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7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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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2년 6월 29일 (금)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종합민원과
- 보 건 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종합민원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방문 확인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종합민원과장 천 용 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규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주향숙입니다.
지적담당 류시석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장대성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추경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시간적ㆍ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서비스의 안내를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 』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1년도 6월부터 2012년도 5월 현재 724건 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총 724건 중 공개 및 비공개 등 545건 종결 85건, 취하 82건, 이송 및 기타 12건 입니다.
분야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현황』입니다.
30인 이상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 민원은 총 13건 접수하여 11건을 해결처리 하였고, 1건은 민원발생 공사의 발주처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로 즉시 이첩하였으며, 1건은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후 취하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결과통지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 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의신청 현황은 57필지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약20만4천여필지를 조사ㆍ산정 완료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을 실시 한 결과 59필지의 의견을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최소화하여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업무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의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등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도ㆍ단속 결과 행정처분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이행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거리마을 종합토지 이동민원실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한 마을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토지관련 이동민원실 운영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또 인허가, 보건 및 법률상담 등까지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추진현황은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도곡면 죽청리 등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과 지적공사, 법무사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공공용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기타 608필지에 대해서 상담 및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분기별로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현황』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가 확ㆍ포장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정리 안된 토지에 대하여 현지이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업무량 5,249필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온 바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3,830필지를 정리하여 약73%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 및 홍보로 계획필지를 정리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명 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써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전환, 군민이 공법상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범정부적 주소전환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 6대 핵심공부에 대해 주소전환을 실시하였으며, 다만 법인등기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우선전환 대상 756종과 일상생활에 영향이 적은 관리목적의 공부 339종 등 28개 부처 총 1,092종의 공적장부 및 관련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국회와 법원인사기록카드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우리군은 388종의 공부와 39개 시스템 등에 대해 주소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분야의 주소전환 및 주소사용 취약계층 지원?독려를 통한 새주소 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5월말 현재 차량등록담당 자동차관계법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를 포함 4종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를 포함 총3,471건 2억 9천5백8십4만6천원을 부과하여 1,667건 1억 6천2백3십8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1,804건 1억 3천3백4십5만7천원이 체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만료, 상속 안내 등 사전 고지 및 안내를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동차관계법위반 각종 과태료는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보건소
○ 보건소장 김연옥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보 건 소 장 김 연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종대 계장,
지역보건담당 구귀남 계장,
예방의약담당 전지현 계장,
건강증진담당 강병순 계장,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자동약포장기 등 1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약품구입은 입찰 단가 60.05%로 가바페닌캡슐 등 82종을 구입하였으며, 원내 처방 되는 7개 보건지소의 급여 약품이 적기에 납품 되도록 원활한 계약 체계를 유지, 약품의 적정 청구 및 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으로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근무 공중보건의사 34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1년도에는 1,201㎏, 금년도에는 347㎏의 일반의료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인 (주)나이스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604명, 2012년에도 727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은 2011년 3,704명, 2012년 1,884명에게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11년도 238가구, 그리고 2012년도에 288가구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이동목욕, 도시락 및 반찬배달, 요양병원 입소안내 등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1년도 4,980가구, 2012년은 4,787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 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 현황으로서 2011년도에는 208명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유질환자는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20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기검진과 유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62개소에 대하여 2011년과 2012년 3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5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선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에 소아마비 및 디피티 등 23,754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5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4,488명이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과 학생 38,752명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 주민걷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체성분 측정 및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으로 절주교육 및 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 실적입니다.
금연 클리닉실, 사업체 금연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1,200명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에도 주민 건강체조 지도 등 운동보급과 영양 ㆍ 비만관리 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연 클리닉실 및 사업체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 등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 실천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도 방역실적 및 2012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75회 실시와 335개소의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읍면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 전제 90회의 방역소독 실시계획으로 유충구제 등 5월말 현재 1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6,170명을,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5,537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 출생아 548명에게는 신생아 양육비를, 1,901명에게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1,742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며,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로 주민 기초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화순읍 산단길 12-51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5,900제곱미터의 공장형 건물로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 형식으로 건립되었으며 약재의 수매ㆍ가공ㆍ유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운영법인인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 형태로 201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7억 7,500만원이며 현재자본금은 12억 7,500만원입니다.
임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 기준으로 약용작물을 수매 누적 액은 11억 8,500만원 이며 판매 누적 액은 9억 4,400만원입니다. 가공 및 보관수수료 누적 액은 약 6,000만원입니다.
다소 부족한 자본금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현재 자본금 잠식상태이나 민간출자자를 추가 모집하는 등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는 79개소이며 2011년과 2012년 15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의료법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전남생약협동조합 행정처분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월 말 현재 우리군에는 현재 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0명에 대해 1억 3백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월 말 현재 41명에 대하여 3,770여만원의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 등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지소 건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2002년부터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12개소 중 현재 9개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춘양 및 동면 등 2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동면 보건지소 등 1개소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신축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자료 요청하기 전에 27일날 새벽 5시경에 운동을 가다가 읍ㆍ면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제점검을 새벽 5시에 전지현계장님께서 하신걸 보고 상당히 우리 김연옥 보건소장님 중심으로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감사합니다.
○ 위원 오방록
김연수 보건소장님 하실 때 본 회의장에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화순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전무하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 보건소장 김연옥
장기기증이요.
○ 위원 오방록
장기기증 대책.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만 지금 화순군 관내에 장기기증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지금 천주교 재단이라든가 종교단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특별하게…….
○ 위원 오방록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도 단위나 전국적 단위의 2011년도 장기기증자 현황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문행주
소장님! 여기 이 자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현재 행정사무감사까지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문행주
15쪽 보니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요. 전남생약협동조합 행정처분내역이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이게 작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지금 생약조합에는 약품제조업하고 도매업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전번에 식약청에서 운행 안전사건으로 인해서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점검을 실시해서 업무정지 6개월 품목제조정지 13건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집행정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에 따라서 도매업소도 거기에서 제조가 잘 못 된 것을 진열 판매했다 이런 얘기여 가지고 우리에게 행정처분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려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지역 언론에 올라왔기에 문득 생각이 나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은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14시48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로 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 후에 재검토 사항 거기에 재검토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대곡 3구 , 이양 오류리 하고 해서 신설이 2개소 기타가 2개소 4개소입니다.
○ 위원 양점승
거기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나셨는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본 건에 대해서는 기초조사하고 의견수렴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회 거쳐서 시설을 변경고지하고 시설물을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변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 후입니까? 1년 후였죠?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내년까지는 병합해서 쓰고요, 2014년도부터 새주소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양점승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변경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 현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외지에서 관할 주소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 위원 양점승
홍보물로 대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개개인이 관심도가 낮다보니까 아직도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민원과에서 어떤 후속 조치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사나 반상회,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데로 여러 가지로 생소해가지고 인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거기에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특별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기기증 현황. 장기기증 희망자가 89만 명이네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오방록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18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오방록
전체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명이거든요? 그런 것 장기이식 대기자 문제를 풀어 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희망자는 많은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사실상 적지 않습니까?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지자체 홍보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그런 여건 조성을 한다면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화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병원이나 타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 주관으로 노력한다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장기기증 희망자가 89만 명이고 장기이식 대기자가 2만 3천명인 것은 아직 희망자는 많은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사망자입니다. 그 희망자는 많지만은 대기자 또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 본부에서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별도로 기구를 둬서 총괄하고 있는 만큼 저희 보건소에서도 민간단체하고 더불어 협조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오늘 오전에 화순경찰서에서도 스마트 치안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장기이식 희망자, 대기자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이왕 장기이식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끔 지자체에서 없는 일이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류경숙
이 자료를 어디서 나왔어요?
○ 보건소장 김연옥
인터넷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약의약담당 답변)
○ 예약의약담당 전지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우리 화순사람한테 화순사람이 한다고 하면 장기이식 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타면 우리도 이왕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화순사람이 화순사람한테 준다 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방법도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화순군 조례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각종 회의라든가 회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보시면은 아주 미미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기관 사이드로 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경숙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아청소년학과가 있던데요. 거기서 여쭤 보려다가 소아청소년학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글자 그래도 젊은 아이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들은 일단은 노인층으로 분리하기는 너무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패턴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젊은 얘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우리는 인식하에서 그 과가 있기에 질문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화순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딱 그 원장님이 인센티브 없는 걸로 말씀 하셨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류경숙
그러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병원비를 10%로 감면한다든가 화순사람은, 우선 입원을 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김연옥
우선 입원관계는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깎아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 위원 류경숙
무료 말고 10%로라든가…….
○ 보건소장 김연옥
의료법에서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런 방안이 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협조를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늘 노인전문병원 들리고요, 금방 우리 오방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기증 문제도 마지막으로 류경숙의원께서 해 주신 내용들이 일관되게 보면은 핵심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노인전문병원 가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엄청난 내외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기다 엄청난 액면을 쏟아서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었는데 8.8% 우리군민들이 입원하고 결국은 우리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든 사업이 결국은 물론 휴머니티에 입각해서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수혜를 주지 않는다면 굳지 화순군에서 독립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책으로 찾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식의 BTL사업들을 하는데 계속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해 가지고 무슨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었느냐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류경숙의원님께서 장기기증문제도 사실은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주민들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적으로 잘 살수 있고 우리 서로 협력해서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군에 군민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장기를 기증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것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1:1결연 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조금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방자치시대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결국은 우리 돈 투자해 놓고 우리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군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일단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주어서 우리군이 BTL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군민들에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문제하고 장기기증 문제도 우리군에서 기증한 사람이 우리군민들에게 뭔가 수혜를 줘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는 어떤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서 명실공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런 정책방향들을 고민해서 다음시간에 충분하게 서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과제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맨위로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6월 21부터 6월 29일 현재까지 각 실과소의 수감자료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사무 감사한 결과를 별첨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별첨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2명)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