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04월 16일 (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4.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지락
총무위원회 간사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 진행은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질의와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지락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지락
총무위원회 간사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 진행은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질의와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기준 5호에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회차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하였고 제1호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지역내 설치자, 3호 금연구역지정 공중이용시설 설치자, 6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차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17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또 2호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불이행자, 제7호 법정 보고 미필자 또는 공무원 검사 거부, 방해 기피자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75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4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의 과태료를 종전 그대로 1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태료의 액수는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시군 형평에 맞추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조례 문구 등을 정리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그리고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기준 5호에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회차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하였고 제1호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지역내 설치자, 3호 금연구역지정 공중이용시설 설치자, 6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차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17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또 2호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불이행자, 제7호 법정 보고 미필자 또는 공무원 검사 거부, 방해 기피자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75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4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의 과태료를 종전 그대로 1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태료의 액수는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시군 형평에 맞추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조례 문구 등을 정리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그리고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군정발전 공로, 군 이미지 선양 및 위상 제고 등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 심의대상이 윤명성 화순경찰서장으로서 본적이 전남 나주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3월 26일 추천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공적사항을 보시면 공로조서를 보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경찰서 윤명성 서장님이 2011년 5월 18일 화순경찰서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공로를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순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2012년 6월 29일 설치를 해서 기소중지자 등 344건의 범죄를 검거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CCTV 12대를 보강을 했고요, 상가, 주택, 공장 등에 자율방범시설을 대폭 보강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순 만들기에 적극 전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은 기상정보를 통지를 해 주고 음주운속 단속 예고를 하는 등 주민생활에 유익한 치안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했고요, 칠구재 및 동면 주요도로선형을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선형 개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교 등ㆍ하교 길에 경찰력을 집중 단속을 하고 아동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셨고요. 모범 운전자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 캠페인을 다수 전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먼저 이것도 전국 최초로 현장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화순 치안포럼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치안의견을 청취해서 주민 894명에게 의견에 대한 반영조치를 서한으로 전달을 했고요. 기념사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북면 치안 포럼 시에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북면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준 파출소로 2011년 8월 12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나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다수 특강을 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경찰서장님의 특강을 실시를 했고요. 매월 전 직원들이 1만원씩 성금을 기부를 해서 독거노인 등 다문화가정을 위문을 하는 화순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2013년 3월 현재 313명을 대상으로 해서 4,83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전국 최초로 화순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관내 초ㆍ중고생들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 경찰업무 체험교육을 17회 850명에게 실시를 해서 SBS방송이나 신문보도, 교과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활동에도 적극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를 시켰고요. 이 또한 전국최초입니다. 무단횡단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안전 당부편지를 1,200명에게 발송을 했고요. 선행 모범학생의 가정과 학교에 경찰서장의 칭찬편지를 발송을 하는 등 사랑의 안전편지하고 사랑의 칭찬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경찰서장님의 특강을 실시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자신의 꿈을 갖도록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경치안협력을 통한 자위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하고 합동회의를 88회 개최를 했고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7회에 755명을 참여를 해서 자위방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서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화순 치안포럼 실시, 화순 폴리스 아카데미 운영, 경찰서장의 사랑의 안전편지, 사랑의 칭찬편지 발송 이러한 여러 가지 화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분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 규정 등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수요의 대상자의 공적이 뚜렷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로서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 추천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이게 경찰서장 가실 때마다 명예군민증을 주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건 아닙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기에…….
○ 위원 이선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거란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윤명성 서장님 우리 화순군에 와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소위 치안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모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명예군민증 스마트폰 치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명예군민증을 우리 군에서 생각한겁니까 경찰서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 이선
노인회, 조백환 의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 이선
토론이라기보다는 윤명성 서장이 18일 가시죠? 18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26일 폐회를 하는데 18일에 갈수 있도록 그 전에 의장승인을 얻더니 해서 18일 가시기전에 명예군민증을 줄려면 주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의회 의결이 되어야지만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한 경우니까 18일 가시는데 그 후에 주시렵니까? 가시기전에 줄라면…….
○ 총무과장 최옥경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의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 주실라면 18일 전에 주시라고…….
○ 총무과장 최옥경
…….
○ 위원장 류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군정발전 공로, 군 이미지 선양 및 위상 제고 등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 심의대상이 윤명성 화순경찰서장으로서 본적이 전남 나주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3월 26일 추천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공적사항을 보시면 공로조서를 보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경찰서 윤명성 서장님이 2011년 5월 18일 화순경찰서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공로를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순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2012년 6월 29일 설치를 해서 기소중지자 등 344건의 범죄를 검거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CCTV 12대를 보강을 했고요, 상가, 주택, 공장 등에 자율방범시설을 대폭 보강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순 만들기에 적극 전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은 기상정보를 통지를 해 주고 음주운속 단속 예고를 하는 등 주민생활에 유익한 치안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했고요, 칠구재 및 동면 주요도로선형을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선형 개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교 등ㆍ하교 길에 경찰력을 집중 단속을 하고 아동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셨고요. 모범 운전자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 캠페인을 다수 전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먼저 이것도 전국 최초로 현장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화순 치안포럼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치안의견을 청취해서 주민 894명에게 의견에 대한 반영조치를 서한으로 전달을 했고요. 기념사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북면 치안 포럼 시에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북면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준 파출소로 2011년 8월 12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나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다수 특강을 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경찰서장님의 특강을 실시를 했고요. 매월 전 직원들이 1만원씩 성금을 기부를 해서 독거노인 등 다문화가정을 위문을 하는 화순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2013년 3월 현재 313명을 대상으로 해서 4,83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전국 최초로 화순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관내 초ㆍ중고생들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 경찰업무 체험교육을 17회 850명에게 실시를 해서 SBS방송이나 신문보도, 교과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활동에도 적극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를 시켰고요. 이 또한 전국최초입니다. 무단횡단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안전 당부편지를 1,200명에게 발송을 했고요. 선행 모범학생의 가정과 학교에 경찰서장의 칭찬편지를 발송을 하는 등 사랑의 안전편지하고 사랑의 칭찬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경찰서장님의 특강을 실시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자신의 꿈을 갖도록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경치안협력을 통한 자위방범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하고 합동회의를 88회 개최를 했고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7회에 755명을 참여를 해서 자위방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서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화순 치안포럼 실시, 화순 폴리스 아카데미 운영, 경찰서장의 사랑의 안전편지, 사랑의 칭찬편지 발송 이러한 여러 가지 화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분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 규정 등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수요의 대상자의 공적이 뚜렷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로서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 추천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이게 경찰서장 가실 때마다 명예군민증을 주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건 아닙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기에…….
○ 위원 이선
이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거란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이선
여러 가지 윤명성 서장님 우리 화순군에 와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소위 치안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선
모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명예군민증 스마트폰 치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명예군민증을 우리 군에서 생각한겁니까 경찰서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 이선
노인회, 조백환 의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 이선
토론이라기보다는 윤명성 서장이 18일 가시죠? 18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26일 폐회를 하는데 18일에 갈수 있도록 그 전에 의장승인을 얻더니 해서 18일 가시기전에 명예군민증을 줄려면 주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의회 의결이 되어야지만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한 경우니까 18일 가시는데 그 후에 주시렵니까? 가시기전에 줄라면…….
○ 총무과장 최옥경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상의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 주실라면 18일 전에 주시라고…….
○ 총무과장 최옥경
…….
○ 위원장 류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지는 구 능주 정수장부지로 사유지가 인접하고 있어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임차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물건 소재지는 한천면 모산리 753-5번지 잡종지로 2,283평방미터며 감정가격은 2천 992만 5천원으로 평가 됐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 되는 등 관광명소 및 사진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 등 19필지 토지 21,157평방미터, 축사 2동 40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13명으로 취득예정가격은 4억 141만 5천원으로 토지매입이 2억 141만 5천원, 지장물이 2억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지로서 매각예정인 공유재산의 보존가치가 낮아 매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접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현재 매각예정 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 중이므로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관리계획 변경대상 및 수의계약 매각에 해당되는 등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CNN 등의 명소 선정에 힘입어 사진작가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량제 주변의 공원화로 방문객 편의 도모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226-1번지는
(지적도면은 보면서 설명)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이것은 당초 사진이고 이것은 변경한 사진입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왜 안 해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군도로가 여기에 있어서…….
○ 위원 이선
여기는 왜 …….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여기는 개인 땅입니다. 진입도로만 매입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면적이 너무 크니까 좀 축소를 해 달라고 해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254번지 전 쪽 도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고요. 256-3번지는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매입을 하고 위쪽에 257-1번지 여기는 군유지라서 저희들이 제척을 했고요. 226-1 임야는 역시 사유지인데 1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필요한 부분만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용도와 기능에 맞게 줄여서 매입을 해라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도로 전면부에 외부하고 내부쪽으로 양쪽은 주차장시설을 목표로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중간부분에 256-3 전인가요? 여기는 중간에 무슨 이유로 매입을 하고 226-1 임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목적으로 이걸 매입을 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256-3 전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행 도로이기는 하나 사유지라서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226-1 임야도 역시 사유지거든요. 그러나 1필지인데 이것도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게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전부다 군유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군유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로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이 이 위에까지 접근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간사 거수)
임지락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시설물에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현재 매입을 하게 된 부지에 대한 용도가 도로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부분하고 주차장하고 시설에 관련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있습니다. 총 45억 계획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여기에 일정부분 주차장은 150대 정도 들어가고요. 생태공원,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진입로 화장실 그리고 주위 조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진행하실 때 우리가 처음 조례로 올렸을 때 변경안을 요구를 했던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가자. 그 안에는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세량제에는 장유사업도 하고 특색 있는 마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특산물관계 말씀 하십니까?
○ 간사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전략산업과장 하실 때 마을기업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군에 중책적인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서간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매입에 들어갔던 주차장 주변 화장실하고 들어가잖습니까? 화장실도 설치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민소득에 관련된 공간을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일시적일수도 있고 한번 알려지게 되면 계속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소득하고 연결된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 그런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소형매점이라든가 소형농수산판매점이라든가 크게는 관리하기가 문제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세량제 자체 위에는 촬영하는 곳에는 인공 조형물 전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 말씀이 인공적인 부분 카메라 찍어놓은 것 보면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위쪽이 사유지 임야라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지는 구 능주 정수장부지로 사유지가 인접하고 있어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임차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물건 소재지는 한천면 모산리 753-5번지 잡종지로 2,283평방미터며 감정가격은 2천 992만 5천원으로 평가 됐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 되는 등 관광명소 및 사진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 등 19필지 토지 21,157평방미터, 축사 2동 40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13명으로 취득예정가격은 4억 141만 5천원으로 토지매입이 2억 141만 5천원, 지장물이 2억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지로서 매각예정인 공유재산의 보존가치가 낮아 매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접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현재 매각예정 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 중이므로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관리계획 변경대상 및 수의계약 매각에 해당되는 등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CNN 등의 명소 선정에 힘입어 사진작가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량제 주변의 공원화로 방문객 편의 도모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226-1번지는
(지적도면은 보면서 설명)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이것은 당초 사진이고 이것은 변경한 사진입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왜 안 해요.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군도로가 여기에 있어서…….
○ 위원 이선
여기는 왜 …….
○ 관광개발담당 김동인
여기는 개인 땅입니다. 진입도로만 매입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면적이 너무 크니까 좀 축소를 해 달라고 해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254번지 전 쪽 도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고요. 256-3번지는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매입을 하고 위쪽에 257-1번지 여기는 군유지라서 저희들이 제척을 했고요. 226-1 임야는 역시 사유지인데 1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필요한 부분만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용도와 기능에 맞게 줄여서 매입을 해라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도로 전면부에 외부하고 내부쪽으로 양쪽은 주차장시설을 목표로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또 중간부분에 256-3 전인가요? 여기는 중간에 무슨 이유로 매입을 하고 226-1 임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목적으로 이걸 매입을 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256-3 전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행 도로이기는 하나 사유지라서 일정부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226-1 임야도 역시 사유지거든요. 그러나 1필지인데 이것도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게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행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전부다 군유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군유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도로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이 이 위에까지 접근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닙니다.
○ 위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간사 거수)
임지락 간사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시설물에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현재 매입을 하게 된 부지에 대한 용도가 도로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부분하고 주차장하고 시설에 관련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있습니다. 총 45억 계획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여기에 일정부분 주차장은 150대 정도 들어가고요. 생태공원,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진입로 화장실 그리고 주위 조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진행하실 때 우리가 처음 조례로 올렸을 때 변경안을 요구를 했던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가자. 그 안에는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세량제에는 장유사업도 하고 특색 있는 마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특산물관계 말씀 하십니까?
○ 간사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전략산업과장 하실 때 마을기업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군에 중책적인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서간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매입에 들어갔던 주차장 주변 화장실하고 들어가잖습니까? 화장실도 설치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민소득에 관련된 공간을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일시적일수도 있고 한번 알려지게 되면 계속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소득하고 연결된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 그런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소형매점이라든가 소형농수산판매점이라든가 크게는 관리하기가 문제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세량제 자체 위에는 촬영하는 곳에는 인공 조형물 전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없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임지락 위원 말씀이 인공적인 부분 카메라 찍어놓은 것 보면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위쪽이 사유지 임야라 토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휴지를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우리군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수입을 창출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 수익권 등 일체를 기부채납 받아 지속적인 사업수입을 창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자 주식회사 이오스솔라, 삼능건설외 1인과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하며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행정적 지원과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임차인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 전기를 판매 수익을 얻으며 임대료를 매년 메가와트당 3천만원 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산정액 중 우리군 선택할 수 있고 시설물은 15년 이후에는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동의효과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제27조 규정에 따라 협약 효력이 발생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능하게 되며 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잉여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민간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업종료 후 설비와 수익권 등을 화순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투자협약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지난 제187회 정례회에서 좀 더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된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신에너지 지원 정책과 공유재산의 활용도,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소 설비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휴지를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우리군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수입을 창출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 수익권 등 일체를 기부채납 받아 지속적인 사업수입을 창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자 주식회사 이오스솔라, 삼능건설외 1인과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하며 우리군에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행정적 지원과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임차인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 전기를 판매 수익을 얻으며 임대료를 매년 메가와트당 3천만원 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산정액 중 우리군 선택할 수 있고 시설물은 15년 이후에는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동의효과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제27조 규정에 따라 협약 효력이 발생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능하게 되며 공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잉여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민간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업종료 후 설비와 수익권 등을 화순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투자협약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지난 제187회 정례회에서 좀 더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된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신에너지 지원 정책과 공유재산의 활용도,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소 설비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