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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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5월 02일 (수) 10시 09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양점승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총무위원회 간사 이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점승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점승
총무위원회 양점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신설하는 안으로 제13조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양점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조례안은 본인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24일 및 12월 15일,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배상 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금번 법원판결은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에 놓여 있던 유가족들에게 민사적 부분에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화훼위원회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중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은 실적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 발표한 진실화훼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화순읍, 남면, 북면, 동복면, 이서면, 도암면, 동면, 도곡면, 춘양면 등 9개 읍ㆍ면에서 143명이 적대 세력에 의하여 희생 되었고, 1948년 12월 3일부터 1951년 5월 6일까지 화순ㆍ나주지역 각 읍면에서 군ㆍ경에 의한 민간인 82명의 희생자가 발생 하였으며,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에서, 수북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구국 제11사단 20연대와 9연대에 의해 각 지역주민 290명이 희생이 되었으며, 1947년 12월 31일부터 1852년 11월 23일까지 강진 등 10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으로 74명이 희생ㆍ강제연행ㆍ상해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규명을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의회차원에서 1999년도와 2001년도에 제2차에 걸쳐 화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 “통합특별법”을 제정토록 국회에 청원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 개최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체 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진실과 화훼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기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제5조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희생자 위령사업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당시 피해를 입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제2조 제1항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뒤에 “란”를 삽입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희생자 위령사업”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를 “민간인 희생자와”로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뒤에 “란”를 삽입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희생자 위령사업”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를 “민간인 희생자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뒤에 “란”를 삽입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희생자 위령사업”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를 “민간인 희생자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사유는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이 신설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2를 신설하여 화순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은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내 개정안의 규제를 받는 해당점포는 롯데슈퍼 화순점 1개소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2호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 첨부를 요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과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를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보호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3항제2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전기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단서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계좌에 입금 한다” 로 하여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12. 7. 1부터 시행 한다로 시행시점을 명백히 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ㆍ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13개 지원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시행 계획 수립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간사는 다문화업무담당이 맡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기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사, 평가, 협력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전기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별정직 보건진료원,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을 폐지하며, 2013년도 사회복지직 증원분 충원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0.3% 감축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 기능직 위생 1명을 감하여 661명에서 663명으로 정원 2명이 증가되고 집행의 기관의 정원도 645명에서 647명으로 증가됩니다.
일반직 비율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3명, 기능직 8명,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사회복지직 3명을 충원하여 82%에서 →85%로 증가되고, 기능직 비율이 15%에서 →14%로, 별정직ㆍ정무직 비율은 3%→1%로 감소됩니다.
기능10급이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의거 2012.5.23자로 폐지되어 기능7급을 20%에서 →28%로, 기능8급을 25%에서 →35%로, 기능9급을 32%이내에서 32%이상으로 조정코자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24명(별정직 보건진료원 13명, 기능직 8명, 2013년도 사회복지직 증원분 3명)이 증가하여 514명에서→538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9명이(일반직 전환 8명, 위생직 1명 감) 감소되어 100에서→91명으로, 별정직은 13명(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이 감소되어 15명에서→2명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고 옥외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광고문화정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도시과에 민간위탁사무를 추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을 옥외광고물 관련 법인ㆍ단체에 수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지식정보자원관리법」3개법을 통합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화순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상위법 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화순군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 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추진 및 지원, 정보통신망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산실, 행정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화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대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최신 정보화 동향에 부합하게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1. 5. 14일 제정되어 정보화 흐름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어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ㆍ보완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 등 홈페이지 재개편 이후 변경된 인터넷 시스템 환경 및 행정여건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고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과 홈페이지의 정보관리 및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게시자료 관리 조항을 보완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와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대화방 및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소관부서에서 답변토록 규정하고 홈페이지 참여행사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10등급을 폐지하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증원과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분뇨처리장관리 등 3건의 민간 위탁사무를 환경과로 변경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으로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동법 시행령」이 2010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 시킨 청사의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조례 개정 권고(2011. 6. 28)에 따른 현재 사용 중인 관사 존치 근거 신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안 제47조의2항에 군 본청ㆍ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1.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9,406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기준 면적 : 1,787제곱미터
안 제51조의2항에 1급 군수 관사를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면적기준을 신설하여
1. 독립형 관사는 166제곱미터로 군청 옆 관사 존치근거를 마련하고
2. 아파트형 관사는 99제곱미터로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청사 등 공공시설의 무상임대를 방지하고, 무상대부 및 사용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군 본청, 의회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과 1급관사(군수관사) 면적 기준안을 설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3.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5.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2항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제안사유는 화순인의 자긍심 고취와 잠재능력 개발 등 전문인 영농 육성을 위한 농촌생활자원 실습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나 현재 임대시설 중인「구 능주북 초등학교」를 개보수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 능주북 초등학교」건물과 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대상지는 능주면 만수리 129번지 구 능주북 초등학교로 토지 13,875㎡(4,198평), 건물 1,735㎡(525평)과 공작물 및 수목이며 전라남도(교육감)재산이로 감정평가액은 949,652,120원이며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부지 취득관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으로 제안사유는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합작투자 법인인 (주) 화순리조트에서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도곡 온천을 연계한 종합 위락 휴양기능의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휴양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이에 우리군은 (주)화순리조트의 연접 토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6,131㎡를 취득할 계획으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화순리조트 2단계 현물출자 관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으로 제안사유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2011. 12월 도곡면 천암리 789-1, 790번지 등 2필지 34,251.8㎡를 1차 현물 출자하여 (주)화순리조트를 설립하였으며, 2차 현물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 온천 유희시설지구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2차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동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자와 자본금의 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공단 2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민자 100억원, 우리군 150억원으로 구성되며, 주 사업방향은 휴양기능을 갖춘 리조트형 연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단계 출자했던 부지에 이어 2단계 공유재산 출자 내용은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 119,725㎡로 도곡 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12. 2월말로 완료되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의회 승인 후 출자할 예정입니다.
석탄산업의 쇠퇴로 폐광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을 설립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위와 같이 (주)화순리조트의 2차 현물 출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 취득관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제안사유 첨단농업기술의 산실로서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시험전시재배로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 활용과 우리 군을 사시사철 아름답고 밝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묘 육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면적은 능주면 만수리 797-9번지, 2,033㎡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과 인접하여 작업 및 관리에 편리성이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2개소의 감정평가로 결정되며 약 53,505천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가 취득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시설중인 “구 능주북 초등학교”를 개보수하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농촌생활자원 실습장으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가 협소하고 꽃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이 없어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연접된 토지 2,033㎡를 매입하여 농업인 현장교육 및 꽃육모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쇠퇴 및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법인 (주)화순리조트를 설립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2단계 현물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 119,725㎡를 출자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합작투자법인 (주)화순리조트에서 천암리 일원에 휴양형 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원활한 사업 공간 및 우리군 출자금액의 추가 확보를 위해 사유 토지 6,131㎡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영농인 육성을 위한 농촌생활자원 실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토지 1,198평, 건물 525평은 너무 넓은데 건물을 무슨 공간으로 활용한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농촌생활자원 실습장은 현재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중이며 2층 1동은 조리실과 플라워 아트실, 규방연구, 재봉실이 설비되었고 단층 1동은 천연염색실습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 확대 운영 계획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장터, 쉼의 공간, 화순인의 능력개발과 성취감을 높이는 전문인 양성장화, 그리고, 농산물가공과 포장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적인 운용과 사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업진흥청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과 한국전통음식하교운영사업 등이며 기타 관련사업도 연계 유치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초ㆍ중학교 폐교가 많은데 지역민 공적인…….
○ 위원장 문행주
재원을 들이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대로 무상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사업장의 무료양도에 관하여는 의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군비의 소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주)화순리조트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천암리 789-1번지하고 790번지가 어디인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주)화순리조트 시설배치 계획도를 보면서 설명)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2011. 12월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 790번지 등 2필지 34,251.8㎡를 1차 현물 출자하여 (주)화순리조트를 설립하였으며,
2차 현물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 온천 유희시설지구(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2차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2차 출자부지 외에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6,131㎡를 군에서 매입하여 추가 출자한다면,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도 우리 군에서 현물 출자한 비율에 비례하여 현금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자투자부분은 각 기관의 출자가 완료된 후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간사 이선
현물출자 금액이 너무 많은데 공동출자해서 잘 될 거라고 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우리군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공동출자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주)화순리조트라는 명칭을 도곡 리조트 바꿨으면 하는데…….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명칭은 (주)화순 리조트쪽에서……
○ 위원장 문행주
그것은 차후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 능주북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4명)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