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3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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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18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지락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발의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화순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고, 제4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립생활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이며, 제10조에서 제16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및 위원회 규정이고, 제17조에서 제18조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 규정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부서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고, 이 건 조례 안을 입법예고 및 발의한 이후 상위 법령을 재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수정동의 안과 같이 안 제14조의 내용 중 ‘장애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를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조례 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지락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집행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의 내용 중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수정 동의함은 적절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임지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부정수령 내용으로는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숙박비는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고,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비의 50%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 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인근 시군과의 균형 유지 및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중에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0년 마다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납세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차량 시시별 세액을 지방세법 내용과 같이 화순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개정 ‘화순군세 조례’를 ‘화순군 군세 조례’로,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제15조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승용자동차세 표의 내용 중 비영업용 과세표준과 개정세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시당 세액입니다. 당초에는 800시시이하 80원을 1,000시시이하 묶어서 100원으로 1,600시시이하 140원으로 2,000시시이하 200원과 2,000시시초과 220원을 1,600시시 초과 200원으로 5단계 세율을 3단계로 축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별 세액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다음은 화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부칙의 적용시한을 개정, 타 자치단체와 같이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화순군세 감면 조례’를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 하고, 부칙 조례 제2311호 개정 부칙의 적용시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내용으로는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대한 감면,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제9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부칙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 제3호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용어 정비 등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불필요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두지 않았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문원
○ 출석공무원 (8명)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