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5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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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7월 1일(수)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10시03분 개의)
맨위로1. 2014회계 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저희들 결산보고 심사장 안에서 녹음, 녹취관련해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팀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법무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밖으로 새어 나아가지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막 틀어주고 다녀버려요.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해놨더니…… 그래가지고 그 날 저녁에 메아리가 울려퍼져와요. 여기서 뻐꾸기를 울려놨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법무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그런 일은 안하겠지만, 할 일도 없고 밖에다가…… 그런데 실과소에서 꼭 이해 당사자한테 말을 해버려요. 네가 확실하냐? 그러면 틀어 줘버린답니다. 들으라고……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다짐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아무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정확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의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쪽 해당한 사람들한테 녹취록을 틀어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어느 지방자치의회가 공무원들이 그따위 행동을 합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그 부분은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평소에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복민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실은 광주· 전남에는 지금 지정된 곳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도 바쁘고, 대민 업무에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책상이 높아서 그 부분을 낮게 했고요. 앉아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안내 데스크가 한쪽에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가운데 보이기 좋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창… 표찰 쪽… 창구에 옛날에는 탑탑했습니다만 엘로우 톤으로 감각에 맞게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합민원실 쉼터에 보면, 안마기를 2대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군지부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지부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광주에서 우리군만 해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특히 총무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들,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었잖아요. 벽보가…… 그런 부분을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차에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사진을 했습니다만 세량제를 할 것이냐? 운주사를 할 것이냐? 또 제일 우리 명소 관광지로 알려진 적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것만 하면 우리 현대 감각에 다양한 계층의 어른 아이들도 있고, 외부에 오는 손님도 있기 때문에 명칭은 포토존으로 해서 인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팔피 있고, 토피리어 있고, 한지 공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인터넷 다 뒤지고,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보니까 제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이 한지 공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 그것을 그냥 담을 것이냐?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다가 의미를 담아 둘 것이냐? 그래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그 때, 그 때 마다 받았어요. 한쪽에 인형을 보면, 꽃을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에 군민들에게 기쁨을, 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오는 분들에게 의미로 꽃을 드리자. 그 다음에 과일도 파프리카하고, 복숭아하고, 토마토를 담아서 오신 분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의미를 담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간사님…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고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8억 8,000만원으로 이 중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현액대비 2.2%인 2,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내용만 간략하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25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 소집해제, 신규 배치 등으로 공급 잔액이 발생하여서 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의 1억 1,6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 수수료에 따른 특별한 잔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천 100만원…… 다음은 164쪽 지적행정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1,7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1억 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위 부분 새주소 사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7,600만원 중 7,500만원 지출하고, 예산 절감액 10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전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정착 및 종합행정 등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민원실 만드는 것이 추진 사업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요. 지금 재무과 시설관리비 예산을……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행복민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명칭을 붙이자면, 행복민원실 만들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행복 민원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예산 어디서 전용해서 쓰셨는지, 또 그것을 바꿔진 환경 있잖아요. 전하고… 행복민원실 하기 전하고, 행복민원실 추진 사업하고 나서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이 없는 곳이 종합민원과 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준 것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지요? 그 용역 과제 부적절 운영사례…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결산승인 하셨던 그 자료에서 종합민원과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실과에 지적한 부분이 용역과제 부적절 운영사례 지적이 있는데, 제가 종합민원과 것 하나 지적한번 해볼게요. 용역비가 보면, 163쪽입니다. 과장님… 그 민원 행정서비스에서 연구용역비가 48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쓰신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것은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에 평가 지표에도 들어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전년도 추진했던 모든 민원에 대해서 리서치에다가 맡깁니다.
○ 위원 김숙희
민원실입니까? 전체적인 화순군청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화순군 전체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전체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에 맡겨서 그 분들이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샘플링 해서,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역할을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이게 말씀이 틀린 게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명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이거든요. 이 조사가……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만족도 수준파악해가지고, 돌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것 지금 용역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용역비가 낙찰 차액도 하나도 없이 480만원으로 딱 맞게 떨어졌는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올해는 저희들이 500 ……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당초 예산은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5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480만원을 세워가지고, 480만원을 딱 용역비로 썼어요. 낙찰 차액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미 업체 선정을 해놓고 지금 준 것 아닌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는 1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런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를 먼저 결정해 놓고, 어떤 폼을 할 것인가? 다양한 폼을 가지고 합니다. 민원행정, 생활행정… 데이터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항목을 최대한 대로 조사를 많이 하면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체 선정 먼저 해놓고, 우리가 내용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내용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없다는 것은 업체한테 너희들 이러 이러한 것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 그대로 수의계약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보시니까 지금……
○ 위원 김숙희
10만 단위까지 딱 떨어지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정기 추경 때 예산을 세웠구먼요. 추경 때 세웠다는 것은 기 모든 것을 데이터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 위원 김숙희
본예산에 500만원 세워가지고, 추경 때 20만원 삭감 한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 담당 구원우
네. 20만원 줄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케이스인가…… 지금 500짜리인데, 20만원이 낙찰 차액이 없는 것이 추경에서 지금 감했단 이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용역을 맡기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 상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용역 상대가 가지고 온 금액에다가 지금 우리가 수의 계약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그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용역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내용물을 가지고 이런 내용물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업체 선정해 놓고 내용물을 줄 것이 아니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순서가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못 하신 게 화순군 전체의 민원 용역을 만족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한다고 했는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내가 두 군데를 보면, 인허가과에서 똑같이 용역 500만 원 짜리 민원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도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용역 보면, 두 개가 500만원씩 똑같은 자료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인허가과에서는 무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허가과에 여쭤봐야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종합민원과에 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아닌가… 화순군 전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조사 해보시고……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전년도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이니까 담당자가 이 만족도 검사가 화순 민원과인 것인지, 아니면 화순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자료 보셔가지고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하여튼 인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제가 인허가과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똑같은 고객만족도 검사를 용역을 가지고, 인허가과하고 종합민원과에서 2015년도 둘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 세워져가지고, 500, 500씩……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혹시 리서치로 전화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로 합니까? 계장님 그 때 계셨죠?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 담당 구원우
전화로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전화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전화 리서치예요? 설문지 없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내용을 주시고요. 좋은 같은 만족도라면, 한 과에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과 것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리서치를 할 때… 그리고 인허가과에서 하면 종합민원과 같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똑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하자는 얘기고, 용역 정확하게 발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5쪽 보면, 공간정보 구축 하신 것 있어요. 165쪽 제일 상단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숙희
그 공간정보 구축에서 새주소 사업 지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지금 예산이 2억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 주소 사업 지원을 전부하고 나서, 그 좋아진 서비스나 또 선진화된 서비스나 타 예산에도 절감된 것이 있나요? 이것 구축하고 나서…… 지금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공간정보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다 완료 하셨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거의 다 완료했고요. 홍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2014년도에 새주소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써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면서 효과가 뭐냐 그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라든가 새주소 사업 명판 이라든가 계속 하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직도 시골단위는 정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착이 다 되고 있고, 행정기관은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한 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의도하는 바 하고는 …… 그런데 이것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 아니었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것은……
○ 위원 김숙희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간정보 구축……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제가 설명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계장님보다 제가 더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하 시설물로 들어가고, 시스템 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총 사업비가 1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형도를 군비로 자체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는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2억 5천……
○ 위원 김숙희
정보구축 2014년도에 했던 사업……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공간정보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이고요. 2억 5천은 도로명 주소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해서……
○ 위원 김숙희
새 주소 사업지원……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매년……
○ 위원 김숙희
이 사업이 도로명 사업이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도로명 사업입니다. 공간정보구축하고, 도로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한번 다시 한 번 또 과장님 자료 가져오셔서 저하고 검토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이것도 1,880만 원 짜리 연구 용역도 지금 낙찰 차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 용역 제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차액이 하나도 없는 용역이 나와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 업체 선정, 계약 어디서 하지요? 업체 선정하고, 계약 부서가 어디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 경리부서……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지금 종합민원과에 파견과가 몇 개나 되지요? 창구에……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산업경제과, 도시과, 재무과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여러 과들이 나와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재무과에다가 말하게요. 여기에다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 위원 김숙희
이게 용역 연구비가 지금 전부 재무과에서 감당하고, 종합민원과는 전혀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선정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낙찰 차액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 때 예산이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정기추경 편성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연구를 누가 지금…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 다 해줍니까? 민원과에서 안하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지금 모든 실과에……
○ 위원 김숙희
실과에서 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경리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우리들이 의뢰를 하면, 업체 선정 모든 단가 조정을 경리관이 합니다. 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김숙희 위원님 질의 할 때에 답변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질의 하고, 답변이…… 업체 선정 계약, 재무과 경리부서, 용역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내려 보냅니까? 사업계획서만 보낸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사업계획서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조서를 꾸밀 때는 일단 외부 자문 받고, 사업 부서에서 용역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을 올려서 예산 잡히면,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전부 용역… 업체 선정, 계약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 위원 김숙희
예산도 그러면…… 용역 예산은 누가 세우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 주무과에서……
○ 위원 김숙희
주무과에서 세워가지고,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업체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혀 실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것이 없네요. 모든 실과는 다 재무과로 용역……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된 것은 뭐냐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선에 맞추어서 해라는 지적 사항일 거예요. 각 부서에다가는 이것을 가서 너희들이 얼마에 줬어… A라는 업체에다 했어, C라는 업체에다 했어… 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실과는… 재무과 소관이지…… 그런 아마 내용일 거예요.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더 고민을 해서, 적정선에서 세우라는 그 지적인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낙찰 차이가 없는 것은 전혀 우리 민원과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인허가과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사용료, 과태료 등의 세외 수입으로 5억 1,7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1,800여만 원의 수납과 1,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00여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4,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3,900만원으로 이월 예산 없이 7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 공공운영비 사무실 난방비로 본 청사 중앙난방시설 설치로 200만원 중 50만원만 집행하고, 105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의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세목별 예산액 5%를 산정한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494쪽 식품 진흥기금 세입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 위생법등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및 교육 홍보 등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에 사용 됩니다. 수입 결산은 8,700여만 원으로 예금이자 120만원과 과징금 340만원, 도비 보조금 692만원, 예치금 회수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 사용인 재료비 5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식품 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64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700여만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과징금 뿐 아니라 식품 위생 단체 출현금도 함께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조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67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500만원에 세워진 것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지난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부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인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인가 피드백을 해보라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를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집행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자료는 어디 뭐 평가에 쓸 자료는 아니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체평가였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 종합민원과에서만 만족도… 고객만족도 검사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것은 별도 인허가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 위원 김숙희
설문조사로 하신건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를 설문조사로 업체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설문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자료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샘플 있으시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매년 하셔야 하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도 5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매년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현재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한 200여명 조사했는데, 조사비용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500만원 인허가과하고, 종합민원과 500만원 합쳐가지고, 어차피 수의계약은 비슷하니까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합쳐서 1,000만 원 짜리 용역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상의 하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종합민원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성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짜리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그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종합민원과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전혀 500만원 용역에 대해서 인허가과하고 같이 합쳐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양쪽에 500, 500씩 세워진 예산이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500, 500… 2015년도에 또 세워졌더라고요. 2014년도에 세워지고, 그러면 같은 용역이라면 그것도 만족도 검사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용역이기에 두 개를 합쳐서, 한 군데에서만 한 군데 용역을 가지고, 둘이 서로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설문을 종합민원과하고 인허가과하고 양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리서치로 전화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인허가과에서는 설문지로 하고 있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인허가과하고 왜 두 개가 500만원씩 또 세워져 있을까 매년 하셔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혹시 예산 절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같은 만족도 검사니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69쪽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그렇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예산 1,400만원 되어진 것, 1,400만원 전체를 다 민간 위탁금을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어디다가 이것 하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1,4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1억……
○ 위원 김숙희
아, 1억 4,000만원……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어린이 급식센터라고 지금 작년 11월 14일 날 개관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새로 어린이 영양사……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동신대학교하고 하는 것이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동신대학교……
○ 위원 김숙희
아이들 식단 짜고 하시는 그쪽에다가 지금 전부 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도비……
○ 위원 김숙희
이것 혹시 정산서 받으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이것 정산서 받으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세무회계사로 해가지고, 회계 감사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19억 1,027만 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7억 6,149만 6,58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6억 7,176만 8,580원입니다. 이중 173억 9,618만 4,580원은 지출하였고 138억 8,485만 3,250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 9,073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5째줄 여행이용권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014년부터 여행이용권사업이 문화이용권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행이용권사업 예산 2,356만 9천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8째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이 예산은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로 예산액 193만 6천원 중 99만원은 집행하였고, 94만6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12째줄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힐링푸드페스티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173쪽 4째줄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2014년에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액과 각종 계약금을 정산한 결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억3,300만원 중 8,068만 8,2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31만 1,800원이며,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 7천만 원 중 4,651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348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아래에서 7째줄 정도 되겠습니다. 수만리철쭉제 및 화학산 철쭉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이 또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축제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수만리철쭉제는 예산액 2,500만원 중 1,309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90만 3,600원이며, 화학산 철쭉제는 예산액 100만원 중 5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남면 남계리와 유마리에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치변경을 요청한 결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9째줄 고인돌유적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6,256만 9,250원으로, 이 예산은 고인돌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문화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5,899만 8,370원은 집행하였고, 4억357만 8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 중 2억5,000만원은 고인돌유적 효산 문화 공원지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으며, 1억5,300만원은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 국비 사업비로 지출하여,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7째줄 도곡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 1,117만원으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공사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고자 2013년 집행 잔액을 이월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6째줄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무관리비 575만 2천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소화기 구입비 및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등으로 337만 5,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37만 6,96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향토문화유산 보존 공공운영비로 향토문화유산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사업비로 일괄 집행하여 예산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12만원으로 이 예산은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위원 현지조사 실비보상 예산이며, 집행액은 12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아래 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한 4억3,500만원 중 2억 원을 최경회 동상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최경회선생 선양회에서 건립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4째줄 능주목관아복원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2,968만 9천원 중 집행액은 759만 5천원이며 1,891만 8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4쪽 아래 부분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480만원 중 집행액은 277만원이며 203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5쪽 4째줄 사회서비스분야 문화재관리지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 예산액 830만 3천원 중 집행액은 361만 5천원이며, 468만 8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운영 시설비 7,470만원으로 문화센터 정밀 안전진단용역,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19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74만 3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보전지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76만 1,300원은 반납하고 전라남도에서 납입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2,773만 9,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잔액 및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결산검사 승인안에 보면요. 과장님, 결산 승인안 31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향토문화보존 해가지고 예산액이 33억 3,800만원에서 미발생 집행액이 3억 9,3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번 듣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몇 페이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결산검사 부분…… 안 가지고 왔어요? 문화재 관리에 가서, 향토문화 유산 보존에서 33억 중……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향토문화유산 보존이 몇 쪽인가요? 정계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경회 장군 동상 관련해서 말씀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억… 최경회 장군 동상…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것은 미사용액은 3억 9천만 원이에요. 지금 4억 정도 되잖아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이… 나머지 한 2억은 어떤…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생각나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정율성 선생 영화제작하고, 최경회 장군 동상……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정율성 선생님 영화제작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영화제작이 한 2억 들어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하려다가 안 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예 사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 안 한 이유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영화가 상영을 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 보존하기… 그 인물에 대한 영화여서 그게 실익성이 없다. 저희가 투자해도 손해가 많다. 그래가지고 영화제작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대비 홍보… 홍보에 미비하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박춘남
네. 전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것…… 아, 갖고 가셔버렸나요? 또…… 이 자료 보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 나와 있던 것… 그것 혹시 답변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답변 다 하셨겠죠.
○ 위원 김숙희
우리한테 한번 또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과는 해 주는 과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있거든요. 우리 질문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우리 김숙희 위원님, 제가 엊그제 산업경제과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섯 분이서 19일, 연인원 95명이 했던 사항을 되짚기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어떤 과장님은 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여기 써 진대로 했어요……
○ 위원 김숙희
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개선 대책을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대로 읽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 전에 제가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 드렸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거 결산검사장에서 답변했던 부분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힐링푸드 페스티벌도 제가 말씀드렸고, 철쭉제도 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분들이 성질내면 어쩌려고 그래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행 이용권하고, 문화 이용권하고는 다른데 왜 그것을 통합시켰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 정부에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 라고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아, 이거 국·도비 사업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서 지적해 놓은 것이 문화관광과에 좀 있어서요. 그리고요 국민여가 캠핑장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그것 작년에 이것 허가 해달라고 우리 부군수님까지 동원이 되어서 해달라고 한 것,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한 게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해서 사업 추진 포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반납으로 인해서 화순군에서 패널티 받은 것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 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국비 가지러 갈 때 아무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죠. 아직 까지는……
○ 위원 김숙희
패널티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국·도비 바로 반납하면, 패널티가 와서 이 패널티 때문에 이 사업 추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무래도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 위원 김숙희
국비 신청 한 번도 안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지특은 했습니다. 다른 신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 조건이 다른데 경쟁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캠핑장 반납하면, 패널티, 패널티해서…… 얼마나 패널티를 받으셨는지, 이것 반납하시고…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패널티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안 줘도 되겠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마 안 줄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특수한 사항이에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사업지역이 안 돼요 하고 사업 불가를 때렸기 때문에 화순군에 패널티를 안 물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약간의 차이는 아마… 왜냐면 저희들이 국비로 갔다가 추진을 못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사전검토성이 약했던 부분인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향토문화 문화재 보수하고, 그냥 일반문화재 전통문화보전에 전통문화보전도 따로 있나요? 거기가 향토문화가 들어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향토문화유산……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서 문화재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뭘 지금 문화재라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도비…… 국가지정, 도지정 된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 서시는 게 여기에 얼마 나왔던 거지……7억 8,000만원 나왔던 것, 문화재 보수 나왔었잖아요. 그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그 문화재 보수는 어디까지 지금 보수를 하시는 거냐고요. 예산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문화재 보수로 되어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산도 있고요. 국도비 문화재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도 문화재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그 세 가지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문화재 보수 이번에 했던 자료 목록 있지요?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올해 했던 거요?
○ 위원 김숙희
2014년도에 했던 것……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정석기
네.
○ 위원 김숙희
문화재 보수 했던 사항입니다. 향토문화재 다 포함하셔가지고……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전 183쪽에 그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 온 것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 온 예산은 이것 조기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또 해가지고 불용처리까지 넘어가야 하나요? 그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물론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주로 주고 추경 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추경 때 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흐름이 문화재 관련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면 그 때 또 설계하는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문화재청 승인을 맡아야 하고, 그런 문화재 관련 보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좀 준비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월액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액을 가지고 넘어 온 것하고, 올해 예산 세울 때에…… 그럼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세웁니까?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전라남도에 국·도비 예산 신청을 합니다. 이월액에 관계가 없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하여튼 문화재 관련 예산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예산 집행해가지고 불용처리 해버리는 게 4억이 넘는 돈은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나와 있는 돈은 제 생각에는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고, 불용처리 하는 금액이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4억, 2억 이게 계속 불용처리 많이 되고, 또 전년도 이월액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넘어오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집행이 좀 많은 것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같은 게 잔액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 유산 4억은 충의사 동상하고, 정율성 영화제작 건이 두 건이 차지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보 건 소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불용액 발생입니다. 예산 현액이 1억 9천만 원, 집행 사유 미 발생액은 1,400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당초 9,500만원이었으나, 2014년 11월 13일자로 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있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4년 12월 17일자로 사업비를 9,500만원으로 재 변경 통보가 있어, 1,4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정부지급금으로 지적사항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BTL 정부지급금 예산 현액 12억 6,3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액 1,952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도 정부 지급금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씻기 아동공연 사업으로 지적내용은 지출 원인 행위 없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예산현액 270만원, 집행 잔액 270만원이 남게 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질병관리 본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국민운동본부 아동극 공연 등 사업이 내부사정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관리 철저 요망으로 지적사항은 매출의 80%이상, 매입의 40%이상이 주주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것으로 경영이 전남생약조합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의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의 전문적, 효율적 경영과 예산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화순군 양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1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9,800만 원 등 예산현액은 95억 2,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8,500만원으로 2.99%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목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1,300만원은 보건소 차량비와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5쪽 401-01 시설비목 2,200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7개소에 대한 LED 설치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청사환경 조성 201-02 공공운영비목 1,800만원은 보건소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보수 목 3,400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8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 1,100만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목 1,4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 업으로 방문, 치매, 재활등 기간제 보수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목 1,400만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감사의 지적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4쪽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목 1,100만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시행을 2014년 4월부터 추진하여 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정부지급금 201-01 사무관리비 목 1,9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결산감사 지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목 3,000만원은 보건소 일반 운영비와 급양비 집행 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목 1,100만원은 보건소 공공요금, 보건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있어요. 그것 미혼모 지금… 277쪽에 밑에서 임산부…… 찾으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청소년 임신·출산 미혼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방법이 47만 2천원인데, 어떻게 지원방법이 뭡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미혼모가 현재 관내에서 거의 발생은 없고요. 미혼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발생이 없는데, 의료비 지원은……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에 3명……
○ 위원 김숙희
2014년에 몇 명이나?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명 정도…… 있기는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있기는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기억은……
○ 위원 김숙희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47만 2,850원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고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1인당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나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본인 부담금이지 않나……
○ 위원 김숙희
의료비 지원인가요? 저는 미혼모들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따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국민맘 카드 그것 만들어가지고 줍니까? 그것은 미혼모가 아니고, 일반 산모들도 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명 있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두 명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병원에 갔던……
○ 위원 김숙희
47만원, 50만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나……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본인부담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우리는 보면 보건소 돈 싹 쓰고, 예산이 많이 없나 봐요. 거의 잔액이 없어요. 빠듯하신가 봐요. 그런데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산 현액이 이월액도 없고, 집행 잔액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 접종대상자수를 책정을 할 때 실제 접종하는 아이들하고 거의 100%로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로 저는 보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 보건소장 정승회
100%는 대상자를 예측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서 예방접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 위원 김숙희
지금 약을 구입해가지고, 예방접종 약을 구입하니까 지금 예상이 이 만큼 썼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에서 우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현금이 남아있는 잔액처리를 할 수가 있고,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물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 보건소장 정승회
현물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지요. 이월시켜가지고……
○ 위원 김숙희
아, 현물 장부를 따로 작성해서 넘어가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그 약이 내용연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 김인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서로 교환해서 씁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전산시스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돈으로 환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약품은 저희들이 유효기간 같은 것 봐가지고, 적당히 사지 무작정 많이 구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도 제가 한번……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있어요. 284쪽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이게 보면 탄광 진폐하고, 학생결핵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것 관리하고 계신 담당자 분 안계신가요? 이 사업……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약에 내성이 생긴다든지 결핵약에……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비순응결핵환자라고……
○ 위원 김숙희
그 관리 사업 하는데 불용처리 된 게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있어요. 장부상으로 보면……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인건비거든요. 전문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작년 4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인건비 잔액으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관리 사업비로… 사업비로 남아 있다면, 우리 다중 시설 이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드리나 이렇게 요양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혹시 방역, 병력관리 할 수 있는 솔직히 본인이 결핵환자인데도 우리 나드리 복지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병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나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은 결핵환자가 나드리나 이용할 수가 없겠지요.
○ 위원 김숙희
나드리를 이용을 안 한다는 근거가……
○ 보건소장 정승회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년 X선 검사라든가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나드리에서 회원모집을 하잖아요. 회원모집을 하면, 혹시 결핵 병력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해서 자기가 병력이 있다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병력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병력이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그 분들이 나드리 같은 데 못 가시나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 부분은……
○ 위원 김숙희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네.
○ 위원 김숙희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요?
○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전지현
그런 부분은 감염 병이 발생하면, 각 병의원에서는 발생 즉시 다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결핵환자 관리는 거의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줘야 할 것이 나드리 같은 데 같으면 결핵환자나 간염…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보균자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통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사업개발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품목을 보니까 돈이 불용처리 되어 있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결핵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년 순회X선 검진 매년 실시하고, 본인들이 어떤…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에서 통보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결핵환자가 약을 1주일 먹으면 비전염이 됩니다. 전염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결핵환자 발견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어요. 국·도비 반환금을 지금 4,6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국·도비 반환금 제일 밑에서 네 번째…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 국·도비 반환금 내역 혹시 내용물이 좀 많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보건소 각종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1천원만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합쳐낸 금액으로……
○ 위원 김숙희
자료가 다량인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뭐 찾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만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 안 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0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주형
○ 출석공무원 (4명)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