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6월 30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산업경제과
(10시03분 개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먼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합계 보면, 다음연도 2월에 명시이월이 394억, 사고이월이 181억해서 576억 1,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을 보면, 80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먼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 저희들 30% 잔액하면 한 두 건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4, 500만 원 짜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434만원입니다. 쭉 밑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559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도 8,000만원 중에서 낙찰 차액 비 971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쪽 보상금 7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610만원 예산중에서 1,787만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감사 사례제작, 또 공직자 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계약심사 원가, 분석의뢰비, 사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백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잔액 37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4,218만원 예산 확보해서, 731만원 잔액…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100쪽 재정 운영으로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640만원 남았습니다. 의회 제출용 예산안 복사, 합본 예산서 복사등 사용 잔액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많이 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부분 군정홍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의 8,600만원인데, 여기는 4,82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2014년 6월 6.4 지방선거 및 읍·면 군수님 순시로 화순소식지 1회 발행을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총 9억 7,000만원 중에서 몇 % 안 됩니다만, 사용 잔액 2,367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작년에 축제가 취소되고, 그에 따른 홍보비 미집행 내역입니다. 다음은 102쪽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총 66억 300만원 중에서 11억 8,400만원 쓰고, 54억 1,900만원 이월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20만원 중에서 사용 잔액 727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하실 때요. 혹시 우리 10대 농산물에 대한 홍보하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대표적으로……
○ 위원 김숙희
10대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대 농산물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화순군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10대 농·특산물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신규로 대단위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 위원 김숙희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0대 농산물이 화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 지원 사업을 10대 농산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계셔야죠. 거기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혹시 있으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10대 농·특산물 화순육성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군 시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면서, 그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법적 근거는 없지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나, 10대 농산물 지원해야 된다는 그게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업정책과 육성 계획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 위원 김숙희
그 농업정책과 육성 계획으로서 그 10대 농산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민들 소득이 있다고 하면, 검증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0대 농산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쭤봤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0대 농산물에 그치지 말고, 지금 우리 모든 농산물에 특성화 농산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에 확대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의 심볼… 테라피 화순이였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은 뭐로 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일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명품화순으로 바뀐 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명품화순 맞고요. 우리 CI, BI…… 우리 브랜드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개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테라피 화순이라고 쓰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이것은 그럼 언제쯤이나 지금 우리 군수님 출범하시고,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심벌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뭐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테라피를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신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대내외적으로 이게 인지도가 현재까지는 높습니다. 바로 일시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그래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 것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해주고, 못 된 것은 끌어올려서 잘 되게 해주어야 되니까 10대 농산물에 꼭 국한되지 말고, 특성화 농산물로 해서 모든 농작물에 확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거기다가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순 테라피 심벌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명품 화순으로 바꾸든지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8년도 9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1999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3년도를 거쳐서 와서, 2014년도 2월 13일 날 조례 폐지가 됐어요.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19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15년 동안을 운영을 해왔던 기금을 왜 폐지를 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성격상 폐지로 일반회계에서 운영해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기금의 용도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세 지를 하게 돼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요원들 복지 내지는 경비에요. 운영경비…물품구입… 그러죠?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대한 장비 물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15년 동안 써왔던 기금을 왜 지금에 와서 없애버렸죠? 작년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편입해서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우수 읍·면 인센티브라든가 또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400만원 정도 쭉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 부분들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돼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산만이 아니고, 저도 조례 재 제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보니까 1년에 한 4억에서 4억 5천 재활용 판매 기금을 꾸준히 아닌 말로 수입을 해 왔는데, 일반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지금 조항에 제3조에 나와 있는 3개 조항에다가 재투자를 했었어요. 예산 상향했는데…… 나머지 부분 한 3억 부분은 2억 5천에서 3억 부분은 계속 일반회계를 해가지고, 기금적립이 없이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금 적립에 따른 조례 재제정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뛰는 미화요원들이 분리수거해… 재활용품 가서 가져가라고 하면, 또 가서 5,000원, 3,000원, 10,000원 가져가서 수거를 해 와서 재분류해서, 판매해서 만든 수익금을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지 뭘 이것을 일반회계에 갖다가 돌려 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관련부서하고, 관련과하고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결산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결산검사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사무 감사에서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 1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법 제3조제1호다목,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있어요. 첫 번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두 번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정장비 확보, 세 번째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네 번째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다섯 번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재난 관리기금을 운영을 하고, 써라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사업명도 한 자도 안 틀려요.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번에 사무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재난관리 기금을 조례, 법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사업명이… 수십 건이……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련과하고 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예산이…… 그렇죠? 기금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지 집행은 기금 집행 관리관은 해당 부서장이에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기금 별도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실장님…… 산건위 상임위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 결산검사 부분 더 조심스럽고…… 실장님이 저를 떠나서, 실장님이 관련과장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네, 살리네가 아니에요. 왜냐면 산건위 쪽 또 결산검사 쪽 더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쪽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안 하려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접 말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저는 조심스러우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집행이 법령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합계 보면, 다음연도 2월에 명시이월이 394억, 사고이월이 181억해서 576억 1,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을 보면, 80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먼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 저희들 30% 잔액하면 한 두 건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4, 500만 원 짜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434만원입니다. 쭉 밑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559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도 8,000만원 중에서 낙찰 차액 비 971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쪽 보상금 7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610만원 예산중에서 1,787만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감사 사례제작, 또 공직자 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계약심사 원가, 분석의뢰비, 사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백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잔액 37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4,218만원 예산 확보해서, 731만원 잔액…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100쪽 재정 운영으로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640만원 남았습니다. 의회 제출용 예산안 복사, 합본 예산서 복사등 사용 잔액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많이 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부분 군정홍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의 8,600만원인데, 여기는 4,82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2014년 6월 6.4 지방선거 및 읍·면 군수님 순시로 화순소식지 1회 발행을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총 9억 7,000만원 중에서 몇 % 안 됩니다만, 사용 잔액 2,367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작년에 축제가 취소되고, 그에 따른 홍보비 미집행 내역입니다. 다음은 102쪽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총 66억 300만원 중에서 11억 8,400만원 쓰고, 54억 1,900만원 이월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20만원 중에서 사용 잔액 727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하실 때요. 혹시 우리 10대 농산물에 대한 홍보하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대표적으로……
○ 위원 김숙희
10대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대 농산물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화순군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10대 농·특산물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신규로 대단위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 위원 김숙희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0대 농산물이 화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 지원 사업을 10대 농산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계셔야죠. 거기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혹시 있으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10대 농·특산물 화순육성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군 시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면서, 그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법적 근거는 없지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나, 10대 농산물 지원해야 된다는 그게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업정책과 육성 계획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 위원 김숙희
그 농업정책과 육성 계획으로서 그 10대 농산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민들 소득이 있다고 하면, 검증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0대 농산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쭤봤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0대 농산물에 그치지 말고, 지금 우리 모든 농산물에 특성화 농산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에 확대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의 심볼… 테라피 화순이였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은 뭐로 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일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명품화순으로 바뀐 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명품화순 맞고요. 우리 CI, BI…… 우리 브랜드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개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테라피 화순이라고 쓰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이것은 그럼 언제쯤이나 지금 우리 군수님 출범하시고,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심벌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뭐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테라피를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신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대내외적으로 이게 인지도가 현재까지는 높습니다. 바로 일시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는 그래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 것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해주고, 못 된 것은 끌어올려서 잘 되게 해주어야 되니까 10대 농산물에 꼭 국한되지 말고, 특성화 농산물로 해서 모든 농작물에 확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거기다가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순 테라피 심벌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김숙희
명품 화순으로 바꾸든지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8년도 9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1999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3년도를 거쳐서 와서, 2014년도 2월 13일 날 조례 폐지가 됐어요.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럼 19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15년 동안을 운영을 해왔던 기금을 왜 폐지를 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성격상 폐지로 일반회계에서 운영해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기금의 용도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세 지를 하게 돼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요원들 복지 내지는 경비에요. 운영경비…물품구입… 그러죠?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대한 장비 물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15년 동안 써왔던 기금을 왜 지금에 와서 없애버렸죠? 작년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편입해서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우수 읍·면 인센티브라든가 또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400만원 정도 쭉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 부분들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과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돼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산만이 아니고, 저도 조례 재 제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보니까 1년에 한 4억에서 4억 5천 재활용 판매 기금을 꾸준히 아닌 말로 수입을 해 왔는데, 일반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지금 조항에 제3조에 나와 있는 3개 조항에다가 재투자를 했었어요. 예산 상향했는데…… 나머지 부분 한 3억 부분은 2억 5천에서 3억 부분은 계속 일반회계를 해가지고, 기금적립이 없이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금 적립에 따른 조례 재제정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뛰는 미화요원들이 분리수거해… 재활용품 가서 가져가라고 하면, 또 가서 5,000원, 3,000원, 10,000원 가져가서 수거를 해 와서 재분류해서, 판매해서 만든 수익금을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지 뭘 이것을 일반회계에 갖다가 돌려 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관련부서하고, 관련과하고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결산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결산검사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사무 감사에서 자료 요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 화순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 1조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법 제3조제1호다목,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있어요. 첫 번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두 번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정장비 확보, 세 번째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네 번째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다섯 번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재난 관리기금을 운영을 하고, 써라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사업명도 한 자도 안 틀려요.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번에 사무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재난관리 기금을 조례, 법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사업명이… 수십 건이……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련과하고 해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예산이…… 그렇죠? 기금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지 집행은 기금 집행 관리관은 해당 부서장이에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기금 별도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실장님…… 산건위 상임위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 결산검사 부분 더 조심스럽고…… 실장님이 저를 떠나서, 실장님이 관련과장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네, 살리네가 아니에요. 왜냐면 산건위 쪽 또 결산검사 쪽 더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쪽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안 하려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접 말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저는 조심스러우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집행이 법령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사업량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국·도비 보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예산 변경내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조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조사 공공운영비는 복지대상자 세대 방문 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 전화요금 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사업은 저희가 일하는 수급자 가구중에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인 가구가 통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소득액이 낮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잔액은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 여비가 지금 17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직업상담사 1명이 저희 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된 직원이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집행했고, 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2014년 7월부터 시행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읍·면 민간 보조 인력을 신청한 5개 읍·면 총 6명에 대한 3개월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상단부 희망복지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12개월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 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퇴소아동 2명에게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법적인 소송 및 심판절차의 대상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작년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활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으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후 저희가 5,1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쓸 때 국비 보조로 당초 예산이 선 게 있고, 도비 보조로 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 자체 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국비 보조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했을 때 도비 보조 사업을 씁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애인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의무 비치용품 구입 및 화상전화기 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작년에 교체요인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차별금지법에서 비치용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보청기나 확대경, 그리고 화상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비치용품은 읍·면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종합민원과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당초 계획을 총 34억 원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2014년도에 4억 8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부족한 예산은 29억이 지금 현재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군비로 부담하기는 저희들이 애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한 10억 5천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나중에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행려자 관리 있습니다. 행려자 장려비용 등인데요. 전체 예산 620만원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 돈은 행려자가 있을 때 여비로 귀가 할 수 있는 여비로 집행을 일부 했고요. 장재비로 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적어서 지금 한 49%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 재해보상금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은 100%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 사업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 45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집행은 저희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23명에게 집행을 하고, 2,0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계획을 하면서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활용을 할까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화순군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액 700만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408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저희가 세월호 사고로 해서, 각종 여성 행사나 교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86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상단부에 성인문해 교육사업 일환으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50만원인데요. 본 사업비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7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2,673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었는데요. 신규장비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 설치되었던 100대분 유지보수비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응급 안전 돌봄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세 이상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288만원만 집행하고, 16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2,397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신청한 숫자와 무관하게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서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하단부 노인 공동주거 시설지원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4억 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본 노인 공동 주거 시설은 2013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북면 송방분교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인근마을 독거노인들을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폐교 인접 5개 마을과 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 희망자가 적어서 2014년 5월 13일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도비 보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동생활 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1억 2천만 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당초 대리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 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 8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3회 추경 시 예산이 성립되어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은 당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본 사업은 포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공모에 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92만원이 당초에 예산이었는데요. 830만원 집행하고, 75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와 토요 체험 등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757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384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자원봉사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명의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1명이 중간에 스포츠과로 이동을 했고요. 1명은 사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시면, 행사 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460만원이 있는데요. 본 행사는 힐링푸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워크숍… 힐링푸드 축제 취소로 자원봉사 활동이 줄어들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됐고요. 자원봉사 워크숍을 미 참석하게 돼서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자원봉사 행사 운영비로 280만원이 남아 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보시면 보훈행정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요. 전액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료비 지원을 할 때에 성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부담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이 낮아서 145만원이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훈행사장 주변 정비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9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277만원을 집행하고, 19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39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국가 유공자 위패제작하고, 참전유공자 각인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각각 보훈행사장 주변 정비해서 191만원, 참전유공자 위패제작비 남은 것이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패제작이나 각인은 저희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4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행사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4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270만원에서 1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민간인 지원에서 행사비 6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집행하고, 2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세 가지 사업 모두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기념행사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묘지 참배로만 갈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 업무 공무원을 민원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거친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사전 위해요소 차단, 그리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군청하고, 읍사무소, 남면사무소 복지상담실에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는 군청사내 관리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읍·면사무소 전기요금으로 합산 되서 부과됨에 따라서 본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이 하나도 없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주는 것이 있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사업자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요. 융자로 드립니다. 자활공동체 사업 대여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금 융자지원은 총 13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은 전체 예산이 6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전체 예산이 6억 4,700입니다. 6억 4,700이 100%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예산 집행률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19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상단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6,1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5,100만원 하셨고, 1,000여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장난감 구입하고,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장난감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비품이나 이런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한 것은 리모델링비는 지금 작년에 안했지?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리모델링을 아시다시피 매점으로 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칸을 막았습니다. 리모델링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남아 있는데, 1,0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실 돈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미 이것은 작년 거라.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작년 것… 써버렸어요? 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다 끝났지요. 이제 군비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 썼어. 그러면 금년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향후 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가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군에서 같이 포함이 되고요. 사실은 소독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돈은 안 드리리라 생각하는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큰 돈 안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난감을 중간에 한번 정도는 1년에 1-2번 정도는 보완을 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소독을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소독 기구는…… 장난감 보완하는데 돈이 좀 들어 갈 것 같기는 하는데, 큰돈은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발생현황에 보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96.3% 반납이에요. 아닌 말로 현실성, 사업성 없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 하셔서 한 것에 대해 지적 받으셨네요. 그럼 대상자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신청을 받는데도 없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신청자가 없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임의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도 임의지정……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농어촌 폐기활용 노인 공동생활건립 추진 부적정은 2014년 5월 13일 날 보조사업자 대상자가 사업포기, 그러니까 북면 송단 보월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사유는 없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추진 할 때는……제가 지적 사항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추진 할 때는 주민동의가 있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개선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안 오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이 비슷하게 써놨지요. 지금. 주민 여론대로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대책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것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때에 결산검사장에서 이것 주민들의 동의 100%입니다. 그래야죠. 여기에다가 애매하게 써놔서 여쭤본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있어요. 2015년도 사업 추진하실 겁니까? 계획 세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저는 일단은 거의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릴때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 위원 김숙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어렵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왜냐면 이 장애인 복지관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10원도 지원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것은 70%가 국비가 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국비가 없는 사업이라 전액 34억을… 34억 중에서 지금 4억만 분권교부세로 왔고요. 나머지 29억이나, 30억 정도…… 또 그것만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금은 성급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것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휠체어 같은 것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읍·면으로 문서하나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복지정책실에서 신청만 받습니다. 그 받는 신청이 이장단 회의 때 공고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런 사업자들을 좀 해당 대상자들을 좀 신청을 많이 받고 발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데요. 의원님, 저희들이 보니까 성인용 보행기는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또 전동차나 이런 것은요. 업자들이 더 수요자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또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 업자들이 거꾸로 들어온다니까요. 신청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불편하면,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역으로 들어오니까 그 점을 우리 직원들이 각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발로 뛰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찾아내고, 이것은 꼭 우리 복지정책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행기 업체나, 이런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빨리 신청하라고 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저희들이 업자가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사 반드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아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상자를 찾아주는 게 업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대리에서 이 앞 번에 공동 그룹홈 마을회관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삭감시킨 예산 그것…… 다시 아까 설명 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또 후원지를 받으려고 생각을…… 이것 2015년 사업에 추진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엊그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2-3일 됐을 거예요. 저희들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럼 이 앞 번에 1억 2천만 원은 반납 해버렸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곧 반납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것 반납하고, 다시 공모사업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 공모사업 사업만 내려왔지 받으신 것은 아직 없으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될 수 있으면, 그룹홈은 우리가 시작을… 벌써 사업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차기 사업하기가 좋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 보면,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요?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건비요?
○ 위원 김숙희
네. 인건비나 우리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추계가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과다 예산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반납 한 것이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정해졌을 것인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요. 우리 군비로 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는 추계가 거의 90%이상 맞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90%이상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변경내시로 해주고요. 또 연말쯤 되면, 해주는데 끝까지 안 해줘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추계가 가능한 예산일 텐데 자꾸 보면,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추계 예산을 잡아서, 남은 예산이 없도록… 그것을 홀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철저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노인일자리 불용액 얼마나 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불용액은 아직 계산을 못하지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 위원 김숙희
2014년도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4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죠? 거의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3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액수만큼은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15명 계산을 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 김숙희
몇 명 뽑으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최종인원이 1,825명인가? 제3세대 돌보미를 빼고, 1,825명……
○ 위원 김숙희
10명 더 추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몇 명이……
○ 위원 김숙희
1,815명에서 1,825명이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3세대 보육 돌보미를 빼고요. 3세대 보육 돌보미가 100명이상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뭐 자료 혹시 나와 있는 것 없는가요? 작년에 노인 일자리 불용액……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7,300만원……
○ 위원 김숙희
7,300만 원 정도 있지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작년 거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그러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결석해버리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런것도 있어요. 왜냐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100일 해라고 했는데, 98일 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병원에 가신 분들은요.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중간에 인건비가 그런데서 남은 것도 있고요. 또 부대비에서 남은 경우도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혹시 불용처리가 될까봐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게, 이왕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전부 사용해서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막 발굴해서 주세요. 노인일자리 만들어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오는 예산을 왜 불용처리해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혹시 돈이 남게 된다면, 계산해서 중간에 저희들 그만큼 사람을 더 뽑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실장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방법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만큼 반납하지 않고, 화순군민들에게 초 고령사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활용방안을 해서, 불용처리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사업량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국·도비 보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예산 변경내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조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조사 공공운영비는 복지대상자 세대 방문 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 전화요금 4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사업은 저희가 일하는 수급자 가구중에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인 가구가 통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소득액이 낮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잔액은 2,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 여비가 지금 17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직업상담사 1명이 저희 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된 직원이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집행했고, 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2014년 7월부터 시행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읍·면 민간 보조 인력을 신청한 5개 읍·면 총 6명에 대한 3개월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상단부 희망복지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12개월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 4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퇴소아동 2명에게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법적인 소송 및 심판절차의 대상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작년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활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으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후 저희가 5,1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쓸 때 국비 보조로 당초 예산이 선 게 있고, 도비 보조로 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 자체 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국비 보조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했을 때 도비 보조 사업을 씁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애인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의무 비치용품 구입 및 화상전화기 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작년에 교체요인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차별금지법에서 비치용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보청기나 확대경, 그리고 화상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비치용품은 읍·면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종합민원과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당초 계획을 총 34억 원으로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2014년도에 4억 8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부족한 예산은 29억이 지금 현재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군비로 부담하기는 저희들이 애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한 10억 5천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나중에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행려자 관리 있습니다. 행려자 장려비용 등인데요. 전체 예산 620만원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 돈은 행려자가 있을 때 여비로 귀가 할 수 있는 여비로 집행을 일부 했고요. 장재비로 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적어서 지금 한 49%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 재해보상금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은 100%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 사업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 45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집행은 저희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23명에게 집행을 하고, 2,0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계획을 하면서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활용을 할까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화순군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액 700만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정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408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저희가 세월호 사고로 해서, 각종 여성 행사나 교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86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상단부에 성인문해 교육사업 일환으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50만원인데요. 본 사업비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7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서 사회복지 보조로 2,673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었는데요. 신규장비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 설치되었던 100대분 유지보수비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응급 안전 돌봄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세 이상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288만원만 집행하고, 16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2,397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신청한 숫자와 무관하게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서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하단부 노인 공동주거 시설지원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4억 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본 노인 공동 주거 시설은 2013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북면 송방분교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인근마을 독거노인들을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폐교 인접 5개 마을과 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 희망자가 적어서 2014년 5월 13일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도비 보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동생활 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1억 2천만 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당초 대리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 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 8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3회 추경 시 예산이 성립되어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은 당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본 사업은 포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공모에 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92만원이 당초에 예산이었는데요. 830만원 집행하고, 75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와 토요 체험 등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757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384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자원봉사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명의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1명이 중간에 스포츠과로 이동을 했고요. 1명은 사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시면, 행사 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460만원이 있는데요. 본 행사는 힐링푸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워크숍… 힐링푸드 축제 취소로 자원봉사 활동이 줄어들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됐고요. 자원봉사 워크숍을 미 참석하게 돼서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자원봉사 행사 운영비로 280만원이 남아 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보시면 보훈행정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요. 전액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료비 지원을 할 때에 성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부담을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이 낮아서 145만원이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훈행사장 주변 정비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9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277만원을 집행하고, 19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39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국가 유공자 위패제작하고, 참전유공자 각인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각각 보훈행사장 주변 정비해서 191만원, 참전유공자 위패제작비 남은 것이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패제작이나 각인은 저희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4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행사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4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270만원에서 1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민간인 지원에서 행사비 6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집행하고, 2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세 가지 사업 모두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기념행사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묘지 참배로만 갈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사업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 업무 공무원을 민원 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거친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사전 위해요소 차단, 그리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군청하고, 읍사무소, 남면사무소 복지상담실에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는 군청사내 관리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읍·면사무소 전기요금으로 합산 되서 부과됨에 따라서 본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50만원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이 하나도 없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주는 것이 있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사업자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요. 융자로 드립니다. 자활공동체 사업 대여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금 융자지원은 총 13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은 전체 예산이 6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전체 예산이 6억 4,700입니다. 6억 4,700이 100%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예산 집행률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19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상단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6,1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5,100만원 하셨고, 1,000여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장난감 구입하고,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장난감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비품이나 이런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한 것은 리모델링비는 지금 작년에 안했지?
○ 복지정책실 보육아동 담당 강민채
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리모델링을 아시다시피 매점으로 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칸을 막았습니다. 리모델링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남아 있는데, 1,0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실 돈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이미 이것은 작년 거라.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작년 것… 써버렸어요? 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다 끝났지요. 이제 군비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 썼어. 그러면 금년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향후 운영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가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군에서 같이 포함이 되고요. 사실은 소독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돈은 안 드리리라 생각하는데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큰 돈 안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장난감을 중간에 한번 정도는 1년에 1-2번 정도는 보완을 하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소독……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소독을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소독 기구는…… 장난감 보완하는데 돈이 좀 들어 갈 것 같기는 하는데, 큰돈은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발생현황에 보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96.3% 반납이에요. 아닌 말로 현실성, 사업성 없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 하셔서 한 것에 대해 지적 받으셨네요. 그럼 대상자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신청을 받는데도 없어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신청자가 없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임의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도 임의지정……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농어촌 폐기활용 노인 공동생활건립 추진 부적정은 2014년 5월 13일 날 보조사업자 대상자가 사업포기, 그러니까 북면 송단 보월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른 사유는 없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추진 할 때는……제가 지적 사항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추진 할 때는 주민동의가 있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개선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안 오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이 비슷하게 써놨지요. 지금. 주민 여론대로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 대책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포기한 것이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때에 결산검사장에서 이것 주민들의 동의 100%입니다. 그래야죠. 여기에다가 애매하게 써놔서 여쭤본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있어요. 2015년도 사업 추진하실 겁니까? 계획 세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저는 일단은 거의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릴때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 위원 김숙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어렵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왜냐면 이 장애인 복지관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10원도 지원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것은 70%가 국비가 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국비가 없는 사업이라 전액 34억을… 34억 중에서 지금 4억만 분권교부세로 왔고요. 나머지 29억이나, 30억 정도…… 또 그것만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금은 성급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것은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휠체어 같은 것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읍·면으로 문서하나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복지정책실에서 신청만 받습니다. 그 받는 신청이 이장단 회의 때 공고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그런 사업자들을 좀 해당 대상자들을 좀 신청을 많이 받고 발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데요. 의원님, 저희들이 보니까 성인용 보행기는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또 전동차나 이런 것은요. 업자들이 더 수요자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또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 업자들이 거꾸로 들어온다니까요. 신청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불편하면,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역으로 들어오니까 그 점을 우리 직원들이 각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발로 뛰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찾아내고, 이것은 꼭 우리 복지정책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행기 업체나, 이런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빨리 신청하라고 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저희들이 업자가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사 반드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아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상자를 찾아주는 게 업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대리에서 이 앞 번에 공동 그룹홈 마을회관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삭감시킨 예산 그것…… 다시 아까 설명 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또 후원지를 받으려고 생각을…… 이것 2015년 사업에 추진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엊그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2-3일 됐을 거예요. 저희들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럼 이 앞 번에 1억 2천만 원은 반납 해버렸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곧 반납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것 반납하고, 다시 공모사업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 공모사업 사업만 내려왔지 받으신 것은 아직 없으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될 수 있으면, 그룹홈은 우리가 시작을… 벌써 사업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차기 사업하기가 좋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 보면,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요?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인건비요?
○ 위원 김숙희
네. 인건비나 우리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추계가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과다 예산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반납 한 것이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정해졌을 것인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들이요. 우리 군비로 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는 추계가 거의 90%이상 맞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90%이상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변경내시로 해주고요. 또 연말쯤 되면, 해주는데 끝까지 안 해줘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추계가 가능한 예산일 텐데 자꾸 보면,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추계 예산을 잡아서, 남은 예산이 없도록… 그것을 홀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철저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노인일자리 불용액 얼마나 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불용액은 아직 계산을 못하지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 위원 김숙희
2014년도 것……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014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죠? 거의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3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액수만큼은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15명 계산을 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 김숙희
몇 명 뽑으셨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최종인원이 1,825명인가? 제3세대 돌보미를 빼고, 1,825명……
○ 위원 김숙희
10명 더 추가……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몇 명이……
○ 위원 김숙희
1,815명에서 1,825명이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3세대 보육 돌보미를 빼고요. 3세대 보육 돌보미가 100명이상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뭐 자료 혹시 나와 있는 것 없는가요? 작년에 노인 일자리 불용액……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7,300만원……
○ 위원 김숙희
7,300만 원 정도 있지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 복지정책실 노인복지 담당 최종대
작년 거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그러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 총무위원장 정명조
결석해버리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런것도 있어요. 왜냐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100일 해라고 했는데, 98일 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병원에 가신 분들은요.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중간에 인건비가 그런데서 남은 것도 있고요. 또 부대비에서 남은 경우도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혹시 불용처리가 될까봐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게, 이왕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전부 사용해서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막 발굴해서 주세요. 노인일자리 만들어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오는 예산을 왜 불용처리해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의원님 혹시 돈이 남게 된다면, 계산해서 중간에 저희들 그만큼 사람을 더 뽑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실장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방법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만큼 반납하지 않고, 화순군민들에게 초 고령사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활용방안을 해서, 불용처리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번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49쪽 세입현황입니다. 이자 수입 국도보조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4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세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300만원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비비 6,800만원을 포함하여, 665억 6,400만원으로 총액 인건비 등 인건비 예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649억 3,500만원이며,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16억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대외 협력의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4년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외빈 초청 여비 1,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이 지출액 없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대외 협력의 우호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 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행사 운영비 2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지출액 없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있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대학생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예산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등 학자금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폭 감소하여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80%, 총무과 예산에 80%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재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4년도 총액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490억 정도 되나요? 잘 안보이신가요? 과장님…… 직원이 얼른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49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6억 1,200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6억 1,200이요? 그게 몇 %나 됩니까? 총액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1.2%……
○ 위원 김숙희
다행히 패널티 먹을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인건비는 여유 있게 잡는 상황도 있고…… 경상적 경비를 또 추경 때 편성하려면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본예산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6억 1,000만 원 정도가 조금입니까?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총액 대비해서는 1,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대게 평균적으로 몇%정도나 여유 있게 잡으십니까?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한 5% 정도……
○ 위원 김숙희
5% 정도 항상 잡으세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현실에 맞나?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정확하게 좀 추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요. 인상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나 있지요? 우리 2014년도 것에…… 우리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그게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나가는 것……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총인건비요?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그러면 2015년도 총액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2015년도의 총액 인건비……
○ 총무과장 최문원
570억 정도……
○ 위원 김숙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세울 때 항상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잡고 있으면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총액 인건비가 6억 정도가 넘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있잖아요. 그 호봉제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 문제도 좀 겹쳐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무기계약 호봉제 관련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호봉제 시행함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상… 인건비 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 질문인데……
○ 총무과장 최문원
당초 계획은 하반기 정도에는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2015년 하반기……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금년 하반기에는 실행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최근에 보조금 제도가 교부세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면, 패널티가 강화되고, 또 반면에 절감하면 인센티브도 강화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에 총액 인건비는 한 510억 정도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2015년 것, 금년 것……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510억 정도 되면, 벌써 한 20억 정도 추가 되는 거네요. 2014년도 하고…… 그런대도 그렇게 문서 내려와 가지고 시행이 어려울 정도로……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무기직은 지금 기존 인건비에 초과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저희 일반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무기직이 내려온 것은 오히려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무기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그쪽에 나름대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원 하고……
○ 위원 김숙희
청원도……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청원 경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또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기본 급여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기본급을 올려주고, 초과근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총액 수령액이 약간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화요원들 대표들하고, 대화도 한번 했고, 엊그제 금요일은 68명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거기에서 병가중이거나 휴식중인 사람 3-4명은 못 나왔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 관련 또 기본급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면, 무기직 호봉제는 아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 생각에는 쉽게 해결 될 것 같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많이 수령을 했었는데, 당사자들은 인건비 총액 기본급이 그동안 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초과해서 해도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초과근무를 부당하니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니 해결되면, 그 다음 순서로 무기계약 호봉제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니면, 이 직원들이나 군민들도 기대를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된다. 곧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딜레이 되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다니까 슬기로운 지혜를 짜셔서, 원만한 조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49쪽 세입현황입니다. 이자 수입 국도보조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4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세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300만원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비비 6,800만원을 포함하여, 665억 6,400만원으로 총액 인건비 등 인건비 예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649억 3,500만원이며,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16억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대외 협력의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4년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외빈 초청 여비 1,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이 지출액 없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대외 협력의 우호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 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행사 운영비 2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지출액 없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있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대학생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예산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등등 학자금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폭 감소하여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 80%, 총무과 예산에 80%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재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4년도 총액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490억 정도 되나요? 잘 안보이신가요? 과장님…… 직원이 얼른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49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6억 1,200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6억 1,200이요? 그게 몇 %나 됩니까? 총액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 총무과 행정 주무관 주옥자
1.2%……
○ 위원 김숙희
다행히 패널티 먹을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6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인건비는 여유 있게 잡는 상황도 있고…… 경상적 경비를 또 추경 때 편성하려면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본예산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6억 1,000만 원 정도가 조금입니까?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총액 대비해서는 1,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대게 평균적으로 몇%정도나 여유 있게 잡으십니까?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한 5% 정도……
○ 위원 김숙희
5% 정도 항상 잡으세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현실에 맞나?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정확하게 좀 추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요. 인상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나 있지요? 우리 2014년도 것에…… 우리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그게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나가는 것……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총인건비요?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그러면 2015년도 총액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2015년도의 총액 인건비……
○ 총무과장 최문원
570억 정도……
○ 위원 김숙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세울 때 항상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잡고 있으면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총액 인건비가 6억 정도가 넘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있잖아요. 그 호봉제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 문제도 좀 겹쳐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무기계약 호봉제 관련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호봉제 시행함으로 인해서, 급격한 인상… 인건비 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 질문인데……
○ 총무과장 최문원
당초 계획은 하반기 정도에는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2015년 하반기……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금년 하반기에는 실행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최근에 보조금 제도가 교부세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면, 패널티가 강화되고, 또 반면에 절감하면 인센티브도 강화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에 총액 인건비는 한 510억 정도 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2015년 것, 금년 것……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네.
○ 위원 김숙희
510억 정도 되면, 벌써 한 20억 정도 추가 되는 거네요. 2014년도 하고…… 그런대도 그렇게 문서 내려와 가지고 시행이 어려울 정도로……
○ 총무과 행정 담당 임경우
무기직은 지금 기존 인건비에 초과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저희 일반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무기직이 내려온 것은 오히려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무기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그쪽에 나름대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원 하고……
○ 위원 김숙희
청원도……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청원 경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또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기본 급여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기본급을 올려주고, 초과근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총액 수령액이 약간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화요원들 대표들하고, 대화도 한번 했고, 엊그제 금요일은 68명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거기에서 병가중이거나 휴식중인 사람 3-4명은 못 나왔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 관련 또 기본급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면, 무기직 호봉제는 아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 생각에는 쉽게 해결 될 것 같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많이 수령을 했었는데, 당사자들은 인건비 총액 기본급이 그동안 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초과해서 해도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초과근무를 부당하니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니 해결되면, 그 다음 순서로 무기계약 호봉제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니면, 이 직원들이나 군민들도 기대를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된다. 곧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딜레이 되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다니까 슬기로운 지혜를 짜셔서, 원만한 조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8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은 86억 5,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5,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09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97억 3,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5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5,400만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억 4,29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중간에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해당 예산 3,500만원은 체납 고지서 발송을 목적으로 세웠는데, 전 금액을 읍·면에 교부했습니다. 교부해서 미집행된 1,700만원이 읍·면에서 군으로 반납 되서, 잔액이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720만원이고, 이 중 439만원을 읍·면 체납 세금 징수 포상금으로 5월 2일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0여만 원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촉탁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징수 금액에 비례해서 집행한 예산이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3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49쪽 예산액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결산액은 9억 5,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여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 8억 6,900만원, 기타 변상금 위약금 341만원입니다. 다음 442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이 7억 5,7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 경비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우체국 건물 매입비 및 수수료로 해서, 7억 3,1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처리 합계가 재무과에서 결손처리한 합계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얼마라고 말씀 하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해서, 보고를 조금 드렸…… 체납액 결손처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총 결손처리 합계가 얼마나? 총액이 얼마나 됐어요? 결손처리한 금액이…… 2014년도…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에서 말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에서 결손처분…… 지금 자료에는 결산서 자료에는 12억 2,100만원으로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12억?
○ 재무과장 권석주
2,100만원… 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 위원 김숙희
이 앞 번에 우리가 제일 불용처리 된 것이 많지 않았나? 130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불용처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위원 김숙희
네. 그 금액이 13억이었나요? 전체금액이 결손처리 한 게 금액이 13억이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저희들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인지 아니면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인지……
○ 위원 김숙희
체납액…
○ 재무과장 권석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면 자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 자료에…… 그럼 얼마나?
○ 재무과장 권석주
틀리고요.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나 우리들 모든 체납액을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결손처리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그 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해당 사유가 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매년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2014연도 결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결손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어요? 한번에……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릴 때에 그 동안 결손처분을 적게 해오다가, 저희들 체납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좀 과감하게 했다고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과감하게 한 것이 5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합당하게 매년 해야지 한 번에 갑자기 5년에 해버리면, 이것은 세금 안 걷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 때 5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없이 좀 최소한도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노력을 좀 필요 할 것 같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체납액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좀 부여하겠다. 많은 시·군에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체납액은 패널티를 주고, 결손처리 한 것은 패널티를 안 줍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없고요. 그 대신 체납액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체납액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해버리겠네요. 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그렇잖아요. 체납액은 패널티를 주면서, 결손처리 한 것은 패널티를 안주고, 이것은 뭔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네.
○ 재무과장 권석주
조세의 형평성에 의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최대한 징수하시겠습니까? 지금 직원들 상태가 마음이 웬만하면 결손처리 해버리겠다……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체납액하고, 결손처리에 대해서 부당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건의를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야 하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루트를요?
○ 위원 김숙희
네.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법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면서, 그 교부세 규정에 행자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전부 결손처리가 너무 많아지는구나…… 우리는 이런 패널티가 없더라도,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시게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8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은 86억 5,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5,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09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97억 3,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5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5,400만원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억 4,29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중간에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해당 예산 3,500만원은 체납 고지서 발송을 목적으로 세웠는데, 전 금액을 읍·면에 교부했습니다. 교부해서 미집행된 1,700만원이 읍·면에서 군으로 반납 되서, 잔액이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720만원이고, 이 중 439만원을 읍·면 체납 세금 징수 포상금으로 5월 2일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0여만 원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촉탁차량 번호판 영치 후에 징수 금액에 비례해서 집행한 예산이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3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49쪽 예산액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결산액은 9억 5,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여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 8억 6,900만원, 기타 변상금 위약금 341만원입니다. 다음 442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이 7억 5,700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 경비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우체국 건물 매입비 및 수수료로 해서, 7억 3,1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처리 합계가 재무과에서 결손처리한 합계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얼마라고 말씀 하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해서, 보고를 조금 드렸…… 체납액 결손처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4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총 결손처리 합계가 얼마나? 총액이 얼마나 됐어요? 결손처리한 금액이…… 2014년도…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에서 말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권석주
세입에서 결손처분…… 지금 자료에는 결산서 자료에는 12억 2,100만원으로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12억?
○ 재무과장 권석주
2,100만원… 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 위원 김숙희
이 앞 번에 우리가 제일 불용처리 된 것이 많지 않았나? 130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불용처리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위원 김숙희
네. 그 금액이 13억이었나요? 전체금액이 결손처리 한 게 금액이 13억이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저희들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인지 아니면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인지……
○ 위원 김숙희
체납액…
○ 재무과장 권석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면 자료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 자료에…… 그럼 얼마나?
○ 재무과장 권석주
틀리고요. 별도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나 우리들 모든 체납액을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결손처리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그 때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해당 사유가 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매년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2014연도 결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결손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어요? 한번에……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릴 때에 그 동안 결손처분을 적게 해오다가, 저희들 체납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좀 과감하게 했다고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과감하게 한 것이 5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합당하게 매년 해야지 한 번에 갑자기 5년에 해버리면, 이것은 세금 안 걷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 때 5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없이 좀 최소한도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노력을 좀 필요 할 것 같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체납액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좀 부여하겠다. 많은 시·군에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체납액은 패널티를 주고, 결손처리 한 것은 패널티를 안 줍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없고요. 그 대신 체납액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체납액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해버리겠네요. 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그렇잖아요. 체납액은 패널티를 주면서, 결손처리 한 것은 패널티를 안주고, 이것은 뭔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네.
○ 재무과장 권석주
조세의 형평성에 의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최대한 징수하시겠습니까? 지금 직원들 상태가 마음이 웬만하면 결손처리 해버리겠다……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체납액하고, 결손처리에 대해서 부당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건의를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야 하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루트를요?
○ 위원 김숙희
네.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법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면서, 그 교부세 규정에 행자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전부 결손처리가 너무 많아지는구나…… 우리는 이런 패널티가 없더라도,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시게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출원인 행위 없이 7억 4,843만원 이월함.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은 2014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지출을 끝냈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 화순식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출원인 행위 없이 20억 이월함입니다. 이 부분도 2014년 1회 정기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서 사업 발주가 금년도 3월에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성립하여 이월한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를 당초 만기와 다르게 중도에 해지해서, 이자 수익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금 집행 계획을 정확하니 수립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 과제 부적절 운영 사례 지적입니다. 각종 용역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용되더라도 부서별 공유 등 유관 사업진행시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용역비 산정 시 과다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2014년 3월에 탄광 관련 시설 관광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등재가 안 됐습니다만, 이후에 시정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건만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지방 산업단지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재생 용역 연구 용역 중으로서 당초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만 낙찰 차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22쪽 부속서류……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금 2억인데, 생물 산업단지 도시가스 사업으로 낙찰 차액 1,480만원입니다. 123쪽에 소상공인 2차전 이자 지원입니다. 2억 5천에서 5,600만원 차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지원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신청가구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역시 12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직업훈련인데, 이것도 계획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89명 선발인데, 포기자가 14명 발생해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기간 계획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는 미채용으로해서 67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4쪽에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서 계획인원 5명인데, 중도 포기가 2명으로 해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인건비 지원 2,500만원 잔액 발생인데, 당초 계획에는 109명이었는데 저희가 실적 인원은 86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이자… 통장 이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어떻게 중도해지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만기일이 7월 24일인데, 7월 1일 날 그렇게 통장을 정기 예금을 해약해야할 꼭 이유가, 사유가 있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중도에 보상금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을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출 계획하고 맞추어서 자금 계획을 좀더 면밀히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적해 놓은 이 다섯 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실과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도 벌써 차액이 7백만 원이 넘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날짜가 불과 그 사업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어서 이게 만기 날짜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었는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준공기일을 늦춘 데까지 늦췄는데, 그 기일 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급한 부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각 실과마다 많이 있어요. 이게 산업경제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어떻게 군금고하고, 과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이것을 해지를 해준다는 지적사항도 있어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이것 꼭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원해서 해주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지급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며칠 상황이지만 10일 전에 며칠만 있으면 만기 이자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해서 일처리를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앞으로 통장 해약을 하실 때 정기 날짜에 그 사업하고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번 결산에서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예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하고, 실과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같이 합작을 만들어낸 작품들이 있어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 그냥 해약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며칠 남았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해약을 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창호 과장님, 오늘 저희들이 다섯 개 실과를 해요.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대책을 미리서 설명해 주신 분은 우리 박창호 과장님밖에 안 계셔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 승인 안 예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출원인 행위 없이 7억 4,843만원 이월함.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은 2014년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지출을 끝냈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 화순식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출원인 행위 없이 20억 이월함입니다. 이 부분도 2014년 1회 정기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서 사업 발주가 금년도 3월에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성립하여 이월한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를 당초 만기와 다르게 중도에 해지해서, 이자 수익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금 집행 계획을 정확하니 수립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 과제 부적절 운영 사례 지적입니다. 각종 용역 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용되더라도 부서별 공유 등 유관 사업진행시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용역비 산정 시 과다한 비용이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2014년 3월에 탄광 관련 시설 관광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등재가 안 됐습니다만, 이후에 시정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건만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지방 산업단지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재생 용역 연구 용역 중으로서 당초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만 낙찰 차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22쪽 부속서류……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금 2억인데, 생물 산업단지 도시가스 사업으로 낙찰 차액 1,480만원입니다. 123쪽에 소상공인 2차전 이자 지원입니다. 2억 5천에서 5,600만원 차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지원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신청가구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역시 12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직업훈련인데, 이것도 계획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89명 선발인데, 포기자가 14명 발생해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기간 계획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화순시장 주차장 관리는 미채용으로해서 67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4쪽에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서 계획인원 5명인데, 중도 포기가 2명으로 해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인건비 지원 2,500만원 잔액 발생인데, 당초 계획에는 109명이었는데 저희가 실적 인원은 86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이자… 통장 이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어떻게 중도해지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만기일이 7월 24일인데, 7월 1일 날 그렇게 통장을 정기 예금을 해약해야할 꼭 이유가, 사유가 있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중도에 보상금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을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출 계획하고 맞추어서 자금 계획을 좀더 면밀히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적해 놓은 이 다섯 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실과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도 벌써 차액이 7백만 원이 넘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날짜가 불과 그 사업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어서 이게 만기 날짜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었는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준공기일을 늦춘 데까지 늦췄는데, 그 기일 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급한 부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각 실과마다 많이 있어요. 이게 산업경제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어떻게 군금고하고, 과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이것을 해지를 해준다는 지적사항도 있어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이것 꼭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원해서 해주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지급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며칠 상황이지만 10일 전에 며칠만 있으면 만기 이자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해서 일처리를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앞으로 통장 해약을 하실 때 정기 날짜에 그 사업하고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번 결산에서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예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하고, 실과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같이 합작을 만들어낸 작품들이 있어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 그냥 해약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며칠 남았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해약을 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박창호 과장님, 오늘 저희들이 다섯 개 실과를 해요.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대책을 미리서 설명해 주신 분은 우리 박창호 과장님밖에 안 계셔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 승인 안 예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