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8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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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8월 27일 (수)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2.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3.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5.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6.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7.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건
8.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
(14시01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맨위로2.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맨위로3.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맨위로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이 지난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예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일원화 되고, 군세 기본 조례안 관련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기본조례를 화순군세 기본조례로 띄어쓰기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6조에 제목 명칭 변경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같은 조1항 법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을 법제72조에 따라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고 정문 대기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에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안 5조 같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 도곡, 이양, 동면 농공단지를 지명을 삭제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면제 및 경감 기안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6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점검한 후에 개정 권고 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근거 법규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세목 명칭 변경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고, 반복적인 조례개정에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 되어서 법 규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정비하고, 지방세법에 있는 세목 주민세 법인 균등분과,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두지 않을 될 내용을 표준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게 6조의 2호와 12조, 2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법 조문 및 내용 수정이 많아서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지난 2013년 6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으로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코자 할 때 신청 서류 및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 안 23조의 3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시 이자율을 연 3%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연 3%로 이자율을 지정토록 안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했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연 4% 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한 내용으로 제38조를 개정하였고,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연 3% 이자율을 붙혀서 인하하는 안으로, 제38조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을 연 3%로 이자를 신설하여 반환토록 한 안 63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연 3%로 이자를 붙혀서 분할 납부토록 안 제6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없는 규정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만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정비 법령 기준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문을 정비코자 함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 변경되고, 균등분 주민세,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 재산 교환 자분 분할을 납부 시 연 3%로 이자율로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행정법이나 상위 절차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투자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삭제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투자 기업의 매칭 지원과 사후관리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켜 조례 운영 후 효율성 증대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 입지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일치 시켰고, 안 제24조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로 삭제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부분에서 3항과 6항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안 29조 4항 처분금지기간 5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매각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남도 조례와 기간을 일치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부분에서 제1항 제4호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사 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경제과장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국내외 투자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 변경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기준과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도로명 주소 위원회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1항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위원수가 5인 이상 15인 이내를 안전행정부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선방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의 두 번째는 안 제17조 3항 4호의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를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주취안에 없었고, 또한 5호의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중복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 제18조 3항에 보시면 보궐위원이 임기가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던 것을 돼 있기 때문에 전임자들하고 임기가 상이해서 전임자들 임기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하기 위해서 안 제18조 3항에서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혼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위축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 날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18조 1항에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알기 쉬운 정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건
맨위로8.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문화예술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문화관광과장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도 화순군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결과 폐지를 공고 받아 이에 따르고자 하며, 현재 기념품 모집 및 상여 간에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기금 마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홍보하여 기금 조성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우리군 산하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최종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오히려 제정지원을 해줘야 하는 실정에 있어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최종공고에 따라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는 2008년 5월 27일 제정이 되어 2008년 10월 8일 시행 규칙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설치, 미술 장식품의 감정 평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 관련 업무가 시, 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의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예술 진흥기금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 권고에 있었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되고, 상위법이나 행정 관련법에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가 시· 군에서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5일에 전라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4명)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