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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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업경제과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경제과장 박 창 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용성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구기선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규란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이종준 산업산단조성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능주 농공단지 등 4개의 농공단지 146개가 입주 계약 되어있으며, 가동은 134개 업체, 미가동 12개 업체 입니다. 가동률은 91.8%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동면 운농리 694번지 일원에 14만 8천 700㎡,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4억 5천 7백만원이며, 보상비가 137억 9천 2백만원, 공사비가 76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2회 추경에 증가되었던 것이 빠져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50% 추진 중이며, 지금 10월 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 277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으며, 종업원은 3,048명입니다.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의 중기업이 녹십자 등 4개 업체고, 나머지 273개 업체는 소기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입니다. 2013년 7월 10일 조은 B&F등 4개 업체와 358억의 고용인원의 76명의 MOU를 체결해서, 현재 조은 B&F는 가동 중이며, KTR 동물대체는 설계 중, 대한임업은 사업 준비, 동아에스텍은 공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기업 유치 실적은 리치아이디어 등 30개 업체에 467억 규모이며, 고용인원은 247명이며, 실적은 203명입니다. 8쪽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9월 3일 주식회사 하나테크닉스에 시설 보조금으로 2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 타월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전남 직물 공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타월 봉제연구,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3억, 군비 8억, 자부담 6억 등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에 타월 봉제 연구,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2013년 7월까지 완료했고, 2014년도 사업으로 2014년 9월까지 사업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준공식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87억원 사업비로 생물의약 연구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생물의약 연구원에서는 백신 생물의약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포배양 생산 라인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 1차년도 사업으로 2억원을 출현했고, 2차년 사업으로 7억을 출현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 연구 운영비 지원은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KTR 헬스 케어 연구소 설립현황입니다. 생물자원 및 의약품 등의 국제적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시험·평가·인증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2013년 6월 완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김포에 있는 안전성평가본부가 화순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프라운호퍼 한국 생물연구소 법인청산에 따른 출연금 환수 현황입니다. 2011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국비 265억, 지방비 72억, 독일 35억 총 37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독일 연구소간에 이견으로 2013년 11월부터 법인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2억원을 출현하여, 3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6억 6천 8백만원을 부득이 장비구입 등에 투자한 점이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연구 장비, 잔여재산 활용방안 입니다. 먼저 연구 장비 이전 현황입니다. 고가장비가 15종에 16대, 저가장비가 71종에 137대입니다마는 현재 광주·전남 연구 기관에 전국의 연구기관에 전부 무상 대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와 연구소 정관에 의해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상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임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장비 59종, 181대는 화순 전남대 산학 협력단하고, 전남생물의약연구원에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장비이전은 끝나고 마지막 청산 작업은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능주 전통시장 전기 계량기 이설 및 신설 공사 등 4건에 5천 6백만원, 2014년에는 능주 전통시장 비가림 설치 등 4건에 7천 4백만원에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우리 군,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총자본금 655억원으로 추진하는 휴양기능과 발효 테마를 갖춘 리조트형 연수원 건립 사업비입니다. 2013년 4월 19일 실시설계 착수 했으나,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실시로 실시설계를 중지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나 보완을 거쳐서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화순주유소 등 46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한국 석유관리위원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 행위는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실적입니다. 화순 백신산업 특구는 2010년 11월 26일 지정되었으며,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화순 전대병원 일원의 메디컬 클러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4만 1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생물의약 연구원의 연구개발, 화순헬스 케어 연구소의 전임사항, 화순 전대병원의 임상, 녹십자 생물의약연구원의 제조시설 등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전국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유치를 위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검사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가 실시가 되면 우리군은 955억 규모의 미생물 백신 실증 지원센터하고, 150억 규모의 백신 실용화 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14년도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으로 복지정책실 등 10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에 2천 389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복지정책실 등 2개 부서에서 52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2개 업체에 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월 현재 23개 업체에 1억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국·도비 확보방안 및 향후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화순생물의약 산업 단지 내에 부지 1만 3천 200㎡에 국비 60억, 도비 35억, 군비 51억, 자담 20억 등 총 166억원의 사업비로 헬스 케어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융합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하고, 2018년에 시험가동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의생명 과학융합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의생명 과학융합센터는 화순 전대병원 일원에 국비 442억, 기타 26억 총 46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은 완료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학동에 있는 전대의대를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전대의대 이전은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군수님과 전대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의대 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나 현재 기숙사가 없고, 강의실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후에 전대의대 학장님하고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 기업으로서는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콩나라 등 5개 법인에 3억 9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단법인 호남연정 국악연수원등 7개 기업에 3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화순 식품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에 13만 5천㎡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8억 5천만원, 군비 78억 5천만원 등 총157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9월 20일 식품단지 조성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계약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편입 토지 53필지 8만 1천㎡가 보상되어 약 72% 보상이 완료되어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하고, 11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9쪽에 보면 제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타월클러스터 조합이 구성되었어요. 총 화순 관내 22개 업체 중, 조합은 11개 업체. 업체당 출자금. 제가 그 때 현장 검증 갔을 때 자료 말씀드렸으니깐 이따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10쪽에 보면 생물의약산업 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 사업비 50억 중에 군비 지원율이 18%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남이 앞에 빠졌지요. 전남 생물 의약 산업이에요. 화순 생물의약산업이 아니여. 그런데 제일 밑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도비는 2억, 군비는 3억. 전남 생물의약산업인데, 전남도에서 3억을 내든지, 5억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화순에서 더 많이 냅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따 추가 질의 때 말씀을 해주시고……
15쪽, 16쪽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광대체산업법인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 재검토잖아요. 사업성 재검토 토의가 나왔을 때에, 지금 현재 사업 2년 8개월 동안 추진했던 과정하고, 일맥상통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엉뚱한 사업이 나왔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놓으시라고요. 전번에 현장에서 제가 여쭤보니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아직 안 잡아 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니 확인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과 것 내용이 나왔는데, 22쪽에 보면 동면 위령탑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동면 위령탑이라면 저쪽 광업소 석탄 공사 옆에 있는 것 말하지요? 그게 뭐 일자리가 960만원이 지출 되나요? 1년에… 거기에 뭐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위령탑주변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공공근로가 1명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시면, 건립할 때는 누가했어요? 건립을?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건립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에서? 화순군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 26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에서 보면 2013년도 지원 사업에서 보면 사업 개발비가 들어있어요.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가 2013년도에도 타가고, 2014년도에도 타가고… 2013년도는 타갔는데, 2014년도에 안타가고 형평성이 뭐예요? 뭔데 사업개발비를 2천 5백만원, 3천만원씩 가져가서 1년에 최근에 사업개발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제품 생산하면 안타도 될 텐데… 올해 타가고, 내년에 타가고, 계속 줄 겁니까? 2천 5백, 3천만원씩?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사업개발비는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이따 추가 답변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할까요? 이따 일괄 답변 할까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십시오. 이따 일괄 답변 해주십시오. 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님들 저는 질의 할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농공단지… 제가 지금 따로 질의시간 있고, 조금 있다 자료 요청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같이 하세요. 같이. 지금 해버려요. 지금.
○ 위원 김숙희
예. 예. 질의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같이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혹시, 주소만 농공단지에다 주고, 지금 가동을 다른 데서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그 농공단지 안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지요? 그 상품의 한계가 없이, 수의 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큰 공장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이름만 올려놓고, 공장은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특별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공장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품 있잖아요. 그 물품을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얼마만큼 샀는지 나와 있나요? 자료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재무과에서…
○ 위원 김숙희
재무과 소관… 농공단지에서 상품 구입한 것은 재무과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미가동하고 있는 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동면 제2농공단지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실은 공사비보다, 여기가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죠? 몇%정도 지금 올라갔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언제 대비?
○ 위원 김숙희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번 추경에 8억 5천인가요?
○ 위원 김숙희
그럼 한 20%정도 더 된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20%는 아니고요. 200억에서 8억이니깐 5%정도…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디든지 공사비 보상비 같은 것은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상비가 제가 보면 공사비에서 2배 반 정도 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양돈 단지가 있어가지고요. 양돈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전 보상, 또 축산 분뇨가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 양돈 단지가 처음부터 있는 줄을 몰랐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알고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뇨 처리랄지, 거기 보상과가 대충 시작할 때 타진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계획할 때 보고, 그 이후에 또 감정해서 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양돈 보상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돼지가 1만 마리 있었는데, 돼지 분뇨가 거의 보상 지연 기간 동안에 쌓인 부분이 거의 분뇨 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공단지 조성하거나, 우리가 시장을 조성하거나 무슨 사업 단지를 조성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미리 저희들이 알고 사전 조사를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됐을 뿐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지금 다 주고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보상비가 누구든지 깜짝 놀라지요. 들으면…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좀 안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그 7페이지요.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신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16번에 우리 한천에 있는 천마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십년 된 사업체예요. 근데, 지금 기업유치 실적에다가 넣어 놨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기업유치 실적으로 넣는 건지, 신규만을 넣는 건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증설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증설하고, 신규하고 같이 하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신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깐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뭣 때문에 새로운 기업유치를 하겠어요?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제가 아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기업들이 많아요. 신규는 그럼 지금 여기서 몇 개나 되십니까? 30개 업체를 기업 유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규는 지금 몇 개나 되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다음에 생물의약산업단지하고, KTR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동물대체하고 3가지를 합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대병원으로 해서 메디컬클러스터라고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라고 저희가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구축하고, 지금 직원들 상황을 보니깐 KTR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한 80명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화순에서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가 3군데가 있고, 실고 있고, 화순고등학교 있고, 실고가 지금 과학 고등학교로 바뀌었지요. 능주 고등학교가 있는데…그 고등학교들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면, 저희들이 고3때 기억을 보면… 대학선정을 본인들이 할 때, 굉장히 망설여요. 내가 무슨 과를 가야할지, 옆에서 조언하는 선생님들 조언이나, 부모님 조언을 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생물학과, 그 다음에 농생물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그 다음에 미생물학과 그런 과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지도 담당에서 가서 학교에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서 우리 클러스트에서 이런 과를 졸업을 하면, 우리 바이오나 메디컬 클러스트에서 당신들을 채용을 하겠다. 그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은 환영을 한데요. 우리 혼자 기업체만 할 수 없잖아요. 관광기업이 합류를 해서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구축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바이오 센타나 바이오 클러스트나 메디컬 클러스트에 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반 구축을 그쪽에서도 환영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도 무조건 자본만 주고, 운영비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쪽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이 방안을 연구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느낀 것 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 대체 산업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 김창호 대표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해서, 그 때 그 부군수님께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사업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0월인데… 9월말까지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재 용역 제안서 있잖습니까? 제안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안서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아직 용역도 발주안하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지요. 인제 검토 후에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저희가 입찰한 것이 아니고, 그쪽 세 개가 합의해서 입찰해서하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10월 말에나 발주 되면 12월 말경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11월말이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12월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혹시 발효 리조트형 연수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괘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그 용역은 그 사업 자체를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현재 발효 테마로 되어있는 현재 사업 계획서 있잖습니까? 발효 화순 계획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게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20쪽입니다. 우리가 화순 일자리 사업을 10군데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단기적 실업 대책으로 지역자원이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인데, 이것을 한 부서에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개 부서가 이렇게 다 관장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좀 분산 되서 복잡하지 않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관리하구요. 각종 사업자체가 해당부서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공동 공공 부문으로 해서 돼있는 기업이 8개가 있으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사용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민간인 것도 2개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 같이 하구요. 23쪽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음식업이나 세탁업이 있고요. 10인 미만의 제조업인데, 광업이나 건설, 운수업은 제외되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26쪽에 사업적 기업 육성자료 사업 개발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2013년도부터 지원했던 것, 2014년 지원했던 것, 2013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사용한 내역이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세부내역이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지원액에…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 성격이구요. 사업개발비는 뭐 홍보나 마케팅, 시제품 개발,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내역서를 한번 저에게… 2013년 지원했던 거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2013년도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2013년도 지원기업만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업무 보고 시,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종합민원과장 최 옥 경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구원우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류시석입니다. 지적담당 장대성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문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24 전용 창구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에 민원24 배너 및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민원 24 가입 및 이용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실질적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등 지속적 이용을 독려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3년도 559건, 2014년도 515건 총 1,074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및 비공개 685건, 정보부존재 40건, 종결 220건, 취하 116건, 타 기관 이송 13건이며,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다음은『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민원 현황』으로 총 2건을 접수하여 1건은 관리주체에 해결방안 기재 후 통보하였고, 1건은 민원인이 취하하여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 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는 정기 분 약 21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 51필지를 접수받아, 지난 7월 30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총 38개 업소이며, 전년도 지도ㆍ단속은 총 4회 실시하여 행정처분은 없었으며, 금년도는 2회 실시하여 1개 업소에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원거리마을 종합 토지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한 마을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군과 지적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2013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청풍면 세청리 등 8개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73필지에 대해 상담 및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 2,749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에 추가 발굴된 477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을 실시하는 등 2014년 6월말까지 211필지를 정리하여, 총 2,96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정리된 266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12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ㆍ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 공적장부 1,095종에 대하여 2013년 12월까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각종 민원서류 및 지방세 고지서 등 내ㆍ외부 문서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모든 행정방향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가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군의 얼굴은 제가 이 앞 번에 보면, 업무 보고할 때 화순군의 얼굴은 우리 종합민원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쓰리 헬스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틈이 나는 대로 하니움 화장실을 가봤는데, 깨끗하게 정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벽에 붙어있는 공고판을 먼저 봅니다. 게시물을 먼저 봐서, 그 게시물이 날짜가 지난 게시물인지, 날짜가 지나지 않는 게시물인지를 보고, 그 관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민원실에 엊그제도 제가 보니깐, 장만채 교육감…지났는데, 눈에 띄더라구요. 그게 하나하나가 저는 여자라서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관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구나 종합민원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홍보가 많기 때문에, 스티커 제재기나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자 과장님이 계셔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다른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이 좀 되시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6쪽에 보면,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몰라가지고,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 현황이 뭣인지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깐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오셨으니깐…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공용 편입 토지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나 그 때 했었던, 그러한 공공용 토지가 지적 공부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또 신규 발굴된 것이 있었어요. 아마 올해까지 하고 나면, 전부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인제 다만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정리가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70년대 새마을 사업에서 나온 그거… 농로길…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네. 그때 당시에…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 위원 김숙희
정리가 참 많이 늦어졌네요.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시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연말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예.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금방 우리 공공용 편입 토지 정리를 지금 하시잖아요. 이 정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나 이런 주무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민원과롤 올라오는 것인지,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장대성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는 앞서 과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앞길이나 농로들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땅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 지적공부를 정리를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도로로 떨어진 부분을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야 하는데…그것을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동안 저희들이 도 단위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모면에서 이장님이 군수님한테 간담회 때,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해주십사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홍군수님 계실 때 특별히 도단위 사업으로 해서는 끝났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에서 자체발굴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농로포장이나 할 때, 어떤 사전 토지 기부채납 아니고는… 지금은 기부채납이나 토지 매입한 다음에 포장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막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기부채납이나 그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와 줘야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했던 농로포장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었는가요?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장대성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도 우리 면 단위에, 마을 면 지적도를 딱 놓고 보면, 우리도로나 골목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이전 안 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계장님께서 요건수로 하면 211건하면, 거의 대충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왕 고생을 하신 김에 우리가 면단위에, 각 마을 별, 농로, 골목…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일을 하려고 딱 달려들면, 전부 사유지로 다돼있단 말입니다. 포장은 돼있어도…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다시 추경 예산을 세워서, 주인도 모르는 토지 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차피 수고를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면단위에 그런 각 마을별,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그런 것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지요. 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번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지금 옛날에는 토지를 다 양보를 해가지고, 포장을 다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막말로 주인이 이렇고, 저렇고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포장된 것을 우리 군이 다시 뭘 하려고 그것만 파내면, 사유지로 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는 지금 자료제출도 없고 그러니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선서 후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인허가과
○ 인허가과장 이길용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인허가과장 이 길 용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성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정석기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감창호 위생민원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고 수감 자료는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 14개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3쪽부터 26쪽까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2013년 하반기 202건과 2014년 상반기 217건 등 총 419건으로 월 평균 36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실적은 총 16건이며 14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나 2014년 7월 23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법묘지조성을 목적으로 단속된 불법개발행위는 현재 원상복구 중이며 9월 30일까지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다른 시설 설치나 절·성토가 없을 경우 농지전용 협의가 아닌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로 수감기간 중 농지전용허가는 동면 운농리에 가족장을 목적으로 1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그 외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는 협의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임시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등 총 29건을 일시사용 허가 하였거나 협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은 자료 27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불법 개발행위 단속 현황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로써 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신축 목적 등 총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복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은 신청 민원이 해당 기간 동안 1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금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의 제정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건을 접수받아 4건은 승인 완료하였으며, 5건은 심의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용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위법 건축물은 대부분 군민제보로 적발되며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9건을 적발하여 모두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철거명령 미 이행 4건에 대하여는 1천 4백 6십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19개소를 비롯하여 8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민원담당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35개소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의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복지시설 등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 점검 결과 4개소가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축종별, 축사규모에 따라 허가 16건, 신고 4건으로 총20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축사규모는 1만 8천 96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은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5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이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재활용 신고 대상 사업장이 처리업 허가대상으로 전환되어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폐콘크리트나 폐목재류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6건이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 급식소 그쪽에는 1년에 몇 번씩이나 관리를 나갑니까? 41쪽 집단 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정기점검은 1회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인 수시로 민원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정기점검은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4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축산 폐수 무단 배출 단속도 나가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환경과에서 나가고요. 저희들은 신고 허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만 합니까? 거기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위원 강순팔
인제, 과장님 사실은 우리 인허가과가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20명입니다.
○ 위원 강순팔
인제 인허가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갈수록 늘어가지고, 지금 직원을 충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인허가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인허가과를 신설했는데… 과연 인허가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됐는가? 각과에서 인허가를 하는 게 나은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인허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는 잘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허가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깐 직원 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인허가 관련뿐만 아니고, 단속 관련해서도 워낙 많다 보니깐 하루 최하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1일 35건 정도 처리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다보니깐 인허가과가 일하고도 욕먹는 과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전체적인 업무량을 각과에서 가져오다 보니깐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도 본의 아니게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제가 지금 와가지고 보니깐 다른 시·군과 달리 이렇게 각종 인허가 업무를 모아가지고 하는 군이 몇 군데 없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경위랑 물어보니깐 이렇게 인허가과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다고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그렇고, 엊그제도 완도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볼 때, 이 체제가 지금 2010년부터인가 되어 왔는데, 더 해봐가지고 이제 조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고, 제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인허가 업무를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2-3년 정도 근무하게 하면은 일선 과에서는 보통 1-2년 되면, 6개월 되면 옮기고 그러는데… 인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게 되면 이 업무체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강순팔
맞습니다. 인허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각과에서 연락해서, 자연스럽게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뭐 인사이동 하다 보면 순환 근무하다보니깐 자주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또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아마 많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허가과가 존치를 해야 하는가?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허가과가 아니고, 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해야 되는가? 좀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직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는 평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불법 개발행위나 토속 채취 같은 것. 우리 군청에 고발되지 않고요. 2013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경찰과 검찰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혹시 건수가 있나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경찰에서는 신고해도 관할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는 못하고요.
○ 위원 김숙희
네. 네. 그래서 그런 건이 한건도 없었어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검찰에 신고한 건도 없었나요? 그러시면 선배의원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토속 채취했던 것… 동면 국동리 건 있잖아요? 동면 국동리 것이 지금 2013년 7월 11일 날 사법처리 요청을 했다. 그렇게 처리 결과가 지금 중이다… 요청을 했다고 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가… 그러면 혹시 이어져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동리 산54외 2필입니다. 토속채취 해가지고 흙만 채취한 것이 아니고, 조경석 까지 해가지고, 돌 채취 해가지고 간 사건이 있었지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어딘지 인제 알겠습니다. 장달식씨가 토사 채취를 해서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토석… 돌을 좀 만져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조치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인허가과에서 조치한 내용은 어디까지…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벌금. 왜냐면 산림에 대한 처벌은 산림소득과에서 저희들이 바로 사법권이 있거든요. 바로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벌금을 좀 물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2013년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혹시 산림소득과와 연계를 시켜서 이 건이 그 때 인허가과에서 행정 사무 감사 때 나왔던 얘깁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니깐, 거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그 이후에는 토속채취로 변경해서, 돌도 채취할 수 있게 지금은 확보화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지금 결정 다 끝난 거예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도 채취할 수 있게?
○ 인허가과 개발민원 담당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풀어졌단 그 말씀이세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네. 두 달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원상 복귀하지 않았어요?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그 부분은 자기가 임야인줄 모르고, 그것을 장비가 지나갔던 자리인데, 문제를 삼으니깐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일단은 지금까지 인허가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처리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업무보고 할 때 화순에 우리가 신뢰도나 청렴성이 제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가 인허과가다. 근데 원스톱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상당히 인허과가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나 됐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2010년부터나…
○ 위원 김숙희
2010년부터 지금 시작 했으면, 초기 단계니깐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제일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지연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건을 제출을 했을 때 정말 지연 기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길다. 그런데 우리 인허가과는 상도 탔단 말이에요. 법적 기간보다 짧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지연이 길다. 제가 그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달라진 것 있냐? 별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연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당히 거의 한 30% 이상을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후산 산지전용 허가 현황 34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모후산 강후레이더 신설공사 현장에 따른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장을 가서 보면,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어떤 조건에서 내줬는지는 몰라도, 덤프트럭이 상하로 운행을 하면서… 현장까지 운행을 하면서 저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지금 훼손을 많이 했어요. 그게 과연 한번이라도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올라가본 적이 있는지… 관련부서 환경과나 산림소득과나 해서 합동으로 한번 현장 실태조사라도 한번 조사관이나 가봤는지 궁금스러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을까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가 보려고 해봤습니다만 저는 인제 못 가봤는데… 우리 저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은 가 봐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거의 지금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진행 완료예정입니다. 90%이상 공정도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 승인할 때, 우리 위원님들 참여하에…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구보다도, 현재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 했냐고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위반사항이 나와 가지고 산림과에서 현장에서 1차 고발해서 조치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우리 구충곤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최근에… 두 번 적발했습니다. 현재 지금 조치 현황은 아직 산림과에서 결과가 안와서 모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게 현장 가서 보면 천년의 숲… 화순군의 자랑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천년의 숲이에요. 1년의 숲만도 못하게 훼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깐 인허과가에서 관련된 현장 파악을 하시고, 환경과, 산림 소득과에서 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날짜를 잡아서, 현장 한번 나가서… 항공촬영 지금 현재 허가 전, 허가 후, 또 지금 현재 항공사진 출력할 수 있지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날짜한번 잡으셔서,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다니깐… 등산 삼아서 저하고 한번 가보게요. 지금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어제도 한번 쳐다봤습니다마는 딱 쳐다보면 정상까지 고속화 도로가 나있습니다. 지금…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그러니깐 이미 허가는 내줬으니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훼손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아닌 말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한번 나가봤는데… 너네들이 뭐냐는 식이예요. 그래서 관이라면, 왜 지금까지 관에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지… 두 번 고발조치 했다는데… 그거 어떤 식 고발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지까지 내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깐…그러니깐 한번 날짜… 환경, 산림소득, 건설과 전체 다 날짜 잡으셔가지고,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한번 등산 삼아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게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따로 일정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래주십시오. 제가 한번 부탁드리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39쪽에 보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한번 씩 시행을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몇 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 조치법을 적용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것입니다. 몇 년마다 하지는 않고, 이번에 지금 그런 문제가 많아지니깐 지금 이게 몰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가 12월 26일까지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죠?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이게 또 언제 시행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홍보가 잘되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니깐 면단위나 반상회를 통해서랄지… 각 기관에 얼마나 홍보가 돼서, 많은 면민들이, 군민들이 알고 있는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이게 지금 금년 1월 17일부터 했거든요. 그 때부터 쭉 반상회보라든가, 또 읍면에 담당자들에게 다 연락이 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알고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된 것이 이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를 않나… 그것도 이게 지금 양성화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특별한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이게 별도로 이렇게 적법하게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 경비는 똑같이 들기 때문에 아마…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런 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왜 하는 겁니까? 왜 시행을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러니깐 자기 재산권을…
○ 위원 김숙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깐 홍보가 많이 되도,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본인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책을 해서 양성화 건물 하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 본인 부담을 해버리니깐…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자식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하는데… 그런 본인 부담금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아니,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그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이렇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 위원 김숙희
건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자기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걸 많이 망설이고 계셔서… 무슨 대안이 있나 싶어서 여쭤 본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정말 많이 신청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양성화 해준 것만으로도 특혜인데… 정당한 세금을 또…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김숙희 위원님! 제가 또 담당 계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수차례 홍보도 많이 했고, 저희가 또 읍면에 출장도 다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실 분들은 다 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분들이 설계비도 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그건 사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에다가 된 것은 농식품부하고 이법을 시행할 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사실 지목변경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임야랄지, 농지에 있는 땅은 건축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꿔야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조치를 농식품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런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하고는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읍·면에다가 시행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하면, 무료로 건축설계는 무료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저희도 이장단 회의 때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정부의 시책이나 도의 시책으로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잘못된 점이나 혹시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애로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지적사항을 올리시지요?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농지전용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실무담당자들이 올려주시면, 다음에 이런 시책을 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는데…이 질의가 많이 건교부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차상위 계층 이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또 돈이 없어서 설계비가…
○ 위원 김숙희
이건 나중에 내려온 거죠?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예.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에 이게 없었죠?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예. 예. 이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피드백들을 자꾸 우리 실무진들이 해줘야… 위에서 내려 온 것도 좀 수정해서 내려올 것 같아요.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부탁합니다.
○ 인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정석기
네. 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주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불법개발행위 단속, 농지전용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뭐 적은 것 같습니다만… 불법성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본단 말입니다. 정말 어느 지역을 봄에 보면 거의 성토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런 것들이 사전신고·허가에 의해서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로 우리 불법성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단속을 합니까?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국토법에 보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0㎠이상을 성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그 목적이 내 땅이 낮거나 해서 우량한 흙을 받으려고 한다거나…이런 경우를 해서 경작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깐 그 후에 뭐 성토를 하면은 관리를 해요. 아, 저기가 불법 형질변경이다 해서 가서보면… 농사 할라고, 흙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보면 실제 농사를 하고 있으면, 단속을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도곡 온천 주변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흙이 나오면, 경작을 위해서 한다고 받아요. 그러면 편법을 가장한…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토목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농어민들이라 심하게 단속할 수 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로 보면, 우리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 날 덤프차 수십 트럭을 대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저는 단속의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질변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인허가과가 화순군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냐? 아니면 사실 읍·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동조를 하고 있냐?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김종현 주사 담당 혼자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허가지 현장 보기도 바뿐데…사후관리나 불법행위 단속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건씩 현장을 나가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불법까지 혼자 하기는 상당히 벅차거든요. 토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3-4년 전에 인허가과에 있었을 때는 지금 수대로 20명이 맞았어요. 근데 그 후에 1명을… 토목직을 1명 보강을 해주라했거든요. 결국은 행정직이 1명이 보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토목직이 2명이 있었으면, 한 사람보다는 2명이 분량을 나누어서 하면은 허가지 현장 관리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불법행위 순찰도 좋고 그러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안돼서… 직원을 1명을 보충을 해줬습니다마는 행정직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저는 어떤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인허가과에서 사실 일련에 일들은 지금 면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를 읍·면으로 좀 다소 업무분장을 이관을 해줄 것은 해주면… 읍·면에서 같이 공조를 하면 되잖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신고는 읍·면에서 가능하게 다 합니다. 법적으로는…다만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복합으로 하려고 하니깐 저희들에게 오지… 면에서 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건축을 수반하니깐 어차피 복합 면허를 하려고 군으로 올라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깐 특히…저는 이제 지도·단속 부분에 환경과나 인허가과나 읍·면에서도 그렇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 인허가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반은 없습니다. 사실 단속반을 줘버리면 읍·면 직원들은 계속 징계만 먹습니다. 저희들은 국민편익감사라든지… 중간 중간 오거든요. 지금은 항공사진들이 좋아가지고, 화순군 치 싹 열어보고, 지목하기 전인지, 막 하얗게 벗겨졌으면 잡아 갑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내려버리면 저희들은 좋지요. 허나 읍·면 직원들은 불만이 많지요.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깐 읍·면으로 좋다. 그러니깐 좀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화순 군청에서 화순 군수가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군수가 뭣 하러 공무원 두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채널을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단속 권한은 저희 과에 있더라도, 업무는 지금 읍면이나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점토장은 공사현황판같이 허가를 내줄 때에 푯말을 붙이게 해요. 현장에다가…우리 박광재 위원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푯말이 없으면, 어 이거 불법이구나라고 신고하게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면… 노란깃발 하나 세워놓고, 공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허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회시간 내에…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이 한가지 부탁하셨지요? 자료요청…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바리오 화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 발주랑 해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6월 아니면, 7월 달에 발주 한다고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다시 산자부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광해관리공단 쪽으로 어떤 지시랄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용역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업성은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 검토가 나왔으면 일을 빨리 추진하든가 해야지… 계속 늘어지고 있으니깐…괜히 여러 가지 말만 늘어나고, 여러 가지 민원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6월 이전에 선거전에 발주할 것 같이 하드만, 제가 볼 때는 7월이나 8월 달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깐 바리오 화순이… 과연 바리오 화순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 해 보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얼마 전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3개 출자기관하고, 산업 자원부 주관과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현재 대부분의 대체법인 사업이 단순 리조트 형식 이어가지고,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순은 그런 다른 리조트하고 차별화된 발효를 소재로 한 이러한 부분이 참신하고, 좋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 타당성 재고를 위한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강순팔
폐광대체산업으로 전국의 폐광지역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화순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폐광대체산업이 다른 지자체도 거의 흑자 경영은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적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오 화순에서는 명칭도 바리오라고 해가지고, 바리오와 관련된 어떤 테마로 엮어서, 좀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일반리조트 개념보다는 먹거리와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아이디어는 잘 내놨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내놨으면 구체화 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군에서도 뭐 부군수님이 이사로 되어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최근에 부군수님이 이사로…
○ 위원 강순팔
돼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세월만 가다보니깐, 바리오로 명칭이 된지가 결국은 2년 되버립니까? 어쩝니까? 재작년 12월부터? 그러다보니깐 바리오 화순의 고액인건비 부분도 있고, 직원들 운영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들어간 돈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깐 일부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군에서도 이런 어떤 국가시책이 됐든, 어떠한 그런 사업이 됐든 간에 산업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빨리 빨리 취소를 하고, 돌린다든지 하고,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미적미적하니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과연 걱정이에요. 걱정…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과장님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왕에 사업이 검토되어가지고, 용역까지 나왔고,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할 수 있다면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화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한번 발효하고…물론 부군수님이 이쪽에 이사로 들어가셨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끌다가 보면 결국은 이사업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깐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3개 기관이 출자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깐… 저희 마음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지금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저… 밖에서… 뜬소문이길 바라고,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바리오 화순 사업비, 총 사업비 중에서 잠식이 한 100억 넘는 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현재 쓴 돈이 2년 8개월 동안… 설계용역 기타 등등… 총액… 대략입니다. 대략… 꼭 데이터 없어도 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64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64억.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64억… 거의 10% 그냥 사업 삽질 안하고, 그냥 10%정도를 저기 공중으로 빠이빠이 했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 봤는데요. 우리 폐광대체산업이라는 게,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그 폐광이 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대체 사업이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폐광에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는 리조트 사업하고, 골프장사업하고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그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적자를 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창호 회장이 바리오 화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사님이 군수님이 안 들어가고, 부군수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에까지 군수님이 하셨는데요, 한 2주전엔가 이렇게 홍이식 군수님이 자격이 없어지면서…김연태 부군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김연태 부군수님도 12월 달에 정년 아니세요? 곧 대기 들어가시지 않아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상태죠? 그니깐 이게 지금 사업의 수익성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여야 되는 이유가…이게 지금 바리오 화순에 대해서 바리오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현금 출자한 것은 아니고, 땅으로만 출자를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땅으로 지금 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한 205억원 정도가 되는데, 205억원 정도라는 게, 감정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로 이 205억원이라는 것을…
○ 인허가과장 이길용
감정가입니다.
○ 위원 김숙희
감정가죠? 그럼 205억원이라는 땅을 지금 도곡에 있는 땅이 현재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다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근데 205억 어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를 개발해놓고 나서…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그 강원랜드하고 광해건립공단에서 나와 있는 돈의 이자로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하고 있다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그거 확인?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 위원 김숙희
원금에서 까먹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부 이자 수입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자가지고 전액 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잠식되어있는지… 제가 지금 그분들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순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발효식품으로 인한 리조트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이나 우리 이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바리오에 대한 포럼이 엊그제 있었거든요. 그 포럼 같은 것을 한 번 가서 청취를 해보고, 관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지금 거기에서는 우리가 땅을 투자했지, 다른 것을 투자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지역에 들어왔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리조트가 애물단지가 될 것 같다.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니깐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딜레이가 고발, 고발 건 때문에 딜레이가 됐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민원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네. 민원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4번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보니깐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지금 12월말까지 용역 결과 나오면… 강력하게 혹시 김창호 감사도 임기가 끝이에요. 우리 이사로 들어있는 김연태 부군수님도 임기가 끝이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체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대안이 있는지… 그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만약에 김창호 회장님 여기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 사업을 과연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올 연말이면 끝나시는 부군수님이 지금 현재 이사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표 한분이나, 이사 한분의 의지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이 쉽게 바뀌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사회도 있고, 그런 의결 기구가 있기 때문에, 또 출자기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김대표가 12월 말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임기가 끝나도 이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일단, 현재 바리오 리조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만 끝나면… 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어차피 잘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재 이사님이 5명이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감사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왕 저희 사업, 저희 지역에 온 폐광산업 대체사업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굉장한 염려가 지금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지금 외부에서 온 루머나 그런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리오 산업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서, 이 타당성을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들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나머지는 제출해주신 서면으로 제가 파악할 것이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26쪽 마지막장에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에 가서,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4군데예요. 4군데인데, 화순사랑하고, 농업회사법인 선재전통식품하고는 금년도 사업 개발비가 없어요. 나머지 두 개 기업은 사업 개발비가 2013년도에도 있고, 2014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그것 여쭤봤어. 아까 제가… 자료가 이것이 아니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비는요.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재심사를 통한 2년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사업개발비는 매년 5천만원내에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에 기업 당 1억원 내에서 그것도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총액 중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사업개발비 부분하고 나눠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만약에 된장류다 하면 된장류에 따른 사업개발비면 개발비, 장류면 장류, 청국장이면 청국장, 뽕잎이면 뽕잎…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사업개발비가 한 번에 안 끝나고, 두 번씩 해서 중복지원이 되냐는 말이지요. 안 가져간데 있고, 가져간데 있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사업 개발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시제품 개발도 있고요,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있고요. 그래서 1개 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 그 기간 내에 계속 어떤 개발 수효가 있으면, 심사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4군데를 보면 비슷비슷한 공통된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특별하게 올해는 된장 신청해 놓고, 내년에는 청국장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는 고추장 신청해 놓고…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개발비 신청할 때, 시제품 개발비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복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거예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왜냐면, 세부지출 내역을 아까 김숙희 위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때문에 제대로 못 빼드렸거든요. 빼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기, 우리 우수 지역특구 성과 포상금 내역…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걸 지금 2012년도에 5천만원, 2013년도에 1억을 받으셨어요. 1억을 받으신 곳이 2012년 것은 예산으로 넣으셨나요?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출하셨나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그 때 당시 5천만원을 가져가지고, 일부 포상금을 넣지 않고, 집행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다가 전체를 반영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2013년도 것은 전액 다…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전액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이거 혹시 성과포상금을 주면서 어디어디에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지 않아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에 필요한데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구 활성화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 디자인을 하다든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지금 1억 쓰는 것을 보면, 신규 사업을 위한… 지금 워크숍 이게 지금 2천 2백만원 쓴 게, 직원들 워크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뭐? 그러면 이것도 아직 미집행인겁니까?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공무원들 포상금으로 해서 1천 3백정도 잡혀있네요. 그러면 지금 포상금은 지급하셨어요?
○ 인허가과 개발민원담당 임근성
포상금은 올 초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구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는 저희들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라고 해서, 해외 연수를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들 국비사업을 위해서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현지 실사를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이게 전부 연기되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집행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3명)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