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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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10시 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의 건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 화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
6.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 5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범죄피해자 지원범위가 제한적으로 수혜자가 적어, 지원범위를 확대지원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당초 살인, 성범죄피해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범죄피해자로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범위가 제한적으로 수혜가 적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당초 “살인 및 성범죄피해자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항을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전번에 1월 달에 했었어요. 김숙희 위원님! 1월 달 아니, 2월 달… 2월 달에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신설 안이… 아니 개정안이 범죄피해자인데, 살인, 성범죄로 넣었더니…… 5대 강력범에 플러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했을 경우 상대방이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결론에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구제를 해주자. 5대 강력범은 말씀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피해자등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두 번째 항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올 때는 소집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서장이 소집을 하냐? 위원회가 위원회 마음이니까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회에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긴급자금이라고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도 긴급 구조하는 자금이 있고, 지금 이게 상위법이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지원자금이라고 복지정책실에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긴급지원은 이거하고 다르지요?
○ 위원 김숙희
긴급지원도 교통사고를 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한테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그게 거시기 일거에요. 아닌 말로 저소득층……
○ 위원 김숙희
아니요. 긴급자금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이렇게 무슨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고아가 됐다. 부모가 뭐 당했다. 그럼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복지 쪽이에요.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 쪽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복지 쪽 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원 조례안에 순수하게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 위원 김숙희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주는 게, 양쪽에서 복지정책실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있으니까 그 3개의 체계에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제3항에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에 1호에는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국가 배상법」등에 의해서 급여 등을 지원 받는 경우,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하는데, 복지 쪽하고는 별개이고, 중복지원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상위법도…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때는 이중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가……
○ 위원 김숙희
복지 정책실 쪽하고는 중복이 안 된 것으로……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동의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4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 폐지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영산강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공동추진하기 위하여,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영산강 유역 8개 시·군이 99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시 현황 상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원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자는 안건이 가결되어,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1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고문에 관한 위촉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의장이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 운영규약 개정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 안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 규약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6조 1항에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안8조의 2를 신설하여서 1항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하고, 2항에는 고문의 임기에 대해, 3항에는 임기 중 고문의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개정하는 개정규약 안으로 규약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과 지자체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반직 6급에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 및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화순군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77명에서 685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명 증원한 6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6급 이하를 현행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상향하고, 9급을 11%이상에서 9%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중 6급 이하를 당초 606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6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 연구,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상향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당초 677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685명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 중 일반직 6급 공무원 비율을 당초 26% 이내를 28% 이내로, 9급 공무원의 비율을 당초 11%이상을 9%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 공무원 인원수를 당초 640명을 8명을 증원하여, 6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과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8명 증원하는데 있어서, 6급과 9급을 직급별 조정 책정 기준이 뭐 매뉴얼이 있나요? 8명 증원 했을 때 6급을 해야 된다. 9급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현행 9급 정원이 9%… 11%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 원은 지금 48명으로 7.4%입니다. 항상 9급의 인원은 정원 미만이었고, 그리고 6급은 현행 26%인데,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평균이 27.7%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슷하게 28%로 상향해서, 승진 기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6급이 몇 명인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현재 6급은 근속 포함해서, 246명입니다. 12년 이상 근무하며, 근속 승진 대상으로 해서……
○ 위원 김숙희
241명 지금 현재 몇 % …… 26%라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26%가 다 찼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근속 포함 근속 승진은 26%에 들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몇 %정도……
○ 총무과장 최문원
근속 승진자를 뺀 인원이 26% 이내로 된 정원이 199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최문원
그래서 28% 이내로 상향 조정 하면, 15명의 승진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8급하고, 7급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6급하고, 9급만 2개만 손을 대신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8급, 9급은 현 인원이 적고요. 7급이 많은 이유는 6급으로 승진을 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7급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지금 이 조정을 안 하고, 8명 승진해서 이렇게 6급과 9급을 %를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6, 7, 8, 9급을 동시에 조정하셔도 되지요? 임의로 원활하게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임의로 조정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6급…… 정원 8명에 대해서는 여기 직급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어느 실과에 할 것인가? 어느 직렬에 할 것인가? 어느 직급으로 할 것인가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지금 8명은 직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성원시켜서 보내는 거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이 5천원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이 1만원 인데 비하여 많이 미달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을 방지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근접토록 개인 세율을 인상,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5조 제1호가목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가목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을 현재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2호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균등분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법인세율표를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 설명해야죠.
○ 재무과장 권석주
두건 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두건 다……
○ 재무과장 권석주
다음 5항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차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CC-TV이 통합관제센터를 당초에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건립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및 복지정책실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화순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배치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계획을 변경하여, (구) 한전사옥을 매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지난 4월에 군수님 결재를 맡은 후에 사전에 의원님께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립국악단을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 문화원은 CC-TV통합관제센터로 (구) 한전사옥을 매입을 해서, 복지정책실 소관 임차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이며, (구) 우체국 건물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계획은 화순읍 교리 1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토지면적은 2,507㎡ 로 건축연면적 998.14㎡ 지하1층, 지하3층입니다. 한전의 감정 평가액은 14억 1천만 원으로 토지가 11억 3,900만원, 지장물은 건축물이 2억 7,100만원으로 우선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한 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재원은 광덕리 택지 군유지인 해병대 사무실 부지 약507㎡ 감정가가 약 12억 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한전 사옥을 매입해서 임차 사용지 및 사무실 확보 및 군유재산 증가와 청사 주변 공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우리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이 5천원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하고, 행정자치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에 근접하도록 개인 세율을 인상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 5천원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을 법인표준세율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우리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을 7천원으로 인상하여, 행정자치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 개인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구성이나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우리군 화순읍 교리 185번지에 소재한 (구)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의 토지 및 건축물을 14억 1천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 우리 군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무실을 확보하고, 군유재산 증가와 청사주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희가 이 앞 번에 (구) 화순우체국 건물 거기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CC-TV이 통합관제센터로 하기로 한 게… 그럼 거기 부지를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려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구체적인 목적은 지금 군청 청사 앞과 옆에 건물이 좀 밀집해 있어서, 지금 군청 앞 청사…… 식당가 그런데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매입해가지고, 가능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구 우체국 건물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번에 화순문화원 생활문화센터로 바뀌는 것… 도립국악단 건물 그것 리모델링비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원, 생활문화센터로 만드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리모델링비가요. 약12억 정도인데요.
○ 위원 김숙희
그렇지요? 12억에서 13억 정도……
○ 재무과장 권석주
전기, 통신, 소방 전부해서……
○ 위원 김숙희
그 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문화원자리를 CC-TV 통합관제센터로 만든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한번 추계해보셨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지금 시설비로만 해서, 약 1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리모델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시설비입니다. 별도로 리모델링 비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구) 한전사옥에다는 우리가 사서 14억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게 지금 복지정책실을 통째로 다 옮기시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정책실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두 군데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임대료 쓰고 있는 두 층을 한전사옥으로 옮기신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전사옥을 매입해가지고… 매입해서까지 그 두 개의 임대료 있는 그 두 단체를 14억이라는 돈을 주고, 또 14억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또 리모델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적어도 한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 두 단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훨씬 맞습니까? 금액 우리가 상계해 봤을 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구) 우체국 건물을 철거를 하고,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약 34억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까지 이렇게 하고, 또 철거 비까지 전체 합치면, 리모델링비 하고 감정가 매입비가 14억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가 3억, 23억…… 그 정도 되지요. 23억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사옥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군차원에서 봤을 때는 재산 증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재산 증가는 되는데, 그 한전사옥을 우리가 꼭 사가지고, 두 단체를 입주를 해야 될 만큼, 사무실로 입주로 해야 될 만큼 꼭 시급한 문제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두 단체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 임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두 단체……
○ 재무과장 권석주
임차비가…… 관재 계장님, 임차비가 얼마 들어가죠? 임차비가 현재 화순지역 자활센터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연 4,680만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다문화센터가 보증금 1억 9,130만원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 위원 김숙희
거기는 매달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자활센터 그것이 지금 4,68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1년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자활센터 임대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게 자활센터 임대료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증금 2천만 원에 연 4천만 원……
○ 재무과장 권석주
네. 4,680만원……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자활센터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은 임대료만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운영비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한전건물을 사서 이것 두 개를 다 옮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계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영비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하는데……
○ 위원 김숙희
지금 한전 사옥으로 다른 용도는 없고, 단지 이 두 단체 들어가는 것 외에 생각하고 있는 용도가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옮겼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새일지원센터 그것도 지금 그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새일지원센터는 지금 남의 건물에 또 임대해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죠. 금년에… 금년에 새로 생긴 복지정책실에서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실은 아직 없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드림스타트 건물은 화순군 것이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거기를 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실제로 (구) 한전사옥이 약 층당 100평씩 해가지고,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하고, 새일 지원센터까지 전체적으로 소요를 해보면, 소요면적이 한 500평정도 필요합니다. 필요 하는데 현재 3층 건물 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조그만 건물을 옆에다가 지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 조립식으로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해병대 건물 있는 것 땅 매각하실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지금 해병대에다가는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었나요? 그 땅에가 있는 게 지금 해병대 하나 있나요? 우리 부지에가?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래서 무상지원으로 여태까지 사용하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다 옮겨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로 옮겨갔나요? 해병대는……
○ 재무과장 권석주
자치센터 건물로 갔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 위원 김숙희
그 건물로 갔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거기서 유료로 유상으로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우리 한전사옥을 매입을 하면, 우리군의 재산에 많은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우체국 매입했던 것은 어쩝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도 지금 저희들……
○ 위원 박광재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7억 주고, 그 때 당시 7억원 주고 매입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행정이 일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때 그 우체국 건물을 매입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만, 거기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들 집어넣고 등등등…… 다… 그런데 결국은 저것을 허무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허물고 주차장 쓰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늘 상 자꾸 우리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청 앞에가 좀 훤히 좀 보일 수 있게끔 좀 어렵겠지만, 그쪽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간구를 해라. 저는 수없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노력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맨 건물사가지고, 뜯어 붇고, 때려 붇고…… 자,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사회 관련단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뭐 단체하나 생긴다고 했지요? 그것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가면 또 몇 개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저는 뭔가 좀 일시적으로 제가 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일시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외곽에다가 건물 신축을 좋게 짓는 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꼭 시내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들이… 오히려 우리 삼천리 외곽도로에 그 쪽에다가 토지매입해서 한쪽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염두 해두시겠지만,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자면, 앞에 건물도… 군청 앞에 상가 건물도 지금 내년에는 매입 계획에 잡힐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당장 안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전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일차적으로 계약금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2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 위원 김숙희
경매 나온 겁니까? 입찰, 입찰… 지금 공매를 했는데 지금 계약금까지 다 걸어놓고 저희한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계약금 안 걸었습니다. 공문만 보내놓고, 나중에 계약금이라도 걸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류를 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질의하고 했던 부분들… 거기에서 지금 보류시켜야 할 사항 그것을 아닌 말로 꼬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은 그 한전사옥을 사가지고, 지금 자활센터나 다문화를 옮기기 위해서 한전 건물을 사가지고, 그 용도를 쓴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에 나가서 우리의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모든 관내에 있는 임대된 상태들을 하나로 모아서, 좀 효율적인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이 낫지…… 조금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 대로 들어가고, 지금 상당히 문화원이 CC-TV통제센터로 할 때 리모델링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문화원 새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 그러면 예산 낭비가 너무 되지 않을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이 약간은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번 회기 때에 (구)우체국 건물에다가 통합관제센터 내지 사회복지관련 단체들 다 수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을 때 34억 정도 들어가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승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 되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무산되고 나서, 지금 문화원이 어차피 (구) 보건소 지금 도립 국악단이 쓰고 있는 그리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었죠? 지금 결정이 됐지요? 그것도……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저희들 회기 때에 현장감사도 하고, 회기 때 사업비 책정해서, 승인이 났던 상황입니다. 문화원 이전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문화원 자리가 비기 때문에 거기로 CC-TV이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국비사업 확보 되어 있는 것이지요? 6억인가 얼마…… 제 기억으로는……
○ 재무과장 권석주
내년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내년… 일단 확보 될 것이지요? 6억인가, 얼마 예상이…… 지난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에…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CC-TV이 통합 관제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그것이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저희들이 우체국 건물에다가 통합적으로 넣어서 복지정책실 관련 사회단체,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지금 (구) 한전사옥을 매입을 해서,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런 과정에 승인이 났던 것이 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 변경입니다.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전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 했던 부분을 장소변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장소변경…… 이 우체국에다가는 34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로 전체적으로 옮겨라는 것은 승인이 났었어요. 전번에……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 한전 사옥이라도 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돼. 제가 들었을 때는……
○ 재무과장 권석주
지난 4월 달에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때 당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왜 이 다문화센터하고, 자활센터를 한 번에 옮기려고 하냐? 이 논쟁은 전번에 싹 했었단 말입니다. 전번 회기 때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해라.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건물을…… 얼마 들어가냐? 34억 들어간다. 저희들 현장 감사 나갔었고,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토론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변경된 것이지요? 새로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 때는 화순우체국 그 건물 안에 우리 복지정책실이 다 들어가고, 그 관련된 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통합관제까지 CC-TV이 통합관제까지 해서, 통틀어서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도 못가지요.
○ 위원 김숙희
복지정책실이 가기로 그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정책실은 그 때 당시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었고, 그 때 당시 가능하면……
○ 총무위원장 정명조
관련단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전사옥이 CC-TV이 관제센터가 지금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00평정도 필요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게 화순문화원 지금 있는 건물로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김숙희
그 딱 맞아요? 평수가……
○ 재무과장 권석주
네. 맞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이런 부분을 제가 어차피 지금 말씀 드렸던 게, 보충 설명 드렸던 게 우리 김숙희 위원님 새로 이것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변경된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우체국 부지에다가 건물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매입이라도 해서, 일단 복지정책실 관련 단체들을 이주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단,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로 해가지고, 1년이면 4억 6천만원 씩 나간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라도 어차피 살림들 잘 하겠지요. 잘못하려고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왜냐면, 문화원 옮기는 것도 승인 했었고, 저희들 총무위에서…… 또 아닌 말로 관제센터 한 것도 승인 했었고, 모든 것을 승인 해 놓고, 이것이 지금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고 했을 때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고, 아닌 말로 표결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장소변경, 위치변경, 또 사업비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표결까지 가야하나 그러네요. 제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까요?
○ 위원 김숙희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제가 성인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심의했던 것을 간추려서, 또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한전사옥 건물 및 부지 매입]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셔도 되면, 계장님이 하시고요.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 자체 조례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빨리 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광사업 유치를 위해 용어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5호에 관광사업의 유치를 위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관광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안 20조의 2에 관관사업 지원 조문을 신설해서, 관광사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제3항에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켜서 사업 영위 기간을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을 따라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사업 유치를 위한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 유치를 위해 관광 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의 정의를 추구하고, 관광사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영위 기간을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관광사업 유치를 위한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내용 일부를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실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주형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