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순서인 재무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순서인 재무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총무과장 최 옥 경
다음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창호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조길학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조형채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최길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현원은 654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28명, 지도ㆍ연구직 31명, 기능직 88명, 별정직 2명, 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직렬ㆍ직급 불부합자는 21명이며, 향후 정기 인사 시 불부합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충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14명으로, 8월과 10월 2회에 전라남도 공채로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5급 2명, 지도관 1명 등 7개 직급에 65명이 승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직무대리 발령 및 기동배치 현황』입니다
직무대리 발령은 금년 1월중에 3명 모두 해소되었으며 군정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명을 기동배치하였으나 4명은 해제되었고 2명은 현재 기동배치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약직 공무원 및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현황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4명으로 나급에 기획감사실, 라급 주민복지과, 다급에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입자는 총 4명으로 2012년도에는 3명, 2013년도에는 1명이며 전출자는 총 6명으로 2012년도에는 4명, 2013년도는 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03명에 현원 201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채용현황은 무기계약근로자는 2012년에 3명을 채용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도에 12명, 2013년도에 11명 총 2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현황』입니다
공무원 포상 현황은 발로 뛰는 간부상, 친절봉사상,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자 등에 대해 2012년 하반기에 35명, 2013년에 6명을 표창하였으며, 민간인 포상 현황은 2012년 하반기에 243명, 2013년에 13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2년도에는 19개 단체에 2억 2천 5백 4십 3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 중 지난 2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24개 단체에 2억 6천 3백 7십 만원을 교부 결정 하였고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통일축전회를 제외한 23개 단체에 2억 5천 9백 십 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3천 6백 3십 만원에 대하여는 중간 평가 후 성실운영 단체에 대한 장려사업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화순 열린학당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등 운영비는 2012년도 하반기에는 5회에 1천 5백 8십 4만 7천원을, 2013년도에는 5월 현재 5회를 실시하였으며 1천 3십 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자치위원은 최영탁 회장 등 29명이며 간사는 자치위원 1명,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1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64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2천 7백만원이며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위원회 간사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4천 7백 7십 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간사 인부임이 추가되어 6천 1백 6십 5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21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현황으로 현재 조성액은 3십 4억 4천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3십 3억 7천 7백만원 보통재산은 6천 3백만원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장학금 지급 현황은 2012년도에 고등학생 40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각각 4십만원과 2백만원을 상ㆍ하반기 균등 분할 지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하반기 지급시에는 1학기 성적이 기준 미달인 18명은 제외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발하여 상반기 장학금은 4월에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는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4십 2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4개 사업에 4십 6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정보화교육 실시 및 PC보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주민 240명에 4백 4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주민 140명에 3백 6십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기초 등 6개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12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25대와 프린터 5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74대와 프린터 9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2012년도 하반기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50조를 금년에는 업무용 100조, 보안소프트웨어 900조 총 1,000조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열린 학당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된 1년간 작년 6월부터 해당되겠죠? 올해 5월말까지 했던 강사비,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장소, 대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장학금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장학금 최종 목표액이 얼마였죠?
○ 총무과장 최옥경
100억입니다.
○ 간사 임지락
100억을 하기 위한 목표액 설정에 대한 모금 계획안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했던 모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탁금에 관련된 것 출연금은 저희 군에서 출연한 것이고 다른 출연금 없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기탁금과 기타에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내용에 대해서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총 260명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명단하고요, 현재 보직 내용, 명기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채용인원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 이것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총무과장 최 옥 경
다음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창호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조길학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조형채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최길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현원은 654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28명, 지도ㆍ연구직 31명, 기능직 88명, 별정직 2명, 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직렬ㆍ직급 불부합자는 21명이며, 향후 정기 인사 시 불부합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충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14명으로, 8월과 10월 2회에 전라남도 공채로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5급 2명, 지도관 1명 등 7개 직급에 65명이 승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직무대리 발령 및 기동배치 현황』입니다
직무대리 발령은 금년 1월중에 3명 모두 해소되었으며 군정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6명을 기동배치하였으나 4명은 해제되었고 2명은 현재 기동배치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약직 공무원 및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현황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4명으로 나급에 기획감사실, 라급 주민복지과, 다급에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에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입자는 총 4명으로 2012년도에는 3명, 2013년도에는 1명이며 전출자는 총 6명으로 2012년도에는 4명, 2013년도는 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03명에 현원 201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채용현황은 무기계약근로자는 2012년에 3명을 채용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도에 12명, 2013년도에 11명 총 2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현황』입니다
공무원 포상 현황은 발로 뛰는 간부상, 친절봉사상,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자 등에 대해 2012년 하반기에 35명, 2013년에 6명을 표창하였으며, 민간인 포상 현황은 2012년 하반기에 243명, 2013년에 13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2년도에는 19개 단체에 2억 2천 5백 4십 3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 중 지난 2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24개 단체에 2억 6천 3백 7십 만원을 교부 결정 하였고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통일축전회를 제외한 23개 단체에 2억 5천 9백 십 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3천 6백 3십 만원에 대하여는 중간 평가 후 성실운영 단체에 대한 장려사업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화순 열린학당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등 운영비는 2012년도 하반기에는 5회에 1천 5백 8십 4만 7천원을, 2013년도에는 5월 현재 5회를 실시하였으며 1천 3십 8만 5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자치위원은 최영탁 회장 등 29명이며 간사는 자치위원 1명,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1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64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2천 7백만원이며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위원회 간사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4천 7백 7십 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간사 인부임이 추가되어 6천 1백 6십 5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21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현황으로 현재 조성액은 3십 4억 4천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3십 3억 7천 7백만원 보통재산은 6천 3백만원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장학금 지급 현황은 2012년도에 고등학생 40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각각 4십만원과 2백만원을 상ㆍ하반기 균등 분할 지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하반기 지급시에는 1학기 성적이 기준 미달인 18명은 제외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발하여 상반기 장학금은 4월에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는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4십 2억 9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4개 사업에 4십 6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정보화교육 실시 및 PC보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주민 240명에 4백 4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주민 140명에 3백 6십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기초 등 6개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12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25대와 프린터 5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74대와 프린터 9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2012년도 하반기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50조를 금년에는 업무용 100조, 보안소프트웨어 900조 총 1,000조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열린 학당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된 1년간 작년 6월부터 해당되겠죠? 올해 5월말까지 했던 강사비,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장소, 대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장학금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장학금 최종 목표액이 얼마였죠?
○ 총무과장 최옥경
100억입니다.
○ 간사 임지락
100억을 하기 위한 목표액 설정에 대한 모금 계획안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했던 모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탁금에 관련된 것 출연금은 저희 군에서 출연한 것이고 다른 출연금 없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기탁금과 기타에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내용에 대해서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총 260명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명단하고요, 현재 보직 내용, 명기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채용인원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 이것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재무과장 정 상 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문원 담당입니다.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희순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길록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승광 담당입니다.
관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원우 담당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3건에 4억 5천 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3년도 5월말 현재 18개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타 누락세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15건에, 5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비리방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 철저로 지방세로 인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사항과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에서 19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398건에 90억 6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105건에 22억 7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7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127건에 37억 3천 1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까지는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116건에, 13억 8천 5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11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복합실내문화센터 체육관 건립공사,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화순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건축공사 하자보수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30건에 1십 3만 8천원, 군세 11건에 4십 4만 6천원이었으며, 이중수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납기관의 이체일 차이로 발생되었고, 수납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 환부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납부즉시 전산상 수납체계로 변경되어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34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2년 5월 31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1,160억 4천 9백만원 보통예금 8억 7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정기예금 41억 9천 4백만원, 보통예금 64억 4천 5백만원으로 총 1,275억 6천 2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5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0억 1천 2백만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2.3%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5월까지 총 925대의 번호판을 영치
1,257건의 7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732건에 2억 7천 4십 9만 7천원이며, 사실 부도로 체납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인 흥룡건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6쪽에서 41쪽은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109건에 85억 5천 6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9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순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52쪽까지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조례제정이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은 278건, 328억 7천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509필지 3십 3만 6천㎡를 보유,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5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함으로써 2013년도 대부료는 미부과 하였고 도유재산 1,089필지 6십 9만 1천㎡ 토지 중 154필지, 9만 9천㎡를 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 1백 7십 1만 5천㎡ 토지 중 297필지 2십 2만 2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25동 3천㎡를 사용 또는 허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군소유 토지 6천㎡와 건물 4동에 6백㎡를 매각하였습니다.
57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0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며, 능주, 춘양, 동면 등 3개면은 2012년에 준공되었고 현재 이서, 청풍 등 2개면은 공사중에 있으며 한천면과 이양면은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양면은 면사무소의 심한 노후로 복지회관과 복합 건축을 요구하는 면민들의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8쪽 2012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1억 5백 3십 8만 9천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8천3백 4십 2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등 총 2억 9천 7백 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2백 1십만 2천원으로 연료비 1억 4천 7백 8십 8만 6천원, 유지비 3천 9백 8십 8만 6천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9쪽 2013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8천 9백 8십 7만 4천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6천 7백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5백 5만원 등 총 2억 6천 1백 9십 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7천 7백 6만 7천원으로 연료비 5천 8백 5십 1만 7천원 유지비 1천 3백 2십 3만 1천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 해가지고 말입니다. 총액이 584만원인데 이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장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이 그때 현황 자료에 제출해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낸 것입니다. 지금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임금체불방지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공사를 하게 되면 임금하고 공사비하고 별도 구분을 합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나가고 임금은 임금대로 별도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고 노임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직접 송금을 하는 장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모든 사업을 공히 이렇게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장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모든 사업. 그러면 임금체불이 전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상채
없어야 하는데 하도에서 하도로 내려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위원 문행주
그런 곳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노임을 하도에서 하도로 내려간 사람들이 노임을 못 받아 우리 군에 옵니다. 그럴 때는 원도급자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직접 그리 지급을 하도록 먼저 사전에 지급한 뒤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원청업자 하고 하도급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현황 이런 것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재무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이용대체육관 지어가지고 거기서 체불된 게 좀 있습니다. 법원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조정된다면 문제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우리 사업 오기 전에 발생한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정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뉴타운은…….
○ 재무과장 정상채
뉴타운도 지금 조정을 그때그때 정리를 했고 이용대체육관까지 법원으로 가는 사항은 없고 현재는 공사현장에서 추진해가지고 우미건설에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조례 근거해서 보통 조례 근거해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등에 관한 조례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장만 있지 다른 현장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정상채
문제를 가지고 우리군에 내가 이러이러한…….
○ 간사 임지락
정식으로 제기했던…….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크게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두 군데요. 그 사례를 어떤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는가 그 사례를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죠? 그 중에 운주사 관광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2차분해 가지고 1차 증감액이 1억원 이상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요. 1, 2천, 3억 4천, 5억, 1억 5천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했던 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1억원 이상에 대한 건만 거기다 부기 명기 내용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총괄계약을 갖고 하고 금차분, 예산 성립된 때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1차분에서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이 남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더 한다고 이런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좀더 늘어나는데
○ 간사 임지락
그런 사유가 적정하는지 안하는지 내용을 부기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임금체불에 관련된 이야기 하셨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대체육관 관련해서 증액이 수차례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에 거기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종합, 단종회사 명단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사 수의계약, 물품, 자재, 용역 전부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각종 회사들에 액면 이게 엑셀로 금방 뽑아 지죠?
○ 재무과장 정상채
회사별로요?
○ 위원 문행주
각 회사별 총액, 순위별로 뽑아서 4가지, 공사, 자재, 물품, 용역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재내역 건물, 토지 그리고 뭐있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공유재산관리…….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업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인사 업무중에 내년 관심사안중에 우리 각종 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21명이 늘어났고 기간제 근로자 또한 22명에서 57명이니까 35명입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규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하니움하고요, 군민종합문화센터 그다음에 미화요원이 늘어났고 아마 그쪽에서 추가소요 인원이 발생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군에 총체적인 우리가 각종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이 무기계약 규정 있죠?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우리 인구증가, 예산의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군세가 전반적으로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무기계약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면 그 안에서 정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문행주
총액인건비는 거의 큰 변동이 없이 하는데 사람은 4년에 걸쳐서 50여명 가까이가 지금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 지방세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세는 오히려 인구도 줄면 줄고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런 건 어떤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하니움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하고 이용대체육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행정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간제가 약간 늘어났고 무기계약도 기존 정원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년에 걸쳐서 도서관이랄지 수영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 그쪽에서 상당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서관이나 수영장, 군민종합문화센터, 체육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신규채용을 하고 화순군청의 직원들 내지는 고용자들을 관리하는 전략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2011년도, 2012년도가 증가가 돼서 해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인 미화요원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미화요원을 대거 추가로 뽑은 것들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알고 있으니까 차제하고요, 하니움이나 군민종합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만약 이후에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가 플러스알파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 총무과장 최옥경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신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을 했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인데 지금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기간제 같은 경우도 2년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사회적 요구잖아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꾸 기간제를 이런 방식으로 늘려서 마치 신규 고용창출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꾸 화순군이 앞장서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인원들을 재활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신규로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필요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필요를 빙자해서 이런 문제를 양성시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하여튼 무기계약직의 전환문제는 여러 가지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민원실도 또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데 보면 과연 이 인력들이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의 고위 인사들이 됐던지 의원들이 됐던지 하도 주변에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도나도 로비에 못 이겨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2013년에서 2014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앞으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특별한 사안 없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화순 열린 학당 운영현황에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직자의 동원성,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외하거나 일반적인 그런 쪽의 학당의 운영 행사라면 취지를 바꿔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직자 중심으로 2번하셨고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2번하셨고 군민을 대상으로 2번 하셨는데 3월, 4월에 진행했던 군민들 대상으로 했던 하니움 행사중에 협조요청을 어디어디 하셨는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협조요청이요?
○ 간사 임지락
참석 협조요청을 어디 쪽으로…….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읍면에 주민들 참석해달라고 했고요, 기관, 사회단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공직자 분들 참석하셨어요?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공직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때 체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원들, 우리 공직자 분들 참석가부에 관한 것을 체크했어요?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체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 했죠?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간사 임지락
체크했던 이유가 뭐예요? 참석의 가부를 체크한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열린학당 참여를 하면…….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야기 했던 주된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목적형으로 본인께서 참석을 해 가지고 강연을 듣고 본인의 업무적 효율성이랄지 자기 실력 신장을 위한 자발적 참여는 가능하나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가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강제성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우리 군민들도 바로 필요에 의한 대상도 목적형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참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의 열린 학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예를 들었었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담양과 장성이 학생들의 진학에 관련된 수능예비평가에서 전국적으로 고루 광주, 전남에서는 상위에 랭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른 진로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랄지 선생님한테 듣습니다. 진로상담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모셔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그 분들은 개인상담 할 수도 없고 단체상담 부탁해도 그 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분들을 모신다면 그런 쪽의 전문적인 특강이나 수강이 훨씬 더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학당이 운영되는 체계에서 필요에 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일부 체크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참여하실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정서가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후반기부터는 하실 때 좀 더 가미를 해서 열린 학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다음에 장학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기금에 관련된 이 기존에서 변경이 갑자기 됐어요. 이것 변경을 어떤 논의가 절차속의 어떤 과정에서 변경이 됐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 때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조성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7일날 장학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됐습니다.
○ 간사 임지락
연초 보고 때 제가 말씀…….
○ 총무과장 최옥경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맘대로 바꿀 수 없고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장학회를 3월 27일날 하면서 거기서 현실성 있게 조성 목표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현실성 있게 한 게 4년 연장하고, 출연금이 100억중에 출연금이 65억이 계획했던 것이 4년 연장하면서 82억으로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데 기부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큰 광양이나 그런데 같이 큰 기업이 있지 않는 한은 100억 목표액을 채운 데를 보면 거의 다 출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출연금하고 기부금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연도 모금계획을 보면 2013년도 올해부터 2억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기부금을 선정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한 업무에 모든 걸 올인 해서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목표에 대한 회의를 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우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의 화순군이 갖고 있는 출향인사, 기업인들 또 행정관료 또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쪽에 내용 공감도 좀 형성을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광양이나 여수나 크게 대규모 대기업들이 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자랑할만 모모기업들이 그래도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향 인사중에 그 중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올해 목표는 최소한 이정도 세워서 진행을 해 보면서 그런 쪽의 네트워크를 계속 찾아보고 또 우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이랄지 이런 쪽에서 동향이나 찾아보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화순지역 출신으로 인근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뵙고 인사도 그분들 스스럼없이 나누신 것 봤고 또 본 고향인 읍면지역도 기천만원이랄지 1억 정도 개척하는 내용들도 제가 사실은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장학재단에 모금에 대한 형태가 기본적인 성향에서 우리 관주도로 기본적인 것은 가야겠지만 기존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현저히 줄어버리고 전혀 어떻게 보면 노력의 의지나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쪽의 기본적인 열정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벌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따른 일부 희망도 있겠지만 일년의 축제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든지 어떤 소득의 기부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국한돼서 그쳐있는 현실을 보고 좀 더 변화를 내부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한 번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기부금품 모집 제한이 걸려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학금 기부를 받는데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단지 홍보입니다. 그러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에도 교육장님한테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는 나설 수는 없다. 라는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강진에서…….
○ 간사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강진에서 있은 이후로 상당히 어디 군이나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간사님이시잖아요? 과장님 재단법인에 이사회에 방법론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활동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여건에 대한 충족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법적인 제도 속에서 위축된 건 사실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신 중요한 게 공익적인 목적에 다가가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열정의 아이템이나 내용도 심어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이사회에서 움직인 것처럼 활동내역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하여튼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부분에 좀 더 아니 기존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기부금과 출연금의 비율이 사실 적정 수준에서 나올지 알았는데 워낙 다운돼서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러면 뭐 하러 장학재단을 만듭니까? 우리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냥 줘 버리지?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그런데…….
○ 간사 임지락
아니,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저희들이 이런 기부문화나 지역의 인재양성에 관련된 천편일률적인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들만의 화순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에 장학기금조성은 우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결국 우리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이끌어 내셔가지고 좀 더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진폭이 있더라도 경제사정도 보시고 뭔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거기는 2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에서 출연하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장학재단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상 애로사항도 본 의원도 들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충분히 고충은 느껴집니다. 단, 이런 부분이 좀더 우리가 건너뛰고 나아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새로 세우신 걸로 해서 계획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한번 잡으셔가지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열린 학당에 대해서 조금 임위원장이 하고난 나머지 보충질문 하렵니다. 열린 학당 1년 예산이 얼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3천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6천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 섭외는 직원들 추천도 받고 외부인들의 추천도 받고 제가 나름대로 강사풀에서 검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강사들 강사비가 이렇게 차등이 많네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비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일반, 전문강사라든가 연예인들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 준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했던 박재희씨 같은 경우는 310만원,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150만원이고 강사비가 작년에, 310만원정도 이분 연예인이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전문강사라고 해서 그 분들이 평상적으로 받고 다니는 금액입니다.
○ 위원 이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분들 초청한 것 있어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많습니다.
○ 위원 이선
박재희씨를…….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조서에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임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 열린 학당이 매월 지금도 여전히 매월 열리구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꼭 매월 열만한 이유가 뭡니까? 열린 학당을 매월 열만한 이유?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로 해서 1월, 2월은 공직자, 3월, 4월은 군민, 5월 6월은 학생들 대상 찾아가는 열린 학당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개선한 것은 작년에 공직자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도 작년에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열린 학당이 더군다나 행사가 화순군이 전남 지자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에서 제일 많은데 맨 동원해가지고 군민회관 등 열린 학당을 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사실은 열린 학당 열면 청렴도가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의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옥경
그래서 올해는 1월 2월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3월 4월에 이왕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학습시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 위원 이선
인사에 뭐 인센티브가 있소?
○ 총무과장 최옥경
인사에 인센티브는 없고요, 본인들 교육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참여를 이왕 강사가 오는 것 시간이 허락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한번이라도 듣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러한 뜻에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요를 한다거나…….
○ 위원 이선
그런데 과장님! 실지로 우리 직원들…….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실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주문 좀 드리고 싶네요. 매월 열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구먼요. 우리 조형채 계장님이 내가 보기엔 열린 학당 예산이 많아!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에 반틈…….
○ 위원 이선
반틈을 해줘도 지금 매월 열리잖아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7월, 8월 12월은 또 휴강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상반기에 끝내는 겁니까? 금년에,
○ 총무과장 최옥경
6월달까지 상반기에 끝납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능주고등학교만 예정대로 해버리면…….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끝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열린 학당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학교체육육성지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2억 이번에 된 것 있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올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이미 학교별로 배정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벌써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재무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딱히 전체 중에서 꼬집어서 이야기…….
○ 위원 문행주
다 중요하니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많이 중요합니다. 세입분야도 돈이 안 걷히면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지출 분야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무 과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피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기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세금을 걷는 업무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요소요소에 잘 공급해 줘 가지고 화순군이 피돌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화순군의 현황 확인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6곳이구먼요. 우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러죠? 그리고 종합건설은 각 사업 토목 할 것 없이 전부다 몇 곳입니까?
○ 경리담당 양승광
300개 정도.
○ 위원 문행주
종합은 300개 되고요, 그러면 총 500여개가 우리 군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연간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군의 책임아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에 주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공사 수의계약이 90억, 얼른 계산한번 해 봅시다. 용역이 22억 7천, 자재 37억, 물품 13억 8천해서 14억 정도 되고 총 160억 정도 됩니까? 160억이라는 계약이 우리 자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수의계약 총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제가 다 분석을 못해봤는데 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계약이 된 업체가 못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건 한번쯤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보좌관도 없고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주십시오. 저도 일일이 이걸 못 세워봤습니다. 체크만 해보다가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말입니다. 500여개 업체중에서 공사 수의계약만 총 90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상위 15개 업체 정도가요. 제가 얼핏 보니까 200여개가 딱딱 못 되요. 그러면 398개 사업입니다. 398개 사업의 180~190개 정도가 상위 15개 업체, 레이저급 15개 업체가 거의 절반정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또 실은 용역이나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못해봤는데 용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업체가 상당부분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도 약간의 상이한 성격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를테면 전문건설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체 대충 보니까 몇 몇 이름만 대면은 그 사업자를 알만한 사람들이고 또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화순군과 상당하게 정치적 연고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상당부분 총 400개 사업 중에 10개, 15개씩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용역 수의계약 요즘말로 치면 사업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냐! 요즘에 아무리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요즘에 갑을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데 상위 업체들이 독식하는 현상이 대단히 경제적인 계약관행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의견 개진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본군의 많은 건설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분리되면서 광주시에 가깝다 보니까 광주에 본 사업소를 두고 소재지만 여기로 옮기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업체는 화순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 여기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하고 실제로 우리 화순군을 근거지로 두고 각종 계약 또는 건설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난다.
○ 재무과장 정상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던데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광주시가 옛날에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분리가 안됐을 때는 광주가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전라남도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업체가 집단적으로 10개, 15개 사업을 계약하는 업체 말고도 한두 개씩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체가 화순군에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굳이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아니 저는 이게 다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하에서 우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위 15%정도가 거의 절반정도의 사업계약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말고 화순군에서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업체들이 화순에서 적을 두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아니, 우리 의원들 현실이 우리 의원들한테 나 한번 사업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것이 마치 화순군에 적만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밥벌이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약을 안 해도 하자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그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체가 많은 데 비해서 몇 개 업체가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그 의미가 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많나.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몇 개 업체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사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여기서 활동을 안하신분은 더 많이 갔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일일이 다 업체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군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 개인의 정보 내지는 위신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수의계약 몰아주기 이런 관행들이 우리 화순군의 지방행정도 건강하게 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업자들에 대한 스스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특정한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몰아주지 않으려고 마음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체들이 특별하게 시공능력이나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그런 건, 가능한 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가능 한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사실은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 정치와 사업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고 또 권력이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건설업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이런 소위 말하면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식이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100% 전체 그 많은 수의 한 건씩 돌아가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가령 1,000만원이상 입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쩝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조합은 37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15개,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특정한 업체에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어떤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법에서 정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놨는데 조례로 그것을 우리 군만이 제한한다는 것은 좀 형편에 안 맞지 않냐! 여러 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운영의 묘에서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내가 군수여도 운영의 묘로 잘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다 사람이 하는 게 친불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옛날에 보면 수의계약 제도를 1억까지도 해가지고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렸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꼭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 위원 문행주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고립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과장님도 제가 보기엔 다른 업체로부터 야! 누구만 편애하고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저는 이 부분이 만약 말입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으면 조례화해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청산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될 수 있다면 과장님은 동의하신가요? 법률적인 어떤 시스템 우리가 그것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아서 기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정한 사업체들이 지나치게 위화감들을 조성하거나 또는 행정이 불신 받거나 그런 일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도 수용하실 의사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한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수의계약에 대한 과도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면 한번 제도화 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현재 9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매각대상으로 3대가 잡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93대가 다 필요한 차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대부분 교체분까지 해서 93대고요, 실과소나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차량 보유대수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관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되어 있데요. 이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우리 관용차량의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정수책정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런 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적정할 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많게는 3,000만원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많게는 3,000만원 요즘에 싼 차 해봤자 2,000만원 거의 하니까요? 그런데 차량도 중요한 재산인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싼 재산인데 주무부서에서 이를테면 어떠한 경제 집단이나 그것에 대한 심의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정수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정수책정 요구가 오게 되면 우리도 심도 있게 필요한 것인가를 심의해 가지고 정수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도 쉽게 말해서 노후차량을 대차, 폐차해야 하는데 실과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감하니 대차, 폐차의 경우도 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가능 한한 증차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엔 이걸 규칙으로 해 놓으면 사실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결국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차량들 요구하면 대부분 그대로 해 주잖아요? 거의 그런 편이죠? 그리고 포상금 받아서 우리 차하나 살란다. 하면 사기도 하고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게 해서 늘린 것이 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것 최근 3, 4년 보니까 차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차가 늘어났는데 실과소별로 옛날에는 기름값이 쌀 때는 자기차를 몰고 많이 갔습니다만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직원들이 자기차를 안 몰고 관용차를 이용하면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포상금을 탄다든지 하면 자기 과 아니면 계에 필요하다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업무상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비용 들여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새로 신규로 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유지비용이 엄청난데 차가 너무 이렇게 늘어납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차량 정수 책정하는 이 내용을 꼭 규칙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어느 특정하게 이 문제를 냉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잘못하면 계속 늘어나게 생겼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또 의원들이 그것은…….
○ 재무과장 정상채
규칙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와서 사주라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규칙을 정하나 조례를 정하나 간에 실과에서 의지나 의원님들 협조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 위원 문행주
이 관용차량에 대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모두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여기에 대한 제어방안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근에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말로 이래야 되는가 싶을 만큼 늘어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제가 한 번 더 이 시스템을 고쳐서 차량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재무 과에서는 차량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 재무과장 정상채
늘어나지 않고 대차, 폐차는 과감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절도 있게 관용차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방지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금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2건 정도 하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다른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건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하수도 그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문제될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하도급에 관련되어 가지고 체불임금이랄지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강제규정은 없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강제할 수 없죠? 이건 법적인 문제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주무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압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이라고 하면 외부업체보다는 지역 업체잖아요. 우리 군민들이고 그런 분들이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원청업체랄지 규모 있는 업체에 더 이상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에서 좀 더 강하게 그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법적인 강제규정은 안 되고…….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가지고 우선 노임부터 해결되도록 하고 공사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것을 강력히 추진하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최근 언론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부분의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는 이런 내용에 방향이 법률에 검토가 되서 입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 조례로 이걸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하는 입찰시안에 법은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건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한해 갖고 너희 이렇게 하면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 지불하지 않음 돈을 못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제한하겠다. 앞으로 너희들 우리 공사는 몇 회 패널티를 적용해서 우리 화순군의 공사는 입찰참가를 못 한다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니까 2011년에는 강기갑의원이 발의했다가 그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다시 무산됐고 최근에 올해 2013년도 4월 23일날 경기도 파주 갑에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국토교통에 회부되어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강화돼가지고 하도급에 관련된 우리주민들 또는 사업자들을 열악한 영세를 위한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재무과 저번에도 말씀하였는데 연찬회 같은 것 하잖아요? 어떤 지자체랄지 도하고 관계랄지 하시면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기관이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활동범위 네트워크가 다르고 각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민생의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 훨씬 강렬하고 이게 옳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의 통합적이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국회 입법기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넣어 주시고 공적인 부분에 행정적인 연찬회를 통해서도 좀 더 그분들이 현장 민생에 대한 민도가 정말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에 대한 개정발의에 대해서 이미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제가 빼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공익성에 따른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설계를 맡겨서 설계완료가 결론은 1차적으로 우리 공익성이든 민원이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1차 설계완료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되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데 지금 보면 발주에 대한 사유가 전혀 다르지는 않겠죠? 맞겠습니다만 중요한건 사유내용을 보면 단지 배치계획 해가지고 변경해 버렸다 그러면 사전에 그 단지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 우리 청궁 전원마을입니다. 100%로 분양이 됐었던 것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 됐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더 잘됐는지는 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중요한건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1차적으로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가는 그런 내용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계약금액에 이후로 들어갔던 게 1차는 4,400, 2차는 1억 8,000, 3차는 증감이 2,500 이게 꾸준히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느 총액발주에 대한 1차금액내에 일정 프로테지는 정말 차이가 있어서 시급성이나 당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건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수를 통한 증액의 내용이 지금 감액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결국은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금액이 총괄금액에 따르는 계약금액의 20%, 많게는 30%가 근접하는 증액이 된다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원초 계획과 모든 짜여진 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했던 그 시점에서는 완비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사업부서 과장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괄계약분에서 금차분, 내년도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총괄계분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워 놨어도 1차분에서 2억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보상금주고 총괄입찰해가지고 입찰해놓고 다른 것은 추진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차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2차분에서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업 물량은 큰 틀에서는 증감이 없는데 연차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로 끝났을 경우는 설계는 달관 적으로 보는 눈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땅을 파다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변경할 사항이 발행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증감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그래서 이건 연차적 사업을 1차분에 들어진 예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례를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랄지 이건 건축인데 운주사관광지 용수공급에 관련된 시설공사 2차분 또 동가재해지구 3차분 보니까 호암재해위험지구 보통 위험지구에 대한 공사가 차수별로 해 갖고 꾸준히 진행되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이런 증감의 내용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시행할 때 완벽하게 준비 못해 가지고 시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연한을 적정성을 갖지 못해서 오는 단가인상의 관련된 부분이랄지 가격변동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할 때나 예산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갖고 일괄발주하고 한꺼번에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연차적으로 사업을 나열 식으로 하다보니 우선 순에 이에 따르는 완공하고 그 다음에 갔었다면 그 시대에 맞는 단가, 인건비와 모든 자재 수급에 관련된 게 끝나서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갖고 연역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공사비용은 더 증가가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1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의 계약부서에서 이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충분한 협의와 내용을 통해서 발주하는 의뢰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우리 상임위쪽이 다릅니다. 여기는 실행부서라 실행부서 쪽에 또는 여길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의 1억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지 내용 또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이안에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만 그래도 혹여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나와서 우리 행정이나 옳게 가는 부분의 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정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가 해당부서의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재무과장 정 상 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문원 담당입니다.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희순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길록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승광 담당입니다.
관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원우 담당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3건에 4억 5천 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3년도 5월말 현재 18개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타 누락세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15건에, 5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비리방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 철저로 지방세로 인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사항과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에서 19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398건에 90억 6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105건에 22억 7천 2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7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127건에 37억 3천 1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까지는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116건에, 13억 8천 5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11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복합실내문화센터 체육관 건립공사,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화순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건축공사 하자보수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30건에 1십 3만 8천원, 군세 11건에 4십 4만 6천원이었으며, 이중수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납기관의 이체일 차이로 발생되었고, 수납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 환부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납부즉시 전산상 수납체계로 변경되어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34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2년 5월 31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1,160억 4천 9백만원 보통예금 8억 7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정기예금 41억 9천 4백만원, 보통예금 64억 4천 5백만원으로 총 1,275억 6천 2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5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0억 1천 2백만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2.3%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5월까지 총 925대의 번호판을 영치
1,257건의 7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732건에 2억 7천 4십 9만 7천원이며, 사실 부도로 체납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인 흥룡건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6쪽에서 41쪽은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109건에 85억 5천 6백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9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순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에서 52쪽까지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조례제정이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은 278건, 328억 7천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509필지 3십 3만 6천㎡를 보유,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5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함으로써 2013년도 대부료는 미부과 하였고 도유재산 1,089필지 6십 9만 1천㎡ 토지 중 154필지, 9만 9천㎡를 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 1백 7십 1만 5천㎡ 토지 중 297필지 2십 2만 2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25동 3천㎡를 사용 또는 허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군소유 토지 6천㎡와 건물 4동에 6백㎡를 매각하였습니다.
57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0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며, 능주, 춘양, 동면 등 3개면은 2012년에 준공되었고 현재 이서, 청풍 등 2개면은 공사중에 있으며 한천면과 이양면은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양면은 면사무소의 심한 노후로 복지회관과 복합 건축을 요구하는 면민들의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8쪽 2012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1억 5백 3십 8만 9천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8천3백 4십 2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등 총 2억 9천 7백 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2백 1십만 2천원으로 연료비 1억 4천 7백 8십 8만 6천원, 유지비 3천 9백 8십 8만 6천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9쪽 2013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8천 9백 8십 7만 4천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6천 7백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5백 5만원 등 총 2억 6천 1백 9십 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7천 7백 6만 7천원으로 연료비 5천 8백 5십 1만 7천원 유지비 1천 3백 2십 3만 1천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 해가지고 말입니다. 총액이 584만원인데 이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장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이 그때 현황 자료에 제출해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낸 것입니다. 지금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임금체불방지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공사를 하게 되면 임금하고 공사비하고 별도 구분을 합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나가고 임금은 임금대로 별도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고 노임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직접 송금을 하는 장치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모든 사업을 공히 이렇게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장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모든 사업. 그러면 임금체불이 전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정상채
없어야 하는데 하도에서 하도로 내려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위원 문행주
그런 곳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노임을 하도에서 하도로 내려간 사람들이 노임을 못 받아 우리 군에 옵니다. 그럴 때는 원도급자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직접 그리 지급을 하도록 먼저 사전에 지급한 뒤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원청업자 하고 하도급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현황 이런 것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재무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이용대체육관 지어가지고 거기서 체불된 게 좀 있습니다. 법원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조정된다면 문제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우리 사업 오기 전에 발생한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정하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뉴타운은…….
○ 재무과장 정상채
뉴타운도 지금 조정을 그때그때 정리를 했고 이용대체육관까지 법원으로 가는 사항은 없고 현재는 공사현장에서 추진해가지고 우미건설에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조례 근거해서 보통 조례 근거해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등에 관한 조례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간사 임지락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장만 있지 다른 현장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 재무과장 정상채
문제를 가지고 우리군에 내가 이러이러한…….
○ 간사 임지락
정식으로 제기했던…….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크게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두 군데요. 그 사례를 어떤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는가 그 사례를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죠? 그 중에 운주사 관광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2차분해 가지고 1차 증감액이 1억원 이상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요. 1, 2천, 3억 4천, 5억, 1억 5천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했던 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1억원 이상에 대한 건만 거기다 부기 명기 내용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총괄계약을 갖고 하고 금차분, 예산 성립된 때마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1차분에서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이 남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더 한다고 이런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좀더 늘어나는데
○ 간사 임지락
그런 사유가 적정하는지 안하는지 내용을 부기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임금체불에 관련된 이야기 하셨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대체육관 관련해서 증액이 수차례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에 거기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종합, 단종회사 명단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사 수의계약, 물품, 자재, 용역 전부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각종 회사들에 액면 이게 엑셀로 금방 뽑아 지죠?
○ 재무과장 정상채
회사별로요?
○ 위원 문행주
각 회사별 총액, 순위별로 뽑아서 4가지, 공사, 자재, 물품, 용역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재내역 건물, 토지 그리고 뭐있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공유재산관리…….
○ 위원 문행주
예.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업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인사 업무중에 내년 관심사안중에 우리 각종 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21명이 늘어났고 기간제 근로자 또한 22명에서 57명이니까 35명입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규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하니움하고요, 군민종합문화센터 그다음에 미화요원이 늘어났고 아마 그쪽에서 추가소요 인원이 발생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군에 총체적인 우리가 각종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이 무기계약 규정 있죠?
○ 위원 문행주
이것은 우리 인구증가, 예산의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군세가 전반적으로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무기계약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면 그 안에서 정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문행주
총액인건비는 거의 큰 변동이 없이 하는데 사람은 4년에 걸쳐서 50여명 가까이가 지금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문행주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 지방세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세는 오히려 인구도 줄면 줄고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런 건 어떤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신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하니움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하고 이용대체육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행정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간제가 약간 늘어났고 무기계약도 기존 정원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년에 걸쳐서 도서관이랄지 수영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 그쪽에서 상당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서관이나 수영장, 군민종합문화센터, 체육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신규채용을 하고 화순군청의 직원들 내지는 고용자들을 관리하는 전략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2011년도, 2012년도가 증가가 돼서 해 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인 미화요원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미화요원을 대거 추가로 뽑은 것들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알고 있으니까 차제하고요, 하니움이나 군민종합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만약 이후에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가 플러스알파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 총무과장 최옥경
앞으로 지금 현재는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신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용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을 했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인데 지금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기간제 같은 경우도 2년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사회적 요구잖아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꾸 기간제를 이런 방식으로 늘려서 마치 신규 고용창출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꾸 화순군이 앞장서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인원들을 재활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신규로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필요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필요를 빙자해서 이런 문제를 양성시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하여튼 무기계약직의 전환문제는 여러 가지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민원실도 또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데 보면 과연 이 인력들이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의 고위 인사들이 됐던지 의원들이 됐던지 하도 주변에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도나도 로비에 못 이겨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2013년에서 2014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앞으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특별한 사안 없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우리 화순 열린 학당 운영현황에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직자의 동원성,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외하거나 일반적인 그런 쪽의 학당의 운영 행사라면 취지를 바꿔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직자 중심으로 2번하셨고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2번하셨고 군민을 대상으로 2번 하셨는데 3월, 4월에 진행했던 군민들 대상으로 했던 하니움 행사중에 협조요청을 어디어디 하셨는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협조요청이요?
○ 간사 임지락
참석 협조요청을 어디 쪽으로…….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읍면에 주민들 참석해달라고 했고요, 기관, 사회단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공직자 분들 참석하셨어요?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공직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때 체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원들, 우리 공직자 분들 참석가부에 관한 것을 체크했어요? 안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체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 했죠?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간사 임지락
체크했던 이유가 뭐예요? 참석의 가부를 체크한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열린학당 참여를 하면…….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이야기 했던 주된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목적형으로 본인께서 참석을 해 가지고 강연을 듣고 본인의 업무적 효율성이랄지 자기 실력 신장을 위한 자발적 참여는 가능하나 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가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강제성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우리 군민들도 바로 필요에 의한 대상도 목적형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참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의 열린 학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예를 들었었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담양과 장성이 학생들의 진학에 관련된 수능예비평가에서 전국적으로 고루 광주, 전남에서는 상위에 랭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른 진로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랄지 선생님한테 듣습니다. 진로상담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모셔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그 분들은 개인상담 할 수도 없고 단체상담 부탁해도 그 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분들을 모신다면 그런 쪽의 전문적인 특강이나 수강이 훨씬 더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학당이 운영되는 체계에서 필요에 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일부 체크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참여하실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정서가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후반기부터는 하실 때 좀 더 가미를 해서 열린 학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다음에 장학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기금에 관련된 이 기존에서 변경이 갑자기 됐어요. 이것 변경을 어떤 논의가 절차속의 어떤 과정에서 변경이 됐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 때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조성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7일날 장학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됐습니다.
○ 간사 임지락
연초 보고 때 제가 말씀…….
○ 총무과장 최옥경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맘대로 바꿀 수 없고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장학회를 3월 27일날 하면서 거기서 현실성 있게 조성 목표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 간사 임지락
현실성 있게 한 게 4년 연장하고, 출연금이 100억중에 출연금이 65억이 계획했던 것이 4년 연장하면서 82억으로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데 기부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큰 광양이나 그런데 같이 큰 기업이 있지 않는 한은 100억 목표액을 채운 데를 보면 거의 다 출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출연금하고 기부금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지금 연도 모금계획을 보면 2013년도 올해부터 2억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기부금을 선정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한 업무에 모든 걸 올인 해서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목표에 대한 회의를 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을 우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의 화순군이 갖고 있는 출향인사, 기업인들 또 행정관료 또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를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쪽에 내용 공감도 좀 형성을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광양이나 여수나 크게 대규모 대기업들이 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자랑할만 모모기업들이 그래도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향 인사중에 그 중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올해 목표는 최소한 이정도 세워서 진행을 해 보면서 그런 쪽의 네트워크를 계속 찾아보고 또 우리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이랄지 이런 쪽에서 동향이나 찾아보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화순지역 출신으로 인근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뵙고 인사도 그분들 스스럼없이 나누신 것 봤고 또 본 고향인 읍면지역도 기천만원이랄지 1억 정도 개척하는 내용들도 제가 사실은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장학재단에 모금에 대한 형태가 기본적인 성향에서 우리 관주도로 기본적인 것은 가야겠지만 기존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현저히 줄어버리고 전혀 어떻게 보면 노력의 의지나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쪽의 기본적인 열정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벌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따른 일부 희망도 있겠지만 일년의 축제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든지 어떤 소득의 기부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국한돼서 그쳐있는 현실을 보고 좀 더 변화를 내부에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한 번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기부금품 모집 제한이 걸려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학금 기부를 받는데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총무과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단지 홍보입니다. 그러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에도 교육장님한테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는 나설 수는 없다. 라는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강진에서…….
○ 간사 임지락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강진에서 있은 이후로 상당히 어디 군이나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간사님이시잖아요? 과장님 재단법인에 이사회에 방법론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활동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여건에 대한 충족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법적인 제도 속에서 위축된 건 사실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신 중요한 게 공익적인 목적에 다가가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열정의 아이템이나 내용도 심어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이사회에서 움직인 것처럼 활동내역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하여튼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 부분에 좀 더 아니 기존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기부금과 출연금의 비율이 사실 적정 수준에서 나올지 알았는데 워낙 다운돼서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러면 뭐 하러 장학재단을 만듭니까? 우리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냥 줘 버리지?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그런데…….
○ 간사 임지락
아니,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저희들이 이런 기부문화나 지역의 인재양성에 관련된 천편일률적인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들만의 화순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에 장학기금조성은 우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결국 우리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이끌어 내셔가지고 좀 더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진폭이 있더라도 경제사정도 보시고 뭔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거기는 2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에서 출연하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장학재단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상 애로사항도 본 의원도 들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충분히 고충은 느껴집니다. 단, 이런 부분이 좀더 우리가 건너뛰고 나아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새로 세우신 걸로 해서 계획안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한번 잡으셔가지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열린 학당에 대해서 조금 임위원장이 하고난 나머지 보충질문 하렵니다. 열린 학당 1년 예산이 얼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3천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6천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강사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 섭외는 직원들 추천도 받고 외부인들의 추천도 받고 제가 나름대로 강사풀에서 검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강사들 강사비가 이렇게 차등이 많네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강사비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일반, 전문강사라든가 연예인들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 준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했던 박재희씨 같은 경우는 310만원,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150만원이고 강사비가 작년에, 310만원정도 이분 연예인이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전문강사라고 해서 그 분들이 평상적으로 받고 다니는 금액입니다.
○ 위원 이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분들 초청한 것 있어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많습니다.
○ 위원 이선
박재희씨를…….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조서에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임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 열린 학당이 매월 지금도 여전히 매월 열리구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꼭 매월 열만한 이유가 뭡니까? 열린 학당을 매월 열만한 이유?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로 해서 1월, 2월은 공직자, 3월, 4월은 군민, 5월 6월은 학생들 대상 찾아가는 열린 학당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 위원 이선
개선한 것은 작년에 공직자 중심으로 했고 금년도도 작년에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열린 학당이 더군다나 행사가 화순군이 전남 지자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에서 제일 많은데 맨 동원해가지고 군민회관 등 열린 학당을 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사실은 열린 학당 열면 청렴도가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의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최옥경
그래서 올해는 1월 2월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3월 4월에 이왕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면 저희들이 학습시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 위원 이선
인사에 뭐 인센티브가 있소?
○ 총무과장 최옥경
인사에 인센티브는 없고요, 본인들 교육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참여를 이왕 강사가 오는 것 시간이 허락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한번이라도 듣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러한 뜻에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요를 한다거나…….
○ 위원 이선
그런데 과장님! 실지로 우리 직원들…….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실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주문 좀 드리고 싶네요. 매월 열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구먼요. 우리 조형채 계장님이 내가 보기엔 열린 학당 예산이 많아!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에 반틈…….
○ 위원 이선
반틈을 해줘도 지금 매월 열리잖아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7월, 8월 12월은 또 휴강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상반기에 끝내는 겁니까? 금년에,
○ 총무과장 최옥경
6월달까지 상반기에 끝납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능주고등학교만 예정대로 해버리면…….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끝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열린 학당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학교체육육성지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2억 이번에 된 것 있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올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이미 학교별로 배정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벌써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재무과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딱히 전체 중에서 꼬집어서 이야기…….
○ 위원 문행주
다 중요하니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많이 중요합니다. 세입분야도 돈이 안 걷히면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지출 분야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재무 과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피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기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세금을 걷는 업무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요소요소에 잘 공급해 줘 가지고 화순군이 피돌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화순군의 현황 확인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6곳이구먼요. 우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러죠? 그리고 종합건설은 각 사업 토목 할 것 없이 전부다 몇 곳입니까?
○ 경리담당 양승광
300개 정도.
○ 위원 문행주
종합은 300개 되고요, 그러면 총 500여개가 우리 군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연간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군의 책임아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에 주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공사 수의계약이 90억, 얼른 계산한번 해 봅시다. 용역이 22억 7천, 자재 37억, 물품 13억 8천해서 14억 정도 되고 총 160억 정도 됩니까? 160억이라는 계약이 우리 자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수의계약 총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제가 다 분석을 못해봤는데 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계약이 된 업체가 못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건 한번쯤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보좌관도 없고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주십시오. 저도 일일이 이걸 못 세워봤습니다. 체크만 해보다가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말입니다. 500여개 업체중에서 공사 수의계약만 총 90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상위 15개 업체 정도가요. 제가 얼핏 보니까 200여개가 딱딱 못 되요. 그러면 398개 사업입니다. 398개 사업의 180~190개 정도가 상위 15개 업체, 레이저급 15개 업체가 거의 절반정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또 실은 용역이나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못해봤는데 용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위 업체가 상당부분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도 약간의 상이한 성격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를테면 전문건설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체 대충 보니까 몇 몇 이름만 대면은 그 사업자를 알만한 사람들이고 또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화순군과 상당하게 정치적 연고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상당부분 총 400개 사업 중에 10개, 15개씩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용역 수의계약 요즘말로 치면 사업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냐! 요즘에 아무리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요즘에 갑을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데 상위 업체들이 독식하는 현상이 대단히 경제적인 계약관행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의견 개진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본군의 많은 건설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분리되면서 광주시에 가깝다 보니까 광주에 본 사업소를 두고 소재지만 여기로 옮기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업체는 화순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 여기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하고 실제로 우리 화순군을 근거지로 두고 각종 계약 또는 건설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난다.
○ 재무과장 정상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던데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광주시가 옛날에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분리가 안됐을 때는 광주가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전라남도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업체가 집단적으로 10개, 15개 사업을 계약하는 업체 말고도 한두 개씩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업체가 화순군에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굳이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아니 저는 이게 다 기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하에서 우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위 15%정도가 거의 절반정도의 사업계약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말고 화순군에서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업체들이 화순에서 적을 두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아니, 우리 의원들 현실이 우리 의원들한테 나 한번 사업한번 해보자고 얼마나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것이 마치 화순군에 적만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밥벌이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계약을 안 해도 하자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그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체가 많은 데 비해서 몇 개 업체가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그 의미가 왜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많나.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또 몇 개 업체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사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 여기서 활동을 안하신분은 더 많이 갔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일일이 다 업체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군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 개인의 정보 내지는 위신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수의계약 몰아주기 이런 관행들이 우리 화순군의 지방행정도 건강하게 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업자들에 대한 스스로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특정한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몰아주지 않으려고 마음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체들이 특별하게 시공능력이나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그런 건, 가능한 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가능 한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자, 사실은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 정치와 사업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고 또 권력이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건설업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이런 소위 말하면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식이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100% 전체 그 많은 수의 한 건씩 돌아가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가령 1,000만원이상 입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문행주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쩝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조합은 37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15개,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특정한 업체에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어떤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법에서 정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놨는데 조례로 그것을 우리 군만이 제한한다는 것은 좀 형편에 안 맞지 않냐! 여러 사람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운영의 묘에서 하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내가 군수여도 운영의 묘로 잘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다 사람이 하는 게 친불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옛날에 보면 수의계약 제도를 1억까지도 해가지고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렸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꼭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 위원 문행주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고립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과장님도 제가 보기엔 다른 업체로부터 야! 누구만 편애하고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저는 이 부분이 만약 말입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으면 조례화해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청산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될 수 있다면 과장님은 동의하신가요? 법률적인 어떤 시스템 우리가 그것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아서 기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정한 사업체들이 지나치게 위화감들을 조성하거나 또는 행정이 불신 받거나 그런 일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도 수용하실 의사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한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수의계약에 대한 과도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면 한번 제도화 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현재 9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매각대상으로 3대가 잡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93대가 다 필요한 차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대부분 교체분까지 해서 93대고요, 실과소나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차량 보유대수입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관용차량관리 규칙으로 되어 있데요. 이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우리 관용차량의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정수책정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런 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적정할 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많게는 3,000만원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많게는 3,000만원 요즘에 싼 차 해봤자 2,000만원 거의 하니까요? 그런데 차량도 중요한 재산인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싼 재산인데 주무부서에서 이를테면 어떠한 경제 집단이나 그것에 대한 심의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정수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정수책정 요구가 오게 되면 우리도 심도 있게 필요한 것인가를 심의해 가지고 정수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도 쉽게 말해서 노후차량을 대차, 폐차해야 하는데 실과소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감하니 대차, 폐차의 경우도 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가능 한한 증차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엔 이걸 규칙으로 해 놓으면 사실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결국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차량들 요구하면 대부분 그대로 해 주잖아요? 거의 그런 편이죠? 그리고 포상금 받아서 우리 차하나 살란다. 하면 사기도 하고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게 해서 늘린 것이 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것 최근 3, 4년 보니까 차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차가 늘어났는데 실과소별로 옛날에는 기름값이 쌀 때는 자기차를 몰고 많이 갔습니다만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직원들이 자기차를 안 몰고 관용차를 이용하면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포상금을 탄다든지 하면 자기 과 아니면 계에 필요하다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업무상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비용 들여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새로 신규로 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유지비용이 엄청난데 차가 너무 이렇게 늘어납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차량 정수 책정하는 이 내용을 꼭 규칙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어느 특정하게 이 문제를 냉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잘못하면 계속 늘어나게 생겼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예산을 확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런데 또 의원들이 그것은…….
○ 재무과장 정상채
규칙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와서 사주라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규칙을 정하나 조례를 정하나 간에 실과에서 의지나 의원님들 협조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 위원 문행주
이 관용차량에 대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모두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여기에 대한 제어방안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근에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말로 이래야 되는가 싶을 만큼 늘어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제가 한 번 더 이 시스템을 고쳐서 차량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재무 과에서는 차량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 재무과장 정상채
늘어나지 않고 대차, 폐차는 과감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절도 있게 관용차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방지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금현재까지 처리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2건 정도 하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다른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건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하수도 그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문제될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하도급에 관련되어 가지고 체불임금이랄지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강제규정은 없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강제할 수 없죠? 이건 법적인 문제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주무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압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이라고 하면 외부업체보다는 지역 업체잖아요. 우리 군민들이고 그런 분들이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원청업체랄지 규모 있는 업체에 더 이상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에서 좀 더 강하게 그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요? 법적인 강제규정은 안 되고…….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가지고 우선 노임부터 해결되도록 하고 공사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것을 강력히 추진하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최근 언론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부분의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는 이런 내용에 방향이 법률에 검토가 되서 입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 조례로 이걸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하는 입찰시안에 법은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건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한해 갖고 너희 이렇게 하면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 지불하지 않음 돈을 못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제한하겠다. 앞으로 너희들 우리 공사는 몇 회 패널티를 적용해서 우리 화순군의 공사는 입찰참가를 못 한다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니까 2011년에는 강기갑의원이 발의했다가 그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다시 무산됐고 최근에 올해 2013년도 4월 23일날 경기도 파주 갑에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국토교통에 회부되어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강화돼가지고 하도급에 관련된 우리주민들 또는 사업자들을 열악한 영세를 위한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재무과 저번에도 말씀하였는데 연찬회 같은 것 하잖아요? 어떤 지자체랄지 도하고 관계랄지 하시면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기관이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활동범위 네트워크가 다르고 각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민생의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 훨씬 강렬하고 이게 옳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의 통합적이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국회 입법기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넣어 주시고 공적인 부분에 행정적인 연찬회를 통해서도 좀 더 그분들이 현장 민생에 대한 민도가 정말 이걸 많이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에 대한 개정발의에 대해서 이미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제가 빼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공익성에 따른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설계를 맡겨서 설계완료가 결론은 1차적으로 우리 공익성이든 민원이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1차 설계완료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되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런데 지금 보면 발주에 대한 사유가 전혀 다르지는 않겠죠? 맞겠습니다만 중요한건 사유내용을 보면 단지 배치계획 해가지고 변경해 버렸다 그러면 사전에 그 단지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 우리 청궁 전원마을입니다. 100%로 분양이 됐었던 것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 됐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더 잘됐는지는 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중요한건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1차적으로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가는 그런 내용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계약금액에 이후로 들어갔던 게 1차는 4,400, 2차는 1억 8,000, 3차는 증감이 2,500 이게 꾸준히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느 총액발주에 대한 1차금액내에 일정 프로테지는 정말 차이가 있어서 시급성이나 당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건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수를 통한 증액의 내용이 지금 감액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결국은 그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금액이 총괄금액에 따르는 계약금액의 20%, 많게는 30%가 근접하는 증액이 된다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원초 계획과 모든 짜여진 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했던 그 시점에서는 완비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사업부서 과장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괄계약분에서 금차분, 내년도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총괄계분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워 놨어도 1차분에서 2억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보상금주고 총괄입찰해가지고 입찰해놓고 다른 것은 추진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차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2차분에서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업 물량은 큰 틀에서는 증감이 없는데 연차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당해연도로 끝났을 경우는 설계는 달관 적으로 보는 눈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땅을 파다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변경할 사항이 발행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증감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그래서 이건 연차적 사업을 1차분에 들어진 예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례를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랄지 이건 건축인데 운주사관광지 용수공급에 관련된 시설공사 2차분 또 동가재해지구 3차분 보니까 호암재해위험지구 보통 위험지구에 대한 공사가 차수별로 해 갖고 꾸준히 진행되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이런 증감의 내용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시행할 때 완벽하게 준비 못해 가지고 시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연한을 적정성을 갖지 못해서 오는 단가인상의 관련된 부분이랄지 가격변동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할 때나 예산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갖고 일괄발주하고 한꺼번에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연차적으로 사업을 나열 식으로 하다보니 우선 순에 이에 따르는 완공하고 그 다음에 갔었다면 그 시대에 맞는 단가, 인건비와 모든 자재 수급에 관련된 게 끝나서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갖고 연역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공사비용은 더 증가가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바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1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무부서의 계약부서에서 이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충분한 협의와 내용을 통해서 발주하는 의뢰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우리 상임위쪽이 다릅니다. 여기는 실행부서라 실행부서 쪽에 또는 여길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의 1억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지 내용 또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이안에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만 그래도 혹여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나와서 우리 행정이나 옳게 가는 부분의 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정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가 해당부서의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