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1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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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12월 15일(화)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3.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총무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 규정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7조 계약취소 요건인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3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4항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 제5항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 경우에 한하여, 계약 취소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요건을 구체화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해지 요건을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내용은 아까 현재에서 5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상호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걸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본 규정에 따라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 했습니다.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 행복 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화순군과 나주시는 동일 농어촌 생활권으로 설정되었으며, 지난 3월 24일 공동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나주시와 화순군으로 하고, 안 제5조 협의사항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등입니다. 안 6조 협의회 조직은 나주시장과 화순군수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8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나주시장과 화순군수가 윤번제로 역임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6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사업 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은 정부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삶의 질 향상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와 화순군 간에 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 안으로 관련규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중부 생활권이라고 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전남 중부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중부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개 시·군을 가지고 중부권이라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행복생활권 관련 지침에 보면은 중추 도시권은 예를 들어서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6개 군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어촌 생활권은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규약을 할 자치단체는 나주, 화순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난번에 중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한적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금요일날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건 무슨 회의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생활권이 중추도시 생활권하고, 농어촌 생활권하고 2개로 나눠집니다. 중추도시 생활권은 6개 시군입니다.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다음에 농어촌 생활권은 나주, 화순 2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도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는 현재 아니고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안을 먼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농어촌 중부 생활권 이 부분을 나주하고 화순하고 국한될게 아니라, 6개 시·군을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라직하지 않겠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중추 도시생활권에 어차피 화순하고 나주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이 이렇게 필요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요. 다만 나주하고 화순하고 두 개 시·군만 공동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규약안을 마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볼 때는 6개 시·군 이것을 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6개 시·군에 대한 어떤 지역개발 사업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지…… 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나주하고 화순하고 2군데로 국한되어 있는 게 도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국가로부터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균형개발차원에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규약안을 중부행복생활권 협의회라고 하시지 마시고, 중부 농어촌을 넣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칭에다가…… 중추적 도시는 또 6개 시·군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이라 엮으시지 마시고, 농어촌을 집어넣어야 정확한 규약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각 자치단체 연기할 때 모든 명칭은 중부, 남부, 서부 행복생활권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 위원 김숙희
중추도시는 따로 있고, 농어촌 생활 협의회권 따로 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농어촌 생활권은 즉 중부라고 표현한 행정구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농촌 생활권이라는 말이 들어 가줘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구성하는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우리들 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들이 화순은 인구가 적으니깐 한 10명에서 3명 정도 7대 3 이렇게 간다거나 그렇게 비율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적용은 똑같이 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표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뒤에 보시면……
○ 위원 김숙희
위원회 구성이 10인이고, 8인 이내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비율이 5대 5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비례로 해서 7대 3인지 그런 것은 혹시 조례로 돼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협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화순이 일방적으로 좀 불리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나주시도 똑같습니다. 나주시도 이 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얻는데 똑같은 인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 10명, 나주 10명이란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닙니다. 각각 규약안을 따로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애기는 그 10명을 구성하는데, 우리 화순군하고 나주하고 따로따로 10명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비율로 나눠지냐는 것입니다. 5대 5로 그렇게 하신가요? 아니 왜 내가 그 얘기를 여쭤보냐면 어차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협의체인데 협의 위원들끼리 상의할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화순군하고, 나주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할 경우에 동수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동수로…… 인제 이 규약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 협의회 구성할 때 동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 사항으로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2호 내용 중 유통지원시설을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로 실제 기능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5조 제1호 내용 중 화순군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가공, 저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역 한약재 우선구매 내용이 차별적인 규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개선요청이 있어, 동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약재 시장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내용 중 지방 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이 당초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이었으나 2014년 3월 24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계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22조 내용 중 지방 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계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겠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 내용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관계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2조 내용 중 지방 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계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차별적 규제인 지역 한약재 우선구매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을 지양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대행 사업에 비용 부담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이번에 개정 내용은 8조3항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법령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항이요.
○ 위원장 정명조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인데 그 밖에 빠지죠.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8조 1항이나 2항은 그대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서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로 바꾸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밖에로…… 또는 기타를 빼고, 그 밖에로 넣으신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밑에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맥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김숙희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요.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로 바꿔지는데 밑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로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로 한다. ‘또는 그’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에하고, 밑에 하고 상통이 잘 안 된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위탁자가 저는 빠져버린 걸로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그 문맥이 똑같아요. 그런데 밑에 하고, 위에하고 수정부분이 그 옆에 좀 틀려서……
○ 위원장 정명조
3자가 빠졌어요. 3자가…… ‘또는 그’가 빠지고,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자만 빠졌지요.
○ 위원 김숙희
똑같은 거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네.
○ 위원장 정명조
8조 1항입니다.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시설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