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6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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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회의록
제196회 (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14년 7월 28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 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 10 : 34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총무위원회 제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제 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 총무과장 임영님
총무과장 임영님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기틀을 마련하고 부서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일원화 시킴으로써 행정 조직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의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부서장의 4급 직위에 맞도록 복지정책실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략산업과는 주민이 알기 쉽게 표현하여 산업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의 조정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하도록 하였고, 중장기 국·도정 시책업무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과의 교통행정업무와 일원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례되어 도시과로 담당을 옮기는 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상 업무는 군민의 날 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에서 담당하였으나 각종 표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경계 분쟁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총무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관리업무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현재 종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체계로는 수영장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도서관은 문화관광에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별도 관리하던 것을 문화관광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관리를 일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단지의 공동방제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국립공원업무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도시공원업무를 통합하여 산림소득과에서 모든 공원을 담당하도록 공원관리 담당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추진 중이던 식품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과로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업무 담당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은 조직개편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업무가 통합되거나 부서를 달리 하는 업무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간 중복· 유사 업무를 일원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 43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 2522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제 38조의 규정에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출 또는 하위직으로 직급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복지담당…….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강순팔
담당을 다 신설하셨죠? 지금 6급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5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사실은 복지담당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담당 13명 플러스 2명 하니깐 6급 보직 15명.. 14명 정도... 15명인가요?
○ 총무과장 임영님
14명입니다. 읍면에 12명 본청에 2명해서요.
○ 위원 강순팔
어느 정도는 보직을 받을 수 있겠고만요. 55명 중에…….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강순팔
사실 인사 정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깐 보편적으로 보면 6급 승진하고도 보직을 못 받은 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깐 이왕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상당히 잘됐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같은 6급이면서 보직 받으신 분하고,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같이 근무하시다 보니깐 같은 6급인데 내가 일을 안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직원 상호간에 신뢰성이 회복되고, 보직이 전체적으로 6급 승진해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보면 지금 군민종합센터는 시설관리업무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됐는데, 6대 때 항상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3개 과가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깐 총괄이 안되다 보니깐 업무 협조가 안됩니다. 사실은. 통합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관리까지도 지금 문화관광과 전체로 다 하실겁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계가 신설이 됩니다.
○ 위원 강순팔
계가 인원관리까지도 그쪽에서 다 하신단 말씀이죠?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강순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군정 위원회 혹시 하셨나요?
○ 총무과장 임영님
조례규칙심의회요?
○ 위원 김숙희

○ 총무과장 임영님
조례규칙심의회는 거쳤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혹시 저희한테 18일 날 보고 하셨던 내용하고 추가되거나 혹시 거기에서 변경된 상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에서 수반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법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무기직이나 계약직을 정직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혹시 조직개편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 전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네 정규직 안에서 지금 677명이라는 정원 테두리 내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근데 677명 속에 우리 무기계약직…….
○ 총무과장 임영님
안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전혀 안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 위원 김숙희
그럼 거기에서 조직개편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 총무과장 임영님
아직은...
○ 위원 김숙희
그럼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 45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1명)
총무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