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12월 03일 (월) 11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사용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 “정부지급금 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만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평정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전국에 같은 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만 4개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군만 상이하게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오니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급금 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평정 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맡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사용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 “정부지급금 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만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평정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전국에 같은 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만 4개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군만 상이하게 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오니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급금 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산평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를 재산평정 가격에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맡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인 농어촌공사 소유 유지입니다.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토지 협의매수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 및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지는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406번지 등 9필지 34,286평방미터 중 6,476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는 유천리 426번지 등 3필지 5,283평방미터로 추후 감정 평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인 농어촌공사 소유 동복면 유천리 406번지 등 9필지 토지 6,47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동복면 유천리 426번지 등 3필지 5,283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인 농어촌공사 소유 유지입니다.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토지 협의매수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 및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대상지는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406번지 등 9필지 34,286평방미터 중 6,476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는 유천리 426번지 등 3필지 5,283평방미터로 추후 감정 평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인 농어촌공사 소유 동복면 유천리 406번지 등 9필지 토지 6,47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동복면 유천리 426번지 등 3필지 5,283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에 앞서 사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진행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수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과 주식회사 이오스솔라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화순군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 투자협약으로서 임차자인 주식회사 이오스솔라와 외 2인은 자기자본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여 전력발전 수익을 얻고 부지임대인 우리 화순군은 매년 메가와트당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협약입니다.
임차인은 본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얻고 발전소 준공 후 15년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다음날 우리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용량은 약 5메가와트 규모이며 설치예정 장소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외 40개소입니다.
현재 1차분으로 2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용량을 전라남도에 인허가 신청 심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만 기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후동의안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갑)인 화순군과 (을)인 (주)이오스솔라 대표 고욱, 삼능건설(주) 관리인 이승기, (주)템솔 대표 강경완이 기 투자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제1장 총칙 및 기본약정, 제2장 설계ㆍ시공ㆍ감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협약의 해지ㆍ중지ㆍ종료에 관한사항 제5장 협약의 변경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모두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주무과장인 정상채 과장은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한 두 번입니까? 우리 군청은 하림공장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 MOU체결을 해 놓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해 주라! 동의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불투명한 것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 이런 대체에너지 관계해서 군에 각종 뭡니까? 설치장소를 임차,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감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을 뽑던지 뭔가 경쟁을 붙여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첫 번째는 석연치 않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삼능건설, 이오스솔라, 템솔 이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능건설은 왜 관리인입니까? 대표자가 아니고…….
○ 재무과장 정상채
아. 거기는 지금 법정관리…….
○ 위원 이선
향후 15년 있다가 복구해야 되고 혹시 원상복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이 회사가 관리인들이 잘못 되어 버리면…….
○ 재무과장 정상채
계약이행보증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누굴 받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보증서는 동종 사업의 20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는 보증서 …….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받는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네. 지자체에서는 25년의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받으면 뭐 합니까? 보증을 못해주면 그만이지.
○ 재무과장 정상채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 위원 이선
보험회사에서 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우리군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모집하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진행을 해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억이상 제가 알기로 메가당 30억원의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할 전문지식이 돈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죠? 우리가
○ 위원 이선
의회에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이런 것들을 체결해야 되 는데 딱 체결해 놓고 승인해주라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하는 사업이라고 합디다. 이번에 대체에너지사업이. 그래서 나는 이 분야는 간단하니 승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매년 3천만원 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매가와트당 3천만원을 주겠다.
○ 위원 문행주
내가 매년 3천만원 드릴께 임대해 주시오. 요즘의 태양광발전 이정도 시공능력은 숫해요. 내 주변에 꽉 찼습니다.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해. 지금 아까 30억이상의 시공능력 어쩌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매가와트당 30억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 위원 문행주
그리고 200억이상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업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업체 엄청 많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쪽에 투자도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민간에 대거 사업자들이 진출하면서 얼마든지 갑이 유리한 위치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가능하고 이행각서 체결도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에 있어요. 지금 이게 많이 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일반농지 상관없이 되던 것들이 최근에 단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기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대로 제한되면서 굉장히 이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3천만원으로 임대료 산정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군에서 면밀하게 이런 것은 오히려 사전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업체간 담합도 금지시키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순군이 무슨 배짱으로 사후동의안 인제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줘야 이런 배짱인가 본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무과가 이것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양해각서를 했으니까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미숙한 업무처리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자본으로 충청도 예를 봐도 2천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공유부지에 자기들이 희사하고 매가와트당 얼마정도의 수익금을 임대비를 드는가 알아보셔 가지고…….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2천만원을 받았느냐 3천만원을 받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행정이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재무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가 각종 계약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사후동의안이라는 것이 왜 절차를 투명하니 안 하느냐는 말 이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충청도에서 2천만원을 했든 2억을 했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절차는 제대로 밟아 가지고 자. 왜 3천만원이 나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교적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우리군에서 이런 정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군정이 전체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 사업 협약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제안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안이 왔는데요.
○ 위원 이선
과장님! 공고하세요. 공고. 이런 사업자를 찾는다고 겁나게 와버려요.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중간에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3절 권한에 제39조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예요.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에 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체 협약서를 보니까 뒤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 놨데요. 의회의 동의가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발효가 된다. 지금 발효 안 된 거잖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쪽에서 이게 우리군에 왜 필요하고 수익성이 나고 또 우리들에게 리스크 없이 도움이 되는가. 또 이런 부분에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이런 부분에 소재나 재료들이 저렴하니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역으로는 최근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사업을 계속 줄였었어요. 왜냐면 자체 전기생산에서 파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수급에 대한 연차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다가 사업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영광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사업에 수익성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안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앞으로 가야 된다는 대한 확신과 또 이 사업을 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가면 지금 타 여타 여건 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신뢰성 있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쪽에 이런 협약이 사후동의안일지라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도와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사후 동의안이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납득할만한 절차와 납득할만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투명성이 있다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 또 특히 설치 위치가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정말 확실한 건물이나 외벽지 활용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신뢰가 있어야지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에 대해서 우리군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협약식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월 6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2012년 2월 6일 이구 만요.
협약식을 그때 해가지고 이제야 사후동의안을 얻어요? 절차가 원래 늦습니까? 협약식 하기 전에 물론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은 협약을 하고 나서 거의 10개월 동안 놔두고 이제 사후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협약식을 이러한 것을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또 그때 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그런 질문했을 때 답변할 자료라든지 쉽게 말해서 건물이 전체 소유하고 있는 다 쓰든 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실측을 하고 해서 이러한 것을 사전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었고 또 8월 달에 의회에 임시회때 올렸습니다만 그 때 저기서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해서 지금 12월까지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이선
철회하는 겁니까? 계류시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계류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철회를 하시고 다시 검토하고 회의해서 넣거나 빼게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다면 저기 또 뭡니까? 사후…….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 업체들도 삼능건설 쪽에서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한 전제가 있잖아요? 사후동의를 득하지 못 하면은 양해각서는 체결이 무효 된다는 것들을 자기들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원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세요.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에 대하여는 좀 더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에 앞서 사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먼저 진행을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수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과 주식회사 이오스솔라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 화순군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 투자협약으로서 임차자인 주식회사 이오스솔라와 외 2인은 자기자본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여 전력발전 수익을 얻고 부지임대인 우리 화순군은 매년 메가와트당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협약입니다.
임차인은 본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얻고 발전소 준공 후 15년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다음날 우리군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용량은 약 5메가와트 규모이며 설치예정 장소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외 40개소입니다.
현재 1차분으로 2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용량을 전라남도에 인허가 신청 심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만 기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후동의안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갑)인 화순군과 (을)인 (주)이오스솔라 대표 고욱, 삼능건설(주) 관리인 이승기, (주)템솔 대표 강경완이 기 투자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제1장 총칙 및 기본약정, 제2장 설계ㆍ시공ㆍ감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협약의 해지ㆍ중지ㆍ종료에 관한사항 제5장 협약의 변경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모두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주무과장인 정상채 과장은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한 두 번입니까? 우리 군청은 하림공장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 MOU체결을 해 놓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해 주라! 동의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불투명한 것이 많아요. 왜 많으냐면 이런 대체에너지 관계해서 군에 각종 뭡니까? 설치장소를 임차,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감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을 뽑던지 뭔가 경쟁을 붙여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첫 번째는 석연치 않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삼능건설, 이오스솔라, 템솔 이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능건설은 왜 관리인입니까? 대표자가 아니고…….
○ 재무과장 정상채
아. 거기는 지금 법정관리…….
○ 위원 이선
향후 15년 있다가 복구해야 되고 혹시 원상복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이 회사가 관리인들이 잘못 되어 버리면…….
○ 재무과장 정상채
계약이행보증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누굴 받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보증서는 동종 사업의 20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는 보증서 …….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받는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네. 지자체에서는 25년의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증서를 받으면 뭐 합니까? 보증을 못해주면 그만이지.
○ 재무과장 정상채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 위원 이선
보험회사에서 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우리군에서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모집하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진행을 해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억이상 제가 알기로 메가당 30억원의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할 전문지식이 돈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죠? 우리가
○ 위원 이선
의회에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이런 것들을 체결해야 되 는데 딱 체결해 놓고 승인해주라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하는 사업이라고 합디다. 이번에 대체에너지사업이. 그래서 나는 이 분야는 간단하니 승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매년 3천만원 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자기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매가와트당 3천만원을 주겠다.
○ 위원 문행주
내가 매년 3천만원 드릴께 임대해 주시오. 요즘의 태양광발전 이정도 시공능력은 숫해요. 내 주변에 꽉 찼습니다.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해. 지금 아까 30억이상의 시공능력 어쩌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매가와트당 30억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 위원 문행주
그리고 200억이상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문행주
이런 업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업체 엄청 많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쪽에 투자도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민간에 대거 사업자들이 진출하면서 얼마든지 갑이 유리한 위치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가능하고 이행각서 체결도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에 있어요. 지금 이게 많이 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일반농지 상관없이 되던 것들이 최근에 단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기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대로 제한되면서 굉장히 이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3천만원으로 임대료 산정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군에서 면밀하게 이런 것은 오히려 사전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업체간 담합도 금지시키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순군이 무슨 배짱으로 사후동의안 인제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줘야 이런 배짱인가 본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무과가 이것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양해각서를 했으니까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미숙한 업무처리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자본으로 충청도 예를 봐도 2천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런 공유부지에 자기들이 희사하고 매가와트당 얼마정도의 수익금을 임대비를 드는가 알아보셔 가지고…….
○ 위원 문행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2천만원을 받았느냐 3천만원을 받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행정이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재무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가 각종 계약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사후동의안이라는 것이 왜 절차를 투명하니 안 하느냐는 말 이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충청도에서 2천만원을 했든 2억을 했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절차는 제대로 밟아 가지고 자. 왜 3천만원이 나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교적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우리군에서 이런 정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군정이 전체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 사업 협약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제안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안이 왔는데요.
○ 위원 이선
과장님! 공고하세요. 공고. 이런 사업자를 찾는다고 겁나게 와버려요.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중간에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3절 권한에 제39조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예요.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에 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체 협약서를 보니까 뒤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 놨데요. 의회의 동의가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발효가 된다. 지금 발효 안 된 거잖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임지락
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쪽에서 이게 우리군에 왜 필요하고 수익성이 나고 또 우리들에게 리스크 없이 도움이 되는가. 또 이런 부분에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이런 부분에 소재나 재료들이 저렴하니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역으로는 최근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사업을 계속 줄였었어요. 왜냐면 자체 전기생산에서 파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수급에 대한 연차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다가 사업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영광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사업에 수익성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안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앞으로 가야 된다는 대한 확신과 또 이 사업을 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가면 지금 타 여타 여건 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신뢰성 있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쪽에 이런 협약이 사후동의안일지라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도와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사후 동의안이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납득할만한 절차와 납득할만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또 투명성이 있다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 또 특히 설치 위치가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정말 확실한 건물이나 외벽지 활용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신뢰가 있어야지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에 대해서 우리군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협약식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월 6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2012년 2월 6일 이구 만요.
협약식을 그때 해가지고 이제야 사후동의안을 얻어요? 절차가 원래 늦습니까? 협약식 하기 전에 물론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은 협약을 하고 나서 거의 10개월 동안 놔두고 이제 사후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협약식을 이러한 것을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또 그때 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그런 질문했을 때 답변할 자료라든지 쉽게 말해서 건물이 전체 소유하고 있는 다 쓰든 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실측을 하고 해서 이러한 것을 사전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었고 또 8월 달에 의회에 임시회때 올렸습니다만 그 때 저기서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해서 지금 12월까지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이선
철회하는 겁니까? 계류시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계류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철회를 하시고 다시 검토하고 회의해서 넣거나 빼게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다면 저기 또 뭡니까? 사후…….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 업체들도 삼능건설 쪽에서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한 전제가 있잖아요? 사후동의를 득하지 못 하면은 양해각서는 체결이 무효 된다는 것들을 자기들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원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세요.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에 대하여는 좀 더 밀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