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6월 22일 (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 민 복 지 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임 병 배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문윤주입니다.
복지조사담당 김인아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고영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정순입니다.
여성가족담당 허선심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임경우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정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8종에 123개소 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2011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받아 화순자애원 기능보강 사업, 대학생 자녀 장학금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복지센터 사업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2년 5월말 현재로 15개 유형에 5,216명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한마음대회 축제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운영비,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5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중이고, 회원수는14천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지원은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내역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는 67명, 2012년 상반기에는 37명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로 2,409세대 관리하였고 2012년 5월까지 94세대 추가선정 하였는데 공적자료 적용으로 현재는 총 2,29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관리 및 저소득층 신규발굴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저 소득층 생활안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은 총 1억 42만 8천원입니다.
그 중 1억원은 정기예금,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이자수입으로만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7명에게 총 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1개 사업단에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2개 사업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회 읍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ㆍ면에 각각 1개소의 분회로 운영하고 마을경로당 40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남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5개소, 여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4개소이며, 그 외에는 남ㆍ녀 혼합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12,182명입니다.
다음은 16쪽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 현황입니다.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경로당은 70개소입니다.
2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주로 남ㆍ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종전에 1구, 2구로 운영되어온 마을이 1개 행정리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은 4억 8백 54만 6천원입니다.
복지기금 운영으로 4억 8백 45만 9천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8만 7천원은 보통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자수입금 90%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2011년도 에는 10개 기관에 980명, 2012년도 에는 11개 기관에 9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용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은 2011년도는 5억 6천만원, 2012년도는 6억 원입니다.
예산 사용 내용은 직원급여 등 인건비, 경로식당 운영비, 셔틀버스 및 차량관리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경로식당 6개소, 식사배달 1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인원은 2011년에는 706명, 2012년에는 489명입니다.
또한,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011년에는 80명, 2012년에는 92명을 대상으로 하여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지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2개 여성단체, 1,59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 4개 사업에 5,1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은 적정시기에 적극 추진하여 여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쪽 자원봉사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69개 자원봉사단체, 5,50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봉사활동은 환경정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돌보기, 경로당 청소봉사,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수 및 전문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5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455세대에 1584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011년도 하반기에 8,100만원, 2012년도 상반기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는 특히 상담 및 각종 교육장소를 추가 확보토록 하였고,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 등 17명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상담과 생활교육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는 29세대 39명에게, 2012년도 상반기 에는 26세대 36명에게 지원금, 양육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 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600명에 대하여 조리한 부식과 밑반찬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학기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중에는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화순자애원에는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실적은 시정명령 17건, 보조금 환수는 14건에 7백 23만 6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75개소로서 운영은 74개소, 휴원 1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총 정원은 3,377명, 현원은 2,402명입니다.
지원은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타 시군 등과 5회에 걸쳐 교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69건, 행정처분 4건, 보조금 환수 4건에 2,547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개 동아리에 활동중이며, 뮤직&댄스 경연대회 및 전남 대표 문화존 경연대회와 화순군 느티나무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을 기초학습 능력 제고와 다양한 재량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중학교와 “ 2012년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질과 재능을 살려 다양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부터 2012년 사회복지시설 신규등록하고 허가 요구한 것 있죠? 허가요구한 내역, 그리고 승인현황 간단한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규등록 요구한 내용들을 그리고 승인한 내용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신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화순군에 몇 개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종전에 한군데 있고요, 최근에 6. 4일날 등록받은 데가 한군데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정원이 6월 달인데 10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종사원이 4명인데 주간보호센터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보충 설명은 실무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렇게 하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복지기획담당 문윤주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시설은 개인시설들이 만든 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은 2년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 계획서를 내야 되요. 그래야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햇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작년에 1,440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줘서 우리군에서 4,070만원을 또 보태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5,9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그 때 정식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2년이 못 되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군비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군비를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더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의무라기보다 우리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단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화순 복지정책을 한걸음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미 저희들이 개인시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각서를 제출합니다. 2년 동안에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오는데 군비 매칭을 도에서 이렇게 해주라 하는데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계장님! 덧붙여서 지금 하늘사랑하고 햇살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위원 류경숙
분리된 이유를 앎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장애인협회에 인원 때문에 내부에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잘 판단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 티격태격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도 행정기관에서 조정, 지원도 원칙을 너희들이 분리하고 헐뜯고 그러면 원칙을 지켜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제가 상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햇살 같은 데는 저희들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들어갈란다 그래서 일체 외부적인 세력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말고 후원회가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운영위원회가 있고 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 자기들은 부설기관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는 개인시설로 신고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장애인협회 부설기관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장애인협회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 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차라리 그 사람들 손을 떼는 게 어때요? 개인적으로 장애인 아닌 분들이 후원회 회장이 아니고 후원회 운영위원 말고 또 뭣 있는데…….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지적장애인협회 화순지회를 만들었습니다. 화순지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류경숙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느닷없이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씨가 분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고생은 박소영씨가 다하고…….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방법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필요 없는 사업이 붙어 있어 가지고 도리어 거기다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하늘사랑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씨가 새로 나온 데는 주간보호센터만 정확하니 하고 있고, 저쪽에 햇살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지구의 역할로 대행하 나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고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그 부분은 류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고맙습니다.
28쪽, 2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점검, 보육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보조금 환수 사유가 뭡니까?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이것은 작년 10월경부터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병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대상 어린이집은 2군덴데 아동들 허위등록,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동을 관리한 것처럼 하는 보육료가 있고요, 일부는 교사가 해외에 나갔는데 계속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들 말로는 허위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군데 4건 해가지고 2,547만원을 그렇게 환수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환수조치만 하는 가요?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같이 해서 시설장은 자격정지라든가 운영정지를 하면은 입소한 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운영정지에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런한 사례들을 각 아동시설 센터에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얘기가 되어 있죠?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아동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 위원 류경숙
어린이집에 전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예. 그렇게 지도ㆍ점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전에 추가로 신규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내분이 발생해서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추후에 과장님 잘 지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지적장애아동들 하고 하늘사랑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입소해 있는 지적장애우들도 현실적으로 전체 수요에 비춰볼 때 공급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이시설이 다만 이분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기능적으로 크게 분화가 안돼 있어요. 지금은 서로 내분이 발생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새롭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 의견들을 나누면서 가능하면 하늘사랑과 햇살이 지적장애우를 보호하는 방식이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자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장애우 보호활동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인 관리 내용을 쭉 보면은 생활의료시설이든지 재가복지시설이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수요에 비춰볼 때 공급이 크게 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진입하고 자 하는 요구들이 가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제한된 재원들을 가장 알뜰하게 쓰는 것이 재정관리에 목표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큰 것만 봐도 예를 들어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 150명 정원에 48명, 삼성 110명에 43명, 도곡 실버타운 29명에 10명, 대부분 현대노인요양원도 40명에 절반정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능력을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규진입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수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사랑의 집이나, 호산마을 같은데도 전체적인 정원에 비춰볼 때 현저히 수요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신규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재원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이 20개로 가장 많고 3개 이상도 4개 이상도 1개씩 있고 이런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이런 경우는 주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경로당하고요, 종전에 1구, 2구 마을이 통ㆍ폐합됨으로써 한 개 행정리로 되어 있을 뿐이지 종전부터 운영해 온 경로당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0개쯤 되거든요, 지금 경로당 부식은 경로당별로 부식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별로 부식 지원이 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경로당 없는 행정리는 지원 안 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부식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식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러지 모든 노인들이 공히 부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표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경로당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런데 어느 마을같은 경우는 3개, 4개도 있고 2개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등록을 기준에 맞게 등록이 된 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현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한 마을에 2개 이상 이렇게 된 경우가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나눠져 가지고 다른 마을에 갔을 때는 부식은 결국은 두 경로당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두 몫이…….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가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큰 마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많죠?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기준은 없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따로 경로당을 꾸려 달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에도 보니까 이양 같은 경우 11개 마을이 경로당이 2개인데 제가 보건데 요즘에 면단위에 있는 큰 마을도 경로당을 2개 남녀간에 운영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리가 아주 이격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마을이 행정구역을 1개로 통ㆍ폐합해도 마을기능을 하는데 행정기능을 하는데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한거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경로당도 통ㆍ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일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사실상 그렇게 가구수가 15가구 미만인 데는 1개 행정리를 없애가지고 통ㆍ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주 적은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ㆍ폐합해서 운영할 곳은 운영하고 그렇게 정비를 차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임 병 배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문윤주입니다.
복지조사담당 김인아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고영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안정순입니다.
여성가족담당 허선심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임경우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정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8종에 123개소 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2011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받아 화순자애원 기능보강 사업, 대학생 자녀 장학금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복지센터 사업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2년 5월말 현재로 15개 유형에 5,216명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한마음대회 축제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운영비,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5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중이고, 회원수는14천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지원은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내역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는 67명, 2012년 상반기에는 37명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로 2,409세대 관리하였고 2012년 5월까지 94세대 추가선정 하였는데 공적자료 적용으로 현재는 총 2,29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관리 및 저소득층 신규발굴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저 소득층 생활안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은 총 1억 42만 8천원입니다.
그 중 1억원은 정기예금,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이자수입으로만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7명에게 총 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1개 사업단에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2개 사업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회 읍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ㆍ면에 각각 1개소의 분회로 운영하고 마을경로당 40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남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5개소, 여자회원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44개소이며, 그 외에는 남ㆍ녀 혼합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12,182명입니다.
다음은 16쪽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 현황입니다.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경로당은 70개소입니다.
2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주로 남ㆍ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종전에 1구, 2구로 운영되어온 마을이 1개 행정리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은 4억 8백 54만 6천원입니다.
복지기금 운영으로 4억 8백 45만 9천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8만 7천원은 보통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자수입금 90%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2011년도 에는 10개 기관에 980명, 2012년도 에는 11개 기관에 9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용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은 2011년도는 5억 6천만원, 2012년도는 6억 원입니다.
예산 사용 내용은 직원급여 등 인건비, 경로식당 운영비, 셔틀버스 및 차량관리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경로식당 6개소, 식사배달 1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인원은 2011년에는 706명, 2012년에는 489명입니다.
또한,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011년에는 80명, 2012년에는 92명을 대상으로 하여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지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2개 여성단체, 1,59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 4개 사업에 5,1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은 적정시기에 적극 추진하여 여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 쪽 자원봉사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69개 자원봉사단체, 5,50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봉사활동은 환경정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돌보기, 경로당 청소봉사,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수 및 전문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5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455세대에 1584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011년도 하반기에 8,100만원, 2012년도 상반기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는 특히 상담 및 각종 교육장소를 추가 확보토록 하였고,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를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 등 17명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상담과 생활교육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는 29세대 39명에게, 2012년도 상반기 에는 26세대 36명에게 지원금, 양육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 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600명에 대하여 조리한 부식과 밑반찬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학기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중에는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화순자애원에는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실적은 시정명령 17건, 보조금 환수는 14건에 7백 23만 6천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75개소로서 운영은 74개소, 휴원 1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총 정원은 3,377명, 현원은 2,402명입니다.
지원은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타 시군 등과 5회에 걸쳐 교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69건, 행정처분 4건, 보조금 환수 4건에 2,547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개 동아리에 활동중이며, 뮤직&댄스 경연대회 및 전남 대표 문화존 경연대회와 화순군 느티나무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을 기초학습 능력 제고와 다양한 재량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중학교와 “ 2012년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질과 재능을 살려 다양하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부터 2012년 사회복지시설 신규등록하고 허가 요구한 것 있죠? 허가요구한 내역, 그리고 승인현황 간단한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규등록 요구한 내용들을 그리고 승인한 내용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신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화순군에 몇 개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종전에 한군데 있고요, 최근에 6. 4일날 등록받은 데가 한군데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정원이 6월 달인데 10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종사원이 4명인데 주간보호센터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보충 설명은 실무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그렇게 하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복지기획담당 문윤주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시설은 개인시설들이 만든 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은 2년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 계획서를 내야 되요. 그래야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햇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작년에 1,440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줘서 우리군에서 4,070만원을 또 보태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5,9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그 때 정식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 위원 양점승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2년이 못 되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군비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군비를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더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의무라기보다 우리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단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화순 복지정책을 한걸음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미 저희들이 개인시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각서를 제출합니다. 2년 동안에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오는데 군비 매칭을 도에서 이렇게 해주라 하는데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계장님! 덧붙여서 지금 하늘사랑하고 햇살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 위원 류경숙
분리된 이유를 앎니까?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장애인협회에 인원 때문에 내부에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잘 판단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 티격태격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도 행정기관에서 조정, 지원도 원칙을 너희들이 분리하고 헐뜯고 그러면 원칙을 지켜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제가 상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햇살 같은 데는 저희들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들어갈란다 그래서 일체 외부적인 세력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말고 후원회가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예. 운영위원회가 있고 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 자기들은 부설기관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는 개인시설로 신고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장애인협회 부설기관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장애인협회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 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차라리 그 사람들 손을 떼는 게 어때요? 개인적으로 장애인 아닌 분들이 후원회 회장이 아니고 후원회 운영위원 말고 또 뭣 있는데…….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지적장애인협회 화순지회를 만들었습니다. 화순지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류경숙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느닷없이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씨가 분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고생은 박소영씨가 다하고…….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방법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필요 없는 사업이 붙어 있어 가지고 도리어 거기다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 복지기획담당 문윤주
하늘사랑 같은 경우에는 박소영씨가 새로 나온 데는 주간보호센터만 정확하니 하고 있고, 저쪽에 햇살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지구의 역할로 대행하 나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고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그 부분은 류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고맙습니다.
28쪽, 2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태점검, 보육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보조금 환수 사유가 뭡니까?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이것은 작년 10월경부터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병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대상 어린이집은 2군덴데 아동들 허위등록,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아동을 관리한 것처럼 하는 보육료가 있고요, 일부는 교사가 해외에 나갔는데 계속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들 말로는 허위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군데 4건 해가지고 2,547만원을 그렇게 환수했습니다.
○ 위원 양점승
환수조치만 하는 가요?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같이 해서 시설장은 자격정지라든가 운영정지를 하면은 입소한 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운영정지에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런한 사례들을 각 아동시설 센터에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얘기가 되어 있죠?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아동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 위원 류경숙
어린이집에 전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 보육아동담당 임경우
예. 그렇게 지도ㆍ점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전에 추가로 신규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이렇게 내분이 발생해서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추후에 과장님 잘 지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해 있는 지적장애아동들 하고 하늘사랑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입소해 있는 지적장애우들도 현실적으로 전체 수요에 비춰볼 때 공급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이시설이 다만 이분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기능적으로 크게 분화가 안돼 있어요. 지금은 서로 내분이 발생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새롭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 의견들을 나누면서 가능하면 하늘사랑과 햇살이 지적장애우를 보호하는 방식이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자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장애우 보호활동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인 관리 내용을 쭉 보면은 생활의료시설이든지 재가복지시설이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수요에 비춰볼 때 공급이 크게 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진입하고 자 하는 요구들이 가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제한된 재원들을 가장 알뜰하게 쓰는 것이 재정관리에 목표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큰 것만 봐도 예를 들어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 150명 정원에 48명, 삼성 110명에 43명, 도곡 실버타운 29명에 10명, 대부분 현대노인요양원도 40명에 절반정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능력을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규진입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수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사랑의 집이나, 호산마을 같은데도 전체적인 정원에 비춰볼 때 현저히 수요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신규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재원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동일 행정리에 2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이 20개로 가장 많고 3개 이상도 4개 이상도 1개씩 있고 이런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이런 경우는 주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경로당하고요, 종전에 1구, 2구 마을이 통ㆍ폐합됨으로써 한 개 행정리로 되어 있을 뿐이지 종전부터 운영해 온 경로당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10개쯤 되거든요, 지금 경로당 부식은 경로당별로 부식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별로 부식 지원이 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경로당 없는 행정리는 지원 안 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부식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식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러지 모든 노인들이 공히 부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표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경로당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런데 어느 마을같은 경우는 3개, 4개도 있고 2개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등록을 기준에 맞게 등록이 된 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현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한 마을에 2개 이상 이렇게 된 경우가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나눠져 가지고 다른 마을에 갔을 때는 부식은 결국은 두 경로당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두 몫이…….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가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큰 마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많죠?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데…….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기준은 없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따로 경로당을 꾸려 달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에도 보니까 이양 같은 경우 11개 마을이 경로당이 2개인데 제가 보건데 요즘에 면단위에 있는 큰 마을도 경로당을 2개 남녀간에 운영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리가 아주 이격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마을이 행정구역을 1개로 통ㆍ폐합해도 마을기능을 하는데 행정기능을 하는데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한거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경로당도 통ㆍ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일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사실상 그렇게 가구수가 15가구 미만인 데는 1개 행정리를 없애가지고 통ㆍ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주 적은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ㆍ폐합해서 운영할 곳은 운영하고 그렇게 정비를 차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