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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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0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 무 과
(10시07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총무과
○ 총무과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총 무 과 장 최 옥 경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창호입니다.
서무통제담당 조길학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조형채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최길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화순군 직렬별 총원 및 직급 현황』입니다.
우리 군 현원은 653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04명, 지도ㆍ연구직 31명, 기능직 99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직렬ㆍ직급 불부합자는 22명이며, 향후 정기 인사 시 불부합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결원은 기획감사실 2명 등 총 12개 부서에 10명이 결원이며 향후 모두 공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2012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 충원 하고자 하는 인원은 총 22명으로, 전라남도에 공채 의뢰하여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5급 2명, 지도관 1명 등 9개 직급에 57명이 승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현황』및 『직무 대리자 현황』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반기에 1회씩 평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 평정분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29일부터 8. 30일까지 2일간, 2011년 하반기분은 2012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 까지 2일간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 하였습니다.
직무대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인사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위원은 총 7명으로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의는 2011년도에는 8회를, 2012년도에는 4회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타시군 전입, 전출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는 총 11명으로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도에는 2명이며 전출자는 총 8명으로 2011년도에는 7명, 2012년도는 1명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우리 군에 전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서별 근로자 정수 및 채용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03명에 현원 202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현원이 203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채용현황은 2011년 하반기에는 무기계약 3명, 기간제 근로자 23명 총 26명을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 3명, 기간제 근로자 14명 총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표창ㆍ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발로뛰는 간부상은 5급 이상을 연말에 1명 선발 표창하였으며, 친절봉사상과 모범공무원상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은 2011년도에 13명, 2012년도에 3명, 총 16명을 표창 하였으며, 모범공무원상은 반기에 5명씩 총 10명을 2011년도에 표창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유공자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49명, 2012년도에 4명 총 53명을 표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1년도에는 17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 중 2012. 2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19개 단체에 2억 2,243만원을 교부 결정 하였고 아파트연합회를 제외한 18개 단체에 2억 1,843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액 7,757만원에 대하여는 중간 평가 후 우수단체에 대한 장려사업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화순 열린학당 개최 및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2011년도에는 4회에 750만원을 2012년도에는 5회에 걸쳐 1,603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주민자치센터 활용 내역』입니다.
먼저 지원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천 2백 9십 8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천 8백 6십 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용 현황으로 요가 등 9개 프로그램에 2011년도 하반기에는 월 248명이, 2012년 5월 현재는 월 243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입니다.
먼저 장학회 기금모금 현황으로 현재 장학기금은 23억 1,000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22억 7,600만원 보통재산은 3,400만원입니다.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 사업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1억원, 보통재산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2,800만원의 장학금으로 대학생 56명과 고등학생 40명 총 96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4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9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교육청 및 관내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2011년도에는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42억 400만원을 금년에는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42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정보화교육 실시 및 PC보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주민 234명, 공무원 40명, 총 274명에 대하여 금년에는 주민 138명, 공무원 62명, 총 200명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11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19대와 프린터 7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77대와 프린터 25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2011년도 하반기에는 업무용 20조를 금년에는 업무용 100조, 보안소프트웨어 900조 총 1000조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화순군에서 교육비가 1.42%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3위 정도.
○ 위원장 문행주
교육예산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수위에 들어갑니다. 50억 내외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고 보면은 예산이 부족한 탓에 의해서 많이 삭감되고 그랬잖아요. 편성이 안 되고 그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서 요구했던 예산하고 반영된 예산 그 자료 좀 있으면 그것하고 복지과는 상당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미래를 꿈꿔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얼마나 필요했는지 궁금해서 그랬고 저도 고등학교 봤을 때 능주고가 화순군의 위상을 높여줬던 편이고 또한 화순고는 명문화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이 화순관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양점승
고등학생이 40만원, 대학생이 2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 수업료 지원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양점승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화순관내에서는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장학회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200만원씩 인원을 몇 명 줬다고 그랬었죠?
○ 총무과장 최옥경
56명 줬습니다.
○ 위원 양점승
56명이고 고등학생이 40명 지급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양점승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학생 26명, 고등학생 123명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장학회를 하면서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대학생들이 56명 확대를 했고요, 고등학생은 40명 다만,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하고 관외고생들은 저희들 수업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대학생들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미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장학회 회의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확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화순에 인재양성에 부분에서 타지로 화순 관내에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은 학비 때문에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서히 늘려가고 있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재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화순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자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삭감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류경숙
이양중 운동장 정비에 이것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류경숙
이것은 이양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류경숙
어떤 것을 정비를 하자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구체적이 부분은……. (교육지원담당이 대신 설명 )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운동장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넓게 그냥 조성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위에 바깥부분 그쪽에 농로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를 해서 농로를 지나갈 수 있는 길로 확보해 주고 운동장을 사용하기 좋게 해 달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 위원 류경숙
제가 거기를 상담교사로 있을 때 자주 가서 잘 알거든요. 보면은 운동장을 쓸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면 쓸 수 없게 되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그리고 학교가 높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류경숙
학교가 높으면 밑으로 공이 빠진다거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걸 제가 꼭 이양중을 얘기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로사항도 제가 봤을 땐 있더라고요. 감안해 주시고요, 수업료 1/4분기가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학부모가 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 류경숙
1/4분기가 몇 월, 몇 월 입니까? 2/4분기부터 된가요?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3, 6, 9, 12이렇게 나가는데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조례에나 보면은 직장이라든지 농업인자녀, 기초수급자 이런데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그러한 학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농업인자녀,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수업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료를 학교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분기 부분은 조금 늦게 저희들이 지원이 된 부분이고 2분기부터는 제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해마다 1분기에는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직 학부형들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혹시 언제쯤…….
○ 교육지원담당 최길례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끔 전화를 봤는데 본인들이 수업료를 신청을 하라고 학교에서 전부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놓친 부분 들이예요. 그분들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은 2분기, 3분기 때 신청을 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학교에다 전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또 몇 분 말씀하시기래. 제가 듣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공무원 충원이 2012년도에 22명이였어요? 2011년도에 몇 명이였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2011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항상 중간에서 중간이라…….
○ 위원장 문행주
당해연도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서 당해연도 사무감사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 총무과장 최옥경
통계숫자가…….
○ 위원장 문행주
공무원 충원이 지금 2012년도 22명이었고 작년에도 각종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해서 다수의 충원이 됐었죠? 여기 충원하는 과정에서 공채하고 특채하고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특채는 없고요? 전부다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2011년도 일반 7급, 8급, 9급 전체 22명은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했다 말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전체적으로 싹 전라남도에서…….
○ 위원장 문행주
작년에 했던 미화요원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공채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요.
○ 위원장 문행주
공채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도에요. (행정담당 대신 설명)
○ 행정담당 박창호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1차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 면접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외부 심사위원 2명, 저희 내부 1명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작년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초에도…….
○ 위원장 문행주
작년초에 6명인가
○ 행정담당 박창호
작년 선거 끝나고 4월 30일 경우에 하고 또 하반기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외부 두 사람도 우리 화순군에서 의뢰한 분들이고 내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도 역시 도에 의뢰해서 할 수 있지 안 나요?
○ 행정담당 박창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 위원장 문행주
무기계약 말고……. 환경미화원은요?
○ 행정담당 박창호
화경미화요원도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무기계약은 전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예.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체를 각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은 무기계약이어도 외부에서 실업대란 때문에 엄청나게 이 문제가 입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올랐고 누구누구에 누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지역내부에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역 내의 우리군민들의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꾸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군청 유력자의 누구누구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체 심사위원 하는 것도 내부 계장급 3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작년 군수님 취임이후에 무기 계약직도 심사를 할 때 외부대학 전문 교수를 2분하고, 내부는 1명만 이렇게 해서 가급적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위촉하는 외부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자꾸 이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고 누구누구에 누가 이렇게 이번에 되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충분하게 결백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담당 박창호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회복지직 5명 공채를 도에서 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거기도 합격자를 보면 퇴임하신 과장님 아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유력자 딸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시면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회자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도적인 보안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위원회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하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각 시군 공히 전부다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거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거의 운영을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개별단체로 부기가 됩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부기가 됩니까? 풀로 부기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총괄해서 되어 있죠.
○ 위원장 문행주
총괄해서 되죠.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부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 대신 설명)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지원액을 부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에 부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기가 맞질 않습니다. 그전년도 12월말까지 사회단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보통 12월말까지 사업완료 사항을 보면 하기 때문에 부기를 해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부기를 하는 편성 시기는 10월이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당년도 12월 말일까지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여부가 자료가 없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공식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예결특위를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이 문제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합의해서 승인을 해주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행위는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런 허점 때문에 결국은 매년 풀로 세워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하게 되면은 원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이 사상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만약에 사회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부기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령 심의를 먼저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A단체에 가령 1,000만원을 해 놨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심의 안 해주고 500으로 깎았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 기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편성지침이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산편성지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무슨 상관…….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거기에가 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집단이 사실은 예산을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보면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개별편성을 다시 하잖아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의회에서 승인해준 총액 범위 내에서 그 사회단체별로 능력도 감안하고, 사업실적도 감안해서 다시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쩠습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봐요? 예산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풀로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전년도 이미 나눠준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차기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까지 안 나오니까 풀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세워 놓으면 결과적으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나눠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내용적으로 그러잖아요? 왜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권을 어찌 보면은 의회가 그 사람들한테 양도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의회기능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가령, 쉬운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 인건비를 보더라도 개인별로 부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세워놓고 여기에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로 편성을 할 때 의회에다 요구를 할 때 평소에 3억이었는데 5억으로 늘어날지가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산은 예산을 세목별로 세울수록 맞는 거죠? 불가피하게 어찌할 수 없어서 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 용역비 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허용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용역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풀로 예산을 세웁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세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각종 사회단체 위원들이나 뭐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나눠준다고요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세울게 아니라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기를 개별 사회단체별로 부기를 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먼저 심의를 합니다.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부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는 그래도 승인을 안 해주면은 심의위원회 기능이 허나마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해서 의회가 결국은 세워줘야 된다면은 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오더를 받고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총괄적인 예산을 해년마다 금 범위 내에서 하고요, 두 번째 12월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위촉직위원에 가서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포함되어 있죠?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한 분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의원님에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가 예산을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한두 달 정도의 차이에 정산이 안 되고 사업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 당해연도 예산을 포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들한테 말씀하는데 그 대신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어찌 보면 나눠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의원들이 어찌 보면 심의위원회에다가 자기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타 시군에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조례나 이것저것을 봤을 때 현행방식이 그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타 시군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시군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