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11월 20일 (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2.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8.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일반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일반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식 고취는 물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안 제4조, 부조리의 신고입니다. 부조리의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5조, 부조리 신고기한입니다.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참고로 징계시효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는 3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안 제6조, 신고의 처리입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금지입니다. 안 제9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입니다. 신고 된 부조리 행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안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 결정 액의 범위에서 균등 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부조리 유형이 경합될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입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무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부조리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하는 사항으로써,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 또는 상위 조례ㆍ규칙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배경을 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하나의 뭐 그런 테마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자꾸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나 이런 걸 운용을 제대로 함으로써 최소화 시키려고 해야지 이게 말입니다. 우리말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자꾸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맑아지겠느냐...... 기존에 있는 여기도 관련법령 보니까 공무원법 73조 2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겠죠? 73조2항의 내용이 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는데, 보상금 관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자꾸 고발을 조장하는 사회적 행위가 이게 오히려 조직사회를 경화시키고, 어떤 갈등을 조성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거나 공직사회에 어떤 긴장을 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론을 보니까 예컨대 말입니다. 조금 이런 내용들은 또 굉장히 각론에 있어서도 규정이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3조4항에 보면 그 밖의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청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다른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행주
3조4항4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보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음...... 여기 부속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1호에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이런 것은 뇌물의 수뢰나 수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도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단체장들도 어떤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뭐 직을 잃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뇌물을 수뢰했다거나 수수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범죄적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책적인 판단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자꾸 이렇게 법률화시키고, 범죄화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좀 경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시기적으로...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저하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에 우리 운용이 기존의 어떤 이런 유사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강령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법률로 개정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운용하고 또 정확하게 신상필벌이 되면 이런 것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놓고, 누가 누구를 고발하게 해서, 돈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일이냐 사회적으로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잘 들리지 않음.>
○ 의원 문행주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 담양 등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부조리는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도 부조리 제거 차원에서 과감하게 급량비나 여비를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출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은 단호하게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의견은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뭐......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고,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조례 안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에 관련된 이런 금액이 책정되고 상금이 있다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사회현상이 많이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시고, 수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표현, 그리고 지급대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항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아까 문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청렴도를 훼손한다는데 계량적인 것이 없이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나 부조리에 관련된 부분이 기준이 정해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되어있나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군수가 위촉하기 때문에......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공직자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위촉은 변경위촉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 간사 임지락
그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예외의 대상이나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안고가야 할 문제를 이를 오용하거나 악의적인 쪽에서 이용하게 되면, 일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나 열의가 식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히 계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의 1항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 4호에 보면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경우는 막연하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신고가 남발될 수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포를 해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알선이나 청탁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못하도록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나 조례제정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또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청탁에 과감히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별표에 위법한 사항으로 바꾸고 중대한 과실을 빼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실장님 이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했듯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우리군도 좀 여러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윤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무원들을 서로 감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이게 정말로 담아야 할 내용을 진짜 안 담았어요. 지차체 공무원들이 진짜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선거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듯이 이것도 공무원 윤리법령에 의해서 다루면 된다이말이죠. 구태여 없는 것을 만들어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에게 줄서는 것 그 행태는 어디에 담았습니까? 여기 없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원칙이 바로 선다면 줄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공직 행위를 시행을 한다면 공무원이 줄설 이유가 없지요. 원칙이 진행이 안되니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또는 출세를 위해서 줄을 서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약간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이게 담아야 할 내용은 안담고, 이것도 전부 중복입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의해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구태여 이걸 사후약방문으로 청렴도가 제일 낮아서 지금 만드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보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 끼리 서로 이실직고나 하게 되고, 작은 사안도 침소봉대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렇다면 그때 하자니까요 지금 하지말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한다면 이 조례는 없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류경숙
저 실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인도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외부인이 신고를 하면, 외부인에게도 보상금이 나가죠? 그게 문제예요. 거짓말로 조금 갖다줘 놓고 신고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외부인이 돈 5,000만원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5,000만원 줘가지고, 보상금이 5,000만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 5,000만원 주겠어요? 이를테면 조금 줘가지고 5,000만원 받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보상금을 없앤다거나 그래야지 보상금이 있으면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앞으로 공직사회에 이런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깨끗해 질수 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저, 동료의원님들 말씀부터 실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이 조례는 세부적으로 다시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는 좀 보류해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담아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좀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식 고취는 물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안 제4조, 부조리의 신고입니다. 부조리의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5조, 부조리 신고기한입니다.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참고로 징계시효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는 3년,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안 제6조, 신고의 처리입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금지입니다. 안 제9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입니다. 신고 된 부조리 행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안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은 5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 결정 액의 범위에서 균등 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부조리 유형이 경합될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입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무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군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부조리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하는 사항으로써,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 또는 상위 조례ㆍ규칙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배경을 보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민감한 하나의 뭐 그런 테마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자꾸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나 이런 걸 운용을 제대로 함으로써 최소화 시키려고 해야지 이게 말입니다. 우리말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자꾸 이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맑아지겠느냐...... 기존에 있는 여기도 관련법령 보니까 공무원법 73조 2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겠죠? 73조2항의 내용이 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는데, 보상금 관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저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자꾸 고발을 조장하는 사회적 행위가 이게 오히려 조직사회를 경화시키고, 어떤 갈등을 조성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거나 공직사회에 어떤 긴장을 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론을 보니까 예컨대 말입니다. 조금 이런 내용들은 또 굉장히 각론에 있어서도 규정이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3조4항에 보면 그 밖의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청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다른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행주
3조4항4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보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음...... 여기 부속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만은 1호에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이런 것은 뇌물의 수뢰나 수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도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단체장들도 어떤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뭐 직을 잃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뇌물을 수뢰했다거나 수수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범죄적 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책적인 판단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자꾸 이렇게 법률화시키고, 범죄화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좀 경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시기적으로...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저하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에 우리 운용이 기존의 어떤 이런 유사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강령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법률로 개정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운용하고 또 정확하게 신상필벌이 되면 이런 것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놓고, 누가 누구를 고발하게 해서, 돈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일이냐 사회적으로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잘 들리지 않음.>
○ 의원 문행주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 담양 등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부조리는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도 부조리 제거 차원에서 과감하게 급량비나 여비를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출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은 단호하게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의견은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뭐......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고,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조례 안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에 관련된 이런 금액이 책정되고 상금이 있다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사회현상이 많이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시고, 수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표현, 그리고 지급대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항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아까 문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청렴도를 훼손한다는데 계량적인 것이 없이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나 부조리에 관련된 부분이 기준이 정해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되어있나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군수가 위촉하기 때문에......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공직자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위촉은 변경위촉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 간사 임지락
그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예외의 대상이나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안고가야 할 문제를 이를 오용하거나 악의적인 쪽에서 이용하게 되면, 일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나 열의가 식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히 계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의 1항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 4호에 보면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경우는 막연하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신고가 남발될 수 있고,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포를 해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알선이나 청탁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못하도록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나 조례제정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또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청탁에 과감히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별표에 위법한 사항으로 바꾸고 중대한 과실을 빼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실장님 이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했듯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우리군도 좀 여러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윤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무원들을 서로 감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이게 정말로 담아야 할 내용을 진짜 안 담았어요. 지차체 공무원들이 진짜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선거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듯이 이것도 공무원 윤리법령에 의해서 다루면 된다이말이죠. 구태여 없는 것을 만들어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에게 줄서는 것 그 행태는 어디에 담았습니까? 여기 없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원칙이 바로 선다면 줄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왜냐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공직 행위를 시행을 한다면 공무원이 줄설 이유가 없지요. 원칙이 진행이 안되니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또는 출세를 위해서 줄을 서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약간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이게 담아야 할 내용은 안담고, 이것도 전부 중복입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서 의해서 해도 충분히 하는데 구태여 이걸 사후약방문으로 청렴도가 제일 낮아서 지금 만드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보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 끼리 서로 이실직고나 하게 되고, 작은 사안도 침소봉대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렇다면 그때 하자니까요 지금 하지말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한다면 이 조례는 없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류경숙
저 실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인도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외부인이 신고를 하면, 외부인에게도 보상금이 나가죠? 그게 문제예요. 거짓말로 조금 갖다줘 놓고 신고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외부인이 돈 5,000만원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5,000만원 줘가지고, 보상금이 5,000만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 5,000만원 주겠어요? 이를테면 조금 줘가지고 5,000만원 받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보상금을 없앤다거나 그래야지 보상금이 있으면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앞으로 공직사회에 이런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깨끗해 질수 없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자!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저, 동료의원님들 말씀부터 실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이 조례는 세부적으로 다시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는 좀 보류해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담아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좀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임무입니다. 화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농수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홍보, 지역 축제,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등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상입니다.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의 경우 활동시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며 위촉된 홍보대사가 일반 군민인 경우 활동 시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써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과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홍보대사의 활동, 위촉ㆍ해촉,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실장님! 무엇이 이렇게 오늘 기획실에서는 복잡한 것만 조례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홍보대사 작년에 운영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운영은 했었는데, 조례는......
○ 의원 이선
조례 없이 운영을 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조례는 없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조례 없이 운영을 합시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여 더 합법화 시켜줄까 봐 굉장히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이 홍보 대사라고 임명 되신분 중에 명단을 보니까 홍보대사를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화 시키지 말고, 이 것도 좀 검토를 합시다.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 조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도 서울 강북구, 부산광역시, 광주시 등
○ 의원 이선
전남는 22개 시ㆍ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2개 시ㆍ군인데, 전라남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어요.
○ 의원 이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없이도 잘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합법화 시켜주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고, 또 이러한 규정을 정해 두어야 홍보대사를 군에서 마음대로 위촉해가지고......
○ 의원 이선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홍보대사들은 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 함은 그사람들이 굉장히 돈많은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애기를 하면 이용대, 이런 사람들은 돈 목적이 아니라, 고향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마다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도 우리 힐링푸드 때 작년에 없이도 했잖아요. 홍보대사! 이걸 꼭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제2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본의원이 봤을때...... 세세히 남의 인격이 관련된 것이 때문에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본의원은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어! 우리 이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의견을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원칙이나 규칙이 없는 그런 쪽의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전전 우리 회의 때 저는 홍보대사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그 화순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심지 말고, 분명하게 그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고, 또 그분들이 위촉되었을 때는 소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남겨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홍보대사 내지는 명예군민 관련도 분명이 그렇게 정해서 좀 하자! 저 본의원은 그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명문화를 시켜서 어떤 제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유급화를 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충족을 시켜주자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홍보대사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면서, 우리 군의 요구도 하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명문화시켜서 진행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런 조례가 적극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관련 6조 관련해서 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를 전국의 것을 다 보고 가장 작은 금액으로 만들었고, 또 인근 시군 장흥에서 제정된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장흥의 것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 되고, 장흥은 우리군 재정보다 더 취약합니다만 보상금 지급기분이 별표 3에 있는 기준으로 해놓았대요. 그래서 활동비를 이정도 주는 것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그분들에게 전혀 지급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것으로... 또,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니까 문제없겠다 생각이 되고, 또 뒤에 보면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2을 최상 한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절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안을 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법률은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기존의 운용되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명시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법률적 보조를 통해서 그 사안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군의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홍보대사를 운영을 했다던가 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관행을 제가 한번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자매결연도 여태까지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계속 몇차례 바뀌어 왔어요. 이 애기는 무슨 애기냐면 우리 스스로 어떤 하나의 지방정부로써의 격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운용보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는 애기입니다.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만 홍보대사도 우리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는 사회적 명망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순을 한번 거론함으로써 화순에 대한 정말로 브랜드파워가 좀 높아지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 이런것들 때문에 홍보대사를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명예군민 얘기 했는데, 명예군민도 정말 저 양반에게 명예군민을 수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출세나 뭐 이렇게 네임벨류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에 공작을 해가지고 명예군민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전에 이 홍보대사 운영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 핵심적인 문제는 보상조항에 있습니다. 활동비, 광고 출연료... 결국은 돈,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잘못된 관행, 홍보대사니 자매결연이니 뭐 명예군민 수여니 이런 정무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실현 시기키 위한 그런 조례로 이게 전락 돼버리면 제가 보기엔 이게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할만큼 이 홍보대사 운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제도와 원칙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남발이 됩니다.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그런 쪽에 목적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서가지고, 집행부라든지 일부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야 이게 정말 군에 필요한 내용인지, 정말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부분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또 그 예산이 쓰여진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특정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에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인연이라는 끈은 어느누구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정치적인 이익인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인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 쓰임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설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의 기준이 뭡니까? 홍보대사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이름 말하면 다 알아야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는 별첨 명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아! 봤어요. 다 봤고, 예를 들어서 이용대하면 다 알지요? 한국에서 다 알죠? 이용대씨 하면...... 에드워드 구 압니까? 에드워드 구 본의원도 몰랐어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담을 때 네임이랄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소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화순군 홍보대사하면 그럴만한 신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그리고 홍보대사 정도 되신분들 전부다 돈 많아요. 경제적 여유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 조례를 만듬으로써 예산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으로써 오히려 더 재정낭비만 심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원님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에 몇급몇급 정해진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의원 이선
아 적어도 네임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누구하면 화순군 하면 누구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대사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다음에 그 보상액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지, 지급한다라고 안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대사를 임명할 때 주관부서에서 추천을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례가 있는데, 추천시 전혀 우리 군에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도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어느 사람 눈치안보고 심의위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했을 때 군수 독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된 거예요.
○ 의원 이선
실장님! 우리가 홍보대사 없이도 힐링푸드 축제했고, 그때 갑자기 홍보대사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우리군이 축제하면 홍보대사 필요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미국에서만 한국에 음식축제가 화순군에서 열려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 축제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미흡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 문제도 아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안만들고도 힐링푸드축제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실명까지 거명을 해서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집행부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는 방금 실명이 거론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조례를 넘기실 때는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어떤 쪽으로 활동을 했고, 뭔 내용인지를 설명 안하신가요? 전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군에서 돈을 갖다가,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 이미테이션이나 시키고, 그런 쪽으로 낭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왜 되었는지, 저는 어떤 개개인의 성향을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명하셨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하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신뢰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고, 어떤 쪽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람들을 홍보대사나 명예군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굉장히 왜곡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장사꾼을 홍보대사라고 불렀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심히 본의원은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도 실명이 거론되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냥 누구를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왜곡되게 오해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아! 이런분들이 군에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필요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하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의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심히 우려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우려부분을 조례 안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코자 우리에게 발의했던 우리 화순군 측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이 문제가 전무전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이 기존에 잘 운영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법률적으로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지금 해야할 처지에 있다 저는 이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우리 회의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걸 했죠. 그 아까도 명예군민, 자매결연,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촉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예요. 자! 우리 견강부회하시면 안됩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군수의 의중을 보필하는 형식적 기구지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홍보대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조직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군수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인과 예를 들어서 뭐 합의가 되가지고 하면은 그걸 승인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한, 저는 이 홍보대사 운영. 예전에 말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미국에 글렌데이시라는 곳이 말입니다. 글렌데이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포항하고, 충북 보은이라는 말이 나옴.)
그래요. 뭐 아주 남발해서 쫌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이게 뭐..... 한국사람들 좀 먹고 살만 해지니까 어디 외국에 가서 줄대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글렌데이시하고 해야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글렌데이시 최근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글렌데이시에서 얼마 전에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어요.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는데, 일본의 항의와 재민이 일본 교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글렌데이시장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그런곳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은 그 글렌데이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홍보,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것들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고려들이 없기 때문에 충북 보은하고 되어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그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뭡니까? 우리도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행위는 국가와 국가간에 준하는 외교적 행위와 거의 유사한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그사람들 몇 명 사적인 인연에 따라서 그리 왔다갔다하다가 지방정부에다가 알선해 주면 그 사람들 코디네이팅 해주느라고 그런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놈의 화순군이 그런 정도로 격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조례가 시기적으로 결국은 그런 행위들을 보완해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화순군이 정말 홍보대사를 홍보대사처럼 잘 운영해서 충분하게 ‘아! 그래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서 좀더 잘해보자.’ 그런 정도의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문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군수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폄하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과를 하십시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법률에 맞았느냐 틀렸느냐, 또 우리군에 적정하냐 그것을 확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군수가 지시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뭐 허수아비이가니 그대로 얘기 않고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 의원 문행주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마이크 꺼져서 녹취 불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 그렇다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받지 못하고, 알선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는다든지 청탁을 받는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시행하기 적절치 않으면 6개월 후라든지, 그래도 곤란하면 1년 후에 시행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로 말하자면 군정조정위원회는 국무회의하고 똑같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허수아비 역할을 합니까?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는 이제 우리 홍보대사에 관련해 이게 절체절명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원칙적인 정의나 우리가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쪽에서 서로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좀 어떤 개별적인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왜곡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꾸 명예군민을 주고,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길래 원칙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그런 예산을 심의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깍아버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성립해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해라. 자꾸 원칙을 안세우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그냥 필요하면 특정인에 개개인에 친불친으로 하고, 아니면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왜곡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하면 저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제가 동료의원으로써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원칙은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오해 안하고, 충분히 내용을 공감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예를 들어서요. 글렌데이시는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충분히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국내에 2개 도시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에 자매결연에 대한 서로의 우호교류가 되지 않으면 끊어버립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가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글렌데이시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로 가지를 못했어요. 우호교류입니다. 우호교류.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시군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자매결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아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보대사 이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이게 제가 봐도 정비가 필요하고, 좀 내용이... 그분들에게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하는 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쪽에 주려고 하면 기본적인 지침과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정치적인 논조나 어떤 개별적인 왜곡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예! 잠깐만요. 우리 임지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서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섬세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하구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화순교육청 행정보다 못하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렵니다. 화순교육청은 천태현하고 자매결연맺고 교류협력을 했어요. 천태현하고 서로 방문하고, 왔다갔다... 교육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금년에 우리 화순고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관계자하고 중국 천태현을 방문해서 교류협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이게 없어요 안해버려요 천태현하고 교류를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저희도 초청장 등 서신은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한테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전철을 안밟고 있어서, 이 홍보대사 문제도...... 지금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대사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대사를 제대로 위촉해서 예산지원 하자는 것이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 않습니다만, 우리 군이 이런 것도 그동안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맺어봤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도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도 여기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숙제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 의원 이선
우리 화순군에 홍보대사가 몇 분이십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 홍보담당 정찬보
화순군에 지금 5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5분? 이름은 안된가요? 관계없자나요.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아닌데, 말씀해보세요. 이름을......
○ 홍보담당 정찬보
이름은 이용대 선수하고, 미국 글렌데이시에 이창혁, 에드워드 구, 브랜드 이, 김용훈. 이렇게 5분입니다.
○ 의원 이선
왜 글렌데이시에서 4분이나 된답니까?
○ 홍보담당 정찬보
힐링푸드 축제 때 4분을 위촉했습니다.
○ 의원 이선
위촉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 홍보담당 정찬보
그때는 주무과에서 위촉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위촉하면 임기는 얼마나 되는거예요?
○ 홍보담당 정찬보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때는 임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했고,
○ 의원 이선
이 조례 내용 말고요. 그전에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홍보담당 정찬보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이 위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이선
예를 들어서 위촉만 해놓고, 언제든지 해촉해도 관계가 없구만요. 그러시면 이조례를 앞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시려면 의회와 협의해서 홍보대사 임명한다는 조항을 넣읍시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회와 협의 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는 위원회 위촉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요즘에는 법이 개정되어 의원이 몇 명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할때 의원을 위촉하여 같이 심의하면 되겠지요. 조례 안을 수정하여......
○ 의원 이선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봅시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요구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했습니다.
○ 의원 이선
예산 요구는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이대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예산요구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승인 받으니까 문제없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지금 홍보대사 위촉은 되어 있지만, 오셔가지고 홍보활동을 안하면 돈이 안나가잖아요. 위촉되어있지만, 하다가 해촉 할 수도 있고, 또 멀어서 안오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다 하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미국에서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100만원 받기위해서 오겠습니까?
○ 의원 이선
항공료나 이런 것을 안준다는 말씀이죠.
○ 간사 임지락
저번에 축제 때는 여러 가지 관계해서 주었어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주었구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우리 실장님도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어디 저기 지금 4분 홍보대사가 전부 글렌데이십니까? 글렌데이시 이창렬 개발위원장 한분이예요. 글렌데이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에드워드 구는 현재 미국민자 한인 총연합회 회장이시고, 김영훈 거기는 한방원장으로 예전에 군수께서 LA에서 한의원을 크게 하시는데, 지금 충북제천에 한방엑스포 산업화 하는데, 기여하셔서 현재 면세점에 들어가는 구기자주인가 술을 개발하여 그쪽에 대표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화순에도 그런 분을 좀 모셔 노하우를 빌리자고 모신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수년간 7년에 가까운 세월속에 그분들이 했던 화순군을 위해 기여도를 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왜 하나도 모르세요?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 홍보담당 정찬보
그 내용은...... 몇 명이나고 물어서 이름만 말씀드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충분하게 홍보대사 이것이 위촉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이 할 것 같아서 원칙을 정하자고 제가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이런 때에 무분별하게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불신을 갖거나 그런 내용이 안가도록 이야기를 못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설명이 미흡해서 사과드립니다.
○ 의원 이선
위원회를 또 운영하려면 위원회 관련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요. 위원회 관련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위촉해야 하고 그래야하니까......위원회 위원으로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조정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줍니다.
○ 의원 이선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우리 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사람이 아니면 위촉이 안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의회에 동의절차가 있잖습니까? 예산 심의를 안해주면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 의원 이선
아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 안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투자유치계에서 체류비를 부담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으로 부담했지, 과장님 판공비로 부담했겠어요? 실장님......
○ 의원장 류경숙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오늘은 보류했다가 다시 안건을, 위원회 위촉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서......
○ 간사 임지락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견에, 저는 본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홍보대사라는 것이 우리 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외부적인 분들에 대한 교감속에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적에 맞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위촉이 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 되고, 대화를 정확히 하셔서 이 조례 안에 우리 이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아!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의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충분히 이런 쪽이라면 본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구나 하는 구성위원회를 제안을 하셔서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차피 이 회기때 통과 되어야 하니까 잠깐 보류를 해주시면 전문위원하고, 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규정만 위촉할 때 3조 내용을 바꿔서 위원회 구성내용만 넣으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이선
그러려면 여기서 수정을 하지 무엇하러 보류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그니까 수정하죠.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 의원 이선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꼭 힐링푸드 축제가 아니라 해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홍보대사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 의원 이선
작년에는 없는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저는 솔직히 아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군지도 몰랐어요. 홍보대사라 하면 그래도 이름만 나오면 아! 하고 누구 누구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한다 이 말입니다. 군민이 봤을 때...... 기초의원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이 홍보대사인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임명되어야죠.
○ 위원장 류경숙
그래서 아까 우리 임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왜 안하셨냐 그런 질책을 하신거예요.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 화순군을 홍보해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근다고 지금 홍보해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과연 다시 보류를 하느냐, 수정을 해서 하느냐 이것을 지금 먼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하려면 잠깐 우리가 정회를 선포해야 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회를 해주시면 수정을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안건을 처리하시는 동안 수정을 해서 내면 어쩌겠습니까?
○ 의원 이선
아 수정안을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됩니까?
○ 위원장 류경숙
그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정회를 선포하자는 이 말씀이예요.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견 있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좀 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좀더 밀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임무입니다. 화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농수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홍보, 지역 축제,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등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상입니다.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의 경우 활동시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며 위촉된 홍보대사가 일반 군민인 경우 활동 시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써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과 위촉에 관한 사항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홍보대사의 활동, 위촉ㆍ해촉,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여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이선
실장님! 무엇이 이렇게 오늘 기획실에서는 복잡한 것만 조례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홍보대사 작년에 운영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운영은 했었는데, 조례는......
○ 의원 이선
조례 없이 운영을 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조례는 없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조례 없이 운영을 합시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여 더 합법화 시켜줄까 봐 굉장히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이 홍보 대사라고 임명 되신분 중에 명단을 보니까 홍보대사를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화 시키지 말고, 이 것도 좀 검토를 합시다.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 조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남도내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도 서울 강북구, 부산광역시, 광주시 등
○ 의원 이선
전남는 22개 시ㆍ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2개 시ㆍ군인데, 전라남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어요.
○ 의원 이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없이도 잘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합법화 시켜주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고, 또 이러한 규정을 정해 두어야 홍보대사를 군에서 마음대로 위촉해가지고......
○ 의원 이선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홍보대사들은 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 함은 그사람들이 굉장히 돈많은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애기를 하면 이용대, 이런 사람들은 돈 목적이 아니라, 고향이니까 고향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마다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도 우리 힐링푸드 때 작년에 없이도 했잖아요. 홍보대사! 이걸 꼭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제2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본의원이 봤을때...... 세세히 남의 인격이 관련된 것이 때문에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본의원은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어! 우리 이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의견을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원칙이나 규칙이 없는 그런 쪽의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전전 우리 회의 때 저는 홍보대사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그 화순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심지 말고, 분명하게 그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고, 또 그분들이 위촉되었을 때는 소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남겨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홍보대사 내지는 명예군민 관련도 분명이 그렇게 정해서 좀 하자! 저 본의원은 그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명문화를 시켜서 어떤 제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유급화를 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충족을 시켜주자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홍보대사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면서, 우리 군의 요구도 하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명문화시켜서 진행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런 조례가 적극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관련 6조 관련해서 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를 전국의 것을 다 보고 가장 작은 금액으로 만들었고, 또 인근 시군 장흥에서 제정된 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장흥의 것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 되고, 장흥은 우리군 재정보다 더 취약합니다만 보상금 지급기분이 별표 3에 있는 기준으로 해놓았대요. 그래서 활동비를 이정도 주는 것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그분들에게 전혀 지급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것으로... 또,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니까 문제없겠다 생각이 되고, 또 뒤에 보면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2을 최상 한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절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안을 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법률은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기존의 운용되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명시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법률적 보조를 통해서 그 사안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군의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홍보대사를 운영을 했다던가 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관행을 제가 한번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자매결연도 여태까지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계속 몇차례 바뀌어 왔어요. 이 애기는 무슨 애기냐면 우리 스스로 어떤 하나의 지방정부로써의 격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운용보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는 애기입니다.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만 홍보대사도 우리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는 사회적 명망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순을 한번 거론함으로써 화순에 대한 정말로 브랜드파워가 좀 높아지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관련성, 이런것들 때문에 홍보대사를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명예군민 얘기 했는데, 명예군민도 정말 저 양반에게 명예군민을 수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출세나 뭐 이렇게 네임벨류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에 공작을 해가지고 명예군민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전에 이 홍보대사 운영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 핵심적인 문제는 보상조항에 있습니다. 활동비, 광고 출연료... 결국은 돈,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잘못된 관행, 홍보대사니 자매결연이니 뭐 명예군민 수여니 이런 정무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실현 시기키 위한 그런 조례로 이게 전락 돼버리면 제가 보기엔 이게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법률적으로 뒷받침할만큼 이 홍보대사 운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제도와 원칙이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남발이 됩니다.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그런 쪽에 목적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서가지고, 집행부라든지 일부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야 이게 정말 군에 필요한 내용인지, 정말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부분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또 그 예산이 쓰여진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특정한 부분보다는 결국은 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에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인연이라는 끈은 어느누구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정치적인 이익인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인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 쓰임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설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의 기준이 뭡니까? 홍보대사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이름 말하면 다 알아야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는 별첨 명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아! 봤어요. 다 봤고, 예를 들어서 이용대하면 다 알지요? 한국에서 다 알죠? 이용대씨 하면...... 에드워드 구 압니까? 에드워드 구 본의원도 몰랐어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담을 때 네임이랄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소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화순군 홍보대사하면 그럴만한 신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그리고 홍보대사 정도 되신분들 전부다 돈 많아요. 경제적 여유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 조례를 만듬으로써 예산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으로써 오히려 더 재정낭비만 심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원님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에 몇급몇급 정해진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의원 이선
아 적어도 네임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누구하면 화순군 하면 누구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대사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다음에 그 보상액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지, 지급한다라고 안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대사를 임명할 때 주관부서에서 추천을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례가 있는데, 추천시 전혀 우리 군에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도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어느 사람 눈치안보고 심의위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했을 때 군수 독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된 거예요.
○ 의원 이선
실장님! 우리가 홍보대사 없이도 힐링푸드 축제했고, 그때 갑자기 홍보대사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우리군이 축제하면 홍보대사 필요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미국에서만 한국에 음식축제가 화순군에서 열려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 축제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미흡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 문제도 아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안만들고도 힐링푸드축제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실명까지 거명을 해서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집행부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는 방금 실명이 거론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조례를 넘기실 때는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어떤 쪽으로 활동을 했고, 뭔 내용인지를 설명 안하신가요? 전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군에서 돈을 갖다가,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 이미테이션이나 시키고, 그런 쪽으로 낭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왜 되었는지, 저는 어떤 개개인의 성향을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명하셨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하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신뢰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고, 어떤 쪽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같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람들을 홍보대사나 명예군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굉장히 왜곡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장사꾼을 홍보대사라고 불렀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심히 본의원은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도 실명이 거론되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냥 누구를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왜곡되게 오해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아! 이런분들이 군에 필요 없다면 왜 필요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필요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하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의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심히 우려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우려부분을 조례 안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코자 우리에게 발의했던 우리 화순군 측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이 문제가 전무전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이 기존에 잘 운영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냐, 아니면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법률적으로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지금 해야할 처지에 있다 저는 이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제가 우리 회의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걸 했죠. 그 아까도 명예군민, 자매결연,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촉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이예요. 자! 우리 견강부회하시면 안됩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군수의 의중을 보필하는 형식적 기구지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홍보대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조직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군수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인과 예를 들어서 뭐 합의가 되가지고 하면은 그걸 승인하는 집단 아닙니까? 또한, 저는 이 홍보대사 운영. 예전에 말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미국에 글렌데이시라는 곳이 말입니다. 글렌데이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포항하고, 충북 보은이라는 말이 나옴.)
그래요. 뭐 아주 남발해서 쫌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이게 뭐..... 한국사람들 좀 먹고 살만 해지니까 어디 외국에 가서 줄대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글렌데이시하고 해야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글렌데이시 최근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글렌데이시에서 얼마 전에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어요. 정신대 소녀상을 세웠는데, 일본의 항의와 재민이 일본 교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글렌데이시장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그런곳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은 그 글렌데이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홍보,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것들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고려들이 없기 때문에 충북 보은하고 되어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그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뭡니까? 우리도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행위는 국가와 국가간에 준하는 외교적 행위와 거의 유사한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그사람들 몇 명 사적인 인연에 따라서 그리 왔다갔다하다가 지방정부에다가 알선해 주면 그 사람들 코디네이팅 해주느라고 그런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놈의 화순군이 그런 정도로 격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조례가 시기적으로 결국은 그런 행위들을 보완해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화순군이 정말 홍보대사를 홍보대사처럼 잘 운영해서 충분하게 ‘아! 그래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서 좀더 잘해보자.’ 그런 정도의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문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군수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폄하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과를 하십시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법률에 맞았느냐 틀렸느냐, 또 우리군에 적정하냐 그것을 확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군수가 지시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뭐 허수아비이가니 그대로 얘기 않고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 의원 문행주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마이크 꺼져서 녹취 불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 그렇다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받지 못하고, 알선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는다든지 청탁을 받는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시행하기 적절치 않으면 6개월 후라든지, 그래도 곤란하면 1년 후에 시행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로 말하자면 군정조정위원회는 국무회의하고 똑같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허수아비 역할을 합니까?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저는 이제 우리 홍보대사에 관련해 이게 절체절명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원칙적인 정의나 우리가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쪽에서 서로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좀 어떤 개별적인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왜곡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꾸 명예군민을 주고,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길래 원칙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그런 예산을 심의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깍아버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성립해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해라. 자꾸 원칙을 안세우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그냥 필요하면 특정인에 개개인에 친불친으로 하고, 아니면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왜곡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하면 저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제가 동료의원으로써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원칙은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오해 안하고, 충분히 내용을 공감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예를 들어서요. 글렌데이시는 교육문화도시입니다. 충분히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국내에 2개 도시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에 자매결연에 대한 서로의 우호교류가 되지 않으면 끊어버립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가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글렌데이시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로 가지를 못했어요. 우호교류입니다. 우호교류.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시군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자매결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아시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보대사 이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이게 제가 봐도 정비가 필요하고, 좀 내용이... 그분들에게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하는 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쪽에 주려고 하면 기본적인 지침과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정치적인 논조나 어떤 개별적인 왜곡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예! 잠깐만요. 우리 임지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서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섬세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하구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화순교육청 행정보다 못하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렵니다. 화순교육청은 천태현하고 자매결연맺고 교류협력을 했어요. 천태현하고 서로 방문하고, 왔다갔다... 교육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금년에 우리 화순고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관계자하고 중국 천태현을 방문해서 교류협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이게 없어요 안해버려요 천태현하고 교류를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저희도 초청장 등 서신은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한테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전철을 안밟고 있어서, 이 홍보대사 문제도...... 지금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대사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대사를 제대로 위촉해서 예산지원 하자는 것이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 않습니다만, 우리 군이 이런 것도 그동안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맺어봤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도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도 여기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숙제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 의원 이선
우리 화순군에 홍보대사가 몇 분이십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 홍보담당 정찬보
화순군에 지금 5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5분? 이름은 안된가요? 관계없자나요.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아닌데, 말씀해보세요. 이름을......
○ 홍보담당 정찬보
이름은 이용대 선수하고, 미국 글렌데이시에 이창혁, 에드워드 구, 브랜드 이, 김용훈. 이렇게 5분입니다.
○ 의원 이선
왜 글렌데이시에서 4분이나 된답니까?
○ 홍보담당 정찬보
힐링푸드 축제 때 4분을 위촉했습니다.
○ 의원 이선
위촉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 홍보담당 정찬보
그때는 주무과에서 위촉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위촉하면 임기는 얼마나 되는거예요?
○ 홍보담당 정찬보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때는 임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했고,
○ 의원 이선
이 조례 내용 말고요. 그전에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홍보담당 정찬보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이 위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이선
예를 들어서 위촉만 해놓고, 언제든지 해촉해도 관계가 없구만요. 그러시면 이조례를 앞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시려면 의회와 협의해서 홍보대사 임명한다는 조항을 넣읍시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회와 협의 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는 위원회 위촉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요즘에는 법이 개정되어 의원이 몇 명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할때 의원을 위촉하여 같이 심의하면 되겠지요. 조례 안을 수정하여......
○ 의원 이선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봅시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요구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했습니다.
○ 의원 이선
예산 요구는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이대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예산요구도 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승인 받으니까 문제없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지금 홍보대사 위촉은 되어 있지만, 오셔가지고 홍보활동을 안하면 돈이 안나가잖아요. 위촉되어있지만, 하다가 해촉 할 수도 있고, 또 멀어서 안오실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다 하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미국에서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100만원 받기위해서 오겠습니까?
○ 의원 이선
항공료나 이런 것을 안준다는 말씀이죠.
○ 간사 임지락
저번에 축제 때는 여러 가지 관계해서 주었어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주었구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우리 실장님도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어디 저기 지금 4분 홍보대사가 전부 글렌데이십니까? 글렌데이시 이창렬 개발위원장 한분이예요. 글렌데이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에드워드 구는 현재 미국민자 한인 총연합회 회장이시고, 김영훈 거기는 한방원장으로 예전에 군수께서 LA에서 한의원을 크게 하시는데, 지금 충북제천에 한방엑스포 산업화 하는데, 기여하셔서 현재 면세점에 들어가는 구기자주인가 술을 개발하여 그쪽에 대표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화순에도 그런 분을 좀 모셔 노하우를 빌리자고 모신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수년간 7년에 가까운 세월속에 그분들이 했던 화순군을 위해 기여도를 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왜 하나도 모르세요?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 홍보담당 정찬보
그 내용은...... 몇 명이나고 물어서 이름만 말씀드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충분하게 홍보대사 이것이 위촉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이 할 것 같아서 원칙을 정하자고 제가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이런 때에 무분별하게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불신을 갖거나 그런 내용이 안가도록 이야기를 못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설명이 미흡해서 사과드립니다.
○ 의원 이선
위원회를 또 운영하려면 위원회 관련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요. 위원회 관련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위촉해야 하고 그래야하니까......위원회 위원으로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조정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줍니다.
○ 의원 이선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우리 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사람이 아니면 위촉이 안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의회에 동의절차가 있잖습니까? 예산 심의를 안해주면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 의원 이선
아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 안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투자유치계에서 체류비를 부담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으로 부담했지, 과장님 판공비로 부담했겠어요? 실장님......
○ 의원장 류경숙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오늘은 보류했다가 다시 안건을, 위원회 위촉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서......
○ 간사 임지락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견에, 저는 본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홍보대사라는 것이 우리 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외부적인 분들에 대한 교감속에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적에 맞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위촉이 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 되고, 대화를 정확히 하셔서 이 조례 안에 우리 이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아!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의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충분히 이런 쪽이라면 본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구나 하는 구성위원회를 제안을 하셔서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차피 이 회기때 통과 되어야 하니까 잠깐 보류를 해주시면 전문위원하고, 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규정만 위촉할 때 3조 내용을 바꿔서 위원회 구성내용만 넣으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이선
그러려면 여기서 수정을 하지 무엇하러 보류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그니까 수정하죠.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 의원 이선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꼭 힐링푸드 축제가 아니라 해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홍보대사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 의원 이선
작년에는 없는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저는 솔직히 아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군지도 몰랐어요. 홍보대사라 하면 그래도 이름만 나오면 아! 하고 누구 누구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한다 이 말입니다. 군민이 봤을 때...... 기초의원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이 홍보대사인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임명되어야죠.
○ 위원장 류경숙
그래서 아까 우리 임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왜 안하셨냐 그런 질책을 하신거예요.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 화순군을 홍보해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근다고 지금 홍보해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과연 다시 보류를 하느냐, 수정을 해서 하느냐 이것을 지금 먼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하려면 잠깐 우리가 정회를 선포해야 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회를 해주시면 수정을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안건을 처리하시는 동안 수정을 해서 내면 어쩌겠습니까?
○ 의원 이선
아 수정안을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됩니까?
○ 위원장 류경숙
그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정회를 선포하자는 이 말씀이예요.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견 있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좀 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좀더 밀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명을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저소득 주민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영아의 부·모로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 규정입니다. 둘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004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건강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건강관리비 2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중단사항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전출시 지원 중단하는 내용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시 지원 중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중에서 제3장에 셋째 이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이 있었는데,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폐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인구증대시책’이란 부분이 조례 내용과 맞지 않아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지급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건강관리비 2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에 관한 규정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명을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저소득 주민 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영아의 부·모로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 규정입니다. 둘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004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건강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건강관리비 2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중단사항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전출시 지원 중단하는 내용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시 지원 중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중에서 제3장에 셋째 이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이 있었는데,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폐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명칭에 ‘인구증대시책’이란 부분이 조례 내용과 맞지 않아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지급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건강관리비 2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에 관한 규정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제개편 금년도 12월 12일자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직 88%이상을 99%이상으로, 기능직 11%이내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5급은 6%이내에서 5%이내로, 6급은 29%이내에서 2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26%이내에서 27%이내로, 9급은 9%이상에서 11%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삭제하고, 별정직 농기계 교관이 지도사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은 12%이내에서 10%이내로, 지도사는 88%이상에서 90%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능직 정원 69명이 일반직으로, 농기계교관 별정6급이 지도사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직 계를 564명에서 633명으로 6급이하 계를 531명에서 600명으로 지도직 계를 31명에서 32명으로 지도사 계를 28명에서 29명으로, 기능직 계를 69명에서 0명으로 별정직 계를 2명에서 1명으로, 6급상당 이하 계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등의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에서 기능직의 정원을 삭제하고, 별정직의 정원을 1명 감소시켜 일반직 등에 증가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제개편 금년도 12월 12일자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직 88%이상을 99%이상으로, 기능직 11%이내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5급은 6%이내에서 5%이내로, 6급은 29%이내에서 26%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0%이내로, 8급은 26%이내에서 27%이내로, 9급은 9%이상에서 11%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삭제하고, 별정직 농기계 교관이 지도사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은 12%이내에서 10%이내로, 지도사는 88%이상에서 90%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능직 정원 69명이 일반직으로, 농기계교관 별정6급이 지도사로 개편됨에 따라 일반직 계를 564명에서 633명으로 6급이하 계를 531명에서 600명으로 지도직 계를 31명에서 32명으로 지도사 계를 28명에서 29명으로, 기능직 계를 69명에서 0명으로 별정직 계를 2명에서 1명으로, 6급상당 이하 계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등의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에서 기능직의 정원을 삭제하고, 별정직의 정원을 1명 감소시켜 일반직 등에 증가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비서를 제외하고, 농기계 교육교관, 보건진료원,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조정하여 ‘농기계 교육교관 및 보건진료원과 의회전문위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1조,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비서를 제외하고, 농기계 교육교관, 보건진료원,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조정하여 ‘농기계 교육교관 및 보건진료원과 의회전문위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1조,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ㆍ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ㆍ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의거 군 청사주변 경관정비 및 청사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순읍 훈리 47-1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필지 1,412평방미터와 건물 2동 1,476.7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과표가 9억원이지만 건물가 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7억 4,000만원 토지값을 구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먼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에 의거 군 청사 주변 경관정비 및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며, 다만, 공유재산 관리 주무과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각이나 취득사유가 발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는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당초에 많이 떨어졌네요? 금액이…….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앞전에 해줘버렸으면 몽땅 줘 버렸구만, 10억넘게 줬지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1프로 다운시켰습니다.
○ 위원 이선
한번 더 안해주면 더 떨어지겠구만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죠. 더 떨어질수가 없죠.
○ 위원 이선
왜요?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면 싸지는 것이제. 내가 지금 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군청청사앞에 정비를 언제 할것이냐 그러니깐 매년 5%씩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적립은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 위원 이선
5프로씩?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이선
예.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 넣어놨어요? 예산 요구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돈 많네요. 뭣이 급합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쓸라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계획은요. 리모델링해서 청사 부족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거기가 427평입니다 만은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만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 위원 이선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해…….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어차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사무공간으로 쓴다면은 마케팅과를 이리로 가져온다던가, 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 재무과장 정상채
민원실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사무실이 좁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물이 증축되고 그러면 공간배치를 한번 해보고……
○ 위원 이선
잘하시고, 5프로 적립은 지금 이번부터 실현되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예산반영 해놨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질문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언제 안전진단 받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지금 건물자체를 활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우리 건물은 안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직 안했고요, KT에서도 2009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하실거죠? 만약에 계획이 서면…… 본 의원은 매입하기전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기존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승인이 되면 진행을 하시되, 문제가 있다면 추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매입이나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그 특정한 시기에 그냥 1회성으로랄지 갑자기 시급성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해서 진행이 되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의거 군 청사주변 경관정비 및 청사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순읍 훈리 47-1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필지 1,412평방미터와 건물 2동 1,476.7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과표가 9억원이지만 건물가 1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7억 4,000만원 토지값을 구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먼저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에 의거 군 청사 주변 경관정비 및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며, 다만, 공유재산 관리 주무과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각이나 취득사유가 발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는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당초에 많이 떨어졌네요? 금액이…….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앞전에 해줘버렸으면 몽땅 줘 버렸구만, 10억넘게 줬지요?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1프로 다운시켰습니다.
○ 위원 이선
한번 더 안해주면 더 떨어지겠구만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죠. 더 떨어질수가 없죠.
○ 위원 이선
왜요?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면 싸지는 것이제. 내가 지금 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군청청사앞에 정비를 언제 할것이냐 그러니깐 매년 5%씩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적립은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 위원 이선
5프로씩?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이선
예.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 넣어놨어요? 예산 요구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돈 많네요. 뭣이 급합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쓸라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계획은요. 리모델링해서 청사 부족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거기가 427평입니다 만은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만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 위원 이선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해…….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어차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사무공간으로 쓴다면은 마케팅과를 이리로 가져온다던가, 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 재무과장 정상채
민원실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사무실이 좁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물이 증축되고 그러면 공간배치를 한번 해보고……
○ 위원 이선
잘하시고, 5프로 적립은 지금 이번부터 실현되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예산반영 해놨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질문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언제 안전진단 받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지금 건물자체를 활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우리 건물은 안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직 안했고요, KT에서도 2009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하실거죠? 만약에 계획이 서면…… 본 의원은 매입하기전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기존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승인이 되면 진행을 하시되, 문제가 있다면 추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매입이나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그 특정한 시기에 그냥 1회성으로랄지 갑자기 시급성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해서 진행이 되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 화순우체국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복합체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이 2013년도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반영되어서 남면 사평리 114-2외 7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에 대한 전통체험공간 또는 그 농촌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용 내용은 사평리 114-2등 8필지 18,719평방미터와 지장물 비닐하우스 6동 및 작업장 5,580평방미터 등을 취득예정가격 6억2,437만4천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활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면 사평(벽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체험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복합체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이 2013년도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반영되어서 남면 사평리 114-2외 7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에 대한 전통체험공간 또는 그 농촌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용 내용은 사평리 114-2등 8필지 18,719평방미터와 지장물 비닐하우스 6동 및 작업장 5,580평방미터 등을 취득예정가격 6억2,437만4천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활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면 사평(벽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체험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만수리 소재 사업장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동부지역 주민들이 사용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복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코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복면 천변리 5-1등 2필지 3,599평방미터와 영농손실 보상금을 포함해서 취득예정가격 1억 3,798만 8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다음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군 동부지역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복면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하나만 물어볼께요. 저 소장님! 분소차리면 그쪽 관리인력 필요하시죠?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명입니다.
○ 간사 임지락
3명?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해서 재무과에서 봉급을 줄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깐, 협의가 되셔가지고 그것을…… 재무과장님! 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 재무과장 조영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재무과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 협의사항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니깐 협의가 되셨냐고요. 그럼 내년 예산안에 인력 운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 매입비용이 말입니다. 보니깐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영농손실보상금은 왜?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를 매입하면 영농 손실보상금까지 줘야만이…….
○ 위원 문행주
매도인의 매도의사가 없는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이 땅을 매각을 할 의사가 분명하고, 거래하는데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줍니가? 안그럽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장기 작물이 심어졌다거나, 그런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진대지를 보면은……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일년된 작물이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보기에 여기가 도로 전면이나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니까 그런거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만수리 소재 사업장은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동부지역 주민들이 사용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복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설치코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복면 천변리 5-1등 2필지 3,599평방미터와 영농손실 보상금을 포함해서 취득예정가격 1억 3,798만 8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다음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군 동부지역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복면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은 적절하며,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하나만 물어볼께요. 저 소장님! 분소차리면 그쪽 관리인력 필요하시죠?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명입니다.
○ 간사 임지락
3명?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을 해서 재무과에서 봉급을 줄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니깐, 협의가 되셔가지고 그것을…… 재무과장님! 그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 재무과장 조영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재무과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 협의사항입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러니깐 협의가 되셨냐고요. 그럼 내년 예산안에 인력 운영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 매입비용이 말입니다. 보니깐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영농손실보상금은 왜?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를 매입하면 영농 손실보상금까지 줘야만이…….
○ 위원 문행주
매도인의 매도의사가 없는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 이 땅을 매각을 할 의사가 분명하고, 거래하는데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줍니가? 안그럽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장기 작물이 심어졌다거나, 그런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진대지를 보면은…… 무슨 영농손실보상금을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일년된 작물이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보기에 여기가 도로 전면이나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니까 그런거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