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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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른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권리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ㆍ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불만해소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고충민원조정관의 직무관할에 화순군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안 제4조 고충민원조정관의 기능은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ㆍ조정,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사의 처리, 조사결과 입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통보 요구 등이며,
안 제5조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및 지위로 고충민원조정관은 군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지며,
안 제6조 구성 및 자격으로는 구성은 3명 이내로 하고, 자격은 부교수이상, 변호사, 20년 이상 근속하다 퇴직한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하고,
안 제14조 고충민원조사는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 착수하고 30일 이내에 종료하고, 안 제16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통보는 조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안 제17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으로는 고충민원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스스로 해결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2011년도 지방 옴부즈맨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은평구나 인천, 여수, 경기 성남시, 시흥시, 충북 영동군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66조 3호에 근거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을 했는데 고충민원관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이틀정도, 하루에 15만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 3년까지 되는데 첫 해 연도에는 한 명만 운영을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아지면은 또 의회 동의를 얻어서 2명, 최고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성실히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선
이게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이게 마치 옥상옥이,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자그마치 인건비만해도 당장 4,320만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데, 저희들이 한 명만 운영하면은 1년 이면은 1,400만원 정도 그러게 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이 사람들 범위를 꼭 우리가 전남 지자체중에서는 현황이 어때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전남 지자체 지방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국민권익위 추석절 무렵에 회의를 갔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행정기관 위주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해 가지고 제가 회의 갔다 와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이선
실장님! 지금 우리군청에 각 과별로 과장님 계시고, 공무원들 있고, 부군수 있고, 군수님 있고, 의회 의원들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나는 괜히 옥상옥 되서 낭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아니, 그것은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도 하면은 제가 일 처리를 하면은 주민보다는 첫째는 공무원들 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주민편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자적 입장에서 주민 편에 서서 집행부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군수나 부군수 또 해당 실과소장들에 간섭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기 때문에…….
○ 간사 이선
지금 그동안에 실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대학교수들,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로 군에 기본적인 정책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제반 모든 여건들을 모르면서 어떤 프로젝트랑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가지고 많은 군 행정에 오류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가급적이면 위에 뿐만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실 과장들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의견들을 존중하고 고충민원 상담 이 자체가 괜히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 만드는 것에 불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빠요. 시급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니, 저.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일 1명만 하려고 하면은 좀 원로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누구 안됐는데 인제 자격여건이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의원님들이 진짜 덕망이 높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추천을 한번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것은 사심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 간사 이선
다 그동안 그렇다니깐. 이게 앞으로 쭉 보니깐 향후에 자그마치 자문위원을 몇 10명까지 두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위원회는 하는데 하여간에 수당은?
○ 간사 이선
없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최고 3명 이내로…….
○ 간사 이선
최고 3명 이내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안하고 3명이하만 지급하고. 이게 자그마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1명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
○ 간사 이선
누구 하실려고 실장님! 누구 하실려고 1명…….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아직 누가 선정.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가 군수님한테 나중에 여러 사람들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심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저 검토할 때 말씀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바로 결정하지 말고 보류 좀 시킵시다. 실장님! 해서 저희가 곧 내일 모래 정례회 있는데 그때까지 생각을 갖고 처리하면 어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지금 5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5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한지가 오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9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서울 강동구 같은데는 2010년도, 서울 구로구에는 금년도 201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은 최근에 시작한 지자체도 있지만은 97년도부터 시작한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운영을 하면서 그 지자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죠. 왜그러냐면 고질적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충분히 그 민원인한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안 된다고 단일 업무만 가지고 전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그렇다면은 고충민원조정관에 역할이라는게 고충민원을 해결함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위원 오방록
고충민원이란게 어떤 민원보다 고충민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본래는 이걸 옴부즈맨 제도로 외국용어인데 주민들이 옴부즈맨 제도로 사용을 하다보면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한국말로 가장 유사한 말이 고충민원 제도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풀기 어려운 민원인데 법에 의한다든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신문고같이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되는 것은 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실장님말씀데로 하자면은 집행부나 아니면 집행부와 주민간에, 또한 의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첨예하게 부딪쳐지는 고충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고충민원조정관의 역할이 과연 운영이 잘 돼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한천면 가암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로 고충민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죠. 고질적 집단민원…….
○ 위원 오방록
고충민원 조정관이 가운데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선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 의견도 자문도 구하고 나중에 세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죠. 그리고 간단한 민원은 본인이 한 사람이 해결을 하고 또 한사람이 해결을 못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군수님이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해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여러 가지 직별을 갖고 계신 분들로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관내출신 자로 못 박은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건 없습니다. 자격요건만…….
○ 위원 오방록
관내나 관외나 자격요건만 된다면은 그것은 구분 안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있으면 추천 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건데 이게 지금 직소민원팀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현재 직소민원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약 346건이 지금까지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 업무가 전문적인 소양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기법도 남다르게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기법상 요령들이 필요로 합니다.
○ 위원 양점승
제가 비서실에 근무를 해봐서 우리 직소민원팀에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제 실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좀 우리 공직자들에 어떤 부분적인 게 한계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프로정신을 가지신분이 있으셔서 우리 공무원하고 또 민원인하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실지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한 번 더 심의 있게 다뤄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97년도부터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그러면 그동안에 처리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파악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건 우리들이 시군에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래서 처리가 잘 되었고, 고충이 충분이 원만하게 되었는가? 그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게 되었는가? 그걸 조금 파악 좀 했으면 좋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사 이선
우리 동료의원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자꾸 없는 기구를 만든 것 자체가 결코 군 행정에 그동안 다른데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남 22개 시군, 전국 228개 시군에서 불가 5군데밖에 안 합니다. 시단위에 존재하고 있구먼요. 구로구니 뭐고 해서 그러잖아도 재정행정이 연약한데 1인당 1,440만원, 하루 회의가 15만원, 연 96일정도 해가지고 연 4,320만원, 1명이 했을 때, 3명을 고용했을 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3명을 고용했을 때 4,320만원이고…….
○ 간사 이선
그러니까요 3명이 했을 때 4,320만원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도 우리도 사실상 모릅니다. 사실상 직소민원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화순군 의회가 있고 화순군이 있고 또 각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 올 때마다 다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몇 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50개 정도
○ 위원장 문행주
50개가 넘죠? 아마 제가 알기로 연중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한 절반가까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2분의1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고충민원조정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취지 어떤 대민 봉사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임명하는 고충민원조정관이 얼마나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갖고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은 사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형식화된 개연성들이 좀 존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은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면 감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형식화 되어 가지고 그 기구의 구성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제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저희들이 한번 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656명에서 사회복지직 5명을 충원하여 661명으로 정원이 증가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640명에서 645명으로 증가됩니다. 사무직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비율이 17%에서 15%로, 기능직 정원이 108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고, 사회복지직 5명 충원과 기능직 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비율이 80%에서 82%로 일반직 정원이 501명에서 514명으로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계비용이l 1억 1,250만원인데 국비가 70%로 7,875만원, 군비가 30%로 3,375만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5명을 충원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원조정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기능직 정원이 화순군에 108명이죠. 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행안부 계획에 3년간에 걸쳐서 기능직 나머지 100여명에 대한 3년 안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명이 줄어들면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오방록
그렇죠.
○ 총무과장 안영순
1년에 20%씩해서 8명을 3년간 해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1년에 20%씩이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5년이 아니고 3년만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20%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참고로 12월 24일에 특채시험을 보고, 사회복지직은 12월 11일날 공채시험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행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런 말입니다만 이전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환직을 시킨다 그 이면에 그 배경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예컨대 기존에 이른바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내용상 기능직이라고 말은 해도 내용을 들어다 보면은 거의 사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에 굳이 기능직으로 분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된 겁니까? 배경이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정확하니 맞는 표현인데요. 기능직중에도 사무 직렬이 있고, 조무직렬이 있고, 위생직렬이 있고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 직렬에 한해서만 그 분들은 보니까 행정하고 비슷하다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 직렬만 이번에 그 직군에 같이 들어있는 전산직 포함해서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환직이 되었을 때 각종 인사 행정상 고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까? 전혀…….
○ 총무과장 안영순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지방행정 7급이던지, 주사보든지, 서기든지, 서기보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직렬에 높은 6급에 있는 사람들은 7급, 중간에 있는 사람은 8급, 나머지는 9급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존에 일반직에 행정직 직급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정글법칙상 과열될 수 있지 않을까?
○ 총무과장 안영순
경쟁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건 뭐 공히 행정부 산하에 우리 각 시군 공무원이 공히 해당되는…….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5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더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금년도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128명이고요, 내년도에 지금 280명 공채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군으로 몇 명이 더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정원을 조정을 해야죠. 금년에는 5명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사회복지직 5명은 말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형식을 밟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군으로 전입시키거나 이건 불가능하죠?
○ 총무과장 안영순
이건 공채입니다. 순수하게 공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에 대한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선정과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작품의 뜻입니다.
“작품”이란 미술, 서예, 고서화, 고문서, 도자기, 칠기공예, 청동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했구요,
제3조 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입니다.
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서 화순출신 작가나 화순과 관련된 작품을 다른 작품보다 우선으로 구입하고 필요시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시기입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 및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구입 및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작품감정입니다.
작품 구입 및 임차 시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작품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요,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작품구입 및 임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회는 해당 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을 하고,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을 하고,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그 밖의 작품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기능을 하겠습니다.
제12조 기증ㆍ기탁 등에 의한 구입입니다.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ㆍ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기증ㆍ기탁 수락여부를 결정하며,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 인수 시 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기탁평가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증도 마찬가지로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 인수 시 작품 기증서는 증정하고, 기증 작품 평가액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작품의 임차입니다.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며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임차한 작품 인수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작품 임차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비용추계를 보시면은 비용추계가 지금 비용추계를 계산을 할 때 시중작품 감정가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작품구입 임차 가액하고 기증기탁에 의한 사례금 합계, 추계기간동안 예산반영 계획 범위내의 금액으로 추계를 했구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억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원으로 해서 총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비용 추계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제정 조례안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 전번에 추경에 1억 세운 것 집행 안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아직 안했습니다. 조례안이 아직 안돼서 아직 안했습니다.
○ 간사 이선
조례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했었는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선
작년에는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간사 이선
예산자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사 이선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만 위원회랄까? 기타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화순출신들 전남 화순에 어렵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한테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또 하나의 독버섯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집행부도 일이 힘들어져요.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은 물론 관련된 자는 참여를 안 시키는데 어차피 우리 예술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알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에 그런 예술대회에서 고견이 없으신 분들을 모시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저같이 저도 모르고 어떤 그림이 좋고, 예쁜지 솔직히 모릅니다. 각기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해가지고 투명하게 진행하시면 좋은데 위원회가 10명은 많지 않아요. 10인 이내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거기서 당현직 의원이 벌써 2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은 위촉직은 8명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선
당현직은 2분 위원장으로 나두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작품에 따라서 구매할 때마다 위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때그때 그러죠. 미술작품을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분은 안 되고요. 그 해당 작품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다른 국립현대미술관을 봐도 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작품을 구입을 하고나면 바로 자동 해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위원들을 나두는 게 아니라 작품구입하면 바로 해산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니까요. 그동안 예술 그쪽 부문은 워낙 감정도 각 기업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니까? 우리 과거에 조형물 때문에 굉장히 말썽도 많이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예술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는 예산도 확보해 놓고 시행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운영의 묘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기 위원회 구성도 의회의 동의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진행되는 것들을 의회에 공지해서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올해 1억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보관을 어디다가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면은 수장고에다 하고요. 전시는 예를 들어서 하니움 갤러리에 한다든지 전시계획을 짜야죠. 아직은 작품구입이 안돼서…….
○ 위원 양점승
작품보관이 상당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서 작품보관 할 때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작품 보관함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매도 좋지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나 서예, 고서와 같은 경우에도 화순에 회원들이 가입이 된 회원들이 있고 가입하지 못한 비회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지 못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이것은 회원, 비회원이 아니라 작품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 작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순출신 작가 작품이거나 화순과 관련된 그러한 작품이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비회원이 갖고 있다고 해서…….
○ 위원 오방록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겠지만 회원, 비회원과의 불협화음들도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불만도 해소를 하고 좀 더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놨지만 아직 전혀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조금 전에 양점승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품을 보관할 공간에 대해서도 뭐 쉬운 장소에 보관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CC카메라나 온습도 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국 시군구 자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 화순군이 엄청나게 문화강군 같아…….
앞서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제 생각에 과거에 우리가 한번 작품구입비를 제대로 집행을 못한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쯤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 고문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오승우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안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한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문행주
다 그것도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이니깐, 그것을 욕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경험들이 이런 조례를 했다 이것은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중장기적인 어떤 문화적 쉽게 말하면 나는 화순군 출향예술인들이나, 재촌 예술인들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요즘말로 소위 문화적 아카이브를 만든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계획이 없이 어찌 보면 단기적인 생각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서 의미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있었는가? 제가 첫째, 우리 금방 지적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갖고 있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조례를 하신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야 된다. 관리 또는 대여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핵심적으로 보면은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은 취지는 좋으나 이걸 자체가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예술평가라는게 백이면 백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작품을 어떤 작품을 구입할 것이냐? 또 이 작품에 대한 가액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논쟁이 심할 수 있고, 위원들 간에 이견들 발생할 수 있고, 또 제2, 제3의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제 생각에 일단 우리 체육관이 있고 갤러리를 해 놓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이런 갤러리에 우리지역 출향 인사들에 유명작품이랑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전시하면 좋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는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지역 출향인사들 작품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전에 우리가 구입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각 조항들을 보면서 5조에 보면은 작품감정에 군수는 구입 및 임차하려는 작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감정이 대단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차라리 위원회를 만들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 분과처럼 감정평가기관을 따로 명시해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위원회가 위원으로 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할만한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위촉을 해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 정도면은 충분하게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췄다 나는 명시를 해 둬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이 작품에서 미술관련, 서예관련, 고서화관련, 고문서관련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기관을 한군데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첫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왜 작품감정을 먼저 받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중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감정을 받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중 장치를 만들어 났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을 그대로 나둔다는 것은 작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이 아니 걱정되는 것이 강진 청자사건 아시죠? 사실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은 우리 붓 조형물도 감정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시비를 삼았잖아요! 감정기관으로서 사실 이게 말입니다 감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어 이익단체라든가, 또 감정위원을 군수가 위촉을 해가지고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그 감정인 자체가 작가하고 짬짬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추계를 9억을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9억은 이렇게 연 2억씩 가격 출연을 …….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작품을 5억, 10억씩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좋겠죠? 다만, 저희들이 2억씩 해놓은 것은 예산 재정 형편상 의회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올려놓으면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씩을 사볼까 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제가 화순군 작품 구입임차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그 담당자하고도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작품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희들이 진짜 좋은 작품들을 살려고 하면은 2억원 가지고 한 작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예산형편을 해서 2억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비용 추계를 해놓은 것이고, 작품이 진짜 그렇습니다. 1억원 짜리도 있고 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장 문행주
저는요. 이 진짜 이게 참 만들어져서 대 환영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이제 늦으막에 우리 화순에서도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중시한 문화예술을 생각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사변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실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그런 일도 겪었고 해서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화순군에 지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구입 부분도 대단히 사실은 임차대상도 보니깐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화순출신 작가나 예를 들어서 출향작가도 있을 수 있고 재촌 작가도 있을 수 있고 화순에서 안 났어도 화순에서 사는 작가도 화순에 관련이 있는 작가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술작품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액이 예상 추정 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비용을 한번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속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우선 이 조례안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 저희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오승우 화백전 엊그저께 오승우 화백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례가 있어야 아니 저희들이 왜그러냐면은 우리 문화 자문을 구하고자 만나 다른 것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좀더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진짜 워낙 이런 작품분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랄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 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면은 설상 이인일색 작가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결국에는 위원회 구성도 작품하고 관련 없는 작가들을 소집을 해서해야 되는데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위원회를 10인 이하를 7인 이하로 해서 하면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를 줄여서라도 위원회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7인 이하로.
○ 위원장 문행주
10인을 했을 때는 무슨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 아녜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30인 정도를 했거든요.
○ 간사 이선
규모가 크니까!. 많으면 시끄러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너무 많으면 시끄럽고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예술인들은 아집이 많이 있어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 간사 이선
7인 이하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남는 문제는 감정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작품을 우리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러 사람들이 회자되겠지만, 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를 한번 면밀히 따져서 아까 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관리규정도 첨가를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엔 우리가 좋은 작품을 갖고 있으면 대여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학포제나 한번 헐란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여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상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하시는 걸로 합시다. 급하다고 하시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당연직을 7인 이하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총무과장 안영순, 문환관광과장 최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