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 10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이 선
총무위원회 간사 이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선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이 선
총무위원회 간사 이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본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다른 실과소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 및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별표내용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 중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사무를 위탁사무에 신설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중 화순노인전문병원 관리업무를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며, 기후변화대응과,상하수도사업소,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탁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와 적용 법률이 변경된 관련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위임사무 별표 내용 중 실과소 공통, 재무과, 산림소득과, 보건소 사무는 적용 법률이 변경되었고, 주민복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순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은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 부군수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군수는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며,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신설된 사항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고,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관련 조문 및 문구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에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신청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리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4필지에 79,439.1㎡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내평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2필지에 2,868㎡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감도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필지에 3,043㎡이동,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3필지에 19,664.2㎡이동, 다음으로 능주면 백암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1필지에 2,542㎡이동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읍면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적용 법률이 개정된 관련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화순읍과 능주면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행정지원과장님! 리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다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1건도 없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의견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여기는 주민은 포함되지 않고 산업단지 일부 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 선
주민이 없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었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한 가지 부연해서 부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순읍 앵남2구와 도곡면 원화리 2구 하고 한 30호 밖에 안 되는데 도랑가로 해서 마을이 두개로 분구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6년 전에 통합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어디로 가던 간에 적은 부락에 회관도 2개고, 소위 경로당도 2개, 유산각도 2개 등 이렇게 중복해서 마을주민들이 또 거기서 도곡이니, 화순읍이니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사사로운 분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곡이나 화순읍에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실질적으로 아무리 첨예해도 주민들 뜻을 존중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명심해가지고 어쨌든 도곡으로 일원화하든, 화순읍으로 일원화 하든 간에 주민 뜻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은 마을을 갈라놓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의견청취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다른 실과소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 및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별표내용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 중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사무를 위탁사무에 신설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중 화순노인전문병원 관리업무를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며, 기후변화대응과,상하수도사업소,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탁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와 적용 법률이 변경된 관련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위임사무 별표 내용 중 실과소 공통, 재무과, 산림소득과, 보건소 사무는 적용 법률이 변경되었고, 주민복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과 사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이관으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에 따라 화순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은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 부군수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군수는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하며,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신설된 사항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고,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관련 조문 및 문구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과에서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신청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리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4필지에 79,439.1㎡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내평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2필지에 2,868㎡이동, 다음으로 화순읍 감도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3필지에 3,043㎡이동, 능주면 광사리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3필지에 19,664.2㎡이동, 다음으로 능주면 백암리에서 화순읍 내평리로 1필지에 2,542㎡이동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읍면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적용 법률이 개정된 관련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화순읍과 능주면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행정지원과장님! 리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다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1건도 없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의견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여기는 주민은 포함되지 않고 산업단지 일부 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 선
주민이 없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었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한 가지 부연해서 부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순읍 앵남2구와 도곡면 원화리 2구 하고 한 30호 밖에 안 되는데 도랑가로 해서 마을이 두개로 분구 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6년 전에 통합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어디로 가던 간에 적은 부락에 회관도 2개고, 소위 경로당도 2개, 유산각도 2개 등 이렇게 중복해서 마을주민들이 또 거기서 도곡이니, 화순읍이니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사사로운 분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곡이나 화순읍에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실질적으로 아무리 첨예해도 주민들 뜻을 존중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간 사 이 선
명심해가지고 어쨌든 도곡으로 일원화하든, 화순읍으로 일원화 하든 간에 주민 뜻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적은 마을을 갈라놓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의견청취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의 일부를 삽입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개정입니다. 제49조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의 일부 문건을 추가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정을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3,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 기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 가능토록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며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법조문 변경으로「지방세법」제56조 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정하였으며,
기타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기간 연장과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18조 감면 제외대상의 법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서 자동이체신청과 전자송달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 고지서 없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법 제2조제1항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배우자로 확대하며,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 연장을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합니다.
두 번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 공제해 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면조례 법조문 개정입니다.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 제정 시 누락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약공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 관련해서 감면 사항이 취득세나 환경부담금도 포함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이 제외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취득세와 무엇이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됩니다.
○ 위원 오방록
대상자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명단은 있지요.
○ 위원 오방록
명단은 몇 명 정도 추정이 됩니까?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장애인 등록된 차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된 장애인 범위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법조항에 외국인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숫자 파악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숫자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의 일부를 삽입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개정입니다. 제49조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의 일부 문건을 추가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정을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3,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 기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 가능토록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며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법조문 변경으로「지방세법」제56조 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순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정하였으며,
기타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기간 연장과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18조 감면 제외대상의 법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서 자동이체신청과 전자송달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 고지서 없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법 제2조제1항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배우자로 확대하며,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 연장을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합니다.
두 번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 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 공제해 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면조례 법조문 개정입니다.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 제정 시 누락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약공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 관련해서 감면 사항이 취득세나 환경부담금도 포함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 위원 오방록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이 제외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취득세와 무엇이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됩니다.
○ 위원 오방록
대상자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명단은 있지요.
○ 위원 오방록
명단은 몇 명 정도 추정이 됩니까?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장애인 등록된 차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된 장애인 범위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법조항에 외국인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숫자 파악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재무과 세정담당 안희순
숫자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축제가 관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의거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하였습니다. 축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과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고요.
위원장 및 위원 변경 건으로 공무원인 실과단소장과 겸직금지 대상인 군의원님 등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간사업무를 간사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이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당해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을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축제행사비 결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축제결과 보고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만큼 재정관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하고,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수입, 지출액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온천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체납시에는 온천수를 정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수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고 정치ㆍ행정ㆍ산업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이 원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들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재정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주민과 후손들에게 향토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 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민간 기구를 많은 검토 끝에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이 내려 온 것이 있거든요. 축제를 관에서 계속 주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여러 군데 감사를 한 결과 조치계획을 축제추진에 있어서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러한 조치계획을 보내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군 축제는 특정인 군수 그런 것을 홍보하고 군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특히 공무원들 관주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 때부터 계속 축제관련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도 뭔가 의회하고 집행부, 민간인들 하고 같이 공청회를 걸쳐서 이 부분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축제 안 할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 간 사 이 선
안 할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는 현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 간 사 이 선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일부 용역비만 세워있고 그래서 시간이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조례를 잘못 만들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군 대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 축제 철쭉제나 이와 관련된 작은 축제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 조그마한 축제는 해당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 대표 축제는…….
○ 간 사 이 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축제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성은 금년에 축제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장성 홍길동 축제는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예산 3분에 2도 안된 것 가지고 훨씬 더 효과는 배 이상 효과를 봤다는 전문가들의 평을 듣고 축제가 민간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또 축제위원이 문제점이 벌써 50명 가량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당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군에 많은 사회단체나 민간 대표자들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투명성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 화순군에 누구 식구다. 누구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래 섰거든요.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축제추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보류해서 한번 공청회도 거치고 같이 노력해서 금년에 하더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감사조치계획이 이미 작년 7월 20일에 와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 간 사 이 선
그런데 왜 작년에 안 넣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 11월 3일자로 와가지고 올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총무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조례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 간 사 이 선
과장님! 오늘 저희 회의록을 붙여서 감사원에 보내시고 이것은 좀 보류를 시키고 한번 의회, 집행부, 민간 일부 사회단체까지 넣어가지고 토론한번 하게요. 그리고 이게 50명 이내로 한다. 이것도 잘못 선임을 할 경우에는 특정인 중심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지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지금 5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위원 위촉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 간 사 이 선
과장님! 타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 간 사 이 선
작년에 좀 하시지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에 11월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올해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올해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를 요청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는 서로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축제위원회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이것을 잘못 구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충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호도 과장님이 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에 홍길동 축제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참여인원은 더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축제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 손잡고 관중으로써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근 지자체에 축제가 잘 된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오히려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축제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개정조례를 다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행상에 있어서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하고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다른 시군에 작년에 개정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원에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금년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부터 인근 지자체에 정말 축제를 제대로 하는 곳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장흥 물축제, 함평나비 축제 등 잘 되는 곳을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화순군축제 발전방향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보류해서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축제 조례는 다른 데도 보시면 다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 축제 조례안은 다른데 저희들이 개정 한데를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발췌를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시행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성을 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빨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제가 11월에 와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다른데 보고 개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기초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용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안이 안 됐기 때문에 위촉은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 몫으로 일용직을 채용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몫으로가 아니라 화순읍ㆍ면지 편찬실 운영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선 자료수집을 위해서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 몫으로 하셨지요. 화순읍ㆍ면지 편찬 자료수집은 원래 없었던 업무인데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하겠다고 거꾸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화순군 문화관광과에 화순읍ㆍ면지 편찬 자료수집이라는 업무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돼서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걸맞은 답변을 하셔야지 이 조례는 위인설관 조례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화순군지 편찬이 이전 군지가 몇 년 만에 이루어 진 것입니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전에 10년 만에 화순군지 편찬을 했는데 화순군 의회가 20년 됐는데 화순군 의회 20년사가 없어요. 화순군이 10년 이렇게 빨리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데 10년 만에 화순군지를 편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화순군지가 10년 만에 편찬될 이유도 따로 없고, 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인설관 아니냐! 해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상임위원이 중간에 낙마하고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겠지만 그런데 또다시 화순읍ㆍ면지를 편찬하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로는 일부 향토사학자나 읍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도 읍ㆍ면지가 편찬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자료에 깊이와 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읍ㆍ면지를 편찬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전완준 군수 임기 말에 일어나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아까 축제추진위원회 관계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
○ 간 사 이 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 용역관계도 있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 부분을 제가 수정제안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정도면 토론하는데 큰 애로가 없지요? 사실 50인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한 20명 정도 해도 충분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축제가 관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의거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조정을 하였습니다. 축제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과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고요.
위원장 및 위원 변경 건으로 공무원인 실과단소장과 겸직금지 대상인 군의원님 등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간사업무를 간사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이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당해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을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축제행사비 결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축제결과 보고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만큼 재정관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하고,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수입, 지출액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온천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처분을 하고 있으나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체납시에는 온천수를 정수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정수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고 정치ㆍ행정ㆍ산업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안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되면 해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이 원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들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재정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주민과 후손들에게 향토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간 사 이 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민간 기구를 많은 검토 끝에 조례 개정을 하자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이 내려 온 것이 있거든요. 축제를 관에서 계속 주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여러 군데 감사를 한 결과 조치계획을 축제추진에 있어서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러한 조치계획을 보내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간 사 이 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군 축제는 특정인 군수 그런 것을 홍보하고 군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특히 공무원들 관주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 때부터 계속 축제관련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도 뭔가 의회하고 집행부, 민간인들 하고 같이 공청회를 걸쳐서 이 부분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축제 안 할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 간 사 이 선
안 할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는 현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 간 사 이 선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일부 용역비만 세워있고 그래서 시간이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조례를 잘못 만들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군 대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 축제 철쭉제나 이와 관련된 작은 축제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금 조그마한 축제는 해당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 대표 축제는…….
○ 간 사 이 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축제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성은 금년에 축제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간 사 이 선
장성 홍길동 축제는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예산 3분에 2도 안된 것 가지고 훨씬 더 효과는 배 이상 효과를 봤다는 전문가들의 평을 듣고 축제가 민간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또 축제위원이 문제점이 벌써 50명 가량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당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군에 많은 사회단체나 민간 대표자들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투명성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 화순군에 누구 식구다. 누구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래 섰거든요. 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축제추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보류해서 한번 공청회도 거치고 같이 노력해서 금년에 하더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감사조치계획이 이미 작년 7월 20일에 와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 간 사 이 선
그런데 왜 작년에 안 넣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 11월 3일자로 와가지고 올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총무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조례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 간 사 이 선
과장님! 오늘 저희 회의록을 붙여서 감사원에 보내시고 이것은 좀 보류를 시키고 한번 의회, 집행부, 민간 일부 사회단체까지 넣어가지고 토론한번 하게요. 그리고 이게 50명 이내로 한다. 이것도 잘못 선임을 할 경우에는 특정인 중심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지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지금 5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위원 위촉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 간 사 이 선
과장님! 타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 간 사 이 선
작년에 좀 하시지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작년에 11월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올해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올해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를 요청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는 서로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축제위원회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이 선
이것을 잘못 구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충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호도 과장님이 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에 홍길동 축제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참여인원은 더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축제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 손잡고 관중으로써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근 지자체에 축제가 잘 된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오히려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축제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개정조례를 다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행상에 있어서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하고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분은 다른 시군에 작년에 개정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원에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금년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부터 인근 지자체에 정말 축제를 제대로 하는 곳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장흥 물축제, 함평나비 축제 등 잘 되는 곳을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화순군축제 발전방향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보류해서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축제 조례는 다른 데도 보시면 다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 축제 조례안은 다른데 저희들이 개정 한데를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서 발췌를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시행상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성을 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빨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작년에 했어야 될 것을 제가 11월에 와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다른데 보고 개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기초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일용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조례안이 안 됐기 때문에 위촉은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그 몫으로 일용직을 채용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몫으로가 아니라 화순읍ㆍ면지 편찬실 운영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선 자료수집을 위해서 1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그 몫으로 하셨지요. 화순읍ㆍ면지 편찬 자료수집은 원래 없었던 업무인데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하겠다고 거꾸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화순군 문화관광과에 화순읍ㆍ면지 편찬 자료수집이라는 업무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돼서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걸맞은 답변을 하셔야지 이 조례는 위인설관 조례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거예요. 지금 화순군지 편찬이 이전 군지가 몇 년 만에 이루어 진 것입니까?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전에 10년 만에 화순군지 편찬을 했는데 화순군 의회가 20년 됐는데 화순군 의회 20년사가 없어요. 화순군이 10년 이렇게 빨리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데 10년 만에 화순군지를 편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화순군지가 10년 만에 편찬될 이유도 따로 없고, 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인설관 아니냐! 해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상임위원이 중간에 낙마하고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겠지만 그런데 또다시 화순읍ㆍ면지를 편찬하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로는 일부 향토사학자나 읍ㆍ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도 읍ㆍ면지가 편찬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자료에 깊이와 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읍ㆍ면지를 편찬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전완준 군수 임기 말에 일어나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군지편찬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지 편찬을 해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아까 축제추진위원회 관계 저희들이 용역도 있고…….
○ 간 사 이 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축제 용역관계도 있기 때문에…….
○ 간 사 이 선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위원장 문행주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26분 속개)
○ 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 부분을 제가 수정제안 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 정도면 토론하는데 큰 애로가 없지요? 사실 50인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한 20명 정도 해도 충분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