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6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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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6월 2일 (목)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 민 복 지 과
- 계 수 조 정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앞으로 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중요한 사안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항상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각종 감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새로 신규로 된 추경예산만 설명하시고, 저희들이 10시 30분쯤 되면 행사에 참석을 하여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위탁세대지원은 금번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확정내시가 돼서 지원코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에 가스누설 차단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206쪽, 207쪽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07쪽 중간부분에 금년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절반 8개 하고 다음 추경 때 8개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쪽 하단부분에 어린이 범죄예방시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설치비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금번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이라 할지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CCTV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에서 211쪽 까지는 국도비변경사항입니다.
212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적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단체에 작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운행비가 지원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20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제11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 군이기 때문에 그 이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를 저희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금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은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216쪽도 국도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21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각종 생활안정금, 양육비, 교통비를 확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218쪽도 국도비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계상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으로 65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도비가 금년에 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220쪽 하단부에 여성사회참여확대에 신규 여성 이장마을 육성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여성 이장마을 육성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3,000만원이 증이 되는데 관내 여성 이장 마을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1쪽에 여성주간행사로 해서 1,500만원 하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2,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비, 거주외국인 전통 문화탐방비로 해서 총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400만원,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22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것이고 다문화가족 사업비 교통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은 국도비 변경 확정이 돼서 추가 했던 것이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일부 감, 증을 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정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금년에 확정내시가 돼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보훈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보훈단체 등 보조금 본예산에 6,100만원 50% 정도 계상이 됐고, 금번에 6,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업으로 2,900만원 증이 됐고, 그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순수 군비로 2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 안부 살피기 810만원은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수혜 금에서 경상보조로 일부 목을 바꾸고 금번에 도비가 증액이 돼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합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으로 보장적 수혜금으로 8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이번에 목을 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8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여성단체나 부녀회에서 장만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로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300만원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원에 있어서 노인대학, 대학원, 노인대학에 빔프로젝트 구입비, 노인대학 노래방기기 구입비 등 총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노인관련 지원사업비가 예전에 비해서 50%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50%를 추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30쪽 경로당 탈취제 구입비로 1,03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415개소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냄새가 나서 탈취제를 구입해서 쾌적한 경로당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은 도비 50%, 군비 50%로 2,200만원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각 경로당에 노인 어르신들이 와서 안마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증진기구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부담금 4억 4,500만원은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방문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급자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니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국도비 군비 합쳐서 2억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장비 구입비 7,000만원, 232쪽 현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요양원시설입니다. 신축요양원 장비시설비로 의료기구나 사무용기구나 주방용기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32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고, 금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도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복지관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가 변경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로 6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화순군지부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비로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7쪽 노인 일자리사업 2억 5,400만원 순군비 추가 책정을 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노인 일자리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1대 1 노노케어라고 해서 방문노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환경, 꽃길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수행기관이 5개 기관인데 적십자사, 새마을지회, 늘푸룬화순 21, 나드리복지관…….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나이야가라…….
○ 위원장 문행주
나드리복지관이요?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나드리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청소관계를 하니움 체육관에 12명, 나드리복지관에 12명이 청소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나드리복지관은 하나의 복지기관인데 복지기관을 운영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야지 복지기관에서까지 노인일자리 용역사업을 맡아서 해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이라든지 청소관계가 미진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 위원장 문행주
나드리복지관은 평균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한 3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가 엊그제 갔는데 탁 150명 있었는데요.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우리도 날마다 다 보고 있어요. 차 지나다닌 것도 보고, 타는데도 다 추적해 보고 있는데 그날만 150명 이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날은 무슨 일들이 많이 있으셨든가 봅니다. 위원장님이 가실 줄 알았으면 많이 참여를 하시도록 할 것을 그랬네요.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지금 복지관 운영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1년 6개월 정도…….
○ 위원장 문행주
1년 6월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엄정하게 진단은 못 했습니다만 나드리복지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놀이터, 쉼터가 되어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시다보니까 즐거운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우리 실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답변을 잘 하는 양반이 안태호 과장님이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왜요?
○ 위원장 문행주
이렇게 교과서적이고 쟁점을 도대체 삼을 수 없는 이런 판에 밝힌 답변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저는 안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마다 가끔 놀라고 합니다. 도대체 요새 보니까요. 셔틀버스 평균 2명, 3명 이던 이만이요.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문행주
평균 2명, 3명이어요. 우리도 매일 보고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면단위에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 위원장 문행주
이미 나드리복지관은 초동에 하였든 대대적으로 선거 앞두고 실어 날라서 그랬는데 이미 나드리복지관은 화순읍 노인복지관으로써 지금 보면 위상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할 때 이렇게 셔틀버스를 이용해 면단위에서 수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논다는 것 자체는 초동에 몇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생활에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다고 우려를 많이 했고, 위치도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보도로 찾을 수 있는 그렇게 권장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용자에 80에서 90%는 화순읍 노인들입니다. 요새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80에서 90%가 화순읍 노인들이고 평균 150명 내외예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면단위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 위원장 문행주
자가용으로 오실 노인들 정도 되면 물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또 합승해서 많이 오시고, 평일에 저도 가봅니다만 주차장이 자가용들로 차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나드리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는 특히 앞으로 노인복지계에서 전향적으로 재점검해 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행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참여율이나 수행방식이나 이런 데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몰래, 몰래 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계속 관찰을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1년이면 6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집행을 하고 이게 과연…….
그리고 현재 나드리복지관에 각종 계약직이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런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4시48분 속개)
맨위로- 계 수 조 정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10건에 대하여 10억 7,076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1명)
주민복지과장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