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7월 1일 (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10년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실과단소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실과단소 명칭변경에 따라 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10년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실과단소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실과단소 명칭변경에 따라 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과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 법률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 중 모범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는 군의 실과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나 군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경우에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간사규정을 삭제 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호간에 조정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과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 법률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 중 모범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는 군의 실과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나 군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경우에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간사규정을 삭제 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호간에 조정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사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서 본세가 증가됨에 따라 분할고지 금액 본세기준을 상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군세조례 제16조 납기의 내용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유는 현재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5만원이 넘는 예를 들어서 6만원인 경우에 3만원씩 7월과 9월에 두 번씩 분할고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왜 7월에 냈는데 또 9월에 내게 하느냐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은 두번 분할고지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1회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본세기준 분할고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5만원이하 재산세 대상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약 80% 정도 됩니다.
○ 위원 오방록
80% 정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금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쉽게 말해서 너무 한번에 과세가 클 경우에 느끼는 부담이 크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부담에 대한 느낌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5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왜 두번 내지! 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세법이 한꺼번에 내게 되면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주도록 그렇게 분할을 해준 것입니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10만원으로 조정하면 고지업무가 따운이 되겠네요?
○ 세정담당 안희순
재산세를 고지하면 지난번에 변세기준을 5만원 했을 때 거의 80%가 7월에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건수로 하면 몇 건입니까?
○ 세정담당 안희순
건수로 재산세가 25,000건 나가는데요. 거의 20,000건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9월에 5만원 이상 된 본세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이해를 못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 위원장 문행주
건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업무도 많이 경감이 되지요?
○ 세정담당 안희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렇게 1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두 번 고지할 것을 1회 고지함으로써 고지업무 자체가 대게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민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만 차라리 9월에 한꺼번에 고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면 혼란이나 아니면 업무상 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9월에, 7월, 2회에 부과하게 된다면 군 세외수입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만원일 경우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10만원씩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만원 정도 내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차라리 9월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업무상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담당 안희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법이 자주 해년마다 세법이 바뀌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많이 나오면 왜 한꺼번에 부담이 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에 2회 분할로 고지를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책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 세정담당 안희순
시군 조례에 기준을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기왕에 텀을 줘가지고 7월, 9월하지 말고 7월, 11월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 세정담당 안희순
납기일은 7월, 9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명시가 되어 버렸다는 이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7월 16일로…….
○ 위원장 문행주
꼭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위원 오방록
진짜 이것은 조삼모사예요.
○ 위원장 문행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행정지도로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사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서 본세가 증가됨에 따라 분할고지 금액 본세기준을 상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군세조례 제16조 납기의 내용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유는 현재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5만원이 넘는 예를 들어서 6만원인 경우에 3만원씩 7월과 9월에 두 번씩 분할고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왜 7월에 냈는데 또 9월에 내게 하느냐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만원 이상은 두번 분할고지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1회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어 본세기준 분할고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5만원이하 재산세 대상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약 80% 정도 됩니다.
○ 위원 오방록
80% 정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금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쉽게 말해서 너무 한번에 과세가 클 경우에 느끼는 부담이 크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부담에 대한 느낌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5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왜 두번 내지! 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세법이 한꺼번에 내게 되면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주도록 그렇게 분할을 해준 것입니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10만원으로 조정하면 고지업무가 따운이 되겠네요?
○ 세정담당 안희순
재산세를 고지하면 지난번에 변세기준을 5만원 했을 때 거의 80%가 7월에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 위원장 문행주
건수로 하면 몇 건입니까?
○ 세정담당 안희순
건수로 재산세가 25,000건 나가는데요. 거의 20,000건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9월에 5만원 이상 된 본세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이해를 못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 위원장 문행주
건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업무도 많이 경감이 되지요?
○ 세정담당 안희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저는 이렇게 1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두 번 고지할 것을 1회 고지함으로써 고지업무 자체가 대게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민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만 차라리 9월에 한꺼번에 고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하면 혼란이나 아니면 업무상 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9월에, 7월, 2회에 부과하게 된다면 군 세외수입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만원일 경우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10만원씩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20만원 정도 내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차라리 9월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업무상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세정담당 안희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법이 자주 해년마다 세법이 바뀌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많이 나오면 왜 한꺼번에 부담이 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에 2회 분할로 고지를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책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 세정담당 안희순
시군 조례에 기준을 조례에 의해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기왕에 텀을 줘가지고 7월, 9월하지 말고 7월, 11월 이런 식으로 하시지요?
○ 세정담당 안희순
납기일은 7월, 9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명시가 되어 버렸다는 이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7월 16일로…….
○ 위원장 문행주
꼭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위원 오방록
진짜 이것은 조삼모사예요.
○ 위원장 문행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행정지도로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고 정치ㆍ행정ㆍ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보시면 편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상임위원 위촉 및 직무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의 능률적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과 동시에 시작되면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되면 해촉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주민과 후손들에게 향토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전에 읍ㆍ면지 편찬과 관련해서 제가 각별하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군지가 공식적으로 납품이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읍ㆍ면지 편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군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 또 읍ㆍ면지가 군지의 편찬과 더불어서 읍ㆍ면지가 다시 또 편찬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들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군지하고 읍ㆍ면지하고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 또 중요한 내용에 정밀성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사학자는 아니지만 군지가 통사적이고 개론사라면 읍ㆍ면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군지하고 읍ㆍ면지하고 이름만 달리하는 이를 테면 편집이 돼서는 안 된다. 군지는 군지대로 분명하게 군에 역사를 담고 있는 통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읍ㆍ면지는 읍ㆍ면지대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읍ㆍ면지 편찬이 군지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ㆍ면지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보고를 하셔가지고 읍ㆍ면지 편찬을 기존에 방식대로 통째로 용역을 주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향토사가들이나 또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기존에 읍ㆍ면지가 개론서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편집했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편찬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지금 읍ㆍ면지 편찬에 따른 잡음들이 또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읍ㆍ면지 편찬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 먼저 충분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게 되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면단위에 향토사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그면 관내에 속속들이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별로 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읍면에 잘 아시는 분들 한분씩은 해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덧 붙여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셔가지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였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적어도 내용들을 감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고 정치ㆍ행정ㆍ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보시면 편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상임위원 위촉 및 직무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의 능률적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과 동시에 시작되면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되면 해촉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주민과 후손들에게 향토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전에 읍ㆍ면지 편찬과 관련해서 제가 각별하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군지가 공식적으로 납품이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읍ㆍ면지 편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군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 또 읍ㆍ면지가 군지의 편찬과 더불어서 읍ㆍ면지가 다시 또 편찬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들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군지하고 읍ㆍ면지하고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 또 중요한 내용에 정밀성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사학자는 아니지만 군지가 통사적이고 개론사라면 읍ㆍ면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군지하고 읍ㆍ면지하고 이름만 달리하는 이를 테면 편집이 돼서는 안 된다. 군지는 군지대로 분명하게 군에 역사를 담고 있는 통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읍ㆍ면지는 읍ㆍ면지대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읍ㆍ면지 편찬이 군지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ㆍ면지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보고를 하셔가지고 읍ㆍ면지 편찬을 기존에 방식대로 통째로 용역을 주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향토사가들이나 또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기존에 읍ㆍ면지가 개론서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편집했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편찬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지금 읍ㆍ면지 편찬에 따른 잡음들이 또 예산의 이중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읍ㆍ면지 편찬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 먼저 충분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게 되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면단위에 향토사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그면 관내에 속속들이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별로 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읍면에 잘 아시는 분들 한분씩은 해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도 덧 붙여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셔가지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하였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적어도 내용들을 감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