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페지조례안
8.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과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과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장님과 김숙희 위원님, 강순팔 위원님, 박광재 위원님을 모시고 제6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하게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 자체평가, 제6기 비전 및 목표설정, 향후 4년간 중·단기 추진계획, 세부 보건 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2년도 기준으로 69,216명이며, 전체인구 대비 의료 취약자인 65세 이상 노인 수가 14,674명으로 21.2%로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는 양적으로는 의료이용 빈도를 증가시켜 가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재정을 압박하고, 질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므로, 만성질환과 치매관리 사업 강화 등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 시키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리군 민간의료 기관 총 65개소 중 78%인 51개소가 화순읍에 위치하고, 공공보건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이 7개면으로 상기지역에 대해서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의료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로 4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개선 과제로는 보건소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하고, 건강증진 서비스 및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예방성격의 건강정책을 강화하여, 주민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 형평성 확보에 나가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으로 71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먼저 비전 민선 6기에 발맞추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보건사업 추진,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가정 만들기,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 감염병 발생의 감소를 목표로 정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계적인 운영과 건강형태 개선과 질병예방 및 건강 형평성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사업에 따른 주요 건강개선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79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분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염병 관리, 정신질환자관리, 암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각 개별 사업별로 2018년까지 중장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 보건 전달 체계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보건 자원의 확충 및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부분과 연계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기간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 기관 조직 정비 및 시설 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인력 교육 훈련으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으로 87쪽에서 142쪽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 안으로는 첫 번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및 순환기 질환 사전예방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여건별 활력 충전 건강걷기, 맞춤형 건강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영양 및 비만 관리, 금연 클리닉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 통합사업, 한약 건강증진사업, 치매 조기검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기후 온난화와 해외여행 및 외식기회의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연중 발생하는 추세이고, 상시 감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도모하도록 합니다. 암 관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 홍보,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관리 등 종합적인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 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료사업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진료, 취약 의료 대상자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 강화로 주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한약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기후 변화로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질병 전공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고, 민간 의료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제기 될 경우, 전문의 자문과 의료기관 시설 이용 등 보건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는 치매, 자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신보건 사업 수요에 발맞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중재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 인력 보강 및 전문 인력 확보, 적절한 인력 재배치,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보건 사업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업무추진 역량 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역량 관리 시행계획은 143쪽에서 168쪽입니다. 우리군 영양관리 현황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비만율은 23.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건강 식생활 국민 교육 및 홍보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 교육, 성인·노인 영양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 영양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로 화순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장님과 김숙희 위원님, 강순팔 위원님, 박광재 위원님을 모시고 제6기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하게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 자체평가, 제6기 비전 및 목표설정, 향후 4년간 중·단기 추진계획, 세부 보건 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2년도 기준으로 69,216명이며, 전체인구 대비 의료 취약자인 65세 이상 노인 수가 14,674명으로 21.2%로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는 양적으로는 의료이용 빈도를 증가시켜 가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재정을 압박하고, 질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므로, 만성질환과 치매관리 사업 강화 등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 시키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리군 민간의료 기관 총 65개소 중 78%인 51개소가 화순읍에 위치하고, 공공보건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취약지역이 7개면으로 상기지역에 대해서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의료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로 4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개선 과제로는 보건소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하고, 건강증진 서비스 및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예방성격의 건강정책을 강화하여, 주민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 형평성 확보에 나가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으로 71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먼저 비전 민선 6기에 발맞추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보건사업 추진,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가정 만들기,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 감염병 발생의 감소를 목표로 정하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체계적인 운영과 건강형태 개선과 질병예방 및 건강 형평성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사업에 따른 주요 건강개선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79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분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염병 관리, 정신질환자관리, 암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각 개별 사업별로 2018년까지 중장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 보건 전달 체계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보건 자원의 확충 및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부분과 연계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기간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 기관 조직 정비 및 시설 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인력 교육 훈련으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으로 87쪽에서 142쪽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 안으로는 첫 번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및 순환기 질환 사전예방으로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여건별 활력 충전 건강걷기, 맞춤형 건강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영양 및 비만 관리, 금연 클리닉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 통합사업, 한약 건강증진사업, 치매 조기검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기후 온난화와 해외여행 및 외식기회의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연중 발생하는 추세이고, 상시 감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도모하도록 합니다. 암 관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 홍보,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관리 등 종합적인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 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료사업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진료, 취약 의료 대상자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 강화로 주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한약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기후 변화로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질병 전공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건강 안전망을 확보하고, 민간 의료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제기 될 경우, 전문의 자문과 의료기관 시설 이용 등 보건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는 치매, 자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신보건 사업 수요에 발맞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중재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 인력 보강 및 전문 인력 확보, 적절한 인력 재배치,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보건 사업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업무추진 역량 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역량 관리 시행계획은 143쪽에서 168쪽입니다. 우리군 영양관리 현황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비만율은 23.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건강 식생활 국민 교육 및 홍보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 교육, 성인·노인 영양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 영양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로 화순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이 장사시설 벤치마킹 차 해외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임영님 복지정책실실장님께서 국외 연수중으로 제가 대리하여,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편의 증진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을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급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자동차면허 발급을 받을 수 없는 5급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제5조제1호를 개정하였고,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안으로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보시면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6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법」제81조제1항제2호 또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 규정에 의거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6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2호, 제103조제5호에 따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시면…… 5조1호입니다. 이게 핵심 개정내용인데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5급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3호를 보면 신설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자 즉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런 사람을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 11. 29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원의 구성 및 채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 기준)로 대체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개정된 민법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과장”을 “실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자, 등록된 장애인으로 휄체어를 이용한자에 대하여 이용 혜택을 부여 하였으나, 근본 개정안은 장애인 3급, 시각 5급 및 기타 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확대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간을 당초에는 없었으나 3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안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설치기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과장을 실장으로 변경하고,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조례 개정안에서 지금 현재 콜택시가 몇 대 운행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대에서 1대 이번에 증차를 하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현재 증차는 안하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에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차는 지금 누가 구입을 한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도시과에서 구입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군비로 구입을 하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군비로 할 것입니다. 예산에서 …… 거기에 도비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것 정확하게 잘 모르신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우리가 이용률을 보면…… 2013년, 2014년 이용률을 보면 화순읍이 한 65%정도 차지하고 있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1년 내내 한명도 장애인이 혜택을 못 보는 면이 5개면이나 되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면단위에서는 장애인이 없는 상태가 아닐 텐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저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면에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타보신 분들이 많이 타시고, 또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서만 많이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 누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지금 뒤에서 비용 추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비용 추계면에서 택시한대를 더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2015년도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 부족합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2013년도, 201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2013년도에 1대 운영하고 있었고요. 운행 건수가 1,100여건 있는데, 2014년도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2개월 남은 상태에서도 차는 금년도에 2대 있을 때에 2500건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 차량 수요가 충분하고, 앞으로도 더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를 두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도 아직은 여유도 있고,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용자 확대 부분이 조례 개정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백분율로 했을 때…… 차량은 2대가지고 지금 2,555회 운행을 했는데, 517명이 이용을…… 그랬을 때 차량 2대 가지고 부족분…… 그렇지 않으면 1,030명 장애인 중에서 50%가 이용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용하고 싶었는데 차가 없었다든지, 또 차가 남아돌았다든지 백분율로 했을 때 몇%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현재 그렇게까지 분석은 못했고요. 지금 제가…… 콜 건수가 하루에 한 5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반 택시 기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10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본다면 장애인은 이동측면에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5콜 정도 한다면 아주 좋다고 판단되고, 부수적으로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운행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택시 지금 10회 말씀하시는데…… 택시는 연간 2000에서 3000이상이 되어야 운행이 돼요. 매출로 했을 때는 5000이 되어야 해요. 가스비 뭐니 운행비 따지고 나면은…… 그런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902대에서 920만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지출 된 것은 한 10여개 되고요. 지금 늘리려고 하는 요인이 장애 3급하고, 시각장애 5급 그리고 일시적 장애 그러니깐 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10주 진단을 받아갔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운행을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지금. 수혜대상자를……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지금 일시적인 장애……
○ 위원장 정명조
일시적인 장애하고, 시각 5급하고, 지체장애 3급하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지금 전라남도 도에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담양도 지금 3급 장애인하고, 시각 5급까지 확대하고,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 위원장 정명조
그건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22개 시·군에서는 한군데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처음이에요. 시각 5급, 장애 3급, 그리고 일시적 거동 불편자한 사람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조례상에 보면 여수 경우는 상이등급 2급이나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자 해가지고, 여수의 경우에는 조례에가 개정이 되어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정책실장을 할 때 이 안을 성안을 했는데요. 현재 장애인 수 정도면 저희들이 현재 5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은채 계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13년도에는 한 대로 한 1,100건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한 2,500여건 이용률이 있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차량은 내년에 이제 증차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해보니깐 장애인 1, 2급까지 하는 것보다도 활성화 차원에서 3급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5급까지 좀 늘려 달라, 그 다음에 이용 약자 있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해서 16조 4호에 보면 장애, 노인, 임산부 등 이런 분까지 편의증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늘이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한 사람까지 확대 이런 부분들의…… 저희들의 복안은, 앞으로 진단서를 확인하고, 이러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지금 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중환자는 휠체어를 타는 경우는 앰뷸런스를 움직여야 하고, 외출 금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전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악용이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깁스를 하고 진단 6주가 나왔어요. 양 목발을 짚어야 되요. 그러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그럼 개인적인 일들로…… 실질적인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체 장애우들이…… 국가에 등록되어있는 1급, 2급, 3급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일시적 환자들이 가서 다 이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휠체어 타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발 짚은 사람은 안 되고, 또 병원에서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 병원차를 이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무료 없어요. 앰뷸런스 무료 아닙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앰뷸런스 말고요. 백병원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이 2대든, 3대든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인제 뭡니까? 일시적인 장애 부분을 얼마만큼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꼭 이용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저희들이 지침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를 확인한다든가…… 그것도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는 화순군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거 당사자도 지금 모르고 있지요. 지금 담당자님도 이 택시를 누가 구입을 해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만을 빼온 예산이거든요. 여기서 장애인 콜택시 한 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특정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수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대로도 충분히 읍에 계신 분들만 거의 65%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상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 한 대를 더 사서, 폭을 시각장애인하고 3급하고 해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늘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장애인들이 많이 확대하는 부분을 걱정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운영 상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부족해서 뭐 지금…… 이게 예약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50% 부담을 하는데, 보면 거의 읍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거리도 아닐 것이고, 면단위도 아닌데, 1일에 한 5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확대를 시키고, 늘리니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현재는 이용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밤10시까지이고, 현재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토요일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면, 지금 2대를 가지고 인원만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차 2대를…… 시간을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돼있던 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늘린다고 했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 위원 김숙희
7시부터 밤10시까지로 시간을 늘리고, 차 운행을 2대 교대를 할 것을 걱정하신다면,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2대로도 인건비 한 분을 충당을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신적은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력은 한 사람 늘려야 합니다. 교대 부분이…… 시간도 늘리고, 요일도 늘리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차량을 1대 또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량 구입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대 증차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담당이 그 쪽에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제 인건비가 지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에 두 분 운행을 하는데, 5,049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인건비 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겠죠? 분명히?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인건비가 곱하기 2가 된다는 것.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명으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지금 2명분에 지금 5,050만원 나가잖아요. 1년에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또 차량 늘어나 3명되면 곱하기 2,3이 될 건데……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급, 2급만 해가지고도 1,030명이에요. 그러면 또 3급을 늘리고, 시각장애 5급을 늘렸을 때에 2천명이 된 거예요. 곱하기 2가 되요. 인원도,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근데 왜 차는 또 1대만 늘리려는 거예요. 2대 늘리지. 지금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면서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차만 늘려도 될 것인데, 숫자까지 1천명을 또 배로 늘렸어요. 배로 늘려 놓고, 차는 왜 또 한 대만 하냐고요? 2대나 3대 해야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기사 운행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어차피 차량 갖고 움직이잖아요. 어차피 차량이 2대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도…… 제가 밖에 이야기 들을 때는, 관련 단체 이야기를 들을 때, 내일 병원가야 되는데, 오늘 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럴 바에는 차만 1대 늘려서 1급, 2급 대상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왜 사람을 1천명을 더 늘려 놓고, 그것도 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연컨대 곱하기 3은 이용을 해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3급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휠체어가 있어요. 3급이면 무조건 다 이용을 해야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어디가 써져 있어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규정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어 보시면……
○ 위원장 정명조
장애인 콜택시 조례개정 사항은 이용 대상자 확대를 1,2급에서 1,2,3급과 시각 5급, 그리고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 일 때 등록 장애인 1,2급, 1,030명 3급 868명, 시각 5급 109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신·구조문 대비표 2조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급인데, 휠체어야만 해당이 된다고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대중교통이 어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따, 그러니깐…… 3급 장애인이 ‘아이고 허리야’하면 끝나요. 시각장애인도 지금 어차피 시각적인 장애지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지금 1급, 2급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이용 빈도가 연 5회였으면, 이 사람들은 10회-20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몸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택시를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한 달에 1-2번 병원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가 더 늘어 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 시킬 것이 아니라, 차량을 더 늘려 놓고, 나중에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점이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2조를 보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정의를 해놓고, 휠체어를 이용, 전동차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급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했을 때에 보니깐 사람 1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차량은 내년도 도시경제과 교통 담당에 의해서 조달을 해야겠다고 해서, 내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운행을 3명이 우선 교대를 하고, 내년 차가 들어오면 1대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휠체어 타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무얼 보시고 휠체어를 타는 3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위원장 정명조
없어. 없어.
○ 위원 김숙희
장애인 콜택시가 뭐라는 정의를 내려놓은 문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나 전동차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급이 장애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3급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장애 3급은 다 이용을 합니다. 시각 5급도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그렇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버스가 많이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자기 심부름센터를 개설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내려 드리고 하면 이동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1급, 2급은 연 이용이 지금 5회에요. 517명이 그렇죠? 나머지 513명은 한 번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러면 517명이 연 5회를 이용을 했어요. 연 5회. 그러면 1,2급일 때 이랬는데, 3급이나 시각장애 5급을 해 놓으면 이 양반들은 연10회-연20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3급이고, 시각 5급이에요. 1,2급은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랬을 경우 차 1대 늘려가지고 되겠냐 이거에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저희가 인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늘리는 거구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장애 3급이 있으면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시각 5급이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를 한도를 넘어서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에 콜택시 이용 기준에 의해서 전라남도 5개 시·군이 일시적인 장애도 허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병원 환자들 입원해가지고, 깁스하고……
○ 위원 박광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대 운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금년도가 3년 째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3년째지요.
○ 위원장 정명조
2012년 9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것을 시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효가 부족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수효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아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한 번도 안한 면도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 계층을 파악해봤어요?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용 하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는 운행의 방법도 화순읍에만 이 차를 지속적으로 놔둘게 아니고,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운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1,2급 지금 장애인한테 만족을 못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운행에 보완을 할 것은 하고, 점차적으로 나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보완이 되지 않으면서 확대한다. 저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게 정말 1,2급한테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저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장애인들 민원이에요. 정말로 제 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쪽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이고, 그림의 떡이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보완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차량을 늘리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사전 예약제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폐지를 했고, 또 9시부터 6시 까지만 하다보니깐 병원에 가시면, 다른 일반 환자들, 안 아픈 환자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8시 이전에 병원에 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게 빨리 우리가 가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로 열어 놓았고, 또 10시까지로 해서 보다 활동 폭을 넓히고, 그 분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동부권 하고, 서부권 하고 나눠서 차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읍에가 60% 이상이 살고 있잖습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차 2대로 어디 동부권, 서부권으로 배치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주시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가급적 효율적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담당자님! 이것을 하지 말자는 애기가 아니에요. 지금. 맞지를 않아요. 1급, 2급만 해도 수요와 공급이 지금 이용자와 제공자의 편차가 나는데, 왜 숫자까지 더 배로 늘리면서, 차는 1대만 늘이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깐 이것을 차만 1대 2015년도에 늘린다고 하니깐, 증차를 한다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것 같아요. 1, 2급 장애인으로 했을 때, 부족한 것은 1대 늘리는 것이 정당해요. 늘려줘야 하고…… 또 3급하고, 시각장애 5급을 했을 때 숫자는 배로 늘어나는데, 차는 1대만 증차된다는 것. 더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용자는 더 많아지는데, 차량은 1대 밖에 안 늘려났다면, 또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예산이 8,200만원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는 이 민원이 더 엄청나게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바로 증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혜자를 일부 수정 했으면 좋겠어요. 수혜자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왜 그래야 담당자분들도 2015년도에 민원을 덜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용자는 더 늘려 놓고, 차는 1대 밖에 더 안 늘였는데 이제 하루 24시간 대기가 아니라, 48시간, 72시간대기 시간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봤을 때 1, 2급 장애인들이 더 이용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 범위를 줄이자 이 말입니다. 줄이자…… 안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 위원 박광재
기사만 1명 더 늘려보고……
○ 위원장 정명조
기사 늘리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차가지고도 7시부터 밤10시까지 한다니까요. 차가 한 대 늘어나야 기사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량은 지금 규칙에 넣고요. 1대 당 1.5명 정도에요. 차가 2대면 3명까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2명이지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지금 2명이 하잖아요. 1명을 더 늘여보고 해야겠네요. 시간이 늘어나니깐……
○ 위원장 정명조
시간 늘려도 마찬가지라니깐요. 시간 늘려도……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규칙으로 이미 그것은 1대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지금까지……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2명으로 해왔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규칙에 보면, 차량 1대당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것은 법이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박광재 위원님 이것은 차를 1대 늘려줘야 해요. 늘리는데, 수혜자들이 민원이 덜 생기려고 하려면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 수혜 폭을…… 그것입니다. 안 늘리자가 아니라, 늘리는데…… 지금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민원이 덜 생기게끔. 하루 24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1대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그렇게 조정하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늘리도록……
○ 위원장 정명조
그러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토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1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시각장애인 경우 5급까지로 한다”를 “3급 장애인”을 삭제하고,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자”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이 장사시설 벤치마킹 차 해외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임영님 복지정책실실장님께서 국외 연수중으로 제가 대리하여,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편의 증진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또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을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급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자동차면허 발급을 받을 수 없는 5급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제5조제1호를 개정하였고,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안으로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보시면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6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법」제81조제1항제2호 또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 규정에 의거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제16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2호, 제103조제5호에 따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시면…… 5조1호입니다. 이게 핵심 개정내용인데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5급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3호를 보면 신설했습니다.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자 즉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런 사람을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 11. 29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원의 구성 및 채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 기준)로 대체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개정된 민법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과장”을 “실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자, 등록된 장애인으로 휄체어를 이용한자에 대하여 이용 혜택을 부여 하였으나, 근본 개정안은 장애인 3급, 시각 5급 및 기타 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확대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간을 당초에는 없었으나 3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안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설치기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과장을 실장으로 변경하고,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조례 개정안에서 지금 현재 콜택시가 몇 대 운행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대에서 1대 이번에 증차를 하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현재 증차는 안하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에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차는 지금 누가 구입을 한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도시과에서 구입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군비로 구입을 하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군비로 할 것입니다. 예산에서 …… 거기에 도비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것 정확하게 잘 모르신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우리가 이용률을 보면…… 2013년, 2014년 이용률을 보면 화순읍이 한 65%정도 차지하고 있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1년 내내 한명도 장애인이 혜택을 못 보는 면이 5개면이나 되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면단위에서는 장애인이 없는 상태가 아닐 텐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저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면에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타보신 분들이 많이 타시고, 또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데에서만 많이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 누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이게 지금 뒤에서 비용 추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비용 추계면에서 택시한대를 더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2015년도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 부족합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2013년도, 201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2013년도에 1대 운영하고 있었고요. 운행 건수가 1,100여건 있는데, 2014년도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2개월 남은 상태에서도 차는 금년도에 2대 있을 때에 2500건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 차량 수요가 충분하고, 앞으로도 더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를 두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도 아직은 여유도 있고,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용자 확대 부분이 조례 개정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백분율로 했을 때…… 차량은 2대가지고 지금 2,555회 운행을 했는데, 517명이 이용을…… 그랬을 때 차량 2대 가지고 부족분…… 그렇지 않으면 1,030명 장애인 중에서 50%가 이용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용하고 싶었는데 차가 없었다든지, 또 차가 남아돌았다든지 백분율로 했을 때 몇%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현재 그렇게까지 분석은 못했고요. 지금 제가…… 콜 건수가 하루에 한 5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반 택시 기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10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본다면 장애인은 이동측면에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5콜 정도 한다면 아주 좋다고 판단되고, 부수적으로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운행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택시 지금 10회 말씀하시는데…… 택시는 연간 2000에서 3000이상이 되어야 운행이 돼요. 매출로 했을 때는 5000이 되어야 해요. 가스비 뭐니 운행비 따지고 나면은…… 그런데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902대에서 920만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지출 된 것은 한 10여개 되고요. 지금 늘리려고 하는 요인이 장애 3급하고, 시각장애 5급 그리고 일시적 장애 그러니깐 내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10주 진단을 받아갔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운행을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지금. 수혜대상자를……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지금 일시적인 장애……
○ 위원장 정명조
일시적인 장애하고, 시각 5급하고, 지체장애 3급하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지금 전라남도 도에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담양도 지금 3급 장애인하고, 시각 5급까지 확대하고,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 위원장 정명조
그건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22개 시·군에서는 한군데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처음이에요. 시각 5급, 장애 3급, 그리고 일시적 거동 불편자한 사람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조례상에 보면 여수 경우는 상이등급 2급이나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자 해가지고, 여수의 경우에는 조례에가 개정이 되어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정책실장을 할 때 이 안을 성안을 했는데요. 현재 장애인 수 정도면 저희들이 현재 5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은채 계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013년도에는 한 대로 한 1,100건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한 2,500여건 이용률이 있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차량은 내년에 이제 증차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해보니깐 장애인 1, 2급까지 하는 것보다도 활성화 차원에서 3급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5급까지 좀 늘려 달라, 그 다음에 이용 약자 있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해서 16조 4호에 보면 장애, 노인, 임산부 등 이런 분까지 편의증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늘이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한 사람까지 확대 이런 부분들의…… 저희들의 복안은, 앞으로 진단서를 확인하고, 이러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지금 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중환자는 휠체어를 타는 경우는 앰뷸런스를 움직여야 하고, 외출 금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전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악용이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깁스를 하고 진단 6주가 나왔어요. 양 목발을 짚어야 되요. 그러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그럼 개인적인 일들로…… 실질적인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체 장애우들이…… 국가에 등록되어있는 1급, 2급, 3급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일시적 환자들이 가서 다 이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휠체어 타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발 짚은 사람은 안 되고, 또 병원에서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 병원차를 이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다 보니깐……
○ 위원장 정명조
무료 없어요. 앰뷸런스 무료 아닙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앰뷸런스 말고요. 백병원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이 2대든, 3대든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인제 뭡니까? 일시적인 장애 부분을 얼마만큼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꼭 이용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저희들이 지침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를 확인한다든가…… 그것도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는 화순군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거 당사자도 지금 모르고 있지요. 지금 담당자님도 이 택시를 누가 구입을 해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만을 빼온 예산이거든요. 여기서 장애인 콜택시 한 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특정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수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대로도 충분히 읍에 계신 분들만 거의 65%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상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 한 대를 더 사서, 폭을 시각장애인하고 3급하고 해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늘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장애인들이 많이 확대하는 부분을 걱정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운영 상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부족해서 뭐 지금…… 이게 예약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50% 부담을 하는데, 보면 거의 읍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거리도 아닐 것이고, 면단위도 아닌데, 1일에 한 5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확대를 시키고, 늘리니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현재는 이용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밤10시까지이고, 현재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토요일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면, 지금 2대를 가지고 인원만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차 2대를…… 시간을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돼있던 것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늘린다고 했나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 위원 김숙희
7시부터 밤10시까지로 시간을 늘리고, 차 운행을 2대 교대를 할 것을 걱정하신다면,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2대로도 인건비 한 분을 충당을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신적은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력은 한 사람 늘려야 합니다. 교대 부분이…… 시간도 늘리고, 요일도 늘리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차량을 1대 또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량 구입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대 증차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담당이 그 쪽에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제 인건비가 지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에 두 분 운행을 하는데, 5,049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인건비 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겠죠? 분명히?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인건비가 곱하기 2가 된다는 것.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명으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지금 2명분에 지금 5,050만원 나가잖아요. 1년에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또 차량 늘어나 3명되면 곱하기 2,3이 될 건데……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급, 2급만 해가지고도 1,030명이에요. 그러면 또 3급을 늘리고, 시각장애 5급을 늘렸을 때에 2천명이 된 거예요. 곱하기 2가 되요. 인원도,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근데 왜 차는 또 1대만 늘리려는 거예요. 2대 늘리지. 지금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면서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하루를 기다려야 되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차만 늘려도 될 것인데, 숫자까지 1천명을 또 배로 늘렸어요. 배로 늘려 놓고, 차는 왜 또 한 대만 하냐고요? 2대나 3대 해야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기사 운행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어차피 차량 갖고 움직이잖아요. 어차피 차량이 2대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도…… 제가 밖에 이야기 들을 때는, 관련 단체 이야기를 들을 때, 내일 병원가야 되는데, 오늘 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럴 바에는 차만 1대 늘려서 1급, 2급 대상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왜 사람을 1천명을 더 늘려 놓고, 그것도 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연컨대 곱하기 3은 이용을 해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3급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휠체어가 있어요. 3급이면 무조건 다 이용을 해야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어디가 써져 있어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규정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어 보시면……
○ 위원장 정명조
장애인 콜택시 조례개정 사항은 이용 대상자 확대를 1,2급에서 1,2,3급과 시각 5급, 그리고 일시적인 장애인 경우 일 때 등록 장애인 1,2급, 1,030명 3급 868명, 시각 5급 109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신·구조문 대비표 2조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급인데, 휠체어야만 해당이 된다고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대중교통이 어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따, 그러니깐…… 3급 장애인이 ‘아이고 허리야’하면 끝나요. 시각장애인도 지금 어차피 시각적인 장애지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지금 1급, 2급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이용 빈도가 연 5회였으면, 이 사람들은 10회-20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몸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택시를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대중교통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한 달에 1-2번 병원을 가야겠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가 더 늘어 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 시킬 것이 아니라, 차량을 더 늘려 놓고, 나중에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점이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2조를 보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정의를 해놓고, 휠체어를 이용, 전동차를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급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했을 때에 보니깐 사람 1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차량은 내년도 도시경제과 교통 담당에 의해서 조달을 해야겠다고 해서, 내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운행을 3명이 우선 교대를 하고, 내년 차가 들어오면 1대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휠체어 타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무얼 보시고 휠체어를 타는 3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위원장 정명조
없어. 없어.
○ 위원 김숙희
장애인 콜택시가 뭐라는 정의를 내려놓은 문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나 전동차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급이 장애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3급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장애 3급은 다 이용을 합니다. 시각 5급도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그렇죠?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버스가 많이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자기 심부름센터를 개설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내려 드리고 하면 이동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1급, 2급은 연 이용이 지금 5회에요. 517명이 그렇죠? 나머지 513명은 한 번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러면 517명이 연 5회를 이용을 했어요. 연 5회. 그러면 1,2급일 때 이랬는데, 3급이나 시각장애 5급을 해 놓으면 이 양반들은 연10회-연20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3급이고, 시각 5급이에요. 1,2급은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그랬을 경우 차 1대 늘려가지고 되겠냐 이거에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저희가 인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늘리는 거구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장애 3급이 있으면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시각 5급이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를 한도를 넘어서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에 콜택시 이용 기준에 의해서 전라남도 5개 시·군이 일시적인 장애도 허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병원 환자들 입원해가지고, 깁스하고……
○ 위원 박광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대 운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금년도가 3년 째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3년째지요.
○ 위원장 정명조
2012년 9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것을 시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수효가 부족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수효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아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한 번도 안한 면도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 계층을 파악해봤어요?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용 하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는 운행의 방법도 화순읍에만 이 차를 지속적으로 놔둘게 아니고,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운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1,2급 지금 장애인한테 만족을 못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운행에 보완을 할 것은 하고, 점차적으로 나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보완이 되지 않으면서 확대한다. 저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게 정말 1,2급한테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저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장애인들 민원이에요. 정말로 제 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쪽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이고, 그림의 떡이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보완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차량을 늘리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사전 예약제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폐지를 했고, 또 9시부터 6시 까지만 하다보니깐 병원에 가시면, 다른 일반 환자들, 안 아픈 환자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8시 이전에 병원에 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게 빨리 우리가 가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로 열어 놓았고, 또 10시까지로 해서 보다 활동 폭을 넓히고, 그 분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동부권 하고, 서부권 하고 나눠서 차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읍에가 60% 이상이 살고 있잖습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읍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차 2대로 어디 동부권, 서부권으로 배치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주시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가급적 효율적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담당자님! 이것을 하지 말자는 애기가 아니에요. 지금. 맞지를 않아요. 1급, 2급만 해도 수요와 공급이 지금 이용자와 제공자의 편차가 나는데, 왜 숫자까지 더 배로 늘리면서, 차는 1대만 늘이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깐 이것을 차만 1대 2015년도에 늘린다고 하니깐, 증차를 한다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것 같아요. 1, 2급 장애인으로 했을 때, 부족한 것은 1대 늘리는 것이 정당해요. 늘려줘야 하고…… 또 3급하고, 시각장애 5급을 했을 때 숫자는 배로 늘어나는데, 차는 1대만 증차된다는 것. 더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용자는 더 많아지는데, 차량은 1대 밖에 안 늘려났다면, 또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예산이 8,200만원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는 이 민원이 더 엄청나게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바로 증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혜자를 일부 수정 했으면 좋겠어요. 수혜자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왜 그래야 담당자분들도 2015년도에 민원을 덜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용자는 더 늘려 놓고, 차는 1대 밖에 더 안 늘였는데 이제 하루 24시간 대기가 아니라, 48시간, 72시간대기 시간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봤을 때 1, 2급 장애인들이 더 이용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 범위를 줄이자 이 말입니다. 줄이자…… 안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 위원 박광재
기사만 1명 더 늘려보고……
○ 위원장 정명조
기사 늘리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차가지고도 7시부터 밤10시까지 한다니까요. 차가 한 대 늘어나야 기사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차량은 지금 규칙에 넣고요. 1대 당 1.5명 정도에요. 차가 2대면 3명까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2명이지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지금 2명이 하잖아요. 1명을 더 늘여보고 해야겠네요. 시간이 늘어나니깐……
○ 위원장 정명조
시간 늘려도 마찬가지라니깐요. 시간 늘려도……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규칙으로 이미 그것은 1대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지금까지……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2명으로 해왔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규칙에 보면, 차량 1대당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그것은 법이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박광재 위원님 이것은 차를 1대 늘려줘야 해요. 늘리는데, 수혜자들이 민원이 덜 생기려고 하려면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 수혜 폭을…… 그것입니다. 안 늘리자가 아니라, 늘리는데…… 지금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민원이 덜 생기게끔. 하루 24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1대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그렇게 조정하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 늘리도록……
○ 위원장 정명조
그러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토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1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시각장애인 경우 5급까지로 한다”를 “3급 장애인”을 삭제하고,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자”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적은 군 수수료(9종)에 대하여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카드결재 도입 확대 방안」추진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공연장업 변경 등록 1건 2,500원을 5,000원으로, 종합유원업시설허가 1건 4만원을 6만원으로,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1건 2만원을 3만원으로,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1건 3만원을 5만원으로,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 1건 2만원을 3만원으로,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유해업법의 사용 허가 신청 1건 1,500원을 3,000원으로,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을 1만원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을 1만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 기타 유원 시설업 변경신고 1건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1건째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고요.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 건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대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5조 4항을 개정 하는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사유는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치유센터 건립 (자가 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방문객 휴게ㆍ편의시설 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동구리 181-2번지 10,631㎡중, 4,900㎡ 약 1,483평의 전라남도 소관 토지를 7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5522호로 2014. 7. 28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표준금액으로 통일하도록 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 추진에 따른 추가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센터 내 자가 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등 설치를 위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 행정부에서 민원 수수료 카드 결재 확대 방안에서 민원 수수료 카드를 납부 하겠다고 수정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수료가 거의 300원, 800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카드를 결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치단체하고 결재원하고 은행하고, 공동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카드로 결재 할 때는 자치단체부담금 100원 그 외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장에서 낼 경우에는 얼마에 100원입니까? 한건에 무슨 금액상관 없이……
○ 재무과장 권석주
그냥 1건당 100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1건당 100원입니까? 그러면 창구에서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는요?
○ 재무과장 권석주
창구에서 카드결재 했을 때도 무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수수료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631㎡중 4,900㎡에요. 4,900㎡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매입할 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취득 예정가격이 7천만원이에요. 1,400㎡에…… 엄청 싸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뭐 감정가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시세로 따지면 엄청 싸요. 동구리 쪽에…… 그러면 10,631㎡을 다 사버리지 왜 이것만 사냐고요? 전라남도 소유자구만…… 그러죠?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또 필요 없는 땅까지 살 필요가 없어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광지는 만들어 놓고, 관광객은 오라해 놓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회차도 못합니다. 대형버스가…… 대형버스가 올라가면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20분, 30분 걸려서 내려와요. 그 당사 나무 있는 데까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봤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한 30분 걸립니다. 돌릴 때가 없어서……
○ 재무과장 권석주
대형버스는 만연산 입구 주차장에서 회차가……
○ 위원장 정명조
못 돌립니다. 왜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승용차가 다 주차해버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전화 한 3대, 4대 해야 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한번 재무과장님이시니깐 그걸 한번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 못 올라간다고 써놔야 해요. 크게…… 온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저희들 화순군민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외지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여기 산림과장님 계십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돈은 재무과에서 줘야지요. 위치는 181-2번지가 어디인가는 몰라도 바로 그 근처 같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 위쪽입니다. 오감길 입구인데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대형버스 올라가게 해줘버려요. 밑에다가…… 소형차는 위로 보내고…… 이럴 때 매입을 해서……
○ 재무과장 권석주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 위치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밑에다가…… 지금 현재 소형 주차장에다가 대형 버스 5대라도 댈 수 있는…… 그리고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소형차는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번 고민 해주십시오. 이것은 본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적은 군 수수료(9종)에 대하여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카드결재 도입 확대 방안」추진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공연장업 변경 등록 1건 2,500원을 5,000원으로, 종합유원업시설허가 1건 4만원을 6만원으로,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1건 2만원을 3만원으로,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1건 3만원을 5만원으로,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 1건 2만원을 3만원으로,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유해업법의 사용 허가 신청 1건 1,500원을 3,000원으로,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을 1만원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을 1만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 기타 유원 시설업 변경신고 1건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1건째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고요.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 건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대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5조 4항을 개정 하는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사유는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치유센터 건립 (자가 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방문객 휴게ㆍ편의시설 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동구리 181-2번지 10,631㎡중, 4,900㎡ 약 1,483평의 전라남도 소관 토지를 7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5522호로 2014. 7. 28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표준금액으로 통일하도록 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 추진에 따른 추가 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센터 내 자가 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등 설치를 위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 행정부에서 민원 수수료 카드 결재 확대 방안에서 민원 수수료 카드를 납부 하겠다고 수정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수료가 거의 300원, 800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카드를 결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치단체하고 결재원하고 은행하고, 공동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카드로 결재 할 때는 자치단체부담금 100원 그 외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장에서 낼 경우에는 얼마에 100원입니까? 한건에 무슨 금액상관 없이……
○ 재무과장 권석주
그냥 1건당 100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1건당 100원입니까? 그러면 창구에서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는요?
○ 재무과장 권석주
창구에서 카드결재 했을 때도 무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수수료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631㎡중 4,900㎡에요. 4,900㎡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매입할 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취득 예정가격이 7천만원이에요. 1,400㎡에…… 엄청 싸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뭐 감정가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시세로 따지면 엄청 싸요. 동구리 쪽에…… 그러면 10,631㎡을 다 사버리지 왜 이것만 사냐고요? 전라남도 소유자구만…… 그러죠?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또 필요 없는 땅까지 살 필요가 없어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광지는 만들어 놓고, 관광객은 오라해 놓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회차도 못합니다. 대형버스가…… 대형버스가 올라가면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20분, 30분 걸려서 내려와요. 그 당사 나무 있는 데까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봤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하고, 한 30분 걸립니다. 돌릴 때가 없어서……
○ 재무과장 권석주
대형버스는 만연산 입구 주차장에서 회차가……
○ 위원장 정명조
못 돌립니다. 왜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승용차가 다 주차해버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전화 한 3대, 4대 해야 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내려옵니까? 그래서 한번 재무과장님이시니깐 그걸 한번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 못 올라간다고 써놔야 해요. 크게…… 온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저희들 화순군민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외지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여기 산림과장님 계십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돈은 재무과에서 줘야지요. 위치는 181-2번지가 어디인가는 몰라도 바로 그 근처 같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 위쪽입니다. 오감길 입구인데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대형버스 올라가게 해줘버려요. 밑에다가…… 소형차는 위로 보내고…… 이럴 때 매입을 해서……
○ 재무과장 권석주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 위치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밑에다가…… 지금 현재 소형 주차장에다가 대형 버스 5대라도 댈 수 있는…… 그리고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소형차는 올라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번 고민 해주십시오. 이것은 본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되었고, 또한 부과 징수에 대한 세금 기준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시행으로 마련이 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되었고, 또한 부과 징수에 대한 세금 기준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시행으로 마련이 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생업소 시설 개선, 또 메뉴 상차림 개발 컨설팅 등에 따른 행정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민선 6기를 맞아가지고,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위생업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렇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식품접대업과 공중 이용 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품 접대업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당 실천 업소 이렇게 주요 일반 음식점만 지원해가지고 71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정도 저희가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이용 업소, 숙박업소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48개소에 대해서 체육 행사 때, 치약·비누 등 여러 가지 위생 관련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약 400만원정도…… 그동안 식품 접객업과 공중이용 업소에 약 1,600만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왔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이런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업체만 지원하는 것을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렇게 전 식품 위생법, 공중 이용법에 의한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거법에 위반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행정 재정적인 지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일환으로 홍보물품 세팅, 앞치마, 개인 집게, 국자 그런 위주의 배정에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영세한 영업장 위생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식품위생의 안전 확보에 시급하다.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개선 해가지고, 점점 확대시키면 훨씬 화순군에 음식문화개선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 조례 및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흥, 구례, 강진, 담양, 영암, 완도, 장성, 함평 등 8개 시·군이 지금 귀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이 사업이 작년에 국민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화순군에서는 특정 이렇게 업체만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일반 업소 지원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예산 지원 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화순이 지금 1,200만원정도 돼있고, 장성이 2억 1,400만원, 영암이 1억 5,400만원, 담양이 1억 4,800만원, 함평이 1억 3,80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이제 대부분 음식문화 개선,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하게 되면, 각종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주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사업자에 의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밑에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업소 저희가 금년 10월 31일 현재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748개소 정도 됩니다. 748개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용 집게라든가 뭐 이렇게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용품에 홍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 업소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015년도 3차년도, 4차 년도에는 이것을 점차 줄여 가나서 이렇게 다른 시·군과 같이 초창기에는 한 2억원 내에, 다음 5차 년도에는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지원계획에 대해서 2015년도 본 예산하는 안을 잡았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것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제8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제10조에 총 7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과 위생업소 단체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밖에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또 공공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에 대한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예산 집행 담보를 위한 의원님들을 포함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우리 지역의 위생업소나 식당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업 조례 제정 업무 설명회 자료에 보면, 공중이용업소에 치약하고 비누를 사주셨어요. 그게 지금 어떤 업소에다가 어떻게 사주신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용대 체육대회인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묵는 식당에다가 우리 군 홍보물 문구가 들어간 치약, 비누를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식당에 줬어요? 숙박업소가 아니라?
○ 인허가과장 이길용
숙박업소입니다. 네.
○ 위원 김숙희
숙박업소에다가 치약하고, 비누하고 해서 저는 이게 치약하고, 비누하고 숙박업소에다가 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해서 위생하고 얼마나 관계되는 부분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는 행사 유치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 지원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은 무슨 생각으로 비누하고, 치약을 숙소에다가 제공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위생하고, 관계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담당자는 별도로 있으시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홍보 문구를 새겨가지고, 저희 화순군 홍보도 하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그 비누 속에는 홍보가 있나요?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죠. 그러면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지원이었다.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치약은 계속 문구가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네. 근데 숙박업소에 가서 보면, 저희들 가서 보면 거의 다 배치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우리 공공성의 위생하고 관계가 되고, 청결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공급을 했는지 다음에 공급하실 때는 더 다른 것으로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는 아마 홍보 물품만 지원을 한 때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홍보 물품으로만 지금 제공을 하신거죠? 그러니깐 위생업소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 4조 한번 봐주실까요? 제 4조에 보면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장, 주방, 저온 냉장고, 입식테이블, 간판 이게 지금 얼마나 저희들하고 공공성 있는 위생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식당 점검을 해보면요. 맛은 있고, 사람들은 많은데, 가서 식당 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식중독에 대한 취약 물품이 바로 냉장고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저온 저장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인제 특별히 선도적인 그런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가장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을 예로 이렇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식테이블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든 것이지……
○ 위원 김숙희
입식 테이블에 있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걸 다른 것을 보면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실은…… 또한 식당이 지금 화순에서 784개잖아요. 784개에서 현재 기존으로 음식점 뭐 해가지고 71개소는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단말이에요. 그러면 10개씩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더 형평성이 어긋나서 다른 식당에 대해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시설 지원 사업은 어차피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시설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초창기에는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좋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식은 맛있는데, 주방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시설을 선정해가지고, 화순군 맛집 1호부터 맛집 10호까지 육성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시설 개선 사업을 약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도적인 식당 시설을 개선을 하게 되면 다른 여타 업체도 따라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적인 그런 시설들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맛집 기준은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인제 기준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자부담 50%, 그 다음에 지원 50%하는 것으로, 500만원 한도 해가지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우리 아직 영세한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사람들은 외지인을 많이 끄는 식당 업체를 해가지고, 홍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과장님 이번에 지원을 한 것을 보면,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당 설치 업소는 너무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에서 영업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거기만 쭉 해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출 때는 맛집 보다는 영세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위생 관리를 못하는 곳을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찾아보고, 제1항에 있어서 저온냉장고나 입식테이블 정도는 넣으시고, 다른 것은 좀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3항에 보면 안전한 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사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영세업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더 보면 2015년 본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자율 포장대를 설치 보급을 71군데에다가 하시겠다고 여기 써져있어요. 이게 지금 2천 5백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 설치 업소에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거 맞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 설치 업소는 권장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줄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갔어요. 지원이…… 지원이 간 부분이니깐 이게 예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보긴 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지원 사업 신청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지원 요구에 보면 지원 구분을 한번 봐 보시면,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식품 제조 가공업,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기존의 71개소에 좋은 식단이나 모범 음식점에 지원을 하니깐 그 외에 소외된 계층 불평이 불만이 많은 일반 음식점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 구분을 보면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4개롤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또 그 쪽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 조례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곳에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전체를 잡되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을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원 여부 사항에서라도 빼줘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되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는 층은 상류 몇 층이다. 지금 엄청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식당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들의 불만이시거든요. 그니깐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또 그 쪽으로 쏠릴 염려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근데 지원 대상은 전체 업소를 이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 대로 홍보물 같은 것은 전체업소를 하고, 아까 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영세업자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홍보물 우리가 시책적으로 음식문화 관련 시책사업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은 모범 업소를 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되, 아까 말씀 드린 시설 개선 영업에 자산이 되는 사업은 영세업자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 있는 식중독 예방 이런 사업은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화순에 식당, 음식점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니깐 이 조례를 하실 때, 영세업자들 위주로 하시고, 기존에 모범 업소나 그쪽에서 배려하는 차원은 다른 그 예산은 우리 영세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쪽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공공성 있는 위생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조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 시 같이 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도 한 두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도곡 음식문화 특화거리 문구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음식문화 특화 거리에 화순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화순 출신들이 몇%나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없으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고, 듣는 바로는 한 70%이상이 전부 외지사람들이에요. 외지에서 왔다갔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음식점 하고 있고요. 지금 특화 음식 개발비로 해가지고 1차 년도에 3,600만원 넣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화순 관내에 힐링 음식이니 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길게는 18년 전부터 수억 수십억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니 뭐니 해서 선진지 견학, 특화 음식해가지고, 뭐 한달 씩 교육 시키고, 음식 경영대회 열고, 아마 10억대 이상 투자가 됐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화순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메뉴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수년간 해왔는데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해왔는데도, 음식 개발해가지고 메뉴판에 일반 음식점 걸어 놓고 파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 음식을 자기들이 회원이면서도 그렇잖아요. 외식산업에서 근무하는 업체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회원들이었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여기다가 무슨 특화 음식을 또 개발을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개소, 10개소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라도 영세업체들 20개, 30개씩 해주세요. 해 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 조항 제7조 제3항에 보면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있잖습니까? 만약에 영업주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하고 그 때 잠시나마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임대, 임차를 하고 살다보면 그럴 때 가서, 이것 좀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서명 안 해 줬을 때는 못하네. 이 조항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에는 해당 과장님과 관계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 기획감사실 법무 담당자도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위원장님과 김숙희 위원님이 좋을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4조 1항이나 이런데도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지 목을 주방, 저온저장고, 간판…… 이런 것을 다 삭제를 시키고, 아까 김숙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식당 혜택을 보는 식당 몇 군데만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든 것은 서민 식당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 가지고, 되도록 세부적으로 정확히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깐 세부적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삭제시킬 부분하고, 몫을 내야할 것이 뭐냐면 서민 업소 그 부분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례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혜택 간 사람들한테만 가버릴 텐데……그래서 좀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강순팔 위원님 말씀은 4조 1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개선사업까지입니다. 가운데 것 삭제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 영세업자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어디에 조항을 넣자 이 말입니까? 지금? 지원 사업에 넣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에다가…… 4항을 넣습니까? 영세업자를 운선순위로 한다?
○ 위원 김숙희
영세업자는 거의 건물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7조 3항을 삭제……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에서 건물주…… 대부분 영세업자는 본인 건물 아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임대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임대거나……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그런 조항은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도 1명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에서 그때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우선순위로 한다.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부 모범 업소, 좋은 식단 업소들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원을 받았으니깐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별도로 넣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4조는 됐지요?
○ 위원 김숙희
7조 3항에 보면……
○ 위원장 정명조
네. 7조 3항 삭제됩니다. 그리고 4항이 3항이 됩니다.
○ 위원 김 숙희
그리고 10조에서요. 성별 여성평가서를 보니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7명이라고 의무 규정인데, 현재 남자분들이 4분이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인허가과장님, 보건소장님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부군수님이 지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4명의 남자로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7명 중에서 4명의 남자가 됐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의원직 1명 있고, 위생업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사람, 그리고 전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한분 그것을 참고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명조
아 이거 성인비가 꼭 대비 돼야 해요? 위원회 구성상?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가능해요. 현재는 가능 하는데…… 2년 후에 만약에 우리 김숙희 위원이 산건 쪽으로 갔다 합시다. 만약에…… 당연직이 있으니깐. 당연직이 5명이야. 아까 7명 중에 3명? 당연직인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다 남자야 그럴 때는 어쩔거냐 이 말이에요. 성비 때문에 그러는데……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보니깐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명 중에서 3명은 여성으로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아니 3명이 아니라 6*7=42
○ 위원 김숙희
4.2명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남자가 4.2명이 돼야하니깐 그것도 안 된다니깐……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안 맞아서 관련 실과 복지정책실하고, 협의를 하니깐 30% 이상으로 넣으라고……
○ 위원장 정명조
아, 30%……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네.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회 숫자가 40%가 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직제상 공무원 4명이 다 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항상 최대치를 하고, 조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나저나 우리 인허가과장님 배짱 좋은 것이 다른 시·군은 7년, 8년, 10년 전부터 해와 가지고, 제일 많이 쓴 데가 2억도 못쓰고, 1억 5천, 1억 3천 쓰고 있는데, 2억 3,500을 올려버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또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 1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저온 저장고, 입식 테이블,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을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 3항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 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생업소 시설 개선, 또 메뉴 상차림 개발 컨설팅 등에 따른 행정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민선 6기를 맞아가지고,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위생업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렇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식품접대업과 공중 이용 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식품 접대업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당 실천 업소 이렇게 주요 일반 음식점만 지원해가지고 71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정도 저희가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이용 업소, 숙박업소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48개소에 대해서 체육 행사 때, 치약·비누 등 여러 가지 위생 관련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약 400만원정도…… 그동안 식품 접객업과 공중이용 업소에 약 1,600만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왔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이런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업체만 지원하는 것을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렇게 전 식품 위생법, 공중 이용법에 의한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거법에 위반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행정 재정적인 지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일환으로 홍보물품 세팅, 앞치마, 개인 집게, 국자 그런 위주의 배정에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영세한 영업장 위생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식품위생의 안전 확보에 시급하다.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개선 해가지고, 점점 확대시키면 훨씬 화순군에 음식문화개선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 조례 및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흥, 구례, 강진, 담양, 영암, 완도, 장성, 함평 등 8개 시·군이 지금 귀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이 사업이 작년에 국민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화순군에서는 특정 이렇게 업체만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일반 업소 지원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예산 지원 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화순이 지금 1,200만원정도 돼있고, 장성이 2억 1,400만원, 영암이 1억 5,400만원, 담양이 1억 4,800만원, 함평이 1억 3,80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이제 대부분 음식문화 개선, 시설 개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하게 되면, 각종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주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사업자에 의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밑에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면, 2015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업소 저희가 금년 10월 31일 현재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748개소 정도 됩니다. 748개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용 집게라든가 뭐 이렇게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용품에 홍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 업소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015년도 3차년도, 4차 년도에는 이것을 점차 줄여 가나서 이렇게 다른 시·군과 같이 초창기에는 한 2억원 내에, 다음 5차 년도에는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 지원계획에 대해서 2015년도 본 예산하는 안을 잡았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것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제8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제10조에 총 7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과 위생업소 단체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밖에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또 공공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집행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에 대한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예산 집행 담보를 위한 의원님들을 포함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인허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우리 지역의 위생업소나 식당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업 조례 제정 업무 설명회 자료에 보면, 공중이용업소에 치약하고 비누를 사주셨어요. 그게 지금 어떤 업소에다가 어떻게 사주신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용대 체육대회인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묵는 식당에다가 우리 군 홍보물 문구가 들어간 치약, 비누를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식당에 줬어요? 숙박업소가 아니라?
○ 인허가과장 이길용
숙박업소입니다. 네.
○ 위원 김숙희
숙박업소에다가 치약하고, 비누하고 해서 저는 이게 치약하고, 비누하고 숙박업소에다가 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해서 위생하고 얼마나 관계되는 부분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때는 행사 유치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 지원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은 무슨 생각으로 비누하고, 치약을 숙소에다가 제공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위생하고, 관계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담당자는 별도로 있으시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홍보 문구를 새겨가지고, 저희 화순군 홍보도 하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그 비누 속에는 홍보가 있나요?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죠. 그러면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지원이었다.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치약은 계속 문구가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네. 근데 숙박업소에 가서 보면, 저희들 가서 보면 거의 다 배치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우리 공공성의 위생하고 관계가 되고, 청결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공급을 했는지 다음에 공급하실 때는 더 다른 것으로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때는 아마 홍보 물품만 지원을 한 때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홍보 물품으로만 지금 제공을 하신거죠? 그러니깐 위생업소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 4조 한번 봐주실까요? 제 4조에 보면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장, 주방, 저온 냉장고, 입식테이블, 간판 이게 지금 얼마나 저희들하고 공공성 있는 위생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식당 점검을 해보면요. 맛은 있고, 사람들은 많은데, 가서 식당 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식중독에 대한 취약 물품이 바로 냉장고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저온 저장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인제 특별히 선도적인 그런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가장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을 예로 이렇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식테이블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든 것이지……
○ 위원 김숙희
입식 테이블에 있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걸 다른 것을 보면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실은…… 또한 식당이 지금 화순에서 784개잖아요. 784개에서 현재 기존으로 음식점 뭐 해가지고 71개소는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단말이에요. 그러면 10개씩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더 형평성이 어긋나서 다른 식당에 대해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시설 지원 사업은 어차피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시설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초창기에는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좋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식은 맛있는데, 주방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시설을 선정해가지고, 화순군 맛집 1호부터 맛집 10호까지 육성 해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시설 개선 사업을 약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도적인 식당 시설을 개선을 하게 되면 다른 여타 업체도 따라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적인 그런 시설들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맛집 기준은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인제 기준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자부담 50%, 그 다음에 지원 50%하는 것으로, 500만원 한도 해가지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우리 아직 영세한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사람들은 외지인을 많이 끄는 식당 업체를 해가지고, 홍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과장님 이번에 지원을 한 것을 보면,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당 설치 업소는 너무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에서 영업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거기만 쭉 해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출 때는 맛집 보다는 영세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위생 관리를 못하는 곳을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찾아보고, 제1항에 있어서 저온냉장고나 입식테이블 정도는 넣으시고, 다른 것은 좀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3항에 보면 안전한 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사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영세업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더 보면 2015년 본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자율 포장대를 설치 보급을 71군데에다가 하시겠다고 여기 써져있어요. 이게 지금 2천 5백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 설치 업소에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거 맞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 설치 업소는 권장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줄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갔어요. 지원이…… 지원이 간 부분이니깐 이게 예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보긴 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지원 사업 신청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서 지원 요구에 보면 지원 구분을 한번 봐 보시면,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식품 제조 가공업,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기존의 71개소에 좋은 식단이나 모범 음식점에 지원을 하니깐 그 외에 소외된 계층 불평이 불만이 많은 일반 음식점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 구분을 보면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4개롤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또 그 쪽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 조례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곳에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전체를 잡되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집행을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원 여부 사항에서라도 빼줘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되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는 층은 상류 몇 층이다. 지금 엄청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식당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들의 불만이시거든요. 그니깐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또 그 쪽으로 쏠릴 염려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근데 지원 대상은 전체 업소를 이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 대로 홍보물 같은 것은 전체업소를 하고, 아까 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영세업자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홍보물 우리가 시책적으로 음식문화 관련 시책사업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은 모범 업소를 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되, 아까 말씀 드린 시설 개선 영업에 자산이 되는 사업은 영세업자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 있는 식중독 예방 이런 사업은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화순에 식당, 음식점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니깐 이 조례를 하실 때, 영세업자들 위주로 하시고, 기존에 모범 업소나 그쪽에서 배려하는 차원은 다른 그 예산은 우리 영세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쪽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공공성 있는 위생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조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 시 같이 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도 한 두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도곡 음식문화 특화거리 문구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음식문화 특화 거리에 화순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화순 출신들이 몇%나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없으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고, 듣는 바로는 한 70%이상이 전부 외지사람들이에요. 외지에서 왔다갔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음식점 하고 있고요. 지금 특화 음식 개발비로 해가지고 1차 년도에 3,600만원 넣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화순 관내에 힐링 음식이니 해가지고, 수년 전부터 길게는 18년 전부터 수억 수십억 투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니 뭐니 해서 선진지 견학, 특화 음식해가지고, 뭐 한달 씩 교육 시키고, 음식 경영대회 열고, 아마 10억대 이상 투자가 됐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화순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메뉴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수년간 해왔는데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해왔는데도, 음식 개발해가지고 메뉴판에 일반 음식점 걸어 놓고 파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 음식을 자기들이 회원이면서도 그렇잖아요. 외식산업에서 근무하는 업체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회원들이었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여기다가 무슨 특화 음식을 또 개발을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개소, 10개소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여서라도 영세업체들 20개, 30개씩 해주세요. 해 주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 조항 제7조 제3항에 보면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있잖습니까? 만약에 영업주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하고 그 때 잠시나마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임대, 임차를 하고 살다보면 그럴 때 가서, 이것 좀 사인해주세요 했는데 서명 안 해 줬을 때는 못하네. 이 조항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에는 해당 과장님과 관계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 기획감사실 법무 담당자도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우리 위원장님과 김숙희 위원님이 좋을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4조 1항이나 이런데도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지 목을 주방, 저온저장고, 간판…… 이런 것을 다 삭제를 시키고, 아까 김숙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식당 혜택을 보는 식당 몇 군데만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든 것은 서민 식당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 가지고, 되도록 세부적으로 정확히 해서……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깐 세부적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삭제시킬 부분하고, 몫을 내야할 것이 뭐냐면 서민 업소 그 부분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례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혜택 간 사람들한테만 가버릴 텐데……그래서 좀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강순팔 위원님 말씀은 4조 1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개선사업까지입니다. 가운데 것 삭제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 영세업자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어디에 조항을 넣자 이 말입니까? 지금? 지원 사업에 넣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앞에다가…… 4항을 넣습니까? 영세업자를 운선순위로 한다?
○ 위원 김숙희
영세업자는 거의 건물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7조 3항을 삭제……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에서 건물주…… 대부분 영세업자는 본인 건물 아니거든요.
○ 위원 강순팔
임대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임대거나……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그런 조항은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도 1명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에서 그때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우선순위로 한다.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부 모범 업소, 좋은 식단 업소들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원을 받았으니깐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별도로 넣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4조는 됐지요?
○ 위원 김숙희
7조 3항에 보면……
○ 위원장 정명조
네. 7조 3항 삭제됩니다. 그리고 4항이 3항이 됩니다.
○ 위원 김 숙희
그리고 10조에서요. 성별 여성평가서를 보니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7명이라고 의무 규정인데, 현재 남자분들이 4분이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인허가과장님, 보건소장님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부군수님이 지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4명의 남자로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7명 중에서 4명의 남자가 됐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의원직 1명 있고, 위생업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사람, 그리고 전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한분 그것을 참고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명조
아 이거 성인비가 꼭 대비 돼야 해요? 위원회 구성상?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가능해요. 현재는 가능 하는데…… 2년 후에 만약에 우리 김숙희 위원이 산건 쪽으로 갔다 합시다. 만약에…… 당연직이 있으니깐. 당연직이 5명이야. 아까 7명 중에 3명? 당연직인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다 남자야 그럴 때는 어쩔거냐 이 말이에요. 성비 때문에 그러는데……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보니깐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명 중에서 3명은 여성으로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아니 3명이 아니라 6*7=42
○ 위원 김숙희
4.2명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남자가 4.2명이 돼야하니깐 그것도 안 된다니깐……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안 맞아서 관련 실과 복지정책실하고, 협의를 하니깐 30% 이상으로 넣으라고……
○ 위원장 정명조
아, 30%……
○ 인허가과 위생민원 담당직원 김은하
네.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회 숫자가 40%가 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직제상 공무원 4명이 다 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깐 항상 최대치를 하고, 조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나저나 우리 인허가과장님 배짱 좋은 것이 다른 시·군은 7년, 8년, 10년 전부터 해와 가지고, 제일 많이 쓴 데가 2억도 못쓰고, 1억 5천, 1억 3천 쓰고 있는데, 2억 3,500을 올려버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또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 1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저온 저장고, 입식 테이블,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을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 3항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 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문화관관과장 양주형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화순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한다. 단 군민의 날 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개회 일에 할 수 있다”를 1항에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는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문화관관과장 양주형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화순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한다. 단 군민의 날 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개회 일에 할 수 있다”를 1항에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는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