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9월 3일 (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 된 청사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은 본 청사 신축시 까지 세입예산의 0.5퍼센트 이상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및 도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화순군 귀속분을 세입으로 하고, 세부적인 공공용 재산과 관련한 도비 보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주 세입원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의 세출입니다. 세출은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군 자체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군ㆍ읍ㆍ면 청사 건물 신축의 세출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자금의 전용금지입니다. 다른 회계의 전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부족시 차입금 또는 전입금 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 하여 노후화된 청사건축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 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계획적으로 좀 대비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보면 세입이 2018년도까지 20억씩 하고, 전입금ㆍ보조금 해서 총 120억 정도 2018년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그런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겁니까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앞으로 몇 년 후에 화순군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얼마정도 이렇게 전입금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총 우리 매각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 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5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의 0.5%이면 4천억이면 20억이고, 5천억이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상이니까 15년 정도를 보고 있고, 우리가 매각대금이라든지 대부료 그런 것 까지 해서 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부 일괄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대충 15년후에 정도 되면 특별회계 총 회계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사실 10년을 해봐도 2백억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우리 뒤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도 6백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에도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을 못할 것 같고, 또 그때 전입금이라든지 공공재산 매각금 등으로 신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0.5%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서 0.5%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목적이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뭔가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후 계획에 따라서 그 재원에 대한 확보와 그런 계획에 의한 집행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갑자기 저희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우리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어려운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구요. 단, 저희들 세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추경 결과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대부 보조금 등이 있는데 현재 실제로 2012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대부분 매각 보다는 대부금으로 약 4억정도 됩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도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대한 자투리 땅 등이 발생되었을 때 매각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 보조를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련 되어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대체로 매각 쪽보다는 거의 매입입니다. 군 관리계획상...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땅이 매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와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와 목적에 대한 달성 시한이 도래가 되어 이미 지났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어떤 잡종지라든지 방치되면서 임대료만 간다든지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활용계획에 있는 땅이나 행정지나 잡종지 외에 일반적인 우리 매입이 되어 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우리군 계획에 따른 그런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토지 매입이나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부족한 재원이나 장기적인 이런 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수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군 계획에 맞는 그런 매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이나 공공용 재산은 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여 적립금은 청사 건축비로 지출하고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그니까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던, 매입을 하던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그런 쪽에 빈도를 여기서는 높여야 할 것 같다 천편일률적으로 자투리땅 매입에 따르는 그런 재원만 확보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 된 청사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은 본 청사 신축시 까지 세입예산의 0.5퍼센트 이상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및 도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화순군 귀속분을 세입으로 하고, 세부적인 공공용 재산과 관련한 도비 보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주 세입원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의 세출입니다. 세출은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군 자체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군ㆍ읍ㆍ면 청사 건물 신축의 세출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자금의 전용금지입니다. 다른 회계의 전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부족시 차입금 또는 전입금 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문원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 하여 노후화된 청사건축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 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계획적으로 좀 대비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보면 세입이 2018년도까지 20억씩 하고, 전입금ㆍ보조금 해서 총 120억 정도 2018년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그런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겁니까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앞으로 몇 년 후에 화순군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얼마정도 이렇게 전입금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총 우리 매각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 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5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의 0.5%이면 4천억이면 20억이고, 5천억이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상이니까 15년 정도를 보고 있고, 우리가 매각대금이라든지 대부료 그런 것 까지 해서 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부 일괄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래서 대충 15년후에 정도 되면 특별회계 총 회계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사실 10년을 해봐도 2백억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우리 뒤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도 6백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에도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을 못할 것 같고, 또 그때 전입금이라든지 공공재산 매각금 등으로 신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0.5%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서 0.5%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목적이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뭔가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후 계획에 따라서 그 재원에 대한 확보와 그런 계획에 의한 집행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갑자기 저희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우리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어려운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구요. 단, 저희들 세입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추경 결과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대부 보조금 등이 있는데 현재 실제로 2012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대부분 매각 보다는 대부금으로 약 4억정도 됩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도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대한 자투리 땅 등이 발생되었을 때 매각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 보조를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련 되어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대체로 매각 쪽보다는 거의 매입입니다. 군 관리계획상...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땅이 매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와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와 목적에 대한 달성 시한이 도래가 되어 이미 지났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어떤 잡종지라든지 방치되면서 임대료만 간다든지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활용계획에 있는 땅이나 행정지나 잡종지 외에 일반적인 우리 매입이 되어 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우리군 계획에 따른 그런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토지 매입이나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부족한 재원이나 장기적인 이런 특별회계에 따른 재정수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군 계획에 맞는 그런 매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이나 공공용 재산은 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여 적립금은 청사 건축비로 지출하고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그니까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던, 매입을 하던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그런 쪽에 빈도를 여기서는 높여야 할 것 같다 천편일률적으로 자투리땅 매입에 따르는 그런 재원만 확보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지정 명승 제89호 임대정원림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취득코자합니다
취득내용은 남면 사평리 599번지 외 13필지 3,017㎡와 지장물 34건으로써 취득 예정가격은 253백만원이며, 예산 확보 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현재 산업ㆍ건설위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조례 심사안에 대표 발의하는 안건이 있어서 잠깐 이석하였기에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국가지정 명승 제89호(2012.4.10.지정)로 지정된 임대정원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자 설명만 듣고, 진행은 잠깐 저희 의결정족수가... 저희 상임위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행주 위원과 저 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지정 명승 제89호 임대정원림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취득코자합니다
취득내용은 남면 사평리 599번지 외 13필지 3,017㎡와 지장물 34건으로써 취득 예정가격은 253백만원이며, 예산 확보 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현재 산업ㆍ건설위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조례 심사안에 대표 발의하는 안건이 있어서 잠깐 이석하였기에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국가지정 명승 제89호(2012.4.10.지정)로 지정된 임대정원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자 설명만 듣고, 진행은 잠깐 저희 의결정족수가... 저희 상임위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행주 위원과 저 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이 개정되어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비급여 사항에서 급여사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진료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주간보호실 이용 수수료를 삭제하며, 나머지 현행 법률에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5조 제1항 별표 주간보호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치석제거 수수료를 당초 30,000원에서 만20세이상 치주질환 치료시 연1회에 한하여 방문수가 즉, 현행 1,100원으로 하고, 연1회 초과시나 어린이 기타 치주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일반 치석제거는 26,2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어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비급여사항에서 급여사항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진료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주간보호실 이용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경숙 총무위원장 발의 조례 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움>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머... 어째 계속 속개를 할까요? 잠깐 쉬었다할까요? 우리 문위원님? 의결만 조금 있다가 하고, 진행을 할까요?
의결 사항만 잠시 후에 하고, 질의사항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서...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그러면 어차피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위원장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숙 총무위원장 입장함.>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잠깐 소장님 하나만... 우리 지금 간단히 말해서 정부방침이 우리가 말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 연1회 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차체 기관은 보건소에서 치석제거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의 조례가 확정되고, 공표가 되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 치석제거를 하는 여러분들을 보았는데, 사실 치석제거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금액 적으로 서민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내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좀 뭡니까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꼭 하셔야 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많이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치석제거를 할때는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치주질환이 없는 일반인은 26,220원으로......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이 개정되어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비급여 사항에서 급여사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진료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주간보호실 이용 수수료를 삭제하며, 나머지 현행 법률에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5조 제1항 별표 주간보호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치석제거 수수료를 당초 30,000원에서 만20세이상 치주질환 치료시 연1회에 한하여 방문수가 즉, 현행 1,100원으로 하고, 연1회 초과시나 어린이 기타 치주질환 치료목적이 아닌 일반 치석제거는 26,2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문원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어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비급여사항에서 급여사항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진료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주간보호실 이용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경숙 총무위원장 발의 조례 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움>
○ 간사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머... 어째 계속 속개를 할까요? 잠깐 쉬었다할까요? 우리 문위원님? 의결만 조금 있다가 하고, 진행을 할까요?
의결 사항만 잠시 후에 하고, 질의사항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서...
<“질의사항 없다”는 의견 있음.>
그러면 어차피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위원장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숙 총무위원장 입장함.>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잠깐 소장님 하나만... 우리 지금 간단히 말해서 정부방침이 우리가 말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 연1회 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차체 기관은 보건소에서 치석제거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의 조례가 확정되고, 공표가 되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 치석제거를 하는 여러분들을 보았는데, 사실 치석제거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금액 적으로 서민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내에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좀 뭡니까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꼭 하셔야 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많이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 치석제거를 할때는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치주질환이 없는 일반인은 26,220원으로......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비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중 중요시책 용역을 위한 집중관리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 으며, 화순소식지 제작비 43백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비 5,310,725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항상 바로미터가 되는 프레임을 짜는 부서인데, 전체 예비비 항목을 보면 예비비 항목이 2,557백만원 예산액이 지금 53억이 감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대폭 감이 된 거죠?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대답해주십시오.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이상 예비비를 항상 보유해야 되는 예산 편성지침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1%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1%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2557백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당초에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이 지나 9월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반정도 삭감해서 써도 괜찮겠다......
○ 위원 문행주
괜찮겠다고 그게 편성지침에 있어요? 8월 9월 지나면은 예비비를 1%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8~9월쯤 지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이하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말입니다. 이번 예산이.......
아~ 이렇게 한 3백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위기관리를 한다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위기관리를 해야 될 때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턱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예산안 예비비 지금까지 지출 최대액이 약 6억정도... 2억6천7백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대답이 안 된다니까요. 아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화순군에 역대 예비비를 1%이상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적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 지침은 어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일수도 있는데, 아 전임 그 군수나 후임... 이런 예산들을 다 써버리고 가버려도 거기에 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저촉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도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해서 써버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2회 추경 자체가 크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사유가 굳이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세입예산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을 손대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만 손댔고, 군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전망을 보면 앞으로 세입... 지방 일반 군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결함이 난다고 초과적 전망을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안 넣는 대신 예비비를 적절히 썼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이쯤 하겠습니다. 저기 예비비 1%이상을 비축해야 될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짰으니까 이번 예산이 그런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고, 긴박하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기준에 준해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한 말씀만 제가 부가해서 드릴께요.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쟁점은 예비비라는 성격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한 그 정도 1%, 전체 예산현액에 대한 1%를 가지고 있어야 긴급적인 사항에 대한 대처하라는 편성지침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거를 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썼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예산을 짜실 때 기본 편성 지침이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 안에서 짜셔야지 그런 짜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거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 이제 예산심의 할거구요. 그리고 본 예산 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기본지침 꼭 지켜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거는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까지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국ㆍ도ㆍ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98,000천원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인데,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29명 대상에서 3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서 및 문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서 도서 및 문구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이 되어서 행정도우미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소방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ㆍ도비 사업인데, 이번에 동면 사랑의 집과 도암 호산마을 2개소에 대하여 소방 설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전라 남도에 11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만5세 누리과정 도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84명에서 35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 변경과 함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교사겸 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뒷장에 있는 부분에 세부사업 변경을 하여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여기도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서 국ㆍ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0명에서 48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330명에서 338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단체 연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바자회 운영인데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한글이해교육 교재 등 구입비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부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인원 및 단가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것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입니다. 이건 바로 하단부분에 목 변경을 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3,000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독약품 구입비 이것은 경로당 전체 420개소에 대하여 소독약품 구입을 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평 예당의 집, 소망요양원, 푸른들 쉼터 3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에어콘이 없는 10개소 대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신청에 의해서 1개소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37,500천원인데 이것은 20천원에서 40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109쪽 110쪽까지 이어지는데, 총괄사항만 보고하자면 75,258천원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군비보조금을 166,000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13쪽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하나 물어봅시다.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 자연장이라는게 무슨 장례...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수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읍ㆍ면에 노후된 게시판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순읍 등 7개 읍ㆍ면에 대해서 게시판 정비비로 3,000천원씩 21,000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중앙 및 도 단위 평화통일 행사 참가비로 8,500천원, 그 다음에 비서실 군정추진 여비로 2,400천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 3,7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홈페이지 CMS구축비 35,000천원, 홈페이지 동영상 컨텐츠제작 시스템 구축비 10,000천원, 고인돌 체험학습관 홈페이지 구축비 20,000천원 총 65,000천원을 삭감하여서 그 대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85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직원 양육수당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7월 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137,000천원과 2013년도 군수표창 규칙에 의하여 발로 뛰는 간부상이 폐지됨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하였던 발로 뛰는 간부상 2,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35명분에 대하여 1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인상분에 따른 직원보수 811,470천원과 군민문화센터 계약직 4개월분 급여 13,3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행정수습 예정으로 있는 수습생에 대한 급여를 1년간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9개월분의 100,92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19,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우리군이 노력상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도에서 내려준 19,700천원을 프린터 구입을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 및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읍ㆍ면 청사 및 복지회관 관련해서 30,000천원이 더 필요하여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33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의원님들께 2,500,000천원을 들여서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사항으로써 2,378,000천원이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2,500,000천원이 빠진 122,000천원과 설계비 1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본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담장이라든지 주변 정리까지 한다면 100,000천원이 더 소요 될 것 같아 334,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사무소 창틀교체 및 보수비입니다. 본예산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전면만 창호교체를 하기로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뒷면까지 요구하여 추가로 3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냉ㆍ난방기 교체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청사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비로 1,050,000천원을 국비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난 7월 18일 산자부 사업평가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보고하여 최우선 순위로 반영된 사항으로 11월에 확정이 되면 이 돈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 반영을 하였구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설비사업을 이것도 산자부에 440,000천원을 신청하여 우선 순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이와같이 5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화장실 보수공사 도곡면은 작년에 청사 외벽을 리모델링 하였으나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지저분하여 보수를 해주라는 면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보건지소 철거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정자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 창호 에너지절열 단연필름 설치입니다. 이것은 나드리 복지관에 필름을 붙여서 냉ㆍ난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내 운동기구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900m 150,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물량이 300m 더 늘어 1200m로 300m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국외업무 여비는 백신특구 동물대체시험인증기반 구축 해외연구기관 벤치마킹으로, 그다음은 출연금으로 2013 바이오코리아전시회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이건 포상금으로 해서 각각 3,900천원과 36,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연고사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은 2010년도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응모 선정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단계는 ‘13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1차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사무관리비,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이 우리 기대치 이하로 설립이 많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동조합 조례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5,780천원과 4,2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당초 예산에 147,200천원에서 군비 100,0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이 내시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인 군비 재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운영은 하반기 행사비로 2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0,000천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0천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 소모품 지원비로 6개 시장분에 7,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지역공동체사업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4개소에 5,000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감 되었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20,000천원 조정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서 사회기업 대상자수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부족 분의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 28,500천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토목공사, 부대시설 등 1,000,000천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400,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과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70,02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중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첫 번째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요 저희 민원실 한쪽에 보면 도서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을 신간을 구입하지 않고, 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신간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까하여 1,9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로 2,000천원 계상을 하였고, 직원 민원복 제작은... 저희가 재무과 직원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해서 총 40명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이 20명으로 계산되어 편성이 되었기에 이번에 1,2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중에서 SMS 사용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 부서별로 보니까 업무 프로그램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5,5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제증명 자동인증기 구입으로 2,1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면의 자동인증기가 고장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무로 보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총 인건비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여비 지금 감액시킨 1,896천원을 인건비로 감액시켜서 여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전액 읍ㆍ면 민원계장들이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인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측량수수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편입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총 6,412필지 중에서 지금 8월 현재 5,363필지를 정리를 마쳤고, 나머지 1,000여 필지에 대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20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안중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개발민원 현장 실태조사용 안전화 구입비로 900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 유병규입니다. 먼저 126쪽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168,9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상 기념패라든가 플래카드, 아치, 각종 행사 부스, 전기, 수도, 초청장, 리플렛 등 제작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체육경기 및 입장식 등 읍ㆍ면 지원금입니다. 읍은 당초 8,000천원에서 12,000천원 증액시켜 20,000천원, 면단위는 4,000천원에서 6,000천원 증액되어 10,000천원씩 지원, 72,000증액으로 총 8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전ㆍ중ㆍ후 특별공연 프로그램비 2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날 행사 추진 급량비 7,3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노래자랑, 무대, 조명, 가수섭외, 시상품 홍보 등 해서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 기금증액 6,200천원, 군비 6,200천원 해서12,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피복비 기금 1,350천원 등 2,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축제 개최비로 힐링푸드 페스티벌 홍보 교육용 동영상 제작입니다. 각종 교육, 회의 등 행사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시설비 삿갓동산 조성사업비 이것은 전라남도 광특 도비 596,2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3,780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로 관광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역시 국비 4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해서 80,000천원 이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서 적벽에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이것 역시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496,850천원 군비 50,000천원 해서 546,8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1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장비임차료로 1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고인돌유적지 화단 사후관리 재료비로 부직포 비용으로 13,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조경 및 체험단지 조성비로 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생태 분재공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약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입구 앞 임야를 이용해서 분재나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공원 새공원 조성, 원앙인데 숙소, 관리사, 막사, 부대시설 해가지고 1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인돌공원 안에 저수지, 습지를 이용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고인돌유적 선사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이영문교수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서관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013 학교 마을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이양초등학교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공모사업인데 지원액이 도비 5,000천원 저희 군비 20,000천원으로 2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 문화소외지역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북면입니다. 공모사업에 역시 선정이 되어 도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3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서 마을도서관이 선정되었고, 작년에도 한천ㆍ도암 총 4개소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영비로 문화시설 및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약 27개소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10,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성안마을 홍보 리후렛 제작 그동안에 2012년, 2013년 약 19개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리후렛 제작비로 3,000천원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비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바로 추진위원회로 송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문화교류비로 5,2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영평 야사가 아름다운 마을 3호이고, 제주도 현경 저지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4호인데, 지난 6월 28일 영평 야사마을을 방문 후 초청이 와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사음악회 3,000천원 계상하고, 5개의 지역풍물단이 있는데, 10,000천원이 부족하여 5,000천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화순문화 자전거 탐방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우리지역 문화 유적을 자전거를 통해서 탐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 편찬으로 도암면 2012년도 편찬을 완료하고 금년에 인쇄하고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 전통가옥 경상보수로 해서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6,000천입니다. 이것은 양승수 가옥과 조광조 유배지 초가로 중요 민속자료로 보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연구용역비로 화순 실학특구 지정 신청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운주사 세계 불교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연계전략조사 용역 45,0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정신사적 의미, 가치, 전설, 설화 등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조사해서 비디오로 제작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경상보조로 최경회선생 추모 한시책자 발간 20,000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경회장군 호국정신선양회 주관으로 약 4,300천원 자체비용으로 5~6월 한달동안 한시 전국 공모로 약 53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 발간하기 위해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입니다. 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건물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수코자 합니다.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사 주변 정비사업 20,000천원인데,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신도비 계단 신축인데, 이것 역시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자체 사업비로 건립하는데 계단을 신축해 주고자 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 분권사업입니다. 능주 향교 옥외소화전 설치 150,000천원 삭감을 해서 현재 시설비인데, 도 지정 문화재이고, 향교 요구가 되어있고, 향후 관리의 측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개보수입니다. 43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20개소가 한 10년 넘게 안내판이 많이 노후 되어 교체코자 3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능주향교 충효관 건립 이건 특별교부세 400,000천원인데, 지난번에 역시 저희들이 시설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했습니다. 역시 도지정 문화재이고, 향교 요구가 들어와 있고, 향후 관리차원에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능주향교 주변 정비인데, 능주향교 뒤쪽에 처마가 일부 다 나가있고,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영귀서원 보수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영귀서원은 춘양면 회송리에 있고,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입니다. 전국 서원편람 35개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인물이 9분 입니다. 정의립, 민병춘, 문재순, 배영진 선생 등 9명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실 220,000천원 정도 드는데, 긴급한 보수를 위해 5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549천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9,508천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보건소는 360,000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의상 10,000천원 이상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면보건지소 신축공사의 토지매입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의료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의료용 온열기 구입 4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부족분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부족분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군비 각각 비율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부족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작은소 참진드기 기피제를 농가에 1개씩 구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9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하단에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사업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로 군비가 전해 안 들어가는 돈으로써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의료장비 온열치료기 전남대노인병원에 저번에 사고 나머지 잔액 56,000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금이 아직 안와서 군비로 대체하고 지금 보조금 96,000천원은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주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25,000천원에 남아서 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13,000천원이 남아서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인력 인건비는 우리가 생명보험재단에서부터 세입ㆍ세출외로 들어온 것으로 인건비를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 보니까 작은소 참진드기 기피제 구입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통계에 축산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1개씩 구입해 드리기 위해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비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중 중요시책 용역을 위한 집중관리비 100,000천원을 계상하였 으며, 화순소식지 제작비 43백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비 5,310,725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항상 바로미터가 되는 프레임을 짜는 부서인데, 전체 예비비 항목을 보면 예비비 항목이 2,557백만원 예산액이 지금 53억이 감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대폭 감이 된 거죠?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대답해주십시오.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이상 예비비를 항상 보유해야 되는 예산 편성지침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1%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1%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2557백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당초에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이 지나 9월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반정도 삭감해서 써도 괜찮겠다......
○ 위원 문행주
괜찮겠다고 그게 편성지침에 있어요? 8월 9월 지나면은 예비비를 1%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8~9월쯤 지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이하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말입니다. 이번 예산이.......
아~ 이렇게 한 3백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소하다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위기관리를 한다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위기관리를 해야 될 때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턱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예산안 예비비 지금까지 지출 최대액이 약 6억정도... 2억6천7백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대답이 안 된다니까요. 아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 화순군에 역대 예비비를 1%이상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적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 지침은 어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일수도 있는데, 아 전임 그 군수나 후임... 이런 예산들을 다 써버리고 가버려도 거기에 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저촉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도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해서 써버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2회 추경 자체가 크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사유가 굳이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세입예산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을 손대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만 손댔고, 군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전망을 보면 앞으로 세입... 지방 일반 군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결함이 난다고 초과적 전망을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안 넣는 대신 예비비를 적절히 썼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이쯤 하겠습니다. 저기 예비비 1%이상을 비축해야 될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짰으니까 이번 예산이 그런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고, 긴박하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기준에 준해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한 말씀만 제가 부가해서 드릴께요.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 문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쟁점은 예비비라는 성격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한 그 정도 1%, 전체 예산현액에 대한 1%를 가지고 있어야 긴급적인 사항에 대한 대처하라는 편성지침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거를 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썼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예산을 짜실 때 기본 편성 지침이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 안에서 짜셔야지 그런 짜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거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 이제 예산심의 할거구요. 그리고 본 예산 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기본지침 꼭 지켜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거는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까지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국ㆍ도ㆍ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98,000천원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인데,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29명 대상에서 3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서 및 문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해서 도서 및 문구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이 되어서 행정도우미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소방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ㆍ도비 사업인데, 이번에 동면 사랑의 집과 도암 호산마을 2개소에 대하여 소방 설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전라 남도에 11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만5세 누리과정 도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84명에서 35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 변경과 함께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교사겸 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뒷장에 있는 부분에 세부사업 변경을 하여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여기도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서 국ㆍ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0명에서 48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330명에서 338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단체 연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바자회 운영인데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한글이해교육 교재 등 구입비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부분에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인원 및 단가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것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입니다. 이건 바로 하단부분에 목 변경을 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3,000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독약품 구입비 이것은 경로당 전체 420개소에 대하여 소독약품 구입을 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평 예당의 집, 소망요양원, 푸른들 쉼터 3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에어콘이 없는 10개소 대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신청에 의해서 1개소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37,500천원인데 이것은 20천원에서 40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109쪽 110쪽까지 이어지는데, 총괄사항만 보고하자면 75,258천원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군비보조금을 166,000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13쪽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하나 물어봅시다.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 자연장이라는게 무슨 장례...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수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읍ㆍ면에 노후된 게시판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순읍 등 7개 읍ㆍ면에 대해서 게시판 정비비로 3,000천원씩 21,000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중앙 및 도 단위 평화통일 행사 참가비로 8,500천원, 그 다음에 비서실 군정추진 여비로 2,400천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부임 3,7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홈페이지 CMS구축비 35,000천원, 홈페이지 동영상 컨텐츠제작 시스템 구축비 10,000천원, 고인돌 체험학습관 홈페이지 구축비 20,000천원 총 65,000천원을 삭감하여서 그 대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85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직원 양육수당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7월 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137,000천원과 2013년도 군수표창 규칙에 의하여 발로 뛰는 간부상이 폐지됨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하였던 발로 뛰는 간부상 2,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35명분에 대하여 1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인상분에 따른 직원보수 811,470천원과 군민문화센터 계약직 4개월분 급여 13,3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행정수습 예정으로 있는 수습생에 대한 급여를 1년간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9개월분의 100,92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19,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우리군이 노력상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도에서 내려준 19,700천원을 프린터 구입을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 및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읍ㆍ면 청사 및 복지회관 관련해서 30,000천원이 더 필요하여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33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의원님들께 2,500,000천원을 들여서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사항으로써 2,378,000천원이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2,500,000천원이 빠진 122,000천원과 설계비 1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본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담장이라든지 주변 정리까지 한다면 100,000천원이 더 소요 될 것 같아 334,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사무소 창틀교체 및 보수비입니다. 본예산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전면만 창호교체를 하기로 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뒷면까지 요구하여 추가로 3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냉ㆍ난방기 교체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청사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비로 1,050,000천원을 국비 신청해 놓았습니다. 지난 7월 18일 산자부 사업평가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보고하여 최우선 순위로 반영된 사항으로 11월에 확정이 되면 이 돈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 반영을 하였구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설비사업을 이것도 산자부에 440,000천원을 신청하여 우선 순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이와같이 5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화장실 보수공사 도곡면은 작년에 청사 외벽을 리모델링 하였으나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지저분하여 보수를 해주라는 면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보건지소 철거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정자 주변 정비사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 창호 에너지절열 단연필름 설치입니다. 이것은 나드리 복지관에 필름을 붙여서 냉ㆍ난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내 운동기구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900m 150,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물량이 300m 더 늘어 1200m로 300m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국외업무 여비는 백신특구 동물대체시험인증기반 구축 해외연구기관 벤치마킹으로, 그다음은 출연금으로 2013 바이오코리아전시회 백신특구 홍보관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이건 포상금으로 해서 각각 3,900천원과 36,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연고사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은 2010년도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응모 선정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단계는 ‘13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1차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사무관리비,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이 우리 기대치 이하로 설립이 많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동조합 조례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5,780천원과 4,2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당초 예산에 147,200천원에서 군비 100,0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이 내시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인 군비 재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운영은 하반기 행사비로 2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0,000천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0천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 소모품 지원비로 6개 시장분에 7,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지역공동체사업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4개소에 5,000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감 되었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20,000천원 조정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서 사회기업 대상자수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부족 분의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 28,500천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토목공사, 부대시설 등 1,000,000천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400,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과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70,02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략산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중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첫 번째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요 저희 민원실 한쪽에 보면 도서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을 신간을 구입하지 않고, 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신간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까하여 1,9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로 2,000천원 계상을 하였고, 직원 민원복 제작은... 저희가 재무과 직원 3명, 전략산업과 직원 2명해서 총 40명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이 20명으로 계산되어 편성이 되었기에 이번에 1,2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중에서 SMS 사용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 부서별로 보니까 업무 프로그램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5,5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제증명 자동인증기 구입으로 2,1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면의 자동인증기가 고장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으로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무로 보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총 인건비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여비 지금 감액시킨 1,896천원을 인건비로 감액시켜서 여비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전액 읍ㆍ면 민원계장들이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인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측량수수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 편입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총 6,412필지 중에서 지금 8월 현재 5,363필지를 정리를 마쳤고, 나머지 1,000여 필지에 대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도비 증액에 따라서 20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안중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개발민원 현장 실태조사용 안전화 구입비로 900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 유병규입니다. 먼저 126쪽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168,9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상 기념패라든가 플래카드, 아치, 각종 행사 부스, 전기, 수도, 초청장, 리플렛 등 제작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체육경기 및 입장식 등 읍ㆍ면 지원금입니다. 읍은 당초 8,000천원에서 12,000천원 증액시켜 20,000천원, 면단위는 4,000천원에서 6,000천원 증액되어 10,000천원씩 지원, 72,000증액으로 총 8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전ㆍ중ㆍ후 특별공연 프로그램비 2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날 행사 추진 급량비 7,3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노래자랑, 무대, 조명, 가수섭외, 시상품 홍보 등 해서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활용사업 인건비 기금증액 6,200천원, 군비 6,200천원 해서12,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피복비 기금 1,350천원 등 2,7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축제 개최비로 힐링푸드 페스티벌 홍보 교육용 동영상 제작입니다. 각종 교육, 회의 등 행사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로 시설비 삿갓동산 조성사업비 이것은 전라남도 광특 도비 596,2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3,780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로 관광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으로 역시 국비 4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해서 80,000천원 이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서 적벽에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이것 역시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496,850천원 군비 50,000천원 해서 546,8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1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고인돌 유적지 꽃재배 장비임차료로 1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고인돌유적지 화단 사후관리 재료비로 부직포 비용으로 13,2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인돌유적지 조경 및 체험단지 조성비로 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생태 분재공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약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입구 앞 임야를 이용해서 분재나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공원 새공원 조성, 원앙인데 숙소, 관리사, 막사, 부대시설 해가지고 1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인돌공원 안에 저수지, 습지를 이용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고인돌유적 선사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이영문교수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서관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013 학교 마을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이양초등학교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공모사업인데 지원액이 도비 5,000천원 저희 군비 20,000천원으로 2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 문화소외지역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북면입니다. 공모사업에 역시 선정이 되어 도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3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서 마을도서관이 선정되었고, 작년에도 한천ㆍ도암 총 4개소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영비로 문화시설 및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약 27개소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10,000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성안마을 홍보 리후렛 제작 그동안에 2012년, 2013년 약 19개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리후렛 제작비로 3,000천원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국비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바로 추진위원회로 송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문화교류비로 5,2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영평 야사가 아름다운 마을 3호이고, 제주도 현경 저지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4호인데, 지난 6월 28일 영평 야사마을을 방문 후 초청이 와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사음악회 3,000천원 계상하고, 5개의 지역풍물단이 있는데, 10,000천원이 부족하여 5,000천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화순문화 자전거 탐방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우리지역 문화 유적을 자전거를 통해서 탐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 편찬으로 도암면 2012년도 편찬을 완료하고 금년에 인쇄하고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로 전통가옥 경상보수로 해서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6,000천입니다. 이것은 양승수 가옥과 조광조 유배지 초가로 중요 민속자료로 보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연구용역비로 화순 실학특구 지정 신청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운주사 세계 불교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연계전략조사 용역 45,0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정신사적 의미, 가치, 전설, 설화 등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조사해서 비디오로 제작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경상보조로 최경회선생 추모 한시책자 발간 20,000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경회장군 호국정신선양회 주관으로 약 4,300천원 자체비용으로 5~6월 한달동안 한시 전국 공모로 약 53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 발간하기 위해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석불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입니다. 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건물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수코자 합니다.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사 주변 정비사업 20,000천원인데,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신도비 계단 신축인데, 이것 역시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자체 사업비로 건립하는데 계단을 신축해 주고자 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 분권사업입니다. 능주 향교 옥외소화전 설치 150,000천원 삭감을 해서 현재 시설비인데, 도 지정 문화재이고, 향교 요구가 되어있고, 향후 관리의 측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개보수입니다. 43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20개소가 한 10년 넘게 안내판이 많이 노후 되어 교체코자 3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능주향교 충효관 건립 이건 특별교부세 400,000천원인데, 지난번에 역시 저희들이 시설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했습니다. 역시 도지정 문화재이고, 향교 요구가 들어와 있고, 향후 관리차원에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능주향교 주변 정비인데, 능주향교 뒤쪽에 처마가 일부 다 나가있고,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영귀서원 보수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영귀서원은 춘양면 회송리에 있고,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입니다. 전국 서원편람 35개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인물이 9분 입니다. 정의립, 민병춘, 문재순, 배영진 선생 등 9명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실 220,000천원 정도 드는데, 긴급한 보수를 위해 5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549천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9,508천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보건소는 360,000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의상 10,000천원 이상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면보건지소 신축공사의 토지매입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의료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의료용 온열기 구입 4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비 부족분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부족분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군비 각각 비율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부족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작은소 참진드기 기피제를 농가에 1개씩 구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9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하단에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사업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로 군비가 전해 안 들어가는 돈으로써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의료장비 온열치료기 전남대노인병원에 저번에 사고 나머지 잔액 56,000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금이 아직 안와서 군비로 대체하고 지금 보조금 96,000천원은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비,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주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25,000천원에 남아서 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13,000천원이 남아서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인력 인건비는 우리가 생명보험재단에서부터 세입ㆍ세출외로 들어온 것으로 인건비를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 보니까 작은소 참진드기 기피제 구입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통계에 축산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1개씩 구입해 드리기 위해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