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9월 10일 (월) 10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류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끼?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첫 번째 제명변경으로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규정에 있어서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자문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회원의 해촉 내용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 내용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수당 등 내용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회의를 참석하는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에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의 회비를 거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기부금 자체는 어떤 성격의 기부금…….
○ 보건소장 김연옥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유지들로 특별히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에 이러한 의료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부금을 낼 수 있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조례관련 주요내용에 바항에 보면 2페이지예요.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에 회원들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례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옛날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이여서 별도의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필요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서 삭제를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운영협의회 자문 기능 신설내용에가 예산편성이랄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에 건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예산편성 건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면서 춘양보건지소 복합건축물을 다녀왔어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우리 종합문화센터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여러 과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황에 건물을 지을 때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을 우리 소장님께서 복합관을 진료소의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적구성이나 시설의 관리, 유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건물을 짓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옛날에 오ㆍ벽지 지역에 있는 무의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진료를 위해서 특별하게 정부에서 진료소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필요에 의해서 진료소가 각 읍ㆍ면에 거의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다소에 폐지를 의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존치를 하자 이것이 우세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당초에 지어질 때 30년전 건물을 전부 다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이축도 하고, 그랬는데 화순군에서는 올해 신성리 보건진료소하고 묵곡 진료소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에 매정리만 지으면은 거의 다 종결이 되는 것으로 특별하게 신축관계는 향후 30년, 40년까지는 특별하게 거론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소장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시설관리, 인건비 유지에 대한 전에 있었던 건물과 개선 후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의 소요까지 계획을 잡어가지고 최소한 그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관리 유지비까지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종합문화센터 거론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 수영장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들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적인 채용문제랄지 예산에 관련된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차기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했을 때 항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다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제 재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또 복지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으로 있는 게 계속 연이어서 있고 종합적이 예산의 수요에 대해서까지 계상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놓고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로 그런 쪽에 계획안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관계는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올해 일년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런 수입 대 지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타 시설을 지을 때 참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춘양면 보건지소라든지 2010부터 지속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에 따른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오래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봐서 복지관하고 같이 짓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짓기 때문에 정부계획안에 맞춰 짓다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획을 못 세웠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관을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진료소, 마을회관을 복합관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인제 경험을 해서 새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과장님! 지금까지 지났던 일가지고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저희들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 가장 우려했던 것이 어떤 내용 이든 간에 추후에 관리, 감독을 되고 또 인원의 확충이랄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행정이 이뤄져야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과 그것은 계속적인 부담을 올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재정에 대한 소득이 한계성이 있는데 계속 기준적인 쪽에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만성적인 적자나 지자체가 자꾸 어려운 채무현상에 의해서 보대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누차 우리 전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재무과장님 일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끼?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첫 번째 제명변경으로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규정에 있어서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자문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회원의 해촉 내용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 내용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수당 등 내용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회의를 참석하는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에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임지락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의 회비를 거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기부금 자체는 어떤 성격의 기부금…….
○ 보건소장 김연옥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유지들로 특별히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에 이러한 의료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부금을 낼 수 있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우리 조례관련 주요내용에 바항에 보면 2페이지예요.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에 회원들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례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옛날에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이여서 별도의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필요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서 삭제를 했습니다..
○ 간사 임지락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운영협의회 자문 기능 신설내용에가 예산편성이랄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에 건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간사 임지락
예산편성 건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면서 춘양보건지소 복합건축물을 다녀왔어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 우리 종합문화센터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여러 과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황에 건물을 지을 때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을 우리 소장님께서 복합관을 진료소의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적구성이나 시설의 관리, 유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건물을 짓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옛날에 오ㆍ벽지 지역에 있는 무의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진료를 위해서 특별하게 정부에서 진료소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필요에 의해서 진료소가 각 읍ㆍ면에 거의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다소에 폐지를 의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존치를 하자 이것이 우세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당초에 지어질 때 30년전 건물을 전부 다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이축도 하고, 그랬는데 화순군에서는 올해 신성리 보건진료소하고 묵곡 진료소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에 매정리만 지으면은 거의 다 종결이 되는 것으로 특별하게 신축관계는 향후 30년, 40년까지는 특별하게 거론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소장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시설관리, 인건비 유지에 대한 전에 있었던 건물과 개선 후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의 소요까지 계획을 잡어가지고 최소한 그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관리 유지비까지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종합문화센터 거론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 수영장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들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적인 채용문제랄지 예산에 관련된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차기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했을 때 항시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다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제 재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또 복지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으로 있는 게 계속 연이어서 있고 종합적이 예산의 수요에 대해서까지 계상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놓고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로 그런 쪽에 계획안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관계는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결과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올해 일년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런 수입 대 지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타 시설을 지을 때 참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춘양면 보건지소라든지 2010부터 지속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에 따른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오래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봐서 복지관하고 같이 짓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짓기 때문에 정부계획안에 맞춰 짓다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획을 못 세웠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관을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진료소, 마을회관을 복합관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인제 경험을 해서 새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과장님! 지금까지 지났던 일가지고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저희들 새로운 수요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 가장 우려했던 것이 어떤 내용 이든 간에 추후에 관리, 감독을 되고 또 인원의 확충이랄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행정이 이뤄져야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과 그것은 계속적인 부담을 올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재정에 대한 소득이 한계성이 있는데 계속 기준적인 쪽에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만성적인 적자나 지자체가 자꾸 어려운 채무현상에 의해서 보대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경숙
누차 우리 전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재무과장님 일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경숙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명소 및 사진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세량리 252번지외 39필지에 대하여 토지 36,793㎡, 축사 2동 404㎡이며 소유자는 24명으로 취득예정가격이 5억 5,027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외 39필지 토지 40필지, 36,793㎡, 축사 2동 404㎡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뭡니까? 내용들이 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생태공원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하고 진입로, 주변 자연학습장으로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세량제라는게 사진작가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세량제가 급부상한다. 우리 군에서도 세량 제에 대해서 사진 출사 나온 작가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내지는 우리 군민에 관광에 관심을 잘 대응하겠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량제를 보면 말입니다. 거의 작가들이 대거 몰리는 시기가 4월 전후해서 많으면 한두 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량제를 세량제 그 자체가 압축된 시기에 경관이 좋아서 카메라로 앵글을 잡으면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 작품이 나온다. 그 말로 누가 봐도 세량제를 가서 볼만하다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량제는 세량제 그 시기에 압축된 사진작가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해서 길을 내준다거나 차를 대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선에서 이것을 조성해야지 불필요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 들어보면은 무슨 관리사무소네 또 체험학습장이네 생태공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곳은 경관구역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도 흥분하지 말고 세량제가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 그리고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길, 도로정비 그리고 주차장 그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촬영대가 필요하다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맞지 무슨 여기다 체험학습장을 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체험학습장에 올 사람도 없거니와 또 일반적으로 그 압축된 시기에 세량제가 뭐 경관이 뛰어나서 거기 구경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냉정을 기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조성과정까지 그런 냉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세량제 생태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짜실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짜십니까? 어떤 수요조사,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36,793㎡에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을 해야 갰다 우리 과장님에 결론이 나온 내용이 어떤 쪽에 기준을 두고 수요조사를 내용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방금 우리 문행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봐보면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량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다른 외지를 가서 보면 세량제 사진을 업소에서 입구에 크게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총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약 12,000㎡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는 7,000㎡, 관리사무도 130㎡ 정도, 진입로를 200㎡정도를 확대해 가지고거기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학습장으로 해가지고 약 3,000㎡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미 서로 조율이 되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 국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그 안까지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그 정도 잡으셨으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파급효과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간사 임지락
기대효과가 뭡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과장님께서 갖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우리 화순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또 현재 아까 문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차들만 4월 달이나 5월 달에 차들만 많이 그쪽에 주차를 해놓고 일시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부수적으로 널리 알려가지고 일반관광객들도 그쪽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과장님말씀에 뭘 기획을 해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런 예산과 내용을 투자해서 우리 동료위원 문행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백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올리려면 최소한 한시적인 세량제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지금 관광 인프라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한이 제한적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놓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새로운 관광이든 아니든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특출난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제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량제가 사진작가에 전문으로 또 우리가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저도 언론 지상을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그런 목적에 달성하는데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목적성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내용부터 조금 더 부쳐서 주민들에 소득증대까지 가져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주차장과 저도 화장실 그런 쪽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연학습장이 있고 청정공원에 조성에 따른 목적사업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상에 이야기했던 거랑 모든 내용은 거기에 사진 전문작가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른 콘텐츠 이외에 세량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일년 내내 거기에 관광단지화가 요구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기간동안 전문성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된 소화하기 어려운 주차장문제랄지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관련된 문제랄지 거기 오는 분들이 머무르다 보니까 화장실이랄지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또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은 다만 그 기간이라도 우리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소득사업에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보고를 우리 주민들이 찾아서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최소한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에 의견청취와 우리군이 갖고 있는 효율성에 따른 예산에 방영을 설정을 할 정도로 안을 잡아놓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히 정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이러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조합이 사전에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봐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필요한 내용에 따른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그리고 농가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에 관련된 것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런 과대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견이 저도 전문가들이 데크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세량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뤄질 수 있는 내에서 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슈화 되고 수선, 편력이 되고 뭐가 좀 되서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때는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다시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금방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보겠고 아까 문행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결국은 제가 봐도 거기는 개발을 하든 안하든 간에 작가가 드나들 수 있고 일반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어쩌피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다니면 또 소한테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이 도로는 만들어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인제 그 과정들이 계획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해 봤고 또 그쪽에서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을 들으셨구먼요. 그쪽에 송아지들이 죽고 개가 놀라가지고 소를 물어가지고 그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필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이것을 땅을 어디까지 매입을 하고 어떤 방안을 해야겠는가! 이것은 방금 문행주의원님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더 설득 있는 답변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점을 받아들이고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적하신 것 같은데 더 아직 기본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3억 정도 확보가 돼있고 또 올해 우리 군비가 1억 확보가 돼있고 내년도에 2억하고 토지매입비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그 점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우 우사에 피해를 준다. 이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도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안은 조금 더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한번 타산을 해보고 사업계획이 이 실정에 걸맞게 다시 한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생태공원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세량제가 사진작가들에게 조명을 받은 부분들 이외에 인공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세량제를 잘 보호를 해서 사진작가들에게 좋은 사진을 그리고 비경들을 잘 해주자는 것이 취지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로 진입로를 확장 보수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비교적 동의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진입하는 구간중에 축사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축사 축주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축산이 불가능 상태에 있고 피해를 계속 초래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강구되는 선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토지매입부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선에서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동료의원님께서 다 이야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 드렸던 진입로, 주차장, 주민들에 대한 현안 민원내용에 대한 청취에 대한 수렴, 전문가들에 의견, 그리고 다른 콘텐츠가 아직까진 없는 한 사진작가들에 전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량제 고유에 사진포터 촬영장으로서 보험을 위한 그런 쪽의 내용으로 어떤 제안,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정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면적을 조정해서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사 임지락
추가로 지금 상임위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정을 해가지고 차후에 올려서…….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다시 새로 올려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고 또 국토이용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고 다 받아드리고 이 사항을 전체적인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면적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너무나 사업이 지연이 버리고 중앙정부하고 얘기한 것도 늦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축사 그 밑에 부분이라고 일부 구간이라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라도 해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정부에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을 따려고 노력했는지 한번이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듣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데 저희들 현재 축소 안에서 해놓고 저희들도 임시회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연내에. 충분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고 검토보고 자체가 공유재산 계획 변경 안이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정부의 예산을 가져다 하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고 설명이 있다면 일을 추진해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변경 안에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 어떠한 내용을 더 설명을 올려야 될는지 제가…….
○ 위원 문행주
저기 우리 의원들 토론하는 자리인데 참고로 여태까지 얘기 나온 요지를 이런 겁니다. 불필요하게 사업들이 부풀려져 가지고 많은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고 추후에 불필요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불필요하게 또 부가시키는 그런 사업들 말고 핵심은 세량제에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진작가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접근로나 또 주차시설 이런 정도 잘 만들어주는 선에서 여기 사업을 축소하고 편의시설을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40억, 50억 좀 이렇게 부풀려진 사업 말고 이 사업에 집중해서 빨리 다시 필요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는 하시고 다시 올리면은 저희들이 크게 이견 없이 그런 부분에 합의해서 처리할거라는 저희들에 생각입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좀 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명소 및 사진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세량리 252번지외 39필지에 대하여 토지 36,793㎡, 축사 2동 404㎡이며 소유자는 24명으로 취득예정가격이 5억 5,027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세량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252번지외 39필지 토지 40필지, 36,793㎡, 축사 2동 404㎡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뭡니까? 내용들이 뭔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생태공원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하고 진입로, 주변 자연학습장으로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는 세량제라는게 사진작가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세량제가 급부상한다. 우리 군에서도 세량 제에 대해서 사진 출사 나온 작가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내지는 우리 군민에 관광에 관심을 잘 대응하겠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량제를 보면 말입니다. 거의 작가들이 대거 몰리는 시기가 4월 전후해서 많으면 한두 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량제를 세량제 그 자체가 압축된 시기에 경관이 좋아서 카메라로 앵글을 잡으면은 좋은 사진이 나온다. 작품이 나온다. 그 말로 누가 봐도 세량제를 가서 볼만하다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량제는 세량제 그 시기에 압축된 사진작가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해서 길을 내준다거나 차를 대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선에서 이것을 조성해야지 불필요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 들어보면은 무슨 관리사무소네 또 체험학습장이네 생태공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곳은 경관구역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도 흥분하지 말고 세량제가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 그리고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길, 도로정비 그리고 주차장 그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촬영대가 필요하다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맞지 무슨 여기다 체험학습장을 한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체험학습장에 올 사람도 없거니와 또 일반적으로 그 압축된 시기에 세량제가 뭐 경관이 뛰어나서 거기 구경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냉정을 기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조성과정까지 그런 냉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임지락
과장님! 세량제 생태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짜실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짜십니까? 어떤 수요조사,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36,793㎡에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을 해야 갰다 우리 과장님에 결론이 나온 내용이 어떤 쪽에 기준을 두고 수요조사를 내용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방금 우리 문행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봐보면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량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다른 외지를 가서 보면 세량제 사진을 업소에서 입구에 크게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총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약 12,000㎡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차장에는 7,000㎡, 관리사무도 130㎡ 정도, 진입로를 200㎡정도를 확대해 가지고거기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학습장으로 해가지고 약 3,000㎡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미 서로 조율이 되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 국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그 안까지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그 정도 잡으셨으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파급효과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간사 임지락
기대효과가 뭡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과장님께서 갖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우리 화순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또 현재 아까 문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 차들만 4월 달이나 5월 달에 차들만 많이 그쪽에 주차를 해놓고 일시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부수적으로 널리 알려가지고 일반관광객들도 그쪽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임지락
아니 우리 과장님말씀에 뭘 기획을 해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런 예산과 내용을 투자해서 우리 동료위원 문행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백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올리려면 최소한 한시적인 세량제가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지금 관광 인프라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한이 제한적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놓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새로운 관광이든 아니든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특출난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제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량제가 사진작가에 전문으로 또 우리가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저도 언론 지상을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그런 목적에 달성하는데 적정한 예산과 적정한 목적성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내용부터 조금 더 부쳐서 주민들에 소득증대까지 가져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주차장과 저도 화장실 그런 쪽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자연학습장이 있고 청정공원에 조성에 따른 목적사업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상에 이야기했던 거랑 모든 내용은 거기에 사진 전문작가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른 콘텐츠 이외에 세량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일년 내내 거기에 관광단지화가 요구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기간동안 전문성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된 소화하기 어려운 주차장문제랄지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관련된 문제랄지 거기 오는 분들이 머무르다 보니까 화장실이랄지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또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은 다만 그 기간이라도 우리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소득사업에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보고를 우리 주민들이 찾아서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최소한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에 의견청취와 우리군이 갖고 있는 효율성에 따른 예산에 방영을 설정을 할 정도로 안을 잡아놓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히 정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이러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견조합이 사전에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봐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필요한 내용에 따른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그리고 농가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에 관련된 것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런 과대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견이 저도 전문가들이 데크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세량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뤄질 수 있는 내에서 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슈화 되고 수선, 편력이 되고 뭐가 좀 되서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때는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다시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금방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보겠고 아까 문행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간사 임지락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결국은 제가 봐도 거기는 개발을 하든 안하든 간에 작가가 드나들 수 있고 일반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어쩌피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다니면 또 소한테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이 도로는 만들어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인제 그 과정들이 계획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해 봤고 또 그쪽에서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을 들으셨구먼요. 그쪽에 송아지들이 죽고 개가 놀라가지고 소를 물어가지고 그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필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이것을 땅을 어디까지 매입을 하고 어떤 방안을 해야겠는가! 이것은 방금 문행주의원님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하게 더 설득 있는 답변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점을 받아들이고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적하신 것 같은데 더 아직 기본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3억 정도 확보가 돼있고 또 올해 우리 군비가 1억 확보가 돼있고 내년도에 2억하고 토지매입비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그 점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우 우사에 피해를 준다. 이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토론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도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안은 조금 더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한번 타산을 해보고 사업계획이 이 실정에 걸맞게 다시 한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생태공원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세량제가 사진작가들에게 조명을 받은 부분들 이외에 인공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세량제를 잘 보호를 해서 사진작가들에게 좋은 사진을 그리고 비경들을 잘 해주자는 것이 취지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로 진입로를 확장 보수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런 정도의 선에서 비교적 동의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진입하는 구간중에 축사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축사 축주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축산이 불가능 상태에 있고 피해를 계속 초래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강구되는 선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토지매입부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선에서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임지락
동료의원님께서 다 이야기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 드렸던 진입로, 주차장, 주민들에 대한 현안 민원내용에 대한 청취에 대한 수렴, 전문가들에 의견, 그리고 다른 콘텐츠가 아직까진 없는 한 사진작가들에 전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량제 고유에 사진포터 촬영장으로서 보험을 위한 그런 쪽의 내용으로 어떤 제안,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정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면적을 조정해서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사 임지락
추가로 지금 상임위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계정을 해가지고 차후에 올려서…….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다시 새로 올려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고 또 국토이용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고 다 받아드리고 이 사항을 전체적인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면적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너무나 사업이 지연이 버리고 중앙정부하고 얘기한 것도 늦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축사 그 밑에 부분이라고 일부 구간이라도 매입한다는 조건으로라도 해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임지락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정부에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을 따려고 노력했는지 한번이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듣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데 저희들 현재 축소 안에서 해놓고 저희들도 임시회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연내에. 충분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고 검토보고 자체가 공유재산 계획 변경 안이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정부의 예산을 가져다 하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에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고 설명이 있다면 일을 추진해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변경 안에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 어떠한 내용을 더 설명을 올려야 될는지 제가…….
○ 위원 문행주
저기 우리 의원들 토론하는 자리인데 참고로 여태까지 얘기 나온 요지를 이런 겁니다. 불필요하게 사업들이 부풀려져 가지고 많은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고 추후에 불필요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불필요하게 또 부가시키는 그런 사업들 말고 핵심은 세량제에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진작가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접근로나 또 주차시설 이런 정도 잘 만들어주는 선에서 여기 사업을 축소하고 편의시설을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40억, 50억 좀 이렇게 부풀려진 사업 말고 이 사업에 집중해서 빨리 다시 필요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는 하시고 다시 올리면은 저희들이 크게 이견 없이 그런 부분에 합의해서 처리할거라는 저희들에 생각입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경숙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좀 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