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7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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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6월 22일 (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 민 복 지 과
- 행 정 지 원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 확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 민 복 지 과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담당 배상호씨, 통합조사관리담당 고영희씨, 사회보장담당 이정신씨, 노인복지담당 조영득씨, 여성아동담당 최길례씨입니다.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4쪽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학기금 관리 현황으로 기금총액은 1억 211만원이며 1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2010년도에 중학생 7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총 38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10월 중에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8,400만원, 2011년 5월말 현재 자활센터에 운영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2010년 하반기 10개 사업 4억 1,000만원, 2011년 5월말 현재 11개 사업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 입니다.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있어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24세대 54명과, 2011년도 5월까지 63세대 130명을 선정해서 현재 2,420세대에 4,1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ㆍ관리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단체는 2011년 6월 현재 33개 단체 4,169명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5,041명입니다.
2010년에는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3개 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월2회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며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4인 기준 97만원의 생계비와 20만원의 주거비를 1개월간 지원하고,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와 기타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0년도 하반기에는 55명에 5,900만원, 금년도 63명에 대해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센터 사업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센터 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에 소망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2011년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재심사 선정해서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명절선물지원 등 12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10년 고등학생과 대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6개소 등 104개소이며, 이 시설에 작년 하반기에는 27억 1,0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는 52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 등 적기지원과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2010년 하반기에 44억 2,000만원, 금년에는 54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부식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및 환경개선 도우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로당이 마을 생활중심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코자 1993년도에 설치, 2011. 5. 31현재까지 4억 700여만원이 조성돼 정기예탁금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정기총회 운영비, 노인회 운영인건비 등 2개 사업에 94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겠으며,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4세대 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3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 대상자는 2011년 5월말 현재 600명이며, 급식대상 아동에 대하여는 학기중 토ㆍ공휴일, 방학중 중식에 대하여 1인 1식 3천원 범위 내에서 조리된 부식 및 밑반찬을 화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0년 상반기에 600명에게 2억 4,800만원을 금년 5월말까지는 600명에게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75개소로 국공립시설 1개소, 법인시설 6개소, 민간시설 22개소, 가정시설 46개소이며 보육 정원은 3,391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은 2010년 하반기에 75개 시설에 19억 4,000만원이고,금년 5월까지 4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총 17개 시설에 8회를 실시했고, 시정명령 8건, 보조금 환수 8건 등 총 16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ㆍ면 분회는 읍면별로 1개소씩 총 13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현재 413개소에 회원수가 13,057명이며, 각 경로당별 운영비는 연120만원, 난방비는 250만원으로 연 37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운영비 및 난방비로 11억 6,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화순읍 부영3차 상가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예산 지원은 2010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문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자녀들의 적성을 파악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사업 등을 실시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 93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행기관 7개소에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노인 670명이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행기관 6개소에 4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 2억 5,400만원에 대한 신규 수행기관 및 참여노인 모집 등을 추진 많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드리노인복지관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나드리 복지관은 직원 13명이 운영하고 있고, 찜질방, 경로식당 및 26개 프로그램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업무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드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교양ㆍ취미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터, 건강증진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노인무료급식 추진현황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 1식 3천원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소망교회 등 5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의 무료급식소를 운영 385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0명에게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나드니복지센터 인건비 지급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현황자료가 2011년 현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5월말 현재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인회 읍ㆍ면 분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을 제가 보니까 안 맞습니다. 회장들이 이ㆍ취임되고 바뀌면 새롭게 해서 올려야지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일 기준으로 해서 인쇄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철저를 기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9개입니까? 7개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6개 기관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100명 이상은 관리자가 따로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지금 3곳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새마을지회, 늘푸른화순 21협의회, 화순적십자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관리자가 있는 곳에 전체 사업비 5%가 운영자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수행기관 3개 기관 운영자금 집행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행정지원과장 안 영 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행정담당입니다.
조길학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조형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늘 정수미 주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 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6명이며 현원은 650명으로 2011년 6월 현재 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 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군출연금과 기탁받은 금액의 이자로 지급되며, 2010년도에는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23명 등 164명에게 총 1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고등학생 123명, 대학생 26명 등 149명에게 상반기 분으로 6,2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기금모금 현황으로 2010년도에 737명으로부터 1억 8,600만원, 2011년도에는 658명으로부터 4,6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 받아 2011년 5월말 현재 18억 7,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회 기금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8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5개 단체에서 사업미집행 및 잔액으로 1,15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 본예산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새마을운동회에 1,500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현재 1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에서는 18개 단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6월중 교부신청서 접수가 끝나는 즉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1월 중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2012년도 사업비 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무원 포상 현황』추진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포상자는 25명으로 발로 뛰는 간부상 1명, 우수공무원 10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1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우수공무원 5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9명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포상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 계획에 의거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관내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교육청 교육장이 폐쇄됨에 따라 군청 교육장 1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2010년 하반기에 159명과 2011년 상반기 131명을 대상으로 트위터,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PC보급 및 운영관리현황 입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최적의 정보환경을 제공하여 전산장비 장애로 인한 업무중단 및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매년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938대, 프린터 383대 이며,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물품관리지침 내구연한 규정에 의하면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5년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컴퓨터 5년, 프린터 7년이 지난 장비순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10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2대와 프린터 2대를 구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컴퓨터 77대와 프린터 9대를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컴퓨터 32대와 프린터 10대를 추가 보급하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중단 및 민원처리 지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따른 적합한 성능과 사양의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의 통합관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업무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은 2011년도 상반기에는 컴퓨터 원격점검을 위해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1식, 백신프로그램 900본, MS 오피스 2010 소프트웨어 10본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중인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및 관리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 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2010년 상반기분 8억 903만원에 대하여 2010년도 9월에 지급 하였으며, 2010년도 하반기분 8억 2,838만원은 2011년 2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상반기분은 9월중에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시 법규와 지침을 준수 적용하여, 직위 직급을 불문하고 일 열심히 하는자를 우대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간 사 이선
인사위원회 표준안,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선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자료요구 합니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지침과 같이 자료 부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급 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류경숙
예.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러면 금년 2월에 지급한 내용하고, 9월에 지급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자료가 많으면 원본을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가 추천한 사람은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선
왜? 추천을 했는데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2010년 11월 6일에 기석기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의뢰 공문발송을 2010년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추천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인사위원회 위촉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에 해당하는 4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해 오신 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11월 25일, 2010년 12월 7일, 2011년 1월 25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재추천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천이 없어서 지금 위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간 사 이선
의회에서는 상당히 자의적 해석이다. 아까 말씀을 했듯이 장으로써 10년 이상 활동한 자가 내부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조 제4항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선
의회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들 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들을 쭉 보시면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간 사 이선
임용할 때 3년씩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2년에서 3년으로 됐습니다.
○ 간 사 이선
이분들은 3년이 넘으면 재임용을 한다든지 바꿉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연임해서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을 위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간 사 이선
인사위원회 개개인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인사위원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세분이고 나머지 김언태, 박영용, 주길순, 장치근, 장치근씨는 광주대 교수인데 우리 화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연관은 없는데 우리 화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전에부터 해오고 있고 연임해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 사 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의회에 당초에 추천을 받기 이전에 충분히 의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협의 좀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인사위원회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편했습니까? 일부 개인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전부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선
김언태씨, 박영용씨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선
사회단체 덕망 있는 인사들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향교에서 과거에 목민에 대한 내용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구학자나 내용있는 분들을 모시고 해야지 적십자회장 주길순씨는 부분별 회장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선
이분이 지금 두 번째입니까 연임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연임해서 하십니다.
○ 간 사 이선
왜 마르고 닿도록 왜 그 사람들을 시켜요? 사람이 없습니까? 그동안에 과정들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계속 각종 위원회에 독식했던 이런 분들 정리 좀 하시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사위원회가 현행 임기재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연수로 해서 3년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임기로 되어 있는 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로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법적근거는 공무원법과 임용령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임기가 전부다 개인적으로 들쑥날쑥해요. 왜 그런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하다가 빠졌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초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임기가 틀린 이유는…….
○ 위원장 문행주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임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규칙할 수밖에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재직기간 동안만 하니까요.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은 그러면 임기가 아니고 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을 떠나면 그날부로 끝나는 것이지요.
○ 위원장 문행주
당연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전에는 지침이라기보다 단체장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 성과금이 옛날에는 다 올리기는 올려도 나중에 균등하게 나눠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침이 나와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 류경숙
그러면 단서조항이라고 혹시 여기에 C등급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C등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10%가 안 나와도 된다는 그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것을 조정을 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C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류경숙
앞으로 그 방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도 생각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성과상여금이라는 말 그자체가 그런 C등급이 없다고 그러면 성과금 그 자체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 정도는 우리가 C등급을 줘야 되지 않으냐?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 위원 류경숙
그러니까 A, B, C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C등급이라면 A, B, C등급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진다면 C등급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지만 여기는 A, B, C가 있는 상황에서 C등급이 3개 등급은 저희가 S, A, B, C잖아요. 그런데 세 등급은 받고 있으면 그 세 등급이 없이 하나고, 마지막이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C등급 네 번째 마지막은 A, B, C 하고 S등급으로써 차별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고, 안 주고로 했으면 꼭 안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아까 제가 보기는 못했어요. 단서조항이 C등급은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약간 올려서 다 나눌 수 있도록 균등하게 성과금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그대로 성과금은 잘한 사람은 주고, 못한 사람도 줄 수 있는데 평가가 잘못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장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채점을 할 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실과 읍면별로 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매겨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못 바꿉니다. 그대로 줘야 됩니다.
○ 위원 류경숙
못 바꾸면 과에도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님께서는 10%를 없애버리라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10%면 각 과에 1명, 읍면에 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명씩 못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 위원 류경숙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신 분도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거의 없습니다.
○ 위원 류경숙
다음에 타기 위해서 무서워서 못 하겠지요. 나중에 안줄까봐서…….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지는 안고요.
○ 위원 류경숙
저는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선
상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상 실과장 책임하에서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평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군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과에 팀장 중심으로 성과금이 되어야 되고, 어느 특정 군수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금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할 뿐이지 성과금이 기분이 안 좋지 누구는 특별한 사람이고, 누구는 특별하지 못해서 전혀 안줘버리고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과금 문제만큼은 철저히 과에 위임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각 과마다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도 하시고 정말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성과금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성과상여금을 1번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군수님 의지가 아니고 실과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이 평가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실과장님, 읍면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사무관 이상은 군수님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 사 이선
사무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운영이 돼야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자존심이 안 상하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물론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해 다릅니다만 그 기준의 작대가 명확히 했을 때 결국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 사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이 선
자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네요.
나드리까지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드리가 현재 이용객수에 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방만하다.”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불시에 가면 100명 심지어 일부 면단위에서는 1명씩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 더 경비도 절감이 되는데 당초에 나드리를 개관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이용현황을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때 평균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 간사 이 선
300명에서 400명으로 잡았는데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 전번에 상임위 활동을 하느라고 그 당시 총무위원장하고 류경숙 의원님이 가셨었는데 아무튼 그 일정이 잡히니까 그 앞날, 앞날부터 나드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 것 저희들이 다 잘 압니다. 인력동원 일부러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사 이 선
물론 나드리가 여러 가지 위치가 한적한 데 있고 그래서 버스 2대로 하고,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히 거기서 여가도 보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런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군 재정 형편상 기획감사실장이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간사 이 선
‘이제는 나드리를 이 시점에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에 할 때는 약 300명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읍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차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현재는 숫자가 조금 줄어졌습니다.
○ 간사 이 선
예.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리고 당초에 나드리노인복지관을 설립한 취지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로 노인복지관을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면단위에서도 활성화를 해서 많이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예. 제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덧붙여서…….
○ 간사 이 선
말씀 하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간사 이 선
먼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추경 과정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옛날에는 인원수가 200명에서 300명씩 많이 왔다가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전면 다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대안을 제출하면 지난번에 추경에 삭감됐던 그러한 예산 같은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예.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이 나오시면 전반적인 운영방안ㆍ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이 선
노인복지담당 조영득계장이나 주민복지과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군의 복지가 노인복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노인복지가 잘된 데는 화순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보편적 복지를 벗어나서 어르신들 점심만 봐도 지금 경로당 반찬사업 지원해서 마을회관에서 드실 수 있고, 또 무료급식장이 있고, 나드리 복지센터가 있고, 어찌 보면 신분이 그 사람이 상위층이든 중산층이든 빈부층이든 간에 우리 화순군은 어디든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우리 화순군으로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우리 복지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청년들이 직장을 잡는 청년실업 문제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분들이 못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드리 복지센터를 다닐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면 마을에서도 사실만한 분들이 다니십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를 가시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못가고 또 교통비를 지불하고 자기 차를 갖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번 1회 추경 때 나드리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개인진단 한번 해서 제대로 나드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군 재정에도 맞고 또 이용객에 한해서 지금 직원들도 저는 상당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쭉 직원들 보니까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소위 법인회사에서 봉급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봉급체계는 사회복지법에 나오는 호봉체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 선
그래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간사 이 선
우리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 간사 이 선
자기들 법인에서?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간사 이 선
그래서 그것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류경숙 의원도 보시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조리사들 두 분이 가서 보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안에서 일하신 분들……. 그분들이 봉급이 제일 낮고, 아주 제일로 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지위가 관장보다 더 높아……. 말 한자리도 안하고 무단이탈하고 말 한자리도 안하고 안나가 버리고,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영득 계장도 모를 수가 있지만 특정인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센터 직원들이 앞으로는 지난날에는 많은 선거운동에 관여를 했지만 관여한 것은 사실이니까…….
복지계장님! 앞으로는 정말 공공복지 관련자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드리복지관 지난 감사내용을 보면 5건 시정과 주의 2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나드리복지관이 애초에 개관 당시에서 전년도 상반기, 올해 중반기 정도를 하고 현재 비추어 보면 현저히 지금 참여 인원 수용인원들이 떨어집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우리가 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떨어지는데 몇 가지 요소를 분석을 해보면 시기적인 요건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6. 2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이것을 개관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송을 해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참여를 시켰다. 그것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어른들께서 많이……. 그때 당시 우리가 판단하기에 400명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 노인들이 참여를 한 것을 우리들이 직접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 현재 150명 내외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계상되어서 올렸던 것들은 그때 300명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간 6억원으로 상반기에 3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그런 점들은 인위적으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나드리 복지관이 우리들이 초창기에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요구했지만 사실이 이 강정리라는 지역이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것하고 본인이 쉽게 찾아 가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여 자체가 한계가 있다.’ 물론 마을단위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소일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표준이 몇 명 정도일 것인가? 이것을 잘 개량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원도 사실은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에 인원들을 봤을 때 이 인원을 굳이 전부다 감당할 만큼 그러한 참여인원이 제대로 채워지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노인들에게 예산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은 주되,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과학적인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영득 계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잘 검토를 했었고 또 거기도 새로운 관장이 와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들한테 몇 차례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관찰하고 고려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심의를 할 테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과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현재 6개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6개 중에서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화순적십자 봉사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100명 이상의 수행기관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화순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가 노노케어 사업이고 그러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늘 푸른 화순21은 유형이 공익형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도 공익형이고…….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첫째 제가 보기에 이것이 100명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5%를 각종 교육이라든지 수행상 필요한 운영비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265명, 1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265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한 기관이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장점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장점은 특별히 많이 한다고 해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지회가 작년에 해보니까 아주 잘한 기관이여서 올해도 265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잘하는 기관이다. 지금 애초에 공익형 신청기관이 몇 군데이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공익형이 궁도협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작년에 같이 했었는데 궁도협회는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져버렸고, 재향군인회는 금년에 수행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 구성 때 점수가 못 되어서 금년에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향군인회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노인일자리사업을 각 사회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어떤 사회단체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것이 전혀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혀 없어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단지 우리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그렇습니다. 비영리…….
○ 위원장 문행주
비영리 법인?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사회단체는 다 비영리법인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저는 265명을 전담인력이 3명이면 지금 3명에 해당되는 인력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는 것이어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3명을 고용을 해서?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기관으로 늘려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내년도에 한다면 금년에는 11월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 분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공익형은 좀 차제하고 노노케어사업은 150명이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노케어사업은 지금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어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것을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돌보는 일들이 주로 어떠어떠한 일들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주로 가서 수발을 많이 합니다. 말벗이나 이런 것…….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리고 집에 청소도 해줍니다.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청소는 물론이고요. 주로 말벗을 해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친구 되어 주는 것?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친구가 되어 준다? 이 양반들이 대부분 파견되는 곳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사업은 집에 가서 수발을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벗이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평균 연령이 몇 세나 되십니까?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지금 기본이 65세 이상이고요. 대충 보면 70세 정도 되십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난번에 노인돌보미를 하시는 분들 제가 한분 따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 보니까 집에 가서 잔일을 해주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수요자 입장에서 주 목적이 안부 살피기와 말벗 해주기인데요. 청소 요구를 하셔가지고 안해 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사업에서 탈락하실까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애초에 노노케어의 사업의 취지가 그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말벗해서 그 양반들 무료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의 내용 기본 뼈대인가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의 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노노케어사업에서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소외받고 계신 분들, 못하신 분들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메꾸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청소를 해주거나 치료 상태를 돌봐주는 그런 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인돌보미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말고…….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노인돌보미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별도로 나가지요?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예.
○ 위원장 문행주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나 적십자 봉사회나 늘푸른화순21협의회나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많은 문제는 “특정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참여해서 독식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주된 항의의 내용이고, 또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150명이나 되는 수를 파견하는 것이 거의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지역에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된 항의의 내용입니다.
○ 주민복지과 직원 박용희
내년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담당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어오지요?
그런데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0명이니까 50명 단위로 줄여서 실제로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를 해서 이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일자리사업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보면 그냥 노인들에게 용돈벌이 시켜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부분부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구석을 돌볼 수 있는 용역을 확보한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150명이나 되는 수를 해서는 사실은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분할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민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