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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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2월 14일 (월) 10시 2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이 선
총무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매월 세대당 1만원씩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나 찾아서 다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화순지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단서 중 “단, 월동난방비는 1월, 2월, 12월만 지원 한다.”를 “다만, 월동난방비는 1월, 2월, 12월만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지원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 화순지사에 통보하여 보험료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금액과 명단을 국민건강보험 화순지사장에게 송부하면 화순지사장은 지원대상자별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조례의 운영에 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과 식재로의 생산ㆍ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명시 하였으며,제7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군수는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만원씩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에 직접 지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관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동의에 앞서 몇 가지 이의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기존에 학부모 부담금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담양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현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법에 근거하여 충분한 급식지원이 가능함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아울러서 농민회장, 농민회에서 제정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것하고도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세 가지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6항을 보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해당 기관에서 정책과 교육을 하는 것이지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8조 제1항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가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발의해서 성안했던 내용 중에 제2조 제6항,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해오셨고,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동의여부를 묻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왔는데 일부를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제2조 제6항이나 제8조 제1항이나, 제4조 제2항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 이견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행주
제2조 제6항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가…….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정책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문행주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달리한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문행주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 이 조례를 철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는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행정지원과장님의 말씀도 일부는 여러 가지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또 정책과 교육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발의도 이런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 전남, 광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지원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충분히 상부에서부터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은 당장 급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차차 조례 내용들을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무상급식센터에서 정책이나 교육, 홍보, 판로개척 이런 부분은 당해 교육청이 있는데 무상급식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4조 제2항은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보육시설이 70 몇 개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몫을 박아서 거기에 해야 되느냐? 점차적으로 전라남도나 교육청에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인데 조례에 굳이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간 사 이 선
그것도 제4조 제2항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는 문구를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보시면 명기할 때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관련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상태에서도 지원이 연차적으로 가능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례에 해놓으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할 때 고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 간 사 이 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했으니까 이대로 문구조정을 하지 말고, 하고나서 연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류경숙
총무위원회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조례의 운영에 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작은 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 건물면적 장서 및 열람석 구비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군의 책무로 작은 도서관의 설립 운영 등 운영비의 지원과 작은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개관사항을 명시하고 제11조에 자료 대출 요건과 도서 대출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 도서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류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10345호에 의거 개정ㆍ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조문 및 용어개정을 통하여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행 법률에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 명칭 개정으로 현행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며, 보존재산이 보존용 재산으로 하여 행정재산에 포함되었으며 잡종재산은 용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경된 내용은 어문 규범에 맞춰 쉬운 우리말로 바꾼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위로5.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ㆍ규칙 설명회 시 권고사항으로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공유재산 사용 감면범위 및 무상대여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군민회관 사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1992년 11월 시설사용료 개정 이후 장기간 사용료 가격이 동결되어 물가상승률 및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경우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퍼센트를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퍼센트 반환하며,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반환하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또한 국가, 전라남도, 화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면제되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등은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또한 관내에 소재한 공공 및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개별법에 무상대여 가능단체로 명시되어 있을시 무상대여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할 시는 임대를 해제할 수 있다. 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0년 12월 24일에 화순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시설사용료인상안에 대하여 별첨 1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회관 사용 감면과 무상대여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으로 사용료 반환범위, 사용료 면제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1992년 11월 시설사용료 개정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할 경우만 명시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취소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권석주
밑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제9조 제3항에 보면 관내에 소재한 공공 및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개별법에 무상대여 가능 단체로 명시되어 있을 시 무상대여 할 수 있으며 그랬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개별법이 어떤 것들 인가요? 예를 하나 들어서 화순군내에 각종 사회단체를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권석주
중대본부,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5ㆍ18민주항쟁화순군동지회, 새마을운동화순군지회 이런 경우는 개별 법령과 또 지침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왔습니다. 이런 무상 사용단체를 명시를 해가지고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이렇게 무상대부가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예컨대 방금 나열하신 단체는 개별 법률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은 개별 법률로 정액보조가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리고 나머지는 보훈단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그 외에 일반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일반 사회단체는 어떠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화순군에 군민회관이나 각종 단체를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해준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인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토록 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조문을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조문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9조를 변경하고, 담당 명칭을 위생담당을 환경위생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과단소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주민복지과로 통합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8항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의 산지약용식물 및 한약초 자원을 보존하고 학술연구 및 체험 산약초산업화 육성을 통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이 부각된 산약초타운을 조성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약초의 재배확대, 가공, 유통을 통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창출 등 지역관광 인프라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동복면 유천리 산 322번지 등 총 6필지로 면적은 303,763㎡와 주택 등 지장물 93.21㎡로 취득예정가격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산 322번지 등 6필지 303,763제곱미터를 매입 산약초타운을 조성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약초 재배의 확대, 가공 유통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 사 이 선
마침 산림소득과장님이 오셨네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소득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산양삼, 장뇌삼을 심을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양삼, 장뇌삼이 아니고요.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간 사 이 선
산약초타운인데 약초재배만 할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간 사 이 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다른 테마공원하고 연동되어 있는 지구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하고 연계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한복열
○ 출석공무원 (7명)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건소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