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3. 화순군 농동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6.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윤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본 의원에게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조합 설립 및 지원, 노동관계법 상담, 보상, 체불임금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및 노동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조합 설립, 노동관계법 상담, 보상, 체불임금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및 노동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 위원 윤석현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앉아요.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1시간해야 하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이 한 시간 걸린다니까 몇 가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려고 의안을 제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는 근본 취지를 저는 이 단체를 위탁을 할 때 한노나 노동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제2조 2호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상담에서 지원조례로 들어가 있는 조항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불임금에서 저는 이 포커스를 노동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윤석현 의원님하고 취지하는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의 2번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의 상담은 현재 기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상담을 해주고 있고, 설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후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예를 들어, 위탁이 아니더라도 전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전문 위원들이 과에서 요구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립과 관련된 상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 저희 체불임금방지…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산업경제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단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특히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재하도급, 인건비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여러 단계에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건설장비, 장비비, 아니면 인건비 하물며 식대,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 것 까지 미불되는, 미지급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나 대응이 현재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상담사라든지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은 노동단체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자들 가입을 위한 노동상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은 이 현재 노동상담소가 혹시 오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예를 들어 제3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만 위탁하거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례안을 쭉 살펴보시면 설립과 소장, 제3조에 보면, 상담소의 소장은 저희 집행부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집행부가 저희 부서에 예를 들어, 출·창업센터 아니면 1318 청소년 상담소 이런 것들처럼 전문적인 영역에 것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선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위탁을 해서,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됩니다. 소장도 우리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공무원이 직영할 수 있는데, 위탁할 경우를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이것을 위탁으로 가면 전문단체나 노동단체에 가야 될 게 저희들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 단체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죠? 한노나 민노에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받는 부당 사례 신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게 커버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이 저는 좀……
○ 위원 윤석현
저는 현재 이 조례안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이 제목이 화순군 민주노총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아니면 한국노총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이 저는 상담소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에 주 대상자들은 저희 화순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서 뭐 120만원, 130만원 정도의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계시는 근로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도 도대체 어떤 업체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임금체계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화순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농도가 아니라, 저희가 농공단지를 계속 만드는 이유들이 뭡니까?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어떤 생활의 임금의 개선, 생활의 개선들을 해보고자 해서 농공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고, 활성화 시켜보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충분하게 그 단체에서 교섭이나 뭘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발의를 하신 취지하고 맞을 것인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민노총, 한노총에도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민노·한노에도 보호 받지 못한 노동자들 모두가 참석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윤석현
당연하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석현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는 다 받고 있지 않나요?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다 그쪽에서 단체 교섭권이나 무슨 뭐 이렇게 체불 임금이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있지 않나요?
○ 위원 윤석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체불 임금을 당하거나, 장비대 체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동안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라는 이름을 들어서 개인들이 다 소송하거나, 법원 ?아오고 노동청 ?아 와서 그 동안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인 그런 문제의 인식하에 그것을 개선하고, 해결해보자고 했던 곳이 민주노총이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담소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이 안은 조례로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주겠다. 한국노총에게 주겠다. 아니면 제3의 노동자단체에 주겠다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은 그 때 예를 들어 군수님이라든지, 산업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때 것이 걱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관련 된 내용을 먼저 넘겨짚어서 특정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제가 윤석현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자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는 이 노동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우리 화순군에서 할 것인지를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민노나 한노에서 보호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체불임금 센터나 또 우리 노동쟁의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지요? 산업경제과장님! 거기에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역 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노동조합 설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두 가지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미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체불 임금 신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 신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은 사업부서라든가, 뭐 경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그래요. 그냥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나 노동 전문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노동상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제안 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보호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장악을 해버린다면 과연 그 쪽에서 보호 받고 있지 못한 소수 우리 약자들의 노동자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취지를 나는 같이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덧 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금방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여기 보면 여기에 위탁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가 다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 위탁 취소의 통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취소의 사유는 뭐냐 그러면…… 위탁 취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규칙안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소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노동상담소 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위탁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근본 목적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곳들은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곳들이라는 그 기본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상담활동이 이 앞 번에 총무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디처럼 1년간 서른 몇 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든가 한 달이면 한 두건도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성실한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1건 이하는 취소하고, 한 달에 1건 이상은 승인하고 이렇게 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의 제일 큰 문제가 저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도 문제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일용직으로 가서 임금체불이 많이 있어요. 최저임금제도에도 기준에 맞지도 않고, 부당으로 이렇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고용주들이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어서, 이것 소액이거든요. 되게 몇 십만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포기를 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노동상담소나 체불임금센터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쪽에 더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우리 윤석현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이 채택되었을 때 논의할 문제이니까…… 이것도 오늘 이것을 채택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후에 하게요. 채택을 하느냐…… 윤석현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은 잠깐 계시고……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되지만 담당 계장님이 해주세요. 기능에 보면 7개 안이 있어요. 노동상담소 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입니다. 지금 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에 노동상담소 있지요? 광주지방노동청에 노동문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담해 주는 상담 부서가 있고, 과가 있고, 직원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앉아서 대답하세요. 앉아서…… 거기에는 사법권이 있지요? 사법권 있습니다. 사법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강제적인 어떤 권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 산업경제과에는 사법권이 없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두 번째 호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두 번째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세 번째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노동관계법에 관한 전문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지금 지방노동청에 되어 있지요. 다 산업경제과, 근로 감독과 거기에 다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네 번째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은 노동 준비 위원회와 노동 피해사례 접수하는 또 별도 창구가 지방 노동청에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섯 번째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농공단지, 동면 1,2농공단지, 능주 농공단지, 이양 농공단지, 도곡 농공단지에 관여된 그리고 화순 읍내에 중소기업 몇 개 있는 부분들 근로자들 파악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근로자들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숫자 파악은 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 체불임금 여기에다가 접수한 사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신고센터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그러냐면 전부 지방노동청으로 갑니다. 전화접수도 되고, 본인 확인되고, 바로 선지급을 해줘요. 지금은…… 지방노동청에서…… 그런 권한이 우리 산업경제과에는 군수한테는 없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곱 번째 그 밖에 노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 문제니까 그것은 놔두고라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여섯 개 사항 중에서 다섯 개 사항은 지방 노동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강제구인권이 없고, 구속영장을 바로 체포하는 체포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 우리 군에다가 설립을 해 놨을 때에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용을 하는 노동자가 과연 있겠느냐? 지금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자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근로자들 일용근로자들 일비를 받고 다니는, 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예요. 바로 전화하고, 바로 다 받아 내버려요. 옛날 말이에요. 못 받는 것은…… 지금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 전문위원 문형식
조례안 제정은 두 군데……
○ 위원장 정명조
전라남도 나주시하고, 경상도에 있는 경주시하고……
○ 전문위원 문형식
8월 1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나주에 알아보니까…… 나주는 3년 동안 1,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보조금이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조례 없이……
○ 전문위원 문형식
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8월 11일자로 조례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예를 들면 나주 자치연대나 이런 데에서 부설로 해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갖다가 썼었는데, 지금 보조금법이 바뀌면서……
○ 전문위원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조례를 제정 했답니까?
○ 전문위원 문형식
거기는 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서 조례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저는 제안해 주신 윤석현 의원님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 사랑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청에서, 또 인근거리, 차를 가지고 가면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그나마도 가까워서 접근성이 있어서 여수, 순천, 목포 지방 사무소도 있습니다만 노동청…… 이런 전문가들이 일단 전문가 집단, 또 국가 중앙정부에서 보고해 주는 차원들이 있어요. 제가 모 밖에 있는 인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공단, 산업단지들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 부산 사하구, 안산, 가깝게는 창원, 마산 이 공업단지들에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없습니다. 상담소가…… 왜 전문가집단들이 각 지방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보다도 더 빨리빨리 찾아다니고, 지금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대라든지, 중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하청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들 체불 같은 임금은 노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두 분 의원님들 제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 혼자 지금 느꼈던 것, 그대로 봤던 것을 담당 직원들한테 여쭤 본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뭐 잠깐 답변하거나……
○ 위원장 정명조
아, 그러십시오.
○ 위원 윤석현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윤석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안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제시하셨듯이 불과 몇 십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 정도의 수준은 예를 들어 노무사를 상대해야 된 다든가 법원에 가야 된다든가 했을 때 다른 여타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또 그 이후에 혹 승소하거나 노동청에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나 받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사법권이 없어서 강제 구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중재하거나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좀 지금 현재 사회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복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거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화순군에도 조속하게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 발언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나 여성근로자들이 더 잘 안다. 그것은 제가 만나본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하고 상담해 보면 의외로 많이 포기를 하고, 그냥 광주지방노동청이라는 거리가 구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서 나는 우리 화순에 있는 체불 임금 센터라는 것도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저는 이런 기구가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모든 약자들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나 법률전문가나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리적으로 물론 화순군에서는 법리적인 사법권은 없지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과 중매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 화순에 있는 노동상담소도 참 설치 의미를 가진다면, 좋은 의미를 갖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제 뒤에 세부사항으로 보면, 제5조 위탁운영 같은 경우 군수 1명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어떤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이 없고, 또 8조에 보면 위탁기간의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혼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겸임을 시킬 수 있고, 별도 위탁 계약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또 9조에 보면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갑과 을이 바뀐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갑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이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떤 식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독소조항들이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있다 저희 토론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군수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노동조합 설립 및 이런 부분, 체불임금 부분, 노동 상담 사례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는 데 군수가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 담당 계장이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얘들이 영악해요. 만일에 시급이 5,800원이다. 그러면 5,500원을 줘요. 5,500원 딱 받아요. 딱 받고나서, 바로 신고해 버려요. 최저 임금 안 줬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 봤던 것… 전국에서 어디어디 지자체가 있는가? 나주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3년 동안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령이 바뀌니까 조례 제정을 했다. 그것은 기 상담소를 운영을 했고, 경주는 지금 모르겠고…… 전국에서 두 군에 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지금 저희가 8월 11일자잖아요. 보조금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상담소가 경주에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경주하고, 나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 위원 김숙희
조례로 만들어진 곳이 두 군데예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조례이야기예요. 지금.
○ 위원 김숙희
조례는 지금 8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동상담소들 거의…… 인제 이 조례를 다 만들 것 같아요. 8월 11일 날 제정이 된 그 법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터넷으로 제가 어제 다 뒤졌더니 노동상담소가 상당히 많아요. 창원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단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제정된 노동상담소가 두 군데 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주도 8월 11일 날 제정을 했어요. 2015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담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동단체에서 자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아니, 민노총도 있고……
○ 위원장 정명조
진보연대 이를테면……
○ 위원 김숙희
저기 성동구청 같은 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도 있다니까요. 우리도 산업경제과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우리도……
○ 위원 김숙희
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든 어쩌든 나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이런 화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해결된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 모든 아까 7개 항목이 1항부터 7항까지 지금 2개 항목은 지금 우리 화순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그렇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 위원 김숙희
지방노동청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런데 봐 봐요. 노동상담소를 만들어 놨어요. 아닌 말로 체불임금을 했어요. 뭐 사법권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여기에다가 접수하고, 신청을 하고, 우리가 바로바로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상담소 역할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노동청에가 다 있는데, 전문가가 다 있는데… 누군한테 전문가를 연결해줘요. 변호사한테?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현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저는 사전에 집행부와 또 의회 수장과 충분한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뭐 이것을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면서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도 충분하니 이런 것들을 개진을 해서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 사법권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군에 이러한 상담소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저희들은 홍보를 해가면서 정말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대로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역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지금 체불임금 사례접수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토론은 우리 법무계만 남으시고, 전문위원하고 남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잠깐 한 5분 정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이 앉아서 표결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산업경제과에 있는 체불임금 센터나 군수의 의지도 있겠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하고……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익보호를 하는 차원, 우리 현재 산업경제과에가 체불임금 센터가 있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항들, 그런 조항들을 들어본다면 우리 화순군에 노동상담소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 노동상담소가 있어서, 좀 활발하게 그런 분들에게 노동 법률가나 노동전문가나 노무사나 다양한 활동가들에게 상담, 교육, 조직을 통해서 중매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제 5조를 보면, 위탁 운영이 있어요. 5조에 보면, 말씀하신데 대한 반론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노총, 민노총 배제를 하고, 소외받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자 측을 대변한다는데, 그런 단체…… 그런 상담소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 운영에 가서 사회사업 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맡기게 되었다니까요. 그럼 민주노총이나 그런데 한노총은 사무실이 없어요. 화순지부가…… 한노총은 없습니다. 지금 민노총만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일단 제 생각은 해서 수정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노동상담소를 지금 현재 기 설치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어떤 일반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 또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소외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채택 되는 것으로 하고, 1조부터 14조까지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고, 임금체불의 실질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조(기능) 화순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항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항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항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항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6항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 7항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인데요. 제 의견 말씀 드릴게요. 1항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항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그리고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까지 시키면 우리가 교육비까지 줘야 해요. 전문가도 아닌데, 교육을 시키려면 어차피 위탁교육일 것인데…… 노동관계법 상담 만요?
○ 위원 김숙희
노동 관계법이나 노동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 위원장 정명조
노동관계법은 그냥 노동관계법 노동청에 전화하면 다 나와 버려요. 여기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밑에가 어떻게 중복 되냐면, 노동 상담 사례 통계… 사례가 있어요. 왜냐면 노동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노동자수를……
○ 위원 김숙희
몇 항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3항이요.
○ 위원 김숙희
3항을 삭제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2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노동조합 및 활동상담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위원 김숙희
무슨 업무 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노동조합 상담 이런 부분하고, 체불임금……
○ 위원 김숙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조합 설립상담.
○ 위원 김숙희
설립상담?
○ 위원장 정명조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은 노동상담소로 이관이 되더라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산업경제과의 짐만 덜어지네요.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여기는 손해사정에 자문을 구하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 운영을 하겠지요.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이것은… 왜냐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노동상담소에서 행정권, 사법권이 없는데 각 공장에 공단에 해서, 내가 우리가 통계 내려고 하니까 주라고 하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통계 접수 이런 부분들을,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체불 임금 접수 상담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3항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청소년, 미성년 노동자 임금착취, 그런 권익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놔두어야지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 위원 김숙희
노동자 권익보호……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지금 3D업종에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
○ 위원 김숙희
권익보호 및 사업장 근로개선 그런 조항을 업무에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여기에가 다 포함 돼버려요.
○ 위원 김숙희
어디에가 포함돼요?
○ 위원장 정명조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에가 총괄적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세분화 안 시켜도…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그냥 청소년이나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은…… 청소년, 미성년 노동자……
○ 위원장 정명조
미성년자는 노동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착취 방지 및 권익보호 그런 조항을 세부적으로 좀 넣어주면, 이것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좀 집어 넣어주면 그래도 훨씬……
○ 위원장 정명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지침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겠지요. 규칙안을 또…… 자체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만드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 제정 후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된다, 만다는 할 수 없고……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나열해서 나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근로자는 말 그대로 전체 총괄적인 근로자입니다. 총괄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를 시켜도, 아닌 말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들어와서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하는 근로자들, 전체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 위원 김숙희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세부사항을 하겠지만, 설치 이 운영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혹여 라도 빠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가지고 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담소가 채택됐을 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요. 네.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과연 그렇다고 하면, 제2조 7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그것을 포괄적으로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하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노사가 아니라, 노동관계로……
○ 위원장 정명조
다 관계있어요. 지금.
○ 위원 김숙희
‘노사’를 빼고, ‘노동관계’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관계에 모든 게 다 포함……
○ 위원장 정명조
포괄적으로 다 포함 돼있어요. 지금 세분화를 나중에 운영 지침에서 세워도 될 거에요. 만들어도……
○ 위원 박광재
노동관계로 여기를 수정……
○ 위원 김숙희
노사관계를 노동관계로 바꾸지요. 그러면……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사”까지는 단속권이 없어야 하니까. 노동관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다른 것 없으면,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정명조
제3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화순군 산업경제과 노사업무담당이 겸직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3조, 4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위탁운영)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2항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저는 5조 2항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개정을 해서 늘려주더라도, 5년 10년으로 늘려주더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3년씩이나 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 위원회 구성 안 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나중에 하게요. 나중에 나오니까 8조, 9조에 나와요.
○ 위원 김숙희
8조, 9조에 나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나오니까. 위원회 8조에 가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없는데.
○ 위원장 정명조
여기 가서 군수는 위탁 운영 신청 및 선정 6조에 나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 위원 김숙희
심사위원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바꿔주면 훨씬 독단적으로 가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5조 2항, 저는 1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지. 여기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없네요.
○ 위원장 정명조
넣어야 돼.
○ 위원 김숙희
그게 없어가지고, 운영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운영 심의위원회는 없고, 이것은 인제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적격한지 어쩐지 그 심사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만 만들어서 지금 들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이 사항을 어디에 넣어야지요? 6조에다가?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4조 공무원 등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4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을 만들어서 3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노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부분을……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그 문구만 넣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심의 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 위원장 정명조
관리·감독 받을 수 있게끔……
○ 위원 김숙희
네. 왜냐면 군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 위원 김숙희
모든 운영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크게 고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정명조
7인 이내로 해요.
○ 위원 김숙희
1-2명도 될 수 있다고……
○ 위원장 정명조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해요.
○ 전문위원 문형식
실인원이 9인에서 15인……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기능이 위탁 운영을 정할 때, 그리고 상담사를 정할 때……
○ 위원 김숙희
위탁 할 때나 위탁을 취소 할 때나
○ 위원장 정명조
4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상담소 운영이나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소장을 채용을 할 때는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위탁은 별개로 위탁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위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방금 말씀하신 무슨 소장을 임명한다든가 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저희 군에 어떤 각종 상담소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채용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는지…… 어차피 인사위원회나 이런 채용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6조 2항에 보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5조 2항…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당연히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오케이. 포함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5조 2항입니다.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오케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6조 2항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 김숙희
심사가 아니고 심의……
○ 위원장 정명조
심사 놔두고……
○ 위원 김숙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몇인 이상 구성한다고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런 공모 부분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렇게 명확하니 규정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네.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5조 2항… 5조 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첫 시행 연도이니까 저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년씩 해 놓아가지고, 만약에 잘못을 해도 우리가 3년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1년하고, 나중에 개정을 해서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나중에 심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3항에 가서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는 2년 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달라도 상관이 없지요? 전문위원님? 1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제6조 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하나 신청자 중에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6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조 위탁계약의 체결. 1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7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8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1항,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사하여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부분하고…… 맞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제9조 (위탁 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꼭 1달 전에 군수가 집행권자 인데, 어떻게 보면…… 구성권자고… 그것이 꼭 갑이 을에게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10조 (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노동상담 일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 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외부에 누설 되서는 아니 된다고 해놓고, 법적 조치는 없네요. 자 됐습니다. 11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13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수정 사항 가져 오세요.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숙희
그럼 시행규칙에다가 넣나요? 민노나 한노에서 보호받지 못한 집단 활동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넣는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자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나중에 상담소 운영이 되면, 운영규칙 시행규칙 다 만들겠지요. 이것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하면, 운영지침에 나오겠지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산업경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 가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삭제, 제7항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중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수정, 제5조 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가지 수정.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윤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해당 상임위도 아닌 본 의원에게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조합 설립 및 지원, 노동관계법 상담, 보상, 체불임금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및 노동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조합 설립, 노동관계법 상담, 보상, 체불임금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및 노동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 위원 윤석현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앉아요.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1시간해야 하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이 한 시간 걸린다니까 몇 가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려고 의안을 제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는 근본 취지를 저는 이 단체를 위탁을 할 때 한노나 노동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제2조 2호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상담에서 지원조례로 들어가 있는 조항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불임금에서 저는 이 포커스를 노동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윤석현 의원님하고 취지하는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주요내용의 2번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의 상담은 현재 기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상담을 해주고 있고, 설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후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예를 들어, 위탁이 아니더라도 전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전문 위원들이 과에서 요구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립과 관련된 상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 저희 체불임금방지…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산업경제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단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특히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재하도급, 인건비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여러 단계에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건설장비, 장비비, 아니면 인건비 하물며 식대,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 것 까지 미불되는, 미지급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처나 대응이 현재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상담사라든지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은 노동단체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자들 가입을 위한 노동상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은 이 현재 노동상담소가 혹시 오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예를 들어 제3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만 위탁하거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례안을 쭉 살펴보시면 설립과 소장, 제3조에 보면, 상담소의 소장은 저희 집행부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집행부가 저희 부서에 예를 들어, 출·창업센터 아니면 1318 청소년 상담소 이런 것들처럼 전문적인 영역에 것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선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위탁을 해서,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됩니다. 소장도 우리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공무원이 직영할 수 있는데, 위탁할 경우를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이것을 위탁으로 가면 전문단체나 노동단체에 가야 될 게 저희들이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 단체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죠? 한노나 민노에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받는 부당 사례 신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게 커버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이 저는 좀……
○ 위원 윤석현
저는 현재 이 조례안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이 제목이 화순군 민주노총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아니면 한국노총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곳이 저는 상담소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에 주 대상자들은 저희 화순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서 뭐 120만원, 130만원 정도의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계시는 근로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도 도대체 어떤 업체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임금체계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화순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농도가 아니라, 저희가 농공단지를 계속 만드는 이유들이 뭡니까?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어떤 생활의 임금의 개선, 생활의 개선들을 해보고자 해서 농공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고, 활성화 시켜보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충분하게 그 단체에서 교섭이나 뭘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발의를 하신 취지하고 맞을 것인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민노총, 한노총에도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민노·한노에도 보호 받지 못한 노동자들 모두가 참석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위원 윤석현
당연하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석현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는 다 받고 있지 않나요?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다 그쪽에서 단체 교섭권이나 무슨 뭐 이렇게 체불 임금이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있지 않나요?
○ 위원 윤석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체불 임금을 당하거나, 장비대 체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동안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라는 이름을 들어서 개인들이 다 소송하거나, 법원 ?아오고 노동청 ?아 와서 그 동안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인 그런 문제의 인식하에 그것을 개선하고, 해결해보자고 했던 곳이 민주노총이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담소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이 안은 조례로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주겠다. 한국노총에게 주겠다. 아니면 제3의 노동자단체에 주겠다고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은 그 때 예를 들어 군수님이라든지, 산업경제과라든지 아니면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때 것이 걱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관련 된 내용을 먼저 넘겨짚어서 특정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제가 윤석현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자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는 이 노동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우리 화순군에서 할 것인지를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민노나 한노에서 보호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체불임금 센터나 또 우리 노동쟁의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지요? 산업경제과장님! 거기에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역 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노동조합 설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두 가지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미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체불 임금 신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 신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은 사업부서라든가, 뭐 경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그래요. 그냥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나 노동 전문 중매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노동상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윤석현 의원님이 제안 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보호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장악을 해버린다면 과연 그 쪽에서 보호 받고 있지 못한 소수 우리 약자들의 노동자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취지를 나는 같이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덧 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금방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여기 보면 여기에 위탁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가 다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 위탁 취소의 통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취소의 사유는 뭐냐 그러면…… 위탁 취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규칙안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소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노동상담소 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위탁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근본 목적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곳들은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곳들이라는 그 기본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상담활동이 이 앞 번에 총무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디처럼 1년간 서른 몇 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든가 한 달이면 한 두건도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성실한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1건 이하는 취소하고, 한 달에 1건 이상은 승인하고 이렇게 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의 제일 큰 문제가 저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도 문제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일용직으로 가서 임금체불이 많이 있어요. 최저임금제도에도 기준에 맞지도 않고, 부당으로 이렇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고용주들이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어서, 이것 소액이거든요. 되게 몇 십만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포기를 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노동상담소나 체불임금센터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쪽에 더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우리 윤석현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이 채택되었을 때 논의할 문제이니까…… 이것도 오늘 이것을 채택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후에 하게요. 채택을 하느냐…… 윤석현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은 잠깐 계시고……
○ 위원 윤석현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되지만 담당 계장님이 해주세요. 기능에 보면 7개 안이 있어요. 노동상담소 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입니다. 지금 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에 노동상담소 있지요? 광주지방노동청에 노동문제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담해 주는 상담 부서가 있고, 과가 있고, 직원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앉아서 대답하세요. 앉아서…… 거기에는 사법권이 있지요? 사법권 있습니다. 사법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강제적인 어떤 권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 산업경제과에는 사법권이 없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두 번째 호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두 번째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세 번째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노동관계법에 관한 전문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지금 지방노동청에 되어 있지요. 다 산업경제과, 근로 감독과 거기에 다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네 번째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은 노동 준비 위원회와 노동 피해사례 접수하는 또 별도 창구가 지방 노동청에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섯 번째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농공단지, 동면 1,2농공단지, 능주 농공단지, 이양 농공단지, 도곡 농공단지에 관여된 그리고 화순 읍내에 중소기업 몇 개 있는 부분들 근로자들 파악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근로자들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숫자 파악은 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 체불임금 여기에다가 접수한 사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신고센터는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그러냐면 전부 지방노동청으로 갑니다. 전화접수도 되고, 본인 확인되고, 바로 선지급을 해줘요. 지금은…… 지방노동청에서…… 그런 권한이 우리 산업경제과에는 군수한테는 없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곱 번째 그 밖에 노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 문제니까 그것은 놔두고라도…… 제가 지금 지적했던 여섯 개 사항 중에서 다섯 개 사항은 지방 노동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강제구인권이 없고, 구속영장을 바로 체포하는 체포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 우리 군에다가 설립을 해 놨을 때에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용을 하는 노동자가 과연 있겠느냐? 지금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자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근로자들 일용근로자들 일비를 받고 다니는, 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예요. 바로 전화하고, 바로 다 받아 내버려요. 옛날 말이에요. 못 받는 것은…… 지금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 전문위원 문형식
조례안 제정은 두 군데……
○ 위원장 정명조
전라남도 나주시하고, 경상도에 있는 경주시하고……
○ 전문위원 문형식
8월 1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나주에 알아보니까…… 나주는 3년 동안 1,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보조금이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조례 없이……
○ 전문위원 문형식
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8월 11일자로 조례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예를 들면 나주 자치연대나 이런 데에서 부설로 해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갖다가 썼었는데, 지금 보조금법이 바뀌면서……
○ 전문위원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조례를 제정 했답니까?
○ 전문위원 문형식
거기는 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서 조례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저는 제안해 주신 윤석현 의원님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 사랑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청에서, 또 인근거리, 차를 가지고 가면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그나마도 가까워서 접근성이 있어서 여수, 순천, 목포 지방 사무소도 있습니다만 노동청…… 이런 전문가들이 일단 전문가 집단, 또 국가 중앙정부에서 보고해 주는 차원들이 있어요. 제가 모 밖에 있는 인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공단, 산업단지들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 부산 사하구, 안산, 가깝게는 창원, 마산 이 공업단지들에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없습니다. 상담소가…… 왜 전문가집단들이 각 지방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보다도 더 빨리빨리 찾아다니고, 지금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대라든지, 중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하청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들 체불 같은 임금은 노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두 분 의원님들 제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 혼자 지금 느꼈던 것, 그대로 봤던 것을 담당 직원들한테 여쭤 본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뭐 잠깐 답변하거나……
○ 위원장 정명조
아, 그러십시오.
○ 위원 윤석현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윤석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안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제시하셨듯이 불과 몇 십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 정도의 수준은 예를 들어 노무사를 상대해야 된 다든가 법원에 가야 된다든가 했을 때 다른 여타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또 그 이후에 혹 승소하거나 노동청에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나 받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사법권이 없어서 강제 구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중재하거나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좀 지금 현재 사회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복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거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화순군에도 조속하게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 발언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나 여성근로자들이 더 잘 안다. 그것은 제가 만나본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하고 상담해 보면 의외로 많이 포기를 하고, 그냥 광주지방노동청이라는 거리가 구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서 나는 우리 화순에 있는 체불 임금 센터라는 것도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저는 이런 기구가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모든 약자들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나 법률전문가나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리적으로 물론 화순군에서는 법리적인 사법권은 없지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과 중매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 화순에 있는 노동상담소도 참 설치 의미를 가진다면, 좋은 의미를 갖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제 뒤에 세부사항으로 보면, 제5조 위탁운영 같은 경우 군수 1명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어떤 위원회 구성이랄지 이런 것이 없고, 또 8조에 보면 위탁기간의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혼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겸임을 시킬 수 있고, 별도 위탁 계약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또 9조에 보면 취소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갑과 을이 바뀐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갑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이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떤 식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독소조항들이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있다 저희 토론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군수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노동조합 설립 및 이런 부분, 체불임금 부분, 노동 상담 사례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는 데 군수가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 담당 계장이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얘들이 영악해요. 만일에 시급이 5,800원이다. 그러면 5,500원을 줘요. 5,500원 딱 받아요. 딱 받고나서, 바로 신고해 버려요. 최저 임금 안 줬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 봤던 것… 전국에서 어디어디 지자체가 있는가? 나주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3년 동안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령이 바뀌니까 조례 제정을 했다. 그것은 기 상담소를 운영을 했고, 경주는 지금 모르겠고…… 전국에서 두 군에 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지금 저희가 8월 11일자잖아요. 보조금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상담소가 경주에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경주하고, 나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 위원 김숙희
조례로 만들어진 곳이 두 군데예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조례이야기예요. 지금.
○ 위원 김숙희
조례는 지금 8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동상담소들 거의…… 인제 이 조례를 다 만들 것 같아요. 8월 11일 날 제정이 된 그 법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터넷으로 제가 어제 다 뒤졌더니 노동상담소가 상당히 많아요. 창원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단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제정된 노동상담소가 두 군데 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주도 8월 11일 날 제정을 했어요. 2015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담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동단체에서 자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아니, 민노총도 있고……
○ 위원장 정명조
진보연대 이를테면……
○ 위원 김숙희
저기 성동구청 같은 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도 있다니까요. 우리도 산업경제과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우리도……
○ 위원 김숙희
노동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든 어쩌든 나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이런 화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해결된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 모든 아까 7개 항목이 1항부터 7항까지 지금 2개 항목은 지금 우리 화순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그렇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 위원 김숙희
지방노동청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런데 봐 봐요. 노동상담소를 만들어 놨어요. 아닌 말로 체불임금을 했어요. 뭐 사법권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여기에다가 접수하고, 신청을 하고, 우리가 바로바로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상담소 역할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노동청에가 다 있는데, 전문가가 다 있는데… 누군한테 전문가를 연결해줘요. 변호사한테?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현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저는 사전에 집행부와 또 의회 수장과 충분한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율이…… 뭐 이것을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면서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도 충분하니 이런 것들을 개진을 해서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 사법권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군에 이러한 상담소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저희들은 홍보를 해가면서 정말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대로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역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지금 체불임금 사례접수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토론은 우리 법무계만 남으시고, 전문위원하고 남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잠깐 한 5분 정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이 앉아서 표결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저는 산업경제과에 있는 체불임금 센터나 군수의 의지도 있겠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하고……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순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익보호를 하는 차원, 우리 현재 산업경제과에가 체불임금 센터가 있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항들, 그런 조항들을 들어본다면 우리 화순군에 노동상담소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 노동상담소가 있어서, 좀 활발하게 그런 분들에게 노동 법률가나 노동전문가나 노무사나 다양한 활동가들에게 상담, 교육, 조직을 통해서 중매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제 5조를 보면, 위탁 운영이 있어요. 5조에 보면, 말씀하신데 대한 반론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노총, 민노총 배제를 하고, 소외받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자 측을 대변한다는데, 그런 단체…… 그런 상담소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 운영에 가서 사회사업 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맡기게 되었다니까요. 그럼 민주노총이나 그런데 한노총은 사무실이 없어요. 화순지부가…… 한노총은 없습니다. 지금 민노총만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일단 제 생각은 해서 수정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노동상담소를 지금 현재 기 설치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어떤 일반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 또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소외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채택 되는 것으로 하고, 1조부터 14조까지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고, 임금체불의 실질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조(기능) 화순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항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항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항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항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6항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 7항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인데요. 제 의견 말씀 드릴게요. 1항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항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그리고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까지 시키면 우리가 교육비까지 줘야 해요. 전문가도 아닌데, 교육을 시키려면 어차피 위탁교육일 것인데…… 노동관계법 상담 만요?
○ 위원 김숙희
노동 관계법이나 노동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 위원장 정명조
노동관계법은 그냥 노동관계법 노동청에 전화하면 다 나와 버려요. 여기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밑에가 어떻게 중복 되냐면, 노동 상담 사례 통계… 사례가 있어요. 왜냐면 노동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노동자수를……
○ 위원 김숙희
몇 항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3항이요.
○ 위원 김숙희
3항을 삭제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2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노동조합 및 활동상담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위원 김숙희
무슨 업무 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노동조합 상담 이런 부분하고, 체불임금……
○ 위원 김숙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조합 설립상담.
○ 위원 김숙희
설립상담?
○ 위원장 정명조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은 노동상담소로 이관이 되더라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산업경제과의 짐만 덜어지네요.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여기는 손해사정에 자문을 구하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 운영을 하겠지요.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이것은… 왜냐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노동상담소에서 행정권, 사법권이 없는데 각 공장에 공단에 해서, 내가 우리가 통계 내려고 하니까 주라고 하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통계 접수 이런 부분들을,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체불 임금 접수 상담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3항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청소년, 미성년 노동자 임금착취, 그런 권익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놔두어야지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 위원 김숙희
노동자 권익보호……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지금 3D업종에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
○ 위원 김숙희
권익보호 및 사업장 근로개선 그런 조항을 업무에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여기에가 다 포함 돼버려요.
○ 위원 김숙희
어디에가 포함돼요?
○ 위원장 정명조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에가 총괄적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총괄적으로 세분화 안 시켜도…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그냥 청소년이나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훨씬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은…… 청소년, 미성년 노동자……
○ 위원장 정명조
미성년자는 노동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착취 방지 및 권익보호 그런 조항을 세부적으로 좀 넣어주면, 이것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좀 집어 넣어주면 그래도 훨씬……
○ 위원장 정명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지침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겠지요. 규칙안을 또…… 자체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만드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례 제정 후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된다, 만다는 할 수 없고……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나열해서 나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근로자는 말 그대로 전체 총괄적인 근로자입니다. 총괄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를 시켜도, 아닌 말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들어와서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하는 근로자들, 전체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 위원 김숙희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세부사항을 하겠지만, 설치 이 운영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혹여 라도 빠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가지고 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담소가 채택됐을 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요. 네.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과연 그렇다고 하면, 제2조 7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그것을 포괄적으로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하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노사가 아니라, 노동관계로……
○ 위원장 정명조
다 관계있어요. 지금.
○ 위원 김숙희
‘노사’를 빼고, ‘노동관계’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노동관계에 모든 게 다 포함……
○ 위원장 정명조
포괄적으로 다 포함 돼있어요. 지금 세분화를 나중에 운영 지침에서 세워도 될 거에요. 만들어도……
○ 위원 박광재
노동관계로 여기를 수정……
○ 위원 김숙희
노사관계를 노동관계로 바꾸지요. 그러면……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사”까지는 단속권이 없어야 하니까. 노동관계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다른 것 없으면,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정명조
제3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화순군 산업경제과 노사업무담당이 겸직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3조, 4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위탁운영)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2항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저는 5조 2항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개정을 해서 늘려주더라도, 5년 10년으로 늘려주더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3년씩이나 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 위원회 구성 안 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나중에 하게요. 나중에 나오니까 8조, 9조에 나와요.
○ 위원 김숙희
8조, 9조에 나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나오니까. 위원회 8조에 가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없는데.
○ 위원장 정명조
여기 가서 군수는 위탁 운영 신청 및 선정 6조에 나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 위원 김숙희
심사위원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바꿔주면 훨씬 독단적으로 가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5조 2항, 저는 1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지. 여기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없네요.
○ 위원장 정명조
넣어야 돼.
○ 위원 김숙희
그게 없어가지고, 운영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운영 심의위원회는 없고, 이것은 인제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적격한지 어쩐지 그 심사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만 만들어서 지금 들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이 사항을 어디에 넣어야지요? 6조에다가?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4조 공무원 등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4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을 만들어서 3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노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부분을……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그 문구만 넣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심의 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 위원장 정명조
관리·감독 받을 수 있게끔……
○ 위원 김숙희
네. 왜냐면 군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 위원 김숙희
모든 운영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크게 고칠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정명조
7인 이내로 해요.
○ 위원 김숙희
1-2명도 될 수 있다고……
○ 위원장 정명조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해요.
○ 전문위원 문형식
실인원이 9인에서 15인……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기능이 위탁 운영을 정할 때, 그리고 상담사를 정할 때……
○ 위원 김숙희
위탁 할 때나 위탁을 취소 할 때나
○ 위원장 정명조
4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상담소 운영이나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소장을 채용을 할 때는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위탁은 별개로 위탁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위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방금 말씀하신 무슨 소장을 임명한다든가 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저희 군에 어떤 각종 상담소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채용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는지…… 어차피 인사위원회나 이런 채용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6조 2항에 보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5조 2항…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당연히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오케이. 포함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5조 2항입니다.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오케이.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런데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6조 2항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 김숙희
심사가 아니고 심의……
○ 위원장 정명조
심사 놔두고……
○ 위원 김숙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몇인 이상 구성한다고 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런 공모 부분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렇게 명확하니 규정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네.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5조 2항… 5조 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첫 시행 연도이니까 저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년씩 해 놓아가지고, 만약에 잘못을 해도 우리가 3년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1년하고, 나중에 개정을 해서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나중에 심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3항에 가서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는 2년 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달라도 상관이 없지요? 전문위원님? 1년으로 해놓고, 나중에…… 제6조 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하나 신청자 중에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6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조 위탁계약의 체결. 1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7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8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1항,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사하여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부분하고…… 맞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장 정명조
제9조 (위탁 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꼭 1달 전에 군수가 집행권자 인데, 어떻게 보면…… 구성권자고… 그것이 꼭 갑이 을에게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10조 (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노동상담 일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 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외부에 누설 되서는 아니 된다고 해놓고, 법적 조치는 없네요. 자 됐습니다. 11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13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수정 사항 가져 오세요.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숙희
그럼 시행규칙에다가 넣나요? 민노나 한노에서 보호받지 못한 집단 활동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넣는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자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나중에 상담소 운영이 되면, 운영규칙 시행규칙 다 만들겠지요. 이것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하면, 운영지침에 나오겠지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산업경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 가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삭제, 제7항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중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수정, 제5조 3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가지 수정.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고요.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은 전력산업 기반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세출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및 기타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안 제9조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 사업, 특별 지원 사업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이 밖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의, 특별회계설치, 세입과 세출, 회계공무원의 지정, 시설물의 취득, 관리 등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사업 기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풍력발전에 따른 지원특별회계 때문에요. 동면하고 이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무슨 거리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면마다 다 지원 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주민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기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반경 5㎞내에……
○ 위원 김숙희
반경 5㎞만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반경 5㎞까지 그렇게 정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할 수 있다는 것이지……
○ 위원 김숙희
할 수 있다는 걸로……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게 상위법에 보면 2㎞, 5㎞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것이……
○ 위원 김숙희
두 가지로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10㎞까지도 있고, 그것은 조례 변경에 따른 것이고, 하기에 따라 다른데…… 중심축을 놔두고, 반경 2㎞ 이내는… 달라요. 운영지침에 보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의 조례는 지원 사업을 몇㎞까지 하실 것이냐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5㎞ 범위 내에서……
○ 위원 김숙희
5㎞요. 우리 화순군은 반경 5㎞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고요.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은 전력산업 기반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세출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및 기타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안 제9조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 사업, 특별 지원 사업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이 밖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의, 특별회계설치, 세입과 세출, 회계공무원의 지정, 시설물의 취득, 관리 등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사업 기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풍력발전에 따른 지원특별회계 때문에요. 동면하고 이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무슨 거리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면마다 다 지원 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주민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기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반경 5㎞내에……
○ 위원 김숙희
반경 5㎞만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반경 5㎞까지 그렇게 정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할 수 있다는 것이지……
○ 위원 김숙희
할 수 있다는 걸로……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게 상위법에 보면 2㎞, 5㎞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것이……
○ 위원 김숙희
두 가지로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10㎞까지도 있고, 그것은 조례 변경에 따른 것이고, 하기에 따라 다른데…… 중심축을 놔두고, 반경 2㎞ 이내는… 달라요. 운영지침에 보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의 조례는 지원 사업을 몇㎞까지 하실 것이냐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5㎞ 범위 내에서……
○ 위원 김숙희
5㎞요. 우리 화순군은 반경 5㎞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용지 매각대금에 한하여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변경과 안 제3조 세출에서 분양용지 매각대금에 한하여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용지 매각대금에 한하여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변경과 안 제3조 세출에서 분양용지 매각대금에 한하여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2항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3조 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2015년 5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군수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1호는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향교, 기로현들이 해당되고, 2호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으로 정율성 선생 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호는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화순 문화공연 지원 등이며, 4호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각종 용역 사업 등입니다. 5호는 지역 및 지역민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산사음악회 등이고, 6호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호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즉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포함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로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간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예총활동 지원이나 합창단 지원, 풍물단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씩 증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확보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계승, 시설의 확충 및 운영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확보 및 지급 등을 명시한 제정조례안으로 비용추계의 산출근거는 2015년 지역문화진흥사업에 성립된 예산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미래의 예산 추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근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혹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여기 조례에는 전혀 없네요. 혹시 어디 들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
○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이 지역문화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면 지역문화진흥법 조정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제가 조례를 찾아 봤는데, 전혀 없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런 부분도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타로 넣어 놨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이런 것을 지역문화 보존ㆍ관리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양성이 됐으면, 그런 언급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 이것 구성되어 있는가요? 지역문화 심의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문화 심의위원회요?
○ 위원 김숙희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혹시 제3조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다. 그러면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으면, 이 항은 별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이 조례에 준한다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추후에 혹여……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재는 없는데, 어쩔지 몰라서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하신 김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 줬으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랄지 뭐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이 콘텐츠 개발이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 생각에는 거기에도 적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 위원 김숙희
저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프로그램 할 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거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조사?조사 연구 그것도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처음 그 두 개가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8항,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9항으로 넣고, 그것을 8항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 집단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양성을 한다? 어디에다가, 교육비를 책정을 해서?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버려요? 4년간……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진흥법을 검토를 해보면, 그 진흥법에 보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문화예술사나 산림예술가나 지역문화 향토예술가나 이런 식 양성을 뜻하는 것 같지…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력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심의는 아니지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 위원 김숙희
심의는…… 말씀하세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지역 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서 넣자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상위법에 들어 있으니까
○ 위원 박광재
네. 그것은 들어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인데, 지원으로 보조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전문가 인력을 차근차근 양성해 나간다면 참 좋은 베이스가 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죄송한데요. 그럼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단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우리 화순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계승하는 방법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그 분들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 사업으로만 끝나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때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관련해서 우리 지역 스스로 지역 주민들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 교육 프로그램에라도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단지 합창단에 지원을 하고, 지금 문화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오래 가다 보면 예총이나 그런데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보조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가다 보면 좀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콘텐츠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항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야 되니까…… 봐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제3조 1항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그곳에 라 항을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 세부조항을…… 왜냐면 전문가는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어떤 기간을 둬서, 어떤 비용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 그것은 좀……
○ 위원 김숙희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교육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게 보면 이렇습니다. 위탁 맡겨버리고, 화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할 때도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화순군민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콘텐츠 개발하고 남는 것은…… 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그래요.
○ 위원 박광재
실 예로 우리가 앞으로 또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들도 하고 할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전체 한 50%정도는 외부에 우리가 위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외부에 위탁 50% 줬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로 낮추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프로그램에 맡게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그런 측면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을 프로패셔널하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것 보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생각의 차이에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하고, 박광재 위원님의 차이점이 그거에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은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자고 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광재 위원님은 그 부분들을 용역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그것 말씀하셨죠. 지금?
○ 위원 김숙희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하자는 겁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 위원 박광재
똑같아요. 김숙희 위원님 말하고 똑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양성을 하자. 그것이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50% 외부로 나간 것을 30%로 다운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차후에……
○ 위원 박광재
차후에 금년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양성을 함으로서 내년도는 외부에서 위탁을 50% 줬다고 하면, 우리가 양성을 하면 30%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실은 화순군의 문화는 우리 화순군민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리고 이것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 들어 있다니까요. 들어 있는 것인데……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게 상의를 하는 부분에 꼭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네. 상위법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첨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위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 봤고요. 한번 봐보세요. 상위법에……
○ 위원 박광재
지역문화 진흥법에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8항에 그것 삽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문제는 안 되겠지요.
○ 위원 김숙희
문제가 있으시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몇 항이에요? 어디 몇 페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법령이……
○ 위원 박광재
9페이지, 10페이지.
○ 위원장 정명조
10페이지. 몇 항?
○ 위원 박광재
4항.
○ 위원장 정명조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조례 자체를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장관령이고, 대통령으로 정해진 령인데, 이 부분에 밑에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하신 부분이 지역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 있거든요. 넣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수립을 했어요. 그 조항에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맡아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항하고, 중복이 되냐면 7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5조에 제7호를 보시면, 거기에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거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5년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을 도에다가 내 가지고 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안에가 들어 있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들어있어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는가보구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세부사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네. 들어가야 할 사항, 기본이래요. 기본……
○ 위원 박광재
상황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여기 7항하고 중복이 된다고요. 이 조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면 된다고요.
○ 위원 김숙희
6조 4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 위원장 정명조
중앙 법령 말하는 거예요. 관계 법령 지금 상위법……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진흥법 6조 4항.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6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 위원장 정명조
자, 이 부분은 과장님 제6조 1항에 봐보아요.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령이니까 왜 이것을 지방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앙정부령이에요. 그런데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 시ㆍ도지사까지는 나와요. 시ㆍ도지사까지는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방정부는 안 나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시ㆍ도지사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5년마다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4항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그 사항이에요. 상위법이에요.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위법인데, 저희들이 시ㆍ군에서도 5년마다 이것을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사업계획을 의무사항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의무사항이 되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안에 들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안에 들어있답니다. 안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의무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라남도로 보내면, 도에서 다시 또 문광부로 보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시행 사업계획에 가서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들어 있으니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 번도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안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하는 평가 계획서를 냈다고요.
○ 위원 김숙희
지난번에도 보면, 이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계획서 보면, 5년마다 하는 계획서 안에 보면 이게 들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셔야겠구만요. 그렇죠?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2항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3조 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2015년 5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군수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1호는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향교, 기로현들이 해당되고, 2호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으로 정율성 선생 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호는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화순 문화공연 지원 등이며, 4호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각종 용역 사업 등입니다. 5호는 지역 및 지역민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산사음악회 등이고, 6호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호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즉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포함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로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간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예총활동 지원이나 합창단 지원, 풍물단 육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씩 증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확보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계승, 시설의 확충 및 운영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확보 및 지급 등을 명시한 제정조례안으로 비용추계의 산출근거는 2015년 지역문화진흥사업에 성립된 예산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미래의 예산 추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근거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혹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여기 조례에는 전혀 없네요. 혹시 어디 들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
○ 위원 김숙희
왜냐하면 이 지역문화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면 지역문화진흥법 조정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제가 조례를 찾아 봤는데, 전혀 없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런 부분도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기타로 넣어 놨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이런 것을 지역문화 보존ㆍ관리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려면,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양성이 됐으면, 그런 언급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 이것 구성되어 있는가요? 지역문화 심의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문화 심의위원회요?
○ 위원 김숙희
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혹시 제3조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다. 그러면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으면, 이 항은 별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이 조례에 준한다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추후에 혹여……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현재는 없는데, 어쩔지 몰라서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하신 김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 줬으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랄지 뭐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이 콘텐츠 개발이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 생각에는 거기에도 적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 위원 김숙희
저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프로그램 할 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거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조사?조사 연구 그것도 적용을 할 수 있겠고, 처음 그 두 개가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8항,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9항으로 넣고, 그것을 8항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 집단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양성을 한다? 어디에다가, 교육비를 책정을 해서?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버려요? 4년간……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진흥법을 검토를 해보면, 그 진흥법에 보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문화예술사나 산림예술가나 지역문화 향토예술가나 이런 식 양성을 뜻하는 것 같지…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력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심의는 아니지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 위원 김숙희
심의는…… 말씀하세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지역 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서 넣자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상위법에 들어 있으니까
○ 위원 박광재
네. 그것은 들어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인데, 지원으로 보조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전문가 인력을 차근차근 양성해 나간다면 참 좋은 베이스가 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죄송한데요. 그럼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단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우리 화순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계승하는 방법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그 분들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 사업으로만 끝나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때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관련해서 우리 지역 스스로 지역 주민들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 교육 프로그램에라도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단지 합창단에 지원을 하고, 지금 문화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오래 가다 보면 예총이나 그런데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보조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가다 보면 좀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콘텐츠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항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야 되니까…… 봐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제3조 1항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그곳에 라 항을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 세부조항을…… 왜냐면 전문가는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어떤 기간을 둬서, 어떤 비용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 그것은 좀……
○ 위원 김숙희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교육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게 보면 이렇습니다. 위탁 맡겨버리고, 화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할 때도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화순군민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콘텐츠 개발하고 남는 것은…… 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그래요.
○ 위원 박광재
실 예로 우리가 앞으로 또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들도 하고 할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일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전체 한 50%정도는 외부에 우리가 위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외부에 위탁 50% 줬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로 낮추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프로그램에 맡게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그런 측면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을 프로패셔널하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것 보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생각의 차이에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하고, 박광재 위원님의 차이점이 그거에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은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놓자고 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광재 위원님은 그 부분들을 용역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그것 말씀하셨죠. 지금?
○ 위원 김숙희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하자는 겁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 위원 박광재
똑같아요. 김숙희 위원님 말하고 똑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양성을 하자. 그것이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50% 외부로 나간 것을 30%로 다운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 위원 김숙희
차후에……
○ 위원 박광재
차후에 금년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양성을 함으로서 내년도는 외부에서 위탁을 50% 줬다고 하면, 우리가 양성을 하면 30%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실은 화순군의 문화는 우리 화순군민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리고 이것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 들어 있다니까요. 들어 있는 것인데……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게 상의를 하는 부분에 꼭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네. 상위법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첨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위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 봤고요. 한번 봐보세요. 상위법에……
○ 위원 박광재
지역문화 진흥법에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8항에 그것 삽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문제는 안 되겠지요.
○ 위원 김숙희
문제가 있으시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몇 항이에요? 어디 몇 페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법령이……
○ 위원 박광재
9페이지, 10페이지.
○ 위원장 정명조
10페이지. 몇 항?
○ 위원 박광재
4항.
○ 위원장 정명조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조례 자체를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장관령이고, 대통령으로 정해진 령인데, 이 부분에 밑에까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하신 부분이 지역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 있거든요. 넣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수립을 했어요. 그 조항에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맡아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항하고, 중복이 되냐면 7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5조에 제7호를 보시면, 거기에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거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5년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을 도에다가 내 가지고 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안에가 들어 있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들어있어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는가보구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세부사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네. 들어가야 할 사항, 기본이래요. 기본……
○ 위원 박광재
상황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여기 7항하고 중복이 된다고요. 이 조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면 된다고요.
○ 위원 김숙희
6조 4항 한번 읽어 보실래요?
○ 위원장 정명조
중앙 법령 말하는 거예요. 관계 법령 지금 상위법……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진흥법 6조 4항.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6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 위원장 정명조
자, 이 부분은 과장님 제6조 1항에 봐보아요.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령이니까 왜 이것을 지방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앙정부령이에요. 그런데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 시ㆍ도지사까지는 나와요. 시ㆍ도지사까지는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방정부는 안 나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시ㆍ도지사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5년마다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4항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그 사항이에요. 상위법이에요.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상위법인데, 저희들이 시ㆍ군에서도 5년마다 이것을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사업계획을 의무사항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의무사항이 되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안에 들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정명조
안에 들어있답니다. 안에……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의무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라남도로 보내면, 도에서 다시 또 문광부로 보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시행 사업계획에 가서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들어 있으니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한 번도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안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하는 평가 계획서를 냈다고요.
○ 위원 김숙희
지난번에도 보면, 이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계획서 보면, 5년마다 하는 계획서 안에 보면 이게 들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셔야겠구만요. 그렇죠?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5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제3조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을, 8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나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센터관리 운영요원 구성과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전문 강사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시간은 가정주부 및 직장인들을 감안하여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자료 정리 등을 위한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자는 1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센터 시설 사용 신청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 신청의 취소 등을 18조에서는 센터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센터 관리 및 위탁 운영으로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자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운영자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는 등 운영자의 의무를, 제21조에서는 위탁 운영기간의 연장을 6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3조에서는 군수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조에서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25조에서는 각종 조례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결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과 각종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이용시간을 명시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 화순문화원의 기 성립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지 규모로 봐가지고,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거점형하고, 생활권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가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를 전부 두 가지에다가 적용을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거점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생활권역에서는 이런 다목적실이나 문화 사랑방이나, 창작실, 자료 열람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립국악단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는 거점형입니까? 생활권형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거점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거점형이고, 그 다음에 생활권역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생활권역은 주민자치센터
○ 위원 김숙희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생활권역인데, 이러한 시설이 다 주민자치센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장소가 좁아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지요. 장소가 좁아서 일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가 생활권역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넣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 거점형을 기준으로 해서, 더 크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원봉사자 아니 실비도 급식비도 지급을 한다고 11조에 지금……
○ 위원 김숙희
운영 요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능기부가 많이 활용이 되어야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러한 안에다가 운영 관련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5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1조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제3조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을, 8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나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센터관리 운영요원 구성과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전문 강사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이용시간은 가정주부 및 직장인들을 감안하여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자료 정리 등을 위한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자는 1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센터 시설 사용 신청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 신청의 취소 등을 18조에서는 센터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센터 관리 및 위탁 운영으로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자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운영자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는 등 운영자의 의무를, 제21조에서는 위탁 운영기간의 연장을 6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3조에서는 군수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조에서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25조에서는 각종 조례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결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과 각종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이용시간을 명시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 화순문화원의 기 성립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지 규모로 봐가지고,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거점형하고, 생활권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가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를 전부 두 가지에다가 적용을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거점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생활권역에서는 이런 다목적실이나 문화 사랑방이나, 창작실, 자료 열람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도립국악단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는 거점형입니까? 생활권형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거점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거점형이고, 그 다음에 생활권역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생활권역은 주민자치센터
○ 위원 김숙희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생활권역인데, 이러한 시설이 다 주민자치센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겠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장소가 좁아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지요. 장소가 좁아서 일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가 생활권역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넣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 거점형을 기준으로 해서, 더 크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원봉사자 아니 실비도 급식비도 지급을 한다고 11조에 지금……
○ 위원 김숙희
운영 요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능기부가 많이 활용이 되어야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러한 안에다가 운영 관련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각 조항 뭐 아까 몇 조까지 있더라. 간추려서… 왜냐면 의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지금 숙지하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2조까지 그냥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제정 이유는 화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제4조는 관광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등 그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관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제4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4장 14조에서요. 제2항은 순환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조항과 대상 그리고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 방법 등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서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특히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입니다. 관광업무 위탁입니다. 관광업무의 제19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제20조는 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 운영이랄지 관광 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그런 위탁 가능한 관광 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로 세입은 2차년도 까지는 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고요. 3차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적벽 버스투어에 이용료를 상승할 계획으로 세입을 좀 증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순환버스 운영, 이용료 면제, 관광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 하였으며, 검토결과 화순군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 관광 진흥사업에 지원된 세입과 세출 예산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군내버스 몇 살까지 얘들 돈 안 받는 무임입니까? 혹시…… 4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4세를 이렇게 안고…… 저희들이 4세를 한 이유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탈 수 있는……
○ 위원장 정명조
4세까지. 일단 유치원생들은 자리를 하나 차지한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른 시ㆍ군의 조례도 좀 봤습니다. 4세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다른 시ㆍ군 사례를 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각 조항 뭐 아까 몇 조까지 있더라. 간추려서… 왜냐면 의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지금 숙지하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2조까지 그냥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제정 이유는 화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제4조는 관광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등 그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관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제4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입니다. 4장 14조에서요. 제2항은 순환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조항과 대상 그리고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 방법 등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서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특히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입니다. 관광업무 위탁입니다. 관광업무의 제19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제20조는 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 운영이랄지 관광 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그런 위탁 가능한 관광 업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로 세입은 2차년도 까지는 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고요. 3차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적벽 버스투어에 이용료를 상승할 계획으로 세입을 좀 증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순환버스 운영, 이용료 면제, 관광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 하였으며, 검토결과 화순군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 관광 진흥사업에 지원된 세입과 세출 예산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군내버스 몇 살까지 얘들 돈 안 받는 무임입니까? 혹시…… 4세……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4세를 이렇게 안고…… 저희들이 4세를 한 이유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탈 수 있는……
○ 위원장 정명조
4세까지. 일단 유치원생들은 자리를 하나 차지한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다른 시ㆍ군의 조례도 좀 봤습니다. 4세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다른 시ㆍ군 사례를 봤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