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2년 6월 26일 (화) 10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재 무 과 장 정 상 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문원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승광 담당입니다.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희순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길록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원우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먼저 1쪽 지방세심의운영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심의안건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으며,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201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2건에, 2억 5,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2년도 5월말 현재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분 과세전환 및 과소 신고에 따른 조사로 149건, 1억 5,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지방세 비리 방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 철저로 지방세로 인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 금고 수납 대행점 관리 및 지도감독,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20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368건에, 86억 1,7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106건에, 24억 7,4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46건에, 20억 1,1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68건에, 9억 7,8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33쪽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21건으로 20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하자보수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348건에 2백 1십 7만 5천원, 군세 328건에 1천 2십만 6천 7백원 입니다.
이중수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납기관의 이체일 차이로 발생되지만 수납즉시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연락 환부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납부즉시 전산상 수납체계로 변경되어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35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2. 5. 21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1,289억 9,900만원
보통예금 36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정기예금 59억 7,000만원, 보통예금 22억 4,300만원으로 총 1,409억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6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1. 5. 22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7억 1,200만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2.3%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 번호판 영치차량 1대를 추가 구입 2대를 활용 5월까지 총 641대의 번호판을 영치 1,189건의 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924건에 5억 1백 6십 6만 2천원으로 화순읍 3개 중고차 매매상의 부도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은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39건에 330억 5,0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8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순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조례제정이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은 142건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330필지에 2,795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980필지에 663천㎡를 대부하였고 29필지에 7.1천㎡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사유는 국공유지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라든지 장치지구 저수지 뚝 높이기 공사에 편입된 토지 건물의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50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0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며, 능주, 도곡, 도암, 동복, 남면 등 5개면은 2009년 이후 최근에 건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한천 영외, 춘양, 청풍, 동면 등 5개면은 건축중이며, 한천 영내, 이양면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51쪽 2011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9,393만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1,522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1,004만원 등 총 2억 1,920만원이며 지출액은 연료비, 유지비 등으로 2억 8,090만원입니다.
52쪽 2012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2억 3,918만원으로 목욕탕 6,487만원과 군 예산 1억 6,685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746만원이고, 지출액은 5,858만원으로 연료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욕탕 운영으로 군으로 불입한 세외 수입은 8,9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43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이죠? 조례제정이후 하도급 업체에 임금체불 되지 않았나! 그 확인 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 위원 류경숙
하도급 업체 현황을 알 수 없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없고 계약업체만 있어서요?
혹시 그것 알 수 있어요?
○ 경리담당직원 윤재관
조례제정이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각 업체들로부터 청구서 제출 시 임금체불 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입금 전에 근로자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민원발생은 1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그 문자발송라든가 연락이 잘 되어 있는 그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고 그러면 구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자료요구 할게요.
○ 경리담당직원 윤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용차량보유에 관한 규칙인가요? 조례가요? 규칙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규칙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용차량보유에 관한 규칙이 있나요? 조금 이따가 규칙하나 저한테 복사해서 가져다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 자동차세가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손현황에 중고차 매매상 법인 3군데가 부도처리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법인에게 자동차세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크로바상사하고, 동호상사, 현대매매상사 이렇게 3개가 화순군에 중고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도처리를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고지…….
○ 위원 양점승
담당분야만 얘기 하세요.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 징수담당 오길록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매매상사 자택까지 방문해보고 우리 안용석씨랑 같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폐업 부도낸 사업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결손처분하고 차후에 혹시 돌아다니는 대포차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은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그 부분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징수할 수 가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3개 법인체에서 2,921건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건수가. 지금 2,921건이 자동차세가 결손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1년에 두 번씩 나가가지고 몇 년 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 징수담당 오길록
자동차세는 전기분이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건수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은 지금 법인이 부도가 났지만은 법인 내에 이사들이랑 주주 분들이 있을 것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에다가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법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추척 할 사람이 없어요?
○ 위원 양점승
아예요.
○ 부과담당 안희순
차량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밀수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간혹 대포차도 국내로 돌아다니는 차는 바로 공매 처리합니다.
○ 위원 양점승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 부과담당 안희순
1년도 6월, 12월 6,000만원정도.
○ 위원 양점승
결손처리라는 것은 결국 못 받으니까 처리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몇 년 가지고 있다고 처리합니까?
○ 징수담당 오길록
일반적으로 5년 하고요, 소멸시효까진 봐줍니다.
○ 위원 양점승
5년 정도요.
○ 징수담당 오길록
무재산이 되고 금융재산까지 조회하고 재산사항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신중하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화순에 중고차매매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지금도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소유하는 자동차는 상품용 자동차여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 3개회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상품용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없어져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용이 아니라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은 매매 상에서 소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분입니까? 결손 처리한 년도가…….
○ 징수담당 오길록
2005년도, 꽤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2006년도…….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에도 처리하고 올해도 처리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놔두면 지방세체납액 실적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재원을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털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32.3% 재산세 13.6%, 취득세 15.7%, 주민세 8.5% 그런 부분이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취득세가 7억 4,300만원 15.7%단 말입니다. 지금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건물이든 토지든 취득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취득세 같은 경우를 내야만이 이전이 안 됩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작년부터 내야만이 이전을 합니다. 주로 추징할 때는 비과세 감면법인이 사후에 유예기간동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업을 안 하면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추징체납 취득세가 많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래서 15.7%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양점승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라는게 취득했을 때 재산 이전하기 전에 내야만 이걸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15.7%나 되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물어 봤고요.
○ 징수담당 오길록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 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였습니다. 등기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를 납부해야만이 등기행위가 되거든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사항이라 내도되고 안내도 되고 등기하고 무관하게 그런 사항이 과거에 그렇게 존재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5.7%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됐던 취득세입니다. 지금은 등록ㆍ면허세로 해서 취득세 행위가 없습니다. 차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32.3%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동순찰대가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2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2대로, 지금 두 차량이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거의 읍에가 집중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읍에 한 대. 올해 산 걸 읍에 배치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한 대를 가지고 저녁마다 우리군하고 면하고 합동을 해서 그 차를 몰고 다니면 바로 세금을 안낸 차량은 바로 발견되어 버립니다. 삑삑 소리가 나서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우리직원분들 면에 계신 직원 분들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국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자체차원에서 저희 지자체 자체에서도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가 47억 1,200정도가 되는데 어떤 체납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사실 우리군은 전라남도 군단위지만은 시하고 맞먹는 세를 받아들이는 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납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체납계가 통합되어서 지금 징수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을 전적으로 전담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체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와서 사람하나 늘려주던지 체납계를 신설해서 전적으로 세 관리를 해야지 세금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위에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양점승
면에 직원 분들도 상당히 보면은 체납되신 분들이 그 면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고 전에 거주하셨다고 타면이나 타시로 전출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주소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광주까지 출장을 가셔서 일일이 만나시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 체납액이 많았을 때 한 번 체납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지방세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앞으로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납팀을 구성을 하시든 또 그런다고 우리 직원분들이 일관성 없이 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쪽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저희들이 83대가 있는데요. 면하고 사업소나 청소차나 빼 놓고 우리 출장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배치된 차량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으로 어떤 출장용으로 봤을 때……. 청소차량이나 상수도사업소 업무용 빼고 출장용으로 쓰고 승용 같은 거나 있지 않습니까? 승합이나 면 차 같은 것 빼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6대뿐이 없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그러죠? 지금 현재 각 실과에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해서 차량도. 그걸 우리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왜그러냐면 이 6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지 필요한 과가 있을 때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말이에요. 어떤 과에 비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과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공무용으로 필요했을 때 실과에 비치가 되다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관재계에서 6대 정도면은 자체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과에서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차량관리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까지 해서 총 83대이고요, 옛날에는 전체를 면 빼고 본청을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다가 서로 불편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소, 산림과라든가 이런대서 차만 주면 저희들이 운전하고 하자 그런 뜻에서 과로 배치를 해 주고 6대만은 집중관리로 배차를 원하실 때 그 차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시 집중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현행 체제대로 하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양점승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차량운행을 못하죠? 왜냐면 보험 같은 것이 같이 안 되어 있으니까?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군에서 종합보험을 느니까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공문으로 지정을 합니다. 산림과 누구누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니, 계약직이나…….
○ 재무과장 정상채
계약직은 안 되고 정규직만 됩니다.
○ 위원 양점승
정규직만 되지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무과에서 고생스럽더라도 직원 한 분이 전체적인 사후 지금까지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없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더라도 사후관리 부분에서 좀 해주는 게 낳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과에 배치했다가 그 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양점승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양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으로 차량 정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집행부 의도대로 재개정 여부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는 건데 조례로 할 수 없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조례로요. 그것까진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최근에 들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최근이 아니라 지자체가 되면서…….
○ 위원장 문행주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관치시대보다 조금 더 자율성이 주어진 틈을 타서 관용차량들을 자체적으로 막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순데 총 83대에요. 차량이 얼마 전에 차량관리를 두고 언론에 기사를 한 꼭지 써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83대라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정수문제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규칙으로 정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금고 예치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전체 농협을 상대로 한 내용만 되어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모든 재원은 우리 금고에 일단 들어오는 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곡에 화순리조트 발족 해가지고 폐광대체법인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예산 지경부예산이나 강원랜드 예산이나 이 모든 예산들이 화순리조트 쪽에서 자체적인 예산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 금고를 통해서 거쳐서 나갑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화순리조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별개 법인이지 않습니까? 화순리조트라는 법인체고 우리는 화순군이라는 법인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지금 지경부에서 폐광대체 진흥기금으로 확보된 재원들이 화순리조트금고로 들어갑니까? 화순리조트는 금고도 리조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행도 자체관리를 그런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이 150억 우리가 현물투자지만 150억 상당의 투자를 원래 계획했던 것이고 그쪽의 지분이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차 감정을 받아서 150억이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만 화순군에서 화순리조트에서 집행하는 그 재원에 대한 어떤 견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견제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주로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주로서…….
○ 재무과장 정상채
거기는 예를 들어 600억이 있다면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우리군, 민자 그렇게 해서 600억 규모로 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법인체로서의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금고선정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공사 시작부터 경영까지…….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는 단지 출자 주주로 참여하는 이상 금고에 대한 예치, 집행, 어떤 부분도…….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감독을 받죠?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중에 목욕탕 사업비가 따로 없는 곳이 어디어디 인가요? 도곡하고 북면하고 어디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51쪽을 보시면…….
○ 위원장 문행주
화순, 청풍, 이서, 북면, 동면까지…….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를 보면 목욕탕이 없는 곳하고 있는 곳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운영에 따른 지출이…….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물론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읍ㆍ면간에 균형에 문제일 수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목욕탕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반액에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과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 화순읍 같은 경우는 우리 다운타운에 목욕탕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서나 청풍은 아직은 건립을 안 한 상태이고, 도곡이고 북면은 온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여기 보면 그 대신 운영지출이 현격하게 적은 만큼 그 지출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위원장님! 여기에다 구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쉽게 말해서 읍ㆍ면별로 균형을 전부 못 맞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곡에다가 농산분야에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지…….(웃음)
○ 위원장 문행주
아니,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욕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체육관을 사용하는 따른 광열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지금 광열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전부다 나갈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 보고요.저는 생각에 올해부터 목욕탕 운영비가 수익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세외수입으로…….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많이 벌어 드린 데는 더 주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많이 벌어 드린 데는 그만큼 각종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만큼 시설도 더 좋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운영의 묘를…….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그건 당연히 지출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용이 많이 됐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정에 따라서 목욕장 시설을 안 한 경우는 예를 들어 추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광열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서 그런 데에 대한 균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재 무 과 장 정 상 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문원 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승광 담당입니다.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희순 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길록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원우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먼저 1쪽 지방세심의운영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심의안건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으며,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201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2건에, 2억 5,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2년도 5월말 현재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분 과세전환 및 과소 신고에 따른 조사로 149건, 1억 5,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지방세 비리 방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직무ㆍ윤리 교육 철저로 지방세로 인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사항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 일일결산, 군 금고 수납 대행점 관리 및 지도감독, 내부통제 및 예방감사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하여 비리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20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368건에, 86억 1,7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106건에, 24억 7,4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은 46건에, 20억 1,1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은 68건에, 9억 7,8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33쪽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총21건으로 20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하자보수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수납 발생현황 및 원인으로 이중수납 발생은 도세 348건에 2백 1십 7만 5천원, 군세 328건에 1천 2십만 6천 7백원 입니다.
이중수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납기관의 이체일 차이로 발생되지만 수납즉시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연락 환부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납부즉시 전산상 수납체계로 변경되어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35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2. 5. 21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1,289억 9,900만원
보통예금 36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정기예금 59억 7,000만원, 보통예금 22억 4,300만원으로 총 1,409억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6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1. 5. 22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7억 1,200만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2.3%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 번호판 영치차량 1대를 추가 구입 2대를 활용 5월까지 총 641대의 번호판을 영치 1,189건의 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924건에 5억 1백 6십 6만 2천원으로 화순읍 3개 중고차 매매상의 부도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은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39건에 330억 5,000만원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관용차 8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순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조례제정이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은 142건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ㆍ매각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330필지에 2,795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980필지에 663천㎡를 대부하였고 29필지에 7.1천㎡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사유는 국공유지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라든지 장치지구 저수지 뚝 높이기 공사에 편입된 토지 건물의 일부를 매각하였습니다.
50쪽 화순군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0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으며, 능주, 도곡, 도암, 동복, 남면 등 5개면은 2009년 이후 최근에 건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한천 영외, 춘양, 청풍, 동면 등 5개면은 건축중이며, 한천 영내, 이양면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51쪽 2011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목욕탕 운영 9,393만원과 군 예산 지원금 1억 1,522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1,004만원 등 총 2억 1,920만원이며 지출액은 연료비, 유지비 등으로 2억 8,090만원입니다.
52쪽 2012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2억 3,918만원으로 목욕탕 6,487만원과 군 예산 1억 6,685만원,
기타 수변구역 사업비 746만원이고, 지출액은 5,858만원으로 연료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욕탕 운영으로 군으로 불입한 세외 수입은 8,9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43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추진현황이죠? 조례제정이후 하도급 업체에 임금체불 되지 않았나! 그 확인 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 위원 류경숙
하도급 업체 현황을 알 수 없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없고 계약업체만 있어서요?
혹시 그것 알 수 있어요?
○ 경리담당직원 윤재관
조례제정이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각 업체들로부터 청구서 제출 시 임금체불 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입금 전에 근로자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민원발생은 1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그 문자발송라든가 연락이 잘 되어 있는 그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고 그러면 구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자료요구 할게요.
○ 경리담당직원 윤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용차량보유에 관한 규칙인가요? 조례가요? 규칙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규칙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용차량보유에 관한 규칙이 있나요? 조금 이따가 규칙하나 저한테 복사해서 가져다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 자동차세가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손현황에 중고차 매매상 법인 3군데가 부도처리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양점승
지금 현재 법인에게 자동차세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크로바상사하고, 동호상사, 현대매매상사 이렇게 3개가 화순군에 중고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도처리를 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고지…….
○ 위원 양점승
담당분야만 얘기 하세요.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 징수담당 오길록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매매상사 자택까지 방문해보고 우리 안용석씨랑 같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폐업 부도낸 사업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결손처분하고 차후에 혹시 돌아다니는 대포차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은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그 부분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징수할 수 가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3개 법인체에서 2,921건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건수가. 지금 2,921건이 자동차세가 결손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1년에 두 번씩 나가가지고 몇 년 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 징수담당 오길록
자동차세는 전기분이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건수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은 지금 법인이 부도가 났지만은 법인 내에 이사들이랑 주주 분들이 있을 것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에다가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법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추척 할 사람이 없어요?
○ 위원 양점승
아예요.
○ 부과담당 안희순
차량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밀수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간혹 대포차도 국내로 돌아다니는 차는 바로 공매 처리합니다.
○ 위원 양점승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 부과담당 안희순
1년도 6월, 12월 6,000만원정도.
○ 위원 양점승
결손처리라는 것은 결국 못 받으니까 처리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몇 년 가지고 있다고 처리합니까?
○ 징수담당 오길록
일반적으로 5년 하고요, 소멸시효까진 봐줍니다.
○ 위원 양점승
5년 정도요.
○ 징수담당 오길록
무재산이 되고 금융재산까지 조회하고 재산사항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신중하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화순에 중고차매매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지금도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소유하는 자동차는 상품용 자동차여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 3개회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상품용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없어져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용이 아니라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은 매매 상에서 소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분입니까? 결손 처리한 년도가…….
○ 징수담당 오길록
2005년도, 꽤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2006년도…….
○ 재무과장 정상채
작년에도 처리하고 올해도 처리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놔두면 지방세체납액 실적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재원을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털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32.3% 재산세 13.6%, 취득세 15.7%, 주민세 8.5% 그런 부분이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취득세가 7억 4,300만원 15.7%단 말입니다. 지금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건물이든 토지든 취득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취득세 같은 경우를 내야만이 이전이 안 됩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작년부터 내야만이 이전을 합니다. 주로 추징할 때는 비과세 감면법인이 사후에 유예기간동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업을 안 하면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추징체납 취득세가 많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래서 15.7%입니까?
○ 세정담당 최문원
예.
○ 위원 양점승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라는게 취득했을 때 재산 이전하기 전에 내야만 이걸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15.7%나 되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물어 봤고요.
○ 징수담당 오길록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 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였습니다. 등기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를 납부해야만이 등기행위가 되거든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사항이라 내도되고 안내도 되고 등기하고 무관하게 그런 사항이 과거에 그렇게 존재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5.7%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됐던 취득세입니다. 지금은 등록ㆍ면허세로 해서 취득세 행위가 없습니다. 차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 위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32.3%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동순찰대가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2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2대로, 지금 두 차량이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거의 읍에가 집중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읍에 한 대. 올해 산 걸 읍에 배치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한 대를 가지고 저녁마다 우리군하고 면하고 합동을 해서 그 차를 몰고 다니면 바로 세금을 안낸 차량은 바로 발견되어 버립니다. 삑삑 소리가 나서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우리직원분들 면에 계신 직원 분들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국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자체차원에서 저희 지자체 자체에서도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가 47억 1,200정도가 되는데 어떤 체납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사실 우리군은 전라남도 군단위지만은 시하고 맞먹는 세를 받아들이는 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체납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체납계가 통합되어서 지금 징수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체납을 전적으로 전담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체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와서 사람하나 늘려주던지 체납계를 신설해서 전적으로 세 관리를 해야지 세금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위에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양점승
면에 직원 분들도 상당히 보면은 체납되신 분들이 그 면에 거주하신 분이 아니고 전에 거주하셨다고 타면이나 타시로 전출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주소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광주까지 출장을 가셔서 일일이 만나시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 체납액이 많았을 때 한 번 체납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지방세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앞으로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납팀을 구성을 하시든 또 그런다고 우리 직원분들이 일관성 없이 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쪽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저희들이 83대가 있는데요. 면하고 사업소나 청소차나 빼 놓고 우리 출장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배치된 차량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으로 어떤 출장용으로 봤을 때……. 청소차량이나 상수도사업소 업무용 빼고 출장용으로 쓰고 승용 같은 거나 있지 않습니까? 승합이나 면 차 같은 것 빼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6대뿐이 없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그러죠? 지금 현재 각 실과에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해서 차량도. 그걸 우리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왜그러냐면 이 6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지 필요한 과가 있을 때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말이에요. 어떤 과에 비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과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공무용으로 필요했을 때 실과에 비치가 되다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관재계에서 6대 정도면은 자체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과에서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차량관리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까지 해서 총 83대이고요, 옛날에는 전체를 면 빼고 본청을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다가 서로 불편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소, 산림과라든가 이런대서 차만 주면 저희들이 운전하고 하자 그런 뜻에서 과로 배치를 해 주고 6대만은 집중관리로 배차를 원하실 때 그 차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시 집중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현행 체제대로 하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양점승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차량운행을 못하죠? 왜냐면 보험 같은 것이 같이 안 되어 있으니까?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군에서 종합보험을 느니까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공문으로 지정을 합니다. 산림과 누구누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니, 계약직이나…….
○ 재무과장 정상채
계약직은 안 되고 정규직만 됩니다.
○ 위원 양점승
정규직만 되지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무과에서 고생스럽더라도 직원 한 분이 전체적인 사후 지금까지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없었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더라도 사후관리 부분에서 좀 해주는 게 낳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과에 배치했다가 그 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 양점승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양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으로 차량 정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집행부 의도대로 재개정 여부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는 건데 조례로 할 수 없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조례로요. 그것까진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최근에 들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 재무과장 정상채
최근이 아니라 지자체가 되면서…….
○ 위원장 문행주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관치시대보다 조금 더 자율성이 주어진 틈을 타서 관용차량들을 자체적으로 막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순데 총 83대에요. 차량이 얼마 전에 차량관리를 두고 언론에 기사를 한 꼭지 써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83대라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정수문제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규칙으로 정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금고 예치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전체 농협을 상대로 한 내용만 되어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모든 재원은 우리 금고에 일단 들어오는 거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곡에 화순리조트 발족 해가지고 폐광대체법인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예산 지경부예산이나 강원랜드 예산이나 이 모든 예산들이 화순리조트 쪽에서 자체적인 예산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 금고를 통해서 거쳐서 나갑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화순리조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별개 법인이지 않습니까? 화순리조트라는 법인체고 우리는 화순군이라는 법인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지금 지경부에서 폐광대체 진흥기금으로 확보된 재원들이 화순리조트금고로 들어갑니까? 화순리조트는 금고도 리조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행도 자체관리를 그런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이 150억 우리가 현물투자지만 150억 상당의 투자를 원래 계획했던 것이고 그쪽의 지분이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차 감정을 받아서 150억이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만 화순군에서 화순리조트에서 집행하는 그 재원에 대한 어떤 견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견제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주로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주로서…….
○ 재무과장 정상채
거기는 예를 들어 600억이 있다면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우리군, 민자 그렇게 해서 600억 규모로 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법인체로서의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금고선정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공사 시작부터 경영까지…….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는 단지 출자 주주로 참여하는 이상 금고에 대한 예치, 집행, 어떤 부분도…….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감독을 받죠?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중에 목욕탕 사업비가 따로 없는 곳이 어디어디 인가요? 도곡하고 북면하고 어디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51쪽을 보시면…….
○ 위원장 문행주
화순, 청풍, 이서, 북면, 동면까지…….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를 보면 목욕탕이 없는 곳하고 있는 곳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운영에 따른 지출이…….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물론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읍ㆍ면간에 균형에 문제일 수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목욕탕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반액에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과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 화순읍 같은 경우는 우리 다운타운에 목욕탕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서나 청풍은 아직은 건립을 안 한 상태이고, 도곡이고 북면은 온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여기 보면 그 대신 운영지출이 현격하게 적은 만큼 그 지출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위원장님! 여기에다 구간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쉽게 말해서 읍ㆍ면별로 균형을 전부 못 맞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곡에다가 농산분야에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지…….(웃음)
○ 위원장 문행주
아니,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욕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체육관을 사용하는 따른 광열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지금 광열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전부다 나갈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 보고요.저는 생각에 올해부터 목욕탕 운영비가 수익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세외수입으로…….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많이 벌어 드린 데는 더 주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많이 벌어 드린 데는 그만큼 각종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만큼 시설도 더 좋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운영의 묘를…….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그건 당연히 지출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용이 많이 됐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정에 따라서 목욕장 시설을 안 한 경우는 예를 들어 추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광열비를 추가로 지출을 해서 그런 데에 대한 균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