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4.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 4건에 대하여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이 심의안건으로 토론중 정회되었던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제일 마지막 안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 확대로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구성인원은 당초 10인 이내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총 9인 이내로 하고, 운영은 분기별 1회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발전법 제8조의 1항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토록 등록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 등록은 유통발전법 제8조의 3항에 따라 매장의 면적 10분의 1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영업규제 예외 변경은 유통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고,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확대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확대하였고, 의무 휴업일의 지정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로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개정안의 규정을 받는 해당점포는 롯데수퍼 화순점 1개소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여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 4건에 대하여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사일정 제8항이 심의안건으로 토론중 정회되었던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제일 마지막 안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 확대로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구성인원은 당초 10인 이내에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총 9인 이내로 하고, 운영은 분기별 1회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발전법 제8조의 1항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토록 등록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 등록은 유통발전법 제8조의 3항에 따라 매장의 면적 10분의 1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영업규제 예외 변경은 유통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하였고,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확대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확대하였고, 의무 휴업일의 지정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로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개정안의 규정을 받는 해당점포는 롯데수퍼 화순점 1개소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여 대ㆍ중ㆍ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화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6조 까지는 화순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화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6조 까지는 화순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화순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 133필지에 대한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135,120㎡중 사유지 82필지 75,297㎡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은 117억 500만원입니다. 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능주면 만수리 556번지 일원 133필지에 대한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135,120㎡중 사유지 82필지 75,297㎡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은 117억 500만원입니다. 식품산업단지 조성으로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하십시오.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 부지는 뭐하는 부지입니까? 저수지 부지......
이 부지에는 자기들 체험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리오에서 그냥 쓰는겁니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것은 저수지도 아니고, 둠벙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그것은 유지이고,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차후에 용도폐지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출자를 하거나 팔아먹으려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사용계획으로 할 부지일 것입니다. 사용허가로......
○ 위원 이선
사용허가는 돈 받고, 유상으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무상으로......
○ 위원 이선
이해가 안가네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3차 출자할 739번지가...... 나는 그것, 이게 지금 이 땅의 딱 가운데 들었어요. 전체에...... 지금 저 뭡니까? 우리 바리오화순 부지 내 딱 가운데 들었어요. 섬처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용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799번지이지요?
○ 위원 이선
한번 보세요. 딱 가운데 들었어요. 지금 이게...... 789번지를 출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을 출자를 안하면 못하는 이유가 뭐있냐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당초에 600억원으로 해서 그...... 광해관리공단에서 당초에 200억, 그 다음에 강원랜드 150억......
○ 위원 이선
아니 그걸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잠깐만, 그걸 말씀 드릴께요.
○ 위원 이선
예. 말씀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우리 화순군에서 150억, 민자 100억 해가지고 600억원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출자를 50억 하고, 강원랜드에서 50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경 투자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50억원을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격에 대해가지고 790번지 일원하고 789번지 일원을 대응투자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차 현물를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것 때문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그 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현물출자 18억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것으로 하세요. 이것...... 그 안에 공간에 들어있는 것 이거 쌓여져 있는 것 놔두고, 이것은 뭡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유지 말입니까?
○ 위원 이선
예. 이 호수......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저수지요.
○ 위원 이선
이것을 출자하면 되죠. 왜 이것을 구태여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것을 해주시라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를요?
○ 위원 이선
예.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 저수지는 지금 그것이 활용을...... 아직은 지금...... 저수지 자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뭡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땅인데, 당연히 체험공간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마스터 플랜에......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를 폐지를 시켜버린다면 문제가 달라질것인데......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가 용도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되어가지고, 안전건설과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안전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용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농업용수로 안쓴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내 이야기를 들어 보셔봐요. 이 지금 가운데, 바리오의 한 가운데 있어요. 섬처럼...... 이 마스터플랜에는 바리오에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특정 액수를 맞추려고 한다면......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대체로 맞춰주려면 이것을 주라고요. 이것을...... 왜 구태여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그 설명을 해보셔요. 난 그거 지금 납득이 안가요. 단순히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우리가 지금 맞춰주려고 한다. 금액을...... 그러면 이 땅을 주라니까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 위원 이선
이 저수지가 바리오화순 가운데 딱 박혀있는 땅이예요. 이 저수지 땅이......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 저수지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저수지 말 그대로...... 저수지로 지금 현재 물이 차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 주변을 이제 저수지 주변의 군유지를......
○ 위원 이선
이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것으로 쓰자는 것입니까? 바리오에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 주변은 다 출자가 된 땅이예요. 저수지 물 차 있는 부분만 안되어 있지 저수지 물이 안차있는 부분은 출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선
아, 이 저수지를 넣어가지고 출자, 이 저수지 놔두고...... 이 저수지 활용을...... 이 것이 지금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것은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은 그냥 체험공간으로 써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789번지입니까? 이 땅은 기어코 현물출자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주시라고, 이것으로 해서 금액만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하고 우리 군소유하고 틀리죠. 이것은 가운데 섬처렴 쌓여있어요. 들어갈 길도 없어, 진입로도 없고, 그렇죠? 이것을 주세요. 이것은 놔두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하고 일반대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수지 유지하고는, 물이 차있는 것하고 대지하고......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가 활용해야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되지...... 이 저수지를 남겨놓고, 여기서는 이 얼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을 다 빼고, 저수지 용도를 폐기시킨다면 저희들도 다시 매각을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저수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이?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현재 저수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 안전건설과 한번 확인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용도로 쓰이고요. 저수지는 몽리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저수지가 미송온천 그 밑에 까지 몽리민으로 다 살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 쪽에 몽리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리민들을 해결해 놓고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이선
몽리민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몽리민이라는 것이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농경지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 위원 이선
전혀 농사 안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 알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옛날부터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안 짓고 있지만, 짓는 사람들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이선
그니까 과장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유지라는 것이 이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썼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온천지구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밑에가...... 다 온천지구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천암리 마을 안쪽에 농경지가 있잖습니까?
○ 위원 이선
분명히 이 물을 안쓴다니까요. 다시 한번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몽리면적에 포함 그 구역이 있거든요. 몽리 구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저수지 관련 실무계장님 오시라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농지계장님.
○ 위원장 류경숙
지금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수지를 매입이 아니라 저수지 활용하고 있잖아요.
○ 위원 이선
활용한가 안한가는...... 무슨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 이미 다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이선
아니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게 장류체험공간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저수지가...... 한번 보세요.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는 군유지인데 가운데 딱 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 바라오화순이 싹 가져가버리고 가운데 진입로도 없어요. 구태여 꼭 이 땅만 3차 출자하지 말고, 이것을 주라 이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의원님 789번지를 우선 현물출자를 해주고, 저수지가 나중에 용도폐지가 되고, 물을 다 뺀 다음에 완전히 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매각을 해도 되잖습니까?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대체를 하면 되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일단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게요.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아주 천혜 하게 민심들이 천명이 되었는데, 아주 복잡한 시기에 이걸 넣어가지고, 무엇이 급해서 그러냐고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사업 계획상 그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급하고 안급하고를 떠나서......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를 섬을 만들어 버리고, 가져가려면 이것을 가져가야지, 대체부지를 이것을 가져가라 이 말이예요. 18억원 출자가 안돼면 이 놈 좀 띠어 주더라도......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여기는 당초 저수지로써 검토가 안된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왜 검토를 안하냔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였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아니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방금 저 재무과장님 말씀한대로...... 저수지라서......
○ 위원 이선
아니 검토를 했다는 말이죠. 체험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체험공간으로 나와 있어......
저수지가 하나도 농사가 없어요. 도로 저편에만 농사가 있지 천암리 앞으로...... 원화리도 그쪽 물하고 관계없고, 옛날에는 그 물로 온천단지에 논들이 다 농사를 지었을 것인데, 지금은 농업용수로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 물이...... 거기 뭐 수로가 있어 뭐가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니까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 위원 이선
얼른 농지계장 오시라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전화 해보세요.
○ 위원 이선
아니, 이것도 안맞잖아요.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 저수지 이것만 딱 남겨놓고 싹 애워싸버리고, 이것만 빼놓고 체험공간 활용 할란다. 그러면 나중에 어쩐단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니까 이 유지를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선
그니까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거예요. 권과장님 이번 문제 정리해서 해야지 이번에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기어코 이번에 해서 돈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 현황을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그냥 안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안돼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시라 이 말이예요. 이놈을 대체해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 나중에 유지 부분은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이선
저기 농지계장님! 농지계장님 안오셨어요? 농지담당님이세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그러면 지금 그 용수를 저수지가 아니고 둠벙인데, 둠벙용수를 어디에 쓰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일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밑에 수혜민들이 농경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는데......
○ 위원 이선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용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제가 최근에 다시 농지계로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얘기를 명쾌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 하는데가 아니예요. 여기가......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고, 또 바리오에서도 그 저수지에다가 나중에 온천수를 갖다 받아놓고, 거기에서 뭔 무슨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 얘기 들어있죠? 바리오에서도? 그 저수지에다가 온천물 넣어가지고 나중에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로 한다는 사실은 없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없었습니다.
○ 위원 이선
없습니까? 바리오 측에? 진짜 없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 주변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저수지 주변만 활용한다고......
○ 위원 이선
온천물을 거기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저희 농지계 부서에서 협의할 때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좀 받은적 있습니다. 무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수지 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로 협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선
담당님은 그만 하시고, 정확하니 내용을 파악을 않고 여기 오셔서 적당히 얘기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상당히 심각해서, 그 물을 쓴다는 있길래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저수지 용수를 농업용수로 일부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현물출자만 맞추려고 할 바엔 그 안에 것 땅을 넣어서 현물출자를 맞춰줄 일이지 왜 구태여 그놈을 빼놓고 바깥에 하는 것이 설명이 미흡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수지 용도가 폐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의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수지가 완전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 위원 이선
제가 우리 동료위원인 문행주 위원이 어제 반대했던 이유는 이 전체 바리오 프리젠테이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어떤 불안감이......
○ 위원 이선
이 사업이 온전할 것인가, 안 온전할 것인가...... 이 많은...... 이 얼마나 오면서 몇 번 지금 변경 변경하고, 한 2년간 계속 변경만 해왔잖습니까? 뭔가 정확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 바리오의 지금 현재 대표를 맏고 있는 그분 포함해서 전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래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전문기관에서 설계까지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설계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이선
설계가 확정되었어요? 가설계이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기본설계
○ 위원 이선
이 기본설계도 몇 번 바뀌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 설계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것은......
○ 위원 이선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공사 하기위해서 변경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제 말은 기본설계도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맡긴 것도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낭비하고.....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정말 계획 목적대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무튼 저도 여기 앉아서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써 저도 지금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의구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 회의 안들어 오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본분이라는 것이 회의 들어와서 의견 피력할 것은 피력하고, 표현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 출자 부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희는...... 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신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리오화순에서도 신중하게 하기위해서 계속 계획을 바꾸고, 변경하고 뭐 졸속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동안 뭐 해봤자 4년도 못했지만 5대 6대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 과정들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허락해줘서 실패하면 어쩔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의회의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린것이예요. 과장님! 뭐 과장님이야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수도 있겠지만 또 과장님 책임도 있지요. 물론 우리 앞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토론도 길어지고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다시 한번 주문한번 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 항상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바리오화순 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더 천천히 완벽하게 시행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집행부나 바리오화순측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보고드릴 기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나가고,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요?
<‘표결하자.’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표결에 동의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경숙, 간사 임지락 거수>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거수>
아까 찬성하신분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세분 중에 두 분이 찬성하셨고, 한분은 반대하셨습니다.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 두 분에 반대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표결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요? 원래는...... 있습니까?
○ 간사 임지락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 위원장 류경숙
저도 왜 그러냐면 저희도 책임이 있잖습니까? 결과를 찬성했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점은 즉시즉시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군민하고 이렇게 협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하십시오.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이 부지는 뭐하는 부지입니까? 저수지 부지......
이 부지에는 자기들 체험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리오에서 그냥 쓰는겁니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것은 저수지도 아니고, 둠벙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그것은 유지이고,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차후에 용도폐지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출자를 하거나 팔아먹으려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사용계획으로 할 부지일 것입니다. 사용허가로......
○ 위원 이선
사용허가는 돈 받고, 유상으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무상으로......
○ 위원 이선
이해가 안가네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3차 출자할 739번지가...... 나는 그것, 이게 지금 이 땅의 딱 가운데 들었어요. 전체에...... 지금 저 뭡니까? 우리 바리오화순 부지 내 딱 가운데 들었어요. 섬처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용지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799번지이지요?
○ 위원 이선
한번 보세요. 딱 가운데 들었어요. 지금 이게...... 789번지를 출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을 출자를 안하면 못하는 이유가 뭐있냐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당초에 600억원으로 해서 그...... 광해관리공단에서 당초에 200억, 그 다음에 강원랜드 150억......
○ 위원 이선
아니 그걸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잠깐만, 그걸 말씀 드릴께요.
○ 위원 이선
예. 말씀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우리 화순군에서 150억, 민자 100억 해가지고 600억원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출자를 50억 하고, 강원랜드에서 50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경 투자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50억원을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격에 대해가지고 790번지 일원하고 789번지 일원을 대응투자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차 현물를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그것 때문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그 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현물출자 18억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것으로 하세요. 이것...... 그 안에 공간에 들어있는 것 이거 쌓여져 있는 것 놔두고, 이것은 뭡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유지 말입니까?
○ 위원 이선
예. 이 호수......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저수지요.
○ 위원 이선
이것을 출자하면 되죠. 왜 이것을 구태여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것을 해주시라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를요?
○ 위원 이선
예.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 저수지는 지금 그것이 활용을...... 아직은 지금...... 저수지 자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뭡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땅인데, 당연히 체험공간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마스터 플랜에......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를 폐지를 시켜버린다면 문제가 달라질것인데......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가 용도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되어가지고, 안전건설과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안전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용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농업용수로 안쓴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내 이야기를 들어 보셔봐요. 이 지금 가운데, 바리오의 한 가운데 있어요. 섬처럼...... 이 마스터플랜에는 바리오에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특정 액수를 맞추려고 한다면......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대체로 맞춰주려면 이것을 주라고요. 이것을...... 왜 구태여 이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그 설명을 해보셔요. 난 그거 지금 납득이 안가요. 단순히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우리가 지금 맞춰주려고 한다. 금액을...... 그러면 이 땅을 주라니까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 위원 이선
이 저수지가 바리오화순 가운데 딱 박혀있는 땅이예요. 이 저수지 땅이......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 저수지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저수지 말 그대로...... 저수지로 지금 현재 물이 차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 주변을 이제 저수지 주변의 군유지를......
○ 위원 이선
이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것으로 쓰자는 것입니까? 바리오에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 주변은 다 출자가 된 땅이예요. 저수지 물 차 있는 부분만 안되어 있지 저수지 물이 안차있는 부분은 출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선
아, 이 저수지를 넣어가지고 출자, 이 저수지 놔두고...... 이 저수지 활용을...... 이 것이 지금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것은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은 그냥 체험공간으로 써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789번지입니까? 이 땅은 기어코 현물출자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주시라고, 이것으로 해서 금액만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하고 우리 군소유하고 틀리죠. 이것은 가운데 섬처렴 쌓여있어요. 들어갈 길도 없어, 진입로도 없고, 그렇죠? 이것을 주세요. 이것은 놔두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하고 일반대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수지 유지하고는, 물이 차있는 것하고 대지하고......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가 활용해야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되지...... 이 저수지를 남겨놓고, 여기서는 이 얼마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물을 다 빼고, 저수지 용도를 폐기시킨다면 저희들도 다시 매각을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지금 저수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이?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현재 저수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 안전건설과 한번 확인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용도로 쓰이고요. 저수지는 몽리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저수지가 미송온천 그 밑에 까지 몽리민으로 다 살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 쪽에 몽리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리민들을 해결해 놓고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이선
몽리민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몽리민이라는 것이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농경지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 위원 이선
전혀 농사 안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 알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옛날부터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안 짓고 있지만, 짓는 사람들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이선
그니까 과장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유지라는 것이 이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썼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온천지구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밑에가...... 다 온천지구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천암리 마을 안쪽에 농경지가 있잖습니까?
○ 위원 이선
분명히 이 물을 안쓴다니까요. 다시 한번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몽리면적에 포함 그 구역이 있거든요. 몽리 구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저수지 관련 실무계장님 오시라하세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농지계장님.
○ 위원장 류경숙
지금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수지를 매입이 아니라 저수지 활용하고 있잖아요.
○ 위원 이선
활용한가 안한가는...... 무슨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 이미 다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이선
아니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게 장류체험공간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저수지가...... 한번 보세요.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는 군유지인데 가운데 딱 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 바라오화순이 싹 가져가버리고 가운데 진입로도 없어요. 구태여 꼭 이 땅만 3차 출자하지 말고, 이것을 주라 이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의원님 789번지를 우선 현물출자를 해주고, 저수지가 나중에 용도폐지가 되고, 물을 다 뺀 다음에 완전히 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매각을 해도 되잖습니까?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대체를 하면 되잖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일단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게요.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아주 천혜 하게 민심들이 천명이 되었는데, 아주 복잡한 시기에 이걸 넣어가지고, 무엇이 급해서 그러냐고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사업 계획상 그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급하고 안급하고를 떠나서......
○ 위원 이선
아니 이 저수지를 섬을 만들어 버리고, 가져가려면 이것을 가져가야지, 대체부지를 이것을 가져가라 이 말이예요. 18억원 출자가 안돼면 이 놈 좀 띠어 주더라도......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여기는 당초 저수지로써 검토가 안된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왜 검토를 안하냔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였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아니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방금 저 재무과장님 말씀한대로...... 저수지라서......
○ 위원 이선
아니 검토를 했다는 말이죠. 체험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체험공간으로 나와 있어......
저수지가 하나도 농사가 없어요. 도로 저편에만 농사가 있지 천암리 앞으로...... 원화리도 그쪽 물하고 관계없고, 옛날에는 그 물로 온천단지에 논들이 다 농사를 지었을 것인데, 지금은 농업용수로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 물이...... 거기 뭐 수로가 있어 뭐가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니까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 위원 이선
얼른 농지계장 오시라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전화 해보세요.
○ 위원 이선
아니, 이것도 안맞잖아요.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 저수지 이것만 딱 남겨놓고 싹 애워싸버리고, 이것만 빼놓고 체험공간 활용 할란다. 그러면 나중에 어쩐단 말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니까 이 유지를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선
그니까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거예요. 권과장님 이번 문제 정리해서 해야지 이번에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기어코 이번에 해서 돈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 현황을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그냥 안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안돼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시라 이 말이예요. 이놈을 대체해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 나중에 유지 부분은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이선
저기 농지계장님! 농지계장님 안오셨어요? 농지담당님이세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예. 그러면 지금 그 용수를 저수지가 아니고 둠벙인데, 둠벙용수를 어디에 쓰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일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밑에 수혜민들이 농경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는데......
○ 위원 이선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용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제가 최근에 다시 농지계로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얘기를 명쾌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 하는데가 아니예요. 여기가......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고, 또 바리오에서도 그 저수지에다가 나중에 온천수를 갖다 받아놓고, 거기에서 뭔 무슨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 얘기 들어있죠? 바리오에서도? 그 저수지에다가 온천물 넣어가지고 나중에 놀이시설이나 유희시설로 한다는 사실은 없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없었습니다.
○ 위원 이선
없습니까? 바리오 측에? 진짜 없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수지 주변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저수지 주변만 활용한다고......
○ 위원 이선
온천물을 거기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 안전건설과 농지담당 김홍필
저희 농지계 부서에서 협의할 때 데크 설치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좀 받은적 있습니다. 무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수지 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로 협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이선
담당님은 그만 하시고, 정확하니 내용을 파악을 않고 여기 오셔서 적당히 얘기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상당히 심각해서, 그 물을 쓴다는 있길래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저수지 용수를 농업용수로 일부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현물출자만 맞추려고 할 바엔 그 안에 것 땅을 넣어서 현물출자를 맞춰줄 일이지 왜 구태여 그놈을 빼놓고 바깥에 하는 것이 설명이 미흡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수지 용도가 폐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의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수지가 완전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 위원 이선
제가 우리 동료위원인 문행주 위원이 어제 반대했던 이유는 이 전체 바리오 프리젠테이션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는 것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어떤 불안감이......
○ 위원 이선
이 사업이 온전할 것인가, 안 온전할 것인가...... 이 많은...... 이 얼마나 오면서 몇 번 지금 변경 변경하고, 한 2년간 계속 변경만 해왔잖습니까? 뭔가 정확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 바리오의 지금 현재 대표를 맏고 있는 그분 포함해서 전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래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전문기관에서 설계까지 했잖습니까?
○ 위원 이선
설계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이선
설계가 확정되었어요? 가설계이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기본설계
○ 위원 이선
이 기본설계도 몇 번 바뀌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 설계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것은......
○ 위원 이선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공사 하기위해서 변경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제 말은 기본설계도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맡긴 것도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낭비하고.....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정말 계획 목적대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무튼 저도 여기 앉아서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써 저도 지금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의구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 회의 안들어 오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본분이라는 것이 회의 들어와서 의견 피력할 것은 피력하고, 표현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좀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 출자 부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희는...... 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신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리오화순에서도 신중하게 하기위해서 계속 계획을 바꾸고, 변경하고 뭐 졸속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동안 뭐 해봤자 4년도 못했지만 5대 6대 이렇게 하신 분들도 그 과정들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허락해줘서 실패하면 어쩔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의회의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린것이예요. 과장님! 뭐 과장님이야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수도 있겠지만 또 과장님 책임도 있지요. 물론 우리 앞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토론도 길어지고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다시 한번 주문한번 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 항상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바리오화순 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더 천천히 완벽하게 시행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집행부나 바리오화순측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보고드릴 기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나가고,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요?
<‘표결하자.’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표결에 동의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경숙, 간사 임지락 거수>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거수>
아까 찬성하신분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세분 중에 두 분이 찬성하셨고, 한분은 반대하셨습니다.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찬성 두 분에 반대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표결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요? 원래는...... 있습니까?
○ 간사 임지락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 위원장 류경숙
저도 왜 그러냐면 저희도 책임이 있잖습니까? 결과를 찬성했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점은 즉시즉시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군민하고 이렇게 협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