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인 허 가 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종합민원과장 민 경 술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모 일반민원담당이고 담양군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향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현병열 지적관리담당으로 담양군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시석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화휴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민원 24 전용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전용 컴퓨터, 프린트기를 배치하여 민원 24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방문민원인 대상인들에게 안내도우미를 설치하여 민원 24회원 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수수료 무료 및 감면에 따른 주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자정부 기반에 민원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개별공시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고를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고 앞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7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원거리마을 종합 토지이용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연 2회에 상ㆍ하반기 이동민원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지이동,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해서 청풍면 한지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민원을 71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2011년도 상반기는 오늘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내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작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5,24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469필지, 올해는 957필지 대상에 817필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및 대민홍보 마을이장 독려 등 지속실시를 하여 지적공부정리 등 등기촉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주소전환 추진은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 협의에 따라서 2011년 10월 이후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는 고지기간인데 전국 일제고지기간이 6월 말일까지 끝남에 따라서 전국 동시고지는 올 7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1,095종에 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한 우선전환 대상공부 중 756종에 대해서는 주소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미전환 대상분석 및 해소방안을 추진하여 올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 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는 월 2회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 관계법 사전안내는 매월 각 3회, 자동차 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5,767건에 5억 474만 9,000원을 부과하여 3억 315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계법 사전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여 위반 차량 발생에 최소화하고 과태료 징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자료요구가 없으니까 바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종합민원과장 민 경 술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모 일반민원담당이고 담양군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향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현병열 지적관리담당으로 담양군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시석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화휴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민원 24 전용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전용 컴퓨터, 프린트기를 배치하여 민원 24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방문민원인 대상인들에게 안내도우미를 설치하여 민원 24회원 가입 및 이용절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수수료 무료 및 감면에 따른 주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자정부 기반에 민원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개별공시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고를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고 앞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7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원거리마을 종합 토지이용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연 2회에 상ㆍ하반기 이동민원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지이동,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해서 청풍면 한지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민원을 71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2011년도 상반기는 오늘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내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작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5,24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469필지, 올해는 957필지 대상에 817필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및 대민홍보 마을이장 독려 등 지속실시를 하여 지적공부정리 등 등기촉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주소전환 추진은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 협의에 따라서 2011년 10월 이후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는 고지기간인데 전국 일제고지기간이 6월 말일까지 끝남에 따라서 전국 동시고지는 올 7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1,095종에 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한 우선전환 대상공부 중 756종에 대해서는 주소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미전환 대상분석 및 해소방안을 추진하여 올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 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는 월 2회 부과를 하고 있고, 자동차 관계법 사전안내는 매월 각 3회, 자동차 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5,767건에 5억 474만 9,000원을 부과하여 3억 315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계법 사전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여 위반 차량 발생에 최소화하고 과태료 징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자료요구가 없으니까 바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인허가과장 최 성 기
인허가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시설주사 민원기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시설주사 임근성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보건주사 안정순입니다.
서무담당 김애영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 등 19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별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3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122건, 산지전용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 건수가 적은 것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건축민원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종합민원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건축민원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건축민원담당 건축민원신고 허가 접수 처리 건이 2010년도에는 2,63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오늘 현재까지 2011년도에는 1,400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 봄에 대폭 개발행정이 늘어나서 건축행정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경기가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와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합동출장으로 신속, 공정하게 민원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 입니다.
불법농지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는 2010년도에 적발 10건에 22,562㎡ 중 7건에 14,628㎡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2건에 7,600㎡는 원상복구 진행중이며 1건에 334㎡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2011년도에 적발된 5건 3,555㎡는 모두 원상 복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의 행정절차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 현황은 건축물 위법 증축 등에 따른 민원 등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정기단속 1회, 수시단속 5회를 포함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교리 10번지 등 15건을 적발하여 5건은 철거 조치했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서 불법행위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614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3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129건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918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4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24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2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조경수 식재나 아니면 약용작물 재배나 또한 숲가꾸기사업, 수종갱신 간벌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인허가과에 산지전용허가나 아니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수감자료 내용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관련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까지 8건에 불과합니다만 산지전용신고 건수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기 계장님! 이신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산지전용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 위원 오방록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연 100여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주셔도 되고, 지금 주셔도 좋지만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산지전용신고가 1년에 100여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 자료 좀 주시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마을 뒤에 있는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혹시 협의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해주셨는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법에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는데 산지주주한테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전부 깃발도 박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마을 뒷산 같은 경우는 경관상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을 뒷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지금은 물론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돼가지고 그런 마을이 줄어들지만 아직도 마을 뒷산에 계곡수나 산의 물을 이용해서 상수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국지성 호우 때문에 수해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신고를 접수받아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데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가 남면 면장을…….
○ 위원 오방록
있는 데가 아니라 동복, 한천, 남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가 남면 면장을 할 때 사평 마을 뒷산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가지고 인도도 내고 그러던데 거기는 경관상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문제도 있고 또 홍수사태가 나면 흙이 내려와서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할 때는 법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마을주변 뒷산을 할 때는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것은 진짜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13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 인허가과장 최성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산지전용신고 관련해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저는 자료 안 받아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받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예.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자료제출이 없으니까요.
제가 6월 15일자 기사에 보면 우리군에서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행주
불법 전용 산지를 양성화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특례법, 특내조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규정을 작년 12월 1일에 국가에서 제정ㆍ공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산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불벌 전용 산지를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약 100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내예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랬냐면 낙산임야라든지 그 전에 5년, 10년, 20년 전부터 농업용 시설로 불법 개간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그것을 찍어본 것이 약 100여건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군사목적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목적은 기관장이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군사목적 시설에 한해서 그런 것만 특례규정에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특례규정이 언제까지이냐면 올 11월 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을까봐서 이번 이장회의 때도 넣고, 지난번에 반상회보에도 넣고,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시적으로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지금 100건 중에서 60건 남짓 신고ㆍ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보면 농림어업용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를 테면 공공성만 아니라 일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일반 농민이 한 것은 해줍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요.
○ 간 사 이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이 5년 이상 넘은 것입니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산지 불법 전용 산지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종 특별조치가 있나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거의 처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특조법 같이 10년 내지 20년 만에 한번씩 있었던 모양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는 산지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산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주택문제나 건축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리고 대지 같은 데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집권으로 지목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대지는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인허가과장 최 성 기
인허가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시설주사 민원기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시설주사 임근성입니다.
환경위생민원담당 보건주사 안정순입니다.
서무담당 김애영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 등 19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별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3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122건, 산지전용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 건수가 적은 것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건축민원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종합민원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건축민원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건축민원담당 건축민원신고 허가 접수 처리 건이 2010년도에는 2,63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오늘 현재까지 2011년도에는 1,400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 봄에 대폭 개발행정이 늘어나서 건축행정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경기가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와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합동출장으로 신속, 공정하게 민원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 입니다.
불법농지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는 2010년도에 적발 10건에 22,562㎡ 중 7건에 14,628㎡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2건에 7,600㎡는 원상복구 진행중이며 1건에 334㎡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2011년도에 적발된 5건 3,555㎡는 모두 원상 복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의 행정절차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 현황은 건축물 위법 증축 등에 따른 민원 등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정기단속 1회, 수시단속 5회를 포함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교리 10번지 등 15건을 적발하여 5건은 철거 조치했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서 불법행위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614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3건을 비롯한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129건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918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4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24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학교, 복지시설 등 62개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조경수 식재나 아니면 약용작물 재배나 또한 숲가꾸기사업, 수종갱신 간벌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인허가과에 산지전용허가나 아니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수감자료 내용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관련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까지 8건에 불과합니다만 산지전용신고 건수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기 계장님! 이신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산지전용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 위원 오방록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연 100여건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주셔도 되고, 지금 주셔도 좋지만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산지전용신고가 1년에 100여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 자료 좀 주시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마을 뒤에 있는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혹시 협의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해주셨는가요?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법에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는데 산지주주한테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전부 깃발도 박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마을 뒷산 같은 경우는 경관상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을 뒷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지금은 물론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돼가지고 그런 마을이 줄어들지만 아직도 마을 뒷산에 계곡수나 산의 물을 이용해서 상수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국지성 호우 때문에 수해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신고를 접수받아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데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가 남면 면장을…….
○ 위원 오방록
있는 데가 아니라 동복, 한천, 남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가 남면 면장을 할 때 사평 마을 뒷산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가지고 인도도 내고 그러던데 거기는 경관상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문제도 있고 또 홍수사태가 나면 흙이 내려와서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할 때는 법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마을주변 뒷산을 할 때는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것은 진짜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13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 인허가과장 최성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산지전용신고 관련해서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저는 자료 안 받아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받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예.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자료제출이 없으니까요.
제가 6월 15일자 기사에 보면 우리군에서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행주
불법 전용 산지를 양성화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특례법, 특내조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규정을 작년 12월 1일에 국가에서 제정ㆍ공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산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불벌 전용 산지를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약 100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군내예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랬냐면 낙산임야라든지 그 전에 5년, 10년, 20년 전부터 농업용 시설로 불법 개간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그것을 찍어본 것이 약 100여건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군사목적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목적은 기관장이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군사목적 시설에 한해서 그런 것만 특례규정에서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특례규정이 언제까지이냐면 올 11월 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을까봐서 이번 이장회의 때도 넣고, 지난번에 반상회보에도 넣고,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한시적으로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지금 100건 중에서 60건 남짓 신고ㆍ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기 보면 농림어업용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를 테면 공공성만 아니라 일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일반 농민이 한 것은 해줍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요.
○ 간 사 이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이 5년 이상 넘은 것입니다.
○ 개발민원담당 민원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산지 불법 전용 산지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종종 특별조치가 있나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거의 처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특조법 같이 10년 내지 20년 만에 한번씩 있었던 모양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는 산지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산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다른 주택문제나 건축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리고 대지 같은 데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집권으로 지목을 경정을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대지는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