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06월 20일 (목)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류경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류경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가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인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가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인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취약전 만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화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하고, 안 제6조 대여 수량 및 기간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수량은 2점, 대여기간은 14일입니다.
안 제8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안 제9조 회비 감면 규정이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4,800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아울러 재정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조례의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조례명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면 여기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주된 기능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취급하는 내용은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을 거고, 여기 부차적으로 도서시청각 자료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미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특화를 시키거나 전문화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는 말그대로 도서대여나 도서를 읽는 행위는 도서관에 가고 장난감은 장난감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되고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난감도서관 하지 말고 장난감이용센터라든지 장난감대여센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사업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시 해서 발의하는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제 생각에는 장난감도서관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혹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문행주 의원님 지적 올바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무조건 책만 대여하는 공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들이 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주목적은 장난감의 영유아들에게 대여하는 것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지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좀더 포괄적의미로서의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건 이 부분은 제가 비토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명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사업이 특화되면 능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니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 위원 이선
장난감하고 도서관까지 비치를 하자는 겁니까?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혹시 가능해서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그러면…….
○ 위원 이선
그리 입주해야지?
○ 위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후에 실과소에서 검토하실 거고요. 거기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미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이겠죠? 그리고 굳이 장난감도서관내에 책을 비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는 좀 더 효율적
○ 위원 이선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효율적이 아니고 재정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문화센터에 입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와 문화원 이것도 통폐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소가 아닙니다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간사 임지락
원론적인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와 부가 나눠진 것 보다는 주도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가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참신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적 후차적인 문제가 따라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런 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 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취약전 만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화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하고, 안 제6조 대여 수량 및 기간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수량은 2점, 대여기간은 14일입니다.
안 제8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안 제9조 회비 감면 규정이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4,800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아울러 재정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조례의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조례명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면 여기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주된 기능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취급하는 내용은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을 거고, 여기 부차적으로 도서시청각 자료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미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특화를 시키거나 전문화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는 말그대로 도서대여나 도서를 읽는 행위는 도서관에 가고 장난감은 장난감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더 부합되고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난감도서관 하지 말고 장난감이용센터라든지 장난감대여센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사업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시 해서 발의하는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제 생각에는 장난감도서관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혹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문행주 의원님 지적 올바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무조건 책만 대여하는 공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들이 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주목적은 장난감의 영유아들에게 대여하는 것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지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좀더 포괄적의미로서의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건 이 부분은 제가 비토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명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사업이 특화되면 능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니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 위원 이선
장난감하고 도서관까지 비치를 하자는 겁니까?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혹시 가능해서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그러면…….
○ 위원 이선
그리 입주해야지?
○ 위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후에 실과소에서 검토하실 거고요. 거기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미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이겠죠? 그리고 굳이 장난감도서관내에 책을 비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는 좀 더 효율적
○ 위원 이선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효율적이 아니고 재정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문화센터에 입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와 문화원 이것도 통폐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소가 아닙니다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간사 임지락
원론적인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와 부가 나눠진 것 보다는 주도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가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참신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적 후차적인 문제가 따라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런 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 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문행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협동조합이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부군수인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담당 과장과 담당은 각각 당연직 위원과 간사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5명 이내데요. 특별히 15명까지 할만한 여건이나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15명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트랜드 처럼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따른 일정한 비용이라든가 출자금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느슨하게 되면은 이게 내실이 없어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15명 정도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나 바깥에 외부인사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지 위원회가 내용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특히 외부인사들 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명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전략산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 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문행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서, 협동조합이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부군수인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담당 과장과 담당은 각각 당연직 위원과 간사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동조합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5명 이내데요. 특별히 15명까지 할만한 여건이나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15명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 문행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트랜드 처럼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따른 일정한 비용이라든가 출자금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느슨하게 되면은 이게 내실이 없어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15명 정도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나 바깥에 외부인사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지 위원회가 내용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특히 외부인사들 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명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전략산업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 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확충 등에 대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사회복지직 2명, 일반직 3명 총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을 일반직 85%이상에서 88%이상으로 3%증하고 기능직 14%이내에서 11% 이내로 3%를 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30%이내에서 29% 이내로 8급 비율을 25%이내에서 26% 이내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일반직을 539명에서 564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지도직을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하고 기능직을 90명을 69명으로 21명을 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안전조직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시군구 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기능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건설과 사무에 안전총괄 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인 안전정책 총괄 조정,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 및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접수는 읍면에서 발급은 군에서 하고 있어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업무에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방재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 12. 16.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월25만원을 지급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의 행정 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을 총액인건비 승인 범위에서 다시 책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안전조직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정부의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기능의 확대를 통한 일원화된 안전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달라진 부서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새롭게 위임사무를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안전행정부 권고금액에 맞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확충 등에 대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사회복지직 2명, 일반직 3명 총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을 일반직 85%이상에서 88%이상으로 3%증하고 기능직 14%이내에서 11% 이내로 3%를 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30%이내에서 29% 이내로 8급 비율을 25%이내에서 26% 이내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일반직을 539명에서 564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지도직을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하고 기능직을 90명을 69명으로 21명을 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안전조직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른 시군구 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기능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안전건설과 사무에 안전총괄 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인 안전정책 총괄 조정,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 및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접수는 읍면에서 발급은 군에서 하고 있어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업무에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방재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 12. 16.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월25만원을 지급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의 행정 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을 총액인건비 승인 범위에서 다시 책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안전조직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정부의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기능의 확대를 통한 일원화된 안전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달라진 부서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새롭게 위임사무를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안전행정부 권고금액에 맞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