문광형 시장과 현대화 시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시장 임원진도 최근에 개편이 18일 날인가? 이렇게 다음 주 정도에 개편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단, 시장 상인회, 저희해서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든지, 보고회 자리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화순군이 컨트롤박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 위원 김숙희
…… (마이크 안 들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새로운……
○ 위원장 정명조
보증금 받은 점포도 지금 없잖아요.
○ 위원 김숙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 위원장 정명조
없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앞으로도 안 받겠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추후에 논의자하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추후에 논의하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신규 신설 상가가 생겼을 때
○ 위원 강순팔
신규 상가가 생겼을 때 그 때는 반드시 보증금이 필요할 사항인데…
○ 위원 김숙희
삭제에 따라 또 신설 한다는 게
○ 위원 강순팔
어차피 거기는 보증금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바로 길 건너편에는 상당히 세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에 시장 그 쪽에는 세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장 내에 어떤 먹거리 촌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힐링푸드 축제나 그런 것들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은 힐링푸드에 음식 그런 축제를 했으면 그게 어떤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 다문화가정이나 그 사람들 점포를 주라 이 말이에요.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런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포를 줘야지 무슨 인간적인 관계로 주라고 해가지고 주고, 뭐해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현 시가의 30% 분양가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50% 한다든가 최하 50% 한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려고만 한다면… 그러나 다른 시·군도 이렇게 형평성에 하고 있다. 우리만 이렇게… 우리 현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복안이지 다른 지방자치 따라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화순 재래시장이 다른 시·군 재래시장보다도 인구면에서 라든지 광주시내버스 권이라든 이런 것을 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조례가……
○ 위원 김숙희
여기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 사용료 부분이 점포, 노점 이렇게 돼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용어도 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 조례의 삭제 부분은 확정해 주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부분을 정할 때 용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신규 점포가 준공되고, 되기 전에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정해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내년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준공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건 삭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정 되가지고, 도로법에는 분할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우리말로 쉽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분할납부의 신설입니다. 제6조의2항 보시게 되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다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2014년 7월 15일 날 개정되었고, 우리 군과 유사하게 3개 시·군이 지금 장흥, 영암, 영광 이렇게 3개 시·군이 유사하게 이렇게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은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이자를 납부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그 밖의 관련법령 불일치 부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2010년 9월 23일 날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법령 개정 입법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 및 점용료 산정 기준 비율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면서 축제운영의 내실화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저희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화순군에서 직접 주최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정의를 했고요. 제3조에서는 축제운영에 관해서 ‘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군 대표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4조에 넣었고요. 그에 따른 5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위원은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회원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1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무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축제 프로그램이랄지 지원된 예산의 집행·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등을 의결사항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결과 보고는 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15조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입장료 등을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보시면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계 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금년도 군 주요축제 및 소규모 지역축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은 지원 할 수 있는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 버스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 마련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 예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재정 지원 관리 항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포괄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규칙이 이 안에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조례에가 근거하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을 해 놨고요.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다른 군보니까 재정 지원 관리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에 저희 군도 그런 세부적인 관리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 세부 시행규칙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신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신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신설 조례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위원을 선정하는데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예술단체 현재 지금 모든 축제에 대해서 추진 위원들이 다 있지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면단위에 있는 적벽이나 고인돌이나 운주나 전부 추진 위원들이 있는데, 그 추진 위원들하고 이 위원들하고는 어떻게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거기에서 말씀하는 축제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군 대표 축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요? 이게 지금 군대표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 모든 축제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지금 이게 힐링푸드나 도심속이나 운주나 고인돌, 모든 것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모든 것을 포괄을 하되, 거기서 말하는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보시면, ‘군수는 군 대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축제 추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들은 군 대표 축제는 아니고, 지역 축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경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 우리가 지금 11월 달이지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해도 지장 있나요? 지원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예산 관련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해도 괜찮지요? 이번에 꼭 안 해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다만 음악회나 전시회나 연극이나 민속놀이는 전부 여기서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지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원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이 앞에 했던 것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도 이런 축제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하고 이런 일반 음악회나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고인돌 축제도 보면 거기 다 포함되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인돌 문화 축제의 그러한 부분은 부대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행사 내용이지요. 그 부분은
○ 위원 김숙희
민속놀이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쥐불놀이나 다 지급을 해주고 있고, 일요화가 스케치회 뭐 해가지고 2천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은 문화 예술 진흥…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냥 문화 예술 그 부분으로 가고
○ 위원 김숙희
지원해주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는 총괄적인 축제 내용의 일부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는 축제 행사 프로그램에……
○ 위원 김숙희
진흥 기금에서는 혹시 국·도비 보조 매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리 순수한 군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추계 결과 보면요. 축제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축제 추계 예산대로 다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예산을 기준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적벽문화제 누가 지금 담당하시나요? 담당자시죠? 이게 지금 작년에 적벽 개방했을 경우에는 이 4,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4,000만원이 올해……
○ 위원 김숙희
기준이… 2014년 것이지요? 2015년?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15년이 4천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이것은 적벽 개방 후에 지금 책정된 예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적벽문화제 개방하기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00만원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4,000만원으로 늘려놨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도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적벽 개방을 하면서 실향민들이 굉장한 적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굉장히 이번에 작년하고 다르게 이번에 행사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할 때에 그 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적벽문화제 예산이 원래 4,000만원이 아니라는 예산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추가로 했어요. 추경 때…
○ 위원 김숙희
원래 2,000만원인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 화순군 전체적인 축제로 보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벽이 지금 우리 이서면의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서면 번영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이서면의 축제로 주려면 앞으로 4,000만원 계속 주시겠어요? 면 축제가 원래 예산이 2,000만원가지고 충분히 했던 축제를 단지 작년에 광주시하고 오픈하면서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광주시하고 오픈을 하면서 제가 추경 때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할 때, 설명을 드릴 때 작년까지는 이서 실향민들이나 이서 면민들이 적벽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았었구요. 올해는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관심도가 높고 행사 내용이 커져서 추가로 2,000만원…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실향민들 얼마나 참석하셨습니까? 올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때 제가……
○ 위원 김숙희
실향민들이 2,500명이 왔어요?
○ 문화관광과 축제 담당 정순갑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화순 적벽 문화제가 이서 경로잔치하고 겹쳐서 같이 하셨나요? 이틀에 한에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적벽 문화제를 하면서 이서 경로잔치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문화제 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하자. 그래가지고 경로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행사가 그 기간에 됐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정산 받아 놓으신 것 혹시 수입 전체 받아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적벽문화제……
○ 문화관광과 축제 담당 정순갑
아직,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보고서는 아직…
○ 위원 김숙희
이것 4,000만원만 가지고 치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더 있으셨나요?
○ 위원장 정명조
적벽 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31일 날 경로잔치 했던 부분은 별도 예산 800만원 가지고 이서 번영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최·주관을 했고… 금년도 30회 적벽문화제는 적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적벽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주관을 했고, 후원은 광주광역시·화순군·화순군의회 예산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에 대한 그리고 댐 주변 관련 보조금이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제 사업했던 부분이고…
○ 위원 김숙희
그 합계가 얼마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에서 준 것이 4,000만원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죠. 광주시에서 온 것하고 또 영산강에서 온 것 하고 합쳐서…
○ 위원장 정명조
500만원이에요. 광주시에서 온 것이 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광주시에서 온 것이 5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는 8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800만원은 별도 행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영산강 거기에서……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전체 합쳐서 4,500만원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5,300만원이지요. 경로의 날 행사는 빼야 되니까 4,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경로의 날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이서적벽문화제하고, 경로잔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행사를 치르신다고 하시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 위원 김숙희
두 개를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요. 또 제가 출장중이여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게 지금 적벽문화제 정산 다 받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적벽문화제가 지금 광주시 적벽개방한 뒤에 잡혀진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추계를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리고 이번에 걷기 대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광주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에 힐링푸드 축제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가요? 차 자동차 가다가 펑크 난 것 있었죠?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셔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특이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차가 울퉁불퉁 할 것 아닙니까? 펑크가 나니까 그러면 차에 탔던 사람들이 ‘아니, 이것 차 멈춰서 바퀴를 바꿔야 되지 않냐?’ 했더니 ‘바퀴 두 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끝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 위원 강순팔
이서 적벽 운행하던 차가?
○ 위원 김숙희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끝까지 가고, 그 말도 굉장히 거칠게 기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이서 적벽을… 운행하는 차량이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숙희
차량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차량을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작은 차가 또 왔데요. 차를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그것 혹시 과장님 과정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담당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관광 기획계 소관이고요.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축제 적벽 문화제 기간 중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위원 김숙희
힐링푸드 축제 기간 중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힐링푸드 축제 기간에 버스 운행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김숙희
네. 펑크가 나가지고, 그 펑크 난 차를 끝까지 적벽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갔다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하면서, 말도 거칠게 기사가 했고, 기사들의 소양 교육이 좀 필요하다.’ 는 얘기를 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작은 차를 보내서 큰 차가 아니고, 좀 작은 차를 보내면서도 굉장히 타면서 빨리 타라고 그러고… 불편해서 그 쪽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적벽은 다시는 안 오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정명조
자, 김숙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례하고……
○ 위원 김숙희
우리 축제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 위원 김숙희
아니지요. 저 수정합니다. 수정안 제가 내겠습니다. 적벽문화제는 원래 현실에 맞게 축제 비용에 들었던 것으로 추계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행규칙……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조례안이지 어느 일개 축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 김숙희
이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추계이지, 말 그대로 추계에요. 추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왜 넣어 놉니까?
○ 위원장 정명조
수만리 철쭉제 해 줄 거예요? 내년에… 안 해 줄 것이잖아요.
○ 위원 김숙희
아니죠.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말 그대로 추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안 관계는 의회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추계의 결과에요. 추계 결과로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에다가 넣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례안만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참고사항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좀…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있잖아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 경비지출 보고서 다 해야 된다.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안은… 금년도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전부 이것은 조정하면 되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그렇죠. 수만리 철쭉제 같은 것도 왜 우리는 인정되어 있는 축제인데, 왜 우리는 예산안을 안 해주냐? 우리는 하련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조례에 안 들어가지요.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례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것은 추계서 잖아요.
○ 위원 김숙희
아니죠. 조례에가 보면 화순군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 정의에 내려져 있는 축제인데… ‘왜 정의에 들어 있는 축제인데 왜 안 해주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위원장 정명조
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조례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안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아니고요. 축제의 정의 한번 봐보세요. 축제가 뭡니까? 화순군에서 직접 주최하는 개최행사의 경우에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축제를 보지 않는다.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경로잔치, 종합예술 성격이 아닌 것은 뺀다. 그 외에는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철쭉제도 우리 축제니까 해달라고 하면…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면 해 주시면……
○ 위원 강순팔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나, 의회에서 또 아니면 아니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하고, 비용추계하고는…
○ 위원장 정명조
별개에요. 별개
○ 위원 김숙희
아니, 비용추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철쭉으로 철쭉제를 우리가 축제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 나, 다항으로 볼 것인지… 제2조 봐보세요. 2조 정의에서… 2조 정의에서 보면, ‘축제란 해가지고 가, 나, 다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축제로 봐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수만리 철쭉제도 축제로 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축제에서 여기……
○ 위원 강순팔
축제인데… 수만리 축제는 가만히 놔두어도 축제예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왜 어디 축제는 해주고, 어디 축제는 안 해주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지요.
○ 위원 강순팔
수만리 철쭉제가 우리 군에서… 어느 지역의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해라 이렇게 하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딱 못이 박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회나 번영회에서 한다는……
○ 위원 김숙희
아니, 철쭉제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려고 하고 계시면 이 축제의 정의는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나 우리 수만리 축제 하련다. 조례도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최 측이 없잖아요. 군수가 화순읍 청년회에다가 위임을 준 것이지… 해서 시킨 것이지 거기는 화순군 수만리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 생각에는 수만리 철쭉제를 주든지 화학산 철쭉제를 주든지 모든 축제는 축제에요. 다만 예산 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안 하면 되요.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이런 문제가 정확히 축제라는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조례인데 그럼 당장 내년 봄이 되면 축제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화학산도 할 것이고 아까 여기 있는 축제들이 다 했을 경우에 그럼 본인들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축제 조례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가, 나, 다 항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화학산 축제 하련다. 그리고 우리 수만리 축제 하련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지원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 이게 있습니다. 15조에 보시면 예산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부를 지원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김숙희 의원님, 주체가 없어요. 예를 듭시다. 예를… 적벽은 적벽 추진위원회가 있고, 고인돌은 고인돌 축제 위원회가 생겼어요. 도곡분들이 이장단들과 전체해서, 그리고 운주문화 축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 축제 위원회가 우리가 말하는 계속 20년-30년 해왔던 축제들 연속성이 있는 축제들은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한 예로 들어서 화학산, 백아산, 수만리 이 부분도 지금 주최가 바꾸어져 가요. 화학산 보면 청년회에서 했다가 번영회에서 했다가……
○ 위원 김숙희
저는 그런 것은 상관 안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죠. 왜 안주냐 했을 때……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화학산 철쭉제 추진위원회 만들면 되요. 번영회 만드셨잖아요. 뭐 적벽문화제 축제 추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조직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수만리 철쭉제 자기네들 추진위원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만들 수 있어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면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런데 군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 위원 김숙희
인정 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는 인정 해주고, 누구는 인정 안 해주고 그 기준은 없지요.
○ 위원장 정명조
내가 예를 들게요.
○ 위원 김숙희
축제를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 위원장 정명조
수만리 축제를……
○ 위원 김숙희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례상으로 이 조례를 신설하니까 이 조례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철쭉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렵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조례 없으니까 지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군수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당신들은 축제를 안 하렵니까? 왜 우리 의회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까? 이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철쭉이나 각 지역에서 다 축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타깃은 누가 되요? 우리 의원들이 타깃이 되잖아요. 왜 우리 의원들이 타깃이 돼야 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축제가…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축제를 수만리 축제를 저는 하등이 상관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만리 축제를 지금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수만리 축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올립니다. 군에다가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당신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 위원 김숙희
판단 기준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판단 기준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축제가 정말 저희들이 군에서 육성을 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존했던 축제도 예를 들어 적벽문화제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행사가 이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제15조에서 보면 ‘예산의 필요한 경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했지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축제에 대한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 해봐요. 그러면 철쭉제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데서 철쭉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군에 올렸어요. 예산을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군에서 우리 의회에 안올리고,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요. 이것은 철쭉제 안 하겠다. 그러면 타깃이 누가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 의결권이… 저희들은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조례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이 서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타깃이 안 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개정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다음에 또 개정할 수 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다른 시군에 있는 축제 조례안도 봐보시고, 시행규칙도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는 다른 시군에 조례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반면 너무 또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조례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를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정말로 좋은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 위원 김숙희
기존에 있던 축제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서 군에 올렸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방법은 그것이지요? 우리 의회에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위원 김숙희
방금 또 그렇게 얘기 하셔놓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은 편성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고 그런데…
○ 위원 강순팔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또 판단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의회에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 올린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의결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 위원 김숙희
지역구 의원님들 일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선거직이잖아요. 의원님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가 우리 김숙희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게요.
○ 위원 김숙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지역에서 올라온 사안 축제들을 어떻게 의원들이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 타깃이 되잖아요. 선거직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나는 이 조례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그럼 이 조례 통과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2대 1이니까 통과는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일단 이번에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 하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 3명 중 반대 의견 1명, 찬성 의견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문형식
○ 출석공무원 (4명)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