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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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월 20일 (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2.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6.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무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부조리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한은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징계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사람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상금의 지금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좀. 제가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류경숙
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우리 실무자하고 전문위원간에 조정과정에서 제3조 1호에 보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그 밖의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이것은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뒤에 별표를 보면 별표 1의 4호는 앞의 제4호를 삭제하면, 같이 삭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공포일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바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좀 부당하게 시행될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 부칙 1조는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의결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 위원 문행주
수정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수정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내용에 있어서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서로 거쳤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호의 내용중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위법 부당한 행위로’ 하고, 안 제3조 제4호는 ‘삭제’하고, 안 제9조 관련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1. 부조리 유형별 지급 기준 내용 중 조례 제3조제4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올해 7월 1일자로 발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위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 위원 문행주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렇게 할까요?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뭐,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신다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위원 문행주
경과 조치를 두고 7월 1일부터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 류경숙
예. 방금 문행주 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행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수정 동의의 취지에 대해 문행주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문행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문행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과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홍보대사의 활동, 위촉ㆍ해촉,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질의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류경숙
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지난번에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 부칙입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위촉되었던 사람이 계속 위촉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 것인데, ‘이 부칙 2조를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삭제를 하고, 전에 것은 홍보대사 위촉하였던 것을 전부다 무효로 하고,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하였을 때 이 조례 시행안과 같이 결정해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의원님들 간의 논란의 초점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임기는 남은 기간 경과조치에 관련된 것은 없애고 한다 그 이야기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간사 임지락
현재 그 이전에 임명된 분들의 홍보대사에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촉을......
○ 간사 임지락
임명을 할때 임기 자체가 기명이 안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임기가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해촉된 것으로 보고 꼭 필요하면 다시 절차를 거쳐 위촉하면 됩니다.
○ 간사 임지락
임기가 안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임기 위촉기간이 지금......
뭐여. 위촉기간이 있네?
위촉기간이 2013년 5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촉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은 무시하고, 다시 위촉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까 실장님. 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확히 파악 좀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촉 임기는 있는데, 저희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발전이나 우리군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과조치는 결국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던 분들이 적절한지 부적한지 판단 기준을 다시 두고 그분들이 적절하면 하는 것이고, 부적절하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 경과조치가 삭제가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보아야죠.
○ 간사 임지락
예. 그니까 그 분들에게 군에서는 신뢰도에 의해서 임명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해야죠.
○ 간사 임지락
예.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님!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도 지난번 여러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고, 또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지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충분한 홍보대사로써의 어떤 지명도, 명망성 등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질 것 인가 하는 부분들을 재 위촉심사를 통해서 또 한번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과 함께 이미 위촉된 홍보대사는 해촉하고, 이 조례안에 따라 우리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명망의 인사를 위촉토록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자동으로...... 그러면 해촉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해촉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 심의를 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 심의를 해서 다시 위촉이 된다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제, 위촉이 되면 그때부터 임기를 두어서 하고요.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죠. 만일 재 위촉을 한다면......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그분이 기분 좋아라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것은 적정하게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 위원장 류경숙
예. 문행주 위원으로 부터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행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수정 동의의 취지에 대해 문행주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문행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행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 1항에서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1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를 ‘매주 1회’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조직개편 2013년 3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 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원 있는데, 그 1억원의 관리와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이자수입 약 300만원으로 소규모이어서 목적달성에 미비하고, 전라남도의 감사 처분 권고에 의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등과 통합하라는 처분사항이 있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관리와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소규모인 점에서 목적달성이 미미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통합하라는 전라남도의 감사처분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저 저소득지원에 관련된 장학금을 지금 우리 화순장학재단에 이관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간사 임지락
이 금액을......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간사 임지락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장학제도에 대한 내용이 화순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 되어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되어있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 전기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화순군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화순군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지원과 중복되면서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명칭을 ‘건강유지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로 확대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기료 지원을 한국전력공사와 중복 지원하고 있어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중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 1건의 1,600원을 9,000원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 1건 1,000원을 5,000원으로,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의 1,000원을 5,000원으로,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신청 1건의 1,600원을 1,000원으로, 요율표 구분란의 문화관광 관계의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스포츠산업과 관계의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개정하고 하며, 내수면 어업 신고 신청 1건에 대해서 1,000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율표 별표 2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에서는 전국 2단계 폐광 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공간 및 출자금액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3차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3차 공유재산 출자내용은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대지 6,131㎡에 출자 금액 18억 2,700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체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에서 정부의 제2차 2단게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2011년도에 1차, 2012년도에 2차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이 제3차 현물출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써 적절하며 기타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님!
○ 위원 문행주
조금 전에 그 충분하게 용역 설명회를 들었고, 또 그간에 오랜 시간동안 이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또는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음...... 조금 전에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애초에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 더욱이 현재에는 지방정부 임기말 지금 정권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서 했던 이런 각종 관광개발사업들이 애초의 사업목적과 달리 실종 돼가지고 지금 많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보증하듯이 현물출자를 동의한다면 남은 임기말 수없이 많은 어떤 귀책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저는 텀을 두고 앞으로 6월이면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란이 다시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이 되어 이 사업에 대한 원점에서부터 사업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과 군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예처리를 해서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아!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민자유치에 관련된 부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역에 이런 어떻게 보면 화순군 이래 최대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앞으로 비전을 정확히 심어주고, 확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문행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민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이 우리 담당이 전략산업과장이신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현재 현물출자가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제시하신대로 현재 바리오화순의 사업내용이 민자유치 사업에 관련된 현행 정점에서 보는 민자유치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고 있는지? 또 확신성에 대해서 우리 주무 담당과장으로써 답변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리오화순 측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현 1단계 사업에서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리오화순 측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이나 또 강원랜드에 얘기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구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 50억씩 추가 출자 요구해서 50억씩 추가 출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바리오화순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12월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우리 화순군에서 1단계 출자로 약 34,251㎡에 대해서 93억 5,500만원이 출자되었고, 2단계로 2012년도에 93억 4,100만원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단계 출자가 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제 이야기는 방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만약 정지 되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물출자가 이게 3단계인데, 집행부와 바리오화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진행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또는 민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최소한 1차때 안되면 2차때 민투를 하겠다. 그리고 민투가 지금 현재 사업상 1차적인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당장은...... 그렇다면 2차에 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그럼 최소한 2차에는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바리오화순 측에서는 2차로 진행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하시던가요.
○ 간사 임지락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이런 사업, 이런 확신성이 있어서 우리도 결국은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런 확신에 찬 내용이 좀 담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그 확신을 저희들도 물론 이사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리오화순 측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안되면 당연히 모든 순기가 지연이 된다. 인허가 처리과정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저희들이 이 허가 말고, 우리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앞으로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심의 의결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까? 계획이......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직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 3차 현물출자로 다 마무리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끝납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한 5분 쉬었다 하시죠.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난 과장님들의 답변......
우리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말입니다. 지금 유통회사라든가 한약재 유통센터가 전부다 사업이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고 사업자체가 민자가 중심이 된 사업이 아니예요. 이게 다...... 기업성 사업들 아닙니까. 나는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는 내용들도...... 화순군이 그렇게 혼이 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리오화순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리오화순이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사업적 한계들을 우리들이 무엇인가의 장치를 통해서 보증해주거나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하는 장치가 나는 우리 집행부나 화순군 의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승인여부도 ‘지금 당신들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들이 신통치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초에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순연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확인해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인데 이제 와서 무슨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순전히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술수라 이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우리 답변에서 우리 얘기에 별로 동의를 안해서 그러는지 ‘바리오화순 측이 책임지고 하지 않겠는냐.’라고 하는 것은 화순군이 바리오화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 현물출자 자체를 우리 과장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제안해놓고 화순군 의회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임지락 위원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놈의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들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 보는 성패여부를 이렇게 본다.’그런 내용들도 있어야지 순전히 보면 바리오화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조력해 주는 것, 이걸로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거죠. 저는 그런것들이 못내 못마땅합니다. 유통회사도 결국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도감독 책임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자꾸 방치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주주로써......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 부분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오화순 측에서도 추가출자를 50억씩 유도를 했기 때문에 차후로 좀 늦어져도 천천히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추가 출자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용을 보니까 추가 출자는 우리 현물출자가 애초에 내놓으려고 하는 재원이 150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18억원이 지금 3차분...... 잠깐만요. 3차분 현물출자까지 하면 200억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마땅히 애초에 600억원으로 세팅했던 예산이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출자를 통해서 대응투자가 균형을 잡는 것이예요. 마찬가지로 민자도 애초에 100억원으로 구상했던 예산이 그 비율에 맞게 보증이 되려면 그것 또한 예산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100억이라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아무 복안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묻는 것들은 바리오화순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 사업을 바리오화순이 실패하지 않도록 보증해주어야 할 집행부에서 100억원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군민들이나 이 사업의 성패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민자유치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주주로써 정책을 바리오화순에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재원 조달까지 다 계획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재원조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재원조달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을 좀 뒤로 미루자.’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재원조달을 변경을 하는 사유가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좀 타당성이 있어야죠. 지금 50억원도 융자를 해서 사업비로 기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50억원 융자도 이것 빚내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초동에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비를 보면...... 융자도 받고, 그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대응투자로 민자유치를 우회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나는 우리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만한 사업적 안목도 저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 류의 사업구상이라는 것이 비단 화순군만 있습니까? 보성도 바리오테마파크 2,000억원 짜리인가 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을 몇배를 능가하는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그런 내용이라도 충족해야지 우리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나름대로 장치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앞으로 정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만, 공기업에 대한 개혁도 단행을 하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참석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처음에는 늦게 한다고 아우성이더니 이제 계획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또 정권 바뀌면 한다. 그러다가 이제 군수 정권 바뀌면 한다 하더니 이제 대통령 정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서로 팽팽하니까 점심시간도 되었으니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떤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권석주 과장님......
저희가 2차 출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2차 출자분이요? 지금 현재 여기 안건은 3차 출자이고요. 3차 출자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가 2011년도에 출자를 했고, 2단계 2012년도에 출자를 하였고, 이번에 3단계 출자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무리없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고, 오전에 말씀하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리오화순 측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단계에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 집행부 또 대주주로써 2단계시 민자유치 100억원을 확실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희가 저...... 얘기 하실랍니까?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위원 문행주
안됩니다. 아침에 다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얘기 다 들어봤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또 한번 쐐기를 박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 명예에 관한 일이예요. 집행부 뭔 지금 우리가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이면 선거입니다. 지금 이런 화순군정에 대한...... 어찌 보면 이게 6월 선거를 통해서 스크린이 다 될 것이고, 군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인데, 이 문제를 이 민감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기어코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동안에 늦었다고 하면서 지금 계획을 해왔는데......
○ 위원 문행주
늦었다고 이야기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사람도 없어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를 했지. 뭐 누가 늦었다고 얘기를 한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 위원장 류경숙
아. 이제 조건을 갖추었는데......
○ 간사 임지락
잠깐만요. 이제 그...... 자! 자!
○ 위원 문행주
아니, 내 얘기는 왜 그렇게 어거지로 돌릴려고 하냐고요. 왜......
○ 간사 임지락
아. 문의원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경청을 하시고 자기표현을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아. 경청을 했잖아요 아까...... 뭘 이걸 지금 저...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말고 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되었지. 아니 소회의장에서 왜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안하고 그래요. 거기서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의회가 뭐예요? 여기 거치고 나면 다시 본회의도 거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의원들이 충분하게 의견 다 게지하고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여기서 정회까지 하면서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점심시간 되어서 정회는 했구요.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바꿔서 하자 이 말입니까?
○ 위원 문행주
얘기 했잖아요.
○ 위원장 류경숙
아까 얘기 하신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다 하셨잖습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충분한 개연적입니까? 그것이? 1단계든지 2단계든지 간에 몇 년을 줘가지고라도 발주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선거 안할거예요? 다?
○ 위원장 류경숙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여기 진행계획은 당초 1월달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 절차를 밟아서 약 4월이나 5월초에 공사 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11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해왔고, 또 이 부분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번만 이렇게 출자가 되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리오화순 쪽에서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꼭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바리오화순 측에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까지 관심도 가질만큼 가졌고,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계속 사업보완을 요구하고 민자유치를 요구했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던지 말던지 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변칙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니 2단계니 잔꾀를 부리면서 뭔 나눠서 하겠다고 435억원? 이것만 가지고 1차 발주를 하겠다고 자꾸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 유일하게 지금 민자유치를 우리가 채근할수 있는 통제장치가 뭐예요? 그나마 라도 18억 현물출자분이 완성이 안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군에서 이 장치를 유일하게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 풀어놓으면 결국은 1단계 해놓고 2단계 민자유치를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언제는 노력안해서 안됐습니까? 노력이야 맨날하지...... 이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장사가 된다는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 총 사업계획이 당초에 지금 대체산업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70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05억원이 현물출자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400억원이죠? 450억원, 현금이 450억원이 남습니다. 대체산업 융자금 50억원 빼고, 현물출자 205억원 빼면, 450억원 중에서 사업비를 약 370억원 정도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왜 피에프가 다 안된 상태에서 궂이 그렇게 1단계니 2단계니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조기에 기어코 발주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 말입니다. 바리오화순 이사진에서는 6월 4일 선거로 어떤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민자유치 이런 것들 이전에...... 빨리 1단계, 2단계라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스텐바이만 하고 있는 상태 계속가면 잘못하면 사업 쪽나겠다 말이야.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니예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 위원 문행주
단순해요. 단순하다니까요. 아이 우리 군민들이 그간에 지금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화순에 말입니다. 그간에 이런 각종 국책성 사업들...... 뭐 유통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업들이 한번도 군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사업들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민자유치로 그 사업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것인데, 여태까지 시간이 흘러도 안되고, 결국은 한다는 얘기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액면을 줄여가지고 우선 1차 사업을 발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발주를 해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완전하게 갈수 있는 어떤 장치가 뭐가 있냐고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민자유치 없이도 이 사업이 발주가 가능하잖습니까? 지금...... 금액이 370억원 정도면,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진짜 민자유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민자유치라는 것은 돈이 없었을 때 서로 출자를 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것은 뭐든지......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마찬가지요. 군수 선거 있다고 늦춰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허가해준다고 해서 바로 허가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또 공사허가가 나야되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그 상황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기 발주 하라 해서 계획대로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시면, 우리가 또 나쁜 사람 된 거예요. 지금 문의원님만 지금 뭐 계속 그렇게 한다고해서 착한 사람 되고, 저희들은 무조건 뭐 거수기처럼 생각하시고, 그것이 아니예요.
○ 위원장 류경숙
아니, 저희들도 공감해서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면 계획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가지고 너무 찬물 끼얹지 말고 하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의원님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번이 마지막 출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민자유치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저희가 남은 임기동안 그 계속 설명회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기 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장 의심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초창기에 계획했던 자본에 대한 투자의 계획이 지금 약간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이 변경된 것은 결국은 사업을 바리오화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의 발의냐. 아니면 사업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설명회 들을때 바리오화순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2차에서 민자유치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 책임지 세요. 2차에서 안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예......
○ 간사 임지락
1차 해가지고 2차 투자하는데 민자유치 못하면 그 사업 멈출 수 있어요? 하겠습니까? 그렇게? 책임지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예.
○ 간사 임지락
아니 그니까 책임져서 그 사업이 민투가 된 이후에 2차 사업 추진하라 이 말이예요.
○ 위원장 류경숙
이제 책임 감독을 하신다 했는데, 다른 그 동안의 사업들이 책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한 것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차 마지막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은 현물출자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이런 사태가 왔고, 또 앞으로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데 까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민간투자 유치한다 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부로 저는 동의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로 들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 간사 임지락
잠깐 정회하세요.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류경숙
예.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8분 정회)
(24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문원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