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1년 6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와 보건소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재무과장 권 석 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안희순 입니다.
경리담당 최종대 입니다.
부과담당 정정기 입니다.
징수담당 오길록 입니다.
관재담당 구원우 입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 부과징수 실적으로 지방세는 도세 162억 8,300만원, 군세 558억 8,300만원을 합하여 721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3억 7,100만원을 합하여 373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도래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 조사 및 정확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2011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2010년 지방세 징수현황과 7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지방세 세무조사ㆍ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59건에 5억 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하여 비리 취약분야인 부도폐업자, 사망자 등의 지방세 감액ㆍ환부ㆍ결손처분 354건에 대해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여 11건에 대해 사후검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 2,452건을 정비하여 세무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7개소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월별 중점사항을 점검하여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 실적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공사는 143건에 187억 8,500만원, 용역은 27건 22억 6,000만원, 물품은 4건 7억 2,700만원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는 41건에 22억원이며,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83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조기발주 및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1,134억 8,000만원, 특별회계 78억 8,400만원으로 총 1,213억 6,400만원이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6억 8,8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 금고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결산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49억 8,600만원 중 5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5월말 현재 44억 2,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부동산ㆍ차량ㆍ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 법원경매 및 공매처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강순팔 의원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했는데 재무과 직원들을 보는 순간 전부 다 무력화되어 버렸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0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0개면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10개 면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구성이 목욕탕하고 회의장소…….
○ 재무과장 권석주
경로당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목욕탕을 운영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규정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관리조례…….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 운영조례를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이를테면 각종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군수에 승인을 얻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읍ㆍ면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탕 사용료 지역을 알아보니까 우선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격이 다 균일하지가 않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약간씩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춘양은 1,500원을 받고, 이양은 2,000원 받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비용의 차이가 있을만한 요인이 있겠느냐 싶어요. 정정기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부과담당 정정기
제가 이양면 생활지원담당을 했을 때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양 같은 경우는 기름대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옛날 탱크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지 군에서 1년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 논점은 그것이 아니어요. 어느 읍면에 있는 목욕탕이나 다 적자입니다. 목욕탕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애초의 그런 차원에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히 엄청난 호텔급 목욕탕도 아니고 동일한 대중목욕탕인데 바로 옆에 면에서 굳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1,500원만 받자!, 2,000원 받자! 해도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그런 정도의 가격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일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일지에 기재를 하고 그날, 그날 읍면장 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게 조례에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조례에 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조례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 위원장 문행주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조례를 본 적이 없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제16조를 보시면…….
○ 위원장 문행주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 한다.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근거입니까? 과장님이 조항대로 잘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원우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관재담당 구원우
관재담당 구원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장에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현금출납부에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입금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저는 도대체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보십시다. 우리 복지회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군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은 후에 전도를 시켜주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유류대는 읍면 복지회관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여기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면장이 알아서 사용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디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제3조를 보시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읍면에서 직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이나 목욕탕 관리 운영주체가 읍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 않지요. 이건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군에서 잡아야 됩니다. 잡수입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전부 거기다 전도를 시켜주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면장이 알아서 거기서 직영한다는 것은 운영을 직접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거기서 수입을 알아가지고 면장 책임하에 마음대로 써버립니까? 군금고에 예치도 안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영경비의 부담” 부담을 하게 하는 수익자에게 결정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책임은 진다는 어떤 조항도 없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각자 사용료 수가결정, 관리인 보수결정,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문행주
말 그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에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필요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얼마 정도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부임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지역의 인부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일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어요.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읍면장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 위원장 문행주
읍면장한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읍면위원회에…….
○ 위원장 문행주
읍면장한테 그것을 누가 위임을 해줬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라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 위원장 문행주
구원우 계장님!
○ 관재담당 구원우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결산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모든 복지회관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전도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군금고에 예치를 해서 군금고에서 사용한 예산을 다시 거기다가 요구에 의해서 전도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조례 어디에 세외수입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또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조례하고 그게 배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결산을 승인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의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느냐하면 임무가 말입니다. 보수결정, 운영에 관한사항,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수가결정, 수용시설 결정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 세외수입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임의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군에 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군의 금고에서 가져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사용되는 보일러 기름비용을 우리가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왜 그것은 대줍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직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비용자체를 이를 테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우리군의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결산을 해서 읍면장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세외세출에 입금을 시키고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간사 이선
위원장님! 이것으로 논공을 그만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나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은 당연히 군으로 들어 와야지요. 그것이 운영주체이지 세외수입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런 경우 말도 우리가 위ㆍ수탁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우리군 금고에 예치해서 다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전도시켜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없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영을 한다는 얘기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그런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것은 화순군이 발생하는 수입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와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구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내용을 보니까 지역마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입니다. 능주가 두 사람이 1식은 인부임이라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무기계약직이 4명, 나머지는 거의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보니까 목욕탕을 개장해서 일 하는 날이 평균이 1주일에 이틀이에요.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물론 사송업무나 이런 것을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각 지역별 출납내용을 보니까 이양에서 온 것을 보니까 수건 세탁비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봤어요. 수건 세탁비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1장에 300원씩 해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도 세탁기 값이 몇 대가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 부과담당 정정기
수건을 500장 사놓고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세탁기 값이 몇 대가 날아갔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세탁기 한대 사주고 빨아서 널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0장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였든 한 일주일치 모아서 한번 빨면 금방 빨 것입니다. 사람 보니까 목욕하는 수준이 기십명 단위가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탁기 같은 고가품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본예산 때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금고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편성과 예산심의를 걸쳐서 다시 전도가 되는 것이 금고관리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취지를 아시겠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만약 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조례를 그렇게 하고 면에서도 인부임 관리들도 너무 방만해요.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면민들한테 얻어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면 복지회관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13개로 늘어날 것 아니어요. 계획이 차차 잡혀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순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일부 떼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꼭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관리운영 또 유지에 따른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 세외수입도 적은 예산이 아니어요. 수입액이 2억 4,500만원이어요. 굉장한 돈 아닙니까? 하였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선
원론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왕 나옴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면 될 수록 물론 노인복지나 주민복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민자유치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 사 이선
화순읍에 현존하는 목욕탕들, 도곡에 있는 목욕탕들 전혀 안 되고 다 수리중에 있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복지회관을 광역 몇 개 면을 묶어서 해라!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석주 과장님도 그때 의회에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만에 와보니까 복지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센터를 읍면 단위마다 전부 하나씩 짓는 것도 이제는 검토 좀 해야 됩니다. 운영도 아까 말씀을 했듯이 그것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운영하면서 일어난 세외수입은 전부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라도 조례 개정을 다시 유권해석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게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재무과장 권 석 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안희순 입니다.
경리담당 최종대 입니다.
부과담당 정정기 입니다.
징수담당 오길록 입니다.
관재담당 구원우 입니다.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 부과징수 실적으로 지방세는 도세 162억 8,300만원, 군세 558억 8,300만원을 합하여 721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3억 7,100만원을 합하여 373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도래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 조사 및 정확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2011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2010년 지방세 징수현황과 7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지방세 세무조사ㆍ세무비리방지 현황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59건에 5억 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비리방지를 위하여 비리 취약분야인 부도폐업자, 사망자 등의 지방세 감액ㆍ환부ㆍ결손처분 354건에 대해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여 11건에 대해 사후검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 2,452건을 정비하여 세무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7개소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월별 중점사항을 점검하여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 실적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공사는 143건에 187억 8,500만원, 용역은 27건 22억 6,000만원, 물품은 4건 7억 2,700만원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는 41건에 22억원이며,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83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조기발주 및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1,134억 8,000만원, 특별회계 78억 8,400만원으로 총 1,213억 6,400만원이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6억 8,8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 금고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결산 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49억 8,600만원 중 5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5월말 현재 44억 2,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부동산ㆍ차량ㆍ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 법원경매 및 공매처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강순팔 의원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했는데 재무과 직원들을 보는 순간 전부 다 무력화되어 버렸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0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10개면에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10개 면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구성이 목욕탕하고 회의장소…….
○ 재무과장 권석주
경로당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목욕탕을 운영하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규정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관리조례…….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여기 운영조례를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이를테면 각종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군수에 승인을 얻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읍ㆍ면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탕 사용료 지역을 알아보니까 우선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격이 다 균일하지가 않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왜 약간씩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춘양은 1,500원을 받고, 이양은 2,000원 받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비용의 차이가 있을만한 요인이 있겠느냐 싶어요. 정정기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부과담당 정정기
제가 이양면 생활지원담당을 했을 때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양 같은 경우는 기름대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옛날 탱크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한번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지 군에서 1년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고요.
○ 위원장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 논점은 그것이 아니어요. 어느 읍면에 있는 목욕탕이나 다 적자입니다. 목욕탕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애초의 그런 차원에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히 엄청난 호텔급 목욕탕도 아니고 동일한 대중목욕탕인데 바로 옆에 면에서 굳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1,500원만 받자!, 2,000원 받자! 해도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그런 정도의 가격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일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일지에 기재를 하고 그날, 그날 읍면장 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게 조례에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조례에 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조례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 위원장 문행주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조례를 본 적이 없는데…….
○ 재무과장 권석주
제16조를 보시면…….
○ 위원장 문행주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 한다.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근거입니까? 과장님이 조항대로 잘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원우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관재담당 구원우
관재담당 구원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장에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현금출납부에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입금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저는 도대체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보십시다. 우리 복지회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군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은 후에 전도를 시켜주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을 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유류대는 읍면 복지회관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왜 여기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면장이 알아서 사용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어디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제3조를 보시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읍면에서 직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이나 목욕탕 관리 운영주체가 읍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지 않지요. 이건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군에서 잡아야 됩니다. 잡수입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전부 거기다 전도를 시켜주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면장이 알아서 거기서 직영한다는 것은 운영을 직접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거기서 수입을 알아가지고 면장 책임하에 마음대로 써버립니까? 군금고에 예치도 안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운영경비의 부담” 부담을 하게 하는 수익자에게 결정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책임은 진다는 어떤 조항도 없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각자 사용료 수가결정, 관리인 보수결정,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문행주
말 그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에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필요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얼마 정도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부임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지역의 인부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일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어요.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복지회관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읍면장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 위원장 문행주
읍면장한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읍면위원회에…….
○ 위원장 문행주
읍면장한테 그것을 누가 위임을 해줬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니라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 위원장 문행주
구원우 계장님!
○ 관재담당 구원우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결산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모든 복지회관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전도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군금고에 예치를 해서 군금고에서 사용한 예산을 다시 거기다가 요구에 의해서 전도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조례 어디에 세외수입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또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 조례하고 그게 배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결산을 승인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의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느냐하면 임무가 말입니다. 보수결정, 운영에 관한사항,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수가결정, 수용시설 결정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 세외수입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임의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군에 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군의 금고에서 가져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사용되는 보일러 기름비용을 우리가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왜 그것은 대줍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직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비용자체를 이를 테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우리군의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결산을 해서 읍면장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세외세출에 입금을 시키고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간사 이선
위원장님! 이것으로 논공을 그만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나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은 당연히 군으로 들어 와야지요. 그것이 운영주체이지 세외수입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런 경우 말도 우리가 위ㆍ수탁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우리군 금고에 예치해서 다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전도시켜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없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이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직영을 한다는 얘기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그런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것은 화순군이 발생하는 수입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와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구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내용을 보니까 지역마다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입니다. 능주가 두 사람이 1식은 인부임이라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무기계약직이 4명, 나머지는 거의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보니까 목욕탕을 개장해서 일 하는 날이 평균이 1주일에 이틀이에요.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물론 사송업무나 이런 것을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각 지역별 출납내용을 보니까 이양에서 온 것을 보니까 수건 세탁비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봤어요. 수건 세탁비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1장에 300원씩 해서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도 세탁기 값이 몇 대가 이미 날아가 버렸습니다.
○ 부과담당 정정기
수건을 500장 사놓고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좋습니다. 세탁기 값이 몇 대가 날아갔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세탁기 한대 사주고 빨아서 널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0장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였든 한 일주일치 모아서 한번 빨면 금방 빨 것입니다. 사람 보니까 목욕하는 수준이 기십명 단위가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탁기 같은 고가품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본예산 때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금고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편성과 예산심의를 걸쳐서 다시 전도가 되는 것이 금고관리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취지를 아시겠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만약 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조례를 그렇게 하고 면에서도 인부임 관리들도 너무 방만해요.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면민들한테 얻어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면 복지회관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13개로 늘어날 것 아니어요. 계획이 차차 잡혀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순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일부 떼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꼭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관리운영 또 유지에 따른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 세외수입도 적은 예산이 아니어요. 수입액이 2억 4,500만원이어요. 굉장한 돈 아닙니까? 하였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선
원론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왕 나옴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면 될 수록 물론 노인복지나 주민복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민자유치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간 사 이선
화순읍에 현존하는 목욕탕들, 도곡에 있는 목욕탕들 전혀 안 되고 다 수리중에 있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복지회관을 광역 몇 개 면을 묶어서 해라!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석주 과장님도 그때 의회에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만에 와보니까 복지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센터를 읍면 단위마다 전부 하나씩 짓는 것도 이제는 검토 좀 해야 됩니다. 운영도 아까 말씀을 했듯이 그것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운영하면서 일어난 세외수입은 전부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회기 때라도 조례 개정을 다시 유권해석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게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보건소장 김 연 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종남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은 몸이 아프셔서 차석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명혜숙 직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지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강병순입니다. 한방보건담당 김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치과용 진료장치 등 111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으로 보건지소 및 민간의료기관 근무 공중보건의사 37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0년도에는 1,392㎏, 금년도에는 433㎏의 일반의료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인 (주)나이스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성 보건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등록 노인 168명, 2011년에도 235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은 2010년 1,374명, 금년도에 861명에게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예방교육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10년도 196가구, 그리고 2011년도에 203가구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이동목욕, 반찬,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0년도 4,880가구, 2011년은 4,48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 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199명 검진하여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으며, 2011년도에도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기검진과 유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련업소 58개소에 대하여 2010년과 2011년 3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도매상 3곳에 대하여 의약품공급내역 미보고로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 종업원 등이 의약품 판매를 할 경우 업무정지 10일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곳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에 의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9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정기예방접종 11,085명, 임시예방접종 12,986명을 접종하였으며, 2011년 5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55%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10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25,378명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 건강걷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절주교육 및 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금연 클리닉실, 사업체 금연이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5,898명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에도 주민 건강체조 순회지도 등 운동보급과 영양ㆍ비만관리 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연 클리닉실 및 금연 이동홍보관 운영 등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41쪽 2010년도 방역실적 및 2011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77회를 실시하는 등 총 335개소에 읍면 자율 방역단을 활용, 2011년도에 61회 실시계획이며 5월말 현재 1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유해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4,582명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 기증이나 골수기증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기증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사실상 현황파악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다고 봐야지요. 몇 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시군에서도 실적이 미미해가지고 대부분 장기기증본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종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이식이나 골수기증을 한 사람들에게 주차장료 면제라거나 휴양림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장기기증이나 골수기증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순 관내에 자료는 어렵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러지요. 화순 관내에서 그것을 알아보려면 개인 신상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장기기증본부에서도 썩 그렇게 누구, 누구다고 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무튼 오방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우리 화순군은 화순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대병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간 사 이선
자료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방유통을 전혀 기재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온 대로 우리가 작성을 했거든요.
○ 간 사 이선
한방유통은 자료요청을 안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 사 이선
김금아 계장님! 지금 한방유통 현재 상태를 말씀해 보세요?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김금아입니다. 유통지원시설은 작년 10월 유통회사가 출범을 해가지고 11월부터 수매를 시작해서 지금 시설자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한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바꿔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꾸준히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간 사 이선
그러세요. 우리가 이번에 농산물유통 난리가 났잖아요. 특정인들이 전부 다 커넥션이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은 유통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 농산물유통도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유통도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약초 재배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유통이라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방유통이 국책사업이고 우리군 보건소에 정책사업인데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그쪽에서 전문성,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기 때부터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서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서 본의 아니게 대놓고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이면 담당계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보고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청에 지난 4년, 5년간 걸쳐서 벌어졌던 각종 사업중에 농산물유통회사가 크게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인 공식명칭이 우수한약재 유통회사도 사실은 농산물유통회사와 같은 소위 말하면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사전 보고자료를 받지 않았고, 오늘도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회사의 사건과 연동해서 군민들에 의구심이나 의원들에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다음, 다음주 우리 업무보고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우수한약재 유통회사의 특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사업내용을 지금 유통회사가 출범한 이후로 쭉 진행된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거래된 내역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받을 테니까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하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8일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였든 이번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실과장님들을 의심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무담당직원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만약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할 테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바탕위에서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보건소장 김 연 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종남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은 몸이 아프셔서 차석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명혜숙 직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지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강병순입니다. 한방보건담당 김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치과용 진료장치 등 111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고가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으로 보건지소 및 민간의료기관 근무 공중보건의사 37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0년도에는 1,392㎏, 금년도에는 433㎏의 일반의료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이 배출되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체인 (주)나이스에 전량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각로는 청정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성 보건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등록 노인 168명, 2011년에도 235명을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은 2010년 1,374명, 금년도에 861명에게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예방교육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2010년도 196가구, 그리고 2011년도에 203가구를 등록하여 월 2회 이상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이동목욕, 반찬,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먼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현황은 2010년도 4,880가구, 2011년은 4,48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의료용품제공, 상담 및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 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199명 검진하여 유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으며, 2011년도에도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기검진과 유소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방문간호 실시로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련업소 58개소에 대하여 2010년과 2011년 3회 정기점검과 6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도매상 3곳에 대하여 의약품공급내역 미보고로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 종업원 등이 의약품 판매를 할 경우 업무정지 10일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으로써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곳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에 의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39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정기예방접종 11,085명, 임시예방접종 12,986명을 접종하였으며, 2011년 5월말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55%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10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주민과 학생 25,378명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 건강걷기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행복마을 만들기 등 운동보급과 절주교육 및 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금연 클리닉실, 사업체 금연이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5,898명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에도 주민 건강체조 순회지도 등 운동보급과 영양ㆍ비만관리 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금연 클리닉실 및 금연 이동홍보관 운영 등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41쪽 2010년도 방역실적 및 2011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77회를 실시하는 등 총 335개소에 읍면 자율 방역단을 활용, 2011년도에 61회 실시계획이며 5월말 현재 1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유해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에게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4,582명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기 기증이나 골수기증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기증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사실상 현황파악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다고 봐야지요. 몇 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시군에서도 실적이 미미해가지고 대부분 장기기증본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들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종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이식이나 골수기증을 한 사람들에게 주차장료 면제라거나 휴양림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장기기증이나 골수기증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순 관내에 자료는 어렵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러지요. 화순 관내에서 그것을 알아보려면 개인 신상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장기기증본부에서도 썩 그렇게 누구, 누구다고 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무튼 오방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우리 화순군은 화순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대병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간 사 이선
자료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방유통을 전혀 기재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온 대로 우리가 작성을 했거든요.
○ 간 사 이선
한방유통은 자료요청을 안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간 사 이선
김금아 계장님! 지금 한방유통 현재 상태를 말씀해 보세요?
○ 한방보건담당 김금아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김금아입니다. 유통지원시설은 작년 10월 유통회사가 출범을 해가지고 11월부터 수매를 시작해서 지금 시설자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한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바꿔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꾸준히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간 사 이선
그러세요. 우리가 이번에 농산물유통 난리가 났잖아요. 특정인들이 전부 다 커넥션이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은 유통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 농산물유통도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유통도 정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약초 재배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유통이라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방유통이 국책사업이고 우리군 보건소에 정책사업인데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그쪽에서 전문성,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기 때부터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서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서 본의 아니게 대놓고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이면 담당계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보고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청에 지난 4년, 5년간 걸쳐서 벌어졌던 각종 사업중에 농산물유통회사가 크게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인 공식명칭이 우수한약재 유통회사도 사실은 농산물유통회사와 같은 소위 말하면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사전 보고자료를 받지 않았고, 오늘도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회사의 사건과 연동해서 군민들에 의구심이나 의원들에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가 다음, 다음주 우리 업무보고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우수한약재 유통회사의 특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사업내용을 지금 유통회사가 출범한 이후로 쭉 진행된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거래된 내역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받을 테니까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하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8일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였든 이번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실과장님들을 의심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무담당직원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만약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할 테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바탕위에서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