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0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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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정례회) 결산승인심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7월 1일 (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보고서 채택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14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은 12억 3,700만원 2억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11억 7,500만원으로 6,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예산액은 156페이지에 있는 1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비 이용이나 전용사용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2011년도에서 명시 이월한 3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집행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담당소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해 줌으로써 저희군 예산액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위생업소관리에서 통계 목 공공운영비입니다. 부기가 스마트폰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94만 4,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30만 6,080원으로 32.4%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통신료 추가 사용료 미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위생업소 관리에서 통계 목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부기가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을 80명분 240만원을 예산계상 했었는데 집행 잔액이 현재 143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9.7%인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음식업주 참여 저조로 인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버스 임차료가 주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전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쪽 식중독 예방사항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통계 목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는 부기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과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예산에 27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255만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 같습니다. 신고자 보상은 1회 1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148억 1,197만 7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5억 3,869만 2,51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23억 5,066만 9,510원입니다. 이중 138억 3,214만 8,530원 지출하였고 61억 1,123만 6,99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24억 619만 3,990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 잔액 예산액 대비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대표축제개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3,590만원 중에 집행 액이 28만 800원 집행 잔액이 3,560만 9,200원입니다. 사유로 보면 축제추진위원구성 지원으로 실무요원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세부계획이 작년 말에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미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총 4,000만원 중 2,500집행이 됐고 1,500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축제성공사례 발굴, 선진지 견학 1,500 그다음에 축제장 주변 임시주차장 정비사업, 그 위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서 1,500 미집행 액은 축제추진위원 구성지연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164쪽 대표축제개최 시설비입니다. 축제장 주변 임시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 집행 잔액이 5,000만원입니다. 축제시기 미확정으로 그때당시 명시이월요구 했으나 불승인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쪽 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10만원에 집행 잔액은 1억 2,9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량제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예산액을 10억원 토지매입, 실시설계 요구했으나 1억원만이 편성이 돼서 명시 이월시켜서 동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2,000만원도 당초 화순 읍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린벨트 관계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장소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했으나 역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2,410만원인데 1,120만 5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이 사항은 화순열린도서관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사용료 계약을 7월 이후 유상 유지보수 하도록 해서 2분의 1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6쪽 문화재보수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2,621만 8천원 중에서 1,594만 4,8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쌍산 한일의병 유적지 토지매입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1,470만원 이 사항은 쌍산의 소 및 공룡화석지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출장여비와 평가수수료 잔액입니다. 다음에 178쪽 전통가옥 경상보수 시설비입니다. 총 6,955만원 중에서 집행 4,293만 천원 했고 잔액이 2,661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고참봉 가옥 정비 661만 9천원 집행 잔액입니다.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사업 2,000만원 명시 이월시켰는데 사업추진이 상촌 초가 소유자사업으로 소유자가 반대해서 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900만원입니다. 6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3동중에서 2동은 추진했으나 주도리 상촌 초가는 소유자 반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178쪽 향토문화유산보존 사무관리비입니다. 832만원 중에서 523만 8천원 집행하고 306만 3,6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9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총 312만원 중에서 222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적어서 심의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총 8,500만원 중에 4,956만 2,740원 집행하고 3,543만 7,26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운주사 일원 방재시스템, 쌍봉사, 유마사, 만연사, 양승수 가옥 등 이렇게 사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으로 명시이월 12억 9,356만 7,000원하고 사고이월 2억 6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중에서 15억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중 간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불가했고 또 주민복지과와 이관이 문화관광과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이십여 차례 양씨문중하고 협의를 했으나 결국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 또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불용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금 통으로 180페이지 마지막 보고하신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은 현재 사업은 기 시작이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한 3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2010년인가?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주민복지과에서 2008년…….
○ 위원 문행주
2008년에 왔죠? 지금 이게 부지 때문에 문중 간에 군에서도 수회 걸쳐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역에서도 여태까지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인제 이건 사실상 작년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은 정리를 해 버리실 계획인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일단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산은 불용처리 됐거든요. 국비도 아직 반납하라고 통보가 오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최종적으로 다시 문중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군 앞으로 이전 해주고 문중 앞으로 추진해주고 그러면 그때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재추진…….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그때는 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중에서 확실하니 결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토지확보 확실히 담보된 뒤에 저희들이 그것도 요구가 됐을 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던 참에 문중의 어르신들도 여러 차례 만나보기도 하고 저한테 항의 겸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현창사업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세우고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문중에다가 중요한 결정을 문중에다 의탁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예산만 만들고 문중에서 의견이 전체적으로 안 모아지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유실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일을 다 재추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문중에서 정확한 결정이 안 나고 이렇게 군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이 문제 다시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는 이런 일들은 문중하고 상관없이 의견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가문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강 양한묵이 대한민국에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지역을 빛낸 중요한 분이니까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창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서 성립시키지 못할 바에야 문중에다 의탁해가지고 문중내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중은 문중대로 여러 분열과 대립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우리 문행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하면서 부지문제인데 일단은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 하는데 위치, 문중에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자본보조 편성을 특히 했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억매인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는 불용이 되고 반납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국비가 확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국비확보하기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매듭지어가지고 확실하니 현창사업이 될 수 있다는 확정이 되면 문행주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새로 해 보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런 걸 거울삼아가지고 앞으로는 현창사업이 특정가문에 어떤 정치적인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문행주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의 취지가 정확히 정해지면 여타 어느 상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간사 임지락
보상 문제랄지 그런 쪽의 역사 정통성에 계승에 관련된 주변에 또는 연결된 문중이랄지 또 거기 역사에 관련된 학자들이랄지 충분히 그걸 고증을 받고 검증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진행이 일사천리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또 민원이랄지 어떤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많은 일들에 굉장히 업무누적에 과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곽에 환경조성과 또 내부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일체가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동의가 얻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가장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이월금이 나온 집행 잔액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기획감사실 12%로, 문화관광과 11% 나오거든요. 집행 잔액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문제랄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 업무들이 계속 산적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 전수조사 또 내용에 대한 한 목적을 가지고 초지일관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완결이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작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29억 100만원으로 그 중 119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2,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중간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사고 이월한 2,500만원은 이양면 묵곡리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부지를 조성한 한국농어촌공사 감정평가 등 부지이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내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 잔액은 4,400만원은 공사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부분 군민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출자금입니다. 예산의 19억 중 11억 9,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으나 7억 1,000만원은 매칭 하여 하기로 한 민간기관에 출자 간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3년 3억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작년도 대부분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승인 해 주신 예산 또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액 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 위원장 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주요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이인석
○ 출석공무원(4명)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