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4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5.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순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순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토결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여섯 분이 발의 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어디서 협조 요청이 와서 된 조례인지…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현재 이러한 피해 보호자들이 얼마나 피해자가 있어서 그 숫자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있는지… 다른 타시·군에는 이게 있는지… 이게 다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관련과가 총무과입니까? 이 조례? 금방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발의가 의원발의……
○ 위원 박광재
발의가 의원발의로 해서……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다음에 토론 부분에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1호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의 제1호를 2호로 하여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에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을 추가,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을 말한다.’로 수정, 제2조의 제2호는 3호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항 중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를 ‘범죄피해자(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5항과 제5조2항의 3호는 삭제하고, 제7조 2항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수사과장이 되고’에서 ‘군 범죄예방업무’를 ‘군 범죄 지원업무’로 수정, ‘수사과장’은 삭제하고, 제8조 1항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제9조 1항 정기회의는 ‘연2회’에서 ‘연1회’로, 제10조 2항 ‘간사는 범죄예방업무담당이 된다.’를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0조 3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혹시 10조 제3항…… 제가 얼른 못 들었거든요. ‘안건에 대한 제안은 화순경찰서 소관업무 계·팀장이 한다.’ 혹시 그거?
○ 위원 김숙희
삭제했어요.
○ 총무과장 최문원
삭제했어요? 네. 그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삭제했어요.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순팔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토결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여섯 분이 발의 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어디서 협조 요청이 와서 된 조례인지…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현재 이러한 피해 보호자들이 얼마나 피해자가 있어서 그 숫자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있는지… 다른 타시·군에는 이게 있는지… 이게 다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관련과가 총무과입니까? 이 조례? 금방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발의가 의원발의……
○ 위원 박광재
발의가 의원발의로 해서……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다음에 토론 부분에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1호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의 제1호를 2호로 하여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에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을 추가,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을 말한다.’로 수정, 제2조의 제2호는 3호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항 중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를 ‘범죄피해자(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5항과 제5조2항의 3호는 삭제하고, 제7조 2항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수사과장이 되고’에서 ‘군 범죄예방업무’를 ‘군 범죄 지원업무’로 수정, ‘수사과장’은 삭제하고, 제8조 1항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제9조 1항 정기회의는 ‘연2회’에서 ‘연1회’로, 제10조 2항 ‘간사는 범죄예방업무담당이 된다.’를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0조 3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혹시 10조 제3항…… 제가 얼른 못 들었거든요. ‘안건에 대한 제안은 화순경찰서 소관업무 계·팀장이 한다.’ 혹시 그거?
○ 위원 김숙희
삭제했어요.
○ 총무과장 최문원
삭제했어요? 네. 그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삭제했어요.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제6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액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작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총 4억 2,277만원으로 매우 금액이 적고, 이자율이 연 2.68%로 2014년의 경우 이자가 약 900만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고, 사업비가 감소함으로서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2015년도 세입·세출의 원활한 결산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입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건의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4억 원으로 적고, 이자율이 연2.68%로 낮아 운용예산이 적어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감소로 존치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폐지의 주요 내용은 관리기금의 원활한 결산 및 잉여기금 처리를 위하여 관리기금의 2015년도 수입ㆍ지출은 2015년 12월 31일 결산시 까지, 2015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은 201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옮겨 넣도록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다.’를 ‘6.25 참전용사는 6만원으로, 기타 참전용사는 5만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제6조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액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작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총 4억 2,277만원으로 매우 금액이 적고, 이자율이 연 2.68%로 2014년의 경우 이자가 약 900만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고, 사업비가 감소함으로서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2015년도 세입·세출의 원활한 결산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입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건의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상정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4억 원으로 적고, 이자율이 연2.68%로 낮아 운용예산이 적어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감소로 존치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폐지의 주요 내용은 관리기금의 원활한 결산 및 잉여기금 처리를 위하여 관리기금의 2015년도 수입ㆍ지출은 2015년 12월 31일 결산시 까지, 2015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은 201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옮겨 넣도록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다.’를 ‘6.25 참전용사는 6만원으로, 기타 참전용사는 5만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의 과세 체계 개편과 2016년까지 지방 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세율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락된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코자 화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도록 하여, 화순군 군세 조례 제4조의2 장부비치 및 보존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장의 신설코자 하는 지방소득세 관련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칙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성을 적용 유예토록 하여, 법에 규정한 표준세율에 준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기타 취임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장에 담배소비세 중 제4조의2 장부비치 및 보존을 신설하고,「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1절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2절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2016년까지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유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의 과세 체계 개편과 2016년까지 지방 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세율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락된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코자 화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도록 하여, 화순군 군세 조례 제4조의2 장부비치 및 보존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장의 신설코자 하는 지방소득세 관련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칙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성을 적용 유예토록 하여, 법에 규정한 표준세율에 준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기타 취임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장에 담배소비세 중 제4조의2 장부비치 및 보존을 신설하고,「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1절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2절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2016년까지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유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가스본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 내용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을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를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로 일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일부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에 도시가스가 제일 먼저 들어온 해가 몇 년이라고 그 때 말씀하셨죠? 최초에 들어온 해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시가스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정확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년 넘었겠네요.
○ 위원 박광재
박주선 의원 할 때 가스……
○ 위원 강순팔
2004년도에 들어왔을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04년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2005년?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도시가스가 화순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최초로 들어오게 됐고, 제일 처음 들어올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급관하고 정압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 올 때는 공급관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로 먼저 들어왔었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오고, 지금은 우리가 가는 것은 자연주택……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단독주택들……
○ 위원 김숙희
단독주택이나 자연주택들로 가고 있는 것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현재 화순군의 자연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는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부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읍내 일부지역만 퍼센트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일부지역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는 100% 다 도시가스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읍내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읍내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자연 부락은 지금 몇 %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쪽 중심지 부근으로 해서 시가지 쪽으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시면 지금 가스 본관에서 공급관하고, 정압기를 지금 이번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니깐 바뀌셨는데, 지금 자연부락에 이미 가 있는 자연 부락을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에 이 공급관과 정압기는 본인부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 때도 보조를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도시가스에서 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자료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제방에 설명 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이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까지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거든요.
○ 위원 강순팔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그 때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자연부락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뭐 주거환경 개선으로 했다. 본인들이 부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도시가스가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제가 알기로는 도시 가스 사업을 할 때…… 그 때는 이미 공급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공급관과 정압기는…… 제가 왜냐면…… 이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 가고 싶어서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관하고 정압기는 그 때 당시에는 해양도시가스가 설치를 해줬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해양도시가스가 한 것으로 알고요. 사업비 내에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해양도시가스하고……
○ 위원 김숙희
현재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실시를 하셨네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그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보완책으로 지금 여기 삽입 해 놓으신 다는 그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해왔지요……
○ 위원 김숙희
인정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5조에서 가스본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 내용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을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를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로 일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일부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에 도시가스가 제일 먼저 들어온 해가 몇 년이라고 그 때 말씀하셨죠? 최초에 들어온 해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시가스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정확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년 넘었겠네요.
○ 위원 박광재
박주선 의원 할 때 가스……
○ 위원 강순팔
2004년도에 들어왔을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04년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2005년?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도시가스가 화순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지…… 최초로 들어오게 됐고, 제일 처음 들어올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급관하고 정압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 올 때는 공급관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로 먼저 들어왔었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오고, 지금은 우리가 가는 것은 자연주택……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단독주택들……
○ 위원 김숙희
단독주택이나 자연주택들로 가고 있는 것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현재 화순군의 자연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는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부터?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읍내 일부지역만 퍼센트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일부지역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는 100% 다 도시가스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읍내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읍내만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자연 부락은 지금 몇 %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쪽 중심지 부근으로 해서 시가지 쪽으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시면 지금 가스 본관에서 공급관하고, 정압기를 지금 이번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니깐 바뀌셨는데, 지금 자연부락에 이미 가 있는 자연 부락을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에 이 공급관과 정압기는 본인부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 때도 보조를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도시가스에서 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자료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제방에 설명 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이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까지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거든요.
○ 위원 강순팔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그 때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자연부락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뭐 주거환경 개선으로 했다. 본인들이 부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도시가스가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제가 알기로는 도시 가스 사업을 할 때…… 그 때는 이미 공급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공급관과 정압기는…… 제가 왜냐면…… 이것을 정확히 하고 넘어 가고 싶어서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관하고 정압기는 그 때 당시에는 해양도시가스가 설치를 해줬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해양도시가스가 한 것으로 알고요. 사업비 내에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해양도시가스하고……
○ 위원 김숙희
현재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실시를 하셨네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그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보완책으로 지금 여기 삽입 해 놓으신 다는 그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해왔지요……
○ 위원 김숙희
인정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금연의 지정 등 도시공원, 학교환경 위해 절대 정화구역 중 학교 경계선에 연접한 통학로,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주유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 등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9조 흡연구역의 지정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금연 구역의 관리자 또는 수비자는 금연 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금연 교육 및 홍보지원은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금연 지도원 위촉 등은 금연 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과태료 내용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타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는 정의를 제6조에는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와 승강장,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7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가능 사항을, 9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 할 수 있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제10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실시에 대하여, 제11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위촉기간 등 대하여, 제1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4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당 4만원,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5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마련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 위촉,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상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이 있습니다. 그 금연 지도원 위촉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이분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위촉을 하실… 기준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기준이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에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제16조의 4에가 금연 지도 자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서 소속된 사람으로서 현행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업무경력이 3개월 이상, 뭐 경력이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군수명의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민에서 그럼 위촉받을 때, 무슨 공고를 하셔가지고 위촉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최근에 전라남도 도청으로부터 지금 비영리단체라고 해가지고, 노인회…노인회회원에 대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좀해라…… 협조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회 소속에서 받아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니깐 노인회 회원으로 국한된 거 아니에요? 실은…… 그죠? 위촉자가…… 협조공문은 왔지만, 지금 화순군 보건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협조공문대로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도청에서도 공문이 왔고, 가급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왕이면 많은 인원 아니니깐 뭐 적정한 사람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몇 명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예산을 봐가면서요. 2명 아니면 4명 해가지고요. 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2인 1조로해서……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주로 화순읍 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실 우리 금연지도원 자체를 우리 노인회에서 이걸 하기에는 야간, 새벽, 휴일……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는 거의…… 단속이 곤란하고요.
○ 위원 박광재
이분들로 지도원들을 통해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2만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이걸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 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주로 이런 흡연 장소에서 젊은 애들이 주로 많이…… 뭐 흡연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애들한테 어르신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지도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ㆍ계몽 이런 차원으로……
○ 위원장 정명조
단속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있지요? 또?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국민건강법」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 위원장 정명조
있어요.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 군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흡연 구역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있지요? 법으로 돼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청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지금 옥상에 있고, 주민복지과 쪽…… 복지정책실 쪽에 한군데 있고요. 3군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청 내 건물 안에가 있습니까? 밖에가 있습니까?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한군데는 안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의회 지정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의회는 없어요.
○ 위원 박광재
의회는 본청보다 더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는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오시고……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시설관리자가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설관리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관계는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요청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박광재 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금연 지도, 홍보차원이 아니고 금연 홍보차원이 아니고, 금연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2만원 과태료를 이분이 지금 물릴 수 있어요. 권한이…… 근데 과연 노인회에서 감당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계속 여쭤봤던 거고,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정확히 잘되고, 이게 절차적으로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잘될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오히려 우리가 사법권에 있었던……
○ 위원장 정명조
전직 경찰 출신들……
○ 위원 박광재
전직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
○ 위원 김숙희
스쿨 폴리스가 아니고, 컨트리… 컨트리… 방범대랄지……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 가지 넓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고……
○ 위원 김숙희
근데 협조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면…… 근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상부하달입니다. 위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거의 그대로 해주는 게…… 근데 화순군에서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봤던 것이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직 경찰출신들 좋네.…… 사람이 10명, 20명이라면 모르겠지만 2명, 4명… 적지 않습니까? 아닌말로 경우회나 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훨씬 낫겟습니다. 지도쪽이니깐……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경찰출신인데 65세 이상으로 하면 안되요? 노인회잖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네요. 또……
○ 위원 김숙희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해버리시니깐… 제가 좀 답답해서……
○ 위원장 정명조
전직퇴직자로 해서, 협조요청해서……
○ 위원 김숙희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가 갈 수 있어요.
○ 위원 강순팔
참고하셔 가지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5일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금연의 지정 등 도시공원, 학교환경 위해 절대 정화구역 중 학교 경계선에 연접한 통학로,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주유소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 등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9조 흡연구역의 지정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금연 구역의 관리자 또는 수비자는 금연 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금연 교육 및 홍보지원은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금연 지도원 위촉 등은 금연 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과태료 내용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타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는 정의를 제6조에는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와 승강장,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7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가능 사항을, 9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 할 수 있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제10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실시에 대하여, 제11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위촉기간 등 대하여, 제1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4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당 4만원,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5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마련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 위촉,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상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이 있습니다. 그 금연 지도원 위촉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이분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위촉을 하실… 기준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기준이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에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제16조의 4에가 금연 지도 자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에서 소속된 사람으로서 현행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업무경력이 3개월 이상, 뭐 경력이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군수명의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민에서 그럼 위촉받을 때, 무슨 공고를 하셔가지고 위촉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최근에 전라남도 도청으로부터 지금 비영리단체라고 해가지고, 노인회…노인회회원에 대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좀해라…… 협조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회 소속에서 받아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니깐 노인회 회원으로 국한된 거 아니에요? 실은…… 그죠? 위촉자가…… 협조공문은 왔지만, 지금 화순군 보건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협조공문대로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도청에서도 공문이 왔고, 가급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왕이면 많은 인원 아니니깐 뭐 적정한 사람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몇 명 정도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예산을 봐가면서요. 2명 아니면 4명 해가지고요. 기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2인 1조로해서……
○ 위원 박광재
우리 화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주로 화순읍 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실 우리 금연지도원 자체를 우리 노인회에서 이걸 하기에는 야간, 새벽, 휴일……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는 거의…… 단속이 곤란하고요.
○ 위원 박광재
이분들로 지도원들을 통해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2만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이걸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수 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주로 이런 흡연 장소에서 젊은 애들이 주로 많이…… 뭐 흡연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애들한테 어르신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지도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ㆍ계몽 이런 차원으로……
○ 위원장 정명조
단속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있지요? 또?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국민건강법」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 위원장 정명조
있어요.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 군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흡연 구역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있지요? 법으로 돼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청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지금 옥상에 있고, 주민복지과 쪽…… 복지정책실 쪽에 한군데 있고요. 3군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청 내 건물 안에가 있습니까? 밖에가 있습니까?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한군데는 안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의회 지정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의회는 없어요.
○ 위원 박광재
의회는 본청보다 더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는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오시고……
○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강병순
시설관리자가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설관리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관계는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요청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박광재 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금연 지도, 홍보차원이 아니고 금연 홍보차원이 아니고, 금연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2만원 과태료를 이분이 지금 물릴 수 있어요. 권한이…… 근데 과연 노인회에서 감당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계속 여쭤봤던 거고, 우리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시행이 정확히 잘되고, 이게 절차적으로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잘될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오히려 우리가 사법권에 있었던……
○ 위원장 정명조
전직 경찰 출신들……
○ 위원 박광재
전직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
○ 위원 김숙희
스쿨 폴리스가 아니고, 컨트리… 컨트리… 방범대랄지……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위촉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 가지 넓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고……
○ 위원 김숙희
근데 협조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면…… 근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상부하달입니다. 위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거의 그대로 해주는 게…… 근데 화순군에서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봤던 것이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직 경찰출신들 좋네.…… 사람이 10명, 20명이라면 모르겠지만 2명, 4명… 적지 않습니까? 아닌말로 경우회나 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게 훨씬 낫겟습니다. 지도쪽이니깐……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경찰출신인데 65세 이상으로 하면 안되요? 노인회잖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네요. 또……
○ 위원 김숙희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해버리시니깐… 제가 좀 답답해서……
○ 위원장 정명조
전직퇴직자로 해서, 협조요청해서……
○ 위원 김숙희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가 갈 수 있어요.
○ 위원 강순팔
참고하셔 가지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5일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