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6월 20일 (수) 10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3.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1 회계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1호 “행복쿠폰”이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말한다로, 제2호 “지급기준일”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매분기 시작 첫날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제1항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로,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제1항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안 제6조 행복쿠폰 사용 등 제2항 지원대상자가 행복쿠폰을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제1호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행복쿠폰을 사용한다로, 제2호 제1항에 따라 행복쿠폰 사용 업소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제3호 행복쿠폰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제3항 업소가 이행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항 협회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비의 청구 및 정산 등, 안 제8조 행복쿠폰의 수불관리, 안 제9조 환수처리 등, 안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돈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비 부담은 불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순 군비로 해서 지원을…….
○ 위원 오방록
국비부담은 불가능하단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일반회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올해 4/4분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10월 달부터 서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0월 1일부터…….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계획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방세 수입을 갖고…….
○ 위원 오방록
지방세 수입으로요. 그렇다면 쿠폰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쿠폰을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읍ㆍ면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지급하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작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4,91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0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개인 구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쿠폰을 지급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 위원 오방록
쿠폰을 이용시설에서 받게 되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느냐? 그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현금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받아서 업소, 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이용시설 이ㆍ미용업소나 목욕탕, 복지회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협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현금하고 쿠폰을 교환한다 그 말씀이세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읍…면사무소에서 청구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 구좌에다 지급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 랍니다.
올해 지금 군수님 작년 4월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오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공약사항이죠? 그땐 65세부터 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저한테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6군데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현재 3군데가 조례 안이 제정이 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포, 무안, 장성 이 3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저희들은 4,000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비교 안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쿠폰에서 몇 원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안 제5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수수당은 월 1인당 3만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는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형편도 있고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 그것은 제가 65세부터를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도 비교분석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목포, 장성 이런 데는 지금 금액단위는 조끔씩 적습니다. 쿠폰에서는 3,500원짜리도 있고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중복발언 안하고요. 기본적으로 재원, 가용재원이 있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다. 막연히 75세부터 84세까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쿠폰을 예정대로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75세부터 84세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손을 양육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런 구분하기에는 어려워서 똑같이 연세로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말 인구기준으로 4,917명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 간사 이선
아니 과장님은 제가 …….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간사 이선
물론 이것도 막연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분기별로 3억이 필요하다 저번에 계획서에 3억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 재원이 미흡해 가지고 2억만 세웠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규정을 85세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급 하시렵니까 막연히 75세부터 2억 가지고 적은 양으로 나눠주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금액가지고 나눠서 드릴 것입니다.
○ 간사 이선
이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복지를 일정량 끌어올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도 기본적으로 3백만 원 이상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재산세를 15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으면 자식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을 주어져 가지고 보편적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저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끔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히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 공약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가! 이부분도 저는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화순군이 그동안 모든 7만 명 기초 단체 중에서 재정이 제일 빈약할 것입니다. 재정이. 가용재원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주는 개념, 복지가 소위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소위 선동하는 군이 우리 화순군 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고민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그동안 애쓰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사용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쿠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업소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 위원 류경숙
그러면 목욕탕이야 별로 화순군에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ㆍ미용업소는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데는 지정하고 어떤 데는 지정 안하고 그렇 수 있잖아요? 기준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회하고 저희들이 금액을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좀 낮춰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한 데는 업소로 지정될 것이고 전부 응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 류경숙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장님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죠? 좀 쟁점이 되서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 물론 그런 마음이야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내신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올해 1/4분기해서 내년부터는 4/4분기 12억 순 군비가 예산책정이 돼야 될 상당한 과중한 예산이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활발하게 이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예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국 6개 시군에 현재 목욕비 및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전남 목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65세 법정노인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연간 14만 7,000원 1인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곳은 3만 원대 4만 원대 그리고 경북 울릉군 한 7만원 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연간 12억이라는 순 군비를 과연 기존에 복지재정에 어떤 조정 없이 순전히 추가해서 12억을 추가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고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차 인기연합이냐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깨끗하게 목욕이나 이ㆍ미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75세에서 84세까지로 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액면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중복을 피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도 재정을 걱정한 나머지 중복을 피해서 왜냐면은 85세부터는 장수수당을 드리니까요. 장수수당 3만원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행복쿠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수수당은 3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쿠폰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기별로 1억씩 예를 들면 4/4분기 동안 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월2만원을 1인당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추계가 된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죠?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쿠폰 액면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은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오면은 그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소위 말하면은 예산운용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기에 연간 12억원의 순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비용추계가 제가 보기엔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쿠폰 매당 액면 그리고 연간 지원예산 그리고 5,00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5,000명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동의하고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하고 언밸런스하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신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2억이라는 연간 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재정 형편상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12억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장수수당을 3만원 드리고 보니까 그보다 조금 적은금액으로서 2만원 했을 때에 연간 12억으로 나왔을 뿐이고요, 예산이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 했을 때에 승인과정에서 증감에 따라서 시행을…….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 정확한 비용추계서도 안 나왔고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조례도 만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번 이 조례를 승인하지 말고 조례 통과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진솔하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조례는 이렇게 하고요, 재정형편이 지금 추계된 1인당 월2만원씩 총인원은 약 5,000명 연평균요, 지금 현재는 4,917명입니다만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예산은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단지 장수수당 같은 것은 월3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액이 안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만 여기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와 버렸다면은 저희들이 그러는데…….
○ 간사 이선
아니, 금액을 조례에다 정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정도 책정해야 된다는 건 소위 비용추계서 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됐다면서요. 세부사항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것은 우리 군에 맞는 소위 이ㆍ미용사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5군데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군 같이 재정이 복잡한곳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솔직히 본 의원은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는 여타 군들이 하고 있지 않는 반찬사업도 하고 있어요, 경로당 반찬사업도 그리고 더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등급, 구분시킨다든가 그래야지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이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줍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건 복지 포퓰리즘이죠.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공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조금 막연하니 전체대상을 75세부터 84세까지 300만원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다듬던지 이걸 이대로 조례를 통과해 버리면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조례는 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은 통과하실 때에 그때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간사 이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활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 위원 양점승
이선부의장님이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무안 같은 경우도 지원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 미확보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별화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이였다면은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75세정도 되면은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부모님들 자식들 용돈을 가지고 이ㆍ미용도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한 번 차후에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장수수당이 몇 세부터 지급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만85세부터서…….
○ 위원 오방록
만85세요.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75세 이상 노인되신분들 입장은 사실 일제 36년 동안 내용이라든가 6.25, 여러 가지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목욕비가 없어서 목욕 못가고 이발 못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고생하신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 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손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권고하는 말씀으로 이 조례를 승인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고민들이 사실은 좀 적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은 대충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참고로 제가 조금 있다가 내용을 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무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4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3만원 4만 원대입니다. 지금 산출 내용을 보면은 5,000 곱하기 4,000원 5매 12월 이렇게 잡아 노셨는데 액면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재원조달에 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에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부식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노인들에게 가는 이런 복지비용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약간 하향평준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체로 비목들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산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재정형편이 좀 감안하는 선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1호 “행복쿠폰”이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말한다로, 제2호 “지급기준일”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매분기 시작 첫날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제1항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로,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제1항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안 제6조 행복쿠폰 사용 등 제2항 지원대상자가 행복쿠폰을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제1호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행복쿠폰을 사용한다로, 제2호 제1항에 따라 행복쿠폰 사용 업소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제3호 행복쿠폰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제3항 업소가 이행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항 협회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비의 청구 및 정산 등, 안 제8조 행복쿠폰의 수불관리, 안 제9조 환수처리 등, 안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돈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비 부담은 불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순 군비로 해서 지원을…….
○ 위원 오방록
국비부담은 불가능하단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일반회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올해 4/4분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10월 달부터 서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0월 1일부터…….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계획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방세 수입을 갖고…….
○ 위원 오방록
지방세 수입으로요. 그렇다면 쿠폰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쿠폰을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읍ㆍ면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지급하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작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4,91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0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개인 구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쿠폰을 지급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 위원 오방록
쿠폰을 이용시설에서 받게 되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느냐? 그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현금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받아서 업소, 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이용시설 이ㆍ미용업소나 목욕탕, 복지회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협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현금하고 쿠폰을 교환한다 그 말씀이세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읍…면사무소에서 청구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 구좌에다 지급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 랍니다.
올해 지금 군수님 작년 4월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오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공약사항이죠? 그땐 65세부터 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저한테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6군데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현재 3군데가 조례 안이 제정이 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포, 무안, 장성 이 3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저희들은 4,000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비교 안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쿠폰에서 몇 원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안 제5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수수당은 월 1인당 3만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는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형편도 있고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 그것은 제가 65세부터를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도 비교분석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목포, 장성 이런 데는 지금 금액단위는 조끔씩 적습니다. 쿠폰에서는 3,500원짜리도 있고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중복발언 안하고요. 기본적으로 재원, 가용재원이 있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다. 막연히 75세부터 84세까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쿠폰을 예정대로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75세부터 84세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손을 양육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런 구분하기에는 어려워서 똑같이 연세로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말 인구기준으로 4,917명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 간사 이선
아니 과장님은 제가 …….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간사 이선
물론 이것도 막연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분기별로 3억이 필요하다 저번에 계획서에 3억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 재원이 미흡해 가지고 2억만 세웠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규정을 85세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급 하시렵니까 막연히 75세부터 2억 가지고 적은 양으로 나눠주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금액가지고 나눠서 드릴 것입니다.
○ 간사 이선
이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복지를 일정량 끌어올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도 기본적으로 3백만 원 이상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재산세를 15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으면 자식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을 주어져 가지고 보편적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저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끔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히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 공약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가! 이부분도 저는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화순군이 그동안 모든 7만 명 기초 단체 중에서 재정이 제일 빈약할 것입니다. 재정이. 가용재원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주는 개념, 복지가 소위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소위 선동하는 군이 우리 화순군 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고민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그동안 애쓰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사용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쿠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업소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 위원 류경숙
그러면 목욕탕이야 별로 화순군에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ㆍ미용업소는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데는 지정하고 어떤 데는 지정 안하고 그렇 수 있잖아요? 기준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회하고 저희들이 금액을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좀 낮춰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한 데는 업소로 지정될 것이고 전부 응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 류경숙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장님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죠? 좀 쟁점이 되서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 물론 그런 마음이야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내신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올해 1/4분기해서 내년부터는 4/4분기 12억 순 군비가 예산책정이 돼야 될 상당한 과중한 예산이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활발하게 이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예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국 6개 시군에 현재 목욕비 및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전남 목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65세 법정노인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연간 14만 7,000원 1인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곳은 3만 원대 4만 원대 그리고 경북 울릉군 한 7만원 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연간 12억이라는 순 군비를 과연 기존에 복지재정에 어떤 조정 없이 순전히 추가해서 12억을 추가확보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고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차 인기연합이냐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깨끗하게 목욕이나 이ㆍ미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 75세에서 84세까지로 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액면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중복을 피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도 재정을 걱정한 나머지 중복을 피해서 왜냐면은 85세부터는 장수수당을 드리니까요. 장수수당 3만원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행복쿠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수수당은 3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쿠폰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기별로 1억씩 예를 들면 4/4분기 동안 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월2만원을 1인당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추계가 된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죠?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쿠폰 액면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은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오면은 그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소위 말하면은 예산운용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기에 연간 12억원의 순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썩 그렇게 비용추계가 제가 보기엔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쿠폰 매당 액면 그리고 연간 지원예산 그리고 5,00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5,000명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동의하고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하고 언밸런스하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신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2억이라는 연간 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재정 형편상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12억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장수수당을 3만원 드리고 보니까 그보다 조금 적은금액으로서 2만원 했을 때에 연간 12억으로 나왔을 뿐이고요, 예산이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 했을 때에 승인과정에서 증감에 따라서 시행을…….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 정확한 비용추계서도 안 나왔고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조례도 만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번 이 조례를 승인하지 말고 조례 통과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진솔하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조례는 이렇게 하고요, 재정형편이 지금 추계된 1인당 월2만원씩 총인원은 약 5,000명 연평균요, 지금 현재는 4,917명입니다만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예산은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단지 장수수당 같은 것은 월3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액이 안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만 여기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와 버렸다면은 저희들이 그러는데…….
○ 간사 이선
아니, 금액을 조례에다 정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정도 책정해야 된다는 건 소위 비용추계서 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됐다면서요. 세부사항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것은 우리 군에 맞는 소위 이ㆍ미용사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5군데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군 같이 재정이 복잡한곳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솔직히 본 의원은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는 여타 군들이 하고 있지 않는 반찬사업도 하고 있어요, 경로당 반찬사업도 그리고 더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등급, 구분시킨다든가 그래야지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이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줍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건 복지 포퓰리즘이죠.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공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조금 막연하니 전체대상을 75세부터 84세까지 300만원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다듬던지 이걸 이대로 조례를 통과해 버리면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금 조례는 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은 통과하실 때에 그때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간사 이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활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 위원 양점승
이선부의장님이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무안 같은 경우도 지원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예산 미확보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별화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이였다면은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75세정도 되면은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부모님들 자식들 용돈을 가지고 이ㆍ미용도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한 번 차후에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장수수당이 몇 세부터 지급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만85세부터서…….
○ 위원 오방록
만85세요.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75세 이상 노인되신분들 입장은 사실 일제 36년 동안 내용이라든가 6.25, 여러 가지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목욕비가 없어서 목욕 못가고 이발 못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고생하신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 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손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권고하는 말씀으로 이 조례를 승인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고민들이 사실은 좀 적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은 대충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참고로 제가 조금 있다가 내용을 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무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4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3만원 4만 원대입니다. 지금 산출 내용을 보면은 5,000 곱하기 4,000원 5매 12월 이렇게 잡아 노셨는데 액면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재원조달에 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에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부식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노인들에게 가는 이런 복지비용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약간 하향평준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체로 비목들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산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재정형편이 좀 감안하는 선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제2조, 제4조, 제5조의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수납관리는 화순군수가 하며 그 세부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가항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며, 나항은 차수적용 근거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위반 이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항은 영업소의 양도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준 1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요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 각각 부과하고 2호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이 또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으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3호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은 타지자체와 형평을 맞춘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검진기관이 건강진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 검진을 실시 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지금 조례 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병원이나 지역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했는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 아직까지 그런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한 건수는 없고요.
○ 위원 오방록
사실상 기초적인 건강관련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민 분들한테 정말 매우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오방록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을 내역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어떻게 된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전라남도에서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9군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규정이 안 된 곳은 이번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9개소의 지자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은 여수하고 구례만 상이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 위원 오방록
대폭적으로 올려야 하지 않은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대폭적으로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추이를 봐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지자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제2조, 제4조, 제5조의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수납관리는 화순군수가 하며 그 세부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3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가항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며, 나항은 차수적용 근거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위반 이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항은 영업소의 양도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준 1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요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 각각 부과하고 2호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이 또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으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3호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씩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은 타지자체와 형평을 맞춘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검진기관이 건강진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 검진을 실시 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지금 조례 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병원이나 지역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했는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아니 아직까지 그런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한 건수는 없고요.
○ 위원 오방록
사실상 기초적인 건강관련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민 분들한테 정말 매우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위원 오방록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을 내역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어떻게 된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전라남도에서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9군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규정이 안 된 곳은 이번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9개소의 지자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은 여수하고 구례만 상이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 위원 오방록
대폭적으로 올려야 하지 않은가요?
○ 보건소장 김연옥
대폭적으로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추이를 봐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지자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풍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풍면 차리 74-1번지입니다.
현 면사무소 건너편 논입니다. 복지회관 1동을 사업비 1,953백만 원을 들여서 연면적 1,3076㎡ 신축하여 1층은 목욕탕 및 사회단체 사무실, 2층은 대강당 겸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서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에 현 면사무소 부지 내입니다. 복지회관 1동을 사업비 1,500백만 원으로 연면적 960㎡ 규모로 신축하여 1층은 특산품전시장, 체력 단련장 2층은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서 주민들이 수변구역 사업비 10억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풍 면민의 휴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에 653.88㎡(연면적 1,037.76㎡)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이서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 480㎡(연면적 960㎡)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복지회관을 청풍만 안 짓을 수만 없는 것이고 지어야 되겠죠? 이제 지금 복지회관 사실상 30일이나 사용하는가 모르겠네요? 복지회관을 몇 칠이나 사용하는 가요? 각 면마다 다르겠지만…….
○ 재무과장 정상채
목욕탕은 하절기만 쓰고요. 현재는 목욕탕만 쓰는 게 아니라 다목적 강당이나 대회의실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서 같은 경우 수변구역 기금에다가 군비를 조금 들어갑니다만 청풍 같은 경우는 군비가 약 16억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19억중에서 도비하고 국비는 거의 미흡할 정도고 그러는데 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 청사관리 유지비, 방수비 각종 리모델링비가 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군은 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머 어마 하게 많아요. 그 후에 향후에 용역 들어가네! 박물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젠데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현실에 맞게 조금씩 적게 지으십시오. 제가 원론적인 말씀 들이는 겁니다. 걱정돼서…….
○ 재무과장 정상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고요. 우리가 다른 인구 비례에 맞게끔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어놓고 산중에 거문고가 되어야 쓰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짓고요.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이서면사무소나 청풍면사무소가 지금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운영관리 하는 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가 오래됐으니까 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느낀 점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이서 보건지소를 가 보니까 보건지소가 너무 커요. 면사무소는 오래됐고 낡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그때 같이 했을 때 했으면 어쩌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감히 준공식을 갔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했고 지금도 복지회관하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늦더라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풍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풍면 차리 74-1번지입니다.
현 면사무소 건너편 논입니다. 복지회관 1동을 사업비 1,953백만 원을 들여서 연면적 1,3076㎡ 신축하여 1층은 목욕탕 및 사회단체 사무실, 2층은 대강당 겸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서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에 현 면사무소 부지 내입니다. 복지회관 1동을 사업비 1,500백만 원으로 연면적 960㎡ 규모로 신축하여 1층은 특산품전시장, 체력 단련장 2층은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서 주민들이 수변구역 사업비 10억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풍 면민의 휴식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에 653.88㎡(연면적 1,037.76㎡)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이서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 480㎡(연면적 960㎡)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복지회관을 청풍만 안 짓을 수만 없는 것이고 지어야 되겠죠? 이제 지금 복지회관 사실상 30일이나 사용하는가 모르겠네요? 복지회관을 몇 칠이나 사용하는 가요? 각 면마다 다르겠지만…….
○ 재무과장 정상채
목욕탕은 하절기만 쓰고요. 현재는 목욕탕만 쓰는 게 아니라 다목적 강당이나 대회의실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서 같은 경우 수변구역 기금에다가 군비를 조금 들어갑니다만 청풍 같은 경우는 군비가 약 16억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19억중에서 도비하고 국비는 거의 미흡할 정도고 그러는데 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 청사관리 유지비, 방수비 각종 리모델링비가 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군은 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머 어마 하게 많아요. 그 후에 향후에 용역 들어가네! 박물관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젠데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현실에 맞게 조금씩 적게 지으십시오. 제가 원론적인 말씀 들이는 겁니다. 걱정돼서…….
○ 재무과장 정상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고요. 우리가 다른 인구 비례에 맞게끔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어놓고 산중에 거문고가 되어야 쓰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짓고요.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이서면사무소나 청풍면사무소가 지금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운영관리 하는 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가 오래됐으니까 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느낀 점이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이서 보건지소를 가 보니까 보건지소가 너무 커요. 면사무소는 오래됐고 낡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그때 같이 했을 때 했으면 어쩌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감히 준공식을 갔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했고 지금도 복지회관하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늦더라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