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2월 1일 (수) 11시 3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4.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
8.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11시35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폐광대체산업법인 출자 결정 심의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를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폐광대체산업법인 출자 결정 심의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단소 직제순서로 심사하되, 편의상 조례를 먼저 한 뒤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및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명명이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화순군의 책무, 안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는 군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대해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를 규정해서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및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명명이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화순군의 책무, 안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는 군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대해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를 규정해서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서 거주외국인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제명을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화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각 조에 외국인 주민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에 외국인주민 용어정의를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외국인ㆍ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화순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화순군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기능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심의규정까지를 부과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의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부터서 거주외국인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제명을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화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각 조에 외국인 주민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에 외국인주민 용어정의를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외국인ㆍ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화순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화순군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기능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심의규정까지를 부과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의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관련 화순군세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분법 공포되어, 새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순군세 조례 및 규칙 중 총칙분야는 화순군세 기본조례ㆍ규칙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화순군세 조례ㆍ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며, 화순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화순군세 규칙 제ㆍ개정안 2건은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의회에 상정한 화순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1건과,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및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2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개정건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세입이나 세율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 화순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제1조~제52조, 부칙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세목 등 안 제1조~제9조까지 입니다.
제2장 부과징수로서는 고지서 송달, 공탁, 수납, 징수유예 등 안 제10조~제25조까지입니다.
제3장 체납처분으로는 재산압류, 질문검사권, 공매 등 안 제26조~제46조까지입니다.
제4장 보칙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안 제47조~제52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등 안 제1조~제3조로 화순군세 기본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제25조 부칙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안으로 제1조~제3조까지 입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로는 미납세반출 신고, 장부비치보존 의무안 등 제4조~제5조까지입니다.
제3장 주민세로는 세율, 신고 의무안을 제6조~제8조까지이며, 제4장 지방소득세로는 세율, 신고의무 안 제9조~제11조까지입니다.
제5장 재산세는 세율,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등 안 제12조~제23조까지이며,제6장 자동차세로는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안 제24조~제25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등 안 제1조~제3조까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순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국 공통 감면조례 규정으로써 안 제2조~제16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료업,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그리고 보칙으로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제외대상,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 안 제17조~제23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적용시한, 일반적 경과조치로 안 제1조~제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3개 조문이 이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의 자동차,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임대주택, 아파트형공장,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전부개정 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3개 화순군 조례 제ㆍ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정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대통령령 제22377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단순 개정 9건, 신설 5건으로 총 14건이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내용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를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로 공장등록증명 1통을 공장등록증명 1건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세목별납세 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으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으로,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기타 제증명 등 1통 500원을 기타 제증명 등 1통 600원으로
신설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액 1건 800원,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액 1건 800원,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액 1건 1,000원,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액 1건 1,0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액 1건 800원,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거 현행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7조의 2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신설하고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로 하며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내용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두 번째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안 제47조의2)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위원은 다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 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으로 제15조 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 로 한다.
제47조의2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을 보완하고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 소집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고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관련 화순군세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분법 공포되어, 새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순군세 조례 및 규칙 중 총칙분야는 화순군세 기본조례ㆍ규칙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화순군세 조례ㆍ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며, 화순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화순군세 규칙 제ㆍ개정안 2건은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의회에 상정한 화순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1건과,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및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2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개정건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세입이나 세율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 화순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제1조~제52조, 부칙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세목 등 안 제1조~제9조까지 입니다.
제2장 부과징수로서는 고지서 송달, 공탁, 수납, 징수유예 등 안 제10조~제25조까지입니다.
제3장 체납처분으로는 재산압류, 질문검사권, 공매 등 안 제26조~제46조까지입니다.
제4장 보칙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안 제47조~제52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등 안 제1조~제3조로 화순군세 기본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제25조 부칙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안으로 제1조~제3조까지 입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로는 미납세반출 신고, 장부비치보존 의무안 등 제4조~제5조까지입니다.
제3장 주민세로는 세율, 신고 의무안을 제6조~제8조까지이며, 제4장 지방소득세로는 세율, 신고의무 안 제9조~제11조까지입니다.
제5장 재산세는 세율,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등 안 제12조~제23조까지이며,제6장 자동차세로는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안 제24조~제25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등 안 제1조~제3조까지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순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전국 공통 감면조례 규정으로써 안 제2조~제16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료업,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그리고 보칙으로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제외대상,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 안 제17조~제23조까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적용시한, 일반적 경과조치로 안 제1조~제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3개 조문이 이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의 자동차,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임대주택, 아파트형공장,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전부개정 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3개 화순군 조례 제ㆍ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정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대통령령 제22377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단순 개정 9건, 신설 5건으로 총 14건이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내용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를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로 공장등록증명 1통을 공장등록증명 1건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세목별납세 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으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으로,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기타 제증명 등 1통 500원을 기타 제증명 등 1통 600원으로
신설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액 1건 800원,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액 1건 800원,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액 1건 1,000원,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액 1건 1,0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액 1건 800원,
이상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거 현행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7조의 2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신설하고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로 하며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 선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내용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두 번째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안 제47조의2)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위원은 다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 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 제8조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으로 제15조 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제38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 로 한다.
제47조의2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을 보완하고 제48조제2항 중 “위원회 회의 소집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고 제50조제1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석탄산업의 쇠퇴 및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바, 우리 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 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을 설립 교육, 연수, 관광, 휴양, 숙박이 가능한 도곡휴양형 연수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에서 본 대체법인 설립부지를 폐광지역 대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ㆍ변경 고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인명은 아직 미확정으로 가칭 주식회사 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으로 하였으며 향후 출자자간 최종 협의를 거쳐 법인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이고 11만 310평방미터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출자자 및 자본금 구성은 총 출자액은 600억원으로, 이중 화순군은 25%인 15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33% 200억원, 강원랜드 25% 150억원, 그리고 민자 17% 100억원입니다.
연도별 출자 시기는 금년에 101억원으로 우리군 현금 1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100억원으로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군은 149억원 현물출자, 한국광해관리공단 1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민자 100억원 등 당초액 600억원 설립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출자금 조달방안으로는 출자 금액은 150억원이며 1단계로 2010년 출자금액은 1억원이며 재원은 2008년에 법인설립 준비금으로 기 출연한 현금 5억원에서 잔액 1억원을 충당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도곡온천 유희시설부지를 평가하여 149억원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 근거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을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설립하여 온천관광지내 기존 시설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 심의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석탄산업의 쇠퇴 및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바, 우리 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 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을 설립 교육, 연수, 관광, 휴양, 숙박이 가능한 도곡휴양형 연수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에서 본 대체법인 설립부지를 폐광지역 대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ㆍ변경 고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인명은 아직 미확정으로 가칭 주식회사 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으로 하였으며 향후 출자자간 최종 협의를 거쳐 법인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이고 11만 310평방미터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출자자 및 자본금 구성은 총 출자액은 600억원으로, 이중 화순군은 25%인 15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33% 200억원, 강원랜드 25% 150억원, 그리고 민자 17% 100억원입니다.
연도별 출자 시기는 금년에 101억원으로 우리군 현금 1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100억원으로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군은 149억원 현물출자, 한국광해관리공단 1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민자 100억원 등 당초액 600억원 설립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출자금 조달방안으로는 출자 금액은 150억원이며 1단계로 2010년 출자금액은 1억원이며 재원은 2008년에 법인설립 준비금으로 기 출연한 현금 5억원에서 잔액 1억원을 충당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도곡온천 유희시설부지를 평가하여 149억원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 근거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을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설립하여 온천관광지내 기존 시설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 심의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힉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화순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금번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구성은 첫 번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총체적인 비전과 목표설정,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보건기관 발전방향을 포함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과, 세 번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중점과제 선정과정과 해결전략수립,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연사업 외 10개 주요보건사업 시행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각각의 업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보건소업무를 분류한 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과 보건소 간부회의를 통해 긴밀한 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도 파악을 하고자 13개 읍. 면 주민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들이 내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비전 및 목표설정,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분석,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및 개별 보건사업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과정은 선정규모 마련, 설문조사 또 중점과제선정, 추진방안작성, 또한 중점과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수 선출공식에 있어서는 노인인구 구성비는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인구 대비 전국 10.5%, 우리군은 19,46% 구성되었으며 노인인구 구성비는 읍면지역 65세 인구대 읍면지역 인구를 감안해서 읍은 10.6%가 되고, 면분은 32% 로서 급속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와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등분하여 곱하기 100을 함으로써 전국이 14.5%인데 우리는 상당히 높은 비율 30.8%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0세부터 14세 인구를 분모로 65세 이상인구를 분자로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전국이 63.8%인데 우리군은 그보다 훨씬 높은 112.1%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토대로 우리군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화순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역실정 및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체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의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힉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화순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금번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구성은 첫 번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총체적인 비전과 목표설정,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보건기관 발전방향을 포함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과, 세 번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중점과제 선정과정과 해결전략수립,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연사업 외 10개 주요보건사업 시행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각각의 업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보건소업무를 분류한 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과 보건소 간부회의를 통해 긴밀한 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욕구도 파악을 하고자 13개 읍. 면 주민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지역사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들이 내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비전 및 목표설정,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분석,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및 개별 보건사업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과정은 선정규모 마련, 설문조사 또 중점과제선정, 추진방안작성, 또한 중점과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수 선출공식에 있어서는 노인인구 구성비는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인구 대비 전국 10.5%, 우리군은 19,46% 구성되었으며 노인인구 구성비는 읍면지역 65세 인구대 읍면지역 인구를 감안해서 읍은 10.6%가 되고, 면분은 32% 로서 급속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와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등분하여 곱하기 100을 함으로써 전국이 14.5%인데 우리는 상당히 높은 비율 30.8%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0세부터 14세 인구를 분모로 65세 이상인구를 분자로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전국이 63.8%인데 우리군은 그보다 훨씬 높은 112.1%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의료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토대로 우리군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화순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역실정 및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체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의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