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8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8월 26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3.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4.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5.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
6.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진행은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질의와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석현 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성하고, 이장에게 복지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여 읍면에 인적 안전 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에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 4호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 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코자 안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듯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에게 복지관련 업무를 추가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안 설명 위원님 다시 보충설명 하시게요?
○ 위원 윤석현
예. 토론에 앞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복지계를 신설하면서 복지 매니저 역할, 지역사회에 뭐 청년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하는 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장님들이 안행부나 지침에 의해서 월정 수당 정도를 쭉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 복지 매니저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를 들어 제4조 실비변상 제2항에서 이장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장에게 예산에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보충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할 테니까 맞나 봐주세요. 조례개정에서 법이 허가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 위원 윤석현
예산 범위 안에서. 법이 아니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그동안은 저희가 상여금 지급을 해 본적 없죠?
○ 총무과장 임영님
있어요. 추석에...
○ 위원 윤석현
있어요? 아..예..
○ 위원 김숙희
의원님 저기 실비 개념은 실비 개념하고 상여금 개정하고 언어를 잘 단어를 생각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실비는 여기에서 월정 수당 되는 게 실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비로 하면 그 실비 속에 포함될 수 있으니깐 상여금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실비로 엮어져가지고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상여금 주는 걸로 해서 주실 것인지 그걸 먼저 총무과장님이 답을 주시면.
○ 총무과장 임영님
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월정액은 기본으로 월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여금은 설하고 추석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실비를 줄 수 있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어쩔 수 없이 밤중에 택시를 타고 광주를 모시고 갔다 병원으로. 그런 경우에 혹시 실비 개념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여비나 혹시 교통비 정도 그런 실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실비를 줄 수 있다고 해놓으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돈 1,000원 2,000원 들었을 때는 주란 말씀 안하실 것이고, 혹시 몇 만원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좀 보존 해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윤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현 위원이 보충으로 설명해주신 부분은 지금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 요지는 안올라왔는데 토론은 할 수 있다? 여기서?
○ 위원 윤석현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장님들에게 어떤 새로운 임무가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새로운 임무가 부과 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장님들의 아마 현재까지 업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여행가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아니라 복지 매니저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비 정도는 할 수 있다에 이런 내용에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그게 윤석현 의원.
○ 위원 윤석현
예.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장에서는 이장들이 평상시에 10년 20년 매니저 역할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마을 돈이랄지 이런 걸로 썼거든요. 개인 돈 들어가서 어디 다니지 않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 돈 경비에서 오늘 누구 모셔서 병원 갔으니깐 얼마 들어갔습니다. 마을이장한테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결산을 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안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셔서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예 그래요.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위원
○ 위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고...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업무가 주어질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장님들이 이 역할은 해 오셨더라도 극히 소수로 해왔더라면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매니저 역할을 정확하게 책임을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 될 경우에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있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참 현실적으로 실비를 지원을 부분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장님들 업무를 보면 지금 농협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이장님 업무로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비율을 7 대 3으로 봅니다. 농협이 현재 실질적으로 영농회장님 업무가 7로 보고 우리 행정에 이장님들 업무를 3으로 봐요. 그런데 아직은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실비를 준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 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 이런 부분들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행해 본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추후에 이 실비는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숙희 위원은 실비 보상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박광재 위원은 시기상조일거 같다.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저는 실비 보상을 해주자는 의견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잖아요. 지급 해줄 수 있다는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고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해 묶어주면 어차피 다음에 해봐가지고, 시행 자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복지서비스를 해주실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교통비라도 기준을 정해서 정해 놓은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버리면 줄 수도 있고,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걸 줄 수 있다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이장님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주라. 만들어내라.
○ 위원 김숙희
자기 본인에 업적이 없는데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예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들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그걸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비로 저희가 실비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거를 시행하면서 일단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 정말로 거기에 많은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나름대로 실비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놓고 같이 들어간 것이 맞지 아직은...
○ 위원 김숙희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시행도 안 해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렇겠다.. 그쪽에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예. 동의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과 김숙희 위원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김숙희 위원은 철회 하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실비변상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복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 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부분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맨위로4.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먼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규제개혁의원의 위원회 구성방법이 변경이 되고,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 서비스 현장 운영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을 현재 12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1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인 2명으로,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 감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를 포함한 6명을 실과소장을 당연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 위원이 13명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6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규제신고센터 설치 주체 변경을 위원회에서 군수로 하고 그 다음에 규제신고 고객보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신고센터의 규제에 개선이나 고충 호소 등을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들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실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됨에 따라 조례의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남녀 구분 란 또는 성별 란으로 신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란과 주민등록번호 취급 란을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식 제명 띄어쓰기 및 잘못 인용된 근거법규 조항 수정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방법 변경 및 규제 신고 고객 보호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상의 행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부득이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등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3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란의 고용직공무원 명칭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법을 개정에 따라 폐지하게 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지방고용직이 폐지됨에 따라 화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지방공무원 법이 2011년도 5월 23일날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화순군은 어떻게 2014년도 몇 년 동안 텀이 바로 개정한 다음에 텀을 두고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아 그건 모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깐 이미 고용직공무원 명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직이 그때부터 없어졌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1년도에 없어졌던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과장님이 발견 하셔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신 그런 케이스네요. 몇 년 동안 있다가 위에 상위법이 변경이 되며, 밑에 지방법이 몇 년 텀이 있다가.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해야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민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진폐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충청남도,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단양군, 제천시, 보령시 등 9개 시, 도,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진폐 재해자 단체에 운영비, 의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토록하고,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진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군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폐 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진폐 근로자의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진폐 단체 운영 지원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진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광업소의 갱도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에 걸린 환자 및 단체에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 위원 강순팔
우리 장만식 전문위원님은 화순군에 광업소 지금까지 다니신 숫자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전문위원 장만식
광업소 근로자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럼 진폐자.. 진폐증을 판정 받은 환자 수는 진폐증 판정 받은 사람은 몇 분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도 파악 안했으면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 전문위원 장만식
강순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윤영민 위원께서 조례안 발의 언에 대해 전문위원들은 법적 검토가 주 임무입니다. 검토 해보면 다른 자체단체 시, 도, 군의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9개의 시, 도, 군에서 조례가 제정 돼 있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기예산을 운영비, 보건소에서 1,000만원 의료비, 진폐 근로자 운영제비 추경에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나 규정이 없이 집행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전문위원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나 의료비 일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 500만원, 그런 것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동료위원님 윤영민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차원에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대표 발의 하실 때 자료라던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정확히 해주셔야지 어떤 지금까지 화순군에 관련된 그런. 진폐 환자들이 지금 양쪽 병원에.. 양쪽에 입원하고 계셔요 입원 숫자 확인 하셨어요?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의료 혜택 2011년 전에 진폐증으로 되신 분들 얼마? 2011년 이후에 진폐증 환자 판명 되신 분은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받나? 이런 것들을 확인 해보셨어요?
○ 전문위원 장만식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것 정도는 정확히 확인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총무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해줘야만이 정확히 조례 관련해서 우리도 심의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의원님들이 발의 한다고 해서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된다 말이죠. 왜? 진폐로 앓고 계신 분들이 판정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영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료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진폐 환자들을 받고 있지만은 일반 광업소에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개인 광업소에 다니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똑같은 조건에서 전체적인 군민 환자들. 진폐 관련된 부분들한테도 광부업을 하신 분들, 광업소 다니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조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참작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강순팔 위원님의 말씀의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에서 잘못된 부분이 조례에도 없는 것을 현재 매년 몇 년째 운영비 3,0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4,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1,000만원, 올해 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우리 윤영민 위원님 발의 내용을 보면 다른 시 들과 없는 내용 같으면 모르지만 9개의 시, 군 다 있는 조례집을 우리한테 참고자료로 다 주셨습니다. 운영회에서 주셨고, 그 다음에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폐를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진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진폐증을 확인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확인받고 있는 진폐 환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만들자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우리 의원들이 보안을 해주자는 차원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진폐로 걸리지 않는 환자들의 진폐를 확정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진폐, 우리나라 진폐 혜택을 주는 시기가 언제부터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실장 혹시 아세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제가 알기로도 20년이 넘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보조 해주는게.. 근데 20여년간 지방의회가 시작한지가 24년차 들어가는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조례에요. 이게 어찌고 보면은...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시행되고 규칙을 만들려고 한 것이며, 또 아닌 말로 조례에도 없는 지원 보조 다 해왔다는데 나중에 본회의 때 심도 있게 알아보기로 하구요. 오늘 강순팔 위원님 의견하고 김숙희 위원님하고 의견이 나왔으니깐 박광재 위원 하실 말씀?
○ 위원 박광재
저는 복지실장님 정말 진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면서 아까 타 시· 군이 9개 시, 군 지 자체가 조례 지원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왔었는데 우리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을 해도 어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알고도 우리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지원을 했던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점이 가고, 그것에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것이 업무가 이렇습니다. 진폐자 진료비를 보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단체 지원을 냈는데 92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례 근거 없이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도시과에서 진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분화가 돼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단체 운영 지원만 3,000만원씩 92년부터 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크게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든 지 꽤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화순군은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왔다 말이에요. 이 부분의 있어 윤영민 의원께서 조례에 제정을 했는데 저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은 이 제정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진폐, 민감한 부분입니다. 양쪽에서 지금 우리가 진폐가 광산 양쪽 진폐가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 것들이 이번에 내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이런 애매한 것들이 엮어 있고, 김숙희 의원님이 강순팔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보류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다음 정례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는게 어찌겠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조례 없이 지금까지 지급돼 왔던 운영비며 의료비며 모든 것을 중단이 돼야 되겠단 말씀이시네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거나 그건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조례도 없이 지급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 건 전 알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 안을 윤영민 의원님이 아닌 김숙희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 해보시게요. 그니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양분돼 있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가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단체를 도와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근거 마련이라는데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네. 강순팔 위원님?
○ 위원 강순팔
지금 진폐 협회 운영비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 했다시피 지금 올해 임시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시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 상의 하셔가지고 좋은 차원으로 위원장님이 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물론 사실은 저희들도 동료 조례 부담 가죠. 그니깐 위원장님 참작을 잘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어자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윤영민 위원님 했어요. 잘했어요. 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꼭 만들었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한 바람직한 것이다. 근데 제가 후자에 말씀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것을 2∼3개월 늦춘다 해서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 들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깐 템포를 늦춰줬으면 어찌겠냐라는 제안입니다.
○ 위원 김숙희
2∼3개월 후에는 설명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대로 갈 것 같습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2∼3개월 후에 우리가 조례안을 인정을 해주자 그 말씀이세요?
○ 위원 박광재
예예.. 그때 보류를 해 가지고
○ 위원 김숙희
2∼3개월 보류입니다. 2∼3개월 보류 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 조례하고.
○ 위원 박광재
저희들이 그 안에 우리가 전문위원께서 아까 강순팔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진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파악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첨부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성립하면 할 수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런 내용이라면 2∼3개월 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자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 현재 이게 발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부족하다는 데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보류를 하자는 데에서 저는 조금 그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자료가 충분히 많은 자료가 보충이 되가지고 변경이 되서 내용이 바뀌어서 조례 내용이 바뀌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을 바꾸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조례안 자체가 이게 어떤 안이 문제가 있었죠. 네 가지 안이거든요. 네 개 안중에서 주고 사업 개선을 이건 우리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를 상정하지 말자는 이야기 같아서 2∼3개월 후에 검토 해가지고 그때 올려줄 안이라면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좀 보충을 해서 올렸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님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의료비 지원 있다고 했죠?
○ 위원 김숙희
보건소.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아니. 어디서 했던 간에.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예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폐증 환자들은 전부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폐 관련 질병은..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의료비는 진폐증이 아닌 다른 질병 다른 곳에 가서도 다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럼? 진폐 관련된 것에.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요. 진폐 회원.
○ 총무위원장 정명조
회원인데 진폐증이 아닌데도 다른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도 군에서 주고 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진폐 회원 중에서도 1년에 본 부담금은 단독가구는 20만원, 또 부부가구면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군비로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여태껏 해왔다 이거죠.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4∼5년 됐을 것 입니다. 한지가.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이 넘어요. 진폐증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한 한달여. 이번에 30만원이 진료비가 더 나오면 그것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돈을 또 준다 이거에요. 진폐도 아닌데, 진폐 관련된 질병도 아닌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윤영민 위원한테 발의한 윤영민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세한 조사를 요구를 해서 다시 자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다음에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리라 보고 제 개인의 의견은 여기까지 …….
○ 위원 김숙희
저 과장님. 의료비는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진폐와 관계가 없이 노인성 질환내지는 성인병에 대해서 본인이 치료를 한 돈에 대해서 지금을 1인당 30만원이하로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4년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복지정책실에서는 지금 92년부터 30만원 지원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3,000만원씩은 아닌 것 같고요. 3∼4년 전부터 3,000만원씩 2011년부터 계속...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걸 제가 3∼4년, 92년 단체 지급.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단체 지원은 했다 이거에요.
○ 총무위원장 정명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을 했다 이거에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때요. 그 이후에 쭉 지원된 것들은 선거법에 재촉이 되지 않고, 특히 조례에 규정에... 원래는 단체지원을 하면 조례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단체를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마련하기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쭉 저촉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그니깐 매년 본예산 세울 때 작년부터 했으니깐 10년 전부터 했으니깐 20년 전부터 했으니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거에요 그래서 쓰고 있었고.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토론하실...
○ 위원 박광재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우리가 어떤 2∼3개월 보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 총무위원장 정명조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진폐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순팔 부의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진폐 판정을 받고도 광업소 종사, 이런 확인이 안돼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 많아요. 이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심병원이나 중앙병원이나 고려병원이나 어느 정도 대상자 명단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정말로 진폐 실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상황하고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걸 해당 대상 안되는 사람들이 복잡한 것이지 이왕에 조사한 김에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좀 한번 조사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정은채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이상근 광산 진폐 공익연대 회장님하고 제가 어제 오늘 통화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성심병원에 진폐 환자가 71명, 고려병원 97명, 중앙병원 87명, 총 25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폐 환자로 지정 받는 방법이 일반 광업소에 다닌 분들은 개인 광업소에 다닌 분들은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정방법이 인후 보증을 세우는 것 하고, 광산 진폐 공익연대 사무실로 오시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서라도 서류를 인후보장도 세우고 그 지정을 중앙단위에서 한다네요. 그 서류를 올려주고 있다고 편의를 봐주고 있고 하니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상으로 거기까지.
○ 위원 김숙희
제가 부탁할 것은 두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조 지급 하니깐 원활하지 않다. 그거 혹시 말씀해보셨나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아까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광산진폐연대하고, 진폐재자협회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막 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 기간 동안 필요하다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현재는 진폐 환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광산 진폐로 많이 간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진폐 환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돼서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일들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런 명단을 찾아서 최대한 진폐 환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란 뜻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하신 김에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이렇게 되려면 광범위 해지거든요. 우리과 업무가 사실 원래는 복지정책 업무가 아닙니다. 폐광 업무는 도시 경제과에서 아까 진폐재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의료의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해라 하고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단체지원이 통폐합하면서 떨어져 왔다 하더라고요. 업무를 회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모으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 오늘 도시과에서도 와야 되고 보건소도 와서 답변을 사실 드려야 되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거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떨어져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폐 관련 조례안이 되면 이 업무가 누가 봅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래서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쪽을 모으려면 인력을 이런 필요하니깐 이니깐 힘을 넣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5분 산회 )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2명)
복지정책실 유병규, 총무과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