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4)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6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인허가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인허가과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보건소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인허가과와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보건소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인허가과장 이 길 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인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기봉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감창호 위생민원 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민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개발행위 허가등 14개의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총 310건으로 월평균 28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불법개발 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실적은 총 18건이며, 15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 건은 고발 후 혐의 사실이 경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1건은 2015년 4월 30일 1차 복구 명령하여, 현재 원상 회복중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1건 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하용 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및 농지 개량목적 외의 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 자재 야적장 및 진출입로 등으로 총 21건을 일시사용 허가 하였거나,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농지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은 자료 21쪽 불법 개발 행위 단속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같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10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쪽 토속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불법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 위법 건축물은 대부분 군민 제보로 적발되며,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23건으로 자진 철거 5건, 추지허가 11건,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총 23건에 1억 2,395만원을 부과하여, 22건에 1억 2,327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은 1건 24만원입니다. 납부 독려하여,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770개소를 비롯하여, 87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민원 담당직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 등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45개소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등을 위반 하는 것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는 학교나 복지시설 등 6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2개소를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종별 축사규모에 따라 허가 5건, 신고 3건으로 총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은 총 17건을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1건에 대하여 금년 4월 3일 신규 등록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00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류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10건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특조법의 제정 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던 만큼 적용 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총 10건을 승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에 계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주위 해야 할 사항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제, 그제 한 3일 지금 연속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무감사 한 내용이 밖에 나가자마자, 먼저 밖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약간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의원들을 갖고 통화를 하고, 모 의원이 그랬네, 모 의원이 그랬네. 지금 인허가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나와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 그런 것 좀 주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하루에 인허가과 민원인 인허가 처리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7,800건 처리했거든요?
○ 위원 강순팔
1년에…… 5일 근무해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직원들 20명으로 나눈다고 하면, 1인당 총 15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건입니다. 1인당 15건이니까 20여명이면, 약 300건을 가지고 20여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인허가과가 생긴 지가 6년 정도 됐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 전담부서로 생겼었는데, 인허가를 지역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하게 하자. 행정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인허가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인허가과 가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촉하다보면,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직업이 감정 노동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말씀하는데, 우리 인허가과도 아마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상반기 인사 때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지원하는 자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모르지만, 두 명이 지금 인사발령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금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파견 근무가 2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과나 또 우리 농업보조금이 많은 농업정책과나 사실은 화순군청에서 조금 더 기피 과이지 않느냐…… 그런 기피 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세워주시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려서 인사다음에 고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보니깐 시끄럽데요. 민원인들이 날마다 와서 소란 피우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청풍관계로 굉장히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인들이 한 20씩 ?아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고생하십니다. 그런 민원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생기니까 문제고요. 36쪽에 보면,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지금 어디를 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36쪽…… 담당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기타시설의 정의가 50인 이상의 유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데도 기타 급식소로 분류가 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대부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이…… 무료급식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서 기타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여기는 용도가 집단 급식소가 1식에 50인 이상인 모든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는 50인 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기타로요. 그럼 기타로 어린이집만 들어있으면 어린이집이라고 쓰시지 왜 기타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른 것 또 뭐가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이 지금 69개소 명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65군데가 아니고, 20군데입니다. 업소수가, 기타가…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데가 수질검사가… 지금 수질이 전체적으로 그 업소만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인지……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럼 화순군의 수질검사가 지금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물이 화순군에서 상수도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지하수…
○ 위원 김숙희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체를 하는데, 수질 검사 분량이 2014년 7월 9일자로 해가지고, 보훈병원에서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과태료 24만원 부과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그 추진사항이 끝났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12월로 다 끝났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특정건물화가 2014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 위원 김숙희
1년 동안…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1년 동안 전체적인 게 7건 아니시겠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2014년 7월 1일부터 …
○ 위원 김숙희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3건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건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래서 총 10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서 전부 10건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음식 자율 포장대… 모범업소하고, 좋은 식단하고, 지급 해주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남은 음식을 자율 포장대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제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남은 음식 포장대는 안에 식기 저장고에가 창고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카운터 옆이나 음식물을 포장하기 좋은데다가 위치를 해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포장대를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한번 남은 음식을 포장하게 달라고 했더니, 창고에 가서 끄집어내다가 주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포장을…… 그러니까 남은 음식 자율 포장대 활성화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우리 인허가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혹시 우리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검사한 것 자료 나왔나요? 우리 화순군……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한테 없습니다만, 청렴도 관계는 저희 인허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지금 청렴도는 어디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청렴도는 아마 총무과 소관인가?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모후산 강후레이더 기지 복구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어제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제도 다녀오셨어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복구가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한 50%정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50%정도 복구 완료를 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가서 보시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인허가과에서 주기적으로 언제나 한번 씩 가서 보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현장 확인을 두 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갈 때는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해가지고,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가서 재시공 여부를 판단했는데, 저희가 요구한대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레이더 기지 모노레일을 시운전해가지고, 5명 해가지고, 직접한번 시운전하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게 2016년도 2월 달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써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초에는 금년 5월까지였는데, 저희들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2016년 2월까지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때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 인허가과가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점검 하셔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업… 우리 식탁하고, 그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준비해 놓은 식탁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식탁을 저희들 첫 번째 주방 개방하고, 식탁을 놓자는 이야기가 식당에다가 앉아 있는 탁자보다는 의자식 식탁을 두자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화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가 지금 화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23%에 이르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러면 노인들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바닥에 앉는 것 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고, 또 특히나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게 되는 경우 앉는 것은 거의 못 앉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반영해서 입식테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 이야기 하실 때에는 그 식탁을 2개 정도, 모든 식당에 비치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한 업소에 20개 내지…… 최하 20개 정도 들어가나요? 선정 업체가 열군데…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거의 모든 좁은 방에도 다 식탁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이번에 입식테이블이 7개소 그 다음에 주방시설 개선 사업이 8개소 지금 전번에 의원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입식테이블 지금 보니까 보통 10개 적은 데는…… 많은 데는 20개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20개까지 들어간 데는 자부담이 좀더 많이 들어간 그런 업체이고요.
○ 위원 김숙희
자부담 많이 들어간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녹취한 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순군의 음식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잘나가고 있는 사업은 대기업이다. 거의… 1달 매출이 1억이 넘고, 1억 거의 가까운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2-3천만 원… 한달 매출이 2-3천만 원이나, 3-4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식당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그 식당들이 힘을 얻고, 앞으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10개소 다 훑어 봐도, 2천만 원 이하는 한 군데 정도 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 날 심의위원회하면서 제가 아무리 큰소리를 높이고, 제 목소리를 놓쳤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로 끝나고 투표를 해서 다 끝나고 다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명품 식문화를 육성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적인 음식문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범 음식점 26개소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식당 실천업소 40개소했는데, 한 70개소 외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일반 음식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 음식점이 683개소가 되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가 업소별로 14만9천 원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음식문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절대적인 많은 금액을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억 중에서 7,500만원 빼버리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683개소 일반음식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은 지금 대폭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영세업소 해가지고 150㎡이하에 식당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식당 대표들하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제한을 두면 되겠냐, 안되겠냐? 그런데 공통되는 의견이 제한을 두게 되면, 150㎡이상인 업체는 일체 응모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응모자가 적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응찰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되, 만약에 150㎡ 이하 소형업자가 많이 응모하게 되면, 그런 데를 우선해서 주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 기준이 150㎡ 이야기 했는데, 150㎡는 45평이에요. 적은 규모 식당 아니에요. 그러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까 770개 업체 이야기 했는데, 아마 700개는 100이하일거예요.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을 갖고 150을 잡았네, 100을 잡았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입식 테이블이 11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시설 개선 사업이 11개소가 되어가지고, 2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조사 해보니까 입식테이블 업체 4개소 부족한 업체들은 탈락 시켰고, 또 시설개선 3개소 탈락 시켰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하신 내용과 같이 입식테이블은 7개소, 시설개선은 8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사업이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수요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그 부분이요. 아까 노약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노약자 노자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외국인 출입 가능업소에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한 입식테이블이에요.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0개 놓은데, 20개 놓은데, 1개 놓은데 그렇게 있죠? 기준치 없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내에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업소 업주 마음이잖아요.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비 내에서 목적 사업에 적합한 사업만 하게 되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250만원 지원 해주는 것… 자부담 250만원해서, 500만원 사업해라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저는… 왜냐면 나머지 670여개 업체에도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도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룹을 해서, 이양면, 능주면, 춘양면, 한천면 한 그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라니까요. 2개, 1개 앞치마 2개, 뭐 국자 2개…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식탁은 10개. 20개인데, 사람은 5명, 6명, 10명인데…… 1개, 2개 나눠주면 뭐합니까? 아닌 말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할게요. 그것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혹 하게 되면 장소를 그룹을 별도로 나누어요. 아닌 말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했으면 4개면 금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란 말이에요. 변두리에서부터…… 이쪽에서 도곡특화 거리니 뭐 업소에서 아까 업소관계자들 만나서 미팅 했다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업소에서는…… 그렇지요? 회장, 총무, 뭐 부회장 맡고, 그런 사람들…… 만나나 마나 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쪽에 가서 영세업체들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연매출 1억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다수가……5천, 6천… 그런데 가서 그런 사람들 아픈 데를 긁어주는 것이 사업이지 이건 무슨 부잣집 잘 되고 있는 업소들 1년이면 5억에서 10억 씩 매출 올리고 있는 데를 가서, 지원을 해주려고 얘를 쓰는 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열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답변을 간략히 하셔버려요. 의원님들 여쭤보면, 사업 내년부터 안 해버릴래요. 머리 아프니까……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사업을 시행해 보고, 가장 큰 문제점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예산 남았으면, 저기 도암, 청풍, 북면…… 식당 몇 개 없어요. 3개-4개… 동복은 지금 2개 밖에 없습니다. 2개… 그런데 가서 집중적으로 가서 당신들 필요한 것 개선 사업 해주고 와 버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일반 음식점 683개소에다가 지금 6가지 종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 2억 3천만 원을 지금 우리 631개 영세업체에다가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자료로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순군 현황 사업장 두 군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추진과정만 말씀해주세요. 자료 요구 없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산림훼손 복구관련 인허가 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차 공사비, 2차 공사비, 3차 공사비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최종 마지막 점검해서 인허가 내줬던 사항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별산에 동면 청궁 뒷산에 하고 있는 풍력발전 관련 사업들 지금 4개 부락 주민들 민원 관련 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처리과정…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모후산 기지는 저희가 2009년 8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협의 요청해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더 기지는 거의 완공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지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이고요. 복구면적은 3.3㏊…… 1구간이 2.2㎞, 2구간이 1.0㎞, 도마치재부터 용궁재가 1구간이고, 용궁재 부터 정상까지 2구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엽 덮기, 코아네트, 관목류, 교목류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20억 5,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지금 산지복구 현황을 점검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산지 복구가 동시에 등산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은 한국 서부 발전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가 약16㎿급입니다. 2㎿급 봉이 8개가 지금 설치 되어가지고, 연 전력이 3만1천㎾해가지고, 연 매출이 62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380억 원 이고요. 사업 면적은 6만 3,433㎡입니다. 시설부지하고, 임도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저희가 공동사업 개발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화순군하고 한국서부발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5월 19일 날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된 내용이 송전 선로인데요. 송전 선로가 지금 12.58㎞가 송전선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경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궁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성한 전원주택 마을 있습니다. 250미터를 지중화를 해주라 그렇게 요구했고, 동림리 마을은 송전선로 자체를 지금 반대다. 우리 동네는 절대 지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산 무포리 마을은 우리 위원장님 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주가 지금 기존에 한전 전신주가 있고, 옆에 또 송전선로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쌍벽으로 지금 설치가 되면, 통행에 불편하고 또 조망권 침해가 되고, 농약항공 방제시 지장이 초래가 된다.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중화 요구 구간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고, 여기는 청궁 유마산 무포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진입자체를 반대하는 동림 구간은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전신주 공사 중지처분을 이번 23일 날 화요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제가 공사 중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궁하고, 지금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민원인들 갖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군데는 국책사업, 한 군데는 MOU 사업이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직원들 고생들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 한다고 말씀 드리려고 한거예요. 왜냐면 이런 민원들이 우리 화순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들을 하면서 민원은 생기고, 시달림 받고,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들 하셔가지고, 고민을 적게 하시고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그것 말씀 드리려고 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장 방문 29일 날 가려고 해요.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6월 29일 입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29일 날 우리 행감 현장방문 날짜예요. 29일 월요일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자료는 보안에 붙여야 해요. 왜냐면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환경ㆍ산림ㆍ인허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호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4군데를 말씀 드릴테니, 메모해두셨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현장 감사 나갈 수 있게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군데는 동면 지금 광업소 안쪽에 들어있는 남경 중공업 있지요? 남경 중공업 폐기물 처리하고, 철콘 면허까지 있고, 체굴 처리 면허 있더군요. 산림 훼손 했을 것이고, 토속채취 다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 그렇죠? 그리고 항공 사진… 왜냐면 산림과 담당 직원을 같이 갈 거예요. 가서 항공사진 판독해서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 항공사진 나와 있는 부분, 첫째 인허가 했던 부분, 나와 있겠죠? 나오겠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춘향 가봉리 뒤쪽으로 가면 있지요? 상호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일단 토속 골재채취 하고 있는 부분… 신성 말고… 상호가 두 개예요. 뭔 레미콘 있고, 말고 그 안에 일단 회사 그 부분… 거기에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양 강성 2구 용암산 석산 개발하고 있는 것 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회사치하고, 입구에 보면 미래환경… 인허가 사항.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인허가과 담당자분하고, 환경과하고,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과는 이 내용 모릅니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날 아침에 담당자만 저희들 같이 동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환경관련은 인허가만 내준 자료만 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 관련만…… 왜냐면 환경은 가서 최근 2년간, 3년간 지도ㆍ단속 한 것, 바로 5분이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인허가쪽에서는 항공사진하고, 도면 이런 것 관련자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가 자료 아닙니다. 월요일 날 준비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 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2개 뿐이지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했던 것…… 지원 현황하고…… 그 두 개만 해주시고, 오전에 저희들 끝내게요. 왜냐면 오후까지 안가도 될 것 같으니까요. 두 가지만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끝나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인허가과장 이 길 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인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기봉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감창호 위생민원 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민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개발행위 허가등 14개의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총 310건으로 월평균 28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불법개발 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실적은 총 18건이며, 15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 건은 고발 후 혐의 사실이 경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1건은 2015년 4월 30일 1차 복구 명령하여, 현재 원상 회복중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1건 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하용 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및 농지 개량목적 외의 사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 자재 야적장 및 진출입로 등으로 총 21건을 일시사용 허가 하였거나,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농지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은 자료 21쪽 불법 개발 행위 단속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같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10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쪽 토속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불법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 위법 건축물은 대부분 군민 제보로 적발되며,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23건으로 자진 철거 5건, 추지허가 11건,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총 23건에 1억 2,395만원을 부과하여, 22건에 1억 2,327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은 1건 24만원입니다. 납부 독려하여,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770개소를 비롯하여, 87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민원 담당직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 등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45개소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등을 위반 하는 것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는 학교나 복지시설 등 6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2개소를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종별 축사규모에 따라 허가 5건, 신고 3건으로 총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은 총 17건을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1건에 대하여 금년 4월 3일 신규 등록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00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류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10건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특조법의 제정 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던 만큼 적용 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총 10건을 승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에 계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주위 해야 할 사항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제, 그제 한 3일 지금 연속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무감사 한 내용이 밖에 나가자마자, 먼저 밖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약간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의원들을 갖고 통화를 하고, 모 의원이 그랬네, 모 의원이 그랬네. 지금 인허가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나와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 그런 것 좀 주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하루에 인허가과 민원인 인허가 처리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7,800건 처리했거든요?
○ 위원 강순팔
1년에…… 5일 근무해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직원들 20명으로 나눈다고 하면, 1인당 총 15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건입니다. 1인당 15건이니까 20여명이면, 약 300건을 가지고 20여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인허가과가 생긴 지가 6년 정도 됐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 전담부서로 생겼었는데, 인허가를 지역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하게 하자. 행정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인허가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인허가과 가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민원인들하고 계속 접촉하다보면,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직업이 감정 노동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말씀하는데, 우리 인허가과도 아마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상반기 인사 때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지원하는 자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모르지만, 두 명이 지금 인사발령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지금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파견 근무가 2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과나 또 우리 농업보조금이 많은 농업정책과나 사실은 화순군청에서 조금 더 기피 과이지 않느냐…… 그런 기피 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세워주시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려서 인사다음에 고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보니깐 시끄럽데요. 민원인들이 날마다 와서 소란 피우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청풍관계로 굉장히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인들이 한 20씩 ?아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고생하십니다. 그런 민원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생기니까 문제고요. 36쪽에 보면,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지금 어디를 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36쪽…… 담당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기타시설의 정의가 50인 이상의 유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데도 기타 급식소로 분류가 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대부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어린이집이…… 무료급식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서 기타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여기는 용도가 집단 급식소가 1식에 50인 이상인 모든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는 50인 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기타로요. 그럼 기타로 어린이집만 들어있으면 어린이집이라고 쓰시지 왜 기타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른 것 또 뭐가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이 지금 69개소 명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65군데가 아니고, 20군데입니다. 업소수가, 기타가…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데가 수질검사가… 지금 수질이 전체적으로 그 업소만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인지……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럼 화순군의 수질검사가 지금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물이 화순군에서 상수도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 담당 감창호
지하수…
○ 위원 김숙희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체를 하는데, 수질 검사 분량이 2014년 7월 9일자로 해가지고, 보훈병원에서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과태료 24만원 부과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그 추진사항이 끝났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12월로 다 끝났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특정건물화가 2014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 위원 김숙희
1년 동안…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1년 동안 전체적인 게 7건 아니시겠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2014년 7월 1일부터 …
○ 위원 김숙희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3건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건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래서 총 10건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서 전부 10건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음식 자율 포장대… 모범업소하고, 좋은 식단하고, 지급 해주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남은 음식을 자율 포장대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제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남은 음식 포장대는 안에 식기 저장고에가 창고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카운터 옆이나 음식물을 포장하기 좋은데다가 위치를 해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포장대를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한번 남은 음식을 포장하게 달라고 했더니, 창고에 가서 끄집어내다가 주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포장을…… 그러니까 남은 음식 자율 포장대 활성화 이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우리 인허가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혹시 우리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검사한 것 자료 나왔나요? 우리 화순군……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한테 없습니다만, 청렴도 관계는 저희 인허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지금 청렴도는 어디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청렴도는 아마 총무과 소관인가?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모후산 강후레이더 기지 복구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어제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제도 다녀오셨어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복구가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한 50%정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50%정도 복구 완료를 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가서 보시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인허가과에서 주기적으로 언제나 한번 씩 가서 보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현장 확인을 두 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갈 때는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해가지고,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가서 재시공 여부를 판단했는데, 저희가 요구한대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레이더 기지 모노레일을 시운전해가지고, 5명 해가지고, 직접한번 시운전하면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게 2016년도 2월 달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써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당초에는 금년 5월까지였는데, 저희들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2016년 2월까지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때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 인허가과가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점검 하셔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업… 우리 식탁하고, 그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준비해 놓은 식탁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식탁을 저희들 첫 번째 주방 개방하고, 식탁을 놓자는 이야기가 식당에다가 앉아 있는 탁자보다는 의자식 식탁을 두자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화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가 지금 화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23%에 이르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러면 노인들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바닥에 앉는 것 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고, 또 특히나 지금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게 되는 경우 앉는 것은 거의 못 앉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반영해서 입식테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 이야기 하실 때에는 그 식탁을 2개 정도, 모든 식당에 비치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한 업소에 20개 내지…… 최하 20개 정도 들어가나요? 선정 업체가 열군데…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거의 모든 좁은 방에도 다 식탁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이번에 입식테이블이 7개소 그 다음에 주방시설 개선 사업이 8개소 지금 전번에 의원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입식테이블 지금 보니까 보통 10개 적은 데는…… 많은 데는 20개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20개까지 들어간 데는 자부담이 좀더 많이 들어간 그런 업체이고요.
○ 위원 김숙희
자부담 많이 들어간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녹취한 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순군의 음식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잘나가고 있는 사업은 대기업이다. 거의… 1달 매출이 1억이 넘고, 1억 거의 가까운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2-3천만 원… 한달 매출이 2-3천만 원이나, 3-4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식당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그 식당들이 힘을 얻고, 앞으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10개소 다 훑어 봐도, 2천만 원 이하는 한 군데 정도 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 날 심의위원회하면서 제가 아무리 큰소리를 높이고, 제 목소리를 놓쳤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로 끝나고 투표를 해서 다 끝나고 다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명품 식문화를 육성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적인 음식문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범 음식점 26개소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식당 실천업소 40개소했는데, 한 70개소 외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일반 음식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 음식점이 683개소가 되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가 업소별로 14만9천 원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음식문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절대적인 많은 금액을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억 중에서 7,500만원 빼버리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683개소 일반음식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은 지금 대폭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영세업소 해가지고 150㎡이하에 식당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식당 대표들하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제한을 두면 되겠냐, 안되겠냐? 그런데 공통되는 의견이 제한을 두게 되면, 150㎡이상인 업체는 일체 응모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응모자가 적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응찰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되, 만약에 150㎡ 이하 소형업자가 많이 응모하게 되면, 그런 데를 우선해서 주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 기준이 150㎡ 이야기 했는데, 150㎡는 45평이에요. 적은 규모 식당 아니에요. 그러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까 770개 업체 이야기 했는데, 아마 700개는 100이하일거예요.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을 갖고 150을 잡았네, 100을 잡았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입식 테이블이 11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시설 개선 사업이 11개소가 되어가지고, 2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조사 해보니까 입식테이블 업체 4개소 부족한 업체들은 탈락 시켰고, 또 시설개선 3개소 탈락 시켰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하신 내용과 같이 입식테이블은 7개소, 시설개선은 8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사업이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수요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그 부분이요. 아까 노약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노약자 노자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외국인 출입 가능업소에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한 입식테이블이에요.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0개 놓은데, 20개 놓은데, 1개 놓은데 그렇게 있죠? 기준치 없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내에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업소 업주 마음이잖아요.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비 내에서 목적 사업에 적합한 사업만 하게 되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250만원 지원 해주는 것… 자부담 250만원해서, 500만원 사업해라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저는… 왜냐면 나머지 670여개 업체에도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도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이 부분도 그룹을 해서, 이양면, 능주면, 춘양면, 한천면 한 그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라니까요. 2개, 1개 앞치마 2개, 뭐 국자 2개…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식탁은 10개. 20개인데, 사람은 5명, 6명, 10명인데…… 1개, 2개 나눠주면 뭐합니까? 아닌 말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할게요. 그것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혹 하게 되면 장소를 그룹을 별도로 나누어요. 아닌 말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했으면 4개면 금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란 말이에요. 변두리에서부터…… 이쪽에서 도곡특화 거리니 뭐 업소에서 아까 업소관계자들 만나서 미팅 했다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업소에서는…… 그렇지요? 회장, 총무, 뭐 부회장 맡고, 그런 사람들…… 만나나 마나 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쪽에 가서 영세업체들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연매출 1억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다수가……5천, 6천… 그런데 가서 그런 사람들 아픈 데를 긁어주는 것이 사업이지 이건 무슨 부잣집 잘 되고 있는 업소들 1년이면 5억에서 10억 씩 매출 올리고 있는 데를 가서, 지원을 해주려고 얘를 쓰는 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열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답변을 간략히 하셔버려요. 의원님들 여쭤보면, 사업 내년부터 안 해버릴래요. 머리 아프니까……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 사업을 시행해 보고, 가장 큰 문제점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예산 남았으면, 저기 도암, 청풍, 북면…… 식당 몇 개 없어요. 3개-4개… 동복은 지금 2개 밖에 없습니다. 2개… 그런데 가서 집중적으로 가서 당신들 필요한 것 개선 사업 해주고 와 버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일반 음식점 683개소에다가 지금 6가지 종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 2억 3천만 원을 지금 우리 631개 영세업체에다가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자료로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순군 현황 사업장 두 군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추진과정만 말씀해주세요. 자료 요구 없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산림훼손 복구관련 인허가 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1차 공사비, 2차 공사비, 3차 공사비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최종 마지막 점검해서 인허가 내줬던 사항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별산에 동면 청궁 뒷산에 하고 있는 풍력발전 관련 사업들 지금 4개 부락 주민들 민원 관련 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처리과정…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모후산 기지는 저희가 2009년 8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협의 요청해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더 기지는 거의 완공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지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이고요. 복구면적은 3.3㏊…… 1구간이 2.2㎞, 2구간이 1.0㎞, 도마치재부터 용궁재가 1구간이고, 용궁재 부터 정상까지 2구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엽 덮기, 코아네트, 관목류, 교목류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20억 5,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 지금 산지복구 현황을 점검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산지 복구가 동시에 등산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은 한국 서부 발전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가 약16㎿급입니다. 2㎿급 봉이 8개가 지금 설치 되어가지고, 연 전력이 3만1천㎾해가지고, 연 매출이 62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380억 원 이고요. 사업 면적은 6만 3,433㎡입니다. 시설부지하고, 임도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저희가 공동사업 개발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화순군하고 한국서부발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5월 19일 날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된 내용이 송전 선로인데요. 송전 선로가 지금 12.58㎞가 송전선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경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궁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성한 전원주택 마을 있습니다. 250미터를 지중화를 해주라 그렇게 요구했고, 동림리 마을은 송전선로 자체를 지금 반대다. 우리 동네는 절대 지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산 무포리 마을은 우리 위원장님 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주가 지금 기존에 한전 전신주가 있고, 옆에 또 송전선로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쌍벽으로 지금 설치가 되면, 통행에 불편하고 또 조망권 침해가 되고, 농약항공 방제시 지장이 초래가 된다.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중화 요구 구간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고, 여기는 청궁 유마산 무포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진입자체를 반대하는 동림 구간은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전신주 공사 중지처분을 이번 23일 날 화요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제가 공사 중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궁하고, 지금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민원인들 갖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군데는 국책사업, 한 군데는 MOU 사업이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직원들 고생들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 한다고 말씀 드리려고 한거예요. 왜냐면 이런 민원들이 우리 화순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들을 하면서 민원은 생기고, 시달림 받고,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들 하셔가지고, 고민을 적게 하시고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그것 말씀 드리려고 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장 방문 29일 날 가려고 해요.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6월 29일 입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29일 날 우리 행감 현장방문 날짜예요. 29일 월요일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자료는 보안에 붙여야 해요. 왜냐면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환경ㆍ산림ㆍ인허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호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4군데를 말씀 드릴테니, 메모해두셨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현장 감사 나갈 수 있게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한군데는 동면 지금 광업소 안쪽에 들어있는 남경 중공업 있지요? 남경 중공업 폐기물 처리하고, 철콘 면허까지 있고, 체굴 처리 면허 있더군요. 산림 훼손 했을 것이고, 토속채취 다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 그렇죠? 그리고 항공 사진… 왜냐면 산림과 담당 직원을 같이 갈 거예요. 가서 항공사진 판독해서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 항공사진 나와 있는 부분, 첫째 인허가 했던 부분, 나와 있겠죠? 나오겠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춘향 가봉리 뒤쪽으로 가면 있지요? 상호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일단 토속 골재채취 하고 있는 부분… 신성 말고… 상호가 두 개예요. 뭔 레미콘 있고, 말고 그 안에 일단 회사 그 부분… 거기에도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양 강성 2구 용암산 석산 개발하고 있는 것 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회사치하고, 입구에 보면 미래환경… 인허가 사항.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인허가과 담당자분하고, 환경과하고,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과는 이 내용 모릅니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날 아침에 담당자만 저희들 같이 동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환경관련은 인허가만 내준 자료만 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 관련만…… 왜냐면 환경은 가서 최근 2년간, 3년간 지도ㆍ단속 한 것, 바로 5분이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인허가쪽에서는 항공사진하고, 도면 이런 것 관련자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가 자료 아닙니다. 월요일 날 준비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 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2개 뿐이지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했던 것…… 지원 현황하고…… 그 두 개만 해주시고, 오전에 저희들 끝내게요. 왜냐면 오후까지 안가도 될 것 같으니까요. 두 가지만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끝나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소장 정 승 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명기 계장,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계장, 예방의약담당 김인아 계장, 건강증진담당 강병순 계장, 한방보건담당 고영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핫플레이트 등 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은 입찰 단가 80.52%로 가스모틴정 등 129종을 ㈜세바의약품에서 구입하였으며, 원내 처방 되는 7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약품이 적기에 납품 되도록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6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무단이석 3명에 대하여 경고 및 연가공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되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4년도에는 505㎏, 금년도에는 315㎏의 일반 의료폐기물인 주사기, 알콜솜과 주사바늘, 한방침 및 병리실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이메디원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2014년에 922명, 2015년도 현재 682명으로 2014년 5,967명, 2015년 3,086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411명의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등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14년도 311명, 2015년도에 252명의 거동 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및 당뇨관리는 물론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요양병원 입소안내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4년도 6,012명, 2015년은 3,8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약품 제공 등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72명 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19명중 14명의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치료와 관리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26명중 14명이 유질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질환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98개소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도에 2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및 의약품제조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광고 등으로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는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및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BCG 등 13종에 2만1,321건을 적기 접종하였으며, 2015년 5월말 현재 무료예방접종 실적은 3,521명으로,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까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1만8,544명, 2015년도 1만5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주민걷기교실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생애주기별 영양, 절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5개소를 운영하여 2014년도에 5,136명, 2015년도에 3,269명의 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489명, 2015년도 137명에게 불소도포와 노인의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도 6,211명, 2015년도 2,155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방역실적 및 2015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966개소에 2014년도 방역소독 75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전체 75회의 방역소독 실시계획으로 일제방역 등 5월말 현재 1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 하여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4년도 하반기에 9,301명을, 2015년도 6,183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도 출생아 400명과, 둘째아 이상 영유아 795명에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모 모두 1년 이상 화순군 거주 출생아 239명에 대해 월 2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인원 2,617명을 등록하여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은 물론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첩약지원 및 각종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총자본금은 41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출자금은 20억 6,500만원으로 4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진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 5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수매 및 판매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일 부터 2014년까지 수매 71억 4,000만원이며, 판매는 59억 7,600만원입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실적은 수매 1억 8,500만원이고, 판매는 8억 7,500만원입니다. 회사의 인허가 및 인증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68개소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7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현재 47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는 총 1억 5,4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지소 건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 2014년 북면보건지소 신축을 마지막으로, 12개면 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1년 7월까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환자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병원 이용자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이용자는 44.4%, 화순 지역 이용자는 18.7%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자가 27.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49세 이하는 21.6%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민과 노인성 질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예방ㆍ관리법을 교육하고,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성장교실, 디스크 예방교실, 중풍 예방교실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600만원, 2015년에는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의 약 60%가량은 전문 인력 인건비 나머지 40%는 강사수당, 실습 재료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약품구입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ㆍ연령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한의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로 최근 5년간 262명에게 3,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업소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도 하다시피 오늘 감사한 내용, 감사한 지적사항, 이런 사항들을 외부에다가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치는 나올 것도 없어도, 그래도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순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은 BTL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하고, 우수한약재유통하고 두 군데 있는데,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서에도 보면, 제가 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도 BTL 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만약에 유지 보수비를 하려면, 군이 부담해야 합니까? 지금 수탁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유지 보수비는 건물이 우리 화순군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지요. 원래가 수탁 협약서에 내용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탁 협약서의 일정 비율을 유지 수선 충당금을 해가지고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을 다음 수탁협약서를 맺을 때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유지보수비가 군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수탁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탁협약서 할 때는 정확히 넣으셔가지고, 유지·보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관계는 지금 노인 전문 병원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하고 함평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함평의 예를 참고하고요. 그런데 현재 화순노인전문 병원은 주로 실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본인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고, 큰 건물 관계는 우리 화순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행사인 화순 웰빙케어에서 고쳐줘야 하고요. 간단한 수선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함평을 예를 들고, 다른 지역도 참고해서 다음 협약 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일반 건물 임대차 법에 보면요. 임차인은 건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변형을 시킬 때는 원위치 시켜주고 가야해요. 딱 계약서 쓰기 나름이에요. 강순팔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에 계약 할 때는 그 조항 넣으면 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고영희 계장님! 노인 전문 병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통칭 화순노인전문병원 그러는데, 지금 인허가 사항에 나와 있는 명칭……
○ 보건소 한방보건 담당 고영희
화순노인전문병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노인자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 한방보건 담당 고영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59세 이하가 49% 연간 이용률… 그렇지요? 우리가 노인이라고하면, 66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65세 까지 하면 60%이상 젊은이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왜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해 놓고, 젊은이들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계약 협약서 할 때에… 제가 알기로 어떻게 물어보면, 노인 병원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일반인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만 노인전문병원으로 써놨지. 암전문병원이냐고, 노인전문병원이냐고…… 이건 지나가듯이 지적사항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염두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혹시 그 관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거기는 사실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4억5천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수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면에서는 전남대학교 쪽에다가 좀 위탁을 위임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에 어르신들만 받아야 되는데 병실에 남는다고 하면, 젊은층도 좀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국가기관이에요. 국립병원이에요. 화순군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적자보존관련 제가 이런 것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군비가 그런데 사용하지 않도록, 써지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것… 계약서 쓰면 갑, 을로 쓸 것 아닙니까? 임대인, 임차인 그런 부분들 염려해 두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임대료 4억 5천만 원 저희가 받고 있으면, 운영비 지원 작년에 얼마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는 노인병원에다는 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14년 도에는요?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도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억 예산 운영비 준 것은……
○ 보건소장 정승회
올해…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3억 주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도는 안주고, 2015년도에만 지금 3억 주신거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4억 5천 받아가지고, 3억 운영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그 때 저희가 노인병원 활성화 방안을 잡아서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80%, 85%인데, 어떻게 적자냐?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환자수를 많이 늘려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 환자수가 작년 2,685명에서 1,857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지금 2014년도 자료 보면, 환자 수 통계가 2,685명이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 자료 보면, 1,857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다른 간호사들… 타 병원 간호사들 급여하고, 그 종사자들 급여도 이야기를 했었고… 급여를 낮춰서라도 좀 타당성을 맞춰라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자수가 2,685명에서 1,857명으로 줄었고, 그러면 계속 운영비 2015년도에 3억을 줬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병원에서는 작년까지 병원 식당을 임대해 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제 병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직영 해가지고 2억 흑자 발생하고 있답니다.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좀 자기 나름대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식당을 직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답니까? 흑자를 내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임대준 것보다는 거기서 세입이 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요.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현황인데, 공중보건의를 보건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이렇게 뭐 몇 명, 몇 명 배치하라는게 위에서 상부하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민간에게 배치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병원급 이상에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 센터로 지정을 받는데, 전라남도에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인원은 우리 화순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상관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도에서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역량이 필요 없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건의 군단위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렇죠? 한방만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어디?
○ 위원 김숙희
능주
○ 보건소장 정승회
능주만 지금 한의사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중보건의 중에서 한방만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능주만……
○ 위원 김숙희
한방이 지금 13개인데, 13개 읍ㆍ면에 지금 화순군에 2명이 있는가요? 배치가…… 왜 능주에는 한방이 없는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보고, 또 한방 허브사업으로 읍 변두리 취약지역, 면 지역 이런데 순회하는 한방 허브의사로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능주면은 능주면에가 한의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혹시 민간의료기간에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그런 것은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지도ㆍ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응급실에 근무를 한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꼭 응급실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병원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냥 일단 그 병원에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병원에 근무하다가, 오후에 혹시 응급실 같은데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케이스를 지도ㆍ감독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지도ㆍ감독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료법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공보의를 다른 병ㆍ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썼을 때… 적발 되었을 때는 의료기관 폐쇄까지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알바는 절돼 없고, 만약에 알바에서 걸린다고 하면, 현역 입영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3쪽에요. 방문 의료 서비스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문 의료서비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보면……복지정책실에 보면 재가서비스에서 방문 의료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혹시 연계성이 되어 있는지, 대상자가 다른지…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하는 방문 팀은 저소득층이고요.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복지정책실에서 현재 재가복지에서 노인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에서 방문 의료 서비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별개로 하고 다릅니까? 전혀…… 그러면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대상자 선정을요. 담당자 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먼저 복지쪽에서는 의료서비스는 할 수가 없고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간호 인력을… 그것은 전문 간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 위원 김숙희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던데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의료서비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가하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 부분이 있고, 복지 쪽에서 저희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인력이 오면, 또 저희가 재가 복지가 필요하신 분은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방문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복지정책실 쪽하고, 연계를 해서 겹치지 않고, 중복된 서비스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중복은 되지 않고, 서로간에 대상자를……
○ 위원 김숙희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쪽하고 연계를 지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혹시 앞에 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약품 구입 현황을 제가 3년 것을 쭉 자료를 보니까 납품 업체가 계속 바뀌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연초에 단가 입찰을 부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단가가 혹시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이유가 뭔가요? 단가 프로테이지가……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공개경쟁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처음에 63.4%에서 단가가 그 다음에 작년 자료를 보면, 70.4%에서 올해 80.52%로 단가가 올랐어요. 그런 현상을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계속 이야기 했듯이 공개경쟁 입찰을 부치는데요. 이것도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줘야한다고
○ 위원 김숙희
단가가 조금 낮은게 우리 군에서는 이익인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익은 이익이죠. 그렇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으면, 120종이나 이렇게 하는데, 약품이 제 때에 공급이 안 될 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은 가격이나 단가관계는 어떻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해서, 이렇게 낙찰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약 속에가 혹시 예방접종약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약 이름을 잘 몰라서……
○ 보건소장 정승회
예방접종 아닙니다. 이것이……
○ 위원 김숙희
예방접종약은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하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보통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예산서 편성해가지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한번 어디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 예방접종약품을 예산 편성 없이 외상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대금을 받아가지고 갚아주는 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혹시 우리 보건소도……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유료접종을 할 때는 원래는 거의 위반이지요. 모든 예산은 세입에 세워가지고, 세출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 5년 전만 해도, 급할 때는 세입ㆍ세출에 현급 넣어가지고, 갚아주고 했는데 지금 유료접종이 약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다. 다른 시군에 정부에서 몇 군데가 공금유용이라든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또 인플루엔자도 모든 65세는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무료 하니까… 현재 유료 접종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전혀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도 보건소 진료소 정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13쪽에 보면… 노인ㆍ치매, 거동불편자,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이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ㆍ치매 관련해서 몇 분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에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노인ㆍ치매 쪽에 두 사람이 종사를 하고 계시면서 연간 등록인원 922명을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매일 보건소에 이렇게 검진도 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 위원 박광재
아니, 선생님들이 두 분이시라면서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두 분이 이 분들을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전담하고요. 또 필요하면, 등록하고 이럴 때는 두 명이 하지만, 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곳으로 연계를 해 줘서 지소나 진료소에 가까운 관할구역에서 계속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는… 면단위 보건 진료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게……
○ 위원 박광재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거기에 나온 실적 있지요? 거동불편자하고, 노인ㆍ치매 거동 불편자……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현황 실적을 좀 주시고, 또 우리 보건 진료소 지금 이용 현황 나온 것 있지요? 2013, 2014, 2015년 3계년 치 자료를 주시고, 진료소…… 16쪽에 보면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그것하고, 건강백세 주민체조교실… 그것 두 개 실적도 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 의회에다가 3월 임시회 때 204회 임시회였는가 모르겠어요. 임시회 때 한약재유통 주식양도 부분 의회 의결사항으로 의뢰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에 상정해서 원안가결 되었어요. 아니 조건부 가결…… 손해는 보지 말고, 20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는 보지 말고, 양도는 해도 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회의 직후에 한약재유통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특위 구성이 돼서, 저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어요. 지금까지 특위 활동 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특위위원이면서 왜 참여를 안 했냐면, 3월 16일 한 날, 한 장소에서 ‘양도를 해도 됩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하는 장본인이 특위 위원이 돼서, 특위 활동을 하기가 맞지 않아서 저는 불참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나 혹시 외부로 사항을 내 보낼때는 정명조는 (불참)으로 해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0억 6,500만원에 대한 양도를 조건부 양도를 승인 했을 때 한약재유통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공장하고, 지금 밖에서 염려들 하는 말썽이 많은 민영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관계 없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하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두 번째 지금 BTL사업장 저희들이 소유권이고 뭐고 전부 화순군수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5년간 금년 말에 끝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금년 10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차 계약… 계약 기간이 임대계약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혹 1월 달에 계약 안 해버리면, 한약재유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공장하고는…… 재산이 화순군수 재산이니까…… 지금 운영만하고, 임대해서 지금 운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있습니까? 한약재유통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한약재유통 주식회사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BTL 사업장만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원예브랜드는 아닙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BTL 사업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 한약재유통이 아닌, 계약을 연장을 안 시키고, 한약재유통이라는A로 봤을 때에, B라는 업체가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1억 받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쪽에다가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임대계약 쓰면 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BTL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우리 군에서 했는데 현재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가 있는데 타 회사한테 임대를 주기에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곤란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거 아니냐…… 저는 법적으로만 물어본겁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법적으로만 물어 본거에요. 건물 주인이 와서 사업을 해라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물 주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건물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법적인 하자 없을 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재유통을 설립을 했었고, 지방공기업 법인으로 만들었었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그랬을 경우 원예 브랜드 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경우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약재유통에다가 재계약을 안했을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장은 화순군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요? 한약재 유통에서 공모사업 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정승회
관계없지마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도ㆍ감독만 하면 되니까요. 지도ㆍ감독권만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영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법적인 것 위반했을 때만 지도ㆍ단속 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밖에서 자꾸 민영화, 민영화…… 주식회사 화순한약재유통이 대표이사 김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요. 아무런 하자 없지요? 사업하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주가 변경이 됐어. 만약에 화순군수가 아닌 말로 나주시장으로…… 하자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밖에서는 자꾸들…… 우리 지금 진상조사 특위는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거기서도 이게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2공장 관련 원예브랜드 사업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2공장은 지금 별도예요. 2공장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2공장은 농정과하고 이야기 해야죠.
○ 보건소장 정승회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1공장 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화순한약재유통 회사가 지금 있는 만큼은 계속 그쪽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 체결해야 맞지 않나…… 우리가 화순군에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그것을 자꾸 여쭤보냐면, 대표이사가 김행중에서 아닌말로 홍길동으로 바뀌어요. 하자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하자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주 구성원이 화순군수 외 5명인데, 그 5명이 싹 바꿔버려도 한약재유통주식회사가 살아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대표이사 살아있고, 사업하고는 관계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화순군수가 한약재유통한테 임대를 줬지…… 너희들한테 사업을 망해라, 아니라… 한 것 아니지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는 1시 30분까지 해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 자료는 오후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촌이 정말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소 진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왜 지역에 가까운 보건 진료소를 놔두고, 다들 일반 지역 병원을 선호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 현황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열 명 정도 환자는 보고 있고요. 또 환자도 보지만 방문사업 같은 것, 다른 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판단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는 우리 보건 진료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더 우리 보건 진료소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왜 우리 노인들이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일반 병원에 선호를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더 깊숙하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가능한 한 우리 화순이나 인근에 병원 가지 않고, 가능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반 병원보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의 어른실들 보면, 보통 농촌 우리 일과가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진료소에 8시 못돼서, 8시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줄줄이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8시까지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의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9시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 줄 수 있게끔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리고 저소득 우리 노인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대한 저소득자에 대한 정말 병원을 1년 365일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공휴일만 제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으로 인한 중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리스트를 파악해서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약물 관계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런 것은 분석하고, 진료를 많이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간 제안을 두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의료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기관과 기관으로 협조를 해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뭔가 그 분들한테 1주일에 3회 정도만 가게끔이라도 제재를 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니겠나… 그냥 그게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일상화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강 의료센터하고 한번 고민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보건진료소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됐다라고 드렸던 말씀은 우리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중단 된 그런 것들은… 중단 된 그러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안해야지 연초에 하다가 연초에 중단한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보건소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잘 추진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진료소 이용 현황이 하루에 10명 정도 있다고 하면, 혹시 진짜 치료를 받고 싶은데 , 이동 진료소를 한번 면단위에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화순군 차원에서 이동 진료소 팀을 만들어서 한방 선생님이 가가지고, 마을 회관 같은데, 보건소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홍보도 되고, 이용에 효과가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방금 우리 매일 진료를 다니신 분은 의료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줄이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는 그 환자를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이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이 약물 중독인지, 아니면 습관성인지 그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 공단 쪽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뭐 건강관리보다는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접근 방법은 그 분의 약물 중독성, 습관성에다가 접근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운동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 갔었는데,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가까운 지역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우리 경로당이나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외지 쪽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접근 가능한 지역은 뭐 어디 보건대학에서도 나오고, 어디 대학 쪽에서도 나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공적인 역량이니까 오지쪽에 그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한번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 지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면단위까지 가시나요? 화순읍이 아니고, 면단위까지 가시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사실은 검진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요. 간단하게 1차 진료이기 때문에 약간 중한 병들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취약지역 큰 부락 정도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까 큰 부락은 되는데, 조그만 부락은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락들만 선택을 합니다. 이 대학에서 나와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접근성이 큰 부락… 이 마을에서 면에서 제일 큰 부락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좀 못 받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은 631개소만 준 것이 아니라, 754개 전체 다 주었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6종류 그게 아마 주가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음식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보시면, 도곡 음식특화 거리 야관 경관 조명 설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칠구재를 넘으면 도곡 온천까지 제가 청사초롱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홍이식 군수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하철에서 제가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정말로 저녁에 멋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광주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한번 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참고로 음식특화 거리 조성 사업비는 지금 경관 조경하고, 안내판인데요. 이게 지금 관광과 소관에가 관광 음식점 해가지고, 그런 사업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연기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류 시켜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간부회의 때 의회 행정감사 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님한테도 도곡 관련해서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지역 특화거리 그 쪽이 굉장히 어두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하고 협조차원해서 해주시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칠구재 지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이나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조명 같은 것, 거리 특화 거리 말 그대로 지금 뭐 컨설팅 다 맡겨놨구먼요. 주문 하셔가지고, 사업서에 넣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소장 정 승 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명기 계장, 지역보건담당 전지현 계장, 예방의약담당 김인아 계장, 건강증진담당 강병순 계장, 한방보건담당 고영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핫플레이트 등 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은 입찰 단가 80.52%로 가스모틴정 등 129종을 ㈜세바의약품에서 구입하였으며, 원내 처방 되는 7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약품이 적기에 납품 되도록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6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무단이석 3명에 대하여 경고 및 연가공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되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4년도에는 505㎏, 금년도에는 315㎏의 일반 의료폐기물인 주사기, 알콜솜과 주사바늘, 한방침 및 병리실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이메디원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2014년에 922명, 2015년도 현재 682명으로 2014년 5,967명, 2015년 3,086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411명의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등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14년도 311명, 2015년도에 252명의 거동 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및 당뇨관리는 물론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요양병원 입소안내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4년도 6,012명, 2015년은 3,8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약품 제공 등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72명 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19명중 14명의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치료와 관리로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2차 검진자 26명중 14명이 유질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질환자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98개소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도에 2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및 의약품제조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광고 등으로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는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및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BCG 등 13종에 2만1,321건을 적기 접종하였으며, 2015년 5월말 현재 무료예방접종 실적은 3,521명으로,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까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1만8,544명, 2015년도 1만533명을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실, 주민걷기교실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생애주기별 영양, 절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5개소를 운영하여 2014년도에 5,136명, 2015년도에 3,269명의 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도 489명, 2015년도 137명에게 불소도포와 노인의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도 6,211명, 2015년도 2,155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예방서비스 위주의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방역실적 및 2015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966개소에 2014년도 방역소독 75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전체 75회의 방역소독 실시계획으로 일제방역 등 5월말 현재 1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 하여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4년도 하반기에 9,301명을, 2015년도 6,183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도 출생아 400명과, 둘째아 이상 영유아 795명에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모 모두 1년 이상 화순군 거주 출생아 239명에 대해 월 2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인원 2,617명을 등록하여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은 물론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첩약지원 및 각종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총자본금은 41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출자금은 20억 6,500만원으로 4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진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 5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수매 및 판매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일 부터 2014년까지 수매 71억 4,000만원이며, 판매는 59억 7,600만원입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실적은 수매 1억 8,500만원이고, 판매는 8억 7,500만원입니다. 회사의 인허가 및 인증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68개소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7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현재 47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는 총 1억 5,4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지소 건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 2014년 북면보건지소 신축을 마지막으로, 12개면 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31년 7월까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환자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병원 이용자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이용자는 44.4%, 화순 지역 이용자는 18.7%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자가 27.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49세 이하는 21.6%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민과 노인성 질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예방ㆍ관리법을 교육하고,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성장교실, 디스크 예방교실, 중풍 예방교실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600만원, 2015년에는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의 약 60%가량은 전문 인력 인건비 나머지 40%는 강사수당, 실습 재료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약품구입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ㆍ연령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한의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순군에 거주하는 자로 최근 5년간 262명에게 3,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업소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도 하다시피 오늘 감사한 내용, 감사한 지적사항, 이런 사항들을 외부에다가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치는 나올 것도 없어도, 그래도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순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은 BTL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하고, 우수한약재유통하고 두 군데 있는데,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서에도 보면, 제가 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도 BTL 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만약에 유지 보수비를 하려면, 군이 부담해야 합니까? 지금 수탁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유지 보수비는 건물이 우리 화순군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지요. 원래가 수탁 협약서에 내용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탁 협약서의 일정 비율을 유지 수선 충당금을 해가지고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을 다음 수탁협약서를 맺을 때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유지보수비가 군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수탁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탁협약서 할 때는 정확히 넣으셔가지고, 유지·보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관계는 지금 노인 전문 병원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하고 함평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함평의 예를 참고하고요. 그런데 현재 화순노인전문 병원은 주로 실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본인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고, 큰 건물 관계는 우리 화순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행사인 화순 웰빙케어에서 고쳐줘야 하고요. 간단한 수선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함평을 예를 들고, 다른 지역도 참고해서 다음 협약 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일반 건물 임대차 법에 보면요. 임차인은 건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변형을 시킬 때는 원위치 시켜주고 가야해요. 딱 계약서 쓰기 나름이에요. 강순팔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에 계약 할 때는 그 조항 넣으면 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고영희 계장님! 노인 전문 병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통칭 화순노인전문병원 그러는데, 지금 인허가 사항에 나와 있는 명칭……
○ 보건소 한방보건 담당 고영희
화순노인전문병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노인자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 한방보건 담당 고영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59세 이하가 49% 연간 이용률… 그렇지요? 우리가 노인이라고하면, 66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65세 까지 하면 60%이상 젊은이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왜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해 놓고, 젊은이들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계약 협약서 할 때에… 제가 알기로 어떻게 물어보면, 노인 병원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일반인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만 노인전문병원으로 써놨지. 암전문병원이냐고, 노인전문병원이냐고…… 이건 지나가듯이 지적사항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염두 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혹시 그 관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거기는 사실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4억5천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수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면에서는 전남대학교 쪽에다가 좀 위탁을 위임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에 어르신들만 받아야 되는데 병실에 남는다고 하면, 젊은층도 좀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국가기관이에요. 국립병원이에요. 화순군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적자보존관련 제가 이런 것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군비가 그런데 사용하지 않도록, 써지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들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것… 계약서 쓰면 갑, 을로 쓸 것 아닙니까? 임대인, 임차인 그런 부분들 염려해 두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임대료 4억 5천만 원 저희가 받고 있으면, 운영비 지원 작년에 얼마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는 노인병원에다는 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14년 도에는요?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도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억 예산 운영비 준 것은……
○ 보건소장 정승회
올해…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3억 주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도는 안주고, 2015년도에만 지금 3억 주신거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4억 5천 받아가지고, 3억 운영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그 때 저희가 노인병원 활성화 방안을 잡아서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80%, 85%인데, 어떻게 적자냐?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환자수를 많이 늘려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 환자수가 작년 2,685명에서 1,857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지금 2014년도 자료 보면, 환자 수 통계가 2,685명이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 자료 보면, 1,857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다른 간호사들… 타 병원 간호사들 급여하고, 그 종사자들 급여도 이야기를 했었고… 급여를 낮춰서라도 좀 타당성을 맞춰라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자수가 2,685명에서 1,857명으로 줄었고, 그러면 계속 운영비 2015년도에 3억을 줬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병원에서는 작년까지 병원 식당을 임대해 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제 병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직영 해가지고 2억 흑자 발생하고 있답니다.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좀 자기 나름대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식당을 직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답니까? 흑자를 내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임대준 것보다는 거기서 세입이 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요.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현황인데, 공중보건의를 보건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이렇게 뭐 몇 명, 몇 명 배치하라는게 위에서 상부하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민간에게 배치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병원급 이상에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 센터로 지정을 받는데, 전라남도에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인원은 우리 화순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상관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도에서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역량이 필요 없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건의 군단위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렇죠? 한방만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어디?
○ 위원 김숙희
능주
○ 보건소장 정승회
능주만 지금 한의사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중보건의 중에서 한방만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능주만……
○ 위원 김숙희
한방이 지금 13개인데, 13개 읍ㆍ면에 지금 화순군에 2명이 있는가요? 배치가…… 왜 능주에는 한방이 없는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보고, 또 한방 허브사업으로 읍 변두리 취약지역, 면 지역 이런데 순회하는 한방 허브의사로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능주면은 능주면에가 한의원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혹시 민간의료기간에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그런 것은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지도ㆍ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응급실에 근무를 한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꼭 응급실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병원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응급실에 근무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냥 일단 그 병원에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병원에 근무하다가, 오후에 혹시 응급실 같은데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케이스를 지도ㆍ감독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지도ㆍ감독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료법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공보의를 다른 병ㆍ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썼을 때… 적발 되었을 때는 의료기관 폐쇄까지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알바는 절돼 없고, 만약에 알바에서 걸린다고 하면, 현역 입영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3쪽에요. 방문 의료 서비스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방문 의료서비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보면……복지정책실에 보면 재가서비스에서 방문 의료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혹시 연계성이 되어 있는지, 대상자가 다른지…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하는 방문 팀은 저소득층이고요.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복지정책실에서 현재 재가복지에서 노인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에서 방문 의료 서비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별개로 하고 다릅니까? 전혀…… 그러면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대상자 선정을요. 담당자 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먼저 복지쪽에서는 의료서비스는 할 수가 없고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간호 인력을… 그것은 전문 간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 위원 김숙희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던데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의료서비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가하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 부분이 있고, 복지 쪽에서 저희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인력이 오면, 또 저희가 재가 복지가 필요하신 분은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방문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복지정책실 쪽하고, 연계를 해서 겹치지 않고, 중복된 서비스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중복은 되지 않고, 서로간에 대상자를……
○ 위원 김숙희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쪽하고 연계를 지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혹시 앞에 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약품 구입 현황을 제가 3년 것을 쭉 자료를 보니까 납품 업체가 계속 바뀌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연초에 단가 입찰을 부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단가가 혹시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이유가 뭔가요? 단가 프로테이지가……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공개경쟁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처음에 63.4%에서 단가가 그 다음에 작년 자료를 보면, 70.4%에서 올해 80.52%로 단가가 올랐어요. 그런 현상을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계속 이야기 했듯이 공개경쟁 입찰을 부치는데요. 이것도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줘야한다고
○ 위원 김숙희
단가가 조금 낮은게 우리 군에서는 이익인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익은 이익이죠. 그렇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으면, 120종이나 이렇게 하는데, 약품이 제 때에 공급이 안 될 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은 가격이나 단가관계는 어떻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해서, 이렇게 낙찰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약 속에가 혹시 예방접종약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약 이름을 잘 몰라서……
○ 보건소장 정승회
예방접종 아닙니다. 이것이……
○ 위원 김숙희
예방접종약은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하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보통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예산서 편성해가지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한번 어디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 예방접종약품을 예산 편성 없이 외상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정대금을 받아가지고 갚아주는 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혹시 우리 보건소도……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유료접종을 할 때는 원래는 거의 위반이지요. 모든 예산은 세입에 세워가지고, 세출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 5년 전만 해도, 급할 때는 세입ㆍ세출에 현급 넣어가지고, 갚아주고 했는데 지금 유료접종이 약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다. 다른 시군에 정부에서 몇 군데가 공금유용이라든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또 인플루엔자도 모든 65세는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무료 하니까… 현재 유료 접종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전혀 없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도 보건소 진료소 정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13쪽에 보면… 노인ㆍ치매, 거동불편자,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이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ㆍ치매 관련해서 몇 분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에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노인ㆍ치매 쪽에 두 사람이 종사를 하고 계시면서 연간 등록인원 922명을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매일 보건소에 이렇게 검진도 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 위원 박광재
아니, 선생님들이 두 분이시라면서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두 분이 이 분들을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전담하고요. 또 필요하면, 등록하고 이럴 때는 두 명이 하지만, 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곳으로 연계를 해 줘서 지소나 진료소에 가까운 관할구역에서 계속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는… 면단위 보건 진료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게……
○ 위원 박광재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거기에 나온 실적 있지요? 거동불편자하고, 노인ㆍ치매 거동 불편자……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현황 실적을 좀 주시고, 또 우리 보건 진료소 지금 이용 현황 나온 것 있지요? 2013, 2014, 2015년 3계년 치 자료를 주시고, 진료소…… 16쪽에 보면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그것하고, 건강백세 주민체조교실… 그것 두 개 실적도 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 의회에다가 3월 임시회 때 204회 임시회였는가 모르겠어요. 임시회 때 한약재유통 주식양도 부분 의회 의결사항으로 의뢰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에 상정해서 원안가결 되었어요. 아니 조건부 가결…… 손해는 보지 말고, 20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는 보지 말고, 양도는 해도 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회의 직후에 한약재유통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특위 구성이 돼서, 저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어요. 지금까지 특위 활동 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특위위원이면서 왜 참여를 안 했냐면, 3월 16일 한 날, 한 장소에서 ‘양도를 해도 됩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하는 장본인이 특위 위원이 돼서, 특위 활동을 하기가 맞지 않아서 저는 불참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나 혹시 외부로 사항을 내 보낼때는 정명조는 (불참)으로 해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0억 6,500만원에 대한 양도를 조건부 양도를 승인 했을 때 한약재유통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공장하고, 지금 밖에서 염려들 하는 말썽이 많은 민영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관계 없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하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두 번째 지금 BTL사업장 저희들이 소유권이고 뭐고 전부 화순군수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5년간 금년 말에 끝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금년 10월……
○ 총무위원장 정명조
1차 계약… 계약 기간이 임대계약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혹 1월 달에 계약 안 해버리면, 한약재유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공장하고는…… 재산이 화순군수 재산이니까…… 지금 운영만하고, 임대해서 지금 운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있습니까? 한약재유통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한약재유통 주식회사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BTL 사업장만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원예브랜드는 아닙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BTL 사업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 한약재유통이 아닌, 계약을 연장을 안 시키고, 한약재유통이라는A로 봤을 때에, B라는 업체가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1억 받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쪽에다가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임대계약 쓰면 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BTL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우리 군에서 했는데 현재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가 있는데 타 회사한테 임대를 주기에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곤란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거 아니냐…… 저는 법적으로만 물어본겁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법적으로만 물어 본거에요. 건물 주인이 와서 사업을 해라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물 주인한테 임대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건물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법적인 하자 없을 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약재유통을 설립을 했었고, 지방공기업 법인으로 만들었었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그랬을 경우 원예 브랜드 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경우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약재유통에다가 재계약을 안했을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장은 화순군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요? 한약재 유통에서 공모사업 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정승회
관계없지마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도ㆍ감독만 하면 되니까요. 지도ㆍ감독권만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운영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법적인 것 위반했을 때만 지도ㆍ단속 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밖에서 자꾸 민영화, 민영화…… 주식회사 화순한약재유통이 대표이사 김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요. 아무런 하자 없지요? 사업하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주가 변경이 됐어. 만약에 화순군수가 아닌 말로 나주시장으로…… 하자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밖에서는 자꾸들…… 우리 지금 진상조사 특위는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거기서도 이게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2공장 관련 원예브랜드 사업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2공장은 지금 별도예요. 2공장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2공장은 농정과하고 이야기 해야죠.
○ 보건소장 정승회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1공장 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화순한약재유통 회사가 지금 있는 만큼은 계속 그쪽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 체결해야 맞지 않나…… 우리가 화순군에서 거기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그것을 자꾸 여쭤보냐면, 대표이사가 김행중에서 아닌말로 홍길동으로 바뀌어요. 하자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하자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주주 구성원이 화순군수 외 5명인데, 그 5명이 싹 바꿔버려도 한약재유통주식회사가 살아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대표이사 살아있고, 사업하고는 관계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화순군수가 한약재유통한테 임대를 줬지…… 너희들한테 사업을 망해라, 아니라… 한 것 아니지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는 1시 30분까지 해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건소 자료는 오후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촌이 정말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소 진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왜 지역에 가까운 보건 진료소를 놔두고, 다들 일반 지역 병원을 선호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 현황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열 명 정도 환자는 보고 있고요. 또 환자도 보지만 방문사업 같은 것, 다른 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판단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는 우리 보건 진료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더 우리 보건 진료소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왜 우리 노인들이 일반 병원을 선호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일반 병원에 선호를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더 깊숙하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가능한 한 우리 화순이나 인근에 병원 가지 않고, 가능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반 병원보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의 어른실들 보면, 보통 농촌 우리 일과가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진료소에 8시 못돼서, 8시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줄줄이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8시까지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의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9시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 줄 수 있게끔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리고 저소득 우리 노인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대한 저소득자에 대한 정말 병원을 1년 365일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제외하고 공휴일만 제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으로 인한 중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리스트를 파악해서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약물 관계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런 것은 분석하고, 진료를 많이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간 제안을 두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의료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기관과 기관으로 협조를 해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뭔가 그 분들한테 1주일에 3회 정도만 가게끔이라도 제재를 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니겠나… 그냥 그게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일상화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강 의료센터하고 한번 고민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보건진료소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됐다라고 드렸던 말씀은 우리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중단 된 그런 것들은… 중단 된 그러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 안해야지 연초에 하다가 연초에 중단한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보건소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잘 추진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진료소 이용 현황이 하루에 10명 정도 있다고 하면, 혹시 진짜 치료를 받고 싶은데 , 이동 진료소를 한번 면단위에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화순군 차원에서 이동 진료소 팀을 만들어서 한방 선생님이 가가지고, 마을 회관 같은데, 보건소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홍보도 되고, 이용에 효과가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방금 우리 매일 진료를 다니신 분은 의료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줄이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는 그 환자를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이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이 약물 중독인지, 아니면 습관성인지 그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 공단 쪽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뭐 건강관리보다는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접근 방법은 그 분의 약물 중독성, 습관성에다가 접근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운동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 갔었는데,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가까운 지역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우리 경로당이나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외지 쪽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접근 가능한 지역은 뭐 어디 보건대학에서도 나오고, 어디 대학 쪽에서도 나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공적인 역량이니까 오지쪽에 그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한번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 지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면단위까지 가시나요? 화순읍이 아니고, 면단위까지 가시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사실은 검진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요. 간단하게 1차 진료이기 때문에 약간 중한 병들을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취약지역 큰 부락 정도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까 큰 부락은 되는데, 조그만 부락은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락들만 선택을 합니다. 이 대학에서 나와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접근성이 큰 부락… 이 마을에서 면에서 제일 큰 부락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좀 못 받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은 631개소만 준 것이 아니라, 754개 전체 다 주었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6종류 그게 아마 주가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음식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보시면, 도곡 음식특화 거리 야관 경관 조명 설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칠구재를 넘으면 도곡 온천까지 제가 청사초롱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홍이식 군수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하철에서 제가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박광재
정말로 저녁에 멋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광주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한번 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참고로 음식특화 거리 조성 사업비는 지금 경관 조경하고, 안내판인데요. 이게 지금 관광과 소관에가 관광 음식점 해가지고, 그런 사업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연기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류 시켜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간부회의 때 의회 행정감사 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님한테도 도곡 관련해서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지역 특화거리 그 쪽이 굉장히 어두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하고 협조차원해서 해주시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칠구재 지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이나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런 조명 같은 것, 거리 특화 거리 말 그대로 지금 뭐 컨설팅 다 맡겨놨구먼요. 주문 하셔가지고, 사업서에 넣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