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3.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개선과제로 통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서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중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1조부터 제28조까지 일부개정 된 사항은 현행법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서를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서를 보완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서 보면, 기존 보완 기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제안을 하든지 보완기간을 의무적으로 다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보완사항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보완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면, 본인들이 또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선택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안할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안서만 가지고 보완하지 않더라도 심사해서 종결하도록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본인이 제안을 보완을 요구했을 때,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 의사하고는 달라요. 그 제안서에… 그랬을 경우에는 철회를 시켜버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안 맞다. 불합리한 규제다 해가지고 개정을 해라 이렇게……
○ 위원 김숙희
통보만 해주고, 선택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통보를 해도 자기들이 보완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 제출한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3조에 보면요. 아니, 14조에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결정 통보할 수 있다.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14조……
○ 위원장 정명조
14조 1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서면으로 한 것 하고 동일합니다. 인터넷 접수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제안 심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제안 된 것을 선택을 안했다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는데 이번에 보완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번에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인터넷으로 지금 제안 접수한 것을 보니까 다 보고가 있던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채택하게 통보할 수 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빠져서 넣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의차원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답변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변경이에요.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설명을 제대로 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설명을 잘하시네요. 실장님보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김숙희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개선과제로 통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서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중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1조부터 제28조까지 일부개정 된 사항은 현행법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서를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서를 보완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서 보면, 기존 보완 기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제안을 하든지 보완기간을 의무적으로 다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보완사항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보완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면, 본인들이 또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선택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안할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안서만 가지고 보완하지 않더라도 심사해서 종결하도록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본인이 제안을 보완을 요구했을 때,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 의사하고는 달라요. 그 제안서에… 그랬을 경우에는 철회를 시켜버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안 맞다. 불합리한 규제다 해가지고 개정을 해라 이렇게……
○ 위원 김숙희
통보만 해주고, 선택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통보를 해도 자기들이 보완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 제출한 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3조에 보면요. 아니, 14조에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결정 통보할 수 있다.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14조……
○ 위원장 정명조
14조 1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서면으로 한 것 하고 동일합니다. 인터넷 접수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제안 심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제안 된 것을 선택을 안했다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있는데 이번에 보완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번에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인터넷으로 지금 제안 접수한 것을 보니까 다 보고가 있던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채택하게 통보할 수 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빠져서 넣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의차원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답변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변경이에요.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설명을 제대로 좀…… 우리 위원장님이 더 설명을 잘하시네요. 실장님보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김숙희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등 4건에 12억 7,550만원, 재무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87만원, 산업경제과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14억 2,850만원,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등 2건에 5억 900만원 등 총 13건에 33억 7,08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자금 지원계획으로는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비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226개 자치단체에서 18억 3,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들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거치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추진 후 정산을 통해 각 시·군별 출연금을 분담케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6년도에는 12억원을 적립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또한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 51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등 총 1억 3,240만원을 상·하반기에 균등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 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물의약 연구센터가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산업인 화순백신산업육성과 신규 국책사업 유치로 생물의약 밸트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순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를 통한 백신산업 글로벌로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2014년 34개 기업 94억원, 2015년 47개 기업에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백신 등 생물분야 인프라 구축, 백신특구 투자유치 대내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국제백신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백신 허브육성과 의·생명 복합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주최하고, 전남생물의약 진흥원이 주관하여 화순 국제 백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중에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전문가 기조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 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집적화 강화, 백신 논문 및 동향 국내 투어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국제백신 학술대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사업 KTR 출연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동물대체 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 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내 유일 최초 비동물시험 인증센터이며, 2014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건축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중 2016년도 사업비는 총 37억원이며, 국비 12억, 도비 13억, 자담사 군비 출연금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 된 KTR 생물의약 전임상시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시험연구기관 마련으로 백신특구 활성화 및 생물학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민간인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 시·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1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3억 1,100만원으로 축사 화재와 재해 등 긴급 농가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3쪽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2011년 곡물사건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 농·축산물 유통회사의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화순유통 주식회사 운영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억 2천만원을 출자하여 원활한 법적 의무사항 수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출연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13개 출연기관에 33억 7천만원, 농특산물유통의 출자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및 출자금을 집행코자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출연금은 지금 일괄처리입니까? 지금 각 과별로 개별 처리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정명조
개별처리 해야죠.
○ 위원 박광재
개별처리 해야 맞겠죠.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하나, 하나 질의, 토론 나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 토론을 한 번에 하고 나서 개별 의결할까요? 하나하나 질의, 토론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현재 출연금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떠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금 해오면서 따르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는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할 시기 전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 있는데, 재단 정관에 7조를 보면, 운영 재원이 있습니다. 운영 재원에… 재단의 운영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 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분담금, 특별회비, 국가보조금, 기본재산 기금의 과실 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 대금, 용역 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8월 31일까지 매년 회계연도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자치단체에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는 2015년도 예를 들었을 경우에 10% 증액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인구 30만명이상 시·군은 1,375만원,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는 1,100만원,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825만원, 10만 미만 시·군·구는 550만원을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출연금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주요 사용 목록을 보니까 하나의 진흥재단이 하나의 법인 형태에서 지금 이러한… 여기 지금 매뉴얼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분석하고, 그런 하나의 단체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든가, 지역진흥 업무 이런 것들……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 위원 박광재
우리 전국 지자체가 다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역시까지 해서 총 243개 단체에서 광역 시·도,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뒤에 매뉴얼에 나오는 사업들은 지금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거기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016년도에는 지금 지역진흥정책 컨설팅 활성화 이렇게 해서 몇 군데로 지금 세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해당은 안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우리 군이 지금까지 계속 출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냐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주실 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자료들은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저희가 빼가지고, 구체적으로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오늘 예산 뒤로 미루어도 되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바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 바로 끝나기 전에……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2016년도 주요사업 목록 지금 여기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모든 시·군에서 하나씩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 실적을 우리가 2015년도에 수혜를 봤던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는 끝났고, 재무과로 가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145조 지방세 연구 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서 설립·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도 2월 달에 설립일이어서 2011년도 4월 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총 이사회가 12명인데 여기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4조 지방세 발전 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787만 7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48명은 이사회가 12명, 그리고 감사가 2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 5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총 직원이 4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남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방세 연구원 그 다음 뭐예요?
○ 위원장 정명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9쪽입니다. 9쪽……
○ 위원 박광재
생물의약 연구센터는 지나갔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이 기금은 전라남도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창업이나 벤처기업 또 유통 구조개선 이렇게 하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 2,850만원을 출연하고 있고, 실지로 융자는 2014년에는 우리가 94억, 2015년도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 2014년도, 2013년도 했던 사업입니까? 출연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에는 2015년도부터 나와 있죠? 1억 2,850만원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 위원 김숙희
출연금은 안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잘못……
○ 위원 김숙희
됐던 것인데, 여기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 위원 김숙희
그럼 언제부터 하고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시작했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지금 우리 화순군의 중소기업의 한120억 정도 융자·대출이 이루어진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박광재
금리는 몇%정도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리가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쌀 것 아니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변동 금리여서 3.64% 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금리를 정하는 것 아니고,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중 금리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윤을 낮게…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소규모 업체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 그리고 2차 보전을 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위원 박광재
아, 2차 보전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2%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을……
○ 위원 박광재
그러면 ……
○ 위원장 정명조
이자 보전금이에요.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 1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 인증센터 설립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KTR 이것은 개인 업체이지요? 공기업은 아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공기업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공기업은 아니지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군비 우리 8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2015년도 신규사원 채용을 했어요. 그 회사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화순군에서 채용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다 해서 파견을 보내는 것인지 그것 혹시 확인 해 보셨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화순군에서 충원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사 시스템을 보니까 전부 중앙에서 다 해가지고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출연하고 하는 화순군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일반 사무실을 관리한다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도 공기업에서 나주혁신도시 한전 같은 이런 공기업들도 상호 협조가 되어서 일정비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공기업도 그렇게 다 강제조항을 넣어서는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 안하면 이런 얘기는 안하죠. 그 지역 업체가 우리 화순군에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주무관서에서는 그런 밑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은 일반 운영 출연금이 아니고,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도비·군비 부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총 사업비에서 군비 부담금 51억원 중에서 금년이 8억 내년도 8억 마지막이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마지막년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마지막 출연금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현재까지 48억 됐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7년도부터는 없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그간의 유통회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까지 유통회사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 취임 이후에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유통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나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자 그런 과정을 그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진상조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다소 진상규명이 쉽지가 않아서,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진상을 좀 의혹이 여러 가지 유통회사의 관련된 사기사건이나 이런 지금까지 확인치 못했던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진상위원회에서 조금 발굴을 해가지고 현재 고소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간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현재 법적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소송 결과도 있고요. 또 채권, 채무도 일부 있으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인신 구속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과거에 의혹을 혹시 더 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방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현재는 고소장에다가 그것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몇 군데하고, 또 임원들을 상대로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유통회사 사장은 저는 무혐의로 적당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출연금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어제 3통화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의회가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정확한 명분을 주라. 그 명분을 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 해줄 수가 있지 그 명분 없이는 참 곤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이 출연금이 꼭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정리를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사업 추진 필요성에 보면 2011년 곡물사건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2011년도 곡물사건 이후에 경영 우리가 바꿔 말하면,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이익을 창출했다든지 아까 말했던 법정 소송, 행정적 소송 말고요. 뭐 사업한 것 있습니까? 농산물을 아닌 말로 100만원 어치를 팔았다든지, 1원어치를 팔았다든지 그런 경영상……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경영상, 사업상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명조
없는데, 무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그렇지요? 곡물사건 이후로는 지금 경영을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업활동을 안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 위원장 정명조
경영상은 무슨 경영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질로 해오던 각종 채권, 채무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4년간 경영을 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또 1억 2천만원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경영을 해라고, 경영할 것이 없잖아요. 사다가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이윤 창출을 하는 게 기업의 설립 목적인데, 수익 창출도 안하고 있고, 장사도 안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무슨 또 1억 2천만원씩이나 출연금을 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회사를 보는 시각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종 고소나 소송을 진행할 주체는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미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 1명하고, 직원 1명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월급이 많다보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저도 매년 1억 2천만원씩 출자를 하고, 뭐 의회 회기 때마다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주최 자체가 없어버리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가 운영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인 만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화순농특산물유통(주)에서 고소해 놓은 것 있지요? 진상조사 특위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같이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있으면 고소인이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고소인은 현재 유통회사 대표가……
○ 위원장 정명조
대표로 되어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참고인 조서는 누가 받으러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참고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 해서 거기에 팀장 직원 1명 있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명만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변호사하고 가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직원 1명만 가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표도 갈 수 있고……
○ 위원장 정명조
그 고소 내용이 진상특위에서 나 온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KG케미칼이나……
○ 위원장 정명조
곤란한 것은…… 곤란한 것을 돈만 주라고 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KG케미칼이나 능주 농협, 전대표……
○ 위원장 정명조
능주 농협은 경매해서 끝나버렸잖아요. 토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근저당 잡혀 놨던 것. 2억 9천 부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바다갯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어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체도 없는 회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부도난 회사들을 가지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상대로 해야지요. 상대방 법인……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가 지금 운영비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지금 직원 대표 이사 하나하고, 팀장하나가 지금 근무를 해요. 우리 직원 하나 또 파견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파견하는 그 직원에게도 수당을 준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파견수당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파견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인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3월 달에 대표이사 선임해 드렸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했던 실적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각종 소송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 위원 김숙희
각종 소송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 위원 김숙희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3월에 선임해서 우리가 12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더구나 부도난 회사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또 명분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했다.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법적 의무사항을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인제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존치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소송도 있고, 또 어떤 채권 확보를 위한 또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협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소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지금 언제까지 활동기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진상조사 위원회를 발촉을 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 위원회 발촉 기간이 12월 31일까지죠. 2015년? 그런가요? 없는가요? 기간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간은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연말까지는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군수님이 각 면마다 다니시면서 면민과의 대화에서 12월 3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진상규명위원회 기간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것이 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보고서는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신상에 관한 또는 고소·고발 건이 포함이 된 관계로 저희들도 망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이 워낙 저희들 유통회사 건은 심지어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나가가지고 일을 그릇되게 뒤집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보완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중간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안 지켜졌고, 우리 면민과의 약속도 12월 31일까지는 뭔가 결정을 내려서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고요. 연말까지 군수님하고,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운영비 자체가 금년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 이전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성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연말까지 이렇게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향후대책을 내 놓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향후대책에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요구하려고 사전 출자금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나 우리 다수 출자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금년 연말까지는 청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회생을 한다든지 회생은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저는 뭐 예산은 12월 하순에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뭔가 의회가 납득이 가고, 또 뭔가 명분이 있어야 그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전화 3통화를 받았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제가 위원회 있기 전에 의원님 몇 분 의원님들을 뵈었는데, 제가 새롭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표나 이런 관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겠다 싶어서 제대로 명심해서 또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권유를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좀 뭐랄까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유통회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질질 뭐 계속 끌고 가서 정말로 우리가 채권 회수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2년 3년 끌고 가서 채권 회수를 하면 좋지만,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게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대표이사하고 직원하고 있는데 곡물 사건 이후로는 지금 사업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대표이사가 아까 말했던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도 고소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게 운영비 출자금에 변호사 비용은 없네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변호사 비용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군도 고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경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경영전문가 입니까? 법률전문가입니까? 법률 소송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법인의 대표가 있어야 직원만가지고, 회사는 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뭔가는 일반 법률적인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동일 건 형사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곡물사건 이후로 유통회사에서 했던 화순군에서 했던 형사처벌, 민사처벌 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차 못 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고 나서 지금 새로 진상특위에서 뭔가를 찾아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했다 그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은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 직원도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도 있어야 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대변인 해가지고, 법률적인 일만 보는데 회사가 사무실이 운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률적인 일만 보는데, 법률적인 일을 법정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돈을 줘서 선임료를…… 해가지고 대응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농업정책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뭐 따로 회사 아무것도 사업도 100원짜리 하나 안하는 사업소에 갖다가 사장을 놔두고, 직원을 놔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회하고……
○ 위원장 정명조
업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네. 자료 배부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배부하여 드린 자료 보시면, 2015년도 지역 진흥사업 지원 실적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우리 화순군에 수혜를 줬던 내용입니다. 개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고속터미널, 지하철 3-4호선 지역 홍보관 또는 서울 정부 청사 전광판, 지역 홍보자료 센터 자료관 지역 진흥 소식지, 또 인터넷을 통한 뉴스레터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라든가 농특산물 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출연금 1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시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등 4건에 12억 7,550만원, 재무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87만원, 산업경제과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14억 2,850만원,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등 2건에 5억 900만원 등 총 13건에 33억 7,08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자금 지원계획으로는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비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226개 자치단체에서 18억 3,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들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거치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추진 후 정산을 통해 각 시·군별 출연금을 분담케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6년도에는 12억원을 적립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또한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 51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등 총 1억 3,240만원을 상·하반기에 균등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 산업을 육성하고, 생물의약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물의약 연구센터가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산업인 화순백신산업육성과 신규 국책사업 유치로 생물의약 밸트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순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를 통한 백신산업 글로벌로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2014년 34개 기업 94억원, 2015년 47개 기업에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백신 등 생물분야 인프라 구축, 백신특구 투자유치 대내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국제백신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입니다.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백신 허브육성과 의·생명 복합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주최하고, 전남생물의약 진흥원이 주관하여 화순 국제 백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중에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전문가 기조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 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집적화 강화, 백신 논문 및 동향 국내 투어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국제백신 학술대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사업 KTR 출연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동물대체 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 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내 유일 최초 비동물시험 인증센터이며, 2014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9월 건축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중 2016년도 사업비는 총 37억원이며, 국비 12억, 도비 13억, 자담사 군비 출연금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 된 KTR 생물의약 전임상시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시험연구기관 마련으로 백신특구 활성화 및 생물학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민간인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 시·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1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3억 1,100만원으로 축사 화재와 재해 등 긴급 농가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3쪽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2011년 곡물사건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 농·축산물 유통회사의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화순유통 주식회사 운영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억 2천만원을 출자하여 원활한 법적 의무사항 수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출연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13개 출연기관에 33억 7천만원, 농특산물유통의 출자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및 출자금을 집행코자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출연금은 지금 일괄처리입니까? 지금 각 과별로 개별 처리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정명조
개별처리 해야죠.
○ 위원 박광재
개별처리 해야 맞겠죠.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하나, 하나 질의, 토론 나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 토론을 한 번에 하고 나서 개별 의결할까요? 하나하나 질의, 토론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현재 출연금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떠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가 지금까지 출연금 해오면서 따르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는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할 시기 전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매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 있는데, 재단 정관에 7조를 보면, 운영 재원이 있습니다. 운영 재원에… 재단의 운영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 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분담금, 특별회비, 국가보조금, 기본재산 기금의 과실 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 대금, 용역 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8월 31일까지 매년 회계연도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자치단체에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는 2015년도 예를 들었을 경우에 10% 증액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인구 30만명이상 시·군은 1,375만원,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는 1,100만원,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825만원, 10만 미만 시·군·구는 550만원을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출연금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주요 사용 목록을 보니까 하나의 진흥재단이 하나의 법인 형태에서 지금 이러한… 여기 지금 매뉴얼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분석하고, 그런 하나의 단체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든가, 지역진흥 업무 이런 것들……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 위원 박광재
우리 전국 지자체가 다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역시까지 해서 총 243개 단체에서 광역 시·도,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뒤에 매뉴얼에 나오는 사업들은 지금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거기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016년도에는 지금 지역진흥정책 컨설팅 활성화 이렇게 해서 몇 군데로 지금 세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해당은 안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 우리 군이 지금까지 계속 출연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냐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주실 때 최소한의 그 정도의 자료들은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저희가 빼가지고, 구체적으로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오늘 예산 뒤로 미루어도 되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바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 바로 끝나기 전에……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2016년도 주요사업 목록 지금 여기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모든 시·군에서 하나씩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 실적을 우리가 2015년도에 수혜를 봤던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전남 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화순군 장학재단 출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는 끝났고, 재무과로 가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145조 지방세 연구 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서 설립·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도 2월 달에 설립일이어서 2011년도 4월 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총 이사회가 12명인데 여기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4조 지방세 발전 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787만 7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잘,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48명은 이사회가 12명, 그리고 감사가 2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 5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총 직원이 4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남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방세 연구원 그 다음 뭐예요?
○ 위원장 정명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9쪽입니다. 9쪽……
○ 위원 박광재
생물의약 연구센터는 지나갔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이 기금은 전라남도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창업이나 벤처기업 또 유통 구조개선 이렇게 하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 2,850만원을 출연하고 있고, 실지로 융자는 2014년에는 우리가 94억, 2015년도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 2014년도, 2013년도 했던 사업입니까? 출연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에는 2015년도부터 나와 있죠? 1억 2,850만원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 위원 김숙희
출연금은 안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니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잘못……
○ 위원 김숙희
됐던 것인데, 여기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 위원 김숙희
그럼 언제부터 하고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시작했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지금 우리 화순군의 중소기업의 한120억 정도 융자·대출이 이루어진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박광재
금리는 몇%정도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금리가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쌀 것 아니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변동 금리여서 3.64% 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금리를 정하는 것 아니고,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중 금리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윤을 낮게…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소규모 업체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아, 그리고 2차 보전을 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위원 박광재
아, 2차 보전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2%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을……
○ 위원 박광재
그러면 ……
○ 위원장 정명조
이자 보전금이에요.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생물의약 연구센터 출연금 1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 인증센터 설립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KTR 이것은 개인 업체이지요? 공기업은 아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공기업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공기업은 아니지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군비 우리 8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2015년도 신규사원 채용을 했어요. 그 회사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화순군에서 채용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다 해서 파견을 보내는 것인지 그것 혹시 확인 해 보셨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화순군에서 충원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사 시스템을 보니까 전부 중앙에서 다 해가지고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출연하고 하는 화순군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일반 사무실을 관리한다든지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도 공기업에서 나주혁신도시 한전 같은 이런 공기업들도 상호 협조가 되어서 일정비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공기업도 그렇게 다 강제조항을 넣어서는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 안하면 이런 얘기는 안하죠. 그 지역 업체가 우리 화순군에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주무관서에서는 그런 밑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은 일반 운영 출연금이 아니고,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국비·도비·군비 부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총 사업비에서 군비 부담금 51억원 중에서 금년이 8억 내년도 8억 마지막이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마지막년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마지막 출연금이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현재까지 48억 됐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07년도부터는 없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그간의 유통회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까지 유통회사는…… 우리 구충곤 군수님 취임 이후에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유통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나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자 그런 과정을 그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진상조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다소 진상규명이 쉽지가 않아서,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진상을 좀 의혹이 여러 가지 유통회사의 관련된 사기사건이나 이런 지금까지 확인치 못했던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진상위원회에서 조금 발굴을 해가지고 현재 고소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간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현재 법적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소송 결과도 있고요. 또 채권, 채무도 일부 있으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인신 구속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과거에 의혹을 혹시 더 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방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현재는 고소장에다가 그것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몇 군데하고, 또 임원들을 상대로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유통회사 사장은 저는 무혐의로 적당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출연금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어제 3통화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의회가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정확한 명분을 주라. 그 명분을 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 해줄 수가 있지 그 명분 없이는 참 곤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이 출연금이 꼭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정리를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사업 추진 필요성에 보면 2011년 곡물사건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2011년도 곡물사건 이후에 경영 우리가 바꿔 말하면,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이익을 창출했다든지 아까 말했던 법정 소송, 행정적 소송 말고요. 뭐 사업한 것 있습니까? 농산물을 아닌 말로 100만원 어치를 팔았다든지, 1원어치를 팔았다든지 그런 경영상……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경영상, 사업상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명조
없는데, 무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그렇지요? 곡물사건 이후로는 지금 경영을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업활동을 안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 위원장 정명조
경영상은 무슨 경영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질로 해오던 각종 채권, 채무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4년간 경영을 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또 1억 2천만원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경영을 해라고, 경영할 것이 없잖아요. 사다가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이윤 창출을 하는 게 기업의 설립 목적인데, 수익 창출도 안하고 있고, 장사도 안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무슨 또 1억 2천만원씩이나 출연금을 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회사를 보는 시각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종 고소나 소송을 진행할 주체는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미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 1명하고, 직원 1명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월급이 많다보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저도 매년 1억 2천만원씩 출자를 하고, 뭐 의회 회기 때마다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주최 자체가 없어버리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제가 운영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인 만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화순농특산물유통(주)에서 고소해 놓은 것 있지요? 진상조사 특위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같이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있으면 고소인이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고소인은 현재 유통회사 대표가……
○ 위원장 정명조
대표로 되어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참고인 조서는 누가 받으러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참고인이 아니고, 대리인으로 해서 거기에 팀장 직원 1명 있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명만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변호사하고 가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직원 1명만 가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표도 갈 수 있고……
○ 위원장 정명조
그 고소 내용이 진상특위에서 나 온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KG케미칼이나……
○ 위원장 정명조
곤란한 것은…… 곤란한 것을 돈만 주라고 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KG케미칼이나 능주 농협, 전대표……
○ 위원장 정명조
능주 농협은 경매해서 끝나버렸잖아요. 토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근저당 잡혀 놨던 것. 2억 9천 부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바다갯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어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체도 없는 회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부도난 회사들을 가지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상대로 해야지요. 상대방 법인……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가 지금 운영비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지금 직원 대표 이사 하나하고, 팀장하나가 지금 근무를 해요. 우리 직원 하나 또 파견됐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파견하는 그 직원에게도 수당을 준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파견수당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파견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인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3월 달에 대표이사 선임해 드렸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했던 실적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각종 소송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 위원 김숙희
각종 소송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 위원 김숙희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3월에 선임해서 우리가 12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더구나 부도난 회사에……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또 명분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했다.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법적 의무사항을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인제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존치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소송도 있고, 또 어떤 채권 확보를 위한 또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협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기본적인 소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지금 언제까지 활동기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진상조사 위원회를 발촉을 할 때 기간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 위원회 발촉 기간이 12월 31일까지죠. 2015년? 그런가요? 없는가요? 기간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간은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연말까지는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군수님이 각 면마다 다니시면서 면민과의 대화에서 12월 3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진상규명위원회 기간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것이 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보고서는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신상에 관한 또는 고소·고발 건이 포함이 된 관계로 저희들도 망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이 워낙 저희들 유통회사 건은 심지어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나가가지고 일을 그릇되게 뒤집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보완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중간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안 지켜졌고, 우리 면민과의 약속도 12월 31일까지는 뭔가 결정을 내려서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고요. 연말까지 군수님하고,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운영비 자체가 금년도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 이전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편성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연말까지 이렇게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향후대책을 내 놓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향후대책에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요구하려고 사전 출자금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나 우리 다수 출자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금년 연말까지는 청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회생을 한다든지 회생은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저는 뭐 예산은 12월 하순에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뭔가 의회가 납득이 가고, 또 뭔가 명분이 있어야 그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전화 3통화를 받았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제가 위원회 있기 전에 의원님 몇 분 의원님들을 뵈었는데, 제가 새롭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표나 이런 관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들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겠다 싶어서 제대로 명심해서 또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권유를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좀 뭐랄까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유통회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질질 뭐 계속 끌고 가서 정말로 우리가 채권 회수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2년 3년 끌고 가서 채권 회수를 하면 좋지만,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게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대표이사하고 직원하고 있는데 곡물 사건 이후로는 지금 사업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대표이사가 아까 말했던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도 고소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게 운영비 출자금에 변호사 비용은 없네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변호사 비용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군도 고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경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경영전문가 입니까? 법률전문가입니까? 법률 소송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법인의 대표가 있어야 직원만가지고, 회사는 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뭔가는 일반 법률적인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동일 건 형사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곡물사건 이후로 유통회사에서 했던 화순군에서 했던 형사처벌, 민사처벌 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차 못 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고 나서 지금 새로 진상특위에서 뭔가를 찾아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했다 그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은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 직원도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도 있어야 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대변인 해가지고, 법률적인 일만 보는데 회사가 사무실이 운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률적인 일만 보는데, 법률적인 일을 법정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돈을 줘서 선임료를…… 해가지고 대응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농업정책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뭐 따로 회사 아무것도 사업도 100원짜리 하나 안하는 사업소에 갖다가 사장을 놔두고, 직원을 놔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회하고……
○ 위원장 정명조
업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네. 자료 배부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배부하여 드린 자료 보시면, 2015년도 지역 진흥사업 지원 실적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우리 화순군에 수혜를 줬던 내용입니다. 개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준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고속터미널, 지하철 3-4호선 지역 홍보관 또는 서울 정부 청사 전광판, 지역 홍보자료 센터 자료관 지역 진흥 소식지, 또 인터넷을 통한 뉴스레터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라든가 농특산물 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출연금 1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 시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택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기관의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2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소지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등을 정비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기관의 범위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소지자로 규정하고, 기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의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장애인콜택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번에 와서 이렇게 폭을 넓히셨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08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른 상위법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택시 관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에 관한 협의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괄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회는 있습니다. 거기도……
○ 위원 박광재
장애인 우리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장애인콜택시 수탁관련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운전자 및 사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넣어서 운영을 하더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한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 위원 박광재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없고……
○ 위원 박광재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탁을 사실은 조례를 이렇게 하면, 위탁을 주려면 위탁 근거 규정을 먼저 해 놓고 줬어야 하는데 2008년도에 이것이 생기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그 위탁 범위가 규정이 안 되었길래 저희들이 틀을 잡으려고 지금 먼저 위탁 범위부터……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틀을 잡으실 때, 틀을 잡으실 때 우리군은…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으면,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그런데 우리군은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잡으실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만들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것은 계약서에가 명시가 되어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위탁이 된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례회 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냐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위탁기관 범위도 비영리법인 일반 단체 이것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광범위하게 아까 어디 보니까 우리 화순군, 그 다음에 공공시설 매점, 저희 조례하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은 그 속에가 광범위하게 다 들어갑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속에가 거의 다 포함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 위원 박광재
비영리법인, 단체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넣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가유공자 법에 따르고, 뭔법에 따르고, 뭔 법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 위원장 정명조
비영리 법인은 등록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고, 단체고……
○ 위원장 정명조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등록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완료가 언제예요? 그러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8월말이나, 9월말이나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자세히 제가 봐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 8월말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그럼 이미 끝났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인정을 할게요.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 시행공포가 되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총무과 위탁, 위임조례까지… 그랬더니 위탁, 수탁기관 범위가 안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부터 수탁기관 범위부터 규정을 해서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그러면 수탁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속에 지금 우리 다음 조례 할 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을 전라남도에 필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단체가 인정이 안 돼요.
○ 위원 김숙희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비영리단체는 전라남도청 소통실에서 도민 소통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거기가 저희 빼면 쭉 나옵니다. 등록된 단체가……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9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11조 3항 행정기관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사무처리 지침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서 내용일 것 같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무조건 막무가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란 말이죠. 조례는 없었어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계약서를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이제 지나갔던 내용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과거 것은 혹시 보시고자 하신다면……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 위원 김숙희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있어줘야 된다고 저도 동료의원님 뜻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사무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는가 봐요.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고 그런 것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은 조례 말미에다가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계약서에 이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또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이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삽입을 해서, 저는 이번에 꼭 만들 때 그것을 좀 같이 삽입을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면, 다음 정례회라도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12조에 보면요. 12조에 보면 또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 다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대상선정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지금 군수가…… 행정기관이라고 나와있어요. 행정기관……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라니까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업체선정을…… 그러면 업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이 틀 내에서 자치법규에다가 넣어줘야 그것이 성립이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가… 콜택시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말 맞아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택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기관의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2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소지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등을 정비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기관의 범위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소지자로 규정하고, 기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의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장애인콜택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번에 와서 이렇게 폭을 넓히셨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08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른 상위법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택시 관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에 관한 협의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괄운영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원회는 있습니다. 거기도……
○ 위원 박광재
장애인 우리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장애인콜택시 수탁관련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운전자 및 사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넣어서 운영을 하더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저희가 한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 위원 박광재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없고……
○ 위원 박광재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위탁을 사실은 조례를 이렇게 하면, 위탁을 주려면 위탁 근거 규정을 먼저 해 놓고 줬어야 하는데 2008년도에 이것이 생기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그 위탁 범위가 규정이 안 되었길래 저희들이 틀을 잡으려고 지금 먼저 위탁 범위부터……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틀을 잡으실 때, 틀을 잡으실 때 우리군은…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으면,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그런데 우리군은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잡으실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만들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것은 계약서에가 명시가 되어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위탁이 된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례회 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냐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위탁기관 범위도 비영리법인 일반 단체 이것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광범위하게 아까 어디 보니까 우리 화순군, 그 다음에 공공시설 매점, 저희 조례하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은 그 속에가 광범위하게 다 들어갑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속에가 거의 다 포함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 위원 박광재
비영리법인, 단체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넣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가유공자 법에 따르고, 뭔법에 따르고, 뭔 법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 위원장 정명조
비영리 법인은 등록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고, 단체고……
○ 위원장 정명조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등록해야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완료가 언제예요? 그러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8월말이나, 9월말이나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자세히 제가 봐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 8월말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그럼 이미 끝났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인정을 할게요.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 시행공포가 되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총무과 위탁, 위임조례까지… 그랬더니 위탁, 수탁기관 범위가 안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부터 수탁기관 범위부터 규정을 해서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그러면 수탁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속에 지금 우리 다음 조례 할 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을 전라남도에 필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단체가 인정이 안 돼요.
○ 위원 김숙희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비영리단체는 전라남도청 소통실에서 도민 소통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거기가 저희 빼면 쭉 나옵니다. 등록된 단체가……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9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11조 3항 행정기관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여기에 사무처리 지침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서 내용일 것 같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무조건 막무가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란 말이죠. 조례는 없었어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계약서를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이제 지나갔던 내용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과거 것은 혹시 보시고자 하신다면……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 위원 김숙희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있어줘야 된다고 저도 동료의원님 뜻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사무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는가 봐요. 이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조례가 있으면 규칙이 있고 그런 것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은 조례 말미에다가 시행규칙해서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계약서에 이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또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이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삽입을 해서, 저는 이번에 꼭 만들 때 그것을 좀 같이 삽입을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면, 다음 정례회라도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12조에 보면요. 12조에 보면 또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 다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대상선정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지금 군수가…… 행정기관이라고 나와있어요. 행정기관……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라니까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업체선정을…… 그러면 업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이 틀 내에서 자치법규에다가 넣어줘야 그것이 성립이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가… 콜택시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말 맞아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생업주민을 위해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있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만20세 이상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법상 성년인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매점은 하니움과 군민문화센터 두 곳에 있습니다만 그 두 곳에 있는 매점은 다 15평방미터 이상이라 이 조례의 적용은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동판매기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는 거의 읍·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애인한테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거의 면사무소 상조회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 대상자 범위를 등록 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고, 기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의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나 조례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생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기 앞에 확대 부분에 가서 등록 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개정안에 7쪽에 보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9세로…
○ 위원장 정명조
19세로 되어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민법상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9세입니다. 20세 아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생업주민을 위해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있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만20세 이상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법상 성년인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매점은 하니움과 군민문화센터 두 곳에 있습니다만 그 두 곳에 있는 매점은 다 15평방미터 이상이라 이 조례의 적용은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동판매기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는 거의 읍·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애인한테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거의 면사무소 상조회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 대상자 범위를 등록 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고, 기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의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나 조례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생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기 앞에 확대 부분에 가서 등록 장애인 중 만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개정안에 7쪽에 보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9세로…
○ 위원장 정명조
19세로 되어 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민법상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9세입니다. 20세 아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본적지나 원적지라는 용어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의 “본적(원적포함)”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을 하고,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증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제5조 권리 의무부담 중 의무부담 항목을 삭제하고, 제5조 권리 부여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전체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본적(원적포함)이나”에서 “등록기준지나”로 개정하고, 제5조 권리·의무부담에서 의무부담 항목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부여는 놔두고, 의무부담만 이렇게 삭제를 시키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방자치법 제13조나 21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나 주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부담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방자치법 22조요?
○ 위원 김숙희
네. 권리부여하고, 권리제한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리 부여만 하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의무부담만 그렇게 거기에다가 삭제를 시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 위원 김숙희
22조에 보면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내용이 13조나 21조는 그런 내용을 의무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13조하고…
○ 총무과장 권석주
21조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22조 권리 제한도 법률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조례 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한다. 이게 의도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딱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에요. 제한을 할 때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서 벌칙을 정할 때는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권리 부여만 하는 것이에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부여 할 것이고, 권리 제한도 안 할 것이고, 의무 부담도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이네. 권리부여만 했지, 의무부담이고 권리제한이고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셔야겠네요. 앞으로… 그러실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조례에서……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여기서 명예군민의 권리는 우리 화순군민에 준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받은 다고 했습니다. 이런 권리를 받는단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특별한 권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말씀이지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본적지나 원적지라는 용어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의 “본적(원적포함)”을 “등록기준지”로 개정을 하고,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증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제5조 권리 의무부담 중 의무부담 항목을 삭제하고, 제5조 권리 부여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전체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본적(원적포함)이나”에서 “등록기준지나”로 개정하고, 제5조 권리·의무부담에서 의무부담 항목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권리부여는 놔두고, 의무부담만 이렇게 삭제를 시키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방자치법 제13조나 21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나 주민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부담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방자치법 22조요?
○ 위원 김숙희
네. 권리부여하고, 권리제한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리 부여만 하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의무부담만 그렇게 거기에다가 삭제를 시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 위원 김숙희
22조에 보면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내용이 13조나 21조는 그런 내용을 의무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13조하고…
○ 총무과장 권석주
21조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22조 권리 제한도 법률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조례 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한다. 이게 의도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딱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에요. 제한을 할 때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서 벌칙을 정할 때는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권리 부여만 하는 것이에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부여 할 것이고, 권리 제한도 안 할 것이고, 의무 부담도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이네. 권리부여만 했지, 의무부담이고 권리제한이고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셔야겠네요. 앞으로… 그러실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조례에서……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여기서 명예군민의 권리는 우리 화순군민에 준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를 받은 다고 했습니다. 이런 권리를 받는단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특별한 권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말씀이지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개정법을 조례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체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그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법 규정을 삽입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개인의 정보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을 보시면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제4조의2제2항에 의하도록 하고, 제8조의 및 제9조의 각 규정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반영 개정안으로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권 연령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개정법을 조례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체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그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법 규정을 삽입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의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개인의 정보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을 보시면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과 제4조의2제2항에 의하도록 하고, 제8조의 및 제9조의 각 규정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5년 6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 반영 개정안으로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권 연령변경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