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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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2월 01일 (목)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이선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 1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총무위원회 이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제2항 군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자, 제2항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애인등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군수는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행,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등을 수탁자에게 위임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군수는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이법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 등 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1항 제3호, 법 제1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규정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취업제한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의2 위원회는 의결로서 심사ㆍ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8조의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1조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비용추계의 작성대상과 안 제4조의 제외대상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화순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발의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했고, 예외규정으로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은 미만인 경우는 예외 규정을 뒀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했는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필요시에는 단축 연장가능토록 제안을 해 놨습니다.
안 제6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안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앞 회기때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사항을 추가하고 법령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방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에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비용추계 데이터 상으로 전혀 금액도 안 맞고 도비가 전체 예산액의 4조 몇 천억 이라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5조
○ 간사 이선
중앙정부는 10억, 30억 해 놓고, 전남도는 1억, 3억 해 놨습니다. 10분의 1로, 목포시도 1억, 3억 해 놓고, 우리 화순군도 1억, 3억 해 놓은 것 과하고, 우리재원에 비추어 볼 때 나주시가 6천하고 1억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군은 5천, 8천 정도로 하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조정을 해 봅니다. 금액이 과도하다. 도비하고 똑같이 맞춰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의원님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지금 현재 된 곳이 3군데입니다. 목포시하고 나주시하고 광양시하고, 광양시에서는 당초에는 연평균 비용이 3억 미만 한시적 경비가 5억 미만으로 집행부에서 올라가 그건 너무 과하다 해서 광양시에서는 연평균이 1억, 한시적 경비가 3억 미만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른 시군도 대부분 보니까 도에 기준에 따라서 1억과 3억으로 제정을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나주시에서는 의회에서 6천, 1억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의원님들이 수정하면 수정한데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간사 이선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4조의 1항을 수정을 해서 우리 화순군은 5천, 한시적 경비는 8천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은 5천, 1억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낳지
8천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협을 해서 하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구지 제정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각종 조례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조례가 남발되거나 그랬을 때 이 재원에 부담을 일정부분을 그때그때 체크해서 그런 분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일정한 안전장치 같은 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지금 콜택시 , 고충민원 조정관, 관광진흥 3개가 벌써 예산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전라남도 예산을 물어본 것도 전체 예산에서 5조가 넘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1억에 비중하고 4천억 예산에서 1억을 차지하는 비중은 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종 추계서를 만들어 내는데 역량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속 관성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저희들일 한번쯤 체크해 보고 새겨볼 포인트를 한 번씩 주시라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간사 이선
아니 저 엊그저께 보류시켰는데, 부결도 아니고 보류시켰는데 또 올렸어요?
왜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사례를 말씀 하나 들랍니다.
최근에 민원인에 대한 누구라고는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민원이 2008년부터 금년까지 똑같은 수렵허가 민원으로 59건이나 똑같은 민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만 민원을 제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과정에서 조금만 자기 기분에 언잖게 하면은 그 민원에 민원을 걸고 계속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공무원들을 전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해서, 우리 고충민원 조정관제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지만은 객관적인 고충민원관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민간인하고 더 신뢰를 쌓아가지고 민원해결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 신뢰 회복도 되고 민원인은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예를 들어줌으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잘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장님 말씀했던 그 민원인 저희들도 그 민원을 읽어봤습니다만 그분은 이것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되겠습디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막고자 하는 것도 사실상 군청에 직소민원계 있잖아요? 직소민원계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갖다 놓면은 쓸데없는 것 만드는 것과 똑 같아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기 군청에다가 도의원 사무실 만들어 주란 것과 똑같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 수반되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인 때문에 자리만 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해가 전번에 몇 칠 불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심사 때 제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류를 간곡하니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는데 불가 몇 칠 만에 이걸 또 올려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일고에 이건만큼은 가치가 없다 지금 사안이 아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저는 이 앞에도 논의를 했을 때 제가 예를들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실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의 중간에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군에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예산이 …….
우리가 예산이 1,440만원. 저는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3명인데 1명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실적보고를 해서 미비할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한번 운영토록 해 볼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 간사 이선
지금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생각이 다른데 의안의 비용은 제4조 1항에 있듯이 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말씀하신대로 절충해서 …….
○ 간사 이선
의안비용 추계 5천에서 1억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3번째 사항에 고충민원조정 운용에 관한 조례안 하자고 그렇습니까? 이것 법도 안 만들어진 예산을 편성했어요. 양점승 의원님!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오늘 홍이식 군수님 시정연설에 주민민원사항, 숙원사업도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해 줘버리면 안됩니다. 재정도 생각해야지! 이건 하지 맙시다. 실장님! 보류시키자니까 부결시켜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시책사업으로 1년간 운영해보고…….
○ 간사 이선
총무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위원님들 활발히 토론하시고 저는 종합해서 …….
○ 위원 양점승
지금 3명 일때가 4,320만원, 1인당 1,440만원 일단 1명만 시범 케이스로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이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없는 것 만드는 자체가 문젭니다. 없는 것 만들어서 있는 것부터 활용하셔야지.
실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양점승 위원이 1명만 해달라고해서 솔직하니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인 1,440만원만, 그것만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문제가 있으면 다음엔 예산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1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로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광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화순군민의상 수상자에게 부상은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7조 군민의상 수상 결정자 부상 근거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7조제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37.5g의 메달로 수여하되 그 규격과 모형은 별표1에 의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화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 “여행사”라 함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
- “숙박시설”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여관·모텔,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 “수학여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를 적용받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
-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내국인 30인 이상(외국인 20인 이상)이 관광을 목적으로 화순군(이하“군”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4조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내용입니다.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지원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을 실시한 당해 학교에 지원하는걸로 했습니다.
지원 제외사항은 안 제5조 입니다.
-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개최행사 및 관광, 군 초청 관광,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및 그 가족, 여행상품 일정을 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보상금 지원신청입니다.
- 보상금 신청 : 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여행 5일전까지 제출한자중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보상금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유치 제정후에 유치지원금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무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상 수상 후보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주소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금10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조례안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부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안주고 있었는데 다만 조례만 살아 있었어요. 선거법상 되질 않습니다. 올해 제가 하다 보니까 조례가 그대로 있어서 조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그동안 선거법으로 걸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안줬어요. 그러니까 …….
○ 위원 류경숙
아니, 부상금 금을 안 줬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에는 있었는데 줄 수가 없어서 안 줬어요.
그러한 근거 규정을 이번에 조례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그동안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간사 이선
전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혀 없었습니다.
○ 간사 이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제가 몇 군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지역기준 공고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는 10군데가 됩니다.
○ 간사 이선
시행말고 조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는 전라남도내에는 없습니다.
○ 간사 이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괜히 만들어버리면 다 합법화 되고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될 가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군 현재 관광여건상 아무리 이런 것을 줘봤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찾아오겠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타 시군에서는 지금 있고요. 전라남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도 조례를 안 만들고 기준을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단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이걸 기준을 만든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지원기준 근거는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지원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내서 할 예정입니다. 또 하게 된 동기가 내년에 여수엑스포도 있고, 수학여행단이 올해까지는 대규모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규모로 해서 체험관광 2박 3일씩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면은 전국 학교에 수행여행 유치를 하기 위해 공문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제가 검토를 했는데 문화부에서고 정부에서도 이런 짓은 안해야 합니다.
굉장히 잘 못 됐어요. 뭔 인센티브 젭니까? 관광객들이 일부러 오지는 않습니다. 볼 것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여만 오는 것인데 이걸 해 가지고 합법화 시킴으로써……. 3천만원을 예산 세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3천만원 올려 났습니다.
○ 간사 이선
법도 안 만들고 왜 3천만원 편성해 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해 주신다면,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 간사 이선
기획실장님! 굉장히 문제가 있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 간사 이선
과장님! 이것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다른데도 기준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 보세요. 법을 만들기에는 노골적, 합법화 시켜줌으로서 우리군에 계산서 받고, 얼마 신청하고 뭐고 하면 업무만 바빠요. 이것 시행하는데도 문화관광가 바빠져요. 서울 은태중학교에서 200명이 갑니다. 운주사가고 어쩌고저쩌고 또 왔다가고 나서 돈 청구하고 쓸데없는 업무만 만들뿐이지 다른 지자체 운영 현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0개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되지만…….
○ 간사 이선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구태여 시행규칙만 갖고도 가능한데 꼭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킬 것은 없다. 이것하나 양보 좀 하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웃음) 아니, 부의장님!
○ 간사 이선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요?
우리군이 그만큼 관광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저희의회가 건강의 날 행사 때 백양사를 갔습니다. 행사날도 아닌데 와글와글 해요. 어떻게 사람이 많던지,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해도 안 된다 이걸 만든다고 해서 화순이 뭐 특별한 것 있겠습니까? 오히려 업무만 바빠지고 쓸데없는 재원만 낭비될 것이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시켰으면 좋겠지만 보류 시킵시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광기준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양사나 그런데는 이미 관광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는 인센티브를 안주고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옵니다.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 간사 이선
그래서 그 사람들 왔다가도 돈 5천원 받아가도 과장님! 아이고 거기 볼 것도 없다 가지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웃음)
○ 간사 이선
아니,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보류 시킬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 간사 이선
이것 아니어도 일할 것 꽉 찼어!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내년에 여수 엑스포도 있고…….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의료관광객도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생각을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봐야죠?
○ 위원 오방록
우리 화순이 관광명소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관광객이 이쪽으로 올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광객이 올까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거라도 하면서 노력을 해 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양사나 기본이 좋은 곳은 홍보를 안 하고 돈을 안줘도 자동적으로 옵니다 저희같은데는 그런 관광여건이 안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하느라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여수 엑스포도 있고, 수학여행단도 유치를…….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수학 여행단 유치를 해 볼까? 그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10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재정상태가 좋은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국내관광객에는 전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외국인한테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 아닐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러면 지원기준은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라고는 벌써 10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개 시군 조사를 하면서 물어 봤던 내용입니다.
○ 위원 오방록
문화관광과 업무가 우리 과장님! 발이 다라지도록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감당 하겠어요. 이 업무를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생각했을때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관광객들이 온다고 일이 많다고 해서 안하면 쓰겠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부의장님 정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리 뛴다 해도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 의욕이 있어서 합니다만 내년에 수학 여행단을 유치를 해 볼까 하고 그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사 이선
화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군 현재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에 봐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할게요. 기념품 같은 것을 내용 있고 특색 있게 그런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실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화순관광안내 스카프를 만든다든가 조금 고급스럽게 돈이 들더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5천원씩 1인당 줘도 결국에는 관광회사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대중음식점이나 관광숙박업소가 굉장히 좋겠죠? 오히려 우리 화순은 색다른 방법으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기념품을 내실있게 만들어서 직접 관광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총무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민복지과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