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8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01월 28일 (월) 10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견의 차이가 소송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피해 받지 않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아 보다 안정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 조례에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 고문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 소송대리인 신설항목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을 신설해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민ㆍ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ㆍ조명ㆍ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화순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조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9개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 조명변경, 용어정비 등 개정조례 33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인석입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ㆍ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같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조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며 기존의 지번 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등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 위원 문행주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몇 건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소송부터서 개인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 전에 것은 제가 습득을 못했고요. 제가 와서 우리 직원 한분이 오늘도 법원에 출두를 받았다고 다녀오시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할 때에 어떤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자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공무원까지 불려 다니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또 재판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출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 위원 문행주
민사의 경우에 말입니다. 굉장히 세밀한 이해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어찌 보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 민사사건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민사에 관한 건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더 빈발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래서 여기 상대가 공직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개인적인 민사사건으로 인해서는 그건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처분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대에 군민한테 피해를 입혔다랄지 또 아니면 군민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따른 불복으로 인한 소송제기를 받었다랄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화순군에 대표적인 소송사건이 대부분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그래서 농정과 직원들이 제일 아마 많은 걸로 생각이 되요. 농정과 직원들에게 물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본질적인 배경을 들여다 보면은 농업예산관리랄까? 농업보조금관리가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이런 일로 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관리ㆍ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농정과 직원도 그러지만은 농민들도 사실은 지금 수십 건이 기소가 되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중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잘못 운영하고 잘못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요. 그런데 농민들이 봤을 때 야! 직원들이 전부다 군에서 예산해줘서 비용까지 해 주는데 좀 야속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공무원들을 이런 구제책으로서 예산을 만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농민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농정과에서 잘못된 예산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지금 덤으로 그렇게 재판에 진행 중이거나 각종 계류 중인 이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실장님! 10조 보면은 1항에 우리 동료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요즘은 이해관련해서 공직신분에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상대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호적인 장치를 하기 위한 그런 건데 타 시ㆍ군 조례도 다 빼가지고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조 1항 보니까 공무수행 당시 기준 퇴직자일지라도 당시 근무했을 때 나왔던 사안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 라고 했거든요. 고의ㆍ과실이 위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정책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군과 지역민과 의회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라면 그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헌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역에 수장은 화순군은 군수께서 계시죠? 어떤 본인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라 해서 군수가 또 장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무조건 이행한다는 상명하복에 그런 쪽의 내용까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냐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전제가 우리 군과 의회 또 우리 군민이 어떤 이해에 대한 계량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걸 해줘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 그런 쪽에 보상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혹시 실장님께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당시에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이 부분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수가 위법 부당한 행위지시를 해서도 안 되겠죠? 또 군수가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서도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따랐다 해가지고 법원에 확정판결이 된 뒤에 이것을 비용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하고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소송제기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패소를 했다. 그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당사자는 군민이 됐든지 상대 승소 자한테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염려스럽다 하면은 구태여 이 사항을 안 넣어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없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나 안 넣나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정책적 결정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지불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결정이 최종 확정판결이 위법부당한 지시가 되어가지고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패소하겠죠? 그런 경우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 간사 임지락
실장님! 제가 법의 판단에 기준에서 보는 내용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것에 대한 어떤 유연성에서 법적인 저촉은 받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의 여건으로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을 일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단 얘기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도 군민에 이런 부분에 변호비용이 되느냐는 그런 쪽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지 재판에 결과가 이미 무죄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해줘야 되지요. 잘못된 재판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가치가 군과 의회와 군민이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가치에 기준에 대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아! 저것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다 했을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해주고 판결이후에 그런데 그 법에 기준에서는 벗어났을 때 우리가 야! 저런 것까지 했는데 당연히 저렇게 나오더라도 해도 너무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라 하지만 세상에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런 것까지 우리가 군민혈세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제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판단에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은 어디 부분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런 부분을 명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싶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 간사 임지락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임지락
위원장님! 잠깐 1항에 대해서만 문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 문행주
임지락 위원장이 문제 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추후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일반 시군구에 보편화된 그런 현황은 아니구먼요.
○ 간사 임지락
공직자에 분위기랄지 여건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제도를 할 때에는 반대급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좋다고 했지만 시행하면서 그런 일이 열 개중에 만에 하나 한건이라도 걸리면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 세부를 제외하고 바로 우리 공직자를 정말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책결정이라는 내용자체를…….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 간사 임지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삭제하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 간사 임지락
아. 그래요. 어떨까요? 우리 문 위원님! 그럽시다. 정책적 결정을 빼고…….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를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 간사 임지락
소속 공무원으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그것이 차라리 위원회에서 판단은 나머지는 맡기고 그런 것이 제명이나 내용이 문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조 1항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를 삭제를 해 버리고…….
○ 위원 문행주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 간사 임지락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까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구가 맞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감사합니다.
○ 간사 임지락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적격여부나 다 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 의회법무담당 류경숙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하고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하니까…….
○ 간사 임지락
아. 판결에 의해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하여 10조 1항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를 삭제하여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군(화순군)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합격자 일반직 반영 및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직급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4%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 비율을 10%이상에서 9%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직급별 정원은 기능직 1명을 감하여 91명에서 90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를 505명에서 506명으로 1명을 증을 하여서 총 538명에서 539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직급 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보건소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보건지소 등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고, 제6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장기기증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기증자에게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전액면제와 예방접종 우선접종과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 본 사업에 홍보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8조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장기기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예우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 간사 임지락
소장님! 개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장기기증 등록자하고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지금 등록자가 있고 6조에 예우 지원 보면 장기기증 사망자에게만 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 기증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기증자 진료소, 지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예방접종 우선접종 있거든요. 이건 등록자까지 해당 돼요, 기증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연옥
기증자만요.
○ 간사 임지락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등록자는 등록만 되어 있지…….
○ 보건소장 김연옥
기증은 아직 안한 상태이니까…….
○ 간사 임지락
기증하기 전까지 이런 혜택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화순군수는 장기 등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앞에는 포괄적 의미이고…….
○ 간사 임지락
뒤에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기증자에 한한다고 각 항목별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 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제 제6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1호, 2호, 3호를 지역조합도 금고에 참여토록 허용하는 것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1금고 지정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의 금고기준을 삭제하고요 네 번째로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금고의 선정입니다. 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1항 금고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항 1호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바꾸고요, 2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를 화순군이하 화순군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부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바꿉니다. 1항 3호 경쟁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전라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선정하는 경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특별회계ㆍ기금에 한함)으로 바꾸고, 1항 4호하고 5호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2항에 가서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화순군수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2항 1호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바뀌고요, 3항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금고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금고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금고 지정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조에 선정기준을 배점 기준이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서면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커뮤니센터(체험실, 세미나실, 전시장 등)조성을 위해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 편의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지는 이서면 야사리 197번지 등 5필지, 구 동면중학교 이서분교입니다. 5필지 13,261㎡, 건물 9동으로 추후 감정평가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석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조합도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1금고 지정 및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잠업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체험시설, 세미나실, 전시장 등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폐교인 동면중학교 이서분교를 매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에 대한 휴식 편의 공간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 위원 문행주
야사리에 5필지 총 7억에 취득예정가격 7억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7억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 잠업권역 사업은 총 61억원을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이서분교 매입은 그 사업의 일부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권역사업이 5군데 정도 이뤄지고 있죠?
○ 농지담당 오훈탁
7개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7개소, 이 권역별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매입예산 토지든지 지장물이든지 이 매입예산은 공식적으로 취득비용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본래 그 잠업권역별 사업예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 농지담당 오훈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7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각종 지장물이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있죠?
○ 농지담당 오훈탁
운주권역만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어떻게 해서요?
○ 농지담당 오훈탁
거기도 토지하고 학교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체험센터…….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지담당 오훈탁
예.
○ 위원 문행주
전부다 이 권역별사업예산에서 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죠?
○ 농지담당 오훈탁
맞습니다.
○ 위원 문행주
동일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인석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