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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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0시 1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로 보상금을 받은 유공자와 고협제 후유의증환자로 수당을 받은 유공자에게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제외하였으나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명예선양과 다른 참전 유공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규명칭과 조례의 용어 등을 국어기본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로 고협제 휴유의증환자로 장애수당을 받은 자에게도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와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국어기본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안 제2조 제1호부터 7호까지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준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와 고협제 후유의증환자로 수당을 받은 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화순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이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8건이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이 개정되어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1건이고,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이 15건입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법령적용 근거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2명)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재무과장 정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