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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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2월 10일 (금)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3건 중에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불일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안 제2조에서 개선하였고 제2조에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4조를 보시면 공직자의 행동률에 대한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 제18조 보시면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과 관련하여 민간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2일까지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를 보시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추가를 했고요,
안 제22조에 공가사유에 건강진단이다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참석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가 90일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한 유ㆍ사산 휴가에 대한 조항과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 자녀결혼은 1일 신설을 하였고,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 입양휴가는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삭제를 하고 기타 불일치 부분을 보안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키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 해 오고 있는 선전지 견학 등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하여서 각종 교육 및 연수지원,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 지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며로 고치고,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은 관내 고등학교 지급액의 150% 이내로 지급코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수가 줄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 4명, 2011년에는 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서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양점승 의원입니다.
이건 조례안만 없을 뿐이지 현재 시행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이제 시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예.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보면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망 배우자 5일, 본인 외조부모는 2일이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요거는 지침에 의해서 이틀밖에 못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행정안전부에서 똑같이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 위원 류경숙
제가 봤을 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이말 이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행안부 표준안이라 똑같이.
○ 위원 류경숙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저는 좀 작다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최옥경
기회가 있으면…….
○ 위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기간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늘림으로써 화순군에 주어진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100%로 감면이 2011년산이 10건 정도해서 297만원 감면 혜택을 주었고요, 두 번째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 5년간 50%로 경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18건해서 1,068천원, 세 번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150원입니다만 이것이 10,213건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명칭 및 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안은 제4조~제5조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항 〃당해〃를 “해당”으로, 〃총무계장〃을 〃총무담당〃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로 했고요, 제5조 위원회 임무 추가입니다. 〃전년도 결산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안도 제8조~제11조까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입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반환에 1항, 2항, 3항을 100%로 반환해주고, 4항을 사용예정일에 사용 아니한 것은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로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안 별표 1 사용료 대인 800원을 일반인 2,000원, 소인 500원을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1,000원으로 변경된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 복지회관 운영시 1,000원에서 2,000원사이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읍면 운영운위회에서 일부 변경안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바꿈으로서 주민들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화순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서 군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무 및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권고 사항인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금인상부분을 보면은 사용료 대인 8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하고 등록 장애인은 1,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에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 대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입에 상당히 영향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값싼 비용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걸 군에서 그렇게 해서 맞을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추계를 보면은 2011년도 수입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 유류대만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비해서 2억 정도 읍면 복지회관에 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수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골 어르신들은 싼 목욕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개정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이랑은 그대로 해 주시고요, 일반인으로 돌려서 2,000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양점승 위원님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 시골에 65세 이상 노인이 60 ~70%이상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에 준하는 목욕탕 사용료로 환원해서 수정가결하자 지금 그 말씀이죠? 이의 없으시죠?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에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읍면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대신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수입원이 대폭 감소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계속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시중 목욕탕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4,000원.
○ 위원장 문행주
4,000원에서 5,000원 일반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평균 2분의 1정도 가격은 된다고 봅니다. 2,000원 해도. 크게 노인들에게 월간 2회 정도 목욕하신 분들 또는 3회 하시면 큰 부담은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수익성을 제고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사용료 규정 〃별표〃 목욕탕 1회 요금 중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1,000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한 사항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2,000원을 받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진행하기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목욕탕 사용에 따른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일괄 화순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목욕탕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군에서 일괄 지급 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법과 규정에 준하는 운영을 해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2011년에 지금 각급 면단위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수용했죠? 빠짐없이 하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거기에 추후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괄 화순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2012년도에도 유지비하고 유류대하고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맨위로6.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화순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전략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시설비등 재정지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여서 첨부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는 중앙정부, 도,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 알선,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추계 내용입니다. 추계의 전제에 있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을 받고 별도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계결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1개 기업을 기준으로 5인의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지원을 가정할 경우 국비 80%로, 도비 10%, 군비 10%로 매년 92,517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마을기업도 역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위원장 문행주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준하는 내용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일단은 지원에 관한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은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방식은 같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마을기업도 역시 법률적으로 마을기업 육성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직 법률은…….
○ 위원장 문행주
아직 법률은 안돼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국가정책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추후에 마을기업이 상위법이 제정이 되거나 이러면 마을기업도 다른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하거나 뭐 이런…….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마 그 절차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8.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내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예정지 중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매입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아로마테라피원 공원 조성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동구리 43번지로 2,661 평방미터입니다. 약 805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진각로 192-16 정재신, 취득예정가격은 3억 5,000만원입니다. 평당 435,000원이 되겠습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으로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조들의 훌륭한 얼과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함양을 통한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화로 관광루트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계획은 능주면 석고리 255-1번지외 2필지입니다. 토지 3필지 3,606평방미터이고 지장물이 7동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3명이고 취득가격은 15억 7,1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아로마테라피 공원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 일원에 아로마테라피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쾌적한 공원 조성코자 사유토지 1필지 2,661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예정지인 능주면 석고리 255-1번지외 2필지 3,606평방미터 토지 및 창고, 주택 등 7동 1,404.1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유산 복원과 관광루트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
과장님! 지금 사진대지를 보면은요 동구리 43, 답, 현재위치 예정지 옆에 많은 토지들이 있는데 도로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면은 그 섹터에 들어있는 나머지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매입하거나 공원부지를 늘린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 재무과장 정상채
죄송합니다만 이게 산림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매입했으면 좋죠? 다만 여기가 공시지가가 높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최소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부지도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현재 지내에 들어와 있는 우측 택지원 부근 주택 말씀이죠?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부터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재신씨 토지도 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빠진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매입해서…….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이 지역은 만연산일대로 올라가는 입구고, 도로에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읍면 주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녹지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재원에 문제나 때문에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도로전면까지 토지를 차후에 잠정적으로 부지예정으로 보고 테라피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전체적인 배치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이 들어선다든가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8번지 석고리 마을회관 말입니다. 지금 토지, 건물 소유권이 어디로 되 있습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물대 합하면 6,0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마을회관을 다음에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죠? 6,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그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다시 짓는가요? 아니면 6,000만원을 보상해주고 또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서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현재는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섹터를 들어있는 부지를 산 것이고요, 그 이외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 위원 오방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토지하고 건물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동네 운영자금으로 쓰고 군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예산이 충원이 돼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일단은 석고리마을 부락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드리고요,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군에서 지원한 예에 준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나 된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58,200원입니다.
○ 위원 오방록
58,200원이요? 99평방미터면 지금 30평이 좀 못되는데요? 80만원 그렇게 높은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이 변동 없이 58,200원인데요.
○ 위원 오방록
99평방미터면 100평이 못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평방미터당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평당으로 치자면…….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거기다 3.3058을 곱해버리면 한 15만, 20만원정도…….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제가 착각을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99평방미터이게 되면 30평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30평입니다.
○ 위원 오방록
30평이면 2,400만원이면 평당 80만원씩이잖아요?
○ 재무과장 정상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 위원 오방록
평방미터당 58,000원이면은 한 평당 190,000원정도 되죠?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서 생겼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추정가격은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땅을 매입 합니다. 추정가격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 위원 오방록
평당 80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이정도의 가격이 보상가격이 산출이 될 거시다는 얘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시지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추정가격은 실거래가격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4배정도…….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4배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빛고을회관 앞에 공시지가가 더 높고 길 안쪽으로 80만원…….
○ 위원 오방록
소유주가 선임한 감정평가, 또 군 이렇게 된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군에서 두 군데를 정해가지고 평균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것은 선택인가요?
○ 문화예술담당 정석기
그것은……
○ 위원 오방록
4배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립니다.
항상 재산취득을 앞두고는 보는 눈과 쏠리는 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공원부지 아로마테라피원 부지도 물론 재원에 한계일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사겠지만 그러한 토지의 필요를 읽는 눈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유력자의 땅을 사거나 특히, 이분도 제가보기엔 기존에 언론 종사자고 또 우리 능주목도 혹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 토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가 충분히 검증이 되서 외부에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도록 사업하시는 담당 직원들께서 잘해 주셔야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신분에 따라서 편의를 봐 주거나 그러기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면은 우리 총무위원회로서도 명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업적인 설득력, 타당성 이런 부분을 갖춰서 대외적으로도 충분하게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5명)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산림소득과장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