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2월 4일(수)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2.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의 건
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선 의장님,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로는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로부터 동 조례 전부개정 준칙이 시달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 교부대행이라는 절차를 강화하는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별도의 조례로 운영 해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 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되었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이번에 추가 개정 된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화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용어는 1호부터 3호까지 지방만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3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4쪽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이 조항은 역시 1호부터 2호는 같고 3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항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2016년 회계부터 적용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편성할 때에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됩니다. 다음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입니다. 이것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항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말합니다.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20쪽부터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일부 여기는 전부다 다 법령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영 단체 운영비는 그런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4항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동조례 제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6조부터 심의회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에 이렇게 돼있고요.
5쪽 보시면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조례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각성 한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저희들이 15명이니깐 3명 이상 초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 보통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법례에 따라서 보조금이 오고요. 특히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당연직으로 넣고요. 위촉직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화순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거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보면 1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밑에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 4, 5, 6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회의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조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밑에 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10조 의견 청취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11조 실비보상, 12조 운영세칙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1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각 호…… 페이지 21쪽에 있습니다.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2항 사업 각호사업을 제외한 이 사업이라는 것은 법령에 기준이 있거나, 국고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된 기부금으로 보조를 하거나, 당초 보조사업자가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경우는 제외하고,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조례를 재무과에서 관장했으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전체보조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3항, 4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5항,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 보조신청은 당초와 같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9쪽 제15조 교부결정입니다. 이 부분도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된다. 1호부터 4호는 같고요. 5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밑에 16조3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16쪽까지……
다음은 10쪽 18조 교부방법도 변동 없고요. 제19조 용도 외 사용금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지방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조 지방보조 수행상황 점검도 추가되었습니다. 2항 보시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조 실적보고도 신설이 되었는데 1항입니다.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밑에 같고요. 22조 정산검사도 이건 당초하고 별 변동사항 없습니다. 23조 변동 없습니다. 24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이 부분이 5호가 신설이 됐는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1호 지방보조 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했을 때,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당연히 군수에게 신고하고…… 5호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25조 성과평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제4조3호에 해당하는 조례안 4조3호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3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평가 계획 수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6조 이 부분도 뭐 신설되었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수 할 수 있다. 쭉 보시면, 밑에 1호부터 7호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7조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안 등 14쪽입니다.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 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지방재정법」을 말합니다. 지방법 제32조 구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여기는 지방재정법인데 보조사업자가 전액 보조금을 반환했거나,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1항부터 2항 규정이 준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8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역의 공시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1항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세부 지침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1년 동안 보조금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초에 받아가지고 일괄공시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앞 번 조례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여야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인데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1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개정합니다. 제5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모두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쭉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에서 다른 것을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규정을 붙였습니다. 19쪽 까지 총22개 조례를 보조금 조례에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선 의장님,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로는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로부터 동 조례 전부개정 준칙이 시달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공고, 교부대행이라는 절차를 강화하는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별도의 조례로 운영 해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 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되었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이번에 추가 개정 된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화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용어는 1호부터 3호까지 지방만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3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4쪽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이 조항은 역시 1호부터 2호는 같고 3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항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2016년 회계부터 적용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 보조금을 편성할 때에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됩니다. 다음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입니다. 이것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항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말합니다.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20쪽부터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일부 여기는 전부다 다 법령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영 단체 운영비는 그런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4항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동조례 제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6조부터 심의회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에 이렇게 돼있고요.
5쪽 보시면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조례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각성 한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저희들이 15명이니깐 3명 이상 초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 보통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법례에 따라서 보조금이 오고요. 특히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당연직으로 넣고요. 위촉직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화순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거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보면 1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밑에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조 4, 5, 6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회의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조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밑에 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10조 의견 청취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11조 실비보상, 12조 운영세칙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1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각 호…… 페이지 21쪽에 있습니다.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2항 사업 각호사업을 제외한 이 사업이라는 것은 법령에 기준이 있거나, 국고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된 기부금으로 보조를 하거나, 당초 보조사업자가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경우는 제외하고,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조례를 재무과에서 관장했으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전체보조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3항, 4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5항,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 보조신청은 당초와 같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9쪽 제15조 교부결정입니다. 이 부분도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된다. 1호부터 4호는 같고요. 5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밑에 16조3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16쪽까지……
다음은 10쪽 18조 교부방법도 변동 없고요. 제19조 용도 외 사용금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지방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조 지방보조 수행상황 점검도 추가되었습니다. 2항 보시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조 실적보고도 신설이 되었는데 1항입니다.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밑에 같고요. 22조 정산검사도 이건 당초하고 별 변동사항 없습니다. 23조 변동 없습니다. 24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이 부분이 5호가 신설이 됐는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1호 지방보조 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했을 때,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당연히 군수에게 신고하고…… 5호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25조 성과평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제4조3호에 해당하는 조례안 4조3호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3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평가 계획 수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6조 이 부분도 뭐 신설되었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수 할 수 있다. 쭉 보시면, 밑에 1호부터 7호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7조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안 등 14쪽입니다.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 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지방재정법」을 말합니다. 지방법 제32조 구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 여기는 지방재정법인데 보조사업자가 전액 보조금을 반환했거나,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1항부터 2항 규정이 준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8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역의 공시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1항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세부 지침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1년 동안 보조금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초에 받아가지고 일괄공시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앞 번 조례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여야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인데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1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개정합니다. 제5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모두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쭉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에서 다른 것을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규정을 붙였습니다. 19쪽 까지 총22개 조례를 보조금 조례에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2명 이내에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수립,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 문예교육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이미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도시 육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와 사회발전의 성장 동기의 계기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자합니다.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복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해 다양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공동체를 향상해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정된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관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평생교육 이거 지금 신청 했는가요? 평생교육도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이거 조례 제정 이후에……
○ 위원 김숙희
네. 제정 한 다음에…… 며칠까지 지금 신청이에요?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유명기
4월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4월까지? 4월 중이에요? 그럼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혀져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몇 개 도시나 신청한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현재 기존에 전남도 내에서 목포, 여수, 광양, 순천, 강진, 곡성, 영암, 담양군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안하고, 무안, 목포와 같이 받아서 실제로는 10개 시·군이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평생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코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는 평생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개념을…… 계장님 이것을 만드실 때 다른 타시·도 것을 보시고 하셨겠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평생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제외한 수업이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문화센터에 있는 취미 교실을 다 중단시키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취미교실로 하고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전부 중단을 시키고, 총무과에서 평생도시 교육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문원
주민자치센터 읍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 되었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학습관을 설치하신다 했는데, 학습관을 설치하시면 지금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셔요?
○ 총무과장 최문원
학습관은 인제 뭐 군민종합문화센터나 하니움이나 기존시설을 이용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2명 이내에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수립,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 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 문예교육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이미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도시 육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와 사회발전의 성장 동기의 계기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자합니다.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복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해 다양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공동체를 향상해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정된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시키며,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관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평생교육 이거 지금 신청 했는가요? 평생교육도시……
○ 총무과장 최문원
네. 이거 조례 제정 이후에……
○ 위원 김숙희
네. 제정 한 다음에…… 며칠까지 지금 신청이에요?
○ 총무과 교육지원 담당 유명기
4월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4월까지? 4월 중이에요? 그럼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혀져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몇 개 도시나 신청한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 총무과장 최문원
지금 현재 기존에 전남도 내에서 목포, 여수, 광양, 순천, 강진, 곡성, 영암, 담양군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안하고, 무안, 목포와 같이 받아서 실제로는 10개 시·군이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평생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코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는 평생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개념을…… 계장님 이것을 만드실 때 다른 타시·도 것을 보시고 하셨겠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평생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을 제외한 수업이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문화센터에 있는 취미 교실을 다 중단시키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취미교실로 하고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전부 중단을 시키고, 총무과에서 평생도시 교육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문원
주민자치센터 읍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 되었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학습관을 설치하신다 했는데, 학습관을 설치하시면 지금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셔요?
○ 총무과장 최문원
학습관은 인제 뭐 군민종합문화센터나 하니움이나 기존시설을 이용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정보 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이 지금까지는 ‘매’ 단위로 됐습니다만 ‘시간’으로 변경이 됐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되며, 전자파일의 경우에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이것도 역시 ‘매’단위에서 ‘MB'로 변경되어,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에 별표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정보 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이 지금까지는 ‘매’ 단위로 됐습니다만 ‘시간’으로 변경이 됐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되며, 전자파일의 경우에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이것도 역시 ‘매’단위에서 ‘MB'로 변경되어,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에 별표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