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3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4. 2014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복지회관 신축)
5. 2014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찬보 전문위원이 장기 교육으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찬보 전문위원이 장기 교육으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위원님 나오셔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지락
총무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화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정의,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임무, 연합대의 구성과 운영사항, 경비 지원 및 지원중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화순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에 기틀을 다지고자 조례 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적 봉사활동 단체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의견 보고를 위원장이 낭독을 하는 것은 또 무슨 사유예요? 전문위원 계신데?
○ 전문위원 임병배
소속이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 위원 문행주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이 여기 배석되어 총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그게 검토보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의 영역인데, 위원장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아! 이거 대행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낳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자율방범대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각종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딱히 자율방범대라는 특정 조직만 단일로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결국은 다른 모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보조금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이렇게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 간사 임지락
아! 우리 동료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단지 제가 대표 발의했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현재 제가 의원 생활 이전 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거의 민생에 관련되어 일반적인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도 있지만, 그 분들은 매일 이렇게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년이상 지켜본 결과 지역 치안보조자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저희들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 공익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제 사실을 발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방금 우리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우리 지자체 전라남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공익성과 자원봉사법에 의거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저 잠깐 우리 임위원께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필 선거 앞두고, 이게 이런 것을 꼭...... 그동안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한적 없습니까?
○ 간사 임지락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있지요? 그런데 조례 없이도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선거 앞두고, 이 조례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문행주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 오늘 이렇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한 3년간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과 또 그쪽에서 지원 조례 동의를 부탁했고, 제가 이제 그 쪽에 참여하면서 행사에 참석하고, 또 그쪽에 치안보조 역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번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시군단위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꾸준히 해온 과정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 활동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이선
이제, 물론 자율방범대는 각 개인 자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활동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소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적어도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간사 임지락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지난 10여년간 자율방범대가 정치적인 이해관련에 있었던 단체라면 저 이런 부분 제가 하지 못합니다. 중립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지난 오랜 시간동안 매일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원칙과 많은 분들에게 공익적인 자원봉사자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이지 어떠한 그 이상 그 이하도 목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 속기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에 그동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한 선거 운동,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엄청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공직자들까지 그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화순의 선거 판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로 항상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철저히 자율방범대......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동의 여부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민생 치안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등 10분의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자격’, 제6조 ‘설립 및 등록’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의 자격,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써 헌법에서 단체 설립에 대한 결속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생적으로 조직 결성된 단체에 대한 ‘자격, 설립 및 등록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조에서 규정한 ‘자격’은 화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에 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제6조에서 규정한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8조 ‘지원에 관한’ 항목 중 제5항 ‘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 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지원’은 직접적인 방범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지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에 명시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도 제13조에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론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간사 임지락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현재 자율방범대에만 특혜가 가는 예산 지원은 없애고, 자체적인 자율 규제에 의하거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여 활동에 대한 유연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조 ‘자격’을 ‘화순군 자율방범 연합대 정관에 준한다.’로 하고, 제5조 ‘조직 및 구성’과 제6조 ‘설립 및 등록’을 삭제하고...... 맞죠?
○ 총무과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류경숙
제8조 ‘지원’ 제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록 된’을 ‘군수는’으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9조 ‘지원중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질문......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8조 ‘지원’조항 중에 아까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해달라고 하셨죠?
○ 총무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8조 5항 삭제......
○ 총무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유병규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들을 제외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로...... 예.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 위원장 류경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가 요약해서 드린 말씀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수정가결」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한글 맞춤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대표발의 하신 임지락 위원님 나오셔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지락
총무위원회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화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정의,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의 임무, 연합대의 구성과 운영사항, 경비 지원 및 지원중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화순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에 기틀을 다지고자 조례 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적 봉사활동 단체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의견 보고를 위원장이 낭독을 하는 것은 또 무슨 사유예요? 전문위원 계신데?
○ 전문위원 임병배
소속이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 위원 문행주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이 여기 배석되어 총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그게 검토보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의 영역인데, 위원장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아! 이거 대행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낳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자율방범대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각종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딱히 자율방범대라는 특정 조직만 단일로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결국은 다른 모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보조금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이렇게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 간사 임지락
아! 우리 동료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단지 제가 대표 발의했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현재 제가 의원 생활 이전 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거의 민생에 관련되어 일반적인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도 있지만, 그 분들은 매일 이렇게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년이상 지켜본 결과 지역 치안보조자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저희들 보니까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 공익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이제 사실을 발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방금 우리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우리 지자체 전라남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공익성과 자원봉사법에 의거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저 잠깐 우리 임위원께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필 선거 앞두고, 이게 이런 것을 꼭...... 그동안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한적 없습니까?
○ 간사 임지락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있지요? 그런데 조례 없이도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선거 앞두고, 이 조례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 문행주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 오늘 이렇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한 3년간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과 또 그쪽에서 지원 조례 동의를 부탁했고, 제가 이제 그 쪽에 참여하면서 행사에 참석하고, 또 그쪽에 치안보조 역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번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시군단위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꾸준히 해온 과정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 활동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이선
이제, 물론 자율방범대는 각 개인 자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활동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 소위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적어도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특정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간사 임지락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지난 10여년간 자율방범대가 정치적인 이해관련에 있었던 단체라면 저 이런 부분 제가 하지 못합니다. 중립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지난 오랜 시간동안 매일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원칙과 많은 분들에게 공익적인 자원봉사자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이지 어떠한 그 이상 그 이하도 목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제가 회의록에 속기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에 그동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한 선거 운동,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엄청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공직자들까지 그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화순의 선거 판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로 항상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철저히 자율방범대......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동의 여부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민생 치안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등 10분의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자격’, 제6조 ‘설립 및 등록’에서 규정한 자율방범대의 자격,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써 헌법에서 단체 설립에 대한 결속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생적으로 조직 결성된 단체에 대한 ‘자격, 설립 및 등록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조에서 규정한 ‘자격’은 화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정관에 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제6조에서 규정한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8조 ‘지원에 관한’ 항목 중 제5항 ‘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 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지원’은 직접적인 방범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지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에 명시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도 제13조에서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론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간사 임지락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현재 자율방범대에만 특혜가 가는 예산 지원은 없애고, 자체적인 자율 규제에 의하거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여 활동에 대한 유연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조 ‘자격’을 ‘화순군 자율방범 연합대 정관에 준한다.’로 하고, 제5조 ‘조직 및 구성’과 제6조 ‘설립 및 등록’을 삭제하고...... 맞죠?
○ 총무과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류경숙
제8조 ‘지원’ 제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록 된’을 ‘군수는’으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9조 ‘지원중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 위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질문......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8조 ‘지원’조항 중에 아까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해달라고 하셨죠?
○ 총무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8조 5항 삭제......
○ 총무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유병규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들을 제외한......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로...... 예.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 위원장 류경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가 요약해서 드린 말씀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수정가결」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한글 맞춤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에서 677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662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명이 감원된 1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일반 5급 이상, 지도관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6급 이하는 6명이 증원된 606명입니다. 아울러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3조에 따라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에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 조정을 하고, 지도직은 지도사 2명이 증원된 3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제가 할수 없이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병규
총무과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8명에서 677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662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명이 감원된 1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일반 5급 이상, 지도관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6급 이하는 6명이 증원된 606명입니다. 아울러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3조에 따라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에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 조정을 하고, 지도직은 지도사 2명이 증원된 3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제가 할수 없이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나드리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어 우리군 소유로 이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 1,240㎡를 4,334만 5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내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를 매입하여 나드리 복지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관리 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네, 지금 우리 나드리 복지관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청? 국토관리청에서......
○ 재무과장 정상채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이것이......
○ 위원 이선
기획재정부 땅이면,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에......
하지말고, 왜 핑계대세요? 다음에 하시게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게 되면, 매년 임대료를......
○ 위원 이선
임대료 내세요.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은 것이예요.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땅도 아닌데,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땅이니까 빨리 가져가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향후에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해 결정하게요. 반대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현재 진입도로로 쓰고 있고요.
○ 위원 이선
아! 그니까 그냥 쓰시라니까요. 그런 땅이 한 두개예요? 기획재정부 땅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류경숙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뭐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 위원 이선
아무 불편한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뭐 이것을 토지매입 한다 해도 선거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고, 다음에 넘겨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만......
○ 위원 이선
다음으로 넘기자니까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 위원장 류경숙
우리 구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재무과 관재담당 구원우
저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000㎡가 1필지인줄 알았는데, 2필지가 되어서......
○ 위원 이선
그니까 다음에......
○ 재무과 관재담당 구원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 위원 이선
다음으로 넘기시라니까요.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더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위원 이선
무엇을 이야기해요. 과장님 종용합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 위원장 류경숙
아니 기회를 드리려구요.
○ 위원 이선
뭔 놈의 기회를 드려요.
○ 위원장 류경숙
이것이 무슨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 위원 이선
무엇이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별것도 선거에 이용해 먹는데......
○ 위원장 류경숙
아무튼 저는......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안하시죠? 임지락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나드리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어 우리군 소유로 이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 1,240㎡를 4,334만 5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내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를 매입하여 나드리 복지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관리 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네, 지금 우리 나드리 복지관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청? 국토관리청에서......
○ 재무과장 정상채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이것이......
○ 위원 이선
기획재정부 땅이면,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에......
하지말고, 왜 핑계대세요? 다음에 하시게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게 되면, 매년 임대료를......
○ 위원 이선
임대료 내세요.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은 것이예요.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땅도 아닌데,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땅이니까 빨리 가져가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향후에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해 결정하게요. 반대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현재 진입도로로 쓰고 있고요.
○ 위원 이선
아! 그니까 그냥 쓰시라니까요. 그런 땅이 한 두개예요? 기획재정부 땅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류경숙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뭐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 위원 이선
아무 불편한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뭐 이것을 토지매입 한다 해도 선거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고, 다음에 넘겨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만......
○ 위원 이선
다음으로 넘기자니까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 위원장 류경숙
우리 구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재무과 관재담당 구원우
저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000㎡가 1필지인줄 알았는데, 2필지가 되어서......
○ 위원 이선
그니까 다음에......
○ 재무과 관재담당 구원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 위원 이선
다음으로 넘기시라니까요.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더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위원 이선
무엇을 이야기해요. 과장님 종용합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 위원장 류경숙
아니 기회를 드리려구요.
○ 위원 이선
뭔 놈의 기회를 드려요.
○ 위원장 류경숙
이것이 무슨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 위원 이선
무엇이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별것도 선거에 이용해 먹는데......
○ 위원장 류경숙
아무튼 저는......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안하시죠? 임지락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천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천면 한계리 847-12 등 10필지 2,455㎡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930㎡를 신축코자하며,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22억원이며, 현재 부지 정리를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한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이것도 한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천면도 그렇고, 이양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복지회관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부지 매입은 안전건설과에서 했고요. 이제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이 뭐입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부지 매입하고, 부지 일부 중 2필지는 지금 매입을 못해서 지금 건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도 같이 보류시키기 바랍니다. 보류시키고...... 이것도 6ㆍ4 선거 이후에 판단해서 하게요. 그 당시 의원들 오셔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지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절치 않는 것을 자꾸 신설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화순군에 13개 읍면이 복지관 전부다 동네마다 다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그니까 이문제도 다시 판단하게요. 저는 보류 안을 주장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안 언제 짜신거예요? 복지회관 신축 계획안을......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안쓰고 복지회관 지어주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과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목욕탕사업으로 3억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작년부터 계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신축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 간사 임지락
자! 시기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아니라 다음에 적절히 검토해서 해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진행하는데 크게...... 다음 회기때 추진 할랍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토론은 보류 안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지어져 있는데, 한천하고 이양만 지금 안 지어졌잖습니까. 다른데 안 지어진데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보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이 해주라고 했는데,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과장님 한번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제 욕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돈도 안쓰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안 지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 위원 이선
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번 자그만치 533억원. 선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533억원이라니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4대 때도 저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는데, 선거에는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다음 선거 끝나고 평가받아서 이 문제 처리하게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기 10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지으라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것도 보류해주시라니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산 10억원 확보하였으면, 언제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제 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만......
○ 위원장 류경숙
만약에 승인되면 언제 시작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9월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월이나 10월중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 위원 이선
다음 의회 구성되면 빨리빨리 해서 7월에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류경숙
아니 모든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지역구 주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과장님도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넘기자고 하는데, 뭐 그리 위원장이 이런 불씨를 살리려고 난리예요?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그냥
○ 위원장 류경숙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죠. 왜 저는 살릴 수 없습니까?
○ 위원 이선
하세요.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저기 과장님! 지금 저 이게 이제 기 계획이 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정권교체기입니다. 정권교체기에는 중요한 예산을 동결해서 반년이 남아있는 차기 신임 군수에게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바깥에 시장의 여론은 예산 빡빡 긁어서 다 쓰고 가버리겠다. 이런 심산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이번 마지막 6대 임시회에 그......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신임군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서 민감하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기 서있는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에 꼭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안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계속 후반기에도 재무과장 하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류경숙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었는데,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보류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저도 한 말씀만 하고, 우리 과장님 부탁 드릴께요. 똑같은 사안 일지라도 시급성과 내용이 절실하게 이 시기가 아니면 안될 것 같으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방금 동의를 하셨으면 더 이상 부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지라도 이 시기에 안되면 차질이 있거나 막대한 피해가 있거나 어떤 예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아니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이야 뭐, 계속 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주민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이선
이양것도 묶어서 해버리세요. 이양 것도......
○ 위원장 류경숙
이미 안됐어요.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상정은 하긴 했지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천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천면 한계리 847-12 등 10필지 2,455㎡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930㎡를 신축코자하며,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22억원이며, 현재 부지 정리를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한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이것도 한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천면도 그렇고, 이양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복지회관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부지 매입은 안전건설과에서 했고요. 이제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이 뭐입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부지 매입하고, 부지 일부 중 2필지는 지금 매입을 못해서 지금 건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도 같이 보류시키기 바랍니다. 보류시키고...... 이것도 6ㆍ4 선거 이후에 판단해서 하게요. 그 당시 의원들 오셔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지금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절치 않는 것을 자꾸 신설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화순군에 13개 읍면이 복지관 전부다 동네마다 다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그니까 이문제도 다시 판단하게요. 저는 보류 안을 주장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안 언제 짜신거예요? 복지회관 신축 계획안을......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안쓰고 복지회관 지어주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과 또 이것을 짓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목욕탕사업으로 3억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작년부터 계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신축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 간사 임지락
자! 시기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아니라 다음에 적절히 검토해서 해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진행하는데 크게...... 다음 회기때 추진 할랍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예. 토론은 보류 안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지어져 있는데, 한천하고 이양만 지금 안 지어졌잖습니까. 다른데 안 지어진데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보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이 해주라고 했는데,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과장님 한번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제 욕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돈도 안쓰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안 지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 위원 이선
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번 자그만치 533억원. 선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533억원이라니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4대 때도 저도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는데, 선거에는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다음 선거 끝나고 평가받아서 이 문제 처리하게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기 10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지으라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것도 보류해주시라니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산 10억원 확보하였으면, 언제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제 다음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만......
○ 위원장 류경숙
만약에 승인되면 언제 시작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9월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월이나 10월중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 위원 이선
다음 의회 구성되면 빨리빨리 해서 7월에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류경숙
아니 모든 공사가 겨울 공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지역구 주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과장님도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넘기자고 하는데, 뭐 그리 위원장이 이런 불씨를 살리려고 난리예요?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그냥
○ 위원장 류경숙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죠. 왜 저는 살릴 수 없습니까?
○ 위원 이선
하세요. 그렇게......
○ 위원 문행주
저기 과장님! 지금 저 이게 이제 기 계획이 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정권교체기입니다. 정권교체기에는 중요한 예산을 동결해서 반년이 남아있는 차기 신임 군수에게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바깥에 시장의 여론은 예산 빡빡 긁어서 다 쓰고 가버리겠다. 이런 심산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이번 마지막 6대 임시회에 그......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굳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신임군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서 민감하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기 서있는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에 꼭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안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계속 후반기에도 재무과장 하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류경숙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었는데,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보류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저도 한 말씀만 하고, 우리 과장님 부탁 드릴께요. 똑같은 사안 일지라도 시급성과 내용이 절실하게 이 시기가 아니면 안될 것 같으면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방금 동의를 하셨으면 더 이상 부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지라도 이 시기에 안되면 차질이 있거나 막대한 피해가 있거나 어떤 예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아니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이야 뭐, 계속 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주민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이선
이양것도 묶어서 해버리세요. 이양 것도......
○ 위원장 류경숙
이미 안됐어요.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상정은 하긴 했지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천면 복지회관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 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다음은 ‘이양면사무소 및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양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양면 이양리 196번지 등 10필지 4,579㎡ 매입코자 하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1억 3,400만원이며, 복합건물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300㎡를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게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회관 규모도 뭐 춘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도 너무해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유지하려는지 나는 전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류시켜주십시오. 보류시켜 주시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다음에 판단해서 하십시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
○ 간사 임지락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은 별도의 복지회관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현재 이양면은 면사무소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면사무소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30년이 넘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넘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이양주민들이 이왕에 복지회관 지으려면 같이 해서 지어주라고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방금 전체적인 행정기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사무소가 없고, 복지회관만 한다면 무조건 저는 이것도 똑같은 판단을 구할 텐데 우리 면 행정기관까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시기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렇게 하십시다. 저기 아까도 뭐 이걸 가지고, 서로 공방하고 그럴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복합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쟁점보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신임 군수. 물론 이제 이게 그대로 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뭐 신임 집행부가 설지는 모릅니다만, 이 와중에 어떤 과중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선거와 연동해서 바깥에 어떤 특정지역에 표심을 자극할 그런 우려들도 갖고 있다.
그것이 나는 이 문제를 보는 기본 관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한다는 것 아니고, 지역주민이 다 내구연한도 동의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시간들은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유예를 시키십시다.
○ 간사 임지락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 뭐냐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들었을 때는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이것도 결국은......
○ 간사 임지락
별도 예산 확보합니까?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지금 27억원 소요되는데, 10억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확보 되었는데, 추경에 지금 또 확보하려고 올려놨어요? 안올려 놨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이거 이양은 안올려 놨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소요를 만들려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보류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 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미 진행된 것을 계획만 변경해서 행정기관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절차상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예산이 없다거나 새로운 예산을 또 세울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쩔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보류시킨 한천 것도 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전체 27억원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음 누가 평가를 받더라도, 신임군수가 왔던 간에 그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억원에 대한 예산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면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추가 예산의 소요의 필요성이 이미 30년이 내구연한인 면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회관까지 복합으로 간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기 적절하게 행정기관이, 면민들의 출입이 잦고, 그 지역에 가면 사랑방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복지회관만 한다면 그런 복지 수혜에 관계된 것은 얼마든지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지 짤라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니까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지금 면사무소 어쨌든 간에 30년이 넘었지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2~3개월, 3개월 더 늦어진다 해서 그러면 특별하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도 안 맞고 이 대로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 군수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생각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수용 할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예.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 간사 임지락
아, 본 위원은 이제 적절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나,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을 좀 유예하자는 그런 의견에 저도 같이 동의해서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론을 놓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 위원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 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다음은 ‘이양면사무소 및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양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양면 이양리 196번지 등 10필지 4,579㎡ 매입코자 하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1억 3,400만원이며, 복합건물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300㎡를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게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복지회관 규모도 뭐 춘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도 너무해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유지하려는지 나는 전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류시켜주십시오. 보류시켜 주시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다음에 판단해서 하십시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질의하실 위원......
○ 간사 임지락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은 별도의 복지회관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현재 이양면은 면사무소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면사무소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30년이 넘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넘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이양주민들이 이왕에 복지회관 지으려면 같이 해서 지어주라고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방금 전체적인 행정기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사무소가 없고, 복지회관만 한다면 무조건 저는 이것도 똑같은 판단을 구할 텐데 우리 면 행정기관까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시기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렇게 하십시다. 저기 아까도 뭐 이걸 가지고, 서로 공방하고 그럴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복합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쟁점보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신임 군수. 물론 이제 이게 그대로 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뭐 신임 집행부가 설지는 모릅니다만, 이 와중에 어떤 과중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선거와 연동해서 바깥에 어떤 특정지역에 표심을 자극할 그런 우려들도 갖고 있다.
그것이 나는 이 문제를 보는 기본 관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한다는 것 아니고, 지역주민이 다 내구연한도 동의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시간들은 충분하게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유예를 시키십시다.
○ 간사 임지락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 뭐냐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들었을 때는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이것도 결국은......
○ 간사 임지락
별도 예산 확보합니까?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지금 27억원 소요되는데, 10억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확보 되었는데, 추경에 지금 또 확보하려고 올려놨어요? 안올려 놨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이거 이양은 안올려 놨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소요를 만들려는 것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보류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 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미 진행된 것을 계획만 변경해서 행정기관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절차상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예산이 없다거나 새로운 예산을 또 세울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쩔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보류시킨 한천 것도 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전체 27억원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음 누가 평가를 받더라도, 신임군수가 왔던 간에 그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억원에 대한 예산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면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추가 예산의 소요의 필요성이 이미 30년이 내구연한인 면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회관까지 복합으로 간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기 적절하게 행정기관이, 면민들의 출입이 잦고, 그 지역에 가면 사랑방을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복지회관만 한다면 그런 복지 수혜에 관계된 것은 얼마든지 추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지 짤라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니까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지금 면사무소 어쨌든 간에 30년이 넘었지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2~3개월, 3개월 더 늦어진다 해서 그러면 특별하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도 안 맞고 이 대로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 군수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생각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수용 할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예.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 간사 임지락
아, 본 위원은 이제 적절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나,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을 좀 유예하자는 그런 의견에 저도 같이 동의해서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론을 놓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 위원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