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3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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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3월 12일 (목) 9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화순한약재유통(주) 화순군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 건
(09시30분 개의)
맨위로1. 2015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 예산 중 복지정책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11억 1,728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한약재유통(주) 화순군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한약재유통주식회사 화순군 주식 양도 결정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화순군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화순군 주식 양도결정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화순군 주식 양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제안 사유로는 당초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가 공공성과 영리성이 상충한데다가 회사의 창의성 및 효율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기업 경영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최소화를 위해, 화순군 지분을 민간에게 양도하여 민영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관계법규는 상법 제335조∼ 제3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넷째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주식양도에 관련하여 2015년 2월 10일자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월 24일자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군의 조건과 맞는 양수자를 선정하여, 협상한 후 계약·체결하여 주식 양도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섯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의 총자본금은 41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지분 액은 20억 6,500만원으로 총 20만 6,500주를 민간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조건으로 현재 자본잠식이 약 50%추정되나, 당초 주식 구입가격인 주당 1만원을 보장하여, 총 인수가액인 20억 6,5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BTL시설과 주식회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BTL 사업부분과 운영부분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며, BTL사업의 부분의 시설현황, 정부지급금 지급현황과 운영 부분의 법인명, 설립일, 설립형태, 자본금, 지분구조, 주주 및 임원 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먼저 BTL 시설일 경우, 민간사업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였으므로 실시 협약에 따라 20년간 정부지급금인 시설임대료와 관리 운영비를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여야 하며, 우리군 주식양도와는 별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며, BTL시설 수탁자인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의 경우 우리군 지분을 민간에게 양도함에 따라 민간 기업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타시·도 4개소 BTL시설 운영의 경우 현재 민간 기업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군 주식 양도에 따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시설 수탁자가 민간 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BTL 시설사업 목적인 한약재 품질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 따라 목적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도적 장치로는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종합적 지도·감독 기능과 위 수탁 계약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 우선구매로 농가보호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부지급금 중 도비 25%로 확보가 예상됩니다. 장을 넘겨서 전년도 전라남도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화순군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특정지역의 회사로 인식되어, 도비 지원의 명분이 미약하다하여 주식회사의 민영화가 될 경우, 도내 한약재 생산 농가를 위한 사업 대상기관으로 판정하여,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영화된 회사가 위탁 관리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례에 따른 화순군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 재선정 및 위탁 취소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의견입니다. 현재 법인구조 유지 시 법인 활성화를 확신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기업의 영리성이 상충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돌출됨에 따라 기업 경영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최소화를 위해 화순군 보유 주식을 양도하여 민영화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주형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주형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의 화순군 보통주 20만 6,500주, 20억 6,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산의 100분의 25이상에서 100분의 25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걸 우리가 지금 주식을 양도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가 지금 끝나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당초… 전 이 자체를 우리가 양도하는 자체가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지금 이 BTL… 우리 BTL 한약유통사업이 당초 목적이 뭡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목적이 지역 한약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서 전국의 현재 5군데 우리 군까지 5군데였습니다. 당초에 BTL사업이라는 것은 공장 설립하는 것이 BTL사업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렇게 참여해라 이런 것은 없어가지고, 현재 다른 시도 4군데는 다 민간이 지금 민간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화순군만 운영자체를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 위원 박광재
당초 우리 화순군이 이걸 할 때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에도 주식회사 설립관계는 그래도 그 당시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 위원 박광재
아니,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뿐이지, 당초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의도와 의회에서 뭐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지금 우리 군 지분을 우리가 지금 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냐……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과 딱 끝나버립니까? 안 끝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BTL시설은 2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가야할 형편이고요.
○ 위원 박광재
매년 상환해야 되지요? 상환을…… 우리가 매년 얼마씩 상환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시설비가 약 10억하고……
○ 위원 박광재
네. 몇 년 동안?
○ 보건소장 정승회
운영비가 약 2억 5천됩니다.
○ 위원 박광재
매년?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러면 12억 5천정도 되겠지요. 12억 5천정도.
○ 위원 박광재
1년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20년간?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상황하면서 구지 이거 뭐 양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이유가요. 지금 현재 시설은 그렇고요.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현재 사실 자본이 운영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의 상법상 주식회사가 관에서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니깐 저희가 우리 49.7%로 됐습니다만, 현재 유동자금을 확보하려면 민간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군에서 한다면 더 출자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근데 현재 민간인들이 우리 회사를 들어온다면 이왕이면 자기가 그 아까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관에서 빠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참여하겠다는 회사가 있고, 현재 상태에 우리 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참여할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운영자금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데, 저는 뭔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주식을 화순군 주식을 인수를 하겠다는 업체가 어째든… 아까 얼마 24억 5천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박광재
이것을 주고 화순군 주식을 인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증자를 하면 어떠냐? 화순군 주식을 인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24억 5천 가지고 증자를 해서 운영하면 더 쉽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증자를 하는데요. 민간 증자 할 분들이 증자는 회사 특성상 나중에 회사가 잘 돌아갔을 때 상장까지도 봐야하는데, 자본금이 이렇게 커지면 상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본금을 더 늘리고, 증자는 곤란하다는 그런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단순 논리로 보면, 구지 회사가 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지나칠 정도로 어떤 지금 현재 운영에, 회사 어떤 운영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줄 정도로 개입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현재 법상에……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상위법상. 법상… 법상… 하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금 한약유통에 직접 어떤 유통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관여는… 영업 관여는 못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깐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앉으세요. 집행부 자리로 앉으셔 가지고…
○ 위원 박광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화순군 주식 인수를 하느니, 그 돈 가지고 운영비 만들어서 그 놈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또 저는 그래요. 매년 우리 12억 5천만 원 씩 안 갚은 다면, 이 놈 24억 5천 딱 우리군 것 인수하고, 우리군도 딱 선을 그어 버린다고 하면, 저는 그럴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지금……
○ 위원 박광재
별개라고 말씀하시지만……
○ 보건소장 정승회
BTL건물하고, 그 관계는 그 이미 화순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민간이 지어서 우리 화순군에 왔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된 금액은 갚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순 한약재 유통 회사에게도 이렇게 매년 위탁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근데 제일 문제가 지금 그 화순 한약재유통회사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같이 증자를 해가지고 한다면 좋은데, 그 민간이 증자는…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화순군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인수하고, 자기가 또 추가로 그 얼마든지 한 20억이라도 추가로 해가지고, 운영자금 대서……
○ 위원 박광재
저희들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운영자금이 없는 부분을 회사가 우리 화순군 자체 24억 5천을 우리 주식을 지금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사서, 별도의 개인별 개인 증자를 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꼭 출자는 아니더라도,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차입을 해서……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그렇게 하는 경우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화순군 주식을 안사고, 화순군이 주주로 그냥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하고, 그 회사가 그냥 24억 5천에 대한 운영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근데 회사가 아까같이 화순군 지분을 관에 있는 것을 놔두고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운영상의 지금 문제점이 생긴다. 발생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설명… 말씀 드릴게… 여쭤볼게, 맞는가 한번 봐 봐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 할 때에, 자 현재 자본 잠식률이 50%대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은 총 41억 5,500중에서 한 21억 정도가, 20억 정도가 잠식이 되었다. 저희들 출자 금액은 20억 6,500만원, 20만 6,500주다. 단, 이걸 지금 우리 박광재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출자자가 증자를 해서, 증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에는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규제를 받는다, 제재가 아니고, 규제를…… 아닌 말로 운영자금이라도 10억이라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화순군 관이 공기업조합 법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받은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신청자체가…… 그 말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우선 그……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은행권에 1금융권에 가서 운영자금이라도 빼 낼라고 해도,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규제를 받는다 이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관계도 우리 관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뭐 회사에 전적으로 의사결정 못하지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단, 화순군이 49.7%라라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자를 해가지고는 민간인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현재 주주들 나머지 50.3%도 증자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증자 했을 때…… 왜? 나중에 이익금 나왔을 때에 자기들만 배 부르려고…… 그러지요? 그거에요. 논리는 어차피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는 논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증자는 필요 없다. 우리도…… 화순군이 빠져나가고, 관이 빠져나가고, 순수 우리 민간인들끼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이지요. 지금. 제안 사유가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저 박광재 의원님이랑, 총무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태동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BTL사업이 우선, BTL사업을 우리 박광재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20억만 출자를 하면 정상화 시키겠다. 운영자금까지 다 확보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해줄 때, 예산을 해줄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압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확약을 받고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업무 보셔서 기억나시죠? 우리 소장님 예초에 BTL사업이 태동이 잘못됐는데, 마치 이것이 지금 화순군의 농산물유통의 또 전처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명쾌하니, 우리가 운영자만 지금 완전히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법인이 운영자만…… 기계 시설이것 전부 우리 것이에요. 우리 군이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임대비하고, 소위 운영비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 받습니까? 민간 법인한테 줬을 때……
○ 보건소장 정승회
1년에 약 2억 5천인데요. 우리 지역농가들 보호차원에서 그 우리 화순 한약재…… 화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1억 원 어치 상당을 구입하면, 750만원 감면해줍니다. 또 국산 한약재를 1억 원 어치 구입하면은 650만원을 상계해줍니다. 그 임대료에서 그렇지만 최대한……
○ 위원 이선
그럼 이 상계된 것은 산 업자한테 줍니까? 농민한테 주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요.
○ 위원장 정명조
한약재유통에다가 군에서 주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상계해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재산가치의 1000분의 1 그니깐 약 최소한 상계를 해가지고, 국산한약재를 많이 샀고, 우리 한약재를 많이 샀다고 해서 임대료를 다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1000분의 1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1억 한 3천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올해 시설임대료로…
○ 위원 이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하고, 한약재 유통회사를 계속 이대로 민간 출자자들이 이 상태에서는 아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우리 군에서는 차라리 민간법인을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간에 아직 특정회사를 준다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만 열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권은 우리 군이 계속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약재유통 머리 아픈데 땡겨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유통은 장사꾼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유통회사 관여하는 우리 김행중 사장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김행중 사장이 맡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차라리 생약조합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또 한약재화순유통을 맡는 것 자체가 그 시설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민간법인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소위 한약재 재배농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BTL 사업 중에 굉장히 잘못된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런 길을 열어 놓고, 계속 관리·감독권을 화순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관리·감독만 제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아까 제안 설명 우리 소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기는 할게요.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률이 근 50%대 육박하는데, 현 주식은 주당 1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20만 6,500주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화순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도했을 경우 우리가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에 1만 원 짜리가 지금 자본잠식률 50% 떨어졌으면, 주식 시장에 내놨을 때에 5000원에 거래해야겠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단, 그러나 화순군에서는 의회 승인이 있을 경우 1만 원 이하로 안하겠다. 20억6,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양도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맞습니까? 그 논리가……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재 시세가 아니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현재는 1만원 수준으로……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투자금 원금상환은 확보를 했을 때에 양도를 하겠다는 승인.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고, 일단 BTL 사업 부분은 20억을……20년간 저희들이 상환을 했을 경우, 건물, 땅 전부 화순군소유로 넘어 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BTL이 지금 화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정명조
그러고, 지금 운영권, 임대권 아까 말씀 하셨는데 5년마다 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조례에……
○ 위원장 정명조
5년 계약.
○ 보건소장 정승회
조례에 지금 5년까지가 올 10월에 마지막 끝나고요. 인제 앞으로는 3년마다……
○ 위원장 정명조
3년마다 우리가 꼭 한약재 유통한테 주어란 법이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지요. 공모를 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임대자들을…… 운영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주면 되는 것이고, 꼭 한약재유통만이 아닙니다.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내용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고, 계약서 내용. 아까 말했던 관내 생산 한약초 생산 농가에서 1,200여 농가가 있지만 거기에서 1억을 구입했을 때에, 수매 했을 경우의 750만원의 혜택, 또 국산 한약재를 수매 했을 때 650만원. 이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나중에 없을 수 있는 조항이지요? 우리가 갑이니깐. 화순군이……
○ 보건소장 정승회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좀……
○ 위원장 정명조
조례 개정하면 되니깐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조항들 아닙니까? 이런 조항들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명목상만 2억 5천 연임대료지 지금 현재는 한 1억. 작년에 2014년 기준 1억 한 2천 정도는 임대료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조항들 때문에 협약 때문에 감해졌다 이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스러운 게 그거에요. 뭔 A라는 업체, G라는 업체, B라는 업체들만 막 나오고 그러니깐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기들은 외부에서 우리 화순군하고, 의회하고 불신하는 원인이 그거에요. 오픈을 시켜놓고, 이런 것을 딱 치고 나갔으면, 진즉 했으면 보도 자료라도 내고 했으면, 오해들이 없을 것인데, 우물 떡 주물 떡 넘어가니깐 오해의 소지들이 있고, 특히 언론사들도 편 가르기하고 있어가지고, A언론사가 이러네, B언론사가 이러네. 그룹으로 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부 쪽에서 좀 잘못한 것 같고, 저희들 오늘 제안 설명 하신 것도 다시 의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에서 화순군이 주식을 갖고 있는 곳하고, 화순군이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곳에 구분을 해보면, 화순군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위탁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화순군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마케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경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못해가지고 나오는 게 자본 잠식 나오고, 어떻게 망해버리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근데 우리 화순군의 생각은 BTL사업으로 49.7%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경영에 참여를 안 해도 된다. 관리 감독만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여태껏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상법상에… 회사 운영관계는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지, 저희는 그 주식이지요. 돈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화순군이 직접적으로 회사운영권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은 이사가 아닙니까? 주식을 가지고 49.7%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 의결권이 없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의견을……
○ 위원장 정명조
법인 법에 50%이상이어야……
○ 위원 이선
주식을 50%이상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은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법으로 정해져 있……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경영에 간섭은 안하더라도, 그 경영에 참여는 해야 한다고…… 경영 참여해도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그 이사회나 참여를 못하고요.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위촉해서 이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적으로 회사 경영권에 관하여서 아까 50%가 지분이 못 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주식이 하나도 없는 BTL사업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BTL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다른 데는 그……
○ 위원 김숙희
아무런 경영에 참여도 않고, 마케팅도 안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하고, 갖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에요. 아무런 역할도 관리·감독… 우리가 화순노인요양병원도 주식이 하나도 없지만, 관리·감독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약재유통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만 한다. 그것이 상법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자, 그 부분은… 자, 소장님! 법인 법에 투자를 49.7%를 했어요. 100억이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49억 7,000만원은 화순군에 출자배당금을 받겠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투기에요. 장사가 잘됐으면, 우리 한약재 유통이 장사를 잘해서 이 BTL사업을 잘 운영을 했으면, 이익금이 났으면 뭐 돈을 벌라고 했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처음 49.7% 지분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마케팅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생산되는 이익금만 잉여금만 우리가 챙기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생각도 있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원래 우리 회사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 배당도 군에 이익 배당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 위원 김숙희
네. 그니깐 그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화순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익 배당금만 챙기려고 생각을 했지…… 마케팅에 도움을 준다든가, 뭐 경영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아예 없으셨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그게 지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년 상환으로 12억 5,000만원을 매월 참살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1억 3,100만원을 임대료로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 화순군 지분 49.7%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분을 넘겼을 때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같습니다. 이미 건물이 우리 화순의 것이니깐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 위원 김숙희
지분을 넘겼을 때하고, 지분을 넘기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책정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똑같습니다. 이미 건물을 하고, 이미 BTL이 우리 화순군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참살이에서 지어져 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원금이 100억 이상 됐으니깐 갚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니깐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우리가 49.7%를 갖고 있을 때, 임대료를 받았던 것 하고, 한약재유통에서 49.7% 임대료를 우리는 줘버렸단 말이에요. 양도를 다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100%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100%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똑같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도 최소한 재산가치의 1000분의 1이상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조례상에도 한 2억 5천되는데요. 그 중에 아까 국산 한약재나 우리 지역 한약재의 판촉을 위해서 아까 1억 원 당 얼마로써 감하고 하니깐, 최고한 1%이상이니깐 1억 3,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임대료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또 정 협상할 때, 또 3년마다 인제 앞으로 3년 되겠지요. 민간 어떤 기업한테 협상할 때 또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건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 위원 김숙희
그니깐 저는 임대료를 앞으로 높이겠다, 낮추겠다가 아니고,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우리 지분을 넘겼을 때하고, 임대료 차액이 있냐……
○ 위원장 정명조
변동사항 없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변동 사항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지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억 6,500만원… 20억 6,500만원을 뺀 것으로만 끝을 내자 그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러고요. 지금 현재 그니깐 현 운영상태가 유동자금이 필요 하는데, 자금이 필요 하는데…… 아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지분이 있을 때에는 좀 들어올 의양이 대부분 없는 걸로 돼있고요. 우리가 빠져 나갔을 때는 완전히 민간 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모든 그 영업활동의 자유롭기 때문에 몇 군데가 좀 들어올 의양은 있습니다. 다만 또 거기도 나중에 우리는 현 주당 감액돼 가지고, 1만 원 짜리 5천원 돼있습니다만 우리는 1만원을 주장을 하지요. 원금 보상을 해라. 근데 그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이 앞 번에 저희들 그 회의 했을 때, GW코리아라고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우리 화순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거기는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인수하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그 관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우리하고는 정식으로 군하고는 체결된 상항이 없고요. 다만 언론에 나왔던 것은 회사차원에서 이렇게 발표가 좀……
○ 위원 김숙희
언론이 아니라, 소장님도 그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 보면, GW코리아라고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언제까지 돈을 넣는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은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거는 지금 결정된……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결정된 사항은 없고, 백지 상태다 이거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네.
○ 위원 김숙희
백지상태로 돌아갔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잠시 보충 질의 좀 하렵니다. 그 GW든 뭐든 간에 그걸 우리가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 의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어떤 특정업체에 주고, 그리고 아까 주식 문제 말씀 드렸는데, 사실상 공모나 공고 절차를 거치면 주식평가를 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네.
○ 위원 이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단, 이걸 손해를 보고 파냐, 손해를 안 보고 파냐 그거에요. 지금. 왜? 화순군에 손해를 입힐 수가 없잖아요. 단돈 1억이라도, 20억 6,500만원 원금 투자했던 것을 100% 상환할 수 있냐? 그랬을 때만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현시세대로? 50% 잠식해버렸으니깐 50%만 받고 판다? 아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우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혹시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해도 뭐 회사가 없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하게 또 다시 상의를……
○ 위원장 정명조
또 확답 받아야 될 것. 아까 금년 2015년 10월 달까지 1차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3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데, 공모에 의한 특정 업체가 아닌 공모에 의한, 아닌 말로 우리가 2억 4천에 월 2천만 원 씩 해서 내놨는데, 2억 5천…… 2억 8천, 3억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줘야겠지요? 임대료를? 그 내용이지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꼭 한약재 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말하는 1공장, 2공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예브랜드 사업하고, 2공장하고 병행 했을 때에……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BTL사업하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거기는 한약재유통이 자체브랜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단, 그때 당시에는 우리 화순군이 49.7%라는 주식만 지분만 갖고 있었지요.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공장하고, 2공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BTL사업장하고, 원예 브랜드 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걸 결부시켜서는 안 되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시킬 수 도 없고……
○ 위원 김숙희
저기 농촌…… 아니, 농업정책과 과장님 오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분을 개인에게 넘겼어요. 그럼 제2공장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사업자가 변경이 없는 한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이 만약 저희하고 재계약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러면 보조 사업자를 변경해서 승인을 맡든지 그래야겠지요. 인제.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보조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인제 준공이 다돼서 아마 농림부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 위원 김숙희
그니깐 그런 문제에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현재 운영상태가 부실해서 더 건실한 그 업체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저희들 시설을 100억에 가까운 시설을 해놓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더 건실하게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박수 칠 일이지요. 거기서 시설자체를 놀리지 않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보조사업자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은 아니지요? 제2공장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약재유통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으로 돼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이 지금 보조사업자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한약재유통이 10월 달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했을 경우에 다른 민간인이 들어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2공장에서 보조사업자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한약재유통 자체는 변하지…구성원이 달라질 뿐이지 지분이 달라질 뿐이지 변동은 없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구성원이 달라져도 지분이 상관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죠. 큰 틀로는 한약재유통이라는 주식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청산이나 파산해가지고, 다른 걸로 가면 인제 우리 보조사업도 좀 문제가 있겠죠.
○ 위원 김숙희
지금 보조사업자가 한약재유통 대표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김행중씨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김행중씨로 돼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김행중씨가 명단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도 한약재유통으로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대표자 변경을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우리 화순군하고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장하고 관계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약재유통에서 사업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법인으로……
○ 위원 박광재
유통시설과 제2공장은 별개 아니요?
○ 위원장 정명조
별개지요.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에서 지금 따온 사업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별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군이 빠지면 제2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상관없어 그대로 말 그대로 한약재유통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2공장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농민들한테 법인한테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간에 주는 것입니다. 원래.
○ 위원 박광재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1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출자자들 개인들이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군이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개인들이 출자하는 것만 그런 것 보다는 군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농가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 자체가 2안으로 가버리면, 당초의 취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성공 가능합니까? 지금 추상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 위원 박광재
그니깐 추상이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추상이고요.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2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금 현재 민간한테 양도해야 할……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찬반 나눕시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1안은 저희들이 표결을 하는데 1안은 양도불가, 2안은 조건부입니다만…… 원금 주당1만원 총액 20억 6,500만 원 이하로는 양도를 못한다.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결과 저희들 5명의 위원 중, 1안 현안대로 그냥 양도불가 한 분, 2안 만원 주식원가 1만 원 이하로는 양도불가하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20억 6500만원 가능하다는 걸로 4명입니다. 그래서 4대 1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원안의결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한약재유통(주) 화순군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표결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한약재유통(주) 화순군 주식양도 결정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주형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