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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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10시 1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 민 복 지 과
5.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 총 무 과
6.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오지호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재 무 과
15.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기 획 감 사 실
- 전 략 산 업 과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 문 화 관 광 과
- 보 건 소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오방록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조례안,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총무위원회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개정하고 제5조 제3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범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이하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호 다문화가정 혼인신고 입국 후 의료비지원, 제7호 고문변호사를 통한 국적취득 및 법률지원, 제9호 우리농산물 친정택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오방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민과 다문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화순군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조례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경숙
총무위원회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 수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1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4조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으로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사업 기성 및 사업 준공시 계약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2항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 부서 에서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대금 청구지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제8조 제2항 임금청구 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 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가급적 일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 군수로부터 대가가 지급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인 식당,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선
총무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의 상생발전을 기하고 지역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 1,0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전통 상업보존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전체 17개 조문으로 구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 화순지역 대형 유통 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 화순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가지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화순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6조 전라남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화순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2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 경계로부터 직선 1,0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 보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제14조 제5항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호에 의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가 당초 500m에서 1,000m으로 변경되었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시군 조례로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등 1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ㆍ공포됨에 따라서 변경된 실과소 명칭에 맞춰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문과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며, 화순군 인구증대를 위해 셋째 이후 영유아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과 둘째 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료” 를 “유아학비 및 보육료” 로, “보육시설” 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 로,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복지과장” 으로, “여성가족부” 를 “보건복지부” 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 셋째이후 영유아가 관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지원을 하였으나 관내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 하고, 조례안 제15조의 셋째 이후 신생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둘째 이후 신생아부터 출생 후 2개월부터서, 둘째자녀는 월 10만원씩, 셋째자녀는 월 30만원, 넷째자녀 이후는 월 50만원을 신생아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인구 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 증대를 위해 셋째 이후 영유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과, 둘째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자하는 내용과 용어 변경 개정 조례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둘째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예산액의 추정액은 얼마나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추가되는 금액은 한 2억 정도…….
○ 위원 오방록
2억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 예산은 8억 6천 4백정도…….
○ 위원 오방록
전체 예산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중에서 3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국비지원은 어떻게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죠.
○ 위원 오방록
순수한 전액 군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저의 군에 인구증가 시책차원에서 저희들이…….
○ 위원 오방록
예. 국비지원 전혀 없이 군비 전액 부담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인구증대가 얼마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효과요. 금액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 많이 낳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군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취지는 좋은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돈 10만원 가지고…….(웃음)
이게 또 순 군비라서 우리 예산은 어찌 보면은 국ㆍ도비 보조 없이…….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예산은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효과면에서야…….(웃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많이 올리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신문보도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백만원 이렇게 지원한 시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군단위에서, 아니 차등이 되지요. 차등, 셋째는 얼마 이렇게 해서 차등이 됩니다마는 최고 5백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 간사 이선
둘째자녀 월 10만원씩이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 무 과
○ 총무과장 안영순
총무과장 안영순 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 새마을운동 전라남도지부 박형길 회장의 군수님 면담시 「화순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는 2010년 이후에 13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조례제정을 저희 군에 요청하지 못해 현재까지 미 제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는 19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고 미
제정 시군은 화순, 담양, 영광의 3개 군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는 지원 조례가 미제정 상태에서도 매년 적정금액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시군 간 추진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새마을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새마을운동 화순군지부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용어의 뜻,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 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가 없이 현재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을 받는 정액 보조 단체 중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럼 다른 지원조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계속 앞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아니 그런 조례는 대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단체에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안도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여 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1차적으로는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한 어떤 강제조항은 별로 없이 되 있는데…….
○ 총무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강제조항을 삽입하거나 이렇게 되서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의한 조례로 하는 것 하고는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그것은 뭐 의회에서 제동장치가 되니까요. 저희들 맘대로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도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차제에 제 생각에는 차제에 그런 각종 사회단체들이 독립적인 지원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1차적으로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또 조례 내에 강제조항을 삽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론인자 그때 또 의회가 심의를 물론 하겠지만 자꾸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 재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담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새마을 조직처럼 앞으로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여 집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휴식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맨위로6.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7.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8.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9.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0. 오지호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1.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2.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3.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지호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 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풍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폐광대체 산업법인 현물 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순 쌍산의소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청풍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인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풍면 차리 74-1과 74-2번지 등 총 2필지 4,141평방미터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매입비 1억 2천 5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매입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 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 랜드에서는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휴양형 연수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법인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금액 150억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공유재산 출자계획으로 군유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와 790번지 총면적 34,251.8㎡의 대지로 출자예정가격은 토지매입가 기준 73억 4천 504만원입니다. 위 2필지에 대해서는 2011년 9월경 최종 감정평가를 거쳐 출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단계 공유재산 출자계획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순 쌍산의 소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85호인 화순 쌍산의 소 항일의병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사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 9월 24일 보호구역으로 고시한 이양면 증리 일원 28필지 36,386㎡이며, 위 필지에 대해서 금년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4호인 능주향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교 행사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1,160㎡이며 금년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생가 건축물은 오지호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 기부체납 하였으나, 대지는 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오지호 생가 보수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2,979㎡이며 금년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춘양면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복지회관과 보건
지소를 복합 건물로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양면 석정리 573-101번지 외 6필지 2,985평방미터에 건축할 계획으로 토지 7필지 중 4필지는 기존 복지회관 부지이고, 1필지는 하천부지로 무상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필지 1,257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복지회관 1동과 보건지소 1동 등 2동을 건축코자 합니다. 취득예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천만원과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24억 7천만원으로 총 25억원이 소요되며,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2012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가 토지를 매입하고 2012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능주 면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건물을 복합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능주면 관영리 94-1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1,790㎡에 복지회관 2층 1,192㎡와 보건지소 2층 346㎡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총 24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동면 주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공중목욕장 등 주민건강센터와 보건지소를 복합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면 장동리 583번지 외 2필지 3,245㎡에 건축할 계획으로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기존 보건지소 건축예정 부지이고, 금번 1필지 942㎡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로는 주민건강센터 1동 1,000㎡와 보건지소 1동 300㎡ 규모로 2동을 건축코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매입비 2천 500만원과 건강센터와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9억 5,000만원으로 총 19억 7천 500만원이며 금년 11월까지 추가 토지를 매입하고 2012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상에서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군유지 매각을 신청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처분 계획으로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2,086㎡이며 감정평가액은 1천 5백 4십 3만 6천 400원입니다. 처분 사유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육상에서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 4,141㎡의 사유 토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군 ㆍ 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가칭 “휴양형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사적지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양면 증리 60번지 외 38필지 45,299㎡의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매입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 향교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능주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1,160㎡의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생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생가 건축물은 오지호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였으나, 토지는 개인인 “김승찬”씨 소유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2,979㎡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춘양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보건지소 신축 및 추가 부지면적 확
보를 위한 춘양면 석정리 72-5번지 외 1필지 1,257㎡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능주면 복지회관 1동 1,192㎡, 보건지소 1동 346㎡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관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면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
지소 신축과 동면 장동리 583번지 942㎡의 사유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상에서 가축
분뇨를 퇴ㆍ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외 2필지 2,086㎡의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9건의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이선
지금 11항, 12, 13항 동면까지 춘양, 능주, 동면 이거 다 인구비례하면 역순으로 돼있어요. 역순으로. 그러죠 과장님! 보면은 면적도 그러고요, 지금 건강센터는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건강센터요. 잠깐…….
○ 간사 이선
복지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저…….
○ 간사 이선
동면에는 건강센터로 올라왔는데, 건강센터는 뭐고 보건소는 뭐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면은요. 그런데 기존에 복지회관이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잘 안돼요.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폐광대체기금에서 10억을 그리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도 복지회관을 다시 새로 지어야 쓰것다 그래가지고 지금 짓은 것이 명칭을 건강센터로 해서 이것은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하나의 건축을 짓은 것이고,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은 노인회나 면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번영회, 노인회, 청년회, 농악연습장 이런 기존 건물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신축 건물은 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실, 2층은 대강당 이렇게 해서 쓸란다는 주민들에 의견이 있어
○ 간사 이선
그런게 과장님은 복지센터가 하나 있는데 건강센터를 하나 만들고 이중으로 운영하자고…….
○ 재무과장 정상채
주민들의 폐광대체기금을…….
○ 간사 이선
아. 지금 내가 그 내용도 대강 알아요. 여러 가지로 도곡 휴양림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로 최소화 시킬 방법으로 당근책을 쓰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공적으로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애물단지……. 건강센터를 하나 만들어 건강센터 다른 기초관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강센터……. 똑같이 하나씩 해 달라고 하면 어쩔거예요. 물론 특수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능주나 춘양이나 복지센터, 보건소 이게 규모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큽니다. 능주도 자그마치 1,192㎡에다가 보건지소가 346㎡, 춘양은 또 1,140㎡ 복지센터가, 보건지소가 360㎡
○ 간사 이선
춘양이 인구가 더 많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춘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정 거시기고요.
○ 간사 이선
그러니까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근에 규모가 같은 면단위와 규모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않냐! 인구현황에 맞추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동면에 건강센터도 문제가 있고, 춘양, 능주 복지센터, 보건소 전부다 규모가 너무 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군수 취임이래 군수 고향이시고 거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너무 과거에 계획했던 것보다 크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설계때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저 부의장님이 하셔서 제가 또 중언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기 춘양에 보건지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신축
○ 재무과장 정상채
춘양이 98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2년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저기 보통 이렇게 내용연수가 20년 되죠.
○ 재무과장 정상채
15년, 25년. 보건복지부에서 15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문행주
15년
○ 재무과장 정상채
예. 98년도에 하다보니까 15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춘양면 복지회관 규모를 보니까 1,140㎡이면 전체적인 외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축을 하실 생각인가요? 1층에는 사무실 개념, 2층에는 준체육관 형태로 이렇게 …….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대부분 그렇게…….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최근 1년에 면단위 복지회관에 신축의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면단위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사업들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경쟁심리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복지회관을 처음 지으면서 준체육관 형태의 복지회관이 된 사유가 도곡면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곡면에서 처음에 그걸 그렇게 해 왔어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도곡면에 준체육관 형태로 하는 이면에는 아마 뭡니까? 부지매입은 국비보조로 갖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6억인가 7억이 정주권 사업비를 정주권 사업에 안 쓰고 전용해서 면민들의 동의아래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학교에가 체육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도곡면에 인구가 3천명 되니까 근데 인자 자꾸 되다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춘양 인구가 2천명이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위원장 문행주
2천명 정도 되고, 춘양면 춘양초등학교에가 체육관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예산 쓰는 것은 낭비다 이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해서 뭐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간단한 레크레이션 할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00 ~ 300명 규모의 지역에 어떤 뭡니까? 전체 회의랄까? 간단한 행사,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고 준체육형 행사가 될 때는 초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쉽게 말해서 군에 뭡니까? 군수님 초도순시라든지 대강당이 없지 않습니까? 대강당을 활용하고, 또 직원 주민들이 나와서 활용하는 그런 장소로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연간 초도순회가 200명 규모로 각 마을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위세스노인회장 하면은 보통 200명 규모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저는 이 예산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데다 쓰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경쟁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해가지고, 야! 여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용도하고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민원에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민원해소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민원에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 제일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행정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면사무소에서 민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다 말씀이죠, 과장님을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ㆍ과ㆍ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 획 감 사 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억 9,600만원이 늘어난 3,89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석정 ~ 화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25억 5,000만원을 변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 국고보조금이 5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은 전략산업과가 8,700만원 증가되었고, 주민복지과가 6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30쪽 종합민원과가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가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과가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정책과가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소득과가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방재과가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광역 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이십곡리 1구 소득증대사업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은
132쪽 스포츠산업과가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정책과가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가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가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200만원이 늘어난 17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은 전략산업과가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133쪽 주민복지과가 3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34쪽 총무과가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민원과가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허가과가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과가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가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35쪽 산림소득과가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쪽 건설방재과가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과가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가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가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4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감출자에 대해서 농협상품권을 1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9월 현재 약 303건이 접수됐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산을 앞으로 향후에 약 200여건이 더 접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지금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용 CI봉투 제작으로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집중관리 연구용역비로 해서 당초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억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쪽 제1회 추경 삭감예산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재편성함으로 해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비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지금 예비비가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당초에 5억 9,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도비 경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은 주민복지과에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286만 8,000원 삭감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원본 재산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좀 뒤늦은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것도 다 알다시피 총액만 33억밖에 안되는 소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들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에 2회 추경 주민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 이후에 9억 3,600만원이 총괄적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안이 국ㆍ도비 변경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쭉 보시면서 제가 큰 내용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640만원,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35명에서 40명으로 아동수가 증가가 되서 도비와 군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에 금액이 다수 적습니다만은 목을 변경할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만원하고 57만원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가스누설차단기 지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소년소녀가정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주고자 이번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관계가 이것도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반영이 됩니다만은 4,4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 아동수가 당초 계획은 40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600명으로 증이 되서 도에 요구를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관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300만원 아동간식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1쪽에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하단분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으로 새롭게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 ㆍ군비가 반영이 됩니다만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번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 2개 어린이집이 공모신청을 해서 2개 어린이집 다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ㆍ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목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70만원 한부모 가족
한마음 캠프 사회복지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반영코자 하고, 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섰습니다만 여성직업훈련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기 이 사항도 목변경 입니다. 여성 취ㆍ창업교실 운영비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운영에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 부분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금번에 김장 김치를 담그는데 각종 물가가 고추값 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경로당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어야 됐으나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0월달에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의 날 행사지원비로 5,600만원, 읍이 800만원, 12개면이 4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 운영지원비 2억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억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다소에 감액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2억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900만원 특별수당으로 도비가 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에 경로당 해충 포집기 지원사업비로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합쳐서 4,3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1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8,700만원 증액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변경 사항과 또 불가피하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불요 불가결에 사업들을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겸비하겠습니다.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총무과장 안영순입니다.
저희과에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량 증가에 따른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63쪽에 보면은 보험료율 인상이 2010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나서 요율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2.7%에서 2.82%로 인상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4.78%에서 6.55%로 인상됨에 따라서 보험료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깍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출력프린터 및 봉합기 구입비를 사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하고 보니까 AS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되어 그 잔액 120만원과 물품구입비 346만원을 깎아서 46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해서 봉합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16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쓰기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서 200만원 인증기 구입입니다. 이서에 있는 인증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가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전 략 산 업 과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테라피 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개시장 소독방역비 120만원 추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단가가 하향됐고 3월부터 저희들이 고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2쪽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1억을 삭감을 해서 밑에 그린에코바이오 진입로 도비보조에 따른 5,000만원 계상을 했고, 폐기물 처리와 전주이설비용 등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개 기업입니다. 4개 기업이 아니라 국비 5,017만 6,000원, 도비 250만 9,000원, 군비 1,003만 5,000원해서 총 6,2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3,760만원, 도비 470만원, 군비 470만원 등 총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 부지 환수에 따른 분양대금 수입 17억 8,510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이양농공단지 환경공단부지 환매입금 17억 8,510만 1,000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지금 이양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회수를 해서 ……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소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제조공장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또 분양을 하게 된 예산을 세입 대 세출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대리 답변자인 전략산업과장께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 합 민 원 과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임영택 종합민원과장께서 연가중 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현재 12명인데 27명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 복무원 공익급여 국비 배정액 감에 따라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적업무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립전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인 허 가 과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1년 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정이 60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00만원을 증원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미생물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180만원인데 여기서 1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 경정안 위에서 말씀드린 1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서관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을 도서관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센터 전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편성되었던 9,9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민간단체하고 협약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된 국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던 군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향토문화전자대전 용역도 마찬가지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회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민간경상보조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거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추진 방식을 저희들은 막 처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민간단체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화순읍에 주민복지센터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민간단체하고 국가에서 협약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군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들이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성안마을에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 간사 이선
성안마을인데, 그런데 자체센터에다 주겠다 이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자치센터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화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
○ 간사 이선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목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도 진행상황에 맞춰서 국가 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간사 이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연옥
보건소장 김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14건으로써 모두 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취약지역 보급 뱀해독제 구입입니다. 10건에 17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916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외수정비에 비해서 인공수정시술비가 수요량이 적어서 1,31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치료비 지원 총 114명해서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표본감시사업 홍보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감염관리 위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 수요량이 좀 많아 가지고 다른데 시군에 것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본예산에 4,0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중간에 교부결정이 2,0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서 정상적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68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 300만원, 연료비 1,000만원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운영 음료 및 간식 구입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방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19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를 도비로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군비로 세워졌던 것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한방유통점 누가 맞고 계신 실무계장님이 누구세요.
○ 보건소장 김연옥
김금아 계장, 한방보건담당
○ 간사 이선
한방유통 하셨어요. 우리가 전번에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지금 이게 보고왔죠? 우수한약재 어떻게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계장님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정상화 본인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서면보고하면 어쩔까요? 한 두 가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 간사 이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전임시절에 만들어진 거지만 농산물유통센터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뢰감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깨도 못하고 유지하자니 그러고 안하자니 이런 상태데 한방유통도 우수한약재 거기도 어떻게 현실화를 빨리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 보건소장 김연옥
예. 맞습니다.
○ 간사 이선
그러잖아요. 예. 어떤 대책을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김금아 계장님은 그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없애버리던지 제대로 하던지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선
예.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래요, 그 문제는 중요하니까 별도 보고 하도록 하고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속개하지 않음 )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만식
○ 출석공무원 (8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보건소장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