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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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9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4.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화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하고,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며,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다음년도 예산결의 전까지”에서 “다음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하고,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며,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다음년도 예산결의 전까지”에서 “다음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김숙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조정위원회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겠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해왔던 것을 새로 위원회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것,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위원장 정명조
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앞 번에 전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었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상위법이… 2015년도 7월 21일자로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가지고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7월 1일자 법 변경으로 인해서,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내용 조항이 법조항에 들어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발의를… 지금 이것 어디 담당이신가요? 총무과?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재무과예요. 재무과.
○ 위원 김숙희
재무과 담당이시면 이것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나요? 절차상?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서정국
7월 21일자로 그렇게 개정 시행되었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정비에 따른 도 합동직무가 2015년도 8월 21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표준화하여서 22개 시·군이 합동직무를 통하여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된 사항을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40일 입법예고가 20일, 조례·규칙 심의회, 군의회 부의 조례안 확정 등 공포까지는 40일 기간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그랬고요. 도의회 발의로 했고요. 22개 시·군도 시·군의회 발의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공고 기간이 짧아서 의원 발의로 직접 하자고……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면 최소 20일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김미순
공유재산 담당 김미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을 전체적으로 시·군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좀 반영이 되고, 시는 5,000만원 이상으로 했고요. 군은 일괄적으로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지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22개 시·군이 똑같이 조정하자……
○ 위원 박광재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상위 조정을 했다.
○ 재무과 관재 담당 주무관 김미순
네. 그렇습니다. 시는 5,000만원, 군은 3,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안을 해가지고 22개 시·군이 다 조정하도록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의원님들이 충분하니 납득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설명을 해줬더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 저는 상당히 느닷없이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 중대한 사항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 현안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다고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반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일반안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ㆍ군 등 빛고을 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의하여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행정협의회 조직관련 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ㆍ 서구청장ㆍ 남구청장ㆍ 북구청장ㆍ 광산구청장, 전라남도 나주시장ㆍ담양군수ㆍ화순군수ㆍ함평군수ㆍ장성군수로 합니다.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나주시장, 동구청장, 담양군수, 서구청장, 화순군수, 남구청장, 함평군수, 북구청장, 장성군수, 광산구청장 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3개월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 행정 협의회는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되, 회의는 회의 주관한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토록 했습니다. 안 제15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원의 자치단체로서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상정한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11개 시ㆍ군ㆍ구의 자치단체가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약안으로 검토결과 규약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70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 화순군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대행한다고 지방자치법부터 규정이 되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위원회가 있는데, 또 거기에 준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실장님!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면, 예산사항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소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까지는 임시 모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예산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뒷장을 넘겨보면, 제16조에 경비 부담이 있어요. 경비 부담이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 원칙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항에는 전혀 없음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부담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아까 보시면, 6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만약에 예산이나 경비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부담하는, 또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느 정도 예상… 지금 임시 모임을 몇 번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직 그 논의는 안 되고, 규약만 이번에 관련 단체장들 모여서 규약만 최종적으로 성안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개정공포 시행된 긴급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기가구의 지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첫 번째 전기ㆍ수도 등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그리고 신청에서 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세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네 번째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해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다섯 번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여섯 번째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곱 번째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여덟 번째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아홉 번째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열 번째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게 된 경우, 열한 번째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인해서 재산ㆍ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그리고 열두 번째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조사 및 결정, 현장 확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규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통해서 보육 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본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설치 기준에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변경 인가 제안에서 제2호에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감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나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에 보육정원 증원은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일 때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도 영유아 보육법 규정 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회계 처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어린이집 지원으로 제1호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에 제2호에 그리고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중단 사유로 영유아 보육법령 등을 위반해서 1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을 시켰고요. 단 한 가지 안 제8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인당 월 5만원은 내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가구의 지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정의 주요 내용은 생계곤란, 가정폭력, 아동방치 등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설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그리고 설치, 변경, 운영 및 지원과 중단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객관성과 효율성 있는 설치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화순군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해 왔던 것이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긴급복지지원법?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개정되기 전에……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조례로는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왔고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지금 혹시 경찰서에서 긴급 상황…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우리 예산 세워져 있는 것 혹시 아시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따로 전혀 별개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경찰서 것은 우리한테 예산 없죠? 어디에가 서 있을까요? 그것이……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총무과에서……
○ 위원 김숙희
총무과에서……
○ 위원장 정명조
범죄피해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거기하고는 좀……
○ 위원 김숙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들어있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가 총 몇 분이나 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종사자가요?
○ 위원 박광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70개소에……
○ 위원 박광재
지금 현재 우리가 월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요? 400명이요? 400명……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님! 5항에서 하게요. 이거하고…… 4항이에요. 이것은 따로, 따로 예요. 질의는……
의사일정 제4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
○ 위원 박광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장 확인 중에서 위기상황은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등 행정기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 행정기관공무원이면 읍·면 공무원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읍·면 공무원이요?
○ 위원 박광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들어가지요.
○ 위원 박광재
행정기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읍·면 공무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들어가야지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명시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읍·면이 또 들어있는가?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네. 일반 행정기관 포함해가지고, 다른 타행정기관도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다. 읍·면직원은 그냥 군……
○ 위원 박광재
아니, 읍·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본청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본청이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 부분은…… 공무원하면, 읍·면 직원까지 포함해야 맞지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꼭! 따로,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말귀가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입니다. “등”입니다. “등”을 넣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도 포함한 각 행정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박광재
그럼 우리 본청 공무원은요?
○ 위원장 정명조
다 들어가지요. “∼등” 행정기관 공무원. 명시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 공무원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계장님?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뜻이 군수는…… 그러니까 군청이 빠져있다 말씀이에요. 지금……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면, 군청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냥 행정기관 속에 우리 군청 직원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상……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지요. 그 내용…… 읍·면 공무원 넣어 놓고, 왜 군청 공무원은 빼버렸냐 이 것이에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은 당연히 나가지요.
○ 위원장 정명조
그렇습니까?
○ 위원 김숙희
앞에다가 “군”자만 넣어주면 되지요. 읍·면을 빼든지…… 군청 직원들은 별로 해당사항 없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해당 있지요. 당연히 출장을 가니까.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행정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읍·면 공무원이라고 이 부분은 꼭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지금 계장님,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 온 것이지요?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네.
○ 위원장 정명조
중앙정부에 치……
○ 위원 박광재
읍·면 공무원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행정기관 공무원 하면요?
○ 위원 박광재
네.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네.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긴급지원하면, 현장 확인에 있어서 읍·면 공무원들이 가장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현장에서……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청의 공무원도 그것을 하겠지만, 읍·면에 있는 읍·면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현장 확인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조성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의무를 조금 더 다 해주십사하고 그것을 넣어놨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집행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읍·면 공무원을 넣어 놓고, 또 행정공무원을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복지부 지침이 계속 내려 온 것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왔던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의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위기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또는 이장……” 이렇게 가면, 일괄 다 포함 돼버리는 것을 읍·면 공무원 넣어 놓고, 또 행정기관 넣어 놓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게 현장 확인 부분이라……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현장 확인 부분은 읍·면·동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다면, 현장에서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 위원 박광재
위기상황은 행정기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읍·면, 본청 공무원이 전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읍·면 공무원을 빼버리고 행정기관 공무원이 전체가 들어 가버리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문화재청 관리, 광산포함 사무소, 산업경제……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읍·면 지금 본청 다 통틀어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정명조
기타 등이라 이것이 등이 써져 있어서 왜냐하면……
○ 위원 김숙희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 위원장 정명조
중앙부처에서 소속된 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중앙부처에 소속된 기관은 행정기관인데, 그 행정기관 중에서도 아닌 말로 동떨어진 문화관광 체육……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군수는 행정기관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군을 넣어줍시다. 여기에다가…… 군수는 군·읍·면 공무원 이렇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면 “등”부터 행정공무원까지는 빼버리고요. 군·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이렇게 하게요.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님! 수정……
○ 위원 김숙희
행정기관 공무원……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상위법에가 안 맞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박광재
행정기관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상위법에가 안 맞다고 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군·읍·면 공무원이 다 들어있으니까……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인정하는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중앙부처요?
○ 위원 박광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군·읍·면 직원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군·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맞겠지요? 의원님……
○ 위원 김숙희
행정기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면 우리가 이 용어를 넣고, 빼고 하는 데는 간단하잖아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를 보고, 그 문구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정명조
조금 후 토론시간에 문구를 만들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실장님 우리 지원법에 보면, 지원 위기 상황에 인정하는 사유에 보면, 9번에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지원하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생활하는 경우요? 저희가 긴급지원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주거 급여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굶으면 생계급여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한없이는 안 되고, 최고 3개월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12가지를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는 것 까지 인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런 위기사항이 발생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해 놓고, 이것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노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주거가 가능하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런 부분은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긴급복지는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보면, 줄 수 있는 금액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그냥 금전적으로 지원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수급자로나…… 긴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고 저희들이 3개월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는 조건이 허락을 하면, 수급자로 보호를 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저는 실은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활 곤란한 사람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 같은데…… 노숙을 생활하는 경우 우리 화순 같은 경우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대체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조항을 넣어 놨는지…… 이것은 우리가 만든 조항입니까? 상위법에 있는 조항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상위법에 있는 조항이고요.
○ 위원 김숙희
마지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지금 저희가 집어넣은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상위법에 다 11가지 있습니까? 그대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 위원 김숙희
그 지역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이 긴급지원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기사항에 돌발했을 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알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최장 계속적으로 보호를 할 때는 당연히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어떤 시설에 넣어야 할 때는 당연히 그 이후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1가지는 전부… 담당자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것 상위법에서 그대로 내려 온 것입니까? 우리 화순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겁니까?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시행규칙에 다섯 가지 조항 정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그 동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업무로 정했을 때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약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노숙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기존에 지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끼워놓으면 군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아, 이런 경우가 되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상담에 따라서 다 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가지 조항 정도를 군민들이 읽어본다면, 충분하게 위기상황이 이 정도 됐을 때 위기상황이라고 이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1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 화순군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요? 상위법에 그대로 온 것은 아니라고……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상위법을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포함해서 지원했던 것을 같이 저희가 끼워 놓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찌 보면, 설명 나열만 해 놓은 것이지 11번까지 없어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 한 가지만 있어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그런데 조례를 하면서 한 가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군민이……
○ 위원 김숙희
그것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겠지요. 여기서 보니까…… 적용이 다 돼 버리는데, 뭘 이렇게 위에 나열을 이렇게 11가지나 해 놓고, 마지막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11가지 나열없어도 군수가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할 텐데… 군민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끼어놓고, 그 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건복지부 업무로 정했던 것들을 끼워 놓았을 때에 조금 더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됩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하지요.
○ 위원 박광재
적용이 다 돼버려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하면……
○ 복지정책실 희망복지 담당 김금아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나열을 해놓아도 어차피 소득재산 기준과 금융 재산기준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저희는 만들어 놓고자 했던 그런 근거였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어차피 최저생계비의 180%, 185% 이내에 들어야 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노숙자도 아동을 동반한 노숙자여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 고만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것은 긴급지원이고, 그냥 노숙자는 또 별도의 행려자나 이런 또 지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행려자로 해가지고 또 있다고 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계가 또 틀립니다. 복지직계가……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제8조(어린이집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 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부분이 1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를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3년인가요? 홍이식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1년도 선거 때 공약사항을 2013년도 들어와서 시행을 했다. 이것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인제 2년 했네요. 금년 3년째네요. 총인원 몇 명에다가,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얼마 1년 예산 얼마 소요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년에 한 4억 5천정도인가? 2억 5천?
○ 위원장 정명조
한 400여명에 2억 5천……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400명 정도 되고요. 인원은… 예산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2억 5천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인데, 원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장, 운전기사, 취사원,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등 종사자 모든 종사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지금 10조까지 있는데, 나머지 9개는 상위법, 상위법령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이것 8조만 지금 우리 군에서 삽입을 시켜서 제정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2013년도, 2014년도해서 2015년도 예산까지 지금 3계년동안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종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도 그것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그 때 당시 2013년도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저는 원장도 처우개선수당을 주려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는 잘 못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원장을 뺐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면 1호에서 위원장님!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제외)
○ 위원장 정명조
별도. 제외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또 원장이 겸직한 사람은 줘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겸직은 뭐…… 어차피 사업이에요. 사업주가 제가 제 기술 면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노동자 종사자냐, 사업주냐… 사업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수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어린이집 가서 화순군수가 다 운영해 줘버리지 뭣 하러 이 조항을 넣어 놓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조례 형식상……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겠어요. 형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삭제… 왜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저희 의원들 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부대껴요.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조례 해 놓고, 왜 안 해주요?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차라리 오늘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호는 전부 삭제시키고, 1호에서 원장은 불포함이다. 이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넣어 놓으신 이유가 뭔지 그 것 설명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사실은 조례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안 맞으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없고……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간단 논리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내일, 모레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식중독측정기를 20여만원 짜리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통 임대아파트 내지는 분양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영 1, 2, 3, 4, 5차, 6차까지 하고, 다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많게는 몇 십 개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별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취사시설이 별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20평, 25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취사장이 따로 없는데, 만일에 우리 베란다 쪽을 취사장으로 개조를 하려니까 개조사업비를 주시오.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쪽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지원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사항인데,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실장님,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우리 화순군 직장어린이집 이 부분 추진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직장어린이집 업무를 또 총무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 총무과 소관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던데요.
○ 위원 박광재
네? 직원들이 싫어해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도 어차피 여성 300명이상, 일반 상시 근무자 500명이상이면 해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내년도에 설치 안하면, 과태료가 꽤 된…… 얼마예요? 과태료가……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1억이고, 최고 2억까지……
○ 위원 박광재
최고 2억까지? 총무과소관 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게 하시게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일원화를 복지정책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직원 후생 그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어린이집 8조 1호는 (원장제외) 불포함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2호는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원장을 겸직원장은 교사역할도 하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기술 면허를 가지고, 기술 업체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 사람이 종사자냐, 사업주냐 이거예요. 사업주가 우선이다니까요.
○ 위원 박광재
담당자의 의견한번 들어보시게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제 생각에는 가정 어린이집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원장님을 빼더라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은 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박광재
가정어린이집이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네.
○ 위원 박광재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소규모 20인 이하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 위원장 정명조
20인 이하 어린이집……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네. 이렇게 원장님이 교사까지 겸임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광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저희가 40개.
○ 위원장 박광재
40개 정도… 네.
○ 위원 김숙희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는 한 달의 수입이 얼마나 된가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수입은……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국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그렇죠? 보조금……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어린이집 원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길게는 5년 전만 해도 몇 천만원 씩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어린이집들이…… 그런데 금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인허가 풀어놨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신청된 어린이집 있습니까? 혹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미 화순은 포화상태 왔다는 결론이에요. 포화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글쎄요. 저도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또 신규 인허가 규제를 풀어놔도 접수한 데는 한군데도 없고……
○ 위원 김숙희
지금 화순군에서만 나오는 5만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전라남도에서 한 3-4군데 안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린이들 폭행사건 때문에 국가에서 처우개선안 안 나왔나요? 나왔죠?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없고요. CCTV 설치만……
○ 위원 김숙희
CCTV이 설치만 의무적으로……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지원하는……
○ 위원 김숙희
국가적으로 처우개선 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국가적으로 이 처우개선이 대안이 서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지 어린이집 20명, 21명-22명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그것은 민간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차이가 20명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21-22명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한계를 지으실 거냐고요?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20인 이하가 가정어린이집인데요. 현재 인원을 보면……
○ 위원 김숙희
5만원에 굉장히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까?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아니, 좌우까지는 아니지만 원장님들이 그래도 괴장히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 이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한 40여 군데… 76여 군데 중에 40여 군데라고 그랬지요? 그 어린이집 종사자는 2명 정도나 되겠네요. 2명 정도… 포함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2명인데도 있고, 영아를 돌보고 있는 데는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얘기들은 종사자……
○ 위원장 정명조
3세 미만…3세 이하 어린이집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돌보는 숫자가… 40개소라고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면 또 조정을 하게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20인 이하 어린이집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어린이집 36군데? 거기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현재 20명이상 가정어린이집 40개소 중에서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 위원장 정명조
그것 구분하지 말고요. 다 원장님들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격이 있게 하고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가정어린이집 40개소 중에서 원장이 교사겸직을 안하고 있는데도 1-2군데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냥 다 줘버리자니까요. 다 줘버리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렇다면 거기는 주고, 이쪽 민간어린이집은 안주고 그러면 조금 그러겠네요.
○ 위원 김숙희
다 주지 말고, 그냥 삭제하시려면 (원장제외) 하시고, 어떻게 가정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는 데는 22명일 수도 있고, 23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20명 꽉 차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지원하지 않고……
○ 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13년, 14년, 15년 3년차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들 아닙니까? 이 조항은 그냥 1호는 넣어놓고, 2호는 삭제를 시키고, 예산 문제 할 때에 본예산에서 논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제정을 하니까 넣어줘야지. 그 때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거든요. 과연 이 종사자에가 원장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법무담당! 종사자에 그 부분의 정의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원장은 종사자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
담당 부서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그 법률적인 문제는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종사자 속에 원장이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박광재 의원님하고 김숙희 의원님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이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지어지면, 지급 못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종사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구하십시오. 자문 구하셔가지고, 이것은 이 조항 그대로 놔두고 1호는, 2호만 삭제시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까 군 행정… 뭐 넣기로 했잖아요. 수정하기로 했잖아요. 수정안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제7조 위기사항은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를 위기사항은“행정기관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또한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어린이집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 “제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중 “제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삭제”하고, 1호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먼저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통보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제명변경으로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는 용어변경으로 제1조부터 8조까지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 제한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제안 없음”에서 “2개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네 번째는 심의위원회 구성변경입니다. 안제4조로서 당초 “7명이상 9명 이하”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별표 변경입니다. 평가 항목 중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배점 기준표 항목 중 “만점 처리 가능”을 “만점 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및 「국제징수법」 제85조에 따르면,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법제처의 규제관련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화순군군세 기본조례」와 「화순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재무과에서 일괄 상정한「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에 따른 개정통보 사항을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 및 금고의 수의 제한과 심의위원 구성인원, 평가항목의 명칭 변경 등 안전행정부의 개정된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라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코자 하는 일부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관련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위원이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우리 심의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9명에서 12명 이내로 늘리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상위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상위법에서 개정은 했습니다만, 9명으로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운영은……
○ 위원 김숙희
그렇죠? 9명이상이니까 9명도 포함됩니다. 더 이상 충원 안 해도 되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는 지금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공고기간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한가요? 어디에 공고를 하신가요?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홈페이지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할 수 있는 게 뭘 다 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홈페이지도 하고, 저희들이 공고판이라든가 신문 같은데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동원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나요?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왜냐면 공고기간만 늘려봤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홈페이지를 보며, 얼마나 신문을 보며, 얼마나 공고판을 봅니까?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 별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10일간에서 1개월로 늘린 것이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개정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으면, 체납자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 수단을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문형식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재무과장 서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