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5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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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재무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유 병 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조영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영규 감사 담당입니다. 유기준 직소민원 담당입니다. 임형주 법무 담당입니다. 박용희 홍보 담당께서는 오늘 타원홀 미팅 때문에 잠깐 전화하러 나갔습니다. 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중 소요사업비는 총 3,451억 원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2014년 10월 2일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공약집을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약 현황은 복지정책실 9건, 총무과 7건, 산업경제과 5건 등 총 33건이며 현재까지 33개공약 중 시행 25건, 용역준비 등 준비는 8건으로 시행률은 평균 75.7%입니다. 세부 공약 추진사항은 해당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약사항 분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2014년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 교류, 군민종합문화센터, 6쪽, 무등산 국립공원사업, 폐광지역사업, 공원조성사업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총 21건에 88억 5천 5백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쪽, 예산전용은 보건소 건강치유 체험행사 개최, 행사운영비를 힐링푸드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3만원을 전용하는 등 9건에 1억 6,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쪽, 7쪽 예산 전용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3억 이상 행사성 경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53억 1,800만원,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 22억 3,000만원,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1억 5,300만 원 등 19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억 원 이상 용역은 화순 2030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 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2억 2천만 원,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5억 2천만 원, 폐광지역 개발사업 수립용역 1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2천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3억 이상 행사성 경비는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11억 8,1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3억 7,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으로는 중앙심사 대상인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도 심사 대상사업인 화순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 이서면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 3건이며, 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는 도 심사 대상인 고인돌유적지 선사생활 체험장 조성 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며, 군 자체심사 대상인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3건은 적정 2건, 조건부 1건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난해 8월『2014년 화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2014년 하반기에 화순 2030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대하여 적정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액은 3,983억 6,8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505억 2,700만 원, 세외수입 158억 5,1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1,700억 7,600백만 원입니다. 2013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2016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2016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총 72건 1,076억 원을 발굴하고, 지난 2월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국회,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만큼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공모사업 실적이 12건에 148억, 군 자율성 지특회계 예산확보가, 전라남도 자율편성 지특회계 102억 등입니다. 그래서 총 290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국비반납 사업은 총 4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남도주막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부지 변경 미승인에 따른 사업 불가로 사업을 반납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중 2012 광역유통 주체사업은 화순군 농산물 유통회사 운영 부진으로,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융자사업자 사업 포기로 사업 반납을 부득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지방채 발행 현황,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군 2014년 말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50억 원, 지방산업단지조성 100억 원, 농어촌 뉴타운조성 50억 원 등 총 200억 원으로 금년부터 원금 및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의 심사강화와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보통 교부액 감액 보전 50억을 조기상환했고,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감액 보존 5억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5월 31일 까지 공사 50건, 설계변경 2건, 물품 9건, 용역 26건 등 총 87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4건에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등 5개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8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2천 1백만 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직소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489건, 2015년도 5월 현재 329건 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2014년도 총 489건 중 완결 485건, 추진불가 4건이며, 2015년도 총 329건 중 327건은 완결했고, 예산반영 추진 2건 입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말 현재까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현황은 총 77건으로 제정 9건, 개정 59건, 폐지 9건입니다.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즉시 정비하여 누구나 군민이 열람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 내역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8건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순 소재 마을 변호사 지정은 지난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병선, 박인동 변호사는 현재 화순읍, 이양, 도암, 춘향, 청풍, 남면 마을 변호사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ㆍ내외에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TV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81개 언론사에 3억 2,240만 원을 금년도 상반기 49개 언론사에 1억 2,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 제128호는 2014년 12월 33,000부를 발행하여, 관내는 군민,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로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책자 170부, 350만 원을 포함 총 3,774만 4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26쪽 소송사건 내역에서 현재 우리 화순군의 소재에 있는 마을 변호사가 어떻게 어디, 어디 분포해 누구, 누구가 돼있는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총무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자료 주시고,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각 마을마다 건수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한번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1쪽에 직소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2014년 후반부터 지금 1년 동안 우리 직소민원이 818건 정도를 전부다 처리를 완료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소민원 담당하신 분이 하루에 평균 4-5건은 처리를 하셨다는 얘긴데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가 329건이거든요. 201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분야별로 접수 현황을 해놨는데, 그 처리 현황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완결이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전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좀 방대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추진불가하고, 앞으로 예산 반영 추진할 것들……
○ 위원 김숙희
추진불가 건이 하나도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추진불가가 지금 4건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2014년이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는 추진불가는 없고요. 예산 반영을 2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정확하게 지금 민원처리를 329건을 다 처리하셨으니까 그 자료한번 세부내역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8쪽에 채무 조기상환 있어요. 5억 상환계획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할 것인지 그것 한번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산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존을 작년에도 50% 조기 상환했고요. 올해도 원금이 5억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5억을 더 넣어가지고, 10억 편성을 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지방채 상환을 예비비로 할 수는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정이 원활하면,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다소 지방채 상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비비에서 지방채 상환 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를 들어서 년도 폐쇄가 되고, 결산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우리 예비비에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 자료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7쪽 자료 요구입니다. 국비사업 반납현황에서 그 남도 주막 건립사업, 국민 여가,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이 4건이 지금 반납 액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용역은 이미 실시를 했을 겁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여기에 소요 경비가 있을 텐데, 그 소요경비는 지금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고, 반납을 합니까? 반납 액이 국고에서 보조 받은 것에 전액에서 소요경비를 빼고 반납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반납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사용하고 잔액을 구분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소요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 다음에 반납을 할 때 국고 반납 액이 국고에서 보조 받았던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세부내역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14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각급 상위 감사기관…… 예를 들어서 감사원 중앙부처, 전남도 등 감사받은 내용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있으면 감사 사항하고, 감사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주문을 할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서류 올라온 것 보면, 일단 실과소, 각 면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검토를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담당자 그러니까 실과소장이나 면장이 바뀔 때마다 순위가 바뀌어요. 순위를 매겨 옵니까? 앞에 일련번호가 순위 입니까? 어떻게 보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각 실과로 갑니다.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다시 순위를 매겨서 주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불과 3개월, 2개월 사이에 그냥 두 번, 세 번씩 바뀐다 그 말이에요. A면장이 있을 때는 일순위로 올라왔는데, B면장이 인사발령 나가지고 바뀌고 나니까 15순위로 20순위로 밀려가지고 있고…… 생각의 차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 하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라도 기준을 잡아서, 생각들의 차이겠지요. 각 면장님들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일순위인데, 다음 면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 12순위, 15순위로 밀려나는 것……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실과와 읍·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활용품 판매기금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지요? 이 조례 폐지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14년도, 2013년도에는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운영 관리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이거 확인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안전건설과 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서 재난 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한 15억 정도 항시 기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용처에 보면, 두리뭉실하니 50건, 30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실은 이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말로 “재난” 말 그대로 재난 때 쓰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순서 정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금년도 작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2015년도 5개월 동안 사용했던 재난 관리기금 그거 내역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추가 자료 요구?
○ 위원 김숙희
재해구호 기금도 같이 나란히 있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해구호 기금은 복지정책실에서 별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그럼 기획실에서 재난관리 기금만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기금은 같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구호 기금은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을 통해서 나가는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한번 자료 추가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재무과장 권 석 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병민 세정계장입니다. 최기운 경리담당입니다. 조길학 부과담당입니다. 정덕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안용석 징수담당입니다. 최영미 관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무조사ㆍ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 입니다. 2014년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는 23개 법인 및 감면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20건에 1억1천3백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5년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2개 법인 및 비과세ㆍ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57건에 1억6천5백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세무 비리방지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지방세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 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사항과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금고 수납대행점 관리 및 지도감독,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총 463건에, 298억 8천 1백만 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총206건에, 79억 4천만 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230건에, 47억 9천 8백만 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9쪽까지 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115건에, 36억 1백만 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각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와 능주면 석고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하자보수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71건에 1천 2백 38만 9천원, 군세 33건에 124만원이었으며, 수납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군 금고 재원별 예치현황입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탁금 1,245억 원 보통예금 44억 9천 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정기예금 98억 5천 3백만 원, 보통예금 72억 9천 3백만 원으로 총 1,461억 3천 9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군 금고 예치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균형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수익성이 높은 장기금융 상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 5년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4천 6백만 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약33.5%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1만 2,021건에 18억 2천 3백만 원이며, 사실 부도로 판명된 주식회사 지앤지헬스케어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2천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7건에 11억 6천만 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70쪽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 대상사업은 총448건이며,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도유재산 251필지 14만2천㎡ 토지 중 153필지, 9만7천㎡를 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 1,109필지 62만6천㎡ 토지 중 300필지 21만3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재산으로 26동, 3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군 소유 토지 7필지 0.3천㎡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한천면 복지회관은 2015년도 4월에 준공 완료되었고, 이양면 복지회관 및 면사무소는 한 건물에 건립하는 복합건물로,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면의 복지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75쪽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자료로 수입액 4억 1,643만원, 지출액은 2억 5,465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93쪽 관용차량 배차 사용내역으로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쪽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 보수 현황 있어요. 그것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건물 완공 된 뒤로 몇 년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각 건물의 거의 2년입니다.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건물도……
○ 위원 김숙희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천 영외 행복 나눔의 집이 2013년 5월 3일 날 그것이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세고 있어요. 지금도 세고 있고, 그 안에 또 찜질방 타일 해놓은 것 전부 떠가지고, 다 공사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하자보수를 들어가야 할 것…… 기간이 넘어서 지금 안 넣어 있나요?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건……
○ 위원 김숙희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지금 몇 년째 하자보수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가보면, 이번에도 가봤더니 또 세고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건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접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천면에서 구두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하자보수 겸 조치를 해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문서로 온 것만 지금 자료로 올라오고, 문서로 오지 않는 것은 자료 안 올라 온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한천 것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인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 상태여서……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 위원 김숙희
또 세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 재무과장 권석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 수입 우리 복지정책실에 보니까 복지정책실에서 벌금 같은 것 이렇게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환수하는 액을 갖다가 거기서 법적 조치를 하면,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받아 드려야 하나요? 환수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 재무과장 권석주
환수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요?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세외 수입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와서…… 그러니까 징수는 마지막에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요.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현재는 안하고,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과소에서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현재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통계……
○ 위원 김숙희
아니 어제 복지정책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체납액이 재판 건이 소송 건이 있어서, 이거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더니, 재무과로 이것을 넘깁니다. 그러더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7월 달부터……
○ 위원 김숙희
언제 7월부터……
○ 재무과장 권석주
금년 7월부터 인계를……
○ 위원 김숙희
아직 7월 안 됐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러니까요.
○ 위원 김숙희
현재는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현재는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 위원 김숙희
그러면 7월부터 지금 재무과로 넘어 오게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과년도분…… 과년도분만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애매해서… ‘세외수입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정리합니다.’ 라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현황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복지정책실에서 넘어온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아직은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재무과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 세외 수입 프로그램 속에서 각 실과에서 다 들어가서, 실과에서 세외 수입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기가 끝까지 재산도 없다. 그러면 결손 처리 해버립니까? 실과에서……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현재는 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결손 처분까지 현재는 지금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결손처리를 주무과에서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업무가 7월부터 지난년도분만 재무과로 넘겨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계 받을 것입니다. 지난년도분만…… 세외 수입 체납액……
○ 재무과 세정담당 공병민
과장님 말씀대로 과년도분 지금 다른 말로 지난년도분이라고 하는데, 그 건이 7월 이후에 재무과에서 인계 받아서 지난년도 분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방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건물 하자보수 기간… 우리 관재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하자 보수기간은 통상 건축물 2년, 그렇지요? 하자 발생 사유가 생겼어요. 하자 보수기간 2년 1달 전에 거기서부터 2년 연장입니까? 한 달 후에 바로 종료 됩니까?
○ 재무과 관재담당 최영미
일단 발생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종료까지 해야 됩니다. 완전히 보수할 때까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보수가 아니라 하자 발생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2년 연장 된 것인지 그 시점으로……
○ 재무과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 그 시점이 아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냥 종료 돼버리지요?
○ 재무과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각 실과 아닌 말로 이장님들한테까지도 홍보를 해야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이기 때문에 종료 돼버리면,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서 해주십시오. 하는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알지 그렇게 안하면, 모릅니다. 일반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생각을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 5월이면, 이미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자기간이…… 업체소간이 인제 떠났어요. 군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그런 발생들이 안하게끔 아예 명시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하자기간 완료기간이니까 그 전에 전수조사 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의 계약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423회 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쭉 넘기다 보니까 특정 업체 B업체하고, S업체인데요. 15건 씩 했더라고요. 이유를 저는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 업체는 시공 능력이 특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 말로 다른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따 저한테 가만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방법을 찾아보려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렵니다. 동면 천덕리 쪽인가 그 쪽에 가보면, 남경 중공업이라고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남경중공업에 치를 제가 보니까 공사 부분을 수의 계약이 4건, 용역부분을 5건해서 총9건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업체는 화순군 애물단지 업체예요. 혐오시설에다가 주민민원이 10년, 20년째 수없이 끊이지 않는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해주냔 말이지요. 그렇게 안 해도 잘나가고 있는 업체인데…… 왜냐면 제가 환경단체 관련해서 일을 볼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가서 해도, 민원만 발생하지 아닌 말로 우리가 말하는 심증도 있고, 물건도 있는데 공권력, 사법권에서도 잡아내질 못해요. 이것을…… 화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군에다가 접수를 시키면 관할이 아니에요. 그것도 종이 있나보데요. 1종, 2종, 3종…… 급이 있어가지고, 도 관할이에요. 도에 환경국에 전화를 하면, 접수를 하면…… 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3일이나 후에 와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대기오염이니까 이상이 없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 동안부락 주민들하고, 선덕마을 2개 마을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잠을 못자고, 노인네들은 어쩔 수 없이 자요. 젊은이들은 밖으로 나와요. 차를 가지고 화순읍에까지 그래가지고, 2시-3시까지 굴둑에 연기 안 나면, 가서 잔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제가 환경과나 산림과 인허가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것을 되짚고 가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를 시켜야지요. 제가 능력 있고, 권한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 한번 이라도 가서 여쭤보세요. 우리 재무과장님도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업체를 화순군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까지 주고 있다. 그것도 9건씩이나 그러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군수님 욕해버려. 마을 사람들을……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 총무위원장 정명조
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뭐 급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나와요.
○ 재무과장 권석주
현재 거기가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폐기물 처리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 관내에 관급 공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내 지역 업체가 있는데, 이 지역 업체를 전체 배제하고 또 다른 타시군의 업체에 주는 것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거기 밖에 없습니까? 지금 폐기물이……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남경중공업 밖에……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참 문제다. 왜냐면 지금 이게… 폐 하수 콘…… 예를 들어서, 폐 하수 콘을 남경중공업에다가 지금 갖다 줘요. 폐기물 처리를 해서 돈을 줘서……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하면서, 우리 화순군민들 그 마을 주민들을 고통을 받아요. 이것 참 이상하네. 아이러니 하네 진짜……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거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왜냐면 의회에서나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닌 말로 오염……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폐기물 처리다. 다른데다가 팔아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나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주민들 가서 의견청취를…… 의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2-3명만 만나버리면, 정치인들 편하게 주무십니까? 그래요. 동안마을하고, 성덕 마을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폐기물 처리…… 이 업체가 시공 면에도 있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실제로 거리상으로 봐서는 동안마을, 성덕 마을 보다는 천운마을이 더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진입로가 이쪽 동안마을 그쪽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그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민원이 많은 줄 사실 몰랐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굴뚝에서 폐기물 처리할 때 지금 연기 올라올 때에 가서 그 쪽 동안마을 들어가는 다리에서, 철로가에서 제가 2시간, 3시간도 서 있는 적도 있어요. 환경청에 접수를 하고, 도청에 접수를 하고…… 안 와… 접수 순위가 있데요.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연기 없어진 다음에 오면 뭐해. 그리고 연기 나올 때도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가서 시료 채취를 하려고 해도, 굴뚝에서 연기 나고 있는데, 누가 하려고 해요. 그것을…… 불법 침입 돼버리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관에서 여러 부서들이 한번 합의를 해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우리가 돈 줘서 우리 군비로 돈 줘서 사업시켜서 우리 동네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건의 사항이에요. 지적 사항 아니고, 건의 사항이니까…… 한번…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 위원 김숙희
아, 자료 요청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청 시간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아, 있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용역 계약을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2백…… 용역 계약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206건이고, 1천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하고나서, 사업으로 연결되고 지금 현재 중이고, 사업에 연결되는 용역하고, 사업이 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는 용역이 있을 거예요. 그 혹시 자료를 어디서 받아봐야 하는가요? 재무과에서 주실 수 있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자료 취합하기는 그렇고요.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는 용역계약만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획감사실 겁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거기에 부탁을 하고요. 우리 체납액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자료하고 보니까 한 세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라고 처리를 하시는데, 혹시 이것 독촉장이나 납부 할 수 있는 우리가 압류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딜레이 시켜서 길게 하다가 그 동안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돼서 압류처리 못할 수 있는 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 한 게 지금 작년보다 세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 자료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자료한번 저한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는 그 동안에 5년이 지났어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저희 군이 도에서 항상 하위수준이었어요.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시·군으로 ……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좀 오래되고, 무재산인 사람들 전부 조회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일단 자료주시고, 우리 직원들 자세가 며칠부터 바로 최고장을 보내고 나서, 바로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정도를 좀 취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업무상으로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양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잘해서 업무 본인 분야면…… 그 때 전담반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저하고 약속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솔직히 결손처리가 좀 줄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체납액이 많으니까 하위순위다. 이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성적은 올라갈 거예요. 그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결손처리 해버리면 이거 체납으로 안 들어가니까……그러긴 하겠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 군민들 형평성에 맞아서나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또 부연 설명 드리자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결손처분 했던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바로 다시 결손처분 그것을 복구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요구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자들 번호판 영치 현황 1년간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민선 들어와서 군수님들마다 정책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임 군수 때 슬로건이 계속 이어온다면 모르지만, 자꾸 바뀌다 보니까 뭐 테라피 화순, 청정골 화순… 지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하다보니까 지역의 그런 것들이 테라피니, 청정골이니 혼재 되어가지고 걸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역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CI나 BI에 대해서 손질한번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인가요? 명품화순 관련된 관문 상징탑을 세우기로 10억인가 예산 세웠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강순팔
추진 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뭐 어디다 할 계획이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기본 계획을 거의 완성을 한 상태고요.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장소라든가 상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장소문제가 좀 덜 풀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장소문제가 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뭐 공모를 하든지 이런 안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는 거의 다 하고요. 조만간에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산은 섰으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한번 해 놓으면, 또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관문에 뭔가 상징적인 탑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꾸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위치도 복수 위치 한 다섯 군데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 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마을 변호사 이것 명단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것은 마을 변호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소속회가 광주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서 총괄적으로해서 서울 법무부에서 내려온 마을 변호사 명단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 있습니다. 그거 체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대한변호사 협회하고 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마을 변호사 현황이 지금 10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법무부에서 내려온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다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기에서 저희들 간추린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지금…… 이 마을 변호사 제도가 광주, 지자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데 이 명단이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총무과에서 저희들 지정된……
○ 위원 김숙희
아니, 소속회가 광주가 아니고,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현재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연수원에 친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명단들도 아닌데 지금 소속회가 전혀 이 명단이 또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원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
다시 총무과에서 받아서…… 엑셀로 된 파일 있어요.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지금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게 굉장히 면단위에서는 거의 많이 필요하잖아요.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변호사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을 변호사 제도인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화순군에는 1호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면단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이 전혀 아니어서…… 또 다른 명단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게 또 그 동안에 현장 설명회랑 했었네요. 여기에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 대표로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럼 제가 총무과에다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과 누구 담당……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
구현진이 담당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정담당 부서……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법무부 마을 변호사 제도는 이 명단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변호사 현장 설명회하고, 지금 무료 상담 실시를 화순읍에서 이외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 담당 임형주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직접 추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자료가 지금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그 원본 명부를 저희들이 일단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됐네요. 금년 1월 1일자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폐지는 작년 2월 13일에 했고요. 시행일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했고요. 조례는 폐지했고,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별도 기금으로 해서, 적립해 가면서 미화요원들 또 관련된 자 계약직들 해가지고, 처우개선도 하고 운영비도 주고 그랬더만요. 2013년, 2014년…… 2015년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거기에서 또 빼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환경과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재난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전부 퇴적토 화산정비 일률적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뒤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법 제3조제1호의 다목,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재난예방 홍보, 재난관련 장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그런데 전부 우리는 퇴적토네요.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현황… 지금 한 9건 지적 받으셨는데, 아닌 말로 감봉, 징계 사유는 크게 없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시면 특정감사 때 시정3, 주의 3 뒤에 또 보시면… 안전행정부 개발 운영실태 감사에서 또 주의, 훈계 이런 형식으로 쭉 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오전에 사무감사 때 여쭤보지 못했던 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토지매각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 재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국비 사업 반납현황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지, 지금 이 사업이 포기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요금 내역은, 사용 내역은 없나요? 안 나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계획서부터 집행내역을 쭉 요약을 해야 하는데, 못했고요. 서류 일절을 지금 받아가지고, 요약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방식이라 좀 시간이……
○ 위원 김숙희
시간이 좀 걸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2페이지에는 있고요. 아, 이렇게 됩니다. 여가 캠핑장 외에는 전액 사업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모후산 국민 여가 캠핑장만은 사전에 기본비 실시 용역을 해서, 집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지 확정을 하려다가 사업지 확정이 안돼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비 들어 간 것은 하나도 없나요? 뭐 용역비가 들어갔다 할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용역비만 뒤 부분…… 그러니까요.
○ 위원 김숙희
남도주막 건립사업 거기에서는 소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사업자가 포기를 했는데, 그 사업자가 그 사업 선정하기까지 비용이 전혀 없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업자가 주막을 지었는데, 전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보조 성격이었는데, 실제 주막은 지었어요.
○ 위원 김숙희
아, 본인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지었으나 이게 문제가 좀 마을 사인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반납을 전체하고, 자기는 운영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캠핑장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비 지금 5억 받아왔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5억 받아가지고, 총 5억 5천만 원 군비해가지고, 5억 반납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에서 용역비 들어가는 게 지금 5천만 원 들어갔나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뒤에 보시면, 7,365만원입니다.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 7,3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비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비는 전부 다 그대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군비로 지금 충당을 하신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선행 사업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국비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들어가는 소요 경비는 저희 것으로 충당을 했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것은 어떻게 돼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업정책과도……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전액 국비였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것은 지금 광역 유통주체(시·군 유통회사)에 4억은 운영비가 국가에서 왔는데, 결국은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전액 반납한 사항이고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시설 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도 전액 국·도비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문화재가 거기 발견이 되가지고, 지표 조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결론은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반납할 때까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거기 공사를 하다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문화재…… 거기에가 사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착수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가 옛날에 한번… 어디냐면, 춘양면 소양원 옆에가 옛날에도 문화재가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로 정하니까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니까 시간이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항이라 집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혹시 농업정책과에 정확한 자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사업 추진한 사항……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건… 공문이랑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강순팔
거기가 사업이 안 맞아가지고, 지열 공법이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열공법을 못하게 되니까 전액 반납을 한 거예요. 군비, 국비 아무 손도 안대고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김숙희 동료 의원께서 이 국비 사업 관련해서 반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옛날에 민선 4기 때인가도… 저희들이 올 때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사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용역을 다 해가지고, 발주까지 해서 환경평가가 안나와가지고, 그 때도 3억 얼만가 군비가 예산 낭비가 됐어요. 물론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오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비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강순팔
군비 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국책사업을 따오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 약간 지연이 된 것 같아요.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차량 주야로 해서 직원여러분들께서 체납자들 독려하러 다니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관내차량하고, 관외차량으로 나누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다 차량을 놔두고 간 관외차량도 있을 수 있고, 관내차량하고, 관외차량… 이렇게 하다보면 또 관외에서도 그냥 번호판만 영치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많이 외곽도로라든가 우리 들어오는 관문에 번호판은 영치해갔는데, 차량은 수년째 방치된 차량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을 물론 재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시겠지만, 주무과나 인근에 다른 지방자치에서 영치해 가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미관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차량들을 주차장 한쪽으로 견인해서 간다든가 그 차량들을 어떤 시기가 되면 공매를 한다든지 뭐 처분을 해서, 그런 혐오차량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천리, 동면 외곽도로 보면, 한4-5년째 차량이 방치되었는데, 몇 개월 전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고생하신 김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화순이미지를 좀 밝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가지고, 저희 지방세 체납차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단 방치 차량인지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행방불명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뭐 조회 안 되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거의 주소지만 현재에다가 놔두고, 다른데 옮겨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희들이 행불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것인데, 그 주소지에서 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고지서를 이렇게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사람들 주소지에는 정확하게 화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주소 다 확인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주소지로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서……
○ 위원 김숙희
언제 이렇게 많은 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관리 들어갑니까?
○ 재무과 부과담당 조길학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재산조회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조사를 들어갑니까?
○ 재무과 부과담당 조길학
네. 5년마다 결손처리 자료를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재산이 있게 되면, 바로 결손처리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두 분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토지 구입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녹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딱 표지판 붙여가지고, 한 3년간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3년 후에 보면 개인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매입 절차, 매각 절차…… 따져 가지고 법적인 하자 없이 하겠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일반 주민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야. 다…… 옆에 사람이, 매입했던 사람이 연관 돼서, 예로 고려병원 옆에 주차장 그 주차장을 10년, 20년… 고려병원에서 매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화순군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딱 매입을 해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주차장 허가까지 자동으로 내줘 가지고 딱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각했지요? 안했습니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임차를 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게 끝나니까…임차기간이 끝나고 그냥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나니까 고려병원 측에서 사인한테 매입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인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시켜서,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물고만 터줬네…… 농사는 안 지어주고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농사는 안 지어주고, 물고만 터준 격…… 그런데 일반 군민들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는 것. 그런 과정인지를…… 군에서 사가지고, 되팔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옛날 한전 주유소 자리 옆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한 1-2년에 하나씩이나……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는 또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또 입소문을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생겼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역 언론에라도 한번 보도를 낸다든가…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의혹을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홍보해주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치적 쌓기 홍보만 하지 말고, 군민들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도 홍보자료로 해서, 언론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주문을 드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주차장은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데는 매각 안합니다. 수의 계약 안하는데, 그렇게 고려병원 옆에 주차장처럼 특별하게 임차해서 쓰는 것을 계약 해지하고, 우리 군에서는 계약만 해지를 했고, 땅 소유자가 고려병원 측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가는 몰라도 물고만 터주고, 농사는 저쪽에서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민들을 농사까지 지어준 줄 알아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평이야 군수님 욕 안 먹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홍보해야지 다른 것을 홍보 합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건설과에서 저희들 추경 예산 주민 숙원 사업 그것…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넘어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넘어 왔는데, 왜 그것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 위원 김숙희
발주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나온…… 우리 추경 빨리도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할때는 농사를 하기 전에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해달라는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미 농사 다 시작할 때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민원이 그 공사 언제 하냐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화살이 가냐… 군수님한테로 가요. 군에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미루고 있고 뭐 하러 아예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나와 버려요. 우리가 돈을 주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주면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예산은 거의 지금 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다 발주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추경이 지금 우리가 추경을 3월 달에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해가지고, 이미 농사는 다 시작해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우리 재무과에서 언제나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주무과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받으셨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저도 그런 쪽에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 방향을 빨리 정리를 해주고, 이것 주민 숙원 사업할 때 특히 겨울에 공사 주지마시고, 우리가 농사 추수 끝나고 바로 할 수 있게, 또 농사 모내기하기 직전에 할 수 있게 그런 시기를 잘 시기적절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줘야 이게 만족하고, 좋아하지 그 시기를 넘어서 해주면, 이건 돈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발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주형
○ 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무과장 권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